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일(목)  10시3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2.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3.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2.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3.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34회 임시회가 끝난지 채 며칠 되지 않아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인한 여독이 풀리지도 않은 가운데 오늘 회의에 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의 중심권에서 비켜나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우리 구도 안심하지 말고 이 기회에 재해대책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극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화된 업무체계 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나 계획을 보고함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은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10시33분)

○위원장 김복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9월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천구청 사회복지과장에서 우리 구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정백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전임 세무2과장인 김기동 과장은 무악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기태 간사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중 구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중구같은 경우는 지금 잡종재산에 대해서 즉시 매각 중단을 하고 그 구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녹지나 주택가 주차장 부지, 도로, 주민편의시설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도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도로나 녹지나 주택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일부 구유재산을 보면 불가피하게 매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우리 종로구의 구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중단 결정을 해가지고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남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잡종재산 중 매각을 중단하고 도로나 녹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하셨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소규모 필지가 65% 되고 거의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한 건 없고 다만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이라든지 또 내년도 투자사업을 위한 그런 재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2월부터 일제조사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은 처분을 하고 그동안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과, 건설관리과 이런 데 행정재산으로 다시 재분류해야 할 것은 상당 부분 저희들이 관리부서를 다시 지정해서 행정재산으로 쓰도록 한바 있으며 주차장이나 도로나 쉼터같은 곳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매각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공원녹지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공유재산심의 때 현장확인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대부분이 녹지나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왜 저걸 매각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존부적합 부지라든지 소규모 필지가 65%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녹지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매수 신청이 들어오거나 불하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국장님이 재산관리계획을 발표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매각중단을 하기 힘들거든요.  사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지 타부서에서 계획 잡아서 다 올라온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기 힘들거든요.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행정수요가 많고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지난번 김복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을 개선할 용의가 없냐고 하셨는데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으로 고충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사업을 편성하는 방법, 보조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이라든지 투자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재정을 확충하는데 재무국장이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구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재정을 늘린다는데 그게 과연 몇 % 되겠습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땅 팔아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도 아닌데
○재무국장 황의진  한 20억 정도이고 금년은 60억 정도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매각해 가지고 타 사업에 투자하는데 효과적인가 아니면 종로구 전체를 봐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옳은 방안인가 그런 정책결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재무국장 황의진  그래서 저희들이 남재경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사항을 볼 적에 과년도 체납징수현황이라고 해서 8페이지 쭉 낭독하시면서 했습니다마는 주민세가 36억 6,700, 자동차세가 33억, 구세에 와서는 종합토지세가 19억 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아직 3개월이라는 연말까지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위성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현황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숭인, 창신동 일대에 지적측량기준점을 30여 군데 했는데 위성측량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 지역은 언제쯤 위성측량을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옛날 집이 지어져있는 상태에서 옆집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점유해서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성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정확도가 좋다면 전체를 해야 되지 않나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유독 경기가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과년도 체납분 중에는 악성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도가 났거나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서 거의 압류 내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봉급을 압류하거나 공매의뢰 저희들이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체납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측량 30개 창신, 숭인동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측량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금남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적삼각점 등 지적측량기준점을 시통이 잘되는 산꼭대기나 이런 데다 배치를 해서 측량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성, 우리가 띄어 올릴 위성에다 기준점을 맞추어서 측량을 설치함으로써 그 전에 10㎝ 단위로 있던 점점 거리와의 오차, 기우 등의 오차를 1㎝ 단위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초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선 창신동지역에 설치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 전체에 설치하도록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40점 정도를 우선 필요 지역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렸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측량이 정확도가 1㎝로 좁아지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건축할 적에는 그측량에 맞게 지상에서 측량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위성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건축할 때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나오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옛날에는 지적기초점 자체에도 산꼭대기에 있는 오차가 있었는데 오차가 없는 측량기준점을 설치해놓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필지를 측량함으로써 그 전보다 오차가 훨씬 줄어드는 정확한 측량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지금 숭인, 창신동은 위성측량을 해놓고 지적측량기준점을 해놓고 측량을 해봤을 경우에 정확도가 그 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10㎝ 단위로 읽던 것을 1㎝ 단위까지 읽을 수 있도록 측량기준을 높여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미 다른 곳에서도 대로 중심으로 일부 설치했습니다.  각 주거지 지역쪽으로도 많이 점진적으로 분포를 시켜서 지적측량 성과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정확도가 나오면 민원이 적겠네요?
