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19시0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9시05분 개의)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봉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여봉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9분 산회)
(참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하영 여봉무 이광규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