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20년 6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위원장 여봉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건제순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욱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기강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기회가 여러 위원님들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 중간에 갑자기 종을 친다든지 발언을 제지하는 등 일일이 통제하는 것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위원님들 스스로 시계를 확인하시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고 해당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주거재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내역 있죠?  지금 여기 공동주택을 2019년에 했는데 공동주택은 지원조례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조례로 지원하고 계시는데 얼마까지 공동주택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원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규정이 없고요.
노진경위원  규정이 없지는 않고 그때 2,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완성빌라 같은 데는 지금 4,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 1억 2,900 약 1억 3,000의 지원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만 4,000만원을 지원한 걸 보면 이게 거의 30%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 지원 금액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파크빌라나 완성빌라나 효자, 통인 이런 데는 옥상 지붕공사 옥상 방수공사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 사례는 지금 조례 몇 조 조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소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도 저희들이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로 저희가 제정을 해서 매년
노진경위원  그건 알고요,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4조에서 보면 지원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별표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별표를 보면 지금 옥상방수든지 옥상지붕공사든지 이런 공사는 사실 별표에 지원을 하라는 어떤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건 뭐 좋은데 앞으로 이 항목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명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옥상방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은 아닌 거 같은데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 정도 하면 좋겠다 해서 하신 건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보통 우리가 자치구하고 지금 여기 빌라나 공동주택에서 몇 대 몇으로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대부분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데는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되어 있고요
노진경위원  대부분 50대 50인 곳도 있지만 자치구 분담률이 70대 30으로 공동주택은 30이고 자치구가 70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60대 40도 많이 있고 대부분 50대 50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한 곳만 ⅓ 이상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옥상방수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 부서에서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빌라에 4,000만원 지원한 것은 여기가 상당히 오래된 곳이고요 지원하기 전에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신청서에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4,000만원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동네에 많이 지원해서 좋은데 그게 어떤 조례와 약간 상충된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은 다시 정확하게 어떤 법령으로 구비를 하고 지원을 해야 우리도 떳떳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낮춰서 지원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정확하게 서로 맞아야지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데 지원을 하고 또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없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공동주택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그런 데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무악현대 임대아파트, 경희궁자이 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료, 수도료를 똑같이 2019년이나 2018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는 각각 40대 60으로 지원을 합니다.  구에서 40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60을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아시고 지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가 전기료, 수도료가 나왔는데 이 금액을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2019년이나 2018년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프로테이지를 잘 맞춰서 지원하는 건지 그런 걸 확실히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조례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착수 예정 1개월 이내 지원금 사용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사업개시 후 구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는 기한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반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고도 미리 교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건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 팀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폭우가 예상되는 계절입니다.  그럴수록 식중독이라든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하고 공원녹지과 공동질문입니다.
  지금 우기를 대비해서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 축대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공원녹지과장님부터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곳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위해서 총 10여 개소를 현재 안전점검을 통하고 다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방사업을 다 했고요
전영준위원  어디어디인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와룡공원에도 한두 군데가 있어요.  한 곳은 전반기에 이미 공사가 끝났고 나중에 꼭 해야 하는데 지금 수요일부터 폭우가 쏟아진답니다.  그 폭우에 대비해서 무슨 예방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우기철 대비해서 공원 내에 위험절개지 부분이라든지 배수로 각종 그런 공원 내 안전시설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했고요 특히 도로변에 있는 큰 가로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다 통해서 현재 저희가 결과보고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낙산에서도 주택가로 바로 침범할 수 있는 배수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녹지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그런 부분은 회의를 통하든가 협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태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일정 부분만 파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의논해 가지고 피해가 안 가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낙산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배수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재생과장님!  저희 부서에도 공동주택 5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석축절개지 등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옹벽하고
전영준위원  시설물은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공동주택이 58개소입니다.
전영준위원  58개소 중에서 D등급이 몇 개나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이화연립 1곳입니다.
전영준위원  삼일상가는 어떻습니까?  거긴 판매시설이죠?  관리할 대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들이 그걸 다 인지를 못 하고 계신데요 지금 내일모레부터 방금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폭우가 예상됩니다.  폭우가 예상되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삼일상가하고 이화연립이?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삼일상가아파트도 사실 관리주체가 위험을 해소하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에서 사실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영준위원  그러면 우린 독려만 하는 걸로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이 뭐가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거긴 사실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떤 거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골목길에 콘크리트가 탈락됐을 때 행인이 안 다치게끔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물망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는 부족하고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된 건데 우기 때 물이 스며든다든가 해서 또 붕괴우려가 있어서 이화연립이나 삼일상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나가서 현 상태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는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맞아요,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이 있어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4조 1항에 보면 항목에 이렇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옥상방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옥상 방수에 대하파크빌, 완성빌라, 창신이수 등 상당히 많이 방수공사를 진행했어요.  왜 명시가 됐다고 했는데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건 뭡니까?  이런 부분은 다 회수를 해야겠지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규정을 지키라고 만들었는데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회수하세요.  
  그리고 이거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에 내가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완성빌라 보세요.  4,000만원씩이나 한 군데 지원을 했어요.  지원근거도 없이 말이지.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근거에요.  이거 바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방수공사는.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져야지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전영준위원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저를 줘보세요.  제가 이거 갖고 있는 이건 뭐죠?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도 동일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 ‘나’번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위험수목 제거’ 이걸 저희가 적용해 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을 시켜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늘막을 다 설치했어요, 횡단보도에.  재난안전과하고 협조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엊그제 마포구를 지나가다 보니까 등나무로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쉼터를.  이게 사시사철 푸르고 주민들이 항상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늘막 설치를 하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관리하기가 난처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재 도로변에 설치한 그늘막은 우리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교통부서와 통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하나의 생태경관을 유지하면서 나무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막 자체를 하는 때에는 공간이라든가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공간 확보이고 그 부수적인 효과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겁니다.  열섬화현상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일단 설치한 구를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을 다니면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밑에는 이렇게 하얗게 이거 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발걸이개
전영준위원  등산객들이 또는 아침마다 산책 오시는 분들이 발이 아프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했어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꾸리가 이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 가지고 이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람 머리가 있어요.  이걸 잡고 사람이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사용했다가 큰 일납니다.  이거 우리 공원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설치한 건 괜찮아요.  오래된 거니까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제2차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재생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날도 더운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수도권에 코로나가 자꾸 확산이 되는 추세라서 참 걱정입니다.  나라 전반에 걸치고 우리 종로에 걸쳐 시행되는 모든 부분들이 참 걱정입니다.  모두 다 걱정되시겠지만 그러나 힘드시지만 다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북촌재생사업 지금 여기 북촌도시생활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항상 용역을 하고 보면 참 그 지역정서나 그 지역상황에 부합이 잘 안 돼.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저 학술적이고 어떤 것이 이 재생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내가 볼 때는 70% 이상 잘못됐어요.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이 재생사업에 업무를 우리 재생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죠?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총괄하는 건 우리 구에서 재생과에서 하고 있죠?  해 가지고 서울시에 나중에 승인제도가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북촌 같은 경우는 서울 한옥건축재생과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고 용역을 시행하면서 저희하고 같이 좀 그 사업을 공유를 하면서
윤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구는 저희 과고 시는 한옥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 얘기는 이게 지금 보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50:50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참여가 그런데 실제로 구석구석을 그나마 주민들보다 알 수 있는 건 구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아니고.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업이나 앞으로 재생사업에 투자돼야 할 이런 것들이 재생과에서 전부 다 조사가 되고 파악해야 되고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센터가 들어와있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윤종복위원  센터 지금 몇 명 와있어요?  서울시에서 파견된 거예요?  그 사람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 구 직원이 지금 1명 파견돼 있고
윤종복위원  우리 직원 1명 나가있고?  서울시에서 1명 나와있고 2명이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 과에서 1명 나가 있고 서울시는 제가 정확하게
윤종복위원  파악해보세요.  지금 북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몇 명이 거기 가있냐고요?  센터에.  여기 재생과 팀장 안 나와있어요?  재생과 담당.  과장님, 연락해서 지금 현재 재생과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좀 센터에 몇 명이 편성되어 있는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시 편성 인원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바로 지금 알아야, 지금 말이에요 창신‧숭인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최종 중간 보고에서 가장 문제됐던 게 바로 센터운영비예요.  돈이 다 그리 들어갔다고요.  인건비 뭐 운영하는 거니 뭐 전부 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센터운영하는데 밥 먹고 회식하고 말이야 전부 다 주민들이, 직원들이 전부 다 월급하고 따지고 보니까 돈이 다 들어가고 없어요.  무슨 사람들 만나서 회의하고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길거리에 꽃이나 몇 개 심어놨는데 겨울에 다 죽어버리고 쓰레기 되고 1,000억이 넘는 돈이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 북촌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사람들 월급 주고, 그 돈 가지고 골목 하나를 제대로 북촌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본 그런 차원에서 정말 가꾸는데 돈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센터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 센터에 나와있는 동네 지역에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전문가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파견 나와있는 마인드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북촌의 백년대계를 보고 뭘 해야 될지를 알 사람들은 지역에 모여서 의논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왜 지역 역사 정서 이런 걸 세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설문조사 한다고 써붙여놨더라고요.  지역에 가장 오래 사신 분들을 초빙합니다.  초빙해놓고 보면 내가 알지만 전부 각각 달라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오래 산 사람들 회의 때마다 와 가지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런 사람들 초빙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얘기대로 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내가 걱정스러워요.  이 협의체 구성 잘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합리적이면서 그리고 아, 이 지역도 안배, 저 지역도 안배 그래서 지역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서로서로 안배하면서 배려하고 그리고 역사성, 그 다음에 전통성 미래지향적 이런 사업에 알차게 돼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뭐하고 있나 걱정스러워요.  