○지적과장 서찬규  물론입니다.  훨씬 줄어드는데 반대로 저희 구같은 경우는 구시가지가 돼서 인접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모 지역에 건축하는 데 가서 보니까 자기 땅을 딴 사람이 점용해 가지고 있고 자기는 도로를 점용해 갖고 약간 틀어져 있는 그런 건축들이 많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그 지역을 찾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우선 국장님 말씀하신 과년도 징수체납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의진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사항인가요?  교남동 지역에는 이번에 뉴타운 관련해서 종로에서 유일하게 대부지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방침이 3곳 내지 5곳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공영개발 방향으로 가 겠다 그런 취지였던 건가봐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내년 4월 총선 후에 일괄해서 발표를 하든 아니면 지금 발표를 하든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자꾸 매스미디어에서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일부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도 좀 우리 종로구 전체가 뒤떨어진 방향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양반들이 공영개발하고 주민자치개발이 있는데 공영개발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주택공사나 뭐 관련 공공부분에서 주관하는 거고 주민개발이라고 하면 공공시설만 2∼300억 정도 투자해주고 주민개발로 나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지지부진하고 지구단위계획화 될 수 있어요.   너무 붕떠 있어서 땅값 오른 것도 두번째 치지만 강남에 있는 기타 복부인들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이 교남동쪽에 많이 의뢰를 하고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는데 주민정서가 바뀌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격렬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대표인 구의원이 전체적으로 몸살을 떨어야 돼요.  전체적인 상황을 재점검해야 할 사항이 오는데 지금 지적과에 대여도 있네요.  대여도 몇개 있는 것 같고 외부에는 전문적으로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도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신문에 보도 가 돼서 뉴타운 지정이 여러 개로 확대될 때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재무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해서 국유지나 시유지 매각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소관업무가.
○재무국장 황의진  주택과에서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교남동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재무국장이 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 관련해서 매각하게 된다면 재무과 소관이겠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국유지 양의 문제죠.
○주택과장 김주회  그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시키는 겁니까?
유찬종위원  현재는 안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주회  그러면 저희가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변경을 해서 이거를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주인 시나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양해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핵심인데 저번에 내가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  십 몇 가구가 집을 지었거든요.  도로 부분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또 안쪽에도 한 1m 정도 위법으로 지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해당 구의원이 적극적으로 땅 불하를 해 주면 건폐율이 이상이 없으니까 위법이 아닌데 왜 준공을 안내주느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발상의 문제예요.  세상에 위법건축물을 99%가 다 지었는데 과태료, 계고장, 고발조치하고 실질적으로 집주인한테만 피해가 가고 업자는 따로 있고 이래 가지고 위법건물이라고 해서 도로까지 잘라 갖고 이쪽에서는 불하를 해주고 체육공원 부지가 코너부분이 구거부지가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가서 2m씩 해서 30m를 쭉 불하를 해주겠다.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 큰일나는 거예요.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김주회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지 못함을
유찬종위원  순서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부분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재무부 땅이다 그 부분을 다시 편입을 시켜서 불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택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재무과 소관이 아니다?
○주택과장 김주회  주택과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유찬종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체육공원이고 재무부 땅이니까 쉽게 보면 재무과에서 불하 관련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에 편입이 된다면 주택과 소관이지만
○주택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현재는 그것 관련해서 없다?
○주택과장 김주회  현재는 구거부지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용도폐지도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재무과 사항은 아니고 그쪽에서 된 후에 혹시 도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첨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10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행정조치사항이 고발이 2건이고 행정조치가 14건인데 이 중에서 행정조치가 제일 세다고 하는 것이 고발 아닙니까?  고발 된 내용이 위법사항은 어떤 것이고 또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시정,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양해해 주시면 지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지적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를 저희가 9월 15일부터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실적 중에서 업무정지 있고 과태료 있고 경고시정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은 제일 센 것이 무등록중개업소를 개설해서 하는 곳하고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이 고발조치 됐고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및 중개확인설명서 미작성 등이 업무정지가 됐고 과태료는 장소이전 했는데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장소이전을 한 경우가 되겠고 경고시정조치는 중개요율표를 적정한 곳에 붙이지 않고 잘 안 보이는데 붙여놓고 주민들을 혼란시킨 상황 이런 것들을 경고시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료 요금표가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지 않고 하여간 붙여놓긴 붙여놨는데 육안으로 보기가 힘든 데는 경고조치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무등록 중개업소인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심재환위원  그건 이 내용에서 무등록 중개소는 무조건 고발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리고 중개수수료 과다수수는 업무정지와 함께 고발도 수반됩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니까 고발은 안 한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서찬규  고발과 함께 합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우리가 위성측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계측량을 말하는 거죠?
○지적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지금 위성측량에 의해서 측량기준점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측량기준점 자체에 있는 오차를 더 줄여서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필지 경계측량을 할 때도 오차가 훨씬 줄어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거 지금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경계측량을 우리가 해보면 열번 하면 그 열번 다 틀리거든요.  그 자리에 똑 떨어지는 예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고 타구의 예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하시는데 타구의 예만 무조건 따르면 안되죠.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타구의 것만 보고 한다고 해요.  그런 예가 많은 것 인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채택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검증이 돼서 성공적으로
김이환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죽 지켜본 바로는 집행부에서 말 막히면 타구도 이렇게 한다고 해요.  타구에서 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치에서 옳다, 다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닭도리탕을 하나 파는데도 우리 지역의 여건상 즉 우리 종로구에도 창신동, 효자동 여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자투리땅 한평을 파는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옳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뤄져야 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지금까지 보면 한두 사람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어쩌구 저쩌구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해서 뭘 추진하고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소신있게 잘 판단해서 타구의 예만 따르지 말고 과연 이것이 이 지역에 걸맞는지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숭인동 관계인데요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자치행정과에서 매입절차는 밟고 있는 걸로 압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에 따른 인사하시고 9월 2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2003년 9월 20일자로 도봉구에 근무하다가 종로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9월 20일자로 영등포에서 근무하다 우리 구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명의 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1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운지구 시민아파트 정리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 현황을 보면 미협의 52가구, 세입자 13가구가 되어 있는데 `99년 이후하고 이전에 입주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청운지구 보상협의를 안해준 데가 67군데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가구가 52가구거든요.  세입자 13가구 그게 `99년 이후에 입주를 했는지 이전에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대부분 이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남재경위원  이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 한분이 오셔 가지고 `99년 이후에 그게 철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7,500을 주고 왔는데 지금  보상액을 보면 52가구에 14억이면 약 한 가구당 2,500
○주택과장 송영길  3천 가까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한 4천 정도를 손실을 보거든요.  그래서 잔류세대가 나가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통계 내놓은 거 혹시 없습니까?  나중에라도 주시면
○주택과장 송영길  무슨 통계?
