제20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22일(월)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서울과학관 지원강화 및 부지반환계획 철회 건의안
8. 구정질문 답변

부의된안건
◎ 5분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안재홍 의원, 이숙연 의원, 강수길 의원, 정인훈 의원, 박종식 의원 발의)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김성은 의원ㆍ정인훈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김성배 의원, 강수길 의원, 안재홍 의원, 홍기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과학관 지원강화 및 부지반환계획 철회 건의안(홍기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김성은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박종식 의원, 강수길 의원,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발의)
8. 구정질문 답변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홍기서 전 의장 외 9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과학관 지원강화 및 부지반환계획 철회 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이숙연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발언
○의장 이종환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성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항상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종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농부의 손길도 분주해진다는 춘분이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 의원의 얼어붙은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은 단지 꽃샘추위 때문이겠습니까?  경제가 무척이나 어렵고 서민이 더욱 힘들어진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교통정책의 부재와 종로구청의 무신경으로 주민들이 유명을 달리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이 저의 마음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사직로의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한 것이 언제입니까?  지역주민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결국은 엊그제도 사직로의 횡단보도의 부재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우리 구 주민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지를 담아 재차 삼차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보다 우선인 것이 우리 구 입장의 정립과 대안도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는 사직로 횡단보도 설치는 운전자의 시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부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교통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최적의 방안이 제시되면 기술검토를 거쳐 사직로 횡단보도의 설치 안건을 재심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사직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 장소를 모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서 하루속히 재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이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광화문광장이 조성됨에 따라서 그 일대의 교통정체가 증가되는 등 주변 교통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시각은 운전자의 시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거확보 문제만 염두에 두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는 뒷전인 것입니다.  보행자의 입장과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이 횡단보도 설치문제 심의 시에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사직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설치안에서 횡단보도 설치의 위치를 광화문 방향으로 다소 이동시키는 방안을 찾더라도 하루속히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구 주민의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 재임 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숙원사업만큼은 해결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서울시장을 만나시더라도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사 구청장을 더 하시더라도 2기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의 미비로 다시는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김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안재홍 의원, 이숙연 의원, 강수길 의원, 정인훈 의원, 박종식 의원 발의)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김성은 의원ㆍ정인훈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김성배 의원, 강수길 의원, 안재홍 의원, 홍기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힘쓰고 계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나승혁 의원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지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규정 중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을 일비에서 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일부 법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안 제5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로 수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의회 의원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또 다른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새봄을 맞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제20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첫째, 옥인시민아파트 동측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대상지로 옥인동 47-469번지를 매입하고 둘째, 구기동 139-34 외 1필지(775㎡)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관하며 셋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이용회원 증가에  따른 시설협소와 주차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생활관 옆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 옥인동 47-469번지의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그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필요성에서, 구기동 139-34 외 1필지의 회계이관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면에서, 그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증축은 필요성과 효과 면에서 꼭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숙연  건설복지위원회 이숙연 부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이 세 분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각종 주요사업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참여를 도모하고자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평가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 규정」이 구청장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여성평가단의 위상 정립과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 포상, 평가 등에 걸쳐 그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자치법규 체계를 개선하여 조례로 제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기능, 조직 및 구성을,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임원선출과 임기 등 회의 전반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평가단의 분야별 평가사업 선정방법, 평가단의 활동 및 종합평가회를 통한 발표와 토론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여성평가단 활동지원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발의와 관련 타 지방자체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침을 마련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여성의 권익신장은 물론 우리 구 여성평가단의 위상정립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구정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지원사업 근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9년 7월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도시디자인사업, 가로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대한 심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구청장도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로시설물 설치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도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제공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선진 디자인도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되면 1억원 이하의 가로시설물, 도로시설물 설치작업은 종로구 자체 심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어 사업 소요기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구 도시디자인의 독자성 반영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 디자인위원회를 구청장 소속 하에 두도록 구체화하고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 추진 관련부서의 자문기능까지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을 위해 구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안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라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운영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제5조 