  35년을 북촌에서 북촌가꾸기 시작한 본 위원이 골목골목에 다니면서 나는 냄새까지 다 틀린 냄새를 알고 있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인 걸 분명히 하시라고요.  재생사업 억지로 억지로 가져왔는데 진짜 잘해야 돼요.  과장님, 이거 한번 점검합시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센터부터 센터 어떻게 구성되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센터는 용역사가 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1명을 배치 총 6명이 그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용역사 4명?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용역사 4명하고 우리 구에서 1명 총 5명이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명?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서울시는 아직
윤종복위원  서울시는 안 와있고?  그럼 5명, 우리 구 1명 하면 6명이네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5명이죠.  용역사 4명하고 우리 구에서 1명
윤종복위원  센터가?  그럼 용역사는 그 사람들은 용역비에서 자기들 임금이 나가니까 그건 국장님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 직원이 1명 나가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윤종복위원  잘됐어요.  그건 우리 직원이 나가있어야 돼.  수시로 주민들 만나보고 우리 직원이 그 사안에 주민들 의사를 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파악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직원이 가꿈주택 지원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집집마다 잘 안내를 해 가지고 그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또 사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일이 간섭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에 가서 얘기해보면 시는 나름대로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장 나름대로 현장을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지금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용역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막힌 골목길을 틔운다든가 아니면 골목길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이게 현재 200억이라고 그러죠? 1년에 50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북촌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00억에서 300억, 400억, 500억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해야 할 사업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용역에 보면 한가지 뭐가 있느냐면 이 정주권 확보에 문제가 있어요.  정주권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겠느냐고요?  용역이나 정주권 문제를 강조 계속해요.  
  내가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현재까지 작년까지 5군데가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해서 낙안읍성 내가 다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 다섯 군데를 다 가봤어요.  하회마을은 그 지역주민이 되면 집을 사서 한옥을 사서 주민이 되는 순간부터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입장권 받는 데서 고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부 상당한 금액이 먹고 살 게 지급이 돼요.  
  3년 전에 내가 조사할 때 낙안읍성은 주로 초가집들이에요.  1년에 800만원이 집집마다 나갔어요.  최초에는 200만원이었는데 많이 늘어 가지고 800만원, 이 다섯 군데가 전부 다 마을이 입장권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주장한 게 뭐냐면 이번 재생사업을 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이걸 검토해볼 게 복촌한옥밀집지역 이번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우리 벼농사 지으면 직불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말씀도 많았지요.  벼농사를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쌀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쌀농사를 지어봐야 농촌에 1년에 500평 농사 지어봐야 1년에 100만원도 못 벌어요.  농민들이 요즘는 몇 십 만원밖에 못 벌어요.  쌀값을 물가 때문에 안 올리다 보니까 쌀값을 자꾸 원래 물가가 쌀이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는 게 %가 높아지니까 정부시책을 쌀값을 그대신 쌀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직불금이라는 걸 준단 말입니다.  1년에 몇 십 만원밖에 안 되지만 한옥 직불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왜 남들은 3층 짓고 사는데 나는 2층 속에서 갇혀 가지고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느냐, 이 문제 검토하세요.
  그리고 이 유료화는 바로 정주권하고 관계가 돼요.  싸구려 관광객은 못 온다고요.  입장권을 내야 되니까, 걸러져요.  정말 한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관광버스들이고 뭐고 여기 북촌에 왜 골목을 메우느냐 하면 시간 떼우려고 돈 안 들고 유료화 충분히 여기 보면 센서 이런 얘기 다 있잖아요.  주민들 센서 차량 이동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바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골목이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통과도로에 막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센서라든가 일반차량을 우리 주민들은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유료화를 연구해보자고요.  
  그러면 한옥에 사시는 분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나눠드리고 또 관리비도 그 안에서 다 나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유료화, 추진해볼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좋은 의견이신데요 좀 여러 뭐 규정이라든가 법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도 용역보고서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해서 안 되는 일 없어요.  전부 다 적극성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들어가는 입구에 북촌 입구에 약국 하던 데가 약국 하시던 분이 그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안 해요.  그거 판다고 그거 구입해서 그거 가지고 저 프랑스에 조사하다 보니까 내가 가보지는 못 했지만 프랑스나 독일 이쪽에는 그런 전통마을에 이렇게 센서가 다 있고 사람도 되어 있어 가지고 쫙 올라오고 차 못 가게 평소에는 그 다음에 지역주민 차가 오면 쭉 내려가고 골목골목 다 있어요.  시설비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해 가지고 유료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선 사람이 확 줄어요.  좀 전통적인 것을 보고 정말 보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2,000원 돈 내고 들어가지 관광버스나 이런 사람들은 관광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금액이 관광 싸구려기 때문에 그런 등등 그 안에 사람들의 자부심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해봐요.  서울시하고 이번에 주거재생과 사업 이 센터에 들어가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세요.  내가 할 게 많은데 말이야 시간이 넘어가서 이거 하나 가지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돈의문 박물관마을 우리 종로구로 기부채납 받았죠?  그게 지금 어떻게 하기로 하고 기부채납 받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원래 돈의문 박물관마을 공원부지는 정비기반시설로 해서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서울시에서 문화 사업으로 박물관마을을 짓는 걸로 해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리처분 계획상에 저희 구로 토지를 일단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시로 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사실 처음에 공원부지로 하기로 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건데 서울시에서 박물관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현재 우리하고 협의된 것은 우리 종로구 땅으로 기부채납 된 걸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조성하겠다고 짓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서울시에서는 1단계사업으로 박물관마을에 대한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2단계로 해서 경찰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사업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3월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일단은 그 땅 소유권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나름대로 어떤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든 아니면 토지를 교환을 하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저희한테 제시하는 걸로 일단 거기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공원부지로는 아예 해제가 된 거고 공원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박물관을 보니까 박물관이다 할 만큼 지금 지어져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건 제가 뭐라고 섣불리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중간하게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땅은 우리에게 기부채납이 된 거고 서울시에서 박물관이라고 조성했으면 그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소유는 서울시가 갖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땅만 기부채납 해주고 그 부분만 서로 교환을 하자 그런 위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사업계획상은 토지가 저희 구로 귀속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노진경위원  토지만 우리 구로 귀속된다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 외에 현재 서울시에서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서울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토지가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토지와 소유권을 일치시키자 해서 시설이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도 서울시로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시에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 시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협의하는 걸로 시에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2단계사업이라든가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유권 부분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 있는 토지 그것만 서울시로 편입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협의를 할 거고 그 나머지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그냥 일단 구로 귀속이 되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공원부지는 다 저희 구로 귀속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시설물 있는 부분만 서울시가 그 땅까지 같이 매입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결론이 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시설물 있는 부분에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언제까지 그러면 결정지을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종료는 2024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노진경위원  시설물이나 어떤 건물을 짓는 거, 그러니까 박물관화 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2024년까지.  그런 소유권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끝이 나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네.
