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2.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항을 심사해야 하므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예산이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정직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호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구정 발전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징수액은 결정액 총 1,874억 2,500만원의 99.9%인 1,873억 5,1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830억 9,4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6억 8,100만원, 각종 세외수입 15억 7,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총액의 29.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었고 5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9.6% 인 3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1,8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39.1%인 2,403억 4,600만원이며 부서별 예산현액은 복지지원과 842억 300만원, 사회복지과 445억 5,600만원, 여성가족과 660억 6,600만원, 일자리경제과 455억 2,100만원이고, 우리 국 지출액은 2,149억 8,600만원이며 명시이월 27억 8,100만원, 사고이월 101억 3,100만원으로 집행율은 89.45%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800만원으로 94%인 3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653억 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58억 8,9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42억 300만원 중 743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000만원, 사고이월 42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55억 4,000만원으로 집행율은 88.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비 16억 6,5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비 148억 2,600만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사업비 568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9억 8,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2억 8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비 16억 5,400만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사업비 36억 3,600만원, 기본경비 등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61억 8,900만원으로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361억 4,700만원의 99.9%인 361억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3억 4,700만원의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5억 5,600만원의 69.7%인 3억 8,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5,000만원은 병원·약국 개설자 및 운영자에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제외하면 징수율이 90%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45억 5,600만원 중 428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 7,400만원으로 집행율은 96.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250억 4,7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23억 6,8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146억 8,400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5,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6억 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6억 6,3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1억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8억 200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전 지원 등에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사용료 등 439억 9,8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445억 7,700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60억 6,600만원 중 546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7억 4,100만원, 사고이월 48억 2,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8,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지원 338억 3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7억 6,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136억 2,900만원, 아동돌봄 지원 20억 1,000만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30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13억 5,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 지원  21억 7,400만원,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1억 2,200만원, 건강가정 지원 3억 9,000만원, 아동 돌봄지원  8억 5,300만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3억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7억 8,200만원이며 징수액은 결정액 408억 1,200만원의 99.9%인 407억 8,500만원으로 미수납액 2,800만원은 그 외 수입 항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45억 2,200만원 중 431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10억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비 84억 9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비 14억 6,500만원,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강화 사업비 307억 1,200만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 9억 1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4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2억 6,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비 3억 3,6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5,700만원,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8억 5,400만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6,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4,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 2,100만원,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 2,000만원 등 총 13건에 1억 1,5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 6건에 총 27억 8,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19건에 총 101억 3,100만원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에 87억 4,6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9건으로 복지지원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생활지원비 및 긴급복지 한시 인력지원 1,100만원,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 3,700만원,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4억 8,900만원,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1,200만원, 일자리경제과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억원, 코로나19 대응 종로형 일자리 4,000만원 등입니다.
  복지지원과의 청운실버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2,200만원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누수 발생으로 긴급히 공사에 착수한 건이며,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사업비 4억 8,9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구비 분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원은 리모델링 공사 중 천장 철거 과정에서 설계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건물 내력 구조의 취약성을 발견함에 따라 추가 공사를 실시한 건입니다.
  기타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시비 사업의 구비 분담금을 편성하기 위해 긴급히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주민 지원 사업들이 수시로 추진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 건수가 증가하였고 수요조사 과정이 생략된 채 긴급하게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했던 노력을 감안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최경애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전문가가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돈 쓰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모든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참 좋은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가지는 좀 폐단이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7년 동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늘 하는 얘기로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국가의 근간이다, 몸통이다, 여러분들이 곧 국가 자체다, 제가 늘 해온 얘기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에 자꾸 휩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긍지를 가져야 할 공무원들 고유의 소중한 긍지가 희석되는 그런 걸 저도 봅니다.  그것이 저는 안타까운데 지금 8대가 3년 지나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가운데 우리 종로구도 어수선한 상태에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이나 여기 안 오신 주무관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 자체라는 긍지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려되시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신 거는 더 겸허하게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그전부터 하던 얘긴데요 국·시비 말이에요.  반납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대부분 국·시비가 교부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인원이나 여건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주고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인원이 줄어있는 상황 그리고 신청이 저조한 이런 것들이 연유를 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린다든지 반납 액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이유 중의 하나일 거 같습니다.
