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이번 결산 심사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거쳤기에 오늘의 회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6,824억 7,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4%인 6,988억 7,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5%인 5,494억 5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49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218억 700만원, 사고이월비 383억 6,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4억 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145억 2,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307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보다 162억 6,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430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1,259억 1,800만원보다 171억 3,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80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658억 6,200만원보다 21억 9,2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28억 6,3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 증가한 131억 4,9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735억 3,400만원보다 25억 7,600만원 감소한 709억 5,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2,650억 5,000만원보다 7억 200만원 감소한 2,643억 4,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712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145억 2,600만원의 84.9%인 5,214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전체 지출액의 34.8%인 1,81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2%인 743억 4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6.4%인 332억 7,800만원, 환경 분야에 5.6%인 290억 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1%인 265억 5,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9%인 256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인 164억 2,100만원, 보건 분야에 2.1%인 112억 1,000만원, 교육 분야에 1.2%인 63억 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지출액의 0.6%인 33억 5,3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8억 7,7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131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092억 9,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218억 700만원, 사고이월비 308억 9,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4억 7,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와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중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억 4,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8,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6,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억 4,800만원의 94%인 3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반납금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3,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5억 1,1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억 3,400만원의 35.6%인 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3억 4,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70억 6,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71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억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123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70억 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78억 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670억 6,200만원의 40.8%인 273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397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비 74억 7,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605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구정연구 수행경비 지원 등 32건에 222억 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 등 123건에 309억 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020 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은 없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건설 등 5건에 74억 7,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20 회계연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5,472억 2,700만원, 총부채는 303억 1,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5,169억 8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309억 2,1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 또한 전년도보다 0.89%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아래 147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8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26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941억 9,200만원이 증가한 5,49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한글학교 조성 공사비 부족분 확보 등 총 49건에 4억 7,1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0년 7월 1일자로 교육과에 혁신교육팀이 신설됨에 따라 여성가족과에서 교육과로 총 5건에 4,6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로형 공공일자리 사업 등 44건에 32억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0년 자원순환센터건립과 운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이 신설되어 총 1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1,575억 9,400만원이었으며, 2020년도에 142억 2,700만원을 조성하고 119억 7,200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1,598억 4,9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94억 6,000만원이었으며 2020년도에 44억 7,2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32억 6,5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0년도말 채권액은 106억 6,7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18억 3,1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2조 9,883억 7,000만원 일반재산은 334억 6,100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73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703억 8,3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5,800만원이 증가한 133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더불어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긴급 재난지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순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결위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건설, 복지국장님들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정국에 계신 분들이야 같이 봤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계획부터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걸 짤 때도 코로나19로 할 수 있는 사업, 없는 사업 구분해서 분명히 하셨을 텐데도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8년도에 866억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분명히 재작년에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사업도 잡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1/2로 잡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올해도 788억이 남았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약 1,000억 가까이 나오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죠?
○행정국장 김순의  여러 변수도 있었고 또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재호 위원  그 전년도에도 분명히 코로나19 없이도 했었죠.  2019년 말에는 없이도 했다가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치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자 68쪽을 봐주세요.  68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전용하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이, 국장님!  왜 예산 전용이 일어나죠?  그쪽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다 쓰는 거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전용하게 되는 경우고 때로는 편성에 조금 오류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산 전용을 왜 12월달에 합니까?  5월, 6월, 7월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데 11월 말, 12월, 12월도 어떤 거는 12월 17인가 16일인가도 있어요.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잘못해서 전용을 할 수 있어요.  전용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연말에 가서 전용을 한다는 거는 그냥 그쪽에 있는 돈이 이월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부서별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작년에 예산 전용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9건이에요, 49건.  그런데 이게 지금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줄어들어요?  해마다 늘어나요.  2016년도에 한 17건이었었는데 2019년도에 50건, 2020년도에 49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문제는 2016년도 연말에 11월달, 12월달에 전용한 게 1건이에요, 1건.
  그런데 2019년도에는 12건이에요.  우리 예산 이거 할 때 전용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야 좋아요?  안 나와야 좋아요?  문화국장님!  전용이 많이 나와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가능하면 안 나오는 게 좋지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면
정재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점점 늘어나는 이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줘야지 그냥 관심을 안 두니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2월 17일 거는 차라리 내년으로 넘겨서 하자든지 집행할 수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될 부분들을 굳이 그 해에 하느라고 전용을 하시더라고.