남재경위원  `99년 이전하고 이후에 입주한 거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은 `99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입주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2001년도 7월 16일날
남재경위원  그게 아니고 보상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구수에 대한 입주일자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 조사가 2001년 7월 16일날 도시계획사업 인가고시를 처음 했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사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남재경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이 지정되게 되면 보상 지금 아파트 철거부지 활용계획에 사업비가 13억 7천인데 거기에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활용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은 공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재정경제부 소유인데 그걸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개발비가 13억 7천이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13억 7천만원에 대한 것은 보상비 청운아파트 내에 있는 부지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정된 면적 내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400평 정도가 안됩니다.  약 한 1,300평 정도 되는데 다해서, 이 건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추가로 편입된 지역을 보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4억에서 4억 5천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
남재경위원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사유지도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죠.  그것은 추가로 지정하면서 일부 청운아파트 부지 말고 경계 땅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철거, 제이엠건설산업에 지금 철거업체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들어갑니까?  철거업체계약, 참고적으로 알고자 해서
○주택과장 송영길  철거비만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고
남재경위원  그것 사업비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닙니다. 별도로
남재경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시비입니다.
남재경위원  다음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대부분 건물철거를 하게 되면 폭력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폭력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청하고 종로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좀 세워주십시오.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폭력사태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을 본다면 오물을 투척을 한다든가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철거업체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폭력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 2001년도에 6,673동 소요예산이 1억 1천, 6,673동을 건축사 21명이 안전점검을 전체 다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A급, B급, C급, D급, E급인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현황에 보시다시피 A급이 203동이고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주소지별로 동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예,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도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전체를 다 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남재경위원  동별로 해 가지고 주시고
○건축과장 황혁철  2001년도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재경위원  예,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2003년도에 대상이 211동인데 이것은 연도로 `82년도 기준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아진 겁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2001년도 한 것은 `81년 이전 건물을 다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 올해 하는 것은 `82년도 준공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211동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얼마 전에 폭우가 내릴 때 부암동 185-16번지, 185-1번지가 위에는 조적조 건물이고 밑에는 축대인데 어느 누구도 거기가 무너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올해 붕괴가 되었거든요.  사람이 자다가 새벽에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고 그런데 다행히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그 건물에 대해서 과연 2001년도에 6,673동이면 엄청난 동이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건지 안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 좀 자료가 필요하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 2003년도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종 세분화계획이 지금 어떻게 실시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서울시에서 11개 구청은 이미 확정고시를 해서
남재경위원  종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종로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냈고  결정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고시 되면 구청에서 지적고시를 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종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구역지정이나 종 세분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재심의를 하겠다 서울시에서 그랬거든요.  우리 종로구에서도 재심의 요청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집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지역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지 않게 종 세분화가 메뉴얼에 의해서 결정된 지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은 그 계획을 보고 종세분화를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대해서는 종 세분화 지금 결정된 거에 기초를 해서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종 세분 화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계획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는 기본 입장입니다.  
