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10일(목) 10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1.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격무로 많이 힘들었을텐데 충실히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다음 세대에 길이 남겨질 역사임을 인지하시어 금년 한해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문화, 복지, 환경1등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는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 첫출발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출발이 중요한 만큼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걸음이 장차의 일을 결정하는 만큼 아무런 생각과 계획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시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거두어들일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부터 정성을 드리고 가꿔야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땀과 노력에 의해 값진 열매로 성장하여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성과로 나타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를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 성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물론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위원님들께 성의를 다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성의가 많이 담겨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금년에 역점을 두고 하시고 계시는데 8쪽에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나와서 정비구역 7개로 되어있는데 충신동이라든가 이화동이 현재 모든 걸 갖추고 그랬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시죠. 우리 이상도 과장은 모르실 거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한번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창신동이나 이화동은 문화재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화동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신동은 지금 문화재형상변경을 감안해서 설계공모를 했어요.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3개업체가 지금 응모를 했는데 그건 아마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신동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화동은 서울시에서 용역준 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화동하고 충신동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화동은 연립주택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뜬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설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화동 9번지가 말이에요? 최고고도가 몇 층으로 인해서, 7층에서 12층이하로 할 수 있는데 그 안으로 된단 말입니까? 보면 국장님!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자꾸 조정을 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화동 9번지도 그렇거니와 충신동 1번지도 잠자고 있어. 3년째. 문화재심의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충신동은 문화재심의를 저희도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하로 지표에 의해서 문화재 성곽 밑에서 25m를 파서 내려가다 보니까 영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두 번씩 올렸는데도 안된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문화재 성곽주위는 약간 떨어져서 거리를 25m이상 떼어 가지고 한다면 이대부속병원 뒤에서부터 공원이 싹 되잖아요. 애초부터 제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걷고싶은 공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약 한 50m 떨어져서 공원이 자연으로 되잖아요. 자연공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곽주위는낮게 짓는다 할지라도 밑에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조합측에서도 거기에 문화재 심의 때문에 그걸 과연 할 수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공모를 한 거거든요. 설계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공모를 해서 지금 공모가 들어와 있습니까? 설계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3개 업체가 조합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조합측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로 된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일 문제는 문화재 심의인데 지금 충신지역 같으면 선정되면 선정되는 걸 가지고 문화재심의 요청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심의신청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원남동 로터리 지나서 충신동쪽하고 이화동 9번지 쪽을 보면 정말 험악합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종로가 모든 게 그렇게 종로를 자랑할 거리가 안돼요. 지금 금년 한해 넘기는 것도 상당히 집을 고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픈 고통을 치료해줄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서 하루속히 빨리 진전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종로구청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동감합니다.
○김복동위원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벌써 보시다시피 충신동 같은 데는 200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됐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화동은요 거기도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3 내지 5층으로 해가지고 184세대를 지금 서울시에서
○김복동위원 5층으로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3 내지 5층으로요.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화동 9번지 사는 분들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민들하고도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여기는 옛날에 충신동 설계 나온 테라식으로 밑에 내려오면서 반사할 수있도록 테라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아름답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화동하고 충신동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충신동은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어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한정은 되어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존경하는 박종식위원님 계시는 지역이지만 인접해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왕 말하는 길에 하는 겁니다. 질의할 때 하는 건데 이화동 9번지도 역시 충신동 쪽에는 7층에서 12층까지 올라가고 하여튼 5층 정도를 이화동 9번지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별로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설계나 모든 걸 다해준다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화동은 설계를 해가지고 그건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김복동위원 이화동주민들은 무리가 없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이화동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화동에 그렇게 되면 충신동도 그런 식으로 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개발모델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어느 쪽에는 5층으로 해놓고 옆에는 11층까지 한다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맞지 않죠. 모든 것이. 이화동이나 충신동이나 공히 똑같이 7층 이하 12층으로 한다면 그걸로 밀고 나가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나가야지 이화동쪽에는 5층으로 하고 충신동쪽은 12층으로 하고 말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길 하나, 도로 10m 도로 하나 놔두고 이화동하고 충신동하고 붙어있는데 한쪽은 5층으로하고 한쪽은 11층, 7층, 12층으로 그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지형면에서는 9번지쪽에는 약간 고도기 때문에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하시는 길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같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선은 관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우선 해서 지역주민의 뜻에 맞게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신발생무허가 신고포상금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카파라치 같은 신고하는 것 같이 지역에 다니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바로 신고하면 10만원씩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신고포상제는 건축행위를 할 때 신고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한 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달라, 그래서 신고포상제를 만든 거고 올해부터는 소규모 신고건축물 주거용의 조그만 거 짓는 것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건축사 협회에서도 무료로 다 해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모든 절차는 우선 건축행위 이전에 우리한테 행위허가를 받든지 자문을 받아서 건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무단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해서 나가면 거의다 건축행위 하기 전에 저희 구청에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한테 물어서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실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용어 자체가 신발생무허가 신고포상금이라고 이런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꿔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종로구민들이 알게 되면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보다 이상이 가는 얘깁니다. 용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포상제, 불법으로 건축물이 발생할 때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10만원씩 준다 안되잖아요?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요 이게 위법해서 건축행위를 하면 주변에서 신고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위법을 안할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홍보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건축행위 하기 전에 구청이라든지 건축사한테 문의를 해서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건축행위를 하십사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신고라는 용어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이 용어를 쓸 수 있는 일이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을 계급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 때문에 통할는지 모르겠지만 신고정신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신고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꿔보는 걸로 하시고요 너무나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건축 좀 손대고 있으면 신고, 소규모나 크든 간에 신고를 하면 10만원씩 포상을 받는다 별로 좋지 않은 얘깁니다. 제도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해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왕에 묻는 길에 조금 더 묻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역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 12월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12월까지 확정이 됩니까?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중간용역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기초자료 조사는 다 되어있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조금 진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도 질문한 일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창신동에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연립주택을 딱 지어있는 것도 이번에 같이 이곳에 들어갑니까? 확실히 대답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민원을 내시고 그래 가지고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된 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가급적이면 이렇게 재정비촉진지역이나 아니면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우리 국민을 편하게 살게하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우리 도시환경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인데 현재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신축이 됐던 건물들은 상당히 종로는 나쁜 악재를 안고 있어요. 그 법이. 그때 당시에 숭인동이라든가 창신2동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새로 신축된 집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로구에 주거환경개선법을 이용해서 한시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집들이 살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쪽 지역은 그 전에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어서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어서 지금 건축을 한 지역이거든요. 용역자하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새로 건축한 건물을 포함해서 했을 적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수가 많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옆에서 지어야 된다면 그만큼 세대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인근토지에 만약에 개발을 안한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방식이라든지 가능한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촉진지구에서 정비를 안하면 영구히 그게 남는 게 아니냐 두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집이 주거환경개선법을 이용해서 새로 탄생된 집들이 다시 그곳을 재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앞으로 15년 후면 그게 다시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15년 후에 재개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니까 가능한데 이왕이면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도시 모양새도 제대로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께서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고도를 무시하고 층고를 높이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층고를 높이게 되면 그 세대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4쪽 보면 중학동 여기도 제가 갖고 있는데 종로구의회 의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축 6m도로는 정비구역 지정시 도정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하는데 사용을 누락시켜 사실상 도로부지를 건축가능한 대지면적 포함시킨다면 위법, 반료된 사유를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국장께서 부랴부랴 하루 그냥 열어 가지고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아니고 위원님이 구의회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를 대지면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도로면적에서 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가지 말씀 중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겠지만 당연히 시정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 세가지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처리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저희가 회신을 해줄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 중학동 문제는 애초부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종로구청이 매스컴에 들썩들썩 했던 사항이고 너무너무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휴회기간에 다시 의회를 열어 가지고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이게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업주들 편에 서서 종로구청 행정이 그 뒷바라지 해주는 겁니까? 이 민원 다 읽어보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민원이 제출되면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어느 편에서 업무처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김복동위원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한몫에 같이 말려들어 갈 수가 있어요. 일전에도 이거 다 끝나고 의회가 폐회된 이후에 다시 의회를 열어 가지고 상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해놨는데 결국 이렇게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이거 안나오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업무처리라는 게 시행자가 저희한테 법상으로 제출을 하면 저희는 또 그거에 대한 처리기한이 있고 또 이게 맞는다 그러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좋지 않은 얘기 듣지 않고 행정을 잘 해나갈텐데 왜 조급하게 해서 이런 일이 불거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너무나 종로구가 들썩거렸던 얘기고 말을 듣기로는 구청장도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9쪽 지구단위계획에 율곡로 아랫부분 3개 구역을 얘기하는데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자동, 충신동 일대라고 했습니다. 일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동 전체를 하는 겁니까? 연지동이면 연지동을 다 넣어야 되고 충신동이면 충신동을 다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번지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현해드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충신동 전체, 연지동 전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전에 유선상으로도 내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이런 건 전체를 다 넣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위치를 다 표시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알기쉽게 써놓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체라고 써놓으십시오.
