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09시58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오늘 질의해 주시고 또 김은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바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님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지방보조금의 집행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혹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구의 보조금은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김은종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제로페이, 일반 사람들은 제로페이가 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렇게 했으면 ‘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제로페이가 저번에 통반장들이 많이 영업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녔다고 하던데 몇 %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명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의견이라고 낼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지금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요원들이 있습니다.
  모집요원들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언뜻 듣기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60% 정도, 목표의 60% 정도 된 걸로 60%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신고포상금 지급은 이게 좀 아리송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제로페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는 사실 본 위원은 핸드폰에다가 이걸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큐알코드로 맞춰보고,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정말 영업하는 사람들이 바쁜 시간에 이걸 핸드폰 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참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또 따로 세우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자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쓰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편하고 간편하게 하는 제도를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것도 계속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카드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냥 큐알코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냥 앱에다가 깔아놓으면 바로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간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는 찾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고포상금을 보니까 2억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제도가 생겼는데요 원래 법상에서는 30% 이내 2억원 이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오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내로 규칙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오늘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아마 자체적으로 2억원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렇게 상정한 거는 부정수급자 포상금을 줄 때 저희가 임의로 줄 수가 없으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 범위에서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조례안에다가 심의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최경애위원  포상금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신고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제로페이를 가지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렇게 문구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이 좀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금 ‘제로페이’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좀 안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서울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금 더 쉽고 친근한 용어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이미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제정할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이걸 보면 그동안에는 조례에 없었어요.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는 건데 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이 뭐죠?  그리고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지금 따로 어떤 법에 대한, 우리 조례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인지 뭔 조례의 제32조의11이고 어떤 것의 제37조의7인지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여기서 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
정재호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하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게 지방재정법입니다.
정재호위원  둘 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요즘에 공익제보 같은 게 많아지다 보니까 보조금 부당수령도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정재호위원  이 뒤에라도 그걸 하나 첨부해 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그 내용을 첨부를 한번 해주면 좋았을 거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신설하는 제19조 제2항, 개정안 제19조 제2항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방보조금의 집행에 보면 지방보조금 내용이 쭉 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칙을 제정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규칙을 제정하실 때 다만이라는 이 단서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셔 가지고 카드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단서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좀 어려우니까 규칙에서는 좀 세밀하게 여러 경우의 수를 봐서 간략하게 해놓으시면 쓰는 데 사용하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이 조례안이 제로페이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안 제19조 제2항의 제로페이와 괄호 안의 설명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방금 최경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경애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종로문화재단으로의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 예산편성된 사항에 추가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희동 가옥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인 춘곡 고희동 선생이 살던 집으로 등록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8년 11월 국·시비 23억원을 지원받아 구에서 매입하였습니다.  2011년 건물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월 1,200여 명이 방문하는 종로구 대표 미술자료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희동 미술자료관의 전반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2013년 내셔널 트러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왔으며 고희동 미술자료관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고희동 미술자료관 운영 방안을 고심한 끝에 현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과 상촌재, 무계원, 황학정 등 구립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 고희동 미술자료관을 위탁하고자 하오니 고희동 미술자료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로문화재단으로의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추가 출연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남준현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고희동 운영과 관리를 내셔널트러스트에서 8년간 운영·관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입찰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우리가 작년에도 위탁금이 적다고 해서 조금 유찰이 되었거든요. 금년에도 상당한 비용을 작년보다 2배 정도 높여서 했는데도 그쪽의 기준으로 보면, 그쪽 받는 입장에서 보면 위탁비가 적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쪽에 준비도 덜 됐고 그래서 위탁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김금옥위원  8년 동안 운영했던 부분들이 위탁금이 적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과장 김오현  우리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그쪽에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거기 총괄하시는 분이 아파서 1년 정도 휴직을 냈대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기가 어렵다고, 또한 지금 서울시에서 배렴 가옥하고 홍건익 가옥도 그쪽 NT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놓는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운영관리비용이 이 8,000만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위탁하는 게 좀 더 쌉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답니다. 학예사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조금 늦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한 5월달 정도로 하려고 그렇게
김금옥위원  추경예산을 더 편성해준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추경은 편성 안 하고 기존예산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8,000만원 가지고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의안을 냈을 때 기대효과 제5항 마지막인가요? 기대효과를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기대효과는 고희동 미술자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오는 기대효과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맡겨서 운영하자는데 동의를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동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여기에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면으로는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사실상 위탁비가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다 인건비하고 연관됩니다.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업체가 하든 문화재단이 하든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인건비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8년 동안 아까 했다고 김금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한 분이 근무했었습니다.