  전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 기준이 연말에 웬만하면 사업비 지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연말에는.  그리고 행사하는 기념품이나 선물 이런 부분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몰아쓰기 집행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타보상금으로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총무과 한번 볼게요, 총무과.  12월 7일날 총무과 관련이 행정국장인가요?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갖다 썼어요.  왜 썼는가 봤더니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저기 한글학교에다 전용을 해줘.  그랬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한글학교 공사하는 데 3,000만원씩 전용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한글학교 공사할 때 그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몇 번씩 다짐받고 더 이상 돈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용까지 해서 그것도.
○행정국장 김순의  현장사정이 아마 환율이라든지
정재호 위원  현장사정이 생기면 의회에 동의도 얻지 않고, 의회에 그때 1억 얼마 공사비 나올 때 그 이상 돈은 더 이상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전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고 하잖아요.
  다른 사업도 예산 안 주면 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적게 잡아놓고 집행하는 거는 ‘돈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사정이 생겨서 몇 천만원 갖다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걸로 알아요.  예비비도 어떤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어느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아마 12월 7일날 1,000만원 전용해서 써요.
  문화관광국, 문화과!  문화예술행사로 12월 17일날 얼마를 전용하셨냐 하면 990 얼마 했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정재호 위원  이게 뭐 TBWA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종로의 시책사업을 이벤트사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종로의 특별한 뒷골목 사례라든가
정재호 위원  이 TBWA라는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여기는 태권도
정재호 위원  TBWA 주니어보드 협업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해서, 저 행정문화위원장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BWA는 태권도하고 볼링, 그 이벤트사에서 하는 용어인데요 여기에 이 건은 ‘종로 사용 설명서’라고 해 가지고 ‘와이리종로!’라든가 프로젝트 사업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돗자리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쪽에 코로나19하고 연관되지 않으면서 대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한번 해보자, 문화행사 측면에서.  그래서 이때 12월 17일날 전용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돗자리음악회 예산 잡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돗자리음악회 못 한다고 그랬죠?  2020년도에 못 하니까 잡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하니까 결국 전용을 하게 해줘요.
  우리도 잘못이죠.  괜히 잡아줘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 돈이 남다 보니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못 하면 불용처리해서 이월해야지요.  그렇게 했어야지 의회에 동의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홍보과 하나 더, 홍보과가 문화국장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정재호 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최근 5년간 종로통계연보 발행하는 데 따라서 1,000만원을 전용했어요, 1,000만원을.  왜 이렇게 전용을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올해는 통계연보를 그래도 구민들에게 조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발행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발행부수를?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2016년도나 2017년도 이럴 때는 200부 했어요, 200부.  2019년도에 1,000부 만들었어요.  1,000부, 그런데 2020년도에는 1,500부나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어디로 다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우리 관내 도서관이라든가 일부 정상적으로 비치를 했고, 지금 통반장이라든가 주요 인사들한테 좀 보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전에는 안 보냈습니까?  1,000부 나올 때는 안 보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안 보냈습니다.
정재호 위원  1,000부를 다 어디다 소화를 해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일반적으로 각 학교라든가 초중고등학교라든가 또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이런 거를 1,500부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내고 싶었으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세워서 해야지 왜 12월 7일날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를 전용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에다가 넣어서 하세요, 사업계획에다가.  전용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른 분이 하시고 저는 좀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남았고 거기에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보조금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음 해에는 제대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남긴다든가, 물론 2020년도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차후에는 아까 전용 부분도 정말 갈수록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어디에 어떤 곳에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원래 연말에 결산을 하고 있는데 8대에 들어와 가지고 6개월을 늦추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맛이 좀 없어지고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6개월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늘상 이렇게 확실하게 다 종로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예산이 1,000억이 넘는 그런 예산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 같은 것도 물론 요새 특히 부동산정보과라든가 그런 쪽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많이 못 거둬들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수납률이 17%인데 앞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법이 작년 같은 경우에 26번이 올해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세무사들도 이런 세금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뀌어 가지고 세무과에서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수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 4페이지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새문안교회라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완공이 되면서 개발부담금이 40억 이상 이렇게 부과되는 사업장이라서 그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문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좀 부당하다는 그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으로 5년간 분할납부하는 걸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징수결정액을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분할납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5년간 분할하는 걸로 해서 1/5로 줄었고, 또 그중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부 납부하는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이 증가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거기밖에 없나요?  미수납액이 새문안교회가 제일 많다는 거죠, 액수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거의 대다수가 새문안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앞에 르메이에르건설도 오래 전부터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부도가 나면서 그 업체가 지금 파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금액도 계속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분할납부가 몇 번 1년에 두 번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새문안교회는 5년간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다섯 번으로 나눠서 내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액수가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난연도 수입들이 다 이렇게 전부 제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 위원  세입부문에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항상 저희가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혹시나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시효를 늦추면서 끌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내야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면 다음 사람한테 세금처럼 승계되지 않고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최경애 위원  경제가 어려우니 세금을 자꾸 억지로 거두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실 이 과태료라든가 강제이행금 이런 것도 조금 덜 걷힌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많이 거두라고 해야 되겠지만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고 특히 관철동이라든가 곳곳에 상가들도 너무 많이 비어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 종로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잘되는 집은 간혹 있는데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시고 너무 과태료나 또 강제이행금 이런 것도 주민의 아픔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김순의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예산결산이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고생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예산결산을 할 때 보면 자료요청이 많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직원들 업무를 방해하려고 자료를 추가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세입 결산을 한번 보시자고요, 3페이지.