○건축과장 최석규 전체와 일부는 다르니까요.
○김복동위원 일대라는 것은 빠진 구역을 제외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빠질 수도 있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면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전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일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세세하게 위치를 표현하는 게 지면상 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종로통에서 지구단위계획 넣고 율곡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넣고 그러다 보면 가운데 부분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한다고 해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지동 하면 일대라고 할 게 아니라 연지동 전체를 다 넣는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용어 자체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일전에 종로구의회에서 행정감사 하기전에 현수막을 붙이고 민원을 받았죠? 종로구의회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창신동 쓰레기하치장 그 위를 말끔히 하고 거기를 꽃 같은 걸 심고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했지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치장이 선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 이전만 되면
○김복동위원 아니 지금 청소과에 물어보십시오. 같은 청내에서 청소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얘기가 안된다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전 후에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못 받았는데 이전이 완료됐으면 올 봄에 그 자투리 녹화사업
○김복동위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거길 공원화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했습니다. 봄에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했으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을 말끔히 치워야죠. 지금 쓰레기하치장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봄부터 시작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확인해서 봄에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가로수문제 이런 것도 제가 새로 발생된 22쪽 가로수 환경개선이라든가 무궁화동산 등등 있는데 충신동쪽과 종로4가에서 충신동까지의 도로 새로 난 곳에 가로수를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왜 안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지금 6,000만원 있는데요 그게 빠졌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랬음 여기다 넣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런 게 없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마디 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잘 챙겨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봄에 바로 발주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땅이 풀림과 동시에 바로 해야돼요. 이왕 하는 거 좋은 나무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일반 가로수, 은행나무, 버즘나무 이런 흔한 나무 말고 서울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히말라야 나무인데 서울에도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이하게 수종을 선정해서 한번 심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무는 몇 년생으로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높이는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 3m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3m 가지고 되겠어요? 좀 큰 걸로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설계를 해서 가격이라든지 이걸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10그루 할 것을 5그루 할지라도 좀 쓸만한 걸 해야지 3m짜리로 뭘 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설계할 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멋있게 좋은 수종으로 심는다면 금년 크리스마스때에는 네온싸인 같은 걸 걸어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우리 이화동 9번지 얘기가 나온 김에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립주택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1차적으로 조합측하고는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서울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설계용역을 줬다고 얘기 들은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박종식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측에서 연립으로 된다는 건 알고 있더라구요. 추진위원회측에서 그리 민원이나 불만하는 소리를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럼 9번지 일대는 공원용지가 34필지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지가 된 겁니까? 한 1,1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해지 안되고는 사업 자체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재개발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34필지 그건 해지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충신하고 이화는 용적률부터 달리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충신, 이화동지역에는 시유지, 국유지가 별로 없어요. 9번지에는요. 그런데 충신조합지역에는 시유지, 국유지가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과거 같으면 20년 분할로 해서 불하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일시불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화동 9번지는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충신1번지 지역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 세력이 바로 누구냐 하면 지금 바로 내가 얘기한 해당인들. 땅이 시유지나 국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20년 분할로 불하한 것 하고 일시불 불하한 것 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랄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이화동 9번지 일대가 일부가 충신1번지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 통 하나가. 거기도 우리 주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시유지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시불로 불하를 한다고 하면 그거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일시불 불하로 법이 개정된 걸 모르고 있을거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도 27평인가 되는데 그걸 팔고 이사 가려고 1억 5,000에 내놨는데 지금 안팔리는데 일시불로 불하한다고 하면 문제가 또 달라요. 1억 5,000에 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불로 불하한다면 그걸 또 누가 사겠어요? 시유지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신1번지나 이화동9번지나 불하문제도 조합측에서 공고를 해줘야지 조합원들한테. 2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합의가 되면 조합원이 되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일시불로 사야 조합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든 조합에서든 해당자들한테 알려줘야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조합측에다 일단 알려주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조합측에다 일단은 변동된 내용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화동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계획내용이라든지 공원부지는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원의 어디를 어떻게 해야되고 하는 건 아직 저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용역자가 보고토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공원용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아직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일단은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돼서 공원으로 남겨두고 어느 부분을 해제를 하는지 그건 계획상에 전체적인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용역자가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 소관 같은데 이화동 9번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낙산길 있잖아요? 그 길 바로 밑에 아주 네모 반듯한 220평 정도의 땅이 있어요. 권리주가 마대복씨입니다. 그게 지금 시유지인데 건축물 보상만 해주면 220평을 찾아서 주차장으로 유용하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왜 이 얘길 하냐 하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마대복씨 가족이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 가지고 220평 정도 되는 그걸 지금 무단으로 세입자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공원용지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고건 시장이 재임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지루하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공원용지에서 해지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그 땅에 해당됩니다. 고건시장이 해지해주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2006년말까지 보상유보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2006년말까지 보상유보가 됐기 때문에 보상이란 건 건축물 건물보상이지. 그게 몇군데가 있지만 낙산공원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건 만질 필요가 없어요.