  늘 그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도 그 말씀에 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역부족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아는 지방의 자급도가 아주 낮은, 가까운 구의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납하는 게 조금만 남으면 난리가 난답니다, 의회에서.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는 자급도가 좋아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사실 우리가 분권이 안 돼 가지고 늘 받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구걸하듯이 나는 어떤 때 기분 나빠요, 정말.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5,000억이나 되는 소비세 25%만 가져와도 실컷 산다고요.  
  그러면 그나마 참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가서 서울시 들어가서 읍소해가면서 받아온 돈을 돌려주지 않는 방안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에 쓸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가지고,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시간도, 예산 쓸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참 그러지 말고 사전에 예상해서 이게 얼마 반납돼서 나오겠다 그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 전체를 한번 의논해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국장님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서로가 전용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한번 서로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염려하시는 부분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다들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같이 논의해서 최소한으로 반납이 이루어지고 저희들한테 나머지 비용들이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혜택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물론 돈 쓰다 보면 아까도 돈 쓰는 게 제일 힘든데 업무추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돈을 제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꼭 좀 개선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묻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사회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저소득주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점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결산이니까 결산만 가지고 하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은 하시고 정책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결산서 518쪽입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보셨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네, 보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어르신가족과장님이 여성정책 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여성을 위한 정책 추진사업이 2019년도에 달성 목표가 157%를 달성했는데 2020년도는 갑자기 337%가 목표가 초과달성됐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를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민접촉이 어려워 가지고 교육 실적이 상당히 낮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독 337%라는 너무나 높은 교육 실적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2019년도에는 대면교육을 실시했는데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수합해보니까 실제로 전년도보다 300% 이상 증가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비대면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하고 정책을 전달해줬는데, 교육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요 아마 보육지원과장님이 잘한 것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료급여특별회계 담당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죠?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한번 먼저 설명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법인데 세외수입으로는 의료급여법에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내가 부당하게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재정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 정도면 주민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냥 예를 드는 게 쉬울 거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를 받는데 내가 어떤 싸움을 해서 내가 다쳤다 그런 경우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의료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설기준 위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사나 약사 면허가 없는데 약국을 개업했거나 병원을 개업했을 때 이것을 사무장 병원이나 사무장 약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발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합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 약국 개설자 및 운영자에 부과하는 부당이득금 1억 5,000만원을 미수납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1억 5,000만원 중에 약 1억 2,100만원 정도가 개설 위반이고요,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범죄행위라든지 다툼, 고의로 인해서 일어난 의료에 대한 그런 부당이득금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미수납했다고 보고할 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미수납이 됐고요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라도균 위원  미수납한 사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개인에 대한 부분은 보통 수급자분들이 싸워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용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생계비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생계비 지급을 상계 처리해서 받는 방법으로라도 받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국이나 병원 개설 위반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내려올 정도가 되면 이미 경찰수사를 받는 사항인데요 경찰수사를 받을 정도면 이미 그분들은 재산은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진행한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징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라도균 위원  그럼 1억 5,000만원을 징수할 수 없다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하는 대로 다 해보지만 일단 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고 생계비는 압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라도균 위원  결손처리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라도균 위원  결손처리 하는, 혹 결과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결손처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주로 수급자 분들 소재불명이라든지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사망이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다만 이제 약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결손처분을 하기는 어렵고 이건 지금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쪽에 징수를 하는 쪽으로 위탁징수를 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제가 자꾸 미수납액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굉장히 큰돈인데 1억 5,000만원이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작년 한 해에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누적된 금액입니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표현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결손은 작년 예산 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1억 5,000이면 많은 돈을 수납하지 않고 뭘 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표기를 하실 때 정확히 해주셔서 조금 오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은 제일 예산도 많고 일도 또 많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갑자가 동네에 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이 있어 가지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80세 가까이 되는 그런 분이 다치셔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네 바로 옆집 우리 주민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급히 사회복지과에다 연락했죠?  그래서 사실 복지지원과입니까?  