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1일(금)  10시3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8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쾌청하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ㆍ오금남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재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부터 표결까지는 각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8명 의원 찬성)
(10시38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옛 조선의 500년 도읍지로서 대한민국 역사와 각종 전통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양식이나 미(美)의식을 반영하는 전통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보전하려는 노력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고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우리 종로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보전해야 할 전통문화 유산의 명맥을 잇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제작하고 생산되는 전통문화 유산 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우리 구 시설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우리 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 구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일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부 세입 감소보다는 우리 전통문화 유산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종로구 청사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고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조항과 제6조 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조항과 제9조의2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차관리과에서 요구한 명륜길 28 상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상 부지 현황은 대지 면적이 1,243.8㎡이고, 기존 무허가건물 1동 약 198.35㎡로 성균관로에서 연결되는 연계도로인 명륜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원은 약 7내지 8m로 원활한 양방통행이 가능하며 차량의 접근성 또한 양호하여 적정한 주차장 부지로 확인됩니다.
  동 지역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은 부족하여 약 61.5%의 주차수급률을 보이고 있어 2008년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서울시 투융자심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총사업비의 50%인 60억 2,5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70억 2,400만원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공동주차장 101면을, 지상 4층은 추후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한 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2003년도 5월달에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2003년도부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나 금액이 어느 정도나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10월 10일 현재 한 702억 8,7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까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러면 청사를 건립을 다른 지역에다 하실 겁니까?  방향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 문제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신축추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잠시 보류를 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 기다려봤다가 앞으로 다시 연기를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은 아직 정확한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신축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보류를 시키고 있는 거고, 만약 저희가 지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증축하는 문제는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증축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현 상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뒷면에 있는 지금 현재 본 건물하고 이쪽 별관 건물 같은 경우는 이걸 허물고 지으면 한 15층이나 17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증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상근위원  허물고 지을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임시로 옮겼다가 와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입장은 각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게 있습니다.  석탄회관 같은 경우가 이사를 가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나와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한 650억 정도에, 만약에 저것도 우리 구가 만일에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현재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청사로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탄회관이 지금 현재 만약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아직은 모든 게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5년도에 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상근위원  2015년이면 2년을 더 기다려봐야 옮기든가 아니면 여기서 수리를 하든가 결정을 할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래서 미리 청사 건립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700억 모여 있는 것 같으면 2015년 같으면 그때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 금액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자하고 다 합해서, 그리고 서울시에 한 오륙백 억 정도 더 지원을 받으면 만약에 저쪽을 매입하고 이쪽 허물고 또 이쁘게 전체 만들어서 지으면 아주 예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서울시에 일부 예산을 요구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매입이 혹시 되든지 빌려 쓸 수 있든지 그렇게 해야만 이게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 지금 650억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702억 7,800이라고 했는데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자율이 어떻게 적립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자율이 정기예금에 약간 변동이 있는데 보니까 3.34에서 2.88 그래서 10월 10일 현재 702억 8,753만 1,000원 돼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1년 단위가 현재는 2.88
강민경위원  2.88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한 20억 정도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늘어나는 거죠.
강민경위원  어느 은행에 있는 건가요?  신청사 기금이 어디에 적립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은행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많이 지금 대한항공이 있던 자리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산 같은 데 가보고 하면 저희가 정말 너무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뭔가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신청사 기금에 대해서 많이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알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선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렇게 신청사 관련해서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은 기금 관리가 소위 일몰제를 적용해서 정확히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 기금을 폐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인데 그 조례안 기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기금을 폐지할 의도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적인 수요가 팽창함으로써 지금 기금으로 여입되는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650억 정도의 기금을 계속해서 이자만 받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할 시기다 그거예요.  이번에 청장께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벌써 두 해째나 예산이 전혀 기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사가 가장 열악한 데가 종롭니다.  25개 지방의회 중에서 가장 청사가 열악한 데가 종로구의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오히려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화국에 관련부서들이 이마빌딩으로 이사를 한 것도 종합관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제대로 된 변변한 회의시설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사 건립기금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청사의 증개축과 관련된 쪽에 예산을 집행할 거라면 행정지원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2년 동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혀 편입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청사가 넓어지거나 개선되느냐, 아니에요.  의회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우리 의회가 정말 너무 집행부를 봐주는 건가 모르겠지만 이런 지방의회가 어딨습니까?