만질 필요가 없는데 220평이나 되는 이 땅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시유지라 하더라도.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건축물 보상가가 9,500만원인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마대복씨 가족은 도망가고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아무 것도 안내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왜 220평이나 되는 그 땅을 방치해두냐고 내가 건설관리과 박종수씨가 담당할 때 그 사람이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 사람 얘기는 2007년도 성북동쪽으로 보상을 해주고 2008년도에 이쪽 동숭동, 이화동쪽 보상할 계획이라고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국장님이 그걸 좀 알아보시고 다른 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220평 이 땅만은 그대로 방치할 필요가 없어요. 네모 반듯해요. 아주 땅이 좋고 넓이도 넓고 그런데 지금 무단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박종식위원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방치해두면 공무원들이 일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운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조치방안을 보고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평당 예를 들어 600만원만 치더라도 200평이면 12억짜리인데 9,500만원 보상만 해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왜 방치하냐 이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7년도는 도시관리국이 상당히 종로구민들하고 마찰이 많았던 그런 국이었고 또 이한구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공무중에 다치셔 가지고 병원에도 한참동안 입원해 계셨고 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국·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2008년도에 바로 1개월 전입니다. 바로 1개월 전에 12월 12일날은 예산 때문에 도시관리국 예산심의를 했고 또 바로 직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월 사이에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중복적인 것도 있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까 김복동위원님이 자료가 참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통 자료 오는 것들이 아주 똑같아요.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자료가 개선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보이는 거고 2008년도에 우리가 도시관리국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금액 자체가 총25억 3,521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을 세입부분에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과태료하고 과년도 수입이 주로 과태료하고 벌칙금입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가 보조금 시비나 국비나 보조금 받는 것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다 쓰고 있는데 2008년도 세출예산 같은 것은 총괄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국이 59억 3,794만 1,000원이에요. 주택과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는 14억 6,2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 예산의 63.4%인 37억 5,800만원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12일날 예산설명을 할 때 예산서대로 상당히 공원녹지과가 우리 강성락 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무려 43.16%인 11억 3,294만 5,000원을 증액을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목표가 문화, 환경, 복지 그리고 교육입니다.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은 세수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5억으로 세수예산을 잡았지만 세수 조성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이죠. 건물 신축하는데 건물 지어주면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다 기반시설부담금 내고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산세도 보통세인 면허세를 제외한 재산세가 올라가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반을 만드는 쉽게 말씀드려서 조성하는 세수를 조성해주는 게 도시관리국인데 도시관리국 전체가 2007년도에는 이런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주민들하고 세원발굴이 임시적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뭔가 주력했던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업무보고서상에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는 금액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것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원래 이게 우리가 12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이 저희들이 주택과, 건축과 합쳐 가지고 5억이거든요. 그래서 3억, 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새로 발생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제를 한다, 아마 우리가 다음 181회나 182회 때 되면 조례가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바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조례 올라올 때 김복동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문구라든지 신고에 대한 무허가건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2008년도 예산서 잡았을 때 벌써 2007년도 9월달부터 이미 우리 계획을 잡은 거예요. 2008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나온 금액이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총 나온 금액이 59억 3,700만원을 구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계획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해에 초하루 1월 1일날 해돋이를 왜 가겠습니까? 소망 아닙니까? 계획이 2008년도에 종로구청에 어떤 기반시설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도시관리국에서 해주는데 자료 자체나 모든 사항이 상당히 진행될 수 없는 사항도 기획서에 올라와 있어요.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조합설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되어 있는 7개 구역 중에서 조합설립 및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조합설립은 이미 세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인가가. 되어있는데 정비구역 자체는 옥인 제1구역도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삼청 제2구역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에 거의 100%입니다. 산림청 아니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공원이고. 산림청 땅이고 대부분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박종식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옛날 같으면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을 요구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구역으로 지정만 해가지고 있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한번 우리 건교부나 이번에 대통령 되신 새로운 분들한테 청와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할 수도 없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이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변상금이요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전에는 한 400만원 내던 것이 거의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니까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너희들 불하도 못해주면서 변상금만 막 하느냐, 과태료를 하면 선납을 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못내요.
그러니까 변상금을 하다보니까 20%가 증액이 되더라도 없어요, 이 양반들이. 오죽하면 국유지에서 사시겠습니까? 무허가건물로. 무허가건물에 지금 등재만 되어 있거든. 거기가 주거지역으로서 만약에 3층으로 연립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데가 그쪽이에요.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무사가 금년말로 나가면서 그 뒤에 있는 중앙건설 뒤에 있는 부분이 철수를 합니다. 기무사가. 거기에 평수가 굉장히 커요. 그것이 과연 뭐가 들어오는지 정부에서도 안 아르켜줘요. 혹자는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청와대하고 접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관람시설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세심하게 도시관리국에서는 이것은 종로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결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어차피 주택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우리 민병보 세운활성화추진단 우리 팀장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이 며칠 되지 않으셨잖아요. 열흘 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거나 기존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구체적인 거를 항상 우리 종로구의회에 한번 브리핑을 계속 분기별로라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거냐 하면 환경문제는 우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특히 우리는 선거구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67.4%가 비과세지만 우리 고궁이 있고 우리 녹지예요. 자연경관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으뜸입니다. 으뜸.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광활한 지역에 세수는 부족하지만 환경적인 면은 상당히 우리가 종로구민들이면 그것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쪽에 공원에 있는 분들 보면 와룡공원도 그렇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아니면 좌청룡, 우백호 있는 낙산이죠. 거기까지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미 숭인지역은 4구역이 완공돼서 분양이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산하고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주거지가 집단지역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상당히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로구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장님하고도 항상 저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고충을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화재가 너무 많아요. 158개나 있다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앙각에.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국장님이 오셨고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오셔서 공원녹지과장님도 가회동에 신년하례 하면서 주민과의 대담 할 때 그 문제가 제일 컸지 않습니까? 한옥은요 건축법에 의하면 지을 수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 후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침대생활하는데 침대 하나 들어가면 화장대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거기서 살라고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서울시에 12월달에 가 가지고 아마 시 디자인과 하고 도시디자인과 하고 얘기하셨습니까? 북촌추진팀 거기하고 우리 지구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이 상당히 재산권침해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북촌한옥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우리 구의원이 구민들한테 특히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가 시비니까 그냥 뭐 간주처리하거나 그냥 끝나버려요. 공원녹지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압니다.
○김성배위원 이렇게 하시면 미리 지금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도로포장을 한다는 것이 사전에 와요.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는 공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구의원이 상당히 우리 동네 관심을 쓰고 있고 일을 하는 거로 보이는 구나 그러는데 공원에 놀러가면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놈의 예산이 도대체 얼만지 삼청공원에도 3월달 되면 멋있는 말바위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업무계획상에도 안 나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이월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기간연장돼 가지고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안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의원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하실 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항상 폐회중이라도 우리가 임시회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면 더 좋죠. 아무 때나 와서 브리핑을받을 수 있고 우리도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구의원들이 임시회를 갖다가 폐회중에 임시회를 집행부에 요청을 하거든요. 거꾸로 2008년도에는 집행부에서 한번 구의회에 브리핑해주시는 걸로 우리 열한분의 구의원님들은요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걸 정말 많이 독려를 하면서 도와드릴려고 애써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정말 소신을 갖고 여기 있는 예산 그대로 59억 정말 불용되지 않고 하시는데 원가절감은 하셔야 됩니다. 원가절감은 하셔야 되고 아까 지구단위계획 할 때 서울시에서 용역줄 때 처음 예산이 5억 4,500인데 최과장님이 아까 어제 얘기하면서 4억 9,600으로 용역계약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성배위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용역계약할 때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원가절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절감을 하되 더 투입이 되어야 될거면 추경이 되면 과감하게 추경에 올리세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자꾸 예산 커트한다고 그러는데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결위원이 왜 있습니까? 과감하게 해야될 사업은 특히 도시관리국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되면 우리 기획재정국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나 우리 행정감사를 할 때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항상 구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끼리는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의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업무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 예산 규모를 금년도 보면 서울시 예산이 총 19조 4,343억이고 종로구 예산이 2,509억인데 2,509억이 상당히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3,000억 예산 있는 금액 구청도 상당히 있더라는 것이 뭐 강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뭐 보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벌써 3,000억 정도 돼요. 2,900억이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에는 환경 하여튼 일등구를 지향하시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 주시고 거기에 건축과, 주택과는 우리 정말 종로구민들이 전쟁하는 거 싫어합니다. 먼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특히 서민용으로 해서 위법건축물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특히 10년 이상된 20년 초과된 것들은 정식으로 한번 건축허가 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집행부 할 일 아닙니까? 조례나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국회 가서라도 우리가 집행부하고 구의원들이 같이 가서 매달리면 되더라고요. 하여튼 2008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을 도시관리국이 보여주시고 저도 걱정이 많아요. 주택과장님 아마 저거 하셨는데 신영동 158번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거기는 지금 현재 축대 위쪽 조형빌라 있는 데 조석고개쪽을 사업부지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층수를 현재 완화하기로 시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그게 변경이 되면 그쪽은 아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신영동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들하시는데 아무리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빨리 첫 삽질을 해야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다음부터는 조합설립인가 변경이라든지 계획변경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혹시 지금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직까지 저희한테 문제점이 되는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중앙빌라에 있는 분들이 이의제기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해달라는 건 있지만요.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 우리가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계획도 하는 계획이거든요. 세운활성화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 예지동에 있는 분들이 특히 주얼리센터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예지동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건축허가를 문화재관리자문위원회에서 일단은 해놨는데 거기 종묘하고 어울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체영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문화재청에 가 가지고 대체영업장을 우리가 신축은 안된다고 일단은 해놨고 그 다음에 증축으로 갔었는데 증축도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규모를 줄이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문화재측에서는 거기는 녹지로 만들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지금 동십자각부터 기무사가 12월말에 나가는데 거기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 한번 조사해보세요. 실은 제가 중학천에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개천이었습니다. 개천이어서 나무 생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거기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주차장으로 막 쓰고 있다구요. 인도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수목을 옮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건설교통국 할 때에 거기 한 차선을 넓혀주면 바로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창덕궁 가는 길로 바로 우회전할 수가 있어요. 한차선이 되면. 그럼 교통이 상당히 완화가 될 겁니다.