할 일이, SOS돌봄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예, 저희가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랬는데 우리 과에서 열심히 또 연락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동에도 연락을 해주셔 가지고 아주 그냥 적절한 그런 돌봄을 받으셔서 너무 진짜 좋구나, 돌봄SODS 정말 좋구나, 정말 되게 믿음직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발 빠르게 돌봄 찾아오셔 가지고 어르신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상탠데 잘해주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다른 분이 많아 가지고 다음에 좀 미뤄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들어가기 전에 너무 이 과에 대한 정말 이름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지원과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작년까지는 복지지원과였고요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르신가족과가 생겨나면서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랬죠?  여기는 또 우리 지금 세입세출 보조자료에는 복지지원과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도 결산이라서 이렇게 적어놨나요?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말씀주신 대로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202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서명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또 여성가족과, 어르신가족과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지금 어르신가족과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고요, 보육지원과는 마찬가진가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여성가족과에서 조직 개편되면서 보육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참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 이름을 개편해놓고 하는데 또 일도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담당하는 과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혀 우리 건설복지위원들한테 한번 다 같이 브리핑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막 지나갔거든요.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거거든요, 2021년 되면서.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로 부서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총무과에서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열한 분 의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기억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국에서도 건설복지위원님들께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으면 아마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혼란스럽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또 잘 못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청사도 분리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찾아봐야지 이 부서에서 뭘 하지, 이 부서가 지금 어떻게 변했지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개념이 옛날처럼 탁탁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번 전체 같이 브리핑이 좀 되고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런 부분에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가장 헷갈린 게 어르신가족과인데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어르신을 케어하고 돌봄하는 걸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구분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에서도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케어를 하시고 하시죠?  SOS 돌봄 같은 거 지금 그때 하셨던 것들 그거 복지지원과에서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르신 관련된 노인팀이 복지지원과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르신가족과가 생기면서 시설팀과 지원팀이 어르신가족과로 넘어갔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SOS 사업은 7월 1일부터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한다고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 저희가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돌봄팀이 생겼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좀 해주셨어야 된다.  어르신가족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 어르신가족과에서 다 어르신을 위한 일들을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르신가족과는 또 따로 있는데 또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나?  그런 부분이 복지정책은 약간 복지정책 쪽이잖아요.  복지에 관한 총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름과 어떤 업무가 약간 좀 혼동되게 했다, 어르신가족과에서 어르신들을 다 케어하고 일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그런 일들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게 좀 혼란스러워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더 충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 관련된 조직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상세히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뭐 일을 부탁하고 싶은데 자꾸 여기저기다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좀 많이 헷갈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때 지금 우리 잠시 세출부문을 보면 26쪽에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842억이네요.  예산현액이 그런데 명시이월이 4,000이고 사고이월은 42억이고 또 잔액이 55억 그래서 결국은 약 100억이라는 돈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으면 거의 국·시비 보조도 많고 할 텐데 아까 국·시비 보조는 거의 다 사용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맞나요?  국장님.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지지원과도 국·시비 보조금은 징수결정액이 100% 징수했어요.  뭘 어떻게 저기 했죠?  이 수치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약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사실 사고이월과 예산잔액으로 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못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조금 이따 하세요.  시간을 엄수하시고  그건 이따 하시면 되죠.  자꾸 시간이 오버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19로 모든 부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팀장님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 박광수 팀장도 오랜만에 참석을 하신 것 같고 서무주임이 두 분 참석하셨어요.  서예언 주무관하고 이미경 주무관. 서무들도 고생들 많으십니다, 챙기시느라고.
  이 시간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민으로 또 주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저는 대리인입니다.  제 본의와 관계없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75쪽 예비비 건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청운실버센터 기능보강 방수공사를 했어요.  지출결정을 6월 5일 했고 지출일이 7월 30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창삼독서실 리모델링 구조보강 및 추가공사 4월 10일날 지출결정을 했고 8월 11일 했습니다.  꼭 이렇게 예비비를 써야 할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게 예기치 못한 사항이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일단은 총괄적으로 질문 주신 것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운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옥상에 방수를 한 우레탄이 균열이 되면서 칠팔 월, 6월 하순부터 7월, 8월까지 우기 대비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즉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삼은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설계 당시에 천정 내부를 시각적으로나 확인을 못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니 천정 부위에서 낡은 내력구조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긴급조정이라든가 적절치 않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예비비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저보다 더 잘 알 것이고요 우리가 6월 5일에 한 건은 결정을 했었고요 한 건은 4월 10일, 그 4월 10일이라는 게 8월 10일 지출, 7월 30일날 지출했어요.
  우리가 전년도에 추경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4월, 6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청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가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들이 보통 2월 말, 3월 초 이즈음에 대부분 합니다, 시설물에 관련된 건.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온 여건들이 시기적인 부분들이고요.