남재경위원  입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신영동 158번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구역지정에서 종 세분화계획하고 맞지 않는다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지역은 재개발구역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재경위원  종 세분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되어 있는 2종을 1종으로 상향 조정한다든지 하는 거는 약간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종 세분화 대상구역이 아니더라도 재개발대상구역이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특수하게 여건이 다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심의를 올릴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이라는 게 3층, 4층 해가지고 재개발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하는 게 낫고 구태여
재개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 지역은 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으로 개발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일이 아니고 거기가 20년, 30년 동안 흙벽돌로 살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비 오면 축축한 흙벽돌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홍제천 정비사업계획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지역인데 그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런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보다는 재개발로 층수를 높여 가지고 녹지라든가 도로 이런 거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도시개발정책이 그렇잖아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그런 것을 법에 얽매여 가지고 추진을 못한다면 주민들은 항상 불편하고 우리 종로구는 항상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의과장!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이 지역은 맞다고 했는데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종로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꼭 좀 명심해주십시오.  아직 잘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입니다.  김명식 국장님!  종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종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열흘이요?  종로구의 이슈에 관해서 내가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열흘 됐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문제하고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게 종로에서 교남동 뉴타운인데 왜 뉴타운이 빠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드릴 단계가 못돼서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고 서울시에서는 10월말이나 11월중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로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에 넣지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확정이 안됐더라도 의회에서 현황보고 할 때는 필히 넣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중요한 사항을 빠트리면 안되죠.  그리고 이 사항이 확정 전단계에서 건축행위가 어떻게 됐나요?  답변을 건축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이 하나요?  건축허가 신청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거는 건축행위가 통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정에 의해서 11월달 된다.  그 전에 허가난 부분이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뉴타운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나름대로 건축에 대해서 엄격히 조정을 해가지고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이 되면 건축행위가 계획수립단계까지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마이크를 건축과장님께 넘겨보세요.  뉴타운이 확정이 됐는데 쉽게 보면 건축허가를 득했고 착공신고를 했는데 착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을 짓도록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지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아직, 제한된 내용이 정확히 없지만 제한이 떨어지면 이미 기 진행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종합뉴타운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 단일적으로 공사를 진행 한다는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 봐서는
유찬종위원  나중에 소송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이와는 별개인데 건축행위가 각 지역에 연건평 얼마 이상 또는 당연히 심의 받겠지만 그 미만들이 신고처리하고 내부에서 처리하잖아요?  주요 대형빌딩들은 지역 구의원들은 사전에 선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사전에 통보라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좋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라도 어느 정도 대형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9쪽에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을 남재경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4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녹화사업을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녹화사업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학교 녹화는 우리가 평소때 학교녹화를 하고 싶어하는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 가지고 과연 가능하냐 이걸 판정을 해가지고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또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심재환위원  앞으로도 신청 들어온 학교들이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은 신청 들어온 게 금년 시에서 예산 요구를 벌써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수해놨다가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작년 같으면 8월 20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12월 16일날 예산 배정심의를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결국은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럼 내년도 것 이와 시기가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내년도 것은 벌써 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시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다시 확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후년도에 하게 됩니다.  
심재환위원  올해 종로구에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겠네요?  몇 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산은 신청을 해놨는데요 자료는 조금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이 종로구의 가장 중요한 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새로이 부임하셔서 파악을 잘 하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종로를 발전시키고 못하고 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재개발이다,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는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호응을 잘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그만한 것이라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가지말고 가능한 한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시행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셔서 나중에 이 지역을 떠나실 때에는, 다른 부서로 가실 때에는 과연 내가 종로구를 떠났을 때 내가 뭐뭐를 했다 하고 남기고 갈 수 있는 국장님,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때 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이걸로써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확답을 받았으니까 우리 종로가 새롭게 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서찬규  위원장님!  제가 아까 남재경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에 대한 답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청운아파트 철거공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공사가 9억 3,000만원에 입찰을 봤고 그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비용이 6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직변경에 따른 인사 해주시고 9월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9월 20일자 보직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신3동 동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조조익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종로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 김연수국장을 위시한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정의는 125cc이상인가요?  그러면 자동차로 규정이 되지요?  제가 항상 의문스러운 게 우리 종로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할 때 내가 좌회전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좌회전 지점에 규정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진입을 해야 되는지.  노상 좌회전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입구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건 정말로 불합리한 거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불합리한 지점이 대표적인 곳이 서문안길하고 여기 종로3·4가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한 30∼40m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선에 들어갔다가 실선으로 딱 시작되는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10m, 20m 실선 진입하는 건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에 진입할 때 촬영해서 빠져나갈 때까지 한 40m 정도를 촬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있더라도 보완이 되고 저희가 비디오 촬영한 것을 실제로 보면서 이건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못 빠져나갔다 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면제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디지털시대인데 그런 아날로그 방식은 안될 것 같고 최소한 진입이 40m다 그러면 이건 담당자의 재량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진입 '50m 전방부터 진입 가능함' 이런 표시를 해놔야지.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실선, 점선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부당하게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토목과에 묻겠는데요 요즘 일이 많지요?  조금전 의회 들어올 때 사직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경찰청 맞은 편에 있는 것 공사하는 걸 봤는데 그게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었는데도 경계석하고 보도블록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재개발 자체에서 조건부로 부여돼 가지고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 주체자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교남동 관련해서 보도블록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부분하고 굴착팀에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한 모양이에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민원해소에도 좋고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대형공사를 할 때 동장이나 관할 그쪽 부분의 의견을 듣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이미 통보가 됐고 중간중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토목과의 공사 시공공법이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밤 12시, 1시에 포크레인 들여놓고 전부 헐어버리고 새벽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관할구 동장한테 협의를 하고 민원도 최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종로에서는 경찰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주간공사는 어렵고 주로 야간공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내 얘기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잠자고 있는데 새벽4시까지 소리내고 그러면 얼마나 저거하겠어요?  나도 그럼 새벽에 전화받는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자꾸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신경쓰인다 그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앞으로 야간공사를 안 하도록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공사 자체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청계천복원 관련 하수관정비사업이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하수관개량공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청계천 복원 외에 지금 대형하수관 정비사업 잡힌 게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는 안 나와있고 우리 지역의 문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하문하고 세검정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문제를 마지막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검토 한번 하실 의향이
○토목과장 정기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 한번 합시다.
○토목과장 정기철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건의를 지금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구에서도 이런 건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서 건의했을 때 이것이 개정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글쎄, 저희는 지금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단속권을 광역시장이나 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죠.