어제도 가회동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하면 경복궁하고 창덕궁은 3월이나 10월 되면 창덕궁은 5대 궁 중에서 4대 궁이 종로였지만 창덕궁이 보존이 제일 잘돼 있고 거기가 5대 궁 중에서 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지관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보존도 잘 됐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창덕궁 있는 뒤를 비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원래 비원이란 말은 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길 넓혀주고 수목만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진행해보려고 해요. 수목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도시관리국에서는 2008년도에는 한번 필사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2007년도에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도시관리국의 이한구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19개팀의 팀장님들, 그리고 131명의 모든 직원들에게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종로일등구라는 그런 신념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1년 계획을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언급된 사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예산이 뒷받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45%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이 구비사업이 됐든 시비사업이 됐든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기왕이면 예산집행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과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특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이 위법건축물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을 제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또다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업무처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민들 중에서도 사안의 경중을 가리고 또 그 법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새로 오신 김동규 과장께서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양교육과 아울러 전문업무교육을 시켜서 조금더 친절하고 같은 사안이지만 그 업무를 대하는데 있어서 좀더 친절하고 자세히 가르켜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계획을 예산요청할 때 보니까 주택정비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처럼 예산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할 때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직원들에게 민원업무를 친절히 하도록,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세밀하게 들어서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해서 주민에게 최대한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주택과 해당부서의 직원분포를 보면 2007년도 감사나 구정질문, 기타 여러 가지 회의 때마다 지적된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좀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대민업무를 추진하고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그런 과정에서라도 불평을 토로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더 부드러운 그리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주택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이행강제금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김동규 과장께서 구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에 건축행정을 이렇게 더 자세히 하겠다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건축과에서는 아마 이 건축행정안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2008년도에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직원을 시켜서 마포구청의 one-Click 도시정보서비스를 클릭해봤습니다. 그 내용이나 이 건축행정안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굉장히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정한 지번을 선택하게 되면 그 지번에 대한 면적도 나오고 도시계획상 지역주요사항이라든가 기타 도시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기존건물이 있으면 건물까지도 입력해서 그 건물에 대한 증·개축이 가능한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또 도시계획에서 표시되지 않는 부분 특히 우리가 종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문화재인데 문화재에 저촉되면 문화재 저촉, 또 거기의 행정절차, 각종 경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 여기도 포함해서 그 내용을 담고 그 과정, 새로운 신축이라든가 증축에 대한 용도변경, 기타 건축행위에 대한 일절 행위를 개별필지로 적용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저희는 많은데 그 위원회 내용이라든가 지침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어떤 일정한 지번을 선택하게 되면 자기가 궁금한 사항,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투자사항이라든가 그걸 미리 예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심재개발구역 이런 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고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내역도 상세하게 그 지번에 포함된 내용은 전부다 일괄해서 빠지지 않고 다 포함시켜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직 시연은 안되고 있지만 몇군데 용역자하고 계속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해당 필지를 클릭하면 모든 건축에 관련된 정보는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건축과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실시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례를 참고하셔서 기왕 하시는 일이 정말 빠지지 않고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이 사업은 금년안에 끝납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한 1년반을 잡았는데요 저희 욕심으로는 올 12월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이라도 용도지역상 다르고 도시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분류해서 용역자에게 넘겨야 되고 또 행정에서 관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분류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제 욕심으로는 2008년 12월까지는 끝내볼까 합니다.
○안재홍위원 2008년 12월까지 목표를 가지고 잘 추진해서 2009년도에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면 정말 잘 하신다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그런 혁신적인 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국 안에서도 이렇게 각 과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의 전 과장님들은, 팀장님들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성배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관리국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서인테 특히 금년에는 약 37억 5,8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비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당지역구의 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역구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정보를 주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잘 한다는 말씀을 들을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을 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일을 해놓고도 과연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또는 통합된 비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해당지역의 구의원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통보해달라라는 말씀을 우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도 그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은 알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돼서 집행되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낮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므로서 주민들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하고요 원래부터는 공사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안이 확정이 돼서 업자가 낙찰되면 착공전에,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공사의 자세한 내역을 지역구 의원들께 필히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관광과가 됐든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국 전체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사업이나 조경사업을 하거나 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설치하는 걸 보면 공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기엔 수경시설이 들어가고 운동시설이 들어가고 휴식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꽃이 들어가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 가는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별로 돈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대학로쪽에 조형물이 있는 마로니에공원 조성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성곽근린공원에는 음악과 봉선화꽃이 있는 공원, 그리고 숭인공원에는 수경시설과 운동시설이 있는 공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 사직공원, 체육시설과 휴식이 있는 무악지구 공원조성 등 굉장히 다양하면서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종로지역 관내에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와 상명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술대학에 조형과가 다 있고 서울예고 같은 경우에는 미술과에 조각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벌이는 사업 중 그 빈공간을 이들 학교와 협력체제를 마련해 가지고 그들 학교의 졸업작품전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학생들이 만든 작품 중에서 해당 교수나 선생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조각품이나 예술품들을 공원 내에 설치한다면 보다 더 나은 구청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나가는 문화일등구라는 그러한 닉네임에 걸맞는 그러한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좀 도시관리국 내에 공원녹지과의 공원계장이든 또는 녹지계장이 수립을 해서 해당학교와 어떤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양질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전에 사실은 공원조성할 때는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맞게 배치를 해서 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설치 후에는 공원을 만들고 나서는 설치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분위기가안 맞기 때문에요. 사전에 올해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향이 있는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사전에 우리가 공원 설계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든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안 들고 협조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과장이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시가 진행하는 공원조성사업에서 구의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우리 구의회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거의 안되잖아요. 그러면 꼭 용역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는 공원이나 기조성된 공원 중에 해당학교 또는 교수 또는 선생들과 논의해서 그게 양질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을 한 것이 학교였어요. 학교에서 문화일등구를 지향하는 종로구라면 공원이 됐든 다중이용시설이 됐든 주민편의시설이 됐든 적절한 공간이 있다면 같이 설치하자 그런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사전에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문을 정식으로 녹지과에서
○안재홍위원 녹지과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직접 우리 공원파트에서공원팀장이
○안재홍위원 한번 해보세요. 저는 괜찮을 것같다고, 왜냐하면 지난해에 9억을 들이고 작년에 2006년도, 2005년도 통해서 북악산책로길을 조성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둘러보세요. 과연 무엇이 볼 게 있습니까? 단순한 산책로의 기능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역학교와 협의해서 조형물이라도 적절한 위치에 해당선생과 의논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산책길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사실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운송하고 설치하는 비용 정도면 됩니다. 다만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게 문제죠. 금년에는 한번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팀에서 한번쯤 시도를 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향이 있는 학교를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더 좋고
○안재홍위원 기꺼이 하겠습니다. 공원팀에서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해보겠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조금 전에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김복동위원께서 자료의 부실성을 얘기하셨지만 그거야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건축과의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그거 외에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만 늘었습니다. 공원쪽에 예산만 늘었지 실제로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신선한 아이디어나 개혁적인 혁신적인 게 있으면 채택을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기왕이면.