  어떻게 보면 세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죽 나왔어요.  뭔지 몰라요, 어느 게 미수납인지. 우리 최경애 위원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뭔가 자세히 알아야겠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깔려 있는데 자료가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의원이 의정활동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자료요청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와서 건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경애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납 차액을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지 않으면 뭐가 미납이 된 줄 몰라요.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를 보면 사유가 있어요.
  이 내용을 안 봤을 때는 왜 미납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보세요.  세무1과를 보면 납세태만입니다.  납세태만이 금액이 가장 많아요.  교통행정과 역시 그렇고, 납세태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입니다.  세무부서도 그렇고 다른 세외수입을 받는 부서도 그렇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버스전용차로, 이게 2017년도까지만 하면서 그게 누적되어 있는 거고요.  더 이상은 생기지 않는 부분이고 또 세무1,2과 일반세금이 물론 납세태만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징수를 하려고 세무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촉고지라든지 38기동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영준 위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죠, 대안을.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빨리 하셔야죠.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손처리할 것은 빨리 하고 못 받은 것은 대안을 제시해주셔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국장 김순의  결손처리를 저희가 해버려서 미납액을 줄여버리면 저희들은 홀가분하고 좋기는 한데
전영준 위원  몇 년 동안 못 받는 것은 결손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혹시나 납부해야 될 당사자가 재산이 새로 생겼다든지 해서 다시 올라오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딱 잘라버리는 것만이
전영준 위원  방안을 강구를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행정국장님, 행안부에서 매번 우리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20년도, 19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정확하게는,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떤 부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부분이 지적당했습니까?  좋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당했으면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좋지 않았다고만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나본데? 하지 말아야 할 질의를 했나요?
○행정국장 김순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정량 집계 평점은 87.2가 나왔고요.  정성 지표 평점은 84.51로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에, 평균치에 미달한다는 얘기예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갖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속으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고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저쪽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그거 보고해주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꼭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자료가 왔을 때는 뭔가 자료를 준비해갖고 와서 뭔가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거 하지 말까요?  저는 지금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이재광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은 국장님 답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뒷받침을 잘 해주세요.
전영준 위원  그럼 대답하실 수 있게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가로형 책자 74쪽입니다.  우선 재무과 배상금으로 2억 4천이 나갔어요.  통계목에 따르면 배상금은 아닐 것 같고요, 이게 뭡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2014년도에 평창동 구유지를 매각했는데 매수자가 그 땅에 건물을 못 짓게 되니까 청구신청
전영준 위원  매각하기 전에 누구 소유였어요? 대지가
○행정국장 김순의  저희 구유지였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왜 못 짓나요?
