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4일(금)  10시33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산결산 승인(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법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를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게 되는 결산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본 위원 위원들의 질의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03년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2002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과  이종환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회계연도 우리구 전체의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괄적인 내용과 분야별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1,761억 1,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09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47억 9,6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761억 1, 400만원으로 1,37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0억 8,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179억 4,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58억 8,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92억 6,3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33억 8,0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 1,253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4억 2,4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억 3,000만원을 제외한 158억 9,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 461억 2,800만원에 수납액은 477억 7,600만원, 세외수입 예산현액 546억 6,000만원에 수납액은 571억 5,200만원,지방교부세 10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예산현액 255억 5,900만원에 254억 9,400만원이 교부되었고, 재정보전금 예산현액  9억 9,700만원에 수납액은  10억 3,300만원, 보조금 예산현액 175억 900만원에 수납액은 16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58억 8,300만원으로 1,253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비 18억 2,600만원, 사고이월비 55억 9,800만원을 제외한 131억 4,4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세출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비 20억원, 일반행정비 724억 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45억 4,300만원, 사회보장비 135억 2,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억 4,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2억 1,8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2억 5,000만원, 교통관리비 7억5,500만원, 민방위비 3억 6,400만원, 지방채상환비 1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02억 3,1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6억 4,7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14억 1,6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02억 3,100만원에서 12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9억 4,3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9,6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5,3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  3,200만원을 제외한 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01억 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5억 5,1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13억 6,3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22억 5,600만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2,500만원을 제외한 192억 7,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00만원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1억 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7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이체·전용현황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이체 사용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한 내역은 연금부담금납부액보전금 외 4건에 3억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세출예산액은 12억원으로 가로등지중화사업 외 3건에 2억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6,8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74억 2,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로 광화문지하보도 리모델링공사 외 8건 18억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교남동문화센터신축공사 외 39건에 55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한 기금은 11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5억 3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46억 3,000만원을 합해 111억 3,300만원이며,  그중 42억 7,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68억 5,900만원은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억 300만원, 도시가스 사업기금 9억 2,9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7억 2,9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3,600만원, 주민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2억 1,200만원, 재해대책기금 7억 1,4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6억 5,4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7,5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6,200만원, 여성발전기금 4,2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권액 1억 9,500만원과 2002년도에 발생한 채권액 9,2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8,7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중 5,4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2억 3,3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56억 6,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3,4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4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재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일반회계 공유재산중 토지는 591만 3천㎡에 6,052억 3,200만원이고 건물은 5만 3천㎡에 324억 1,200만원이며 기타 4,6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총액은 6,376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 당해연도에 134억 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586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24억 6,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주차장특별회계 공유재산중 토지는 1만 1천㎡에 196억 1,000만원이고 건물은 1천 2백㎡에 3억 5,300만원이며,  기타 공작물등 12억 8,800만원으로 총액은 212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 당해연도에 취득 등으로 토지 62억 5, 500만원, 기타 공작물 17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2억 6,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보유물품 1,462점 72억 4,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으로 306점에 23억 7,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768점 96억 1,300만원에서 매각 등으로 304점에 13억 4,100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64점에 82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 남재경의원, 김덕호, 전승만 공인회계사가 지난 5월 6일부터 35일간에 걸쳐 밀도있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하게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사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해 제130회 임시회시 우리 의회에서 위촉하여 결산심사를 마친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이미 심사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사항임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설명서 3쪽에 세출에 대해서 불용액 131억 4,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쪽 거기 179억 3,200만원결산서 10페이지 그 불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7쪽에 기금별 이월내역인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푼이라도 아껴써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이월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의진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해에 불용된 것이 뭡니까?  불용과 불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불용처리된 것의 이유를 한번 밝혀보세요.  어떻게 해서 불용을 하셨는지,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못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총괄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기가 미도래됐거나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설계금액에서 예산액보다 설계금액이 작아서 예산을 남기는 경우와 또 낙찰차액 이렇게 해서 계약할 때에 삭감한 금액 등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불용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불납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을 때 이게 과오납을 해서 이렇게 많이 걷힐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불납의 경우는 재산이 없거나 계속해서 체납된 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파산이라든지 회사가 부도나서 정리돼 가지고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에 우리들이 불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 불납결손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어떤 재산이 확보된다든지 별도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취득 내용을 저희들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문제는 원래 세무공무원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해본 일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체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는 극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부과 과정에서 혹시 어떤 기준이라든지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부과에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는 더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세무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많은 법령이나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께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납을 얘기하면 불납을 얘기하시고 결손을 얘기하면 결손을 얘기하십시오.  불납은 어떻게 해서 불납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불납결손을 우리가 보통 공식적인 명칭으로 보는데 불납이란 것은 불납결손을 생략한 용어입니다.  