노진경위원  그게 잘 합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동네에서는 박물관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 구가 서로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구민들이나 이런 주위사람들하고 잘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513쪽에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함께 봐주시고요.  2019년도에 보면 체납 건이 407건이고 압류 건수가 309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8건은 체납에 대해서 압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압류된 것과 되지 않은 체납의 차이가 뭐죠?  어느 건 압류를 했고 어느 건 왜 압류를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여봉무  담당 팀장께서는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신 다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분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개략적으로는 체납이
전영준위원  아니, 개략적인 게 아니고 정확해야지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체납된 것 중에 압류를 하려면 물건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물건 조사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서 계류 중인 게 있고 어떤 건 압류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전영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018년도에도 보면 체납건수가 372건입니다.  압류는 309건 똑같습니다.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압류 건이 변동이 없어요.  체납은 조금 늘어났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과금액이 48억이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총 건수 중에서 특정지역 특정 동, 우리 17개 동 중에서 2개 동에서 절반을 부과하더라고요.  혜화동, 종로1~4가동 2개 동에서 24억을 부과해요.  어떻게 이렇게 특정지역에서 많은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특정지역에 대해서 부과 건수라든가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쪽 지역의 무허가가 다른 동보다도 많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아마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아파트가 좀 많다 보니까
전영준위원  아파트가 많지가 않지요.  혜화동에 아파트 한 동밖에 없어요.  1~4가에 소규모 아파트가 몇 동밖에 없는데 무슨 아파트가 많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876건이에요.  그런데 2개 동 해가지고 1,000건이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은 저희 직원이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일부 주민이 인터넷이라든가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지금 2개 동에 그런 물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영준위원  그 원인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시면 514쪽에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자 보세요.  2019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 총 64건 중에 민원이 27건이에요.  항측은 6건밖에 안 됩니다.  교차되는 게 24건,  건축과에서 이첩한 게 2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찰은 5건입니다.
  이게 너무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납득이 안 가지요.  
  답변 준비하실 동안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됐지요?  그런데 지금도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 홍보안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도로명주소제도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현재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이 자체가 사실상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로명주소를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만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 보세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도로명주소입니다.  집 앞에 부착한 도로명주소라고요.  이게 대다수가 이렇게 훼손이 됐어요.  누가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칠이 다 벗겨진 거예요. 도로명주소를 실시하려면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 조사해보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 관내 도로명주소 번호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창동부터 창신동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치한 이후로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처음에 설치한 번호판이 그대로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1만 2,000~3,000곳 정도를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식별이 좀 어렵겠다 하는 곳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과거에 저희 예산이 배정된 것이 1년에 1,500 정도 많으면 2,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건물번호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당 한 1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규모로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좀 제대로 반영해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이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길을 잘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바로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음 주거재생과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서면으로?  오늘은 서면답변 요청이 많으신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다른 팀장님들도 숙지를 좀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장 못 하시면 바로 팀장님들이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하나 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에서 512쪽 보면 평창동에 위반사항 증대로 인해 가지고 무단증축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고발조치 결과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뒤쪽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현황이 나와 있는데 평창동 200-3하고 이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 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왜 안 나와 있지요?  결과요.  굉장히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서면답변 해주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제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부채납을 어디 부서에서 총괄하죠?  기부채납 현황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전체적인 구의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부채납은 각 사업대상 부서에서 일단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그 기부채납이 나중에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을 관리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는 재무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만큼은 도시개발과에서 받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기부채납까지는 저희가 받고요 기부채납 받아서 고시까지 다 끝나게 되면 그 땅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가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저희가 관리이관을 시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기부채납 현황은 누가 어떤 부서에서 맡고 있어요?  이미 보냈으면 공원녹지과로 가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현재는 관리이관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기부채납 현황이 있겠죠?  도시개발과에도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각 과마다 있겠네요?  기부채납 받은 현황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기부채납 받은 현황은 기부채납을 받았던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노진경위원  부서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위원  그럼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현황이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몇 건이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많습니다.  아까 저희 도시환경정비사업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20여 개 사업장 중에서 사업이 종료된 곳이 62개소입니다.  62개소가 대부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각 시설별로 해서 건수로 따지면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현황은 각 과 부서에서 기부채납 현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최초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기부채납을 받았던 현황은 사업진행했던 사업주관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이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로 이관이 되고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주차장은 주차관리과 이렇게 이관이 다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북악터널 주변 녹지 생태환경 보전계획 수립연구용역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거 2019년에 끝나는 걸로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네요?  왜 지연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작년 12월에 발주가 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노진경위원  작년 12월에요?  2019년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 계획선데.  여기 지금 보면 2019년 1월부터 19년 12월 31일로 용역이 집행내역이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북악터널 주변 녹지 및 생태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노진경위원  집행내역으로 527쪽 2020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그럼 우리가 이런 용역들을 종료가 되면 이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되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노진경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6월까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하고 있는데 아직 덜 끝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당초 계획은 금년 6월말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조금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걸 굉장히 급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1971년도에 평창동 일대에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평창동 425번지 일대가 그때 당시 북한산 녹지축 보존이나 아니면 생태환경 보존을 이유로 해서 제척이 됐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어떤 관리계획이 따로 수립이 되지 않고 계속 방치가 되어 있던 구역이고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제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작년도부터 평창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용역도 당초 계획은 금년 6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용역에 준공 시점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같이 수립하자는 취지에서 급하게 작년 말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 지금 마찬가지로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금년 말까지 지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급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집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좀 진즉 사실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용역이 좀 미리 해서 가급적 예비비로 사용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미리 준비해서 이런 문제는 예비비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했었던 문젠데 그때는 생각을 못 했겠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미리 챙겨서 했었으면 예비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건축과장님, 고시원 건축에 관한 허가를 합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고시원 건축은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큰 건축물은 숙박시설로 분류되고 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고시원 건축허가는 굉장히 우리가 잘 내야 되는 게 고시원에서 사실 화재 같은 게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보면 거의 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우리 구에서도 한번 났지만 건축허가에서 좀 잘 허가낼 때 제대로 모든 것을 많이 생각해서 건축허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면 고시원들이 가운데 창문이 각 방마다 잘 없어요.  거의 그냥 가운데 이렇게 바둑판처럼 방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바깥에서 지금 창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큰 공간 안에 방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 끝에서 창이 나 있는 그러니까 각 방마다 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출입문이 한 공간 안에서 출입문이 놓여 있거나 아니면 창문이 따로 놓여 있거나 해서 그 방들은 잘 안 놓여져 있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 나면 거기서 그냥 굉장히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허가를 고시원이나 이런 건 허가를 우리 자체 내에서 설계허가를 내주는 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라도 좀 더 정말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설계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지금 인사동에 캡슐 그런 호텔이 허가 들어왔죠?  신청
○건축과장 채윤태  아마 저희가 심의를 도시개발과에서 들어온 걸로
노진경위원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서 심의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창문 한쪽에 나와 있고 여기에 다 창문이 나와있는 게 아니라 출입구 이런 식으로 한 룸 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 허가 나면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말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캡슐형 호텔이 일본에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일본에 있다고 해서 화재, 일본에 있어서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화재가 날 때 어디에 있다고 화재가 안 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설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충분히 불이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난다.  그것도 우리 종로구 안에 있는 인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캡슐형 호텔 상당히 이런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왜 제가 그런 구조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대로 설계를 했는지 한 사람이 했겠지만 이런 구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돼서 건축과에 한번 묻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일단 우리 노진경 위원님이 저희 건축사항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허용해주고 있는 사항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관광진흥법이나 이런 데서 캡슐형이나 이런 걸 허용을 해주고 있어서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그게 앞서가는 저희가 그런 기준이 사실은 특별하게 없는 사항이고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심의대상에 고시원 20실 이상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캡슐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법률에서는 심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그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하도록 저희가 의무화시켰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건축위원회 심의가 지금 그게 통과됐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재심의 되었답니다.  캡슐형
노진경위원  아니, 도시공간예술 그쪽에서도 디자인이나 그런 걸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설계여서 왜 이런 게 올라와있지?  설계가 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에 맞게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맞게 안전하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잠자는 숙소니까 그런 부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캡슐형이 뭐 굉장히 진화돼서 그런 호텔이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 바여서 한번 어떻게 이걸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그게 제한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화재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적정성이 확보되었을 때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로 검토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70쪽을 보면 건축과 부암동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에 관한 자문이에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671쪽도 평창동도 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에 관한 자문이 있어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일부 행위에 대해서 개특법에서 허용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적합한 걸 공원녹지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능한
노진경위원  어떤 상황에서는 일부 그게 허용이 되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노진경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은 무조건 건축행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아마
노진경위원  신축인 경우잖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일부 제한구역도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존 건물이 있는 데는 리모델링은 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가능하다고요?  그거 한번
○건축과장 채윤태  그 부분은 별도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전혀 제가 모르고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모델링까지는 되고 신축은 안 된다.  일단 허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법령으로 있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런 지침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다시 주십시오.
