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15일(목)  11시 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열성적으로 의정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 본 위원회의 활동도 벌써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본 위원회가 좀더 성숙되고 발전된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6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직동 284번지 1호에 건립 중인 종로문화체육센터는 200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1.5%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조적공사 중에 있으며 200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서부지역에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문화예술 공연과 체육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3조는 명칭과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칭은 종로문화체육센터로 하였으며,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84번지 1호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문화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종로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입 총액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승인조건 이외의 목적 사용 시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15조에서는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제16조는 시설물 훼손 시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17조에서는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 등의 감독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제2조(기능)에 2005년 12월 23일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긴급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제2조제1항제5호 [그밖에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건의 및 의결]을 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여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그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해당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5·31 지방선거 끝나고 제1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지금 우리 종로문화체육센터가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51.5% 골조공사가 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죠?  본 위원도 선거기간에 거기를 한번 둘러봤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건 서부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느끼는 건 과연 이것이 서부구민회관이 목적이냐 문화체육센터가 목적이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당초 건립 취지대로 이것은 문화센터로 기능이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에는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그런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김성배위원   조례만 우선 만들어놓고 운영은 나중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운영세부계획은 나중에 또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준공이 언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준공은 내년 1월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쓰여있는 것도 보니까 내년 1월로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조례 8조에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8조제1항에 의하면 [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그 조례에 따라서 구체적인 명칭이 여기에는 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보다는 '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각 조례나 운영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구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듣는 사람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구의회에서의 운영위원회에서도 하느냐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를 '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로 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구민회관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서부지역 쪽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동부지역에 교통편도 상당히 어렵고 수용능력도 안되고 상당히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사항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서부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교통편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한번 독립문역이나 경복궁역의 전철역에서 한번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걸어가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을버스가 무악동에서 나오는 버스가 그쪽을 경유를 하는데 그쪽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조례안을 할 때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하2층 지상3층인가요?  그러면 지하2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이 들어가있고 지하1층에는 수영장, 헬스장하고 샤워실이 들어가있는데 거기에는 수영장하고 헬스장까지 다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수영장은 지금 계획이 성인풀하고 유아풀하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성인은 25m에 11m, 25m 5레인이고 유아풀은 지금 14m에 6m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헬스장 들어가있고 거기에 따른 남녀 탈의실과 샤워실 그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1층에는 공연장, 매점, 다목적강의실이 있는데 거기를 공연장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목적강의실까지 쓰면 안되나요?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따로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층에는 공연장이 381석 정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작업실, 분장실이 계획되어 있고 다목적강의실은 이게 89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에어로빅 같은 것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기타 매점 이 정도로 지금 1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381석이면 너무 적잖아요.  요즘에는 다양화하기 때문에 공연장이 넓어야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이걸 설계할 때 크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었고 아주 많은 검토 회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너무 크게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그것도 낭비가 아니냐 해서
홍기서위원   그때 심의회를 몇 번이나 했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때 관련전문가들, 문화 이런 쪽의 공연 이런 대표자들을 모시고 이 정도를 하자는 회의를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공연장이 너무 좁다보면 대관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종로에 공연장이 별로 적거든요.  좌석수가 많이 나오는 공연장이 나와야 다목적으로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지상3층에는 문화체험관이 들어간다는데 문화체험관은 무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을 만드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일단은 지금 용도만 문화체험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구에서 직영하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든 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운영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수지가 맞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덜렁 저것만 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종로구 예산이 열악한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론 우리가 돈벌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수지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이런 강당이나 이런 걸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래도 운영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우리 구의 예산을 거기에다 더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서면 이것이 또 염려스러운 것이 교남동 것은 어떻게 할 건가, 교남청사 내에 있는 수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바꿔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교남동청사는 어차피 수영장으로서의 기능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걸 지어놓고 벌써 얼마나 됐는데 그걸 계속 그냥 놔두고 있으면 주민들도 원성도 나올 거고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여기 수영장이 지금 들어온다는 겁니다.  문화센터에.  그러면 거기서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좋은 수영장을 놔두고 누가 교남동을 가겠어요?