김복동위원  결손 내역을 살펴보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35일간에 걸쳐서 두 분의 회계사와 남재경의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자료를 다 뽑았는데 보면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할 곳에 편성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제대로 우리 행정이 뒤따르지 않아서 이런 피해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 국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차후에 오금남위원께서도 질의하실 걸로 알지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산편성이란 것은 장래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정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만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시정이 되고 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회계사인 김덕호 회계사, 전승만 회계사께서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자료 보신 일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네.  갖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검토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와 말이 틀립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전승만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으로써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해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지 않고 또 자기의 견해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의문점이 있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반드시 상급 부서라든지 이런 쪽의 행정자치부의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처분결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전승만 회계사가 주장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에 처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했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제시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회계사라면 전문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회계사들이 지적한 부분 하나 하나를 나열해보면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상급부서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부과한 것인데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남재경위원이 예결특별위원회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결산검사 의견서나 답변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료 미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구청 간부진께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주셨으면 이런 방대한 질문서나 답변이 없지 않았겠느냐, 대체로 답변을 보면 자료 불충분으로 하고 나중에 답변을 보면 그 이유가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할 적에 자료를 충분히 줬으면 이런 시간도 절약이 되고 자료 자체도 축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검사를 할 적에는 우리 간부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즉시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일이 편리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보면 전부 자료 미제출입니다.  카드로 30% 쓰고 현금으로 70% 썼다고 그러면 카드 쓴 거와 현금 쓴 거에 대한 영수증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제출해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 안 할텐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만 얼마 전에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기초의원나 광역의원들이 봉급제로 한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분들이 진출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노력하면서 아마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하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과오부과가 614건으로 약 30억 정도 되고 이중납부가 2,005건으로써 11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에 신경을 너무 안 썼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년 동안의 착오부과가 614건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숫자이고 얼마나 구민들한테 피해를 준 겁니까?  또 이중납부를 받게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5건이나 됩니다.  2,005건과 614건 비교하면 한 2,500∼2,600명이 1년 동안 우리 종로구하고 세금 관계를 했을 때, 금전 관계를 했을 때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간부진들께서는 이런 것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재작년보다 건수가 늘어났어요.  그것은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시지요.
○재무국장 황의진  우선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실과의 직원들이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남재경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또는 결산검사를 위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오납이 2,005건, 착오부과가 614건이다,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저희들이 착오부과에는 국세를 경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사항이 자동적으로 저희 지방세를 경정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불문제 이런 것은 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담당직원이나 국장이 더 관리를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적게 나타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금남위원  국세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건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고 국세를 부과해서 잘못된 경정부과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내역을 저희들이 검토도 못하고 국세가 경정됐다는 사실만을 통보받아 가지고 지방세를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감액하거나 금액을 변경 결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신영동 로터리 육교 안전진단 도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데만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쓰지 못하고 이월이 되는 이러한 것은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것 하나로만 요약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는 동절기에 끝내지 못할 그런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말고 그 이듬해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신영동 로터리 보도육교 안전진단과 도색은 바로 정리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오금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바람직한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동절기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받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추경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던 것 중에서 사전에 조사도 해야되고 그것에 의한 설계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해 본예산을 받게되면 시간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겨울 동안에 그 예산이 확정된다면 조사설계 발주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에 겨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세요.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는데 그 징수하는 방법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할 때 체납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부동산, 동산 할 것 없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 납기가 마감이 되면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납기 마감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기 기간을 정해서 독촉고지서를 일단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일단 납부가 된 거는 다시 빼고 납부되지 않은 것만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압류 예고통지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거기에다 우리가 채권압류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바로 채권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을 전부 추적해서 거기에다 저희가 채권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주식이나 동산 같은 것까지 다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실익이 대부분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든지 권리가 있는 것은 회원권이라든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채권을 다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확보 이후에 우리들이 부동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매처분을 의뢰합니다.  공매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그 세수를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하게되면 매각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지방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개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국세, 다른 은행에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게 선순위로 잡혀져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할당되는 그 처분액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 채권액을 다 세금으로 받아오지 못하고 일부분만 받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매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개 실익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추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대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다방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내지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쉬운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안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히 더 넓게 힘들더라도 세밀하게 채권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체납액을 조사를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더 해가지고 그 분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황의진  나승혁위원님 질문에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주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이든지 동산이든지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직장조회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직장을 조회해서 봉급을 압류하고 또 은행연합회에다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해서 예금을 압류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쓰고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영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관허사업을 제한합니다.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하고 신용정보를 불량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용불량자 명단을 제공해서 은행으로 부터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세액을 징수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다만 남재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산 무슨 이런 것까지도 압류를 해서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는 부분이 미흡합니다.