○건축과장 채윤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2019년도 구소유 근린공원 그거 많이 추경이 됐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2019년도에
노진경위원  2019년도에 구소유 근린공원 추경으로 3억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보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자료 해서
노진경위원  지금 곧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자료로 해서.  753쪽 한번 봐주세요.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에서 보면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계속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11회, 12회가 개최됐는데 마로니에, 탑골공원 사용 심의에 관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2년 내에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내용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이나 탑골공원 같은 경우는 특성상 상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 내에서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집회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하게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공원관리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적합한 경우에 한 행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심의, 어떤 때 허가를 해줄 건지 허용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이미 조례는 만들어져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2013년인지 14년인지 그때
노진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의문이 가서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허용기준과 어떤 허용내용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굳이 이렇게 회의를 매달 건건이 해야 되나 저는 조금 궁금했어요.  이미 조례가 다 있고 허용기준도 있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허용을 해주고 아니면 이건 같이 꼭 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심의를 하는 건 어떨까?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거기에 신청한 단체들 보면 매번 반복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계절별로, 월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소음규제라든지 또 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전혀 행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항도 우리도 좀 하게 공원을 빌려달라 그런 사항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그동안 사회적인 논란사항이 있을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규제를 해서 통제를 하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어느 정도 테두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좀 안 맞거나 특별하거나 안 하던 거나 매번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매번 하는 행사들 해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좀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행사 한 번 리스트 보내주세요.  마로니에하고 탑골공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 심의자료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노진경위원  아니, 어떤 행사들을 했는지 하는 그걸 심의하셨잖아요?  그 자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조금 전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도로명주소를 하실 때 지금 우리 정부나 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상자,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명패 달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그 가구 수가 많지가 않아요.  20~30가구도 안 될 겁니다.  차라리 이거 하실 때 밑에다가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밑에다 같이 해가지고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1월 1일자로 부임하셨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1월 12일입니다.
전영준위원  행복하시겠어요.  밑에 후배 분들께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강할 뿐더러 상사에 대한 배려심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 걸 느꼈냐 하면 정자 관련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우리 팀장들께서 사무실 찾아오고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관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606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을 보겠어요.  8번 항목이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 계약액이 4,9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증액된 예산이 1억 3,600입니다.  270%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10번째 항목은 무궁화동산 지금 제가 처음에 말한 건 올림픽기념관이고 두 번째는 무궁화동산 이것도 역시 5,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3,600으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일단은 이 자료를 저희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억 3,600이란 건 작년에 시행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하고 무궁화동산 2개를 합친 내역을 합해서 아마 전체 공사비 총액이 그럴 겁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그럼 이거 수정을 해야지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사실은 683만원 증액됐고 그 다음에 무궁화동산은 867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건 다른 팀에서는 확인해 가지고 수정도 하고 견출지로 붙이기도 하던데 이걸 이대로 놔두셨으면 알고도 이렇게 방관하면
○건축과장 채윤태  그건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표현이
전영준위원  이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하고요.
○건축과장 채윤태  저는 800만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전영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건축과장님!  북촌지구단위계획 현황에 대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두 가지가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채윤태  따로 놓을 수는 없고 어쨌든 같이 연계성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북촌지역이 워낙 이슈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기도 하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관이 서울시 주민들을 무시하고 서로 가다 보면 의견이 충돌되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중지를 모아 가다 보니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지연됐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또 설득시켜서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좀 걸린 거 인정합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하고 최종협의 날짜 잡았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아직 못 잡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도 유료화하는 밀집지역이 두 곳이 있는데 재생사업의 유료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잘 검토되면 앞으로 북촌이 운영되고 북촌의 한옥이 잘 보존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거 한 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삼청공원 근처에 삼청동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시 공원으로 환원된 거 아시죠?  그걸 공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황상 주거지역으로 봅니다.
윤종복위원  엄연히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인데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활용도 못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벌써 아마 12년 넘는 아주 고질화된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용지 해제를 하려면 이게 국·공유지라서 해당이 안 되고 있다고요.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이나 노력을 한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사항이 공원 부분에서보다는 어떤 주거환경 차원에서 접근이 돼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현황상 그런 오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공원관리 부서라든지 서울시의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 지역이 과연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또 말 그대로 주거로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건축과장님!  한옥조성과에서 당시에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함께 일하던 과장께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미 북촌의 공원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볼 때 이건 공원이 아니다.  주거지역이므로 주거재생사업으로 아니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그때 잠정적으로 결정된 적이 있어요.  벌써 1년 넘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때 구의원들하고 서울시하고 전부 다 결정 내렸었어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도시개발과장은 관련 안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청2구역이 재개발구역인데요 오랫동안 재개발 추진을 하다가 효제동도 제가 나서서 좀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추진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보류가 됐어요.  국·공유지란 이유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느 과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거환경재생과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그런 통보를 받았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통보도 받았고요
윤종복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100% 국·공유지가 돼 가지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때
윤종복위원  그렇게 하면 이건 영원히 해결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 사람들이 지금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물어봐도 이건 주거지역인데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야 국·공유지 불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원용지 때문에 불하를 못 받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하를 받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 땅에다가 정부에서도 돈 받고 팔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야지.  서울시 한 번 들어갑시다, 나하고 주민들하고 갑시다.  계획 잡으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거 참 탁상행정이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건축과장님!  정자 관련해 가지고 2건에 1억 3,600이라 하셨고 올림픽기념관이 683만원이 증액됐고 무궁화동산이 850만원이고 해도 그래도 계산이 안 맞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게 표에서 예산액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표현 방법이 예산액으로 되어
전영준위원  이걸 이렇게 하세요.  정확히 정리하셔 가지고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주거재생과가 약 한 삼사년 전까지만 해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내가 느껴서 공격적으로 나가 달라고 내가 매일 주문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일이 아주 상당히 많아진 거 같아요.  그렇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과장님 과 내부에서나 내부적인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내가 그동안 느껴왔는데 고생이 많다는 걸 여러 가지 여건상 적나라하게 내가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서울시고 뭐 그냥 올리뛰고 내리뛰고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든 게 성과나 나타나는 것 같아서 수고 많다는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 좀 하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주거재생과가 요새 일이 많아졌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새로운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경우도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이 많아졌습니다.  