○행정국장 김순의  그 토지가 경사 때문에 그게 최근에는 개인적인, 전에 구청에 근무했던 직원
전영준 위원  경사도 지면이 18도 이상이면 집을 지을 수 없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목변경을 해서. 마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재판기록을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피고는 2014년 9월 14일 이 사건 토지를 ‘대’로 지목변경을 하여 벌목을 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시킨 다음 이 사건 토지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지목으로 상당한 매매대금을 받고 원고에 매도하였다.”  건축허가 내줘야죠, 팔았으면. 지금 이 상태로 끝난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대외적인 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애초에 ‘대’로 지목변경이 될 수 없는 토지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그래서 소송에 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이거 매각한 직원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런 추징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지출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갖다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계속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건강도시과도 있고 복지지원과 역시 청운실버센터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여성가족과도 지금 리모델링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갖다 썼어요.  도시개발과 마찬가지고 도시개발과는 뭐가 급했는지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쓸 용역비를 3억을 갖다 썼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44건이나 됩니다. 이 건이 2015년도에는 예비비 지출 건이 2건이었어요.  2016년도에는 1건이었었고, 2017년도 8건, 2018년도 1건, 2019년도 14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예비비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썼는지, 하나만이라도 특별한 명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들을게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들을 것 같고.  시간은 지금 3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답변하시라니까, 예비비 쓴 목적 중에서 정당한 사유로 쓴, 제가 해명할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 제가 결산검사 위원들한테도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도 전용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 시각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산위원 선정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회를 잠깐 하실까요?
○위원장 이재광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오늘 결산을 서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요. 저는 우리 현재 과별로 0%가 나온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재난안전과는 공공건축물 내진 능력평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로거든요?  그런 것은 왜 이렇게 아예 사업을 안 했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온 건데요, 지진내진을 보강하는 공사비였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부암동청사하고 옛날 구청사였는데 구청사는 안 하게 돼 가지고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변경해서 올해 다른 곳에서 쓰도록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시에서 돈을 줬는데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저희 옛날 청사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양순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렇죠.
유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과도 예산집행에 0%가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어린이축구교실, 태권도 육성, 무악실내체육관 건립 그런 데서도 0%가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왜 사업을 못했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풋살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야외에서 격렬하게 몸을 부딪치며 하는 놀이니까 아예 풋살교실 자체를 문을 닫았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럼 이것은 이번에 넘겨서 쓸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도 조금씩은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안 하고 0%로 남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정부지침에 따라 지금은 조금씩 합니다.  정부가 어떤 실내체육시설이나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도시디자인과 예산도 0%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돈화문로 피맛길 재생사업, 그런 것도 일을 못 하나요?  공공예술작가 지원 및 활성화, 현수막 같은 것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늦게 연말에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유양순 위원  뭐라고요? 다시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유양순 위원  하나 더 사업을 안 했는데 0% 나왔는데?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어떤 사업인지, 몇 페이지인지
유양순 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돈화문로 피맛길 재생사업 공공미술작가 지원 및 활성화,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 유지 관리하는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고요.  여성가족과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돈이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이월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돈을 못 썼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 예산이 언제 내려왔는데 시에서 늦게 내려와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시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주로
유양순 위원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라고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했다고 나타난 겁니다.
유양순 위원  여성가족과에 낙산공원 복원사업 있잖아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그것은 왜 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지금 서울시 사업을 하는데 주 골자가 지하 주차장 사업이다 보니까 주차장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어린이집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유양순 위원  거기 어린이집은 폐쇄했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아직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양순 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유양순 위원  그러면 그 앞의 공원에 주차장을 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같이 하고 경로당도 같이 들어가죠.  그 후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양순 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게 언제인데 여지껏 시작을 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아직 주차관리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추이에 맞춰서 저희들도 집행을 같이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양순 위원  주차관리과, 언제 그게 시행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유양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에 주차장 분야도 들어가 있고 여러 시설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좀 미정인 것들이 있어서요.
유양순 위원  거기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확실한 결정은 안 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조금
유양순 위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어떤 결정이요?
유양순 위원  낙산공원 어린이집하고 같이 짓는 걸로, 주차장도 짓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하여튼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결정이 안 됐고 어느 정도 기관 간의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명신초등학교 앞에 15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을 한다는데 삼일로 30길 보행환경개선 이 사업도 아예 돈 안 댔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몇 페이지
유양순 위원  교통행정과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2월 말에 학교 스쿨존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교부시기가 서울시에서 12월 29일에 내려와요, 1억원이. 그러니까 사실상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라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다 사업은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 상에는 전혀 안 쓴 걸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다음연도에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유양순 위원  결산에 있어서 물론 예산을 가지고 꼭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써서 결산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0% 나오는 것도 아예 그 사업은 안 한 걸로 보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런 사업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과는 연말에 도로 보도공사 있잖아요? 연말에 큰 도로 보수하잖아요?  보도블록 걷고 하는 거, 그거 제발 연말에 좀 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무조건 이것은 구에서 연말에 공사를 하면 일부 구민들이 전부 말하시기를 구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이것은 연말에 다 소멸시켜야 되니까 이 공사를 한다 다 그렇게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 조금 연말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지금 유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 공사를 시민들이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예산이 남으니까 쓸데없이 파헤쳐 가지고 한다 이런 항의성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 구 전체적으로 각종 도로공사, 보도공사 포함해서 10월까지 다 마무리하는 원칙입니다, ‘클로징 10’ 이래 가지고.