나승혁위원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인정합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답변서 3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우리 종로구청에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비교표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인력이 많거든요.  우선 해당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많은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는 상주인구는 적습니다. 상주인구는 18만에 불과한데 이동인구는 200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동인구가 종로로 모여들고 혼잡해지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파생되는 행정수요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산장비가 급속도로 개선됨으로 인해서 민원도 온라인으로 떼지 않습니까?  인감증명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떼게 되니까 저 주택지 변두리만 있는 데는 민원이 줄어들고 종로쪽으로는 직장 부근으로 해서는 민원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에 따른 민원 수요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호적인구가 상상히 많습니다.  호적담당 공무원 타구에 없는 여권발급업무 그 다음에 종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정대위원  말씀 중에 여권관계라고 그랬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여권발급업무
김정대위원  여권과 직원들이 많으면 됐지 전체로 보면 말이죠.  다른 구는 공무원 인일당 400명, 500명, 600명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180에서 이제 겨우 167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몇 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행정관리 국장으로 직무를 맡은지 몇개월 됐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7개월 됩니다.
김정대위원  7개월 되는데 또 우리 구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여권 때문에 직원이 많다 좀 납득이 안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오히려 말이죠, 종로구청에 일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종로구가 갖고 있는 행정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4대 궁궐이 종로에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문화재 관리직원이 전부 몇명이나 됩니까?  문화재에 관련된 공무원이 전부 몇명이나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일인당 5∼600명씩 되는데 왜 우리는 160 몇 명이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차근히 설명해 올리는데 자꾸 중간에서 끊어버리니까
김정대위원  끊는 게 아니고 이 대로가 합당하다 이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상주인구가 많은 주거지역만 예를 들면 노원구 아파트촌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상주인구만 비례해서 공무원 수 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 종로는 상주인구는 18만에 지나지 않지만 유동인구가 200만명 훨씬 넘고 교통, 행정의 중심지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청소행정의 인력도 타구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또 집회, 잡상인 단속업무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일인당 처리하는 양도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로 발령나면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일이 많아서 오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단순한 상주인구 대비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인구는 적어도 업무는 과중하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죠.  종로구청 직원들은 타구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타구는 건축허가 하나만 보더라도 건축법 하나만 보면 되지만 여기는 문화재 관련사항 하고 구 시가지기 때문에 도로 관련 해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는 검토해야 할 것이 많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주인구 대 비율은  무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종로구청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일 양이 많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똑바로 말씀드리자면 일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이 해요.  다 가려서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인력을 다시 말해서 공무원  전체를 관리하는 팀이 우선은 조정할 게 많아요.  첫번째로 각 동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0명 내지 14∼5명됩니다.
김정대위원  10명이면 거의 400여 명 가까이 되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랄까 내 표현이 약간 오해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18만 구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로구청이 지금 과장님이 전부 몇 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26개과입니다.
김정대위원  26명, 다시 말해서 5급공무원 이상 간부공무원이 한 70여 명 되죠?  왜 제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40여 명 됩니다.  
김정대위원  각 동사무소에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나 종로구청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동사무소같은 데는 서무주임 한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 분들다시 말해서 동장님들, 계장님들 모셔다가 구청에서 쓰세요.  그런 견해를 가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생산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동감사를 나가 보면 동장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순찰입니다.  순찰일지가 없는 동장님을 몇 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개혁, 개혁 하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조금 변화해가야 하거든요.  과거 한 5∼6년 동안 지방행정의 인력구조를 보면 개혁은 커녕 오히려 많이 퇴보되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하는 바람에 사실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들도 일이 없는 데 가서 동사무소 같은 데 일이 많이 있다고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바쁘게 일하고 특히 계장님은 6급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종로구에.  전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60여 명 됩니다.