윤종복위원  도시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각 과에 업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양면적 파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국민들을 위한 일에 국가 공무원의 긍지 속에서 개인의 감성은 금물이라는 걸 꼭 좀 명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주거재생과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우리가 구도시다 보니까 구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주거재생, 개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재생과가 업무가 많아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지금 재생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직원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부닥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리드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배치라든가 또 경력 있는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인사팀과 협력을 하고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한 가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가운데 하나 시정할 게 뭐냐면 재생사업 중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유료사업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가지 파악을 못 한 게 있었어요.  여기서 시정합니다.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상 통과도로가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걸 우리 팀장님한테 방금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사도예요.  사도, 이게 사도가 생성된 게 원래는 거기에 한옥을 짓는 사람이 땅 하나를 전부 사가지고 그 지역에 북촌에 한옥을 짓기 위해 가지고 본인의 한옥을 분양하고 한옥을 짓기 위한 자기들이 필요해서 놓은 사도예요.
  그래서 가스를 우리 구에서 놓고 났을 때 사도에 소유자가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이 필요해서 만든 사도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가스 때문에 이겼단 말입니다.  내가 자꾸 얘기지만 변호사 잘 만나야 돼요.  도로 전문변호사 만나 가지고 우리 구에도 지금 계속 도로과도 그렇고 지금 자꾸 재판에 져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지금, 조금 이따 내가 따질 거지만 구민의 피같은 세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 사주를 내가 먼젓번에 지중화하려고 예산 받아다놓고 이 사람들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걸 팔려고 국가로부터 팔아서 이걸 상속받은 사람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게 되면 종로 전체 다 다른 부서 사달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사요?  사도가 많아요.  지금 약 한 1,300평 정도 된다고.  감정가 나오고 하면 얼마예요?  도저히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중화도 못 했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막을 수가 없죠.  유료로 만들려면 일단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에 시설 하면, 먼저 지중화 때 왜 내가 못 했느냐 하면 땅을 파놓고 난 다음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면 거의 받아들여진다고.  자기 땅이니까.  나중에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그러면 파놓고는 예산 들여서 이미 팠는데 묻지도 못하고 다시 묻지도 못하고 또 진행도 안 되고 파놓은 상태로 주민들은 난리날 거고 그래서 이걸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걸 포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여기 북촌에 역사적인 걸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살 수도 없어요.  금액도 낮지 않은데다가 다른 지역 엄연히 배타적 거리를 주장할 수 없게끔 지금 현재 재판에서 이긴 땅인데 어떻게 돈을 주고 사냐?  또 금액도 엄청나다 또는 다른 종로 지역의 사도도 왜 우리 건 안 사주냐? 하고 나타나게 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사주게 되면 그때부터 재판 걸게 되면 다 진다고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우리가 행정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도로를 행정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정말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배타적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도인데 지금 땅이 파져도 도로도 못 놓고 도로포장도 못 하고 땜빵만 드문드문 하는 상태고 주민들의 민원은 원성이 가득하고 나조차도 욕을 엄청 먹고 다녀요.  왜 가회동은 지중화해놓고 여기는 안 했냐고 원망을 나 원망 받는 건 개의치 않아요.  
  다만 여기 이대로 놔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재판해보잔 말입니다.  정말 유명한 변호사 선택해서 이거 행정적인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잖아요?  도로도 깨끗하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고 지중화도 해야 되겠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사도 개인 권리 인정 때문에 아무런 행정적인 제스처를, 그 다음에 여기에 유료화를 해서 전체 주민들이 정말 역사성도 지키고 좀 더 한번 더 유명해지고 명소가 되고 더 명소가 되고 주민들도 삶의 질, 이 사도 주인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행정적인 걸 못 한다는 건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니까 국장님,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판을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자료를 전부다 신중하게 모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행정당국에서 사도 주인한테 재판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재판에서 만약에 이기다면 우리가 다할 수 있잖아요?  좋은 예가 남을 수도 있고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글쎄요, 어려운 조언을 해주셨는데 물론 사도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주민들 불편한 건 현실인데 행정청에서 나서서 행정심판 뭐 그걸 하는 사례라든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내지는 또 타부서하고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 같고 지금 당장 하겠다, 못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도로전문변호사들이 있더라고요.  도로관련 사도나 이런 도로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소개해달라고 하면 나도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먼저 저쪽 286번지 이긴 변호사, 우리 구청에서 졌는데 그 변호사는 이겼잖아요.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정말 행정적으로 필요한 공익을 위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판결만 받으면 우리 종로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종로 전체가 사도 주인이 갖는 권리를 한계를 지어주는 거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 신중히 의논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로부서에는 이런 건 갖고 여러 번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한번 의논을 하자고요.  의논을 해서 도로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무조건 실지로 옮겨보자고요.  일을,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자고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윤종복위원  사도와 관련된 부서들 다 모이고 해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필요하지만 도로전문변호사도 몇 분 그거만 재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모셔서 한번 해보자고요.  실지로 옮겨보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변호사 등 자문받는 그런 자리는 한번 마련해볼 수 있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좋습니다.  그건 체크해가고 주거재생과장님, 건축과장님도 그러시고 도시개발과장님도 그러시고 공원녹지과장님도 그러시고 다 우리 부동산 다 여기다 연관될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의논해보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한 가지를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주거재생과 오전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종로1~4가동, 혜화동, 적발 내역이 많은 이유 해서 보내오셨어요.  답을 주셨는데 혜화동의 경우 종로 최대 세대수 보유 9,164세대, 위법발생 가능성이 높고 상가 밀집지역 혜화동, 종로1~4가동의 경우 위법성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가구수가 많죠.  많은데 봅시다.  창신1동, 2동, 3동 3개 동 합쳐 가지고 9,900세대예요.  숭인동 숭인1동, 2동 2동을 합쳐 가지고 8,700세댑니다.  
  그런 논리라면 3개 동, 2개 동 합쳐도 혜화동이 못 쫓아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부지역은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이유라고 제출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 두 번째는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옥상누수는 재난안전형 시설물 붕괴사고로 분류되어 시설물 보수보강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함.’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종로구 2호 각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옥상에 누수가 되는 게 시설붕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기둥이 크랙이 갔다든가 했을 때는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재난안전하고 직결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재난안전을 갖다가 판정을 한다면 다 관리를 못 하죠.  방수도 안 되는 데가 어디 한두 건물입니까?  