  학예사 한 분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었던 거고요. 이것을 그분이 휴가라든가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최소한 보조인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박노수미술관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두 사람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이 조금 우리가 기대효과로 좀 더 기재할 수가 없어서 이런 포괄적인 부분만 기재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제가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8년간은 사실 NT에 부분위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위탁을 해왔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화과장이 얘기한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NT에서는 우리 종로구 아니더라도 성북의 최순옥 가옥이라든지 몇 군데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충분한 학예사나 이런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참여를 안 하게 됐습니다.
라도균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문화재가 많고 문화재단에서 각종 이것만 아니라 여러 곳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수한 관리자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구청 예산도 참 걱정스러워요.
○문화과장 김오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말 공룡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열 몇 명을 기간제 근로로 썼는데 지금은 사회환경이 변화되어서 기간제 근로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룡집단이 되어 버렸어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정말 인건비 관계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따져도 한 명이냐 한명 반이냐 이게 아니거든요.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에서 한 사람은 무조건 최소한 채용해도 지금 경비인력만 해도 220만원이거든요.
  220만원이면 월 한 300만원 정도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600, 4,000만원 든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어떤 면으로는 고용효과는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제가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과 개별 어떤 문화위탁단체하고는 조금, 위탁을 함으로써 분명 이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위탁단체를 가면 항상 기업체에서도 거기에는 이윤이 붙고 이윤을 그 안에 계상하고 또 그 위에 관리자 대표관리자가 또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인건비가 나가는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조직이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각 시설을 운영하는 팀이 있고 문화재단의 어떤 이사진들이 있고 그래서 기존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 현재 문화재단이 조금 비대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노하우를 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런 상당한 장점이 분명히 있고 또 박노수미술관이나 윤동주문학관 같은 경우도 이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NT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NT, 내셔널트러스트도 상당한 문화위탁기관인데 거기에서 난색을 표현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니냐, 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라도균위원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는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 그게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문화재 없는 타구에 예를 들어 도봉 쪽을 본다면 그 인건비로 들어갈 예산이 기간산업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점이 우려되니까, 점점 더 문화재를 더 발굴하면 추가적인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8개월 해보면 계속 문화재단의 업무가 늘어나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문화과장 김오현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무슨 사업만 생기면 문화재단으로 넘겨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왜, 도서관도 문화재단, 도서관 위탁도 문화재단, 문화시설도 지금, 문화시설이랄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범주를 잡아놓으셔야지 구에서 위탁을 맡겼다가 어려우면 모든 것을 문화재단을 떠넘겨 버리면 문화재단은 인력충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력이 충원되면 그 인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것은 우리 문화국에서 특히 문화과에서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우리 문화과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 직원들도 있고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감독하는, 도서관 같은 것은 적어도 우리 교육과나 이런 데서도 하면 좋은데 이것은 교육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새마을문고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해요.