김정대위원  5급 간부님들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45명 정도 됩니다.
김정대위원  45명 더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26개과 19개 동 전문위원 그래서
김정대위원  그 참 제가 보는데 물론 행정관리국장님 표현을 믿어가겠습니다.  좀더 관심있게 연구를 해보고 검토라는 것은 담그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구에  예를 들어서 거의 다 400명이 넘어요.  강남구 같은 데는 600명, 재정자립도도 참 좋은데 일인당 632명을 관리하고 종로구는 여러 가지가 열악한데도 160 몇 명을 관리하고 그러면 16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고 보시겠어요?  600 몇 십 명을 관리하는 행정기구가 일을 많이 한다고 보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상주인구가 많아 가지고 일명 배수비율이 늘어나는 구를 보면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강남구도 예를 들면 아파트가 대규모타운 화되어 있는 일명 베드타운화 된 곳은 별다른 행정수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로구가 101 대 165정도 되는데 이것이 타구에 비해서 과다하다 하면 벌써 조정이 되어 나왔을 겁니다.  인력풀에 의한 일인당 공무테스크 진단은 수시로 시에서 과거에 해왔고 우리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사무소가 과거에 일선행정기구의 성격에서 자치센터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한가한 것 같아도 동은 나름대로 동으로서 요소가 있습니다.  동장이 의원님께서 순찰이 전부가 아니냐 하셨는데 동장의 주업무는 주민화합입니다.  
김정대위원  동장님이 주민화합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주민화합이 주업무고
김정대위원  동장이 주민화합이 주업무면 구의원은 뭐가 주업무예요?  동장이 주민화합의 주업무를 한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라갈게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동네 나가시는 장이니까 주민화합 그렇게 표현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각 행정동에 직원들이 9명에서 10명, 11명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솔직히 국장님이 보셨을 때 저대로 두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 인력밖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2명 정도 늘려 가지고 그래서 단지 동사무소 찾아오는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파고 들어가면서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김정대위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사람만 보내놨지 업무를 전부다 구청으로 가져왔잖아요?  주차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참 주민들의 잡다한 민원관계 집수리 관계 여러 가지를 기능전환으로 해서 구청으로 권한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만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왜 동사무소 직원이 필요하냐 하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동에서  예방 차원에서 파악해서 그것을 초기에 대응할 수도 있고 주민의 불편요인이라든가 행정수요 등을 제때 제때 파악하려면 지금 현재 배치된 인력은 찾아오는  민원처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민화합이 동정의 제일 모토인데 그래서 순찰도 하고 각종 직능단체도 원만하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김정대위원  동장님들이 노신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핵심적으로 주민을 주도적으로 화합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능전환하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권한을 몇 가지를 줘야 일을 하지 동장이 동네에 주차장 조그마한 거 잔소리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장한테 권한이 있고 교통지도과의 말단직원만도 못해요.  동장이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내가 동장이라도 근무할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걸 실지 좀 나가서 파악을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동장한테 단속권을 안 주느냐 하면
김정대위원  어떠한 주민들 앞에서 화합을 주도 할 수 있는 약간의 기능 다시 말해서 의무와 동시에 권한을 줘야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 권한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단지 무허가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강력한 단속권을 왜 안줬느냐 하면 학자들하고 행정을 검토한 결과 동장이 일선에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하는 분들 그래서 화합쪽으로 구정이나 시정을 걸어가는 입장이 서로 대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권을 주니까 행사를 못합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지금 현재가 10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자들이 뭐랄까 잘못됐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직원5∼6명이서, 3∼4명이서 종로구 19개동 전체에 일어나는 무허가를 단속을, 절대로 안됩니다.  각 동에 직능담당 직원들 둘이가 동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많은 눈들이 감독권이 있던 것이 지금은 막 지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무허가건물이 늘어나는 게 공무원의 단속권이 일선에 있다가 구로 이관되면서 좀 예방단속이 느슨한 게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원인이 시민들이 불법을 위법을 해서도 무허가건물을 지으려는 그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시민의식의 문제지 예방단속을 소홀히 한 것이 무허가건물 10배로 늘어난 주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즉시
김정대위원 공무원들의 감시랄까 눈치를 볼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거하고 지금 종로구청의 주택과의 한팀이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항공촬영이나 어떠한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알지 매일 늘어나는 무허가를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무허가를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강력한 단속을 하고 감시기능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직원이 엄청 늘어나야 됩니다.
