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1일(금) 10시3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8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쾌청하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8명 의원 찬성)
(10시38분)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옛 조선의 500년 도읍지로서 대한민국 역사와 각종 전통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양식이나 미(美)의식을 반영하는 전통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보전하려는 노력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고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우리 종로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보전해야 할 전통문화 유산의 명맥을 잇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제작하고 생산되는 전통문화 유산 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우리 구 시설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우리 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 구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일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부 세입 감소보다는 우리 전통문화 유산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2분)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종로구 청사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고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조항과 제6조 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조항과 제9조의2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차관리과에서 요구한 명륜길 28 상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상 부지 현황은 대지 면적이 1,243.8㎡이고, 기존 무허가건물 1동 약 198.35㎡로 성균관로에서 연결되는 연계도로인 명륜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원은 약 7내지 8m로 원활한 양방통행이 가능하며 차량의 접근성 또한 양호하여 적정한 주차장 부지로 확인됩니다.
동 지역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은 부족하여 약 61.5%의 주차수급률을 보이고 있어 2008년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법 제4조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서울시 투융자심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총사업비의 50%인 60억 2,5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70억 2,400만원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공동주차장 101면을, 지상 4층은 추후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 입장은 아직 정확한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신축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보류를 시키고 있는 거고, 만약 저희가 지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증축하는 문제는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신청사 기금에 대해서 많이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신청사 건립기금을 폐지할 의도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적인 수요가 팽창함으로써 지금 기금으로 여입되는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650억 정도의 기금을 계속해서 이자만 받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할 시기다 그거예요. 이번에 청장께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벌써 두 해째나 예산이 전혀 기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사가 가장 열악한 데가 종롭니다. 25개 지방의회 중에서 가장 청사가 열악한 데가 종로구의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오히려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화국에 관련부서들이 이마빌딩으로 이사를 한 것도 종합관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제대로 된 변변한 회의시설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사 건립기금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청사의 증개축과 관련된 쪽에 예산을 집행할 거라면 행정지원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2년 동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혀 편입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청사가 넓어지거나 개선되느냐, 아니에요. 의회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우리 의회가 정말 너무 집행부를 봐주는 건가 모르겠지만 이런 지방의회가 어딨습니까?
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으로 의회에 선물을 주시라고. 공간을 적어도 50평 이상 확보해주고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예산 심의 해줄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지방의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악해요. 지금 의원님들 방도 그렇지만 주민이 10명만 오면 앉을 데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이 휑한 공간에 와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은 동의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의 동의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이 청사 건립기금은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세요. 즉, 말하자면 지금처럼 종로구의회에 공간을 50평 이상 확보해주고 또 부족한 사무실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언제까지 지방의회는 만날 셋방살이 곁방살이 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사냐고. 얘기 좀 해봐요.
이미 청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만약에 석탄회관이 매입이 바로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우리 직원들도 부족하고 의회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앞의 건물을 철거를 해서 한 17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공간을 지으면 지금 잠정계획안은 그렇게 지었을 때 충분히 사무실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신청사는 지을 수가 없고 증축은 가능합니다, 702억 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를 하고 뒤의 본 건물은 초등학교 건물로서 옛날 건물이 거의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존을 시키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복원시키고, 그래서 현재 잠정적인 안은 여기다 증축하는 걸로 계획이 현재 안으로 하고 이미 안전진단까지 저쪽 건물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미, 오늘은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못 드리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그 안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안이 나오면 바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핸들링하고 직접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배려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히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을 적어도 청장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청장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을 못하실 때가 있을 때 그때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이 그런 걸 보충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답변 잘 했네요. 참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 그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14년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무자들이 갔다 와서 바로 팔 수 없느냐,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바로 사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무실을 쓸 수 있고 이건 증축을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석탄회관이 저게 팔겠다는 결정이 바로 내려지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서 이 앞의 건물은 다 철거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고 뒤의 본 건물은 복원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분들이 빨리 안 팔겠다고 하게 되면 또 안 팔 수도 있으니까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증축을 해야 되니까 열악하니까 그때는 바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 증축하고 허물고 신축은 안 되지만 증축은 가능하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 안을 가지고 내년도 안에 바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702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은 서울시의 돈을 단 사오백이라도 더 받아서 좀 건물을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모양새가 어떻게 그림이 나올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려서,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올라가면 우리 의회가 쓰고도 남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20층까지 안 올라가도
지금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현재 저희 구상은 의회 것도 그렇고 심지어 조그마한 화장실까지도 여성 직원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있고, 사무실을 보면 바로 손도 씻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나중에 의회는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때는 설계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면적을 할 때 그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높게 지으면 서울시 지원금이 더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륜혜화동을 보면 사실 우리 강북 쪽에 젊은 친구들이 이사를 안 오려는 동기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학원도 없죠. 소아과 이런 것도 별로 없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만이라도 조금 해주면 더 낫겠다 그래서 제가 층수 제한이 있느냐고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잘 되었고, 그 다음에 3층하고 나머지 층은 잠정계획이고 설계가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 지역에 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지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로에는 애들이 없어 가지고 어린이집이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왜 대기자가 나타나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구립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로 신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자는 있지만 실제는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립으로 가면 민간이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 구 입장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에게 구립의 수준에 준하는 시설 지원을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종로 같은 경우는 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정원을 못 채우게 되면 경영에 굉장한 지장을 줍니다, 실제는. 그러다보면 또 부실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똑같은 경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입장은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올 때 그때 한번 건의를 하시고 제가 지금 도서관이라고 말한 것은 그쪽 지역에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건데 도서관을 할 건지 어린이집을 할 건지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금 어린이집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메모를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면 사립에 가는 어린이도 똑같은 조건으로 구립에 다니는 조건처럼 다니게 해주면 어린이집이 부족하지는 않죠. 그런데 가정 형편상 사립은 더 들어가니까 구립에 오려고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을 행정지원국장님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린이집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보세요. 법에 그렇게 명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관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례대로 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죠? 아니면 법에 무지하거나, 그런데 행정지원국이 법에 무지한 국은 아니잖아요. 법을 알면서도 안 할 뿐이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취득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첫째, 120억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이 60억을 받아도, 그리고 첫째로 여러분들은 2013년도에 적어도 이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관리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전혀 낸 적이 없어요. 법 절차에 어긋나요. 법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120억을 투자해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면 약 1면당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타당해요?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안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기 1월달에 주민들이 민원 내면 그거 괜찮다, 하자. 이렇게 해서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창신ㆍ숭인지역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 주차문제가 있고 부암동 지역에도 상당히 주차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운영상 적절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조례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의회에 여러분들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다’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최근에 약 60억 이상을 투입해서 동청사 부지를 매입했어요. 또 다시 120억을 들여서 동일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따라서 이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보류되어야 됩니다. 답변해보세요. 법에 맞지 않아요, 법에.
그럼 지방의회가 우리가 쓰는 여비, 국외여비, 국내여비 너무 적다 18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300만원으로 올리자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행정지원국은,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기술직 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대로 납득을 해요.
행정지원국은 그야말로 행정의 중심이에요. 그 국이 스스로 조례에 어긋나고 그 변명으로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그렇게 둘러대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차라리. 뭐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안재홍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박헌태
재무과장 선용규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신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