  이제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만들어놓고 계속 묵혀놓으면 자꾸 원성만 더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센터가 우리가 수영장이 없다고 하면 거기 교남동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걸 손을 대면 사용을 하게 되면 없애려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하고 과감하게 그걸 다른 방법으로 돌리고 우리가 좋은 이런 수영장 시설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맞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상3층도 문화체험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어떤 저기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럼 방법으로 대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방대하게 이런 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공실로 논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프로그램 할 때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예, 운영에 관해서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직동 체육문화센터 골자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대충 골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의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 국민생활관 여러 가지를 운영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을 위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직 확정된 것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종로문화원이 위치로 보나 주민들의 접근성으로 보나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종로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로문화원도 우리 종로구에서 많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문화원도 활성화를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와서 종로문화원에 대해서 가끔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하는 사업조차도 현 인력을 가지고는 어려워서 구청 공무원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종로문화원에서도 아마 생각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력이나 능력으로 봐서는 이러한 거대한 문화체육센터를 과연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이 있겠느냐 단지 사무실 배치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종로문화원에 운영위탁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인력을 다 충원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니 관리 운영비니 모든 것이 엄청나게 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능력조차도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로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로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이첩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우려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종로문화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좀더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운영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종로문화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놓고 종로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우선 종로문화원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좀 해보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종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지어놨는데 그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을 무악동으로 돌아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들어갔던 길로 와서 독립문에서 턴해서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신호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좌회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주민들이 편히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모든 기반시설을 해놔야지 그 시설이 훌륭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준공까지 6개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 자가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진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통문제라든지 또 그 외의 그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문제 등등은 저희들이 하반기 6개월 안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공식하고 오픈식하면 불편이 덜 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기서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중복된 얘깁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남동은 지금 뉴타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규격에도 맞지 않는 건물에다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영장을 만들고 다른 운동시설을 만들고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다보니까 그 건물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내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 건물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 사업하면서 동사무소를 다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겠고 부족한 공간을 더 확보해서 뉴타운에 손색이 없는 그런 건물로 다시 거듭나야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당초부터 생각이 잘못되었던 구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 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잘못 쓰여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60 몇 억이라는 돈이 70억원에 가까운 돈이 무용지물로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감하시고 앞으로 사직동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이라도 그것을 거울삼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을 아주 폐쇄하고 다른 시설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교남동청사가 제대로 된 건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그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사업이 되면서 동사무소 부지에 존치하게 되면 그 옆의 땅을 확보하든지 건물을 증축해서 다시 쓸 만한 건물로 만들든지 지금 또 운영비가 무지무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없는 전기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기본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 가닥을 잡아줘야 수영장을 폐쇄하고 다른 것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가닥을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경비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시는 실무자들하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정말 그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서둘러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거립니다.  지하주차장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대전제는 수영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준공된 지 얼마 안된 청사에 또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조심스러워서 여지껏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언제까지 놔두고 끌고 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종로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별표로 해서 수강료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것이 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 표를 만드셨을 때 과연 구민회관의 공연 스케줄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종로문화체육센터에서 수익성을 따지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을 가든지 구청을 가든지 어차피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문화도 향상시키면서 수익성도 감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로문화체육센터 설계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전문가들하고 잠정적으로 상의를 한 그런 수치 정도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연 수입은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지출은 19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순이익이 6,000만원 정도로 예정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 수치입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그 계획했던 수치하고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크게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수치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그대로 반영하셨다 그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수익성을 많이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비용을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현대빌딩 밑에는 현대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비교를 잘 하셔 가지고 비용을 산정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교하신 적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조례안 할 때 타구, 전문 공연장 대관료를 참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동극장이라든지 문화회관 소극장,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충무아트홀 이런 데 작업실, 연습실, 공연장 이런 데를 구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얼마씩 받고 오후에 얼마, 야간에 얼마, 철야했을 때 얼마 이런 것을 기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표를 작성하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인데 조례안에 이미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가 제10조와 관련해서 부칙으로 나오다보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부칙에 있는 사항은 다시 한 번 했으면 했던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으면 시행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총체적인 조례인데 우선 세부적으로 사용료가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린 국장님!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긴급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보완되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 3월 24일날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로 시행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이 6월 15일이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3월 24일부터 시행이고 4월초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를 이 법에 정해진 대로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협의체에 문구를 삽입해 가지고 하고 위원회를 안 만들 것이냐 그것을 4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의견청취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타구에서는 구별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전에 이것 말고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긴급지원할 적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생활보장위원회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05년 12월 23일날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6월까지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는 몇 번을 하셨습니까?  금년중에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에 대표협의체는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1년에 2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도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똑같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1년 예산을 보면 대표협의체는 1년에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4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6회를 개최를 하면 이 기능은 충분히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우리가 긴급지원해주는 것이 틈새가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 주민 대표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사항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무능한 직계 존·비속 때문에 해당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도리어 아들 같은 경우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이런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걸로써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것하고는 전혀 틀리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틈새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보호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위기에 닥친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재난을 당했다든지 무슨 교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난이죠.  재난을 당했을 때 특별하게 지원을,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1인 가정은 25만원 드리고 2인 가정은 42만원,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70만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이미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는 관계가 없고 지금 이것은
김성배위원   틈새가정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틈새가정은 별도 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합되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최장 4개월입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기간이
김성배위원   단기적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게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람들이고 이건 단기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긴급복지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래서 1개월, 1개월, 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연장해줄 적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의원을 하면서 어려웠던 사항이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됐던 주민이 있었어요.  그 사항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혜택을 못 받고 퇴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지원 요청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이것은 2010년까지 5년 한시법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그 전보다는 훨씬 넓어졌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이게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지만 가난은 어차피 나라에서도 다 구제를 못해주는 법인데 최소한도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요새 쌀뒤주에다 넣고 새마을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배낭을 매고 와서 가지고 가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다 보급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 관내에서도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기서 회장님이 주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그것도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복지의 근본취지가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의타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방향이 틀렸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리고 지금 그 동에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일부는 그 쌀을 또 가지고 가서 술을 사먹고 그러는 경우가 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당장 때끼니가 없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그것은 갑갑한 얘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동에서 자발적으로 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제8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둔다'에서 의미하는 운영위원회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기 위하여 '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방금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 재 광   김 성 배   이 종 환   홍 기 서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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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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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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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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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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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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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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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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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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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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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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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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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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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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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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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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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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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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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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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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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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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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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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