김정대위원  동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 담당들이 그 지역에 순찰을 돌거나 민원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많이 알게 모르게 감독이 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없어졌어요.  없고 동장님들이 내가 우리 숭인1동은 동사무소를 동장님들도, 내가 우리 숭인1동 동사무소에도 한달에 한번도 잘 안 올라갑니다.  꼭 필요해서 이렇게 가끔 올라가는데 사실 각 동에 보면 동장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잡상인들 단속을 많이 하고 여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일인당 우리가 160명도 많다 인구 160명에 관련 일이 많다는 이런 견해인데 어쨌든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지금 종로발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발전위원회 설치목적에 어떠한 효능이 전혀 없죠?  아직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팀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배가 불러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는 100명 이상 직원을 데리고 직장에서 공장 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종로구 전체가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이 인력관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제가 `95년도에 들어왔는데 전 청장하고도 앉아서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 엄청 일을 분담을 하고 있고 또 그 반대로 좀 너무 일거리가 없다 특히 각 동의 이분들한테도 좀 일을 줄 수 있는 행자부의 지시가 그렇더라도 강남 같은 데는 동기능 전환을 100% 하지 않고 청장이 알아서, 청장이 바로 누구입니까?  청장은 사실 민선 청장이 무엇을 잘 아시겠어요?  국장님이 사실은 청장입니다.  이분들이 자꾸 구의원들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자꾸 예를 들어서 합리화시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검토를 해서 공무원은 제가 봐서는 숫자가 많다, 청소라든지 잡상인들 이런 데에는 아직도 손이 모자란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해서 물론 우리 종로구의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23만에서 18만으로 약 5만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그냥 앞에 계신 분들 종로에 오셔서 일 좀 해주십시오.  좋은 머리를 쏟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인구는 자꾸 줄고 재개발 하나 하는 데도 제가 오늘 피력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피동적이고 능동적인 직원이 과연 10%에서 20% 될까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해주시면 청장이 신이 나고 조직만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종로발전위원회인가 그것도 1년이 되도록 지금도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임기가, 구청장 임기가 40년 되는 것도 아니고 4년인데 아직도 어떠한 난리스럽게 출발해 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종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을 해주시고 사실 구청장보다는 앞에 계시는 국장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이따가 하기로 하고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전체적으로 종로구청 직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각 동을 저울 달듯이 배치할 수는 없고
김정대위원  질문을 하면 기분 좋은 답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내부적으로 항상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서 자체 인력이 1,300여 명 조금 안되는 직원을 유효적절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종로구 예산 대비 몇 %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물어볼 필요 없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48% 정도 됩니다.
김정대위원  예산 대비 48%면 예를 들어서 1,800억인데 일반회계에서 1,000억인데 일반회계에서 하면 얼마예요?  1,000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48%라고 했으면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순수인건비 말고 인건비성 경비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김정대위원  저런 분들이 좀 높은 일을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50%면 다른 구에도 대비해 보시고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 거둬 가지고 인건비로 50원 가져가버리고 그러면,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김정대 전 부의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각 부서에 인원 직원들 배분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직원수가 턱없이 많은 곳도 있고 손이 모자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행정수요가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 업무가 전에는 계 하나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잡상인이 늘어나고 보니까 계의 증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거기의 잡상인들이 종로로 밀려들어오는 현상이고 수요의 환경변화에 따른 증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가 종전에는 간단하게 보상품이나 보조금 주는 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보육사업, 찾아가는 방문사업 쪽으로 확대됩니다.  이것도 공무원 수를 정해놓으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에 갭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인력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의 시차는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시차는 어느 정도 어디든지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면 다시 빼서 주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공통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을 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일에 애쓰시는 구청의 직원을 많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필요치 않은 감사과 직원이나 이렇게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렇게 일거리가 적은 곳에는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무 과라든지 이런 데에 직원을 줘 가지고 원만하게 일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데 인원을 주지말고 실질적인 업무에 많이 주시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남재경의원과 공인회계사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황의진 국장께서는 재무건설 소관에서 얘기하신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궁금했어요.  