  다만 창삼 공부방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이 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질문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문제는 그 철거 과정에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불가분의 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정예산이라든지 전년도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운실버센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누수라는 게 하루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집들을 짓고 살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서서히 샌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3월, 4월 해빙기 때 안전점검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전부터 이미 누적이 됐단 거죠.  그럼 2월, 3월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했으면 안전점검 결과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고 시기를 늦췄다면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된단 얘기죠.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곶감 빼듯이 다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창신3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공사 보강도 지금 4월에 지출결정을 했어요.  예산편성을 못 했으면 6월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출일자가 8월 1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추경을 했어도 충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번 결산은 전체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들 열심히 하려 했는데 저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하면 우리 주민들이 또 저한테 뭐라 할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이건 결산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내용은 공감을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복지지원과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강력팀 대응, 생활지원비 등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긴급재난금으로 지원이 돼야 하니까.  그런데 이거와 이 부분을 비교하면 이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일이 사용할 때에는 저희들도 경중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예결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가장 심도 있게 바라보시고 또 생각하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신 건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하고 차후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 부분은 예결에서 제가 한 번 더 따지도록 하고요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노진경 위원님 발언하실 때 제 남은 시간 3분까지 더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진경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들어서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 잔액이 100억 정도 남는 거예요, 사고이월까지 합하면.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비비에서도 굳이 예비비에도 안 넣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비비를 안 사용해도 될 걸 여기 이렇게, 예산이 없었으면 그냥 예산을 쓰면 될 텐데 없어서 예비비 사용했으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사용을 했다라는 건 예산은 남아있고 사고이월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간략하게 주신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왜 100억 정도가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명시나 사고이월로 했어야 되는지 사업단위별로는 좀 구분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각 부서별로 복지지원과가 사고이월이 42억 8,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주된 사업이 경로당 2개소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에 관련된 비용이 사업의 어떤 설계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이 조금 늦어져서 해가 넘어가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총괄적인 사업내용이다 보니까 진행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다면 국·시비 보조금은 이렇게 징수해서 받을 수 있었고 반납 안 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국·시비 같은 경우는 사고나 명시이월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요.
노진경 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가 전부 다 시설을 짓던지 하는 그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1차적으로 가장 큰 내역은 시설에 관련된 시설비가 거의
노진경 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보면 국·시비는 일단은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경로당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2개의 신축에 버금가는 하나는 신축이고 하나는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한 30억이 좀 넘습니다.  그다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진경 위원 어린이집은 그린리모델링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린리모델링이라든지 청운어린이집 신축에 관련된 것들이
노진경 위원  그게 얼마 정도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9억 6,000 정도 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서별로 사고이월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짜리 요약이 된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복지지원과만 100억이에요.  여성가족과는 총 얼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75억 정도 됩니다.
노진경 위원  여성가족과도 100억이 넘을 수 있어요?  보면 명시이월도 27억이고 사고이월도 48억이고 여성가족과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예산잔액이 38억이에요.  그럼 100억이 넘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코로나시대에 그럼 예산을 잡지 말든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명시이월 따로, 사고이월 따로, 예산잔액 따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시비는 100% 징수를 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은 국·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지 국·시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남고 국·시비 보조금은 지금은 디테일한 걸 말을 못 하니까 전 과가 집행이 100% 됐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 이체도 나름대로 과에서도 했었고 큰돈은 아니지만 보면 850만원 이런 식으로 했고.  왜 우리가 작년에 복지지원과에서 했던 어르신을 위한 그런 예산이 남아있고 그런데 또 이 예비비에서 보면 그 예산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굳이 복지지원과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쓸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유아 보육지원에서 지출액이 1,200이에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이런 거는 코로나19 피해어린이집 구비분담금, 코로나19 피해어린이집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유가.  여성가족과에서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왜 예비비에서 1,200을 집행했느냐?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비비지출 사유가 코로나예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우리가 예비비에서 사용한 부분이 1,204만원인데 이게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코로나 피해자 어린이집 돕기 위한 예산인데 외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외국인 자녀들은 구에서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원아들이 휴원을 하고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으면 고스란히 어린이집은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 20개 정도의 어린이집에