  이러한 일들을, 물론 문화재단에서 하다보면 인원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런 부분들을 떼어내서 적어도 문화재단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주라는 것을 잡아서 갈 수 있어야지 자꾸 나오면 다른 데 위탁했던 게 나오기만 하면, 그쪽에서 못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는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봤지만 작년에 문화재단 예산 1억 깎았어요. 그냥 매년 7억씩 올라가는 게 공식이더라고, 제가 한번 몇 년 것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자꾸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돈 먹는 하마라고 해요,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박노수미술관, 상촌재 이런 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희동 미술자료관도 괜찮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로 전문화를 시키든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하든 어느 정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5년 계획인가 그거 들어갔죠? 문화재단 용역 들어가 있죠? 언제 나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곧 완성되어서 최종 보고만 남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최종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주시고
○문화과장 김오현  그럼요.
정재호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문화재단으로 넘기더라도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계속 확장되고 계속 많은 일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재단이 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종로의 문화재단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중장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는 이러한 사항들이 그 안에 포함될 거고 또 앞으로의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문화재단하고 구하고의 어떤 똑같은 일을 해도 분명 차이는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구는 문화과든 관광과든 교육과든 상당히 구에는, 물론 구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어떤 경직성이나 전문성 부분도 여러 가지 논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지금 특히 도서관 같은 이질적인 부분이 왜 문화재단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처음에 중장기 발전 용역 처음 보고할 때도 그럼 관광이 문화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야 되느냐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관광까지 지금 물론 관광협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협의회가 그 기능을, 사실상 정책적 기능을 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앞으로 그 관광까지를 포함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구뿐만 아니라 용역기관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이것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좋은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만큼.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정재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잘하셨는데 제가 이 문화재단이 생길 때 제가 6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염려되는 것이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문화국에서 다 하셨는데 이게 생기면서부터 너무 방대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국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문화재단이 여기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문화시설, 도서관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우리는 살아가는 데 모든 것이 다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고 1년 예산이 제가 전에 자료를 볼 때는 약 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봤는데 아까 또 물어보니까 40억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50억이 되고 60억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종로가 문화 1등 구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방대해지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거기서 관리해버리면 문화국이 물론 할 일이 있겠지만 할 일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윤동주문학관이라든가 무계원이라든가 이렇게 규모 있게 설립이 된 거는 지금 고희동 가옥도 규모가 있어서 한 23억 주고 이렇게 매입하는 그 건물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도 최소한 2명은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TO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직영체계로 하면야 못하겠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 별도의 기관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TO를 늘려주느냐?  늘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인력, 지금 윤동주문학관이라든가 무계원이라든가 이런 규모로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관리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2명 근무하는 것도 많다고 하느냐, 많지 않거든요.  사실 2명은 최소 근무인원입니다.  이것은 1명이 근무할 수는 없고 1명이 어디 아파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이 안 늘어나면야 당연히 위탁할 일이 없지요.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해야 되느냐, 여타 문화재단 다른 타구의 문화재단도 다 도서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대부분의 구청이 다들 도서관을 규모 있게 만들거든요.  이걸 규모 있게 만들어놓으면 관리인력은 누가 봐도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잘 알 듯이 이렇게 되지 않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필요하구나, 이게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적에 대해서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7억씩이나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는 특히 사회 여건변화로 해서 최저임금이 올랐고 정규직화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문화재 경비 관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전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전체를 책임을 져요.  우리는 운영하는 데만 돈을 씁니다, 운영비.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그때 처음에 이게 생길 때 염려했던 부분이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 또 거기 취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적절하게 잘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더 추가인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하시라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당연합니다.  지금은 감사원에서도 그러고 국가기관에서 상당히 감사가 심하고, 공개경쟁모집 다 합니다.  얼마 전에도 팀장급을 뽑았는데 17명이 와서 1명 뽑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개모집을 안 하면 지금은 바로 지적을 받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지어 경비인력까지도 지금 214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91명 뽑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업종으로 해 가지고 오늘 면접보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면접을 봐서 결정이 되고 경비인력까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상적으로 뽑고 있단 것을 말씀드리고, 정규직 뽑는 데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마침 그 말씀을 하셔서 올해 문화재지킴이를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모집을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다시 구에서 모집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저렇게 업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작년에 공문이 수차례 와서 우리가 두 차례 뽑던 경비인력을 한차례로 이렇게 맞췄거든요.  하반기에 한 사람을 8개월치로 해서 맞춰서 4월 1일에 끝나는 걸로 해놨는데 그런데 직원들이 바뀌니까 귀찮아서 못 뽑겠다고 공문이 거의 임박하게, 의회에 1월에까지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재호위원  예.