  지금 아침에 오전에 지적했던 공동주택 지은 지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 지원을 해줘야죠, 방수 안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죠.  답변을 해주시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방수가 옥상누수 관련돼서 바로 시설물이 위험하다거나 저도 그 생각이 안 드는데요 누수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 시설물이 위험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영준위원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셔야 되고 우리 관내에는 D등급, C등급 받은 건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우선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공동주택이 한두 채도 아니고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다시 정하든가 해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급액도 분명히 기준을 둬야 될 것이고 지급총액에서 30%인데 이상씩이나 지원하는 건 불합리하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행강제금 부과함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항측 뭐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항측 민원 했는데 교차점검도 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넘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올해 신축을 했다든가 증축을 했을 때 바로 적발했을 때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은 지 수십 년, 십 수 년이 된 걸 이제 발견했다고 부과를 한다?  이거 한번 보세요.  4.07㎡, 2.8㎡, 3.78㎡, 2.5 이것 반 평, 1평도 안 되는 거예요. 1평도 안 되는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다 부과를 하고 교차점검해 가지고 발견했다고 해버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부분이에요.  넥센으로 해 가지고 여기 조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영업을 하는 집도 아닙니다.  그럼 영업시설인지 아니면 자가시설인지 그런 것도 좀 구분해 가지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인정을 하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쓰러져가는 집이에요.  수십 년 전에 한 걸 했다고 옆집에서 민원 넣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도 기준을 좀 정해놔야 할 거 같아요.  아무리 이분들이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당장 엊그제 위반한 게 아니고 십 수 년 동안 세월이 이렇게 흐른 건 우리가 좀 융통성을 갖고 접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속하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경우는 또 상대가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없던 일로 하면 담당자가 또 신분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적발은 안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답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직원들한테 어떤 악의가 적은 그런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정도 얘기하지만 이게 건건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최대한 직원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팀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753페이지 제가 오전에도 잠깐 질문했습니다만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운영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2019년도 실적 있습니까?  2019년도 내용이 있다면 몇 개 지역에 산사태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회의가 있었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작년 상반기에 운영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때 내용이 뭐죠?  혹시 회의록 같은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결과보고서를 쓰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전영준위원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 상임위원회 같으면 사후 서면제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바로 답변을 주셔야 할 거 같은데 자료를 바로 제출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보면 회의내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하는데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같이 제출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769쪽 수의계약은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8회, 9회 뭐 다수가 있는데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죠?  4회까지만 하고 5회부터는 타업체를 선정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수십 개가 넘는 업체가 종로구에 거주하는, 종로구에 영업장을 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종로구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수의계약 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로에도 화초류를 판매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왜 그럴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초 구매 같은 경우는 조달등록이 된 데서 실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소규모업체가 있긴 좀 있습니다만 조달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조달 같은 경우는 실제 금액제한은 없고 2단계냐, 3단계냐 단계별 입찰을 조달청에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1억 이하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직접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몇 백 만원씩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소액이 좀 많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종로 지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부터는 시정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상반기에도 일부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다니다 보니까 회전로터리 부분에 조경이 참 잘되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게 다년생입니까?  어떤 형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관심 있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실제 저희가 교통섬 주변에 식재하는 것들은 다년생으로 식재해서 매년 일부 보완식재는 하겠습니다만 전면적인 그런 개체가 아닌 다년생으로서 매년 식재가 되지 않고 지금 경관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교통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교통섬에 다년생으로 식재를 했다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보통 다년생이라 하면 우리가 교통섬에 식재한 화초류는 보통 2~3년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의 날씨의 변동이라든지 환경적인 제약이 없는 한 거의 영구적으로 가는 시설입니다.
전영준위원  그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종로구 공원녹지과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부터 눈에 많이 띄는데 관리를 좀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아까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여러 가지 맞지 않은 사업진행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교부 전에 사업을 사전 사용승인 없이 공사가 진행된 부분 있죠?  그거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바로 안 오네요.  이런 것이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그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서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보조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업이 이미 진행됐는데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노진경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아니, 이걸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건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지적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업이 맞지 않는 그런 공사에 지원이 됐다든지 또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들어올 수 있는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조례로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규정에 어긋나게 실행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체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료도 안 가져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있게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개선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례도 그럼 손질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거면 거기 맞게 이 조례도 손질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건축물부설주차장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있는데 724쪽 점검건수가 2019년도에 678건인데 위법건수는 32건이고 용도변경 26건, 기능미유지 6건 해서 시정완료는 19건인데 조치사항에서 시정지시만 이행강제금 1건 넣었고 시정지시는 12건 지시만 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난 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여기서 말한 시정지시는 시정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끝까지 안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하는 사항이고.
노진경위원  2019년 건입니다.  이렇게 해를 넘겨도 됩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위법건축물 단계별 조치가 시정지시 1개월, 시정촉구, 부과예고 뭐 이런 단계별로 하다 보면 실제로 적발은 2019년이더라도 부과는 2020년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조치사항을 어디든지 같이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채윤태  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거 시정은 언제까지인가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공문송달이 되면 다음에 촉구가 나가지만 그 송달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송달 공고를 하고 이게 그 절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각 개별 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원래 기한이 있습니다.  날짜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조치를 해야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시정기한이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주고 안 할 경우 한 달 정도 촉구를 주고 또 이행강제금 안 할 경우에는 부과예고를 하고, 물론 그 사이에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송달 공고를 해서 한 달 정도 공고기한 15일에다 거기서 또 시정기한을 주고 또 되는 건, 안 되는 건 이런 부분들이 전체 건으로 얼마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해당 건별로 추진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2020년 6월인데 반년이 또 추가로 지났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평하게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그거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내역서 달라고.  구소유 근린공원 그거요.  탑골공원, 마로니에공원 사용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공원운영위원회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있는 건 어떤 근거로 이걸 했지요?  아까 조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규칙만 있지 조례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오전에 답변할 때 조례로 답변드렸는데 실제 저도 그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그 부분이 상위법하고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미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하니 서울시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마로니에공원하고 탑골공원에 대해서 그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와 관련한 공원위원들을 둘 수 있는 건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조례는 없고 규칙으로만 되어 있으나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위원회를 뒀다는 애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사실은 시에서는 조례가 있지만 우리 구에는 없고 규칙만 있어서 사실 상위법이 여기 사실 따지고 보면 상위법에 사무위임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사무위임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사무위임 31조 제1항에 관련해서 사무위임은 사실 위원회 관련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위임사무에는 없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 편리하게 규칙에다 위원회를 어찌됐든 상위법에 서울시에 있으니까 그걸 해서 만든 거 같아요, 위원회를.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당시에 저도 워낙 7, 8년 전 일이라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 지정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조례가 없어요.  조례 없이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왜 여기는,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가 있었어요.  2015년에 삭제를 했어요.   여기는 그런 거와 관련돼서 삭제하지 않았나요?  어째서 여기는 삭제를 했죠?  아름다운 나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그런 규칙하고 지금 아름다운 나무 관련 그런 규칙하고 유사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아름다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인 산림청에 그런 산림법이 또 존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아마 저희 기억에도 그 당시에 법제처하고 서로 상호 어떤 질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최종 그러면 이 방법이 좋겠다 해서 그 사항이 우리 아름다운 나무 관리 규칙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위원회를 선정했다가 다시 삭제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이건 제가 보건대 당연히 조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이 나고요, 실제 나무가 저희 관내 196개에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이미 지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는 기능을 다했다 그렇게 보고 위원회가 그렇게 없어진 걸로 이해가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나무를 위원회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예산이 계속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예산편성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나무는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정보호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지정보호수라는 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나무가 실제 어떤 법적인 제약을 안 받더라도 공고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방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관내 196주의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도 그렇고 이 나무는 진짜 존치를 잘했다 그런 주민들로부터 좋은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아름다운 나무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도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예산 투입하려면 그냥 조례 없이 투입해야 되느냐 이거죠.  잘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 없이 우리가 그냥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어디에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나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저도 예산부서하고 상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배치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걸 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한번 예산과랑 같이 이것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도 괜찮은 건지 해보고요.  검토할 동안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우리 거론하다 말았는데 재개발 해제 지역을 지금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올렸지만 고생하셨어요.  애를 써서 그동안 얘기한 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준비해 가지고 올렸는데 한마디로 반려됐단 말이에요.  이유는 국공유지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 또한 영원히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은 이미 거기서 산 지가 몇 십 년 됐고 한 칠팔십 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건물에 대한 양성화된 무허가예요.