조기태위원  아니, 그것이 도로교통법이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느냐, 전망이 어떠냐?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하고 교통학교에 의뢰를 해놨는데 곧 회답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시일 내에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저희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론도 형성해나가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 주변에 사업용 오토바이들이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는 법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 업무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일종의 노상적치물이랄까 그런 개념으로 보고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 사항은 바퀴 달린 것은 적치물로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바퀴가 달린 것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기태위원  컨테이너박스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예, 바퀴 달린 것은 이동해버리면 그건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조기태위원  이동 가능하지만 이동시키지 않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영원히 고정식으로 그 위치에 있다면 방치로 보겠는데
조기태위원  일단 도로교통 방해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도로교통법상에 도로교통에 어떤 소통에 지장을 심대하게 줍니다 했을 대는 즉시 견인을, 즉시 관계로 해서 그런데 즉시관계사항으로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효자동 관내 통인시장  서쪽 도로사항을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린파킹 2006사업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하고 곁들여서 지난 2차추경에 녹색어머니 팀들에게 우리 종로관내에 14개 학교인가요?  녹색어머니 팀들에게 겨울잠바를 사 입을 수 있도록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조기태위원  대상지역을 아까 특정지역으로 1개동만 선정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것이고 곁들여서 녹색어머니 팀들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 지원도 하고 하니까 불법주차를 단속권은 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지도계몽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게 좀 활용하겠습니다.  계도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조기태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이미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지원을 더해서 어느 구에서인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양심주차스티커를 발급을 해가지고 그런 팀들이 자기 지역을 순회하면서 양심주차스티커를 발급을 해서 차량에 부착하고 그랬을 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그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양심주차스티커를 부착할 때 시간을 거기다 적어놓으면 오랫동안 주차했을 때 견인대상에 서 우선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정말 녹색어머니회 적극 활용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불법주차문제 같이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난 9월 30일날 그제죠.  15시에 청운동소재 신교동 1번지 농아학교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시설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나온 얘기인데 선희학교 주변과 맹아학교 주변에 불법주차가 심해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매우 불편하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아침에 출근, 통학버스죠.  정정합니다.  통학버스, 아침에 통학버스가 들어올 때도 단속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 시간대는 9시 이전이기 때문에 단속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현재 07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시간에 그쪽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맹아학교랄까 장애인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녹색어머니하고  곁들여서 거기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회원들 있죠?  아침에 할아버지 교통을 하죠?  어느 동에 따라 그런 활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팀과 녹색어머니 팀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조조익과장!  조흥은행 효자동지점 앞에 그리고 우리은행 앞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그 분들이 상시 거기서 노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정식으로 임대료 내고 하는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현장에 우리 단속원을 배치해서 곧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현장에 가 가지고 과일 한 서너개 차에 싣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주는 구청에 와서 그것을 찾아가고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 좀 철저히 단속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건설관리과보다도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동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뺑뺑 돌아요.
조기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정차냐
조기태위원  이것을 내용을 내가 잘 아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을 하니까 기동성이 있어 가지고 금새 단속을 피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아예 말이죠, 차에 인접상가에서 전원까지 협조를 얻어 가지고 TV까지 켜놓고 앉아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그 사람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동 68번지 공영주차장 안에 소위 생활쓰레기라고 할까요?  무슨 침대 매트랄까 의자 부서진 거, 책상 부서진 거 이런 것들이 내 짐작컨대 트럭으로 2대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금년 여름을 났기 때문에 인접주민들이 악취 또는 벌레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과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즉시 청소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청소행정과 사정 봐가지고 수일 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같은 주차장 뒤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철거된 것들입니다.  철거돼서 회수된 시설들인데 그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것을 고물로 고철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할 것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 자재에 대한 것은 폐기처분은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되 매각이 안될 시에는 폐기처분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 회수된 시설들이 있는데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사항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너무 오래 거기에 보관이 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도 유선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저 국장님!  4개과를 관리하고 계시죠?  4개과를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나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국장님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한 일주일 남짓 됐습니다.