제4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에 총괄기금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지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예산과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누락된 것은 위원회 구성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한바 부칙안을 “이 조례는 2010년 6월 1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도급 등에 관하여 종로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등록업체를 육성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의 책무와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구의원ㆍ건설협회 및 전문가ㆍ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과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서울시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도로행정담당관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관련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상위법령인 서울시 조례와 표준안 시달, 협의회의 구성기간, 시행규칙 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단계로 부칙안을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이숙연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과학관 지원강화 및 부지반환계획 철회 건의안(홍기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김성은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박종식 의원, 강수길 의원,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발의)
(11시28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7항 서울과학관 지원강화 및 부지반환 계획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기서 전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서울과학관 지원강화 및 부지반환 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의 청사를 이전하여 그 청사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청사의 이전지로 우리 구 와룡동 창경궁 부지에 위치한 서울과학관 부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립 서울과학관 부지가 문화재청 소유이고, 창경궁 문화재 복원의 명목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문체부 청사가 서울과학관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서울과학관은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지난 2008년 건립된 국립 과천과학관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과학관은 폐관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2002년까지 서울과학관 이용시민이 1,000만명을 돌파하고, 최근 5년 평균 약 170만명이 이용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던 시설입니다.  특히나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 북부지역의 과학기술 보급과 과학문화 창달의 산실로서 이 지역 시민들과 학생들이 애용하는 시설로 자리매김 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따라 과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ㆍ세계적 흐름 속에서 과학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강조되어야 하는 시기에 과학관을 보강하고 증설하지는 못할망정 폐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서울과학관도 더 많은 예산 지원으로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고,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과학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과학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가 서울과학관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해당 국가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건의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과학관 지원강화 및 부지반환 계획 철회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과학관 지원강화 및 부지반환 계획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답변
(11시34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숙연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복지위원회 이숙연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출신 미혼 공무원들에 대한 숙소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미혼 공무원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직장생활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숙소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지방출신 미혼직원들의 주거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방안과 제반 요소들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로구 금고 선정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금고의 지정과 약정기간 문제, 특별회계와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니 자유경쟁을 통해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고의 약정기간 등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행정감사 시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종로구 금고 지정 및 약정문제 등을 특별히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종로구 금고 선정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금고의 지정과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26일자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약정하였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가 같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정 이듬해인 2006년 5월 24일과 2009년 6월 10일자에 행정안전부는 금고 지정기준을 예규로 마련하였는데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금고 지정기준을 정하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규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2005년도 말에 이미 5년의 기간으로 금고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약정을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행안부 예규 보다 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한다는 고문변호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고 약정이 만료되는 금년 말까지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타 자치구도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로구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안부 예규를 참고하여 제도 마련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관리를 위해서는 OCR센터 구축과 e-호조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경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금고를 지정한다면 이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큰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11개 기금도 목적과 특성이 유사하거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고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부터 새로이 마련할 제도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되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 기준은 안정성과 공익성을 우선하면서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입니다.  앞서 인사말이 있었으므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나무길 안내도 설치와 혜화역 4번 출구에서 혜화로터리 간 지하 문화공간 건설, 소공원 옆 시계탑 건립으로 연계성 있는 관광코스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길 안내도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소나무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길은 한국적 풍취를 느끼며 함께 걸어볼 수 있는 또 다른 대학로의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시하시는 바와 같이 대학로와 연계된 소나무길은 방문객이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나무길 안내지도” 설치방안을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부서와 「대학로 소나무길 번영회」등과 함께 협의하고 건의하여 설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혜화역 4번 출구에서 혜화로터리 간 지하 문화공간 건설방안과 시계탑 건립, 대명거리 보도블록 교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하에 문화공간을 건설하여 대학로 등 대명거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공감합니다.  
  다만 그 구간은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하는 노선으로서,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재차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옆 시계탑 건립과 대명거리 보도블록 교체도 대학로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협의와 예산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대명거리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2010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시계탑 건립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및 디자인 심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명륜3가 57-9번지 소재 창경궁 담장 밖 빨래터 복원 및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빨래터는 실제로는 와룡동 2-71번지로 창덕궁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전에 창덕궁 담장 사이로 나오는 물을 이용해 주민들이 빨래를 하던 장소로서 현재는 현장이 협소하고 악취가 나는 상태입니다.