노진경 위원  굳이 그걸 코로나로 해서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예비비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좋아요.  우리 구비를 사용하면 여성가족과에 있는 그 지원금을 사용하면 되는데 매칭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사업별 예산이 다른 데서 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굳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1,200이란 예산도 여유가 없는데 100억씩이나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100억씩 남아있냐 이거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정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출 부분이 한 해에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그 공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100억을 다 시설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100억씩이나 여성가족과하고 복지지원과가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됐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혹시라도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와 사고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사업의 어떤 연속성에 의해서 공정에 이를 때마다
노진경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그다음에 예산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이즈가 큰데 소요되는 인원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재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되거나 저조한 부분들, 그다음에 대상이 안 돼서 빠지는 부분들이 국·시비에 같이 포함이 돼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비용이 남아 있는데 굳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들로 전용이라든지,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목적사업으로 이미 전년도에 본예산 하실 때 이렇게 사용을 해라 하고 사용승인을 해주신 부분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를 사용을 못 하면 국·시비도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사용했는데 우리 거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답변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노진경 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남아 있느냐 이거잖아요?  국·시비 보조금 100% 집행했는데.  우리는 이미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집행은 정확하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어떻게 상황이 상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르신들 전체 분량의 48%정도를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노진경 위원  기초연금은 사회복지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지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죠.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2020년도에는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했고요 현재는 어르신지원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노진경 위원  아니 업무분장이 막 바뀌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2020년도에는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했고요 2021년도 현재는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어르신지원과에서 합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예산만 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기초연금은 월 37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430~440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리 좀 철저히 하시라고 하셨는데 그건 말씀하셨길래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치예산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님이신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치예산은 한번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 사업에 삭감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19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수령액이 10억 5,000정도 됐었고 20년도에 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19년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받아 가지고 2억 1,700 반납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금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다음에 반납금을 최소화해야만 다음에 사업비를 더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복지지원과 역시 지금 효행본부 건물 지금 어떻게 세입 과목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어느 항목에다, 지금 우리가 징수는 하고 있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어르신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20년도의 경우에는 거기가 운영 효행본부는 징수를 했고요, 그 밑에 1층에 진도체험농산물센터 그건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전년도 경우에는 전액 면제처리를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과목으로 자꾸 아마 명기가 된 것 같은데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그건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기타 사용료하고 그걸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부분은 없도록 경미한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이 꽤 돼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아니고 한 가지만 운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금리가 공공예금하고 예전에 정기예금하고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금리를 한번 살펴봤더니 1.08%예요. 정기예금에 가입됐더라고요, 7건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 건은 신청사 건립기금이라든가 뭐 양성평등기금. 재활용판매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은 것을 관리를 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이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일단 문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기간이 끝나게 되면 금리비교를 해서 정기예금이 아니더라도 금리가 높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재 예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쉬운 땐데 이자수입이 좀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산서 510 페이지 보시면 성과분석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가 있어요.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요즘에도 허수가 있어요.  보훈대상자들이, 그것 좀 정확히 파악 좀 하고 계시나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 공경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허수를 제외하고 실존된 실존인물한테 그 액수가 다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좀 정확히 관리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훈수당이나 이런 수당 지원은 보훈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수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전영준 위원  회원 수가 허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 보훈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요즘에 틈새계층을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틈새계층도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관계로 해가지고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구제를 하라고 했듯이 우리가 또 실제로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훈회관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바로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참 좋아요.  예우수당도 횟수를 증강을 해 가지고 9회 지급을 하던 걸 12회 지급하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 허수만 줄인다고 해도 계신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병역명문가가 많이 늘었네요?  16가구네요.  조례를 만들 때는 6가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주차장 할인 50% 감면조치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부심을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백 명도 아니고 우리 종로구 관내 겨우 16가구인데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우리 국방의무를 다 하시겠지만 이런 병역명문가가 많이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이 좀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만삭이 된 모습의 아마 다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가 봐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참 아름답다, 그 모습이.  우리 남자들은 여성들의 날씬하고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본 느낌이 정말 아름답다, 숭고해보이고.  조금 보태서 그걸 느끼고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내가 반경례를 하고 내렸어요.  