김이환위원  일주일이요?  참 일주일 된 양반한테 뭣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일주일 됐으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개혁한다고 하는데 개혁 안하면 개혁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일주일, 지금 여기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또 항상 잘 하겠습니다, 어쩌고 자꾸 변명하다가 그 국장자리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되셨으니까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4개과를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가장 중요한 과장 여기 계십니다.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자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4개과에 대해서 4개 과의 과장들이 상당히 유능합니다.  어떤
김이환위원  그러면 관리하기가 참 편하겠네요?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하고 하니까 잘할 자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힘을 합쳐 가지고
김이환위원  6개월 있다가 평가하기로 하고 오늘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토목과장님!  요새 각 동네 도로 포장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잘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하수도라든가 잘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잘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의 동네도 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미진한 부분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각 동네를 보면 조그만 골목길을 하나 포장하려고 보면 거의 대다수가 사유도가 끼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간편하게 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옛날 그것이 수십 년 전부터 팔고 또 팔고 팔고 또 팔고 해가지고 서류만 넘어가 가지고 소재불명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누차에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걸 사용, 개인 땅이니까 포장을 못한다.  승낙서를 받아라.  사람이 있어야 승낙을, 그것도 그래요.  사람이란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하면 그것 갖고 목에다 깁스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가서 받는 것이 말로는 얼른 승낙서 받지 자기한테 뭐가 있나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 종로구청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충용 구청장이 오면서 이것이 아이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게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세금 가지고 우리 포장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말도 않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괴롭히는 거거든.  우리 세금이지 당신들 돈이 아니잖아?  그런데 고소를 당하고 그런 것을 고소를 진짜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만약 있다면 아무튼 특수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 갖고 안 해버리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을 많이 주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청장과 청장이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렇고 법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법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딱 뽑기 연습 그대로 하려면 판사, 검사 필요없는 거예요.  컴퓨터 딱 두드려 버리면 돼버리는 거지 그 모든 것을 듣고 참작하고 영상을 생각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와서 재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느 지역만 하면 이런 말을 않겠는데 이것은 종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 토지 조금씩 조금씩 맞물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  얼마나 참 불편하면 당면 현황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느낀 게 많아요.  이게 현재 어느 구간에 대해서 토지지분을 조사하다 보면 이게 어떤 행불자도 있고 해외거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혼자 살다가 고인이 되어 가지고 아까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지만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하는데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부재자니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속도 안되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여러 가지 마찰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구간에 도로개설을 한다 하면
김이환위원  국장님!  그 설명은 다 아는데 짧게 답만 얘기해요.  어떻게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예, 그래서 일단 일정한 구간에 예를 들어서 폭 4m로 100m 구간을 포장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 할 적에 그러면 400㎡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에 일단은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 사유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가끔은 분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 중에서 300㎡가 일반 사유지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라든지 10%를 해가지고  
김이환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상을 해줘야지요.  줄건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김이환위원  무슨 보상을 해줘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아니 또 나타나니까요 그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분명히 또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이환위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국장님 말을 자꾸 길게 하시네.  사유지 처마 밑의 자투리 이런 것들이 도로 주변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유재산을 우리가 거들면 무슨 청구소송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 실제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나 둘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종로구의 골목 그 지저분한 데를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거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위원회를 계속해서 이것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꼭 그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도로는 ⅓ 가격으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만 전문으로 브로커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에서 보상만 해주면 그 이튿날부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건 안줄 수가 없어요.
김이환위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김충용청장 등장하고부터는 그러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청장님이 그런 걸 시킨 것도 아니고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그런 일 없이 그냥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선별적으로 정책위원회로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막대하다, 이게 침하가 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줘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지금 길게 하시는데 지금 정책회의 한다는 그 말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그건 답변도 아니야.  그런 답변을 하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썩어가요.  왜 지금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지 왜 시간낭비를 하십니까?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정책회의를 한다는 건 마음에 들어요.  그 자체가.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총무계장도 전에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종로구청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걸 알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양반이 구청장 되고 나서는 아주 주민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청장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소송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요?  나는 구의원 10년 이상 하지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양반 등장하고 나서 난데없이 토목과 공사 좀 해라 하니까 사용승낙서 받아야한다고 그러고
○토목과장 정기철  관련직원들 징계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완화돼서 그렇지
김이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만 얘기합시다.
○토목과장 정기철  보상을 주고라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만약에 상대가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라도 공사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2004년도 예산에 그 사유지 포장 20억이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이환위원  아무튼 그런 경우가 몇건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도로포장공사 얼마나 지저분해요.  다 아실테니까 좋은 연구를 하셔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건설교통국장님과 같은 날 왔습니다.
김이환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중책인데 우리 종로구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렵고 중책인 그런 자리인 것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지난 번에 창신3동에 계셨던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창신3동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 창신3동에 대해 나보다도 잘 아시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3동 일대 죽 나가서 창신1동 건너편으로 해서 숭인동, 숭인2동 해서 그쪽 주변으로 우리 동대문까지 나오면서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노점상 적치물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일 제 걱정거리가, 저희 과의 업무가 4가지 정도로 나눠지지만 노점문제가 어떠한 해법을 찾느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방향은 시민들 보행권 확보가 제일 우선이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다년간의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그래서 전략적인 방법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그걸 지금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보행권 확보를 해야겠고 대형의 포장마차, 그 다음 저희구가 문화와 관련됐기 때문에 문화에 관련된 이미지에 안맞는 노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든가 하고 체계적인 종묘의 철리어카라든가 이런 게 환경과 도시미관에도 어울리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지도도 해주시고
김이환위원  동묘만 하더라도 거기는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별 문제입니다.  쌓아놨다 하더라도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우선 창신1동에서 창신3동 이 종로통 죽 보면 거기서 동대문까지 내려오면서 그것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종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로의 인구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종묘는 이렇게 들어가서 중앙시장 가는데 그러니까 좀 나아요.  그런데 동대문 숭인동 거기 대로변 거기 잘 봤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지속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기왕에 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같이 지금 와 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걸로 판단하지요?  그러면 그 어려운 자리에 오셨으니까 공권력이 이것이 없어져버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나를 정리 못한다고 그러면 국장, 과장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히 혈세만 낭비하는 거지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거기 사람이 못 다녀요.  물론 평소에는 잘 다니는데 어떤 때에는 꽉 막혀 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가지도 못할 때가 가끔 한번씩 있어요.  또 이 주변에 보면 간판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노점까지 있으니 이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몽고의 야시장 거기도 그렇게는 안 생겼어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하루속히 정리정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창신동 지역 동망봉 터널쪽에 가보면 조금만 이면도로 들어가면 오토바이, 잡상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철거문제는 그 사람들 생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김이환위원  자꾸 저렇게 말이 기니까 내가 갑갑하지, 할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이것만 말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요.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상의 문젠데 이 노점상은 과거 60년대부터 없애려면 그때부터 없앴겠지요.  