  그러니까 이미 권리가 있어요.  뜯을 수도 없어.  그렇다면 주거지역을 이제는 사람이 사는 동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히 우리 종로구가 그리고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앞서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주관 과장 입장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 서울시에 주거정책과 같이 좀 맞물릴 부분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에 요건 중의 하나가 서울시 조례의 상위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용지를 해제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체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해제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존중해드려야 할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현실을 국가정책이나 우리 구정 차원에서 이걸 묵인하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외면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가 됐으면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요.  외면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양심적으로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이걸 방법을 찾는데 이제는 다른 일도 할 일도 많이 있어요.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이걸 본격적으로 국공유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첫째는 공원용지가 해제가 돼야 된다.  공원용지를 해제하려니까 여건이 되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사업이 있어야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지 의지력을 가지고 이 주민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자라고 해야 하는 것이 나는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온당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이 100%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제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런 주거지역으로 계속 거주했던 분인데 과거에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에서 그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원으로 환원된
윤종복위원  재개발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기능을 못 하고 다시 공원용지로 환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복위원  여기가 재개발로 지정을 그때 정책 차원에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재개발지역으로 해줬어요.  재개발 지정을 떡 하고 나니까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청와대 옆인데.  그렇잖아요?  3층인데 사업성이 평당 그 당시에 1,000만원, 1,200만원 가는 아파트가 뭐 150만원, 200만원 할 때 분양가가 1,000만원 이상 나왔을 때 주민들이 집값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개발 조건이 사업성이 나오는 건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고급빌라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업성을 컨설팅 해놨는데도 업자가 안 달려들어서 결국은 그게 실패로 오랫동안 하다하다 실패가 돼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해제를 할 때 우리 행정당국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해제를 했다고요.  해제를 할 때 그 이후에 대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대체사업을 마련해놓고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도장 그냥 설명회에서 그럴싸하게 해 가지고는 도장 받아 가지고 해제시켜놓고는 도로마저 없어져버렸다니까.    
  지금 가봐요.  도로 6m 계획됐던 거 없어지고 말았어요.  무조건 그냥 해제해놓으니까 자동적으로 공원으로 돌리고 이런 무책임한 일이 우리 행정당국에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 당시의 공무원들께서는 그랬더라도 이제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이거 후배들이 공무원들께서 해결해주셔야죠.  그렇죠?  해결해야죠?  주민들이 너무 몰라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얘기지만 도시개발과장한테 금강하이츠빌라 이거 분명히 잘하시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해제된 거예요, 그게.  주민들 돈만 걷어 가지고 말이야 돈 걷을 때 말썽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우리 국장님, 이 문제도 심각하게 의논해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정자는 건축과에서 하나요?  지금 정자 우리 한옥 보관창고
○건축과장 채윤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윤종복위원  단체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채윤태  입구 진입도로 관련
윤종복위원  진입도로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거예요.  덩그러니 크기만 하고 요즘 한옥 없어진 것도 거의 없다 보니까 자재도 잘 안 들어오죠?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들어와요?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운영예산이 철거자재를 가져오는 운영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제 건수는 2건이나 3건 정도밖에 못 해서 그렇지 예산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거기 답은 청소년수련관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와 얘기한 게 없죠?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재활용은행은 그대로 존치해두고 그 나머지 부지에 설립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부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쓸 자리가 많은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의논하시고 민원 일단 들어온 게 지금 정자가 5개라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현재는 3개 건립하고 저희 올해에 5개 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하나는 평창동주민센터 뒤에 내가 늘 얘기하던 거기 정자 새로 하는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거기도 주민센터 뒤에 쉼터 거기도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
윤종복위원  매일 전화 와요.  어제쯤 시작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설계를 2월달에 이미 시작을 해서
윤종복위원  빨리 해요.  매일 전화 와서 어른들이.  공원녹지과 길고양이 사건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날 숭인동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인터넷 검색어 1위 한 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지난번 우리 위원님께서
윤종복위원  전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 동물 네티즌의 댓글이 들어오고 종로가 큰 창피를 당했었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그런 얘기했던 어디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월암공원입니다.
윤종복위원  거기서 고양이를 저기다 갖다 버렸죠?  입양을 다른 데다 시켜야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건 아니고요
윤종복위원  양평에다 갖다가 버렸단 말이에요, 잡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얘기해봐요, 내용을.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당초에 공원 내에 고양이 캣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급식소를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 무슨 고양이를 계속 급식하고 그러니까 또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차량에 피해가 된다고 고양이들이 당초 길고양이들이 급식을 하니까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공원 쪽으로 대부분이.
그래서 차량에 피해를 주고 또 고양이 울음소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도저히 못 참겠다, 급식소 자체를 없애달라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당초에 급식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이제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급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러면 저기 급식하는 위치가 대부분 데크가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놓고 급식을 하는데 그걸 축소를 좀 해달라, 규모를.  데크의 규모를 축소해 달라 해서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캣맘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반대편에서 왜 행정을 했느냐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계속 민원을 냈고 또 실제 찾아도 왔고.
  그래서 저희가 월암공원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다시 원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실제 교남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캣맘 쪽 주민들하고 반대편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캣맘 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거의 참석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 위주의 주민들로 해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전개를 못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차에 손상을 입혔다 해서 그 고양이를 잡아서 주민이 양평에다 방생을 했다 하는 그 내용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사건 그대로에요.  방생을 했는데 캣맘이나 단체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고양이를 찾으러 거기에 갔던 것까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과는 어떤 생태가 있냐 하면 살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그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새로 다른 데에서 온 고양이를 죽여요, 거의 100% 놔두질 않는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방생을 했다는 식으로 얘길 하는데 그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문제가 고양이학대법하고 문제되는 걸 자꾸 얘길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숭인동에 고양이 학대한 거 인터넷에 나온 거 그분 이미 고발됐어요.  동물학대는 법에 저촉된다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치일번지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로구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민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요.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우린 거기 못 따라가고 있어요.  생명의 존귀성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생각하는 게 자꾸 달라지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 하면 만약 그 고양이를 갖다가 죽였으면 그분은 고양이학대죄로 해가지고 고발 당합니다.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심하면 징역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를 갖다가 나름대로 차에 실어서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서 양평에 갖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양이는 거기 가면 죽어요.  그건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거론되고 있다고요, 캣맘들 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계속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대처함에 있어서 그전처럼 대처하지 말고 이제는 인터넷에 온통 떠들어대듯이 종로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마 고양이 관계는 일자리경제과와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성이 공원에 아무래도 그런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윤종복위원  이 법을 만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진보성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이 법을 만들 때요.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농작물 피해하고 동물애호가하고 이 문제가 상충이 돼 가지고, 그 법률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이 법안에 보면 만약 종로구에 있는 산돼지가 농작물을 파손시켰다 하면 그 농작물 파손된 것은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각 지자체마다 국가에서 매년 내려와요.  일단은 농작물, 야생동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금 지방에는 매년 상당한 액수가 내려와요.  그래서 옥수수밭을 망가트렸다 하면 신청하면 다 내려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물학대를 이제는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 종로구가 신경 써야 할 거는 뭐냐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로 인해서 고양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성화를 해야 합니다.  중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잔 말이에요.  예산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자고요.  중성화 해가지고 말이야.  법도 지키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년 중성화사업에 돈이 필요할 텐데 그거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일자리경제과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개최수를 줄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로구 안에는 수의계약 할 업자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종로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건데 이 수의계약은 그 사람한테 4번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결과를 보면 한 사람한테 이 계약을 계속하면 사실 일하기는 편하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편해서 주는 거 같아 보여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무래도 지역 특색이라든지 여러모로
이재광위원  또 하던 사람이니까 계속 주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5~6번을 못 하게 하니까 이 액수를 쪼개서 물품으로 대체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물품구입으로 쪼개서 계약이 되어 있던데요?  지적사항도 있어요 여기.  과장님!  찾아보세요.  그런 건 옳지 않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전영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내가 또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왜 이걸 선도할 수 없나요?  일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오도록 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어떻게 보면 종로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업체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서 아마 법인설립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경면허가 종로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물품구매량을 분할, 쪼개기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나오죠?  검사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본예산에 1억 9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3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세출이 4억 4,09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고 그래서 그 내역을 물었는데 그때 내역하고 좀 다르네요?  그때는 백동공원 어린이공원 9,200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어찌됐든 돈의문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뒷장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가 따로 있고요
노진경위원  아니, 거기 말고 어린이공원을 물은 게 아니라 근린공원에서 거기 물은 거예요.  그리고 숭인공원 노후계단 정비 2억은 여기 안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는 왜 정비사업에 안 들어가 있지요?  사실 2019년 사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업은 2018~2019년 755에서 774까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계약 방법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숭인공원은 공개로 한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여긴 전부 수의계약만?  수의계약만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 공개입찰은 따로 안 넣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의회에서 요구한 그 자료 기준에 맞게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모르는 거죠.  어느 문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거죠.  2억이란 추경 이 사업이 사실 어느 문서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요청한 것만 나왔고 이건 수의계약만 나왔고 최소한 2019년도 사업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공개입찰로 된 사업이다.  그런데 추경이야.