그것이 뭐냐, 현재 사회적 추이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놨지만 우리 임산부들 아기 낳으면 축하금 주는 거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아무 효과 없죠? 거의 효과 없다고 봐야죠?  전국적으로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아마 수십 조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데도 출산율이 전혀 효과없는 돈이 됐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한 게 뭐냐면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국장님. 오랫동안 한 거예요.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이 미혼, 그다음 미출산에 엄청난 효과를 줬다는 거예요.  "나 저러면 시집 안 가."  그 드라마가 준 영향이.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그런데 아주 공공연하게 그 드라마가 준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자치구 힘으로는 예산 가지고는 어렵겠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도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결혼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담긴 정말 가슴 찡한 드라마 하나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장기 드라마를.  다른 데 돈 들이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고난을 많이 겪고 살아와서 감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하세요.  용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요, 이게 필요해요.  정서적으로.  이 복지정책에 정말 그냥 퍼주는 돈 이거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율성있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효행본부에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우리 위원장님 중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다른 사안을 가지고 한마디만 할게요.  7대 때 효행본부에 거의 노골적이시다시피 한 정치행보 때문에 7대 때 저 앞에 위원장님부터 저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긍지 속에서 앞으로 선진정치나 아까 말한 아주 독립된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한쪽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어른들을 모시는 효행본부 지금 조례가 마련되어 있나요?  운영조례가.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반대편에 있는 의원이라도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뭐냐면 효행본부를 만든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어요.  구청장님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효행본부가 진정 효행을 하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런 단체가 되어줘야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가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행여 0.1%라도 정치적 부분이 나오면 편협돼 갑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을 잘하고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효행본부의 조례 개정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다만 그렇기 전에 조례 개정하지 말고 우리 일단은 예산을 주면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지금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어르신을 모시는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편향된 당에 입당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회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되거든요.  
  7대 때 어땠느냐 하면 각 동네 회장님들한테 입당원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분들이 압당원서를 전부다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효행본부도 환골탈태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가족과장님, 한 가지만 더 그 내용 어떻게 됐나요?  참여예산 연락 못 받았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참여예산 당초에 3억으로 와 가지고 그건 2억 이상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어제 다시 공문을 자치행정과에 시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억으로 하는 걸로 동의한다고 그렇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이 얼마 있나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 8억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요. 이거 활용하는 것이 그게 우리 7대에서 처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열화와 같은 경로당 없는 데서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금 가지고 우선 세를 얻어서 우리 신영동도 그렇고 여기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이 더 필요한지 앞으로 더 필요한지 부분은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시간 맞추셨네요.  하여튼 오늘은 결산 승인의 날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만 하시고 또 감사가 내일모레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저희들 따지는 걸로 합시다.  오늘 결산검사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결산검사 자리입니다.  결산검사에 충실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소중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성인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총괄적으로 복지국장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잘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민감하게 많이 언론상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구청에서도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련부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도 하고 같이 협력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과별로는 제가 질문하지 않고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인지 예산 1,089쪽이요, 노인교실운영지원.  
  거기 보면 2019년도의 실적치를 112명으로 잡았습니다, 노인 수혜자 확대를.  다음 쪽을 보시면 사업수혜자하고 통계가 안 맞아요.  2019년도에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쪽에 보면 120명으로 되어 있어요.  틀리죠?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다음 1,091쪽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쪽에 1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라도균 위원  틀리죠?  다음 쪽 효사랑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르신가족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과목표가 2019년도 실적치가 1,268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94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는 맞아요.  1,178명.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지 못해서
라도균 위원  다음, 1,115쪽 동부여성센터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여기도 2019년도에 3,150호인데 다음 쪽을 보면 3,426으로 나와 있어요.  1,117쪽 부모모니터링 운영은 누가 하시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보육지원과에서 합니다.
라도균 위원  거긴 성과목표를 2019년도에 목표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은 뭡니까?  1명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모니터링을 구성하는 수치 같습니다.
라도균 위원  성과목표하고 그다음 사업수혜자 거긴 단위 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잘 판단하세요.  다르죠?  지역상공인 1,121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같이 확인하셨죠?  내년도엔 이런 실수가 없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제가 먼저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륜어린이집 설계변경이 됐었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늘어난 거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지반이 좀 약해서 옹벽이 무너지는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보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당초에 설계가 안 들어갔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게 한 4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노진경 위원  처음에 얼마였는데요?  처음에 명륜어린이집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시설비 얼마 들었는지 기억 못 하세요?  그럼 그거 찾으시고요, 이게 지금 공사비만 4억 추가된 거고 설계비는 얼마가 추가된 거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설계비는 따로 추가된 거 없습니다.