그래서 기왕에 우리 강성락 과장이 오시고 도시관리국장이 이한구 국장이 계시는 동안 종로구의 모든 공원은 지역학교의 협력을 받아서 조각공원으로 만들었다는 그러한 2008년도의 어떤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점심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이한구 국장이야 원래 말이 없는 정말 전형적인 충청도 분이라 참, 이런 아이디어 주면 점심이라도 사고 그러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샘플로라도 계획을 짜서 용역사업을 하든지 지금 마로니에에 조형물공원을 용역하잖아요. 8천만원 주고. 그때도 한번 공원에 조각을 넣는 것으로, 조각품을 꼭 돈을 들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선입관을 버리시면 풀리는 문제가 보이지만 돈 먼저 생각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걸 버리시고 지역학교의 협력을 받아서 우수한 학생들의 작품을 마로니에공원이 됐든 또는 북한산 산책로가 됐든 청운자연공원이 됐든 이쪽에 배치를 하는 계획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문화일등구라는 그러한 이미지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으면 만날 문화·환경·복지일등구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구호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단위 또는 과단위 또는 팀단위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청장은 청장대로 구호를 외치고 뒷받침되는 각 국과 팀에서 아무것도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좀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세부적인 내용인데 평창동 421번지 위험절개지 정비가 3억 5,800만원을 들여서 옹벽인지 절개지를 보강하는게 옹벽인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임야 절개지입니다. 국립공단 들어가는데 임야가 사면이 굉장히 절개지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 무너지고 이래 가지고
○안재홍위원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좀 깎아내고 설계용역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고
○안재홍위원 제가 그 토지를 잘 압니다. 형제봉 매표소 입구에 있는 토지인데 건들면 안됩니다. 최소한의 면적에서 최소한 손을 대야지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절개지 보강을 높이 10m에서 20m, 길이 80m로 잡아놨는데 그것 손대서 깎기 시작하면 예산은 들어가겠죠. 3억 5,800만원을 다 쓸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거기를 최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 토목용역업체에 맡겼는데요 거기에 3억 5,000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군데가 북악스카이웨이길에 또 있습니다. 두군데가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최소로 해서 하는 거지 많이 깎고 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421번지 1, 2호 일대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군데 조그만데 북악스카이웨이 한군데 또 있습니다. 도로변에 절개지가 한군데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안됐는데요 그래서 토목시공전문회사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421의 1, 2가 토지소유주가 누굽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토지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최소로 하는 걸로 그렇게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놔둬도 붕괴되는 건 아닌데
○안재홍위원 놔두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안전휀스를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되지 이거를 설계를 봐야 되겠지만 깎아 가지고 뭐 하면 오히려 더 위혐해요, 여기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놔둬도 붕괴되는 건 아니고 돌이 일어나 가지고
○안재홍위원 돌이 일어나서 소위 슬릭현상이 일어나면서 깨져서 떨어지는데 이런 데가 도로변에도 많이 있어요. 도로변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 3억 5,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뭐 일단 깎아내고 옹벽을 치든지 뭐 하려면 절개지를 절개해 가지고 안으로 물려서 애령이나 역애령 옹벽을 쳐야 된다면 이것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오히려 이건 손 안대는 것만 못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 지형을 그대로 두고 일어나는 돌만 긁어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이 되고 있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중입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위험절개지라고 해서 어딘가 찾아봤더니 형제봉매표소 상단부인데 여기는 내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손 안대는 게 오히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위 돌 잘라지는 부분 그 정도만 손대는 게 오히려 여기는 나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월중에 최종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한번 참석하셔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안재홍위원 불러주시면 기꺼이 가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구기동 139-9가 지금 종로구에서 창고로 쓰고있는 그 부분에 3필지인데 이북5도청 하단부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도로옆입니다.
○안재홍위원 도로옆에 이걸 어떻게 하시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도로옆에 휀스 바깥에 도로하고 사이에 잡풀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흙도 흘러내리고 버스 서고 이런 덴데 도로옆에, 그 흙이 안 내려오도록 좀 밑에 자연석을 두단 쌓고 화단을 좀 조성하는 겁니다. 벚나무를 심고. 이쪽편에는 벚나무가 있는데 그쪽에는 왕벚나무가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심는 그런 공사입니다.
○안재홍위원 휀스 밑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휀스 바깥에 함석으로 망을 쳤는데 바깥에 공지가 있습니다. 넓은 데는 2m 되고 좁은 데는 1.5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조깅하는 겁니다. 작년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놓고 이월해놨습니다. 올봄에
○안재홍위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가지 드릴게요.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데 2000년도에 왕벚꽃나무 반대쪽에 벚꽃나무를 80주를 심었습니다. 그 벚나무는 어떻게 된 벚나문지 아직까지 그야말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벚꽃나무를 심으면 그 꽃나무가 아름다워야 하는데 꽃나무는 아름답지 않고 꽃나무 밑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호판과 꽃나무를 둘러싼 테두리가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야 되는데 나무는 비리비리하고 보호판하고 포석이 더 좋아요. 봄에 4월에 꽃 필 때 가면 공원녹지과장께서 여기다 왕벚꽃나무를 심는 이유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개됐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너편에 벚꽃나무는 나무마다 피는 시기가 다 틀려요. 먼저 피는 나무, 나중에 피는 나무, 그러다 보면 피다가 지는 시기가 또 달라지죠. 거기에는 고사목도 있습니다. 어떤 가지는 죽어 자빠지고 어떤 거는 그런대로 꽃을 피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어떻게 되어있어요? 방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2억을 들여서 또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반대편은 없기 때문에 하는데 기존 벚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왜 안 피는 건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공사를 이쪽편에 할 때 영양제라든지 공급할 수 있으면 같이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당시에 심을 때는 벚나무가 품귀현상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심다보니까. 그러니까 한 농장에서 안 오고 여기저기서 오다 보니까 꽃 피는 시기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벚나무를 전국적으로 심다보니까 품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마 여러 농장에서 사다보니까 꽃 피는 시기가 틀린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보완이 되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왕에 반대쪽으로 그때 8천만원을 들였습니다. 2000년도에 8천만원을 들여서 80주를 등산로 입구 구기파출소 현대빌라 쪽에서부터 이북5도청 앞까지 심었어요. 지금 한 8년, 7년 이상 됐는데도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를 못했는지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담당직원들한테 썩은 나무, 죽은 나무는 잘라내고 하다못해 개화를 촉진하는 비료라도 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했던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해 보완을 같이 하도록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왕이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과는 사업의 성과가 현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2008년도에도 우리 17만 구민들에게 정말 훌륭한 녹지공간과 공원을 제공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편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잠시만요, 저희가 심도있게 다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2시까지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1시부터 다시 할까요? 그 의견을 위원님한테 여쭤본 다음에 회의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재홍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숙연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무악연립 재건축하고 그 밑에 제2 재건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악연립 재건축은 17층까지 810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 보면 무악연립 제2건축 무악동 71-1 외 12 여기는 지하4층, 지상 25층 해서 3개동에 102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밑에는 무악성곽이 있잖아요. 성곽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된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여길 가보니까 직선거리로 약 50m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복동위원 서울 성곽 문화재로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25층이면 앙각이 적용된 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는 문화재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같은 성곽인데 왜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가 지금 몇m나 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25층이 된 게 서울시건축위원회에서 구릉지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가지고 완화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심의를 받아서 25층으로 완화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여기와 우리 충신재개발을 비교해봤어요. 충신동재개발을 보고 무악연립 재개발을 봤는데 여기는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로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충신동도 구릉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차이가 있는 이유를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성곽에서 100m까지는 앙각적용이 심의대상이거든요. 여긴 100m이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아닙니다. 100m가 안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안되는 걸 갖다가