현재 우리 회계사와 남재경의원께서 35일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남재경의원께서는 얼굴이 빠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애쓰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이 문제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재경의원께서 김수철과 과거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에 대한 지방세 등의 환급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동료위원들께 다 알아듣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얘기를 해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세무1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1과장입니다.  김복동위원님께서 세무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김수철하고 김재훤하고의 수탁관계, 이것은 현재 위탁자가 현대자동차가 `96년 4월 18일 6억을 수탁자인 김수철에게 위탁시켰습니다.  2차로 현대자동차가 `97년 7월 16일 960억을 위탁자인 김재훤, 김수철에게 위탁등기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취득세는 등기를 수탁자인 김재훤하고 김수철에게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김재훤과 김수철에게 부과했습니다.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수탁자인 김수철하고 김재훤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탁자 명의로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 재산을 받은 수탁자가 각 여러 부서에 진정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자인 현대자동차에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왜 자기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느냐 해가지고 발단이 되어 가지고 작년 2월 25일 우리 종로 세무1과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나왔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전에도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세는 종합토지세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위탁자인 현대자동차에게 부과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 결론이 취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수탁자인 김재훤과 김수철에게 등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과하는 것이 맞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실소유자인 현대자동차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4억 2,200만원을 부과한 것을 취소하고 현대자동차한테 9억 2,700만원을 다시 부과하라는, 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탁자인 김재훤과 김수철은 서울시 종로구밖에 땅이 없고 현대자동차는 전국에 땅이 많아 가지고 전부다 종토세는 합산과세됩니다.  그래서 누진으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한 5억 500이 늘어났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합당하게 되었다는 얘깁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예,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회계사와 남재경의원께서 검토를 잘못하셨나요?
○세무1과장 홍주철  그때 조사과정에서 자료만 달라고 해가지고 자료만 드렸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때 오셔서 우리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홍주철  그런데 자료를 드리고 난 후에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있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자와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의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나중에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회계사하고 남재경의원이 일방적으로 했다면 그 문제가 남재경의원하고 회계사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잘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잘못은 세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우리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보고, 그런데 회계사는 명의신탁이다 그래 가지고 제가 신탁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반드시 수탁자인 김재훤하고 김수철에게 등기하면서 그 하단에다가 이것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다라고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고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돈 물주가 있고 B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시키면서 등기부에 기재를 안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인가하고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결손처분액이 `95년도에는 7,800만원 정도였고 2001년도에는 20억, 2002년도에는 무려 3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 이전 총합계를 보면 27.2%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원밖에 안되고 있고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 세입행정이 뒤따르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장비 자체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미수납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시세를 구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개인파산이라든지 부도된 회사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평가기준에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의 징수교부금을 적게 받게 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치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조금 많았을 뿐이지 다른 구도 20억이 거의 다 유사한 수준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회계사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2001년도 결손처분액이 서초구는 74억원, 성북구 55억원, 성동구 40억원, 종로가 38억원 최하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인력과 장비가 충분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가 이런 게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결손처분을 조금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과 채권을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결손을 하지 않고 한푼이라도 거두는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나승혁위원  의석에서 - 13시 30분으로 합시다.)