  그럼 우린 추경예산에도 그걸 중간에 들어갔어요.  추경에 정식예산으로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고 이 사업을, 2억이란 사업을 제가 몰랐던 거고 그럼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있었는지 흔적이 없는 거에요.  제가 이걸 요청 안 했으면 모르는 거죠.  문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추경예산액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사업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2019년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산서에서도 전혀 내역서가 없었어요.  내역서가 없었고 그냥 추경으로 예산액이, 1억 90만원이란 예산액이 4억 4,090만원으로 올라가 있고 결산도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지출도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과연 이 3억 4,000이란 금액이 과연 어디서 어떤 사업으로 쓰였는지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묻지 않는 이상.
  이것도 여기에 사업이 있나 하고 보니까 사업명도 안 적혀 있고 그러니까 우린 사실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물을 만하죠?  그런 걸 해주셔야겠다 생각해요.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어디에 책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워서 사업을 하시고 완전히 정확하게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이거죠.  다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가급적 명쾌하게,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서라도 보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기준에 맞게 제출한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당초 위원님 설명하신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이 최초 책정된 거하고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항상 수고 많으신데 사실  본예산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우리 의원들끼리는 그 사업이 어디로 책정이 돼서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잘 완벽하게 문서화해주고 이런 상황들은 의원들이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업무추진현황이라도 거기에 보고가 되어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제출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잘하신다고 하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개선책을 찾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요 꼭 그걸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함께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정을 12월 23일날 했어요, 19년도.  올해 거를 했습니다.  보니까 평창동 470 외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6개를 지정했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기가 곧 닥칩니다.  내일모레부터, 그 6개 중에서 몇 개나 보완공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6월 초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6개 지역을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전영준위원  지금 평창동하고 어디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치는 어떻게 번지까지 말씀을
전영준위원  아니, 위치만 말씀을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와룡공원 2개소하고 교남동이 있고요, 평창동이 있고요 청운공원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한 군데가 더 남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옥인동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와룡공원은 두 군데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망을 씌우는 작업까지 포함해서 2개소입니다.
전영준위원  이걸 확인해보시고 우리가 산사태 취약지구 6개소에 대해서 공사했다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룡공원 쪽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지금 해지는 다 됐습니까?  19년도에 공사했던 것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해제절차는 우리 소방관리법에 의해서 최소한 하자기간이라든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 이상이 없을 때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거재생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도 그렇고 우기 대비해 가지고 현장 한 번 더 점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정세권 전시관 조성공사 정세권이 누군지 아시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사도 소유주
윤종복위원  아까 얘기한 사도 원래 사도 주인이에요.  그 사도 때문에 우리 주민이 죽어라 고생하는데 전시관을 만든대요.  참 내가 이제 알기로는 정세권이라는 분이 40년 전쯤 내가 북촌에서 북촌가꾸기 시작할 무렵에 집장사, 정세권이라는 사람이 우리 북촌에서는 집장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옥을 지어 가지고 땅을 전부 다 쪼개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요즘 서울시에서 이걸 어떻게 조명했느냐면 일제 항거해 가지고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민족적 차원에서 한옥을 지었다고 그래서 재조명을 해 가지고 요즘 서울시에서 이해가 잘 안 가요, 현재도.  
  이걸 조명하기 달렸지만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인데 한옥을 짓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고유의 한옥을 살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었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정신은 고맙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일본사람들이 적산가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본식 집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유의 한옥을 짓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애쓰셨다는 건 참 고마운, 우리 국가적으로도 고맙죠.  이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냥 이분이 집장사였어요.  북촌지역 내에서 통용된 어른들한테 오래 사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내가 맞으면서 그분에 대한 이런 정신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냥 집 쪼개서 땅 쪼개서 지어서 팔아서 이걸 말이야, 땅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부채납 안 하고 놔뒀다고.  
  그런데 그분의 자손이 지금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떻게든지 나도 만났지만 그 땅을 어떻게든지 국가에 파는 데만 변호사까지 같이 해서 거액에 땅값을 받고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또 전시관을 만든다니까 참 한쪽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주민들이 원망과 고통 받고 한쪽은 전시관을 만든다는데 아이러니하네요.  
  이것 분명히 서울시에서 확실히, 주거재생과에서 알아야 돼요.  이걸 이분들이 이런 숭고한 정신이라면 자손이 도로도 놓게 해주고 지중화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했어야 아버지 정신하고 맞지, 안 그래요?
  이 문제는 다시 검토돼야 될 거 같아요.  재생공사 다시 검토돼야 돼요.  내가 나서라도.  알고 계세요. 이거 분명히 내가 지적합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윤종복위원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조성을 하는, 누구 말을 듣고 이걸 하는지 나는 분명히 집장사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시관까지 국가의 재산에다 전시관까지 만든다면 그만한 정신의 자세가 돼줘야죠.  아들이 내 땅 사라고 내놓고 죽기 살기로 얻은 한전 예산 22억을 뺏길 때 주민들은 지금도 나가 보세요.  어른들은 왜 이 땅을 누가 권리 하냐고, 왜 이걸 못 하냐고 그냥 한번 직접 들어봐야 돼요, 설명회 때. 이거 분명히 서울시에 전달해주세요.  이 내용을.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감사 나온 이건 뭔가 조성에는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야 되겠다고 앞에다 데모 집장사가 웬 말이냐고 화딱지 나면 나 그럴 거예요.  무슨 기념관이냐고 동네사람들 도로도 못 놓게 해놓고 지중화도 예산 다 뺏기고 거기다 앞으로 행정적인 조치 아무 무책임하게 자기 땅 권리 막는데 무슨 기념관이야?  안 맞죠.  이거 안 맞아요.  꼭 전달해주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오늘은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내가 너무 하는 거 같아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따로따로 한번씩 문제 되는 건 모셔다가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협의하면서 해결해나가는 식으로 하고 오늘은 전부 적어놓은 거 이건 다만 오늘 다른 교통행정과에서도 필요하고 도로과나 이런 데 필요한 거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작년에 행정적 착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런 일이 부서에서 없어야 되고 그리고 현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과연 앞으로 6개월 추세에 따라서 명년도 예산에 교부금이나 지금 세수가 자꾸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년도 특별교부세나 우리 세수나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예비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감사 이걸로 제 개인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주거재생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관한 우리가 제대로 행정 그걸 잘 맞춰서 다시 조례랑 검토하고 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게 그걸 손질을 해서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희들하고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풍수해 태풍 대비해서 2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8월, 7월, 8월이 제일 세고 7월 그 다음에 9월이라고 하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태풍 대비해서 안전점검 좀 잘 부탁드리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봄 되면 벌레 산에서 지금 말도 못하게 나왔거든요.  올해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는지 평창동 그쪽은 산이 많이 있어서 벌레도 말도 못하게 나왔거든요.  그거 봄 정도 되면 내년에는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지금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겨울에 온난화에 의해서 해충이 실제 많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노진경위원  지금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미리 좀 대책을 안전점검이라든지 대책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때 미리미리 좀 그걸 방역 그러니까 소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태풍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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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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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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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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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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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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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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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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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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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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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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