○김복동위원 아니 직선거리로 100m가 안돼요. 본 위원이 소경입니까? 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같은 조건에 비슷하게 있는데 충신동과 무악연립 재개발 102세대 짓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 문의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말씀하시는 충신동은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시켜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없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주민들도 방법을 찾고 우리들도 방법을 찾고 이래야 결론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주민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재심의를 어떻게 하면 통과시키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설계공모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선정이 돼서 그걸 문화재심의라든지 이런 걸 우리도 함께 적극적으로 뛰어서 관철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의 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맞네요. 바로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동일한 입장에서 앙각적용으로 본다면 성곽위에부터 1.7m를 올라가서 돼죠? 27°를. 예를 들어서 이게 성곽이라면 성곽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7.5m를 올라가서 거기서 앙각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충신동 재개발도 바로 성곽주위는 좀 낮게 짓는다고 해도 밑에 부분은 100m가 훨씬 떨어지니까 그쪽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성곽주변은 좀 낮게 짓고 밑에 있을 때는 좀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그건 같은 얘기인데
○김복동위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법령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 해서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겠지만 모든 게 문화재심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결정되려면 서울시에 올라가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충신동에 대해서 위원님보다도 저희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김복동위원 하여튼 금년도에는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도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걸로 봅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단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측에서도 열심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숭인동 재개발지역 아랫부분에 소방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소방도로 위에는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밑에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포함이 안된 걸로 아는데 이왕이면 여기도 넣어주세요. 재개발지역 위에는 재개발로 하고 밑에 부분은 숭인동 일부 도로변만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고 중간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성곽주변에서 재개발 아파트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재개발 아파트에서 빠진 부분은 넣어줘야 할 걸로 봅니다.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가 종세분 2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노후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10년 이전에 새로 신축한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재건축이 어렵고 조합주택이라든가 조합아파트로 하면 가능한데 이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켜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글씨 한자만 넣으면 되는데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충신동 밑에 율곡로 좌측으로 그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마세요. 몇m는 지구단위계획에 넣고 나머지 가운데 계란 노른자 같은 부분만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졌다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은 존립된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깨끗하고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김복동위원 그렇지요. 큰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규모 30평짜리, 20평짜리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 가지고 자기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풀어주던가 하지 말던가 해야지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면 재산상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큰 도로에서 몇m만 지구단위에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방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소방도로 아랫부분은 전부다 충신동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주세요. 가능하죠?
○주택과장 김동규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면, 그러니까 노력을 해본다고 그러셔야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9쪽에 보면 오타인지 몰라도 창신2구역 추진위원 승인인데 충신동 23번지라고 되어 있어요. 충신동 23번지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오타입니다. 창신동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하나하나가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국장님 기분이 상하셨을줄로 압니다만 이 자료라는 것은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해야 되는데 한 20페이지로 만들었다는 거, 나 오늘 그냥 넘어갈께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안돼요. 이빨 빠지듯이 다 빼놓은 이런 자료가 무슨 업무보고가 됩니까? 국장님!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다음부터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지 위원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꼼꼼히 다 살펴봅니다. 특히나 예민한 건 '충' 하고 '창'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 또 애매한 부분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잘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14쪽 보면 건물 층고가 나왔는데 29층, 그러니까 신문로1가 197-1 일대는 층수가 29.8로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지하가 8층이고 지상이 29층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지하까지 해서 29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상이 29층이고 지하가 8층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와 대조적으로 도렴지구 110번지 일대 여기는 또 12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하7층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우리 종로구는 대지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용적률을 높여서, 고도뿐이 없잖아요? 지하나 고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땅이 늘어나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 땅에 높이제한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하면 어디 올라갈 곳이 없잖아요? 도시를 멋있게 만들려면 종로는 층수 규정을 하지 말고 아니 200 몇층도 짓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종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을 수 있는 곳은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고궁이라든가 청와대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고 있겠지만 종로도 이런 고도제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규정에 맞지를 않아요. 어떤 곳은 29층, 어디는 12층 이거 맞지 않잖아요? 당주동 같은 경우도 23층에 지하 6층. 고도를 균일하게 해야지 어느 곳은 높고 낮으면 안되잖아요? 한 중앙에는 높은 건물을 짓고 밑에는 낮게 짓는다든가 해야지 종로는 건물에 대한 자랑거리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층수가 일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게 뭐냐하면 대지면적이라든지 대지가 접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김복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거에 따라서 법상 계획을 잡다 보면 대지폭이 적으면 사선제한을 받으니까 낮게 지을 수뿐이 없고 넓으면 또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저기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으로 우리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종로통에 많이 할 건데 세운상가라든가 예지상가 이런 곳은 24층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운상가는 36층인데 그것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구는 문화재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제한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곳은 최대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4구역도 지금 36층인데 그 지역도 보면 종묘 때문에 전면도로 있는 곳은 15층, 뒤에는 36층 이렇게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24으로 나와 있는데? 몇 개 동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4개동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기술적인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세운상가지구 이런 데 거기다 대형빌딩을 지어 가지고 피라밋처럼 옆은 낮게 지으면서 우뚝 서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나는 항상 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상위법에 속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우리 구민들하고 마음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세운상가 4지역 같은 곳에 36층을 짓는다면 앙각 적용해서 우리 종묘공원하고 인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묘공원이 100m가 안돼요. 거기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36층을 지으면 종묘공원이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거기에 앙각적용을 받는데 거기도 36층을 짓는데 다른 곳은 층고가 얕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 무시하고 하자니까요.