김이환위원  아니 근자에 이렇게 불어났어요.  말도 못해.  한번 가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번 보라구.  이것이 사람이 사는 곳인가 오물통인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보고 판단이 서면 해.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판단이 서면 공권력 뒀다가 언제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요?  저도 그래서 느낀 게 있는데 김이환 전 의장님 댁 골목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거 통과하는데 십여 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김이환위원  아니 우리 골목이 아니라니까.  대로변.  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왕산로 그 통을 보란 말이야.  창신1동 구민회관 그쪽부터 동대문까지 그것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철거를 한다 했을 때에는 저희가 사법권은 없어요.  그래서
김이환위원  아니 사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아니 아까 공권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는 인부들이 나가 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여튼 건장한 청년들로 해가지고 구성된 철거용역업체로 돈을 1억을 주던 2억을 주던 계약을 해서 왕산로의 포장마차, 노점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미리 플래카드부터 한 2주 전에 게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철거용역업체 동대문서라든지 기타 파출소, 경찰력도 지원받고 전경대 두어 차 갖다가 해서 그 사람들 서있습니다.  뒷짐지고 서있는 그런 실정인데 김이환의장님도 그때 한번 나오십시오.  저도 나갈 테니까
김이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해도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만 그리 출근해서 싹 밀어버리면 돼.  거창하게 국가 행사처럼 그렇게 안해도 내가 볼 때는 됩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걸 없애기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그걸 언제까지 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김이환위원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생계형이 있단 말이에요.  생계형이 있어 가지고 다 굶어죽는다 어쩐다 하면서 구청에 와서 누워버리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는 걸 우리가 예견을 합니다.  일단은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그런 건 못되고 저희도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이환위원  내년에 하려고 그런다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당장 돈 내려오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김이환위원  우선 건설관리과의 직원들만 며칠 와서 계속 해보세요.  왜 안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한달 월급 타먹으려고 그러지.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쓸데없이 용역업체나 말하고.  지금 국장님 자체가 그 사람들 걱정을 한다면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누구는 그걸 모릅니까?  먹고살아야 돼요.  전에 우리 지하철 뭐 한다고 장사하는 사람들 며칠 쉬었다 하라니까 그동안 장사 못한 거 배상해달라는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는데 국장님은 먹고 살아야하니까 그러면 광화문 네거리나 구청앞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런 부류도 있다 이거죠.
김이환위원  지금 우리가 정비하자는 마당에 그런 말은 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노점상도 있단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정비를 구청에서 해도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난 이렇게 해도 되리라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  참 걱정입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가는데 하여튼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국장으로서의 답변이 그렇게 가면 안되지요.  내가 묻는 것은 현재 국장이 그 자리에 왔으니까 그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무를 잘한다는 소리는 안하고 내년에 생각해본다고 하면 그거 하나마나한 소리지.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지역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신2동에는 원래 길이 많지 않아요.  적습니다.  거기다 주차장도 없습니다.  차 17대 대는 데 딱 그거 하나 있고 공영주차장 하나 있고 길가에 그냥 대는 데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창신2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지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부지를 좀 찾아서 하지는 않아요?  내가 옛날에도 해줬지요?  그때 부지도 해주고 해서 교섭해보라고 했는데도 지나가버리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나 지나고 심심하면 또 한마디 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이고.  요사이는 좀 왜 낫냐 하면 공시지가가 좀 올랐지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길은 높고 차는 많고, 요세 사는 사람들도 차는 다 가지고 다녀.  집은 밀집되어 가지고 가구수는 많고 차는 엄청 많아 가지고 도저히 동네에서 견뎌내지를 못 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저희 종로구 관내를 살펴보면 창신동하고 숭인동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1개가 아니라 3개, 4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수요는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장소에 몇 대분 정도 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특히 창신동 일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 창신3동입니까?  공영주차장을 2층 3단으로 해서 멋있게 건설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부지가 문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300억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안 팔리는 땅이 어디 있는가, 어디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런 데다 건설을 하지 않으면 철구조물로 물론 철구조물을 너무 높게 하면 옆에 집값도 떨어지고 소음이다, 분진이다 잠 못잔다 해가지고 민원 발생은 됩니다.  그런 데 있으면 김이환위원님께서 적극 좀 찾아주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김이환위원  내가 몇번 했어요.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지금도 해주세요.  하여튼 3군데든 5군데든 내가 할 테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땅을 못 사서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전에도 몇 군데 관계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몇번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흐지부지 해버린다고.  내가 옛날에 차 17대 들어가는 걸 구의원 처음 되어 가지고 했거든요.  나 보고 돈 5천만원 먹었다고 고발당한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표창줘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래 놓으니까 감히 그런 것을 감히 못달려들겠더라고.  달려들지를 못 하겠어서 구청에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적해서 해주면 노력해봐라 하면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물려놓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파시오, 파시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좀 해주세요.  주민설명회 할 적에 구정보고회든 김이환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큰 실적이 될 겁니다.