  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으로 의회에 선물을 주시라고.  공간을 적어도 50평 이상 확보해주고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예산 심의 해줄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지방의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악해요.  지금 의원님들 방도 그렇지만 주민이 10명만 오면 앉을 데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이 휑한 공간에 와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은 동의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의 동의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이 청사 건립기금은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세요.  즉, 말하자면 지금처럼 종로구의회에 공간을 50평 이상 확보해주고 또 부족한 사무실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언제까지 지방의회는 만날 셋방살이 곁방살이 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사냐고.  얘기 좀 해봐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안재홍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려고는 안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청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만약에 석탄회관이 매입이 바로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우리 직원들도 부족하고 의회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앞의 건물을 철거를 해서 한 17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공간을 지으면 지금 잠정계획안은 그렇게 지었을 때 충분히 사무실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신청사는 지을 수가 없고 증축은 가능합니다, 702억 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를 하고 뒤의 본 건물은 초등학교 건물로서 옛날 건물이 거의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존을 시키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복원시키고, 그래서 현재 잠정적인 안은 여기다 증축하는 걸로 계획이 현재 안으로 하고 이미 안전진단까지 저쪽 건물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미, 오늘은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못 드리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그 안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안이 나오면 바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행정지원국장 얘기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걸 느껴요.  뭐냐 하면 구청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 비판, 즉 비판을 하면서 협력을 해주는 그러한 체계가 청장이나 국장이나 또는 과장들에게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핸들링하고 직접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배려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히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을 적어도 청장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청장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을 못하실 때가 있을 때 그때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이 그런 걸 보충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답변 잘 했네요.  참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 그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14년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하나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청 지역은 옛날에는 층수가 낮게밖에 안 됐는데 이미 변경을 시켜서 2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변경을 다 시켜놨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여기에 증축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작업을 물밑에서 하고 있는데 청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2015년이면 석탄회관을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이 2014년입니다.  만약에 구청장님이 안 되실 경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다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석탄회관은 저희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각 단체가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2015년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모양이에요.  저희 구 입장은 그래서 총무과장이나 세종시까지 갔다 왔습니다.
  실무자들이 갔다 와서 바로 팔 수 없느냐,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바로 사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무실을 쓸 수 있고 이건 증축을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석탄회관이 저게 팔겠다는 결정이 바로 내려지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서 이 앞의 건물은 다 철거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고 뒤의 본 건물은 복원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분들이 빨리 안 팔겠다고 하게 되면 또 안 팔 수도 있으니까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증축을 해야 되니까 열악하니까 그때는 바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 증축하고 허물고 신축은 안 되지만 증축은 가능하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 안을 가지고 내년도 안에 바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석탄회관이 매매가 안 될 경우에는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어요.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금의 존속기한이.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연장이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연장을 할 수 있다?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에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모든 기금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을 이렇게 12월 31일로 한다는 걸 개정해야 되겠죠?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아니죠, 구두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개정할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넘지 않게 이 부분을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 자리 있잖아요?  그 건물이 좀 부실하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그것까지 지금 감안해서 이쪽하고 그쪽을 해서 증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는데 전체 건물을 그래서 현재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석탄회관이 지금 협상은 하고 있는데 빨리 팔지 않겠다고 하면 그 계획안대로, 증축하는 안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702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은 서울시의 돈을 단 사오백이라도 더 받아서 좀 건물을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모양새가 어떻게 그림이 나올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려서,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 식당 자리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 다 줄 수는 없는가 이걸 여쭤보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단독으로, 밑에는 어차피 음식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의회가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20층까지는 올라간다면서요?
  그 정도 올라가면 우리 의회가 쓰고도 남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20층까지 안 올라가도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위원장님이 너무 앞서가는데 지금 앞으로 이쪽에 증축을 하든 하면 설계 자체를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심지어는 지금 어디까지 고려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것까지도 전부 고려를 해서 더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현재 저희 구상은 의회 것도 그렇고 심지어 조그마한 화장실까지도 여성 직원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있고, 사무실을 보면 바로 손도 씻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나중에 의회는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때는 설계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면적을 할 때 그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박노섭위원  저는 의회 단독으로 신축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건 설계 나올 때 서로 토론을 하고 그때 의회는 또 아주 멋지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명륜동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고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층수를 3층밖에 못 짓습니까?  고도제한에 걸립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50%를 하게 되는데 더 높이 올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4층까지. 현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3층까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합의해서 투융자심사가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게 지으면 서울시 지원금이 더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도서관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명륜혜화가 통합이 되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가 약 8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산꼭대기에 구립도서관이 있고, 시립인지 구립인지 모르겠지만 혜화역 4번 출구에 하나 있고, 그리고 다 사립이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젊은 친구들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작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명륜혜화동을 보면 사실 우리 강북 쪽에 젊은 친구들이 이사를 안 오려는 동기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학원도 없죠. 소아과 이런 것도 별로 없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만이라도 조금 해주면 더 낫겠다 그래서 제가 층수 제한이 있느냐고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굉장히 3단계 앞서가셔서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이 땅은 종로라든가 서울에는 이렇게 넓은 땅들이 없습니다.  땅은 구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넓은 땅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게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하기 때문에 구입하기 굉장히 힘든 땅인데 그래도 마침 이 땅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잘 되었고, 그 다음에 3층하고 나머지 층은 잠정계획이고 설계가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 지역에 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지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로에는 애들이 없어 가지고 어린이집이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왜 대기자가 나타나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구립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로 신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자는 있지만 실제는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립으로 가면 민간이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 구 입장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에게 구립의 수준에 준하는 시설 지원을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종로 같은 경우는 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정원을 못 채우게 되면 경영에 굉장한 지장을 줍니다, 실제는. 그러다보면 또 부실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똑같은 경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입장은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올 때 그때 한번 건의를 하시고 제가 지금 도서관이라고 말한 것은 그쪽 지역에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건데 도서관을 할 건지 어린이집을 할 건지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금 어린이집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메모를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서관은 어르신도 전체 다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이집은 어린이만 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사항을 국장님께 질문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사립에 왜 아이들을 안 보내고 구립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조를 해준다는데, 그런데 사립을 가면 구립보다 약 10여 만원 이상 더 들어가나봐요.  그러니까 구립으로 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면 사립에 가는 어린이도 똑같은 조건으로 구립에 다니는 조건처럼 다니게 해주면 어린이집이 부족하지는 않죠.  그런데 가정 형편상 사립은 더 들어가니까 구립에 오려고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을 행정지원국장님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린이집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은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립 초등학교가 좋죠.  공립보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을 길게 할 게 아니라고. 취득을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것이냐, 어린이집을 지을 것이냐를 자꾸 얘기해요?  저 빨리 하고 가야 돼요. 위원장님, 나는 지금 가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고 질문할 기회를 주세요.