  그런데 조금 그 공사장이 여건마다 틀린데 예산의 교부시기라든가 자재 수급상태, 또 주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불가피하게 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위원님의 이런 지적에 부응해서 최대로 연말 공사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집행을 못 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에 잘 활용해서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광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우선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을 발언대로 호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우리 국장님들이 세밀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예비비를 참 많이 썼는데요 쓴 중에도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추경이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고 2차 추경이 6월에 있었단 말입니다, 4월과 6월에.  충분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편성한 게 꽤 많아요.
  또 사례로, 어떠한 사례를 한 가지 보면 과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를 했어요, 우리 예산과에서.  그러고 나중에 그걸 또 예비비로 편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합니까?  내가 그런 사례만 들었는데 그거 왜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실 것 같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기획예산과장이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이미 지적해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엄중히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서 향후 수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오늘은 결산을 하다 보니까 편성된 부분들을 집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또 지적해주시는 과정이라고 우선 사전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 사용승인이 42건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2019년도에 13건이었고 작년에 42건으로서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예비비를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일반예비비에 편성된 건이 코로나 관련된 게 20건이 예비비가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소송배상금이 1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예비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하고 결산할 때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는 그 부분을 본예산에 일정 정도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 작년에 소송으로 한 예비비가 11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예비비는 9건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후승인을 해주셨는데 그때 의회에서 편성하실 때 작년에 예결위 위원장이셨던 전영준 위원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집행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겠고,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혹시 예비비를 쓰거나 하는 부분들은 의회하고, 물론 사후승인을 받지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받아서 점차 그런 부분들은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추경이 4월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쓴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의 내용 부분인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어떤 과정과 그 다음에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 예비비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의 원칙에 맞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여기서 따지지 못하는 부분은 행정감사 때 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잘못은 있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 한 부분.  그래서 꼭 예비비 사용 후에 1년, 많게는 1년 6개월 후에 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3개월마다 사용한 예비비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미 다른 구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하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 구의 모든 분들이 모여 있는 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예비비 건수가 많은 거는 사실은  
전영준 위원  아니, 건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같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 후 1년에서 1년 6개월 후에나 의회에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결산할 때나.  그렇죠?
○행정국장 김순의  주요사업은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3개월마다 행정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달란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순의  조례로 만드시기 이전에 저희가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바로바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조례를 못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다른 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의 권한과 기능들이 강화되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어떤 사후적인 부분들 때문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 1년 단위가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보고하는 사항도 개정되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추이를 보고 함께 의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걸 여러분들한테 의논이나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 정도로 예비비는 제일 크게 되는 문제가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은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데 계속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몇 년 전인가 계속비 제도 운영 지침을 내렸어요, 각 부서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한 번만 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년도에 우리가 계속비 제도를 한 번이라도 계속비를 편성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저희 종로구는 계속비를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없지요?  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편성하면 계속비를 편성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걸 왜 안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 제도는 법에 있는 거고요 지침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계속비 관련과 이월예산하고 다소 혼용돼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독립 제도의 원칙에서 좀 예외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계속비 제도를 쓰는 게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5개 년도 사업들이 지금 집행 이상으로 되는 부분들이 현재 크게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기이 전에 두 가지 정도의 5개 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재원을 구분해 가지고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계속비를 하게 되면 많은 장점이 있지요.  그중의 하나가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452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우리 정책사업 목표현황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보셨어요?  보셨으면 우리 지속가능국이라든가 다른 평균에 못 미치는 데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행정국이라든가 지속가능국, 문화관광국이라든가 복지경제국 같은 데는 성과가 굉장히 미달률이 높아요, 미달한 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국장님,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코로나 얘기를 답으로 드리기가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정책이라는 자체가 불가분의 관계가 여건의 변화들이 상당히 수반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애초에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면밀하게 세분화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유야 다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속가능국장님도 이 부분에 관해서 한말씀 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 국이 특히 5건으로 제일 많은 축에 속하는데 작년에 그렇습니다.  거의 생활체육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분야에서 조금 코로나 상황이 있어 가지고 좀 아쉽게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잡아서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예,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 우리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코로나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순의 행정국장님!  