○문화과장 김오현  그때까지도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박해서 직원들 발령나고 서울시에서는 못 뽑겠다, 옛날 같이 구청에서 뽑아라 해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뽑았습니다.  사실 한꺼번에 다 뽑기는 우리도 어렵고 또 근무하는 여건도 지금 한꺼번에 전체를 뽑으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뽑는다고 해놓고 나 몰라라 해서 마지막 부분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이 아까 국비, 시비?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인력 관리만?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인력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문화과에서 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문화과에서 합니다.
정재호위원  문화과에서?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거 할 때 가능하면 선발하실 때 계속 얘기가 물론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차원에서 많이 독려를 하자고 하는데 기왕이면 종로에 계시는 분들을 적어도 거주 일이 년 되신 분들로 해서 물론 근무하시다가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선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가 장성 출신인데 고양시나 이런 데 아주 잘사는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을 신청해서 한답니다, 실제로.
  기왕이면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부분은 물론 그분들도 좋겠지만 더 어려운 분들, 그런 차상위계층이랄지 어르신들,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종로구 구민들이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제도적으로, 물론 돈을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감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합리적으로 찾으셔서 우리 구민들이 일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은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1차 면접에서 우리 지역구민에게 가점,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1차에서는 올립니다.  그래서 2차 결정되는 순간에는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만 1차 면접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들 또 가점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최대한 올리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먼저 서류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뽑게 하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면접까지도 1차 서류전형, 2차에서는 구민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문화과장 김오현  가점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아까 총 212명이 지원했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몇 명 정도가 떨어집니까, 거기서?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오늘 면접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면접요건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넣으려고는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면접 과락도 근무했는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12분이 서류상으로 왔을 때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구민들은 가점을 준다고 했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212명에 대해 서류상 다 합격시키고 어느 정도 면접에서 다 합격시키고 추첨으로 간다면 혜택이 되는 게 실은 없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212분의 서류가 들어왔으면 150명으로 면접을 자른다든가 그때도 이미 우리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안에라도 들어가게 해주면 거기서는 혜택을 보는 거고요 또 좀 줄여준다면 한 이삼십 명 줄여준다면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냥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서류상이니까 그냥 다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조금만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면 뭐 혜택 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재호위원  물론 말씀은 돼.  말씀은 되는데, 그래서 서류상에서도 어느 정도 탈락을 시켜주고 우리 구민이 아니고 또 고위직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그분들은 연금으로도 충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운동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운동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 있으면 뭣하니까.  그런 분들 조금 서류상 아니면 면접상에서 해주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종로구민이 2대1보다 1.5대1이면 확률이 있잖아요?
  그게 혜택을 주는 거지 그냥 서류상으로 전체 다 무조건 우리는 추첨까지 올려준다?  나머지 분들도 올려주면 똑같아요.  혜택 주는 게 없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학예사 고용을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기존에 하시던 분도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 사실 그분도 어렵게 이렇게 고용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승계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신규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라도균위원  신규채용?  이왕이면 계속 하시던 분이 하면 경험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데 용이하겠지만 신규채용으로 한다면
○문화과장 김오현  거기는 NT(national trust)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NT 관련 일이라든가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분 신상이야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신규채용해서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실 것이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잘 고려해서 좋은 신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즘에 김영종 구청장님이 몇 년 전부터 자꾸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러시더니 엊그저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도 청장님이 관심을 갖는 만큼 우리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종로라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남준현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0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은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