  빨래터 복원과 주변 정비 방안에 대하여 창덕궁 관리사무소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로의 전통문화 보전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숙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지역공동체 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억 1,000만원의 용도와 우리 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식실태 현황과 학교급식에 따른 식기 세척 시 세제잔류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교육과정 운영, 체육문화ㆍ공간 설치,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34개 학교의 60개 사업에 대해 7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43개의 학교가 있으며, 이중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 4개교 총 23개 학교가 급식을 직영 운영하고 있고, 20개 학교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중학교는 금년 5월까지, 고등학교는 내년 1월까지 직영으로 전환하여 전 학교가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기 세척 시 세제잔류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집단급식소는 위생용품 기준상 2종의 세척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향후 1가지 종류의 세척제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소를 통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세척제 등 위생용품 사용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잔류 해결을 위한 애벌세척기 구매 등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학교 지원은 가능하나,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모두 집행되어버린 상태라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내년도 예산 확보 후 학교 급식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애벌세척기는 1대당 690만원으로 학교당 1대씩 지원할 경우 총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명륜3가 산2-14 성균관대 내 2번 마을버스 종점 부근에 위치한 옥류정과 약수터 및 휴게시설의 복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류정 및 약수터는 와룡근린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인 사적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정비 예산을 요구하여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 정비하겠으며, 우선 약수터는 주변 청소를 실시한 후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음용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와 설치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등 문화ㆍ환경 1등 구다운 획기적인 게시대로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총 8개소로 필요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고 특히 주민 동의 등 설치 장소 선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필요로 하는 동의 의견을 수렴,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현수막 게시대에서 획기적인 LED 전자현수막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지주이용간판은 전광 또는 점멸되는 전기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현수막 역시 전기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전자식 현수막 설치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천류 현수막을 대체 수용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전자현수막 게시대에 대하여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설치 금지, 철거 등 시정지시를 하였고 전자현수막 설치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어렵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전자게시대 설치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이후 개정내용에 따라 전자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숙연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화동사거리에서 대학로방향으로 좌회전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앞으로 유턴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이화교차로에 유턴설치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 요소는 차량 좌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최소 3차로 이상의 도로 폭원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도로 지점의 경우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접한 원남교차로 방면이 대향 방면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교통신호 체계상 좌회전 신호 시 원남교차로 방면 유턴신호를 계획할 수 있지만 2차로 폭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턴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도로여건으로 별도의 폭원 확보가 어려운 지점임을 보고드립니다.  
  현 교통여건에서는 대학로 방면 좌회전 후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남측 이면도로를 이용한 우회가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향후 도로 또는 교통여건의 큰 변화 발생시 면밀하게 재검토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낙원동 212번지 일대 지중화사업과 가로수 수종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종로구에서는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로대로변 노점 비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낙원동 특화거리 사업 공정이 95% 정도로 3월말에 준공 후 상인회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노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동 특화거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낙원동 연계구간 공사, 화장실 설치, 한전주 지중화, 가로수 교체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주 22개를 지중화 할 경우 19개의 분전함이 신설되어야 하므로 설치위치와 보행불편의 문제점이 있어 모든 통신선과 한전인입선은 지중화하고 전주는 신형 전주로 교체하기로 상인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가로수 교체에 대한 질문 건은 기존의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왕벚나무 44주로 교체하여 엊그제인 3월 20일과 21일에 식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륜3가동 1-1332의 주택은 차량통행의 중심부 코너에 점유하는 건물로 교통사고의 위협을 주고 있으니 건물매입으로 넓은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치에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폭 5~6m의 현황도로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말씀하신 대로 통행에 다소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아『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의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거 도로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며 건물을 포함한 대지 매입만을 전제로 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어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할 시기에 도로확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음은 물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조치가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묘앞역 역명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동묘앞역 역명 변경에 대해서는 지하철 개통 후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역명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개통 당시 구민 의견수렴과 시ㆍ구지명위원회 전문가의 의결로 제정된 역명을 개정할 수 없고 지하철 역명 개정을 요하는 공공사업 및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명소 탄생과 역주변의 현저한 변화 등 역명을 개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역명 개정이 불허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역명을 동묘앞ㆍ숭인역으로의 병기 사용 문제는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므로 지하철 역명의 병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동묘가 지하철역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역명 사용으로는 적절치 않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우리 구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에 역명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나승혁 운영위원장, 질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나승혁의원  예.
○의장 이종환  답변하실 답변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이상도 국장님,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동묘역을 숭인역으로 역명 변경 내지는 병기를 해줄 것을 구정질문 했고 본 의원이 두 번씩 건의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이 개발 또는 변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서울시 지명위원회 결론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한가지만 본 의원이 덧붙이겠습니다.  
  질문내용에서도 보다시피 종묘와 동묘역은 혼란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서울시민에게 물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약 한 90%가 동묘역인지 종묜지 구분을 못할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것도 제가 답변사항에서는 언급을 안 했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시에 건의할 적에 반드시 넣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의원  시에 넣을 때 좀 못 박으세요.  이 부분은 서울시민한테 물어도 서울시 지명위원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한가를 한번 확실하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나승혁의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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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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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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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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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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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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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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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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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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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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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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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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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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