계속 같은 내용이시겠지만 한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저희 행정국도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저희도 목표달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용 문제에서 복지경제국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생 UCC 공모하느라고 하나 쓴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이게 공모전이나 이런 걸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디 법령이나 어디 조례에 UCC 그걸 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저희들도 여건 자체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들이 특수한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상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한 부분들인데요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좀 다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하고 같이 찾아봤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시상금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이거 공직선거법에도 문제가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선거법 상에는 선거법 해석도 했고요 질의도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없던 거를 하실 때는 항상, 다른 국에도 마찬가집니다.  없던 거를 하실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게 나갈 수 있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획서를 제가 하나 받아 갖고 가지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805만 5,000원이죠?  그 사업 전체가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
정재호 위원  전체가 그런데 시상금이 계획서하고 얼마가 나갔는지 정확히 알아요?  어떤 거는 400만원으로 시상금이 정해져서 공모를 했고 그런데 실제로 지급은 490이 나간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한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고
정재호 위원  담당팀장이나 과장님 없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했을 때는 시상금 전체로 해 가지고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급한 거는 또 어떻게 시상금 금액이 늘어나요.  늘어나서 490이 지금 나가고 참가 1인당 100명 정도로 해서 1만원권으로 해서 100만원 더 나간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590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 사항 자체를 그러면 현재 보육지원과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행복한 가족 이야기’ 공모전 아시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주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는 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 400만원으로 계획했었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지출할 때는 590이 나갔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포상금으로 나간 부분들은 규정대로 나갔고요 나머지 참여 포상금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지급하다 보니까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참가자들 100명한테는 지금 1만원씩이 나갔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참가자들 100명한테는 1만원씩이 나갔는데 원래 시상금이 동영상 부문에 330, 여기 계획에는 동영상 부문이 330 맞아요.  그런데 웹툰 부문은 70만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웹툰 부문이 160만원 시상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UCC하고 웹툰하고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업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용해서 했다는 거지.  전용해서 하면서도 어떻게 공고했던 부분보다 시상금이 더 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예비비나 또 일반사업비로 잡혀졌던 부분을 전용하면서, 어떤 분들은 흔히 쓰는 말로 이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예비비를 갖다가 우리끼리 써도 되고, 의회 동의 안 받고.  그래서 지금 아까 조례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도.  전용하는 부분도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했으면 미리 사업계획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렇지 않고 또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어도 다른 예산이 남아서 전용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결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하는데, 또 기타보상금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걸 제가 못 찾았어요.
  나중에 이거 있으면 자료로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어떤 법에서 이걸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 주거재생과가 도시관리국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관리국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아서 확인하느라고 했는데요 신영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시는 데 알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214번지 일대 말씀이십니까?
정재호 위원  예, 214번지.  저도 사는 동네이기는 합니다.  저도 사는 동넨데 지금 이게 예산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돼서 사업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사업이었는데 우리 구 돈도 많이 들어가고 추가되었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가장 많이 한 게 도로포장, 가장 많이 한 사업이 도로포장이에요.
  미끄럼 방지시설 돼 있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도로과도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도로과 직원을 데리고 현장을 가봤어요.  아직도 아스콘 한 게 일어나요.  굴러다녀요.  그리고 준공은 떨어졌어요, 문제는.  준공이 아마 올해 4월달인가 언제 떨어진 걸로 제가 아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적어도 준공할 때는 정확한 확인을 받고 준공을 내야지 않을까요?  이것은 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특검을 한번 신청하려고 해요.  이 도로포장 다시 해야 돼요, 일부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하자가 있으면 다시
정재호 위원  특히 경사지역이 많은데 비가 오거나 하면 뭐로 미끄러지느냐 하면 아스콘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돌아다니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넘어지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고 준공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시 예산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담당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적어도 준공할 때는 정확히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결산승인을 하였으나 전년 예비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동료위원 여러분, 김순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최경애  정재호  유양순  전영준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총무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2과장  김영미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건강도시과장  서랑
  스마트도시과  신정미
  도시디자인과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서을삼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  최중련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질병예방과  변영진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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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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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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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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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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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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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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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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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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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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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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