종로는 종로답게 종로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고요. 안되면 건교부라도 가서 종로는 새롭게 만든다고 해야지요. 자꾸 층고를 규제하기 때문에 종로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청장님도 중구쪽은 많이 올라가는데 왜 종로쪽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없냐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법령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에 안재홍위원님께서도 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저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복동위원 그런데 용적률이라든가 높이제한 이런 모든 부분을 내가 얼마전에 중구청장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관장이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중구청장이 가로수를 소나무로 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하지 말아라. 오래된 나무고 그런데 뭐하러 바꾸려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데 중구청장은 무슨 소리냐 해서 가로수를 점차적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소나무로 교체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또 200 몇층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못 짓는다고 그러니까 중구청장은 짓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관장이 뚝심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중구는 200층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종로구는 36층이 최고로 올라가고 해서야 어디 중구하고 되겠어요? 정치일번지가 중구입니까? 종로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그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중구청에서 지금 200층 올린다고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까? 서울시장이나 건교부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그렇게 올리면 안된다고 해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실지상으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혼란만 부추기는 거지 그게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 혼자 만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법령이 있는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김복동위원 괜히 여기서 해봐야 말장난에 속하지 않는데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비전을 갖고 해보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우리 종로구가 청계관광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있는데 종로구에 오면 관광특구로서의 보여줄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종로쪽 회색도시입니다. 완전 시멘트도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자. 지난해 제가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옥상같은 데 웬만한 옥상같은 데는 녹화사업을 해서 좀 해야 되겠고 얼마 전에 이숙연위원장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벽화도 많이 그리자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관광도시면 관광도시답게 관광객들이 과연 우리 종로구에서 보고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연발생이 없는데 우리가 인력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뭘 볼 것입니까? 회색도시 아파트나 보고 빌딩이나 쳐다보고 갑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건축 하나를 하더라도 모양새있게 외부인들이 봐서 야, 정말 여기 어디야? 서울 종로의 중심지인데 정말 잘됐어. 청계천만 고랑만 보고갈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에 있는 건축물도 구경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뭐냐 그것을 하는 것이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도 건축을 할 때 지금 디자인심의라든지 심의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디자인분야에 대해서 과를 하나 신설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까지는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걸로 받아는 놨는데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복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체적인 디자인 도시디자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지난해인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일개 도시가 시멘트로 지어졌지만 색깔 자체도 한 색깔로만 도시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시멘트 색깔이라든가 페인트 색깔 자체를 달리 했더라고요. 달리 해가지고 도시를 형성해놨는데 산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우리 종로구에도 그런 정도까지라도 해놔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회색도시로서 시멘트만 해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페인트라도 멋있게 지어서 색깔을 골고루 건축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집은 무슨 색깔로 지을 것이냐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저기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복동위원 36층 건물을 청계천변에 짓는데 회색 색깔로만 할 것이 아니라 빌딩 자체를 색깔이 각각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머리 잠깐 조금 쓰면 돼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설계를 할 때도 갖은 똑같은 모양새 또 어디야, 다른 도시 가서 보니까 건물도 똑같은 건물모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모양새가 약간약간 다른 건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파리 가서 보니까 그렇던데요. 건물이 모양새가 똑같은 것 같은데 유심히 보면 똑같지를 않아요. 틀려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발전해갈 수 있는 계기를 바로 국장님이 종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종로1번지라는 것이 뭡니까? 땅이 일번지라서 일번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일번지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모두가 일번지 아닙니까? 일번지답게, 일번지 도시관리국장님답게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보자는 거예요. 금년 한해는 그렇게 머리를 쓰고 우리 같이 하십시다.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회색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똑같은 평수에 내준다고 해서 똑같은 용도로 내주지 마시고 약간 틀리게 너는 이렇게 만들어봐라, 너는 이렇게 만들어봐라. 해서 그렇게 해서 멋있게 만들고 우리 청계관광에 관광객들 오면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 한번 같이 하십시다. 국장님! 괜찮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께서 진짜 상당한 외국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 디자인과도 신설된다고 하니 앞으로 종로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오후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중학구역 공람공고를 저희들이 12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2일까지 공람기간인데 우리 구의회에 의장님 앞으로 중학구역 공람공고에 따른 불법부당한 사항 시정요구를 검토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사항을 우리가 굳이 결정을 해야될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원인이 구의회로 진정을 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공람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구의회에도 온 거 보면 우리 구에도 의견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구의회에 들어와있는 내용하고 똑같게 공람의견서를 저희한테도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들어왔던 것도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 있고요.
○김성배위원 공람기간 끝나고 나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끝나고 나면 심사를 해서받아들일 건지 그건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결과도 구의회에 통보해드릴 겁니다.
○김성배위원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구에서는 이것이 부당, 뭐 의견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쪽으로 간다고 하면 바로 시행인가를 내주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람심사를 해가지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김성배위원 그게 언제쯤 결과 통보가 되는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른 데 들어와있는 거 취합을 해서 공람심사를 하거든요.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한
○김성배위원 공람심사를 하시는 기간이 한 2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정해져있는 건 아닌데요
○김성배위원 그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나 이렇게 취합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의견까지 달아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구의회에 그걸 통보하고 나서 또 그 후에 통보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가 종결짓고 나서 통보해드리는 거죠.
○김성배위원 이 세가지 사항 중에서 북측 6m하고 동일하고 도로부지 773.1㎡ 면적동의가 없는 세가지 부분이 우리 진정인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상당히 소홀히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검토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부 부적합한 걸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맨처음에 나와있는게 도로의 도로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대지면적에 포함시켜 대지면적에 제외되는데 포함시킨 거 아니냐 이건 제외를 시킨 거고요. 그 면적은 제외시켰고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건축선 지정하는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똑같은 결론이 오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해서 그 내용이 전번에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나가서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서울시 감사에도 도시계획도로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는 그게 양쪽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똑같은 도로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하면 나중에 6m도로가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결과도 서울시에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성배위원 감사원에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하고 지금 세가지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김성배위원 지금 최영환씨라는 진정인이 소견서를 냈을 때 보니까 상당히 법률적 검토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도 답변서를 넣을 때 이것이 모든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조그만 한 부분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뭐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때도 또 가만히 계실 분도 아니고. 하여튼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는 국장님 사견으로는 전부 이것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결론나기 전에 자꾸만 말씀을 드려봐야 저기만 되고 하여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김성배위원 하여튼 뒤에 있는 자료도 정확하게 그분이나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아직도 통보가 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이건 고유하게 우리 구청장이 정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주택과에 당부를 드렸지만 조금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주택업무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부서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 해줄 것을 조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거야 사실 해당 국과장의 고유업무겠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한번 직원 순환보직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규과장님! 조금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즉 말하자면 지난해 12월에 감사 때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증인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개선된 게 없다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이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해가 바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이 그대로 있다면 과장 하나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꼈던 어떠한 부당함에 대해서 개선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보직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일단은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고
○안재홍위원 얼마 안되셨으니까 오히려 좋다는 거죠. 오래 됐으면 순환보직시키기가 어려운데 얼마 안되셨으니까 순환보직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과 이행강제금 부서에 해당되는 직원 6명들은 모두 제가 볼 때는 아까 교육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좀 전문직이고 기술직 직원들을 그쪽에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적어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검토해서 보직이 변경이 돼서 직원들이 좀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민원 응대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지난해 아쉬운 게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답변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이 발표되는 순간순간마다 자치구는 거의 소외되고 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적어도 해당자치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구는 광역도시계획을 기초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우리 자치구 스스로의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체 계획으로 해서 적어도 광역시가 도시계획을 고려할 때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라는 취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의지와 관계없이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을 우리 국장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세부계획을 좀 이렇게 소요예산과 세부계획을 짜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할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가회동 어제 오후에 가회동에 주민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가지만 더 부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창경궁을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원서공원 앞쪽에 민영완 동상 자리가 있었습니다. 민영완 동상 자리가 2002년도에 우정국로에 있는 조계사 앞쪽에 정보통신부 공원용지 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비어있는데 무려 6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동상이 이전하고 나간 자리가 석계단으로, 돌계단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거기가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회의 후에 서울시 의원과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서노인정 그러니까 창경궁 담장 우측에 원서노인정 쪽에 놀이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하여금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놀이터를 보완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의 문제 때문에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현장확인하고 토지소유주를 확인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청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보통 행사가 있을 때 열리는 작은 운동장 뒤편에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소규모 탈의장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 민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연초에 사업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지역의 민원성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것은 결국 이것은 행정수요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금년도에 해야할 일을 결정하는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문화재 민영완 동상 이전 자리는 문화재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원서공원에 여기는 알아보니까 그게 사유지예요. 강남구에 있는 어떤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화재 담당 옆인데 노인정에서 놀이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고 일단 한번 조사를 해서 땅 소유자하고 동의가 되면 문화재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되면 우리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데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청공원 배드민턴장에 하는 건 사실 지금 공원 내에 있는게 전부 불법시설입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와룡도 있고 숭인도 있는데 사실은 기존 걸 다 철거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놔두고 있는데 그대신 철거를 못하더라도 새로 늘어나는 건 저희들이 강력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생은 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줄여야 됩니다, 장차는.