박노섭위원  제가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그것을 다음에 검토해서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드리든지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위원장 정인훈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행정지원국하고 주차관리과 그 다음에 재무과에 원론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자산을 취득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기본적으로 2013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법이에요, 법. 여러분들이 지키는 법.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2013년에 2012년 예산을 편성하고 2013년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관리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 있어요?  국장, 답변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 사항은 아직
안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없는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법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법에 그렇게 명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관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례대로 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죠? 아니면 법에 무지하거나, 그런데 행정지원국이 법에 무지한 국은 아니잖아요.  법을 알면서도 안 할 뿐이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취득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첫째, 120억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이 60억을 받아도, 그리고 첫째로 여러분들은 2013년도에 적어도 이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관리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전혀 낸 적이 없어요.  법 절차에 어긋나요.  법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120억을 투자해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면 약 1면당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타당해요?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안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기 1월달에 주민들이 민원 내면 그거 괜찮다, 하자. 이렇게 해서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창신ㆍ숭인지역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 주차문제가 있고 부암동 지역에도 상당히 주차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운영상 적절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조례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의회에 여러분들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다’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최근에 약 60억 이상을 투입해서 동청사 부지를 매입했어요.  또 다시 120억을 들여서 동일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따라서 이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보류되어야 됩니다.  답변해보세요.  법에 맞지 않아요, 법에.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 분야가 법을 만들 때 조금 저기한 것 같아요. 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왜냐하면 현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 꼭 필요한데 마침 나왔는데 그때 사려면 1~2년 전에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안재홍위원  국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없이 일해도 스스로 인건비를 상향조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법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면 무한정이에요.  공직자가 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지방의회가 우리가 쓰는 여비, 국외여비, 국내여비 너무 적다 18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300만원으로 올리자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행정지원국은,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기술직 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대로 납득을 해요.
  행정지원국은 그야말로 행정의 중심이에요.  그 국이 스스로 조례에 어긋나고 그 변명으로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그렇게 둘러대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차라리. 뭐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이해해주셔서 해주십사 하는 거죠.
안재홍위원  네 가지가 잘못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맹점이 있는데 실제 현실하고 달라서, 이해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역 편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것은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한쪽이 있으면 또 한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너무 질문을 강하게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준비해갖고 와야지, 그리고 이렇게 자산취득을 위해서 오려면 적어도 PPT로 쏘고 위치가 어딘지 왜 이 땅을 사야 되는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의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돼요.  이규동 계장, 다음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정확하게 PPT자료 보여주고 인근의 지도 다 준비해갖고 깔고 그렇게 하라고, 120억짜리 사면서 이 따위 종이 4장 깔고 120억짜리를 사겠다고 하면 돼?  10억짜리라면 몰라도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그것은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구나 알게끔 설명을 해줘야지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고 120억씩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나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명륜동길 28번지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었나요?  언제 들어가서 이렇게 했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중기재정계획은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강민경위원  내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예.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도서관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도서관이 몇 건인가요?  도서관 몇 개를 짓겠다하는 공약을 내세운 게 있어요.  지금 이 도서관을 하게 되면 몇 건인가요?  말씀해보시죠?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그것은 복지지원과 소관이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요.
강민경위원  이 도서관이 마지막일 겁니다.  명륜 28길에 도서관을 주차장하고 만들게 되면 구청장님께서 공약한 도서관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에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법적 절차 그리고 지역간 균등한 예산의 배정과 운용, 종로구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들을 시정한 후에 2014년도에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안재홍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재홍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안재홍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박헌태
  재무과장  선용규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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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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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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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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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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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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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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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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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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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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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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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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