노진경 위원  따로 추가가 됐죠?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설계비가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설계변경에서 공사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4억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설계비는 따로 추가가 됐잖아요?  1억 5,643만 9,000원이 2억 5,400으로 추가된 겁니다.  그럼 설계비 추가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설계비 추가됐죠.  그걸 모르시네.  설계비는 따로 추가된 거예요, 1억 가량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이겁니다.  어린이집을 몇 년째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얼마에 짓는다 해놓고 그거에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정확하게 시작이 되어도 자꾸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너무 간과해 가지고 이게 설계비가 또 추가가 되면 설계비용만 되는 게 아니라 건축비는 또 얼마큼 많이 추가가 되잖아요.  한 번 한 거에 비해서 많이 추가가 되잖아요, 건축비도.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건 보육지원과에다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건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냥 얼마에 설계하면 싼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잘 확인이 되고 이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명륜어린이집이 처음에 짓는다 해서 이걸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가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11명 다 갔었어요.  처음 의원 되자마자 몇 달 안 있다가.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원들 의견을 청취했었습니다.
  나는 이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리모델링으로 갔어요.  이건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는 될 게 아닌 거 같아 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리모델링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급기야는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단 이거 가지고만 그러는 게 아니겠지만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따져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위험하고 그런 건 당연히 설계를 바꾸고 해야겠지요.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거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닌 건 알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설계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추가가 됐는가라는 것은 처음 계획부터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추가가 많이 됐는지.  그럼 지금 총 얼마의 건축비가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집계한 바에 의하면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35억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노진경 위원  이게 많이 추가가 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여기에는 임시보육시설로 옮기는 임시보육시설 설치비까지 포함된 부분이고요 실제 그쪽 공사비는 28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진경 위원  임시보육시설로 옮기는데 그러면 17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아니, 임시보육시설이 6억 6,700만원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길어지면서도 임시보육시설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게 설계가 추가되면 임시보육시설비용이 또 많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우리 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우리 시설 안 썼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리 시설 안 썼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우리 시설 쓰면서 계속 그건 냅니까?  그것도 맞지 않네요.  그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꼭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공사비만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비용도 1억이 추가가 됐어요.  과에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거 너무 의아해서요.  폭염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그걸로 합니까?  3,600이 지출됐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어르신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폭염취약계층 강화로 해서 3,600만원을 예비비로 받았었는데 이게 집행은 안 하고 다른 따뜻한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집행을 하고 해서 이건 집행은 안 했습니다, 편성은 했지만.
노진경 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사유로 나와 있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예비비 편성은 했으니까 기록이 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디테일하게 했었어야 해요.  폭염취약계층인데 왜 코로나로 꼭 했어야 되고 이거 폭염에 관한 이런 건 재난안전과에서도 이 항목이 잡혀 있어요.  나만의 무더위 쉼터 이런 거로 잡혀 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한 건데 어르신가족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어찌 됐든 왜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지지원과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가족과에서 또 대답을 하시네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복지지원과에서 원래는 어르신가족과로 넘어와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요청을 해 가지고 3억 6,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야외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결정된 게 에어컨을 집에 설치해주자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에어컨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비용도 저희들이 활용하고요 후원금도 받고
노진경 위원  그럼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몇 대를 지원했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거기 보시면 전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46대 가량을 지원하고요 후원금을 받아서 26대,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33대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총 200여 대 되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셨어요?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한 200대 가량을 지원했고 그 사업은 올해도 또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을 거 같아서 올해도 에어컨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이런 건 이렇게 하시면서 따질 건 국·시비 예산이 제가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청운실버센터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이고 영유아 보육지원도 피해 어린이집에다 하는데, 어린이집 시설에다 지원하는 건데 또 이걸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세부항목에는 코로나 피해 어린이집에다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비비로는 이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국·시비 보조금에서 이거에 관한 게 나와 가지고 한 6,000만원인가 또 반납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 예산 있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예산을 지원하면 될 텐데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국·시비 받아 가지고 또 반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시비를 자꾸 반납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또 지원받을 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잖아요?  자꾸 반납을 하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물론 우리가 시에서 받고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1억 받겠다 했는데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별로 좋은 저기가 아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편성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예산을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맞춰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사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문제도 정말 우리가 복지를 진정으로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다.  규정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런 걸 따져서 할 때는 하고 이런 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복지를 하는 복지국인데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잘 해주면 좋은데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규정을 따지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럴 때는 꼭 규정을 따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복지국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성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장 최중련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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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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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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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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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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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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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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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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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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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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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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