그래서 신발생하고 새로 갖다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 소관인 중학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이 문제가 국장께서 입장이 틀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12월 12일날까지 공람공고 이후에 계획은 일주일 정도 걸린 연후에 사업승인 인가를 내줄 것이냐, 안내줄 것이냐를 결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승인인가를 내준다면 시점은 언제쯤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람이 끝나고나서 우리가 검토해서 하는 게 한 10일 정도 심사까지 끝나고 심사 끝나고 나서 결재과정이 있으니까 한 10일 내에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2일쯤에 사업승인인가가 나갈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꽤 오랜 세월 동안 2006년 이전부터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제기도 하고 의원님들도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해줄 때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다면 이런 논란거리가 없을텐데 아직까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구의회도 벌써 몇 번짼지,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고충처리 그 다음에 경찰에 고발하고 소송하고 엄청나게 이 건 때문에 처리가 됐고 청장님까지 고발해서 청장님 무혐의로까지 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게 할 적마다 해서 구의회에 올라와서 한다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하지 않나 그 생각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분의 민원처리한 게 거짓말 보태서 캐비넷 으로 하나 되지 않겠느냐 그건 우리가 엄청난 행정력을 거기에다 쏟아부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개인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분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분이 그렇게 캐비넷으로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억울하시기 때문에 이게 안 해본 데 없이 다 검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할 적마다 또 그걸 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밟으시니까 저희가 그래서 답답하니까
○안재홍위원 지금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께서는 아까 김성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첫 번째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대지면적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편입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도면상에는 6m로 확보된 표시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도로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그 도로 중 일부가 66번지와 77번지 최영환씨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영환씨 민원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66번지와 77번지는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토지소유주는 KCD라고 위조된 공문을 제시했어요. 맞잖아요?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몰라도 적어도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2000년 7월 25일날 77번지와 66번지를 토지소유자를 KCD로 명기해 가지고 동의했다는 그런 허위문서를 작성합니다. 문서를 위조해서 냈죠.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당시에 적어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숫자도 소위 이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KCD가 동의자 수를 세면 16명입니다. 20명이 아니라, 그런데 합계표에는 20명으로 해놨어요. 16개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허위문서를 제시하고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승인 인가를 받았다가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구역지정만 살아있다가 사업자를 바꿔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국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분은 나름대로는 적어도 종로구청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정당한 과정이나 정당한 서류에 의해서 근거 있게 처리가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이나 입장이 똑같죠.
다만 허위에 의해서, 이 사람은 현재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 부분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가능 대지면적의 일부를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 도면상에는 구역이 나누어지는 두 가지 구역 사이에 6m로 표시된 도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중학동 88-2는 이 부분입니다. 88-2는 일부 도로는 시에 포함되고 일부 도로는 구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말하자면 시유도로였다가 이게 12m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구유도로로 해놨는데 재산관리관이 서울특별시에서 종로구로 이전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관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서울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동의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달린다는 측면에서, 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짜증이 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해주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12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고 열흘 이내에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적어도 이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고 의혹이 깔끔하게 씻겨진 시점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온 지도 1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불과 1주일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시행 인가를 날짜에 쫓겨서 또는 법령에 규정된 일자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큰 오류를 저지르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장! 답변해 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홀히 처리해서도 안되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정밀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최영환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게 여태까지 주장하시고 고소 고발하고 한 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았을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처벌을 받은 게 하나도 없고 무혐의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일부 사업구역 지정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사업시행자의 얘기고 그걸 위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건 사업시행자의 얘기지 저희 처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위조된 서류가 통과가 되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조 여부는 위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것은 수사하는 입장에서 가려내는 거지 저희가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성질이었다고 하면 우리까지 처벌했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본다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하도 답답해서 저희가 저번에 무혐의로 나왔을 적에 무고로 고발을 할 수 없겠느냐,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무고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한 건데 사실상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것도 사실은 드문 건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히 우리가 처리하고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청원 건을 수용할 것이냐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면서 국장과 옥신각신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에 담당팀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만약에 최영환씨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인크레스코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원이 지금 국장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조를 했는지 위조를 하지 않았는지 그 문서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두고서라도 그렇게 면피를 해나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항이 명백할 때 사업승인을 해주는 게 옳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승인 인가를 내주면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된다고 하면 집행정지도 내는, 이런 굉장히 끝없이 복잡한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아주 그러한 내용들이 명백해질 때까지는 사업승인 인가를 날짜를 쫓기지 말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22일까지 하신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날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최영환 씨도 최영환 씨지만 거꾸로 사업시행자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도 옛날로 지었으면 규모도 크게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비용부담도 되겠지만 규모도 줄어졌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입장도 그 사람이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지만 이게 자꾸만 불만이 커지고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재홍위원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걸 행정처리하는 데에서 법에 의해서 그냥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끌고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폭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구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걸 그 사람이 폭발한다는 그 얘기는 그만큼 불만이 많이 쌓였다는 걸 시행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이 쌓여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도 감안을 하셔야
○김복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안재홍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시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줘야 된다는 이 얘기는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말 것이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영환씨도 똑같은 민원인이고 사업시행자도 똑같은 민원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간 입장에서 법에 의해서만 처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사업주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국장도 이게 처리가 지연되면 사업주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폭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태까지 처리한 걸로 보면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만약에 그 상태대로 나갔다고 하면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지연 사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서로간에 분쟁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렇죠. 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요구했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영환씨는 최영환씨대로 불만이 있으신 거고 시행자는 시행자대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다 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12일날 공람기간이 끝나면 1주일 정도 검토하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통상적으로 처리가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 날짜를 언제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자꾸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꼭 날짜를 못 박아서 법률이 정한 또는 법에 정한 내용대로 추진하지 말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해달라고 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2일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모두가 여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처리계획이나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알려 주시고, 또 다른 그러한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사업시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일처리를 했다고 하면 최영환씨가 되었든 인크레스코가 되었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끝까지 이렇게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저희는 지금이라도 서로간에 시행자하고 최영환씨하고 뭔가 좀 오해를 풀고 협심해서 같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좋겠는데 구의회에서도 우리가 그 전에 조정을 했을 때도 사실은 잘 되어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 건물이 있는 위치에다가 주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또 안되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났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협의 조정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서로간에 민원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평행선을 달리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좀 신중히 접근을 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확 밀어붙인다 정말 행정처분에 대해서야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다른 소송거리가 되겠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어차피 도시계획과장께서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니까 업무처리, 사업시행 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한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 민사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이 공식적인 민원제기 루트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고 이 사람은 상당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혹이 해소가 되어야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이 없고 정말 종로구청에서는 이 처분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에 대해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가능하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 문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리고 국장님! 오늘 교남동 신년인사회가 몇 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시 40분입니다.
○안재홍위원 2시 40분이면 거기서도 또 민원을 접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법적 절차가 중학동도 남아있지 않나요? 그렇죠?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에서 보고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4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 택 과 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