김이환위원  같이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차장 만들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도과장님!  옛날부터 내가 알기로는 종로구에서 오래 있는 근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우리 지도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해가지고 창신동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골목 들어가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동안은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나와 가지고 정비를 해줬습니다.  그때도 합니다, 합니다 하고 하는둥 마는둥 며칠 하다가 안 나와버리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좀 하니까 좋아졌었어요.  요새 그것이 전부 무효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욱 심한데 창신2동 들어 가는데 쭉 위에 파출소 자리까지 거기까지 좀 차량이라든가 교통지도과에서는 차량을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간판이라든가 적치물 나와있는 것들 합동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같이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합동으로 하셔서 정비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제안사항이 있는데요, 김이환위원님!  오죽 답답하면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쪽에다  초소 하나를 설치해 볼까?  한 두군데라도.  감시초소라든지 단속초소라든지 명칭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초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김이환위원  초소를 어떻게 길가에 좁은데 설치를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옆에다 해놓으면 사람이 없으면 파리 쫓기란 말입니다.  금방 가면 또 갖다놓고 하니까 초소를 운영
김이환위원  그거라도 연구를 해서 할 자리라도있으면 해서 하여튼 정비만 해주면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주민 자생단체든지 직능단체든지 한 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간 나시면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해서 주민하고 합동으로 경계초소같이 운영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김이환위원  아무튼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자꾸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지도과장님!  성곽도로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성곽도로 밑에 쭉 보면 8m도로를 내놓고 내가 고건 시장하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차노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그 노선을 안 지키고 그 옆에다 막 들이대버리거든요.  가끔 딱지 붙여있는 것도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끔 하나씩 생각나는 것 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떼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하나마나니까 그 차량들이 어디서 많이 오느냐 하면 종합시장에서 막 몰려와서 들이대고 저 이화동 저 넘어에서 들이대고 심지어는 성곽도로 공원 산책로까지 차를 갖다가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을 지도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실 수 있겠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것을 중점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존경하는 김연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표현이 나아요.  조금 전에 김이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유사한 부분이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골목길 포장같은 경우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생활민원에 의해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럴 때는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줘서 마모링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포장이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징계를 먹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하수도 점검할 때 굴착허가를 내줄 때 병행해서 보도블록을 해 주든 시멘트를 깔아주던 해주면 되는 것이지 아스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자꾸 길어지니까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국장님!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의견 총괄적으로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유찬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근거지에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한다든가 차량통행 하는데 함몰이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비포장도로 구간을 다니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데를 가려운 데를 찾아서 그런 구간이 있으면 전수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학로 교통개선 사업하면서 우리 구에서 청계천복원사업 관련해서 교통시설을 했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원래 서울시 경찰청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에서 저희 구청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물을 당시에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교통시설개선사업은 경찰청 소관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성격상 시에서 요청을 하고 시에서 경찰청하고 협조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한 모양인데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미 다 끝나서 시비로
조기태위원  시비공사입니까?  알겠습니다.  시비공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능력이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능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40%가 탈락이 돼요.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수요가 참 아주 매년 증가하는데 시설을 빨리 확대해 달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민간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관리요원들이 인근 식당주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다소간의 비리가 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식사 시간에 그런 내용도 확인하셔서, 참으로 한심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고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구획선 안에 간판이랄지 우유박스랄지 오토바이랄지 이런 것을 내놓고 자기 구획선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 동시에 자기 차량도 사실은 주차하지 않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구획선 배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배정받은 이후에 계속 그런 식으로 주차구획선을 활용하고 있는 업소도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과에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실태를 파악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조과장님!  보도상에 식품점 사람들은 대부분 식품점 가게 안에가 자기 가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도 1m가 자기 가게입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보도상의 식품점 주민들은 상품들을 적치해놓고 대부분의 식품점들이 그렇습니다.  영세식품점들, 최소한도 무슨 마트랄지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대개 그렇습니다.  종로 전체가 그럴 것이고 그런 것도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보행권 확보 아까 노점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식품점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누락이 된 것인데 9월 30일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시설공단인가요?  시설과장이 와서 농아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공청회 했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11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신교동로터리에서 선희학교 쪽으로 인도폭을 1m 정도 늘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도가 줄어드는 거죠. 인도북단에 있는 한전 전주랄지 가로등 분점함인가요?  그런 것을 남단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런 관계는 우리 구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내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시경쪽하고 긴밀하게 업무 파악을 해서 업무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차도가 줄어드는 것과 보도가 늘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애학교라는 그런 특수성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를 다 진행해버린 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사비는 1억 7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암동 202-4번지 석파랑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유지를 우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경과보고가 그전 건설관리과장님 계실 때 결과보고가 없었어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고, 신영동 자하주택에서 신영아파트까지 도로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주변 주택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걸 전체 넓이를 잡아 가지고 도로로 확장해줘야 됩니다.  가로수가 되어 있는 부분 없애고 그것도 그 당시 관리과장님계실 때 결과보고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방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마치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2과장  이종백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과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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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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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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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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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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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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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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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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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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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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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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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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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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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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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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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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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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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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