  위원님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일부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의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김정대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종로구의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적체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능이 약화되고 구청으로 모든 것이 이관되었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은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토목, 건축, 주택 이 부분만이라도 최소한 동에 파견근무라도 시켜주시기 바라고 현재 인근 성북구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속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민원에 앞서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숭인2동에는, 동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역, 재개발지역 현재 대광고등학교에서 율곡로에 이르는 도로까지도 거론되다가 입안 문제는 철회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청계천에 접하고 있는 삼일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 동네 여러 가지 민원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질서있고 나름대로 정리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동네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김충용 구청장님의 취임 후 두번씩이나 현지답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구정질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여기에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우리 숭인2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마무리되는지 도로는 언제 뚫리는 것인지 지난 연말에 임시로 포장했던 도로가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아무런 답이 없고 해결책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 자신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에 청장님에게 다시 질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공사가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일을 끌고 있다가 장마철에 이제 공사한다고 일부 시작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좋은 날씨에 6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이렇게 구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정말 우리 종로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국장님!  현지답사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청장님이 직접 주민들께 설명을 하시도록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해결책이 나오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나승혁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을 먼저 답변해 올리고 나머지 도시관리국 소관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전체 공무원이 상주 인구 대비 많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정대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공무원을 인력 재진단을 통해서 항상 적정하고 적절한 업무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주택 민원 다발 부서에 대한 공무원의 동별 배정에 대해서는 그저께 나승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토목과장하고 구두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동으로 배정하기 어렵다면 동별 담당제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이 어떠냐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합니다.  어제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좋은 결말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 주택분야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장과 협의해서 원만한 인력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나승혁위원님께서 숭인2동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개설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저소득주민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재개발도 안되고 고지대라든지 밀도가 아주 높은 데, 소규모 필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이런 공공기반 시설을 해주고 기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기집 자기가 헐고 다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도로를 낸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노인정이나 공공시설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행정청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협의가 잘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보상이라든가 일단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협의에 불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주를 늦게 한다거나 이런 지장물 철거 때문에 대부분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업체를 선정해놨는데도 보통 2001년도에 공사계획을 해놨어도 2년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결국에는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어떤 제기를 신청해 가지고 공탁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도 불응을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 주장도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이 완전 보상이 아니거든요.  현 시가의 80%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집행하기가, 이점을 위원님!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 질의 골자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에는 보상으로 인해서 일이 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한번 답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나 사업자가 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도 진작에 되었는데 길을 뚫을 돈이 없어서 못 뚫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상은 지난 연말에 다 되었습니다.  연말에 보상이 끝났으면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2, 3개월이면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더 많은 세월이 걸린다, 2년도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지주들에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한 것 아닙니까?  땅값을 받아가면 승낙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승낙한 날로부터 3개월이나 5개월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집을 다 짓고 도로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로포장이 안된 거리를 우리 지역주민들은 위험하게 가로등도 안되어 있고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 가지고 비가 오면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현장답사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예,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물론 지금 나승혁위원님 말씀대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보상이 되었는데 왜 도로포장을 빨리 안하느냐 이러는데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도로계획선 상에 협의는 했는데 지금까지 지장물이 아직 철거가 안된 건물이 있는 것인지 다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승혁위원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숭인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답사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물론이죠.  당연히 시간을 내겠습니다.  숭인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공공도로라든지 기타 상하수도 시설 이런 공공시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화동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화동 땅 매입은 특별회계뿐 아니라 교부금 관계도 있죠?  교부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화동 땅 1,460평인가?  강국장님!  이화동 부지가 몇 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계수가 없어서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1,460평이죠?  원래 목적은 어디에 쓰려고 땅을 샀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1,400평이라고 하니까 동측하고 서측을 다 포함한 겁니까?
김복동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화동 부지 천여 평에 대해서 동측의 남측 부분은 행정관리국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하고 서측은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주차장으로 쓰기로 되어 있죠?  원래 목적이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종로5·6가동에 구립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충신동 땅을 매입하려다가 그래도 이 땅을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해서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려 가지고 본 위원이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 이 땅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지역주민들이 이삼십명씩 본 위원 집에 몰려와서 난리를 치곤 합니다.  그런 일을 강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그렇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견인주차장으로도 7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지난 월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에 거기를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마장동 견인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 강국장님께서는 의회에 한 말씀이라도 한 적이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난 월초 업무보고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업무보고에 견인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김복동위원  저는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지 그곳에 견인주차장을 쓴다는 것은 그곳이 동네 한 가운데입니다.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견인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박종식 선배동료 위원께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면 그것으로 사용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견인주차장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맨 처음에 보고를 드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올 6월초에 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견인주차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던가 해서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물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집행부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굳이 여기에 견인주차장을 하시겠으면 일부 땅을 파세요.  파셔 가지고 주거지가 아닌 곳에 견인주차장을 쓰세요.  충신동과 이화동 중간 지점에 사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싸우고 난리를 쳐서 시끄러워 소음적 손실을 본다고 난리가 나는데 구청장님 방침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견인주차장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사업변경을 받은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이라는 것도 주민을 위한 법인 만큼 행정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행정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피해가 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이 땅을 사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역할을 해서 커다란 땅을 사서 종로구청에 130억이라는 땅값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피해를 주시고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안계셔서 그런데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거기에 견인주차장을 만들어요?  견인주차장은 한적하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주거지가 많은 곳에 견인주차장을 왜 합니까?  다시 조정하셔서 이것을 없던 것으로 하시던가 만약에 안된다면 땅을 일부 팔아서 다른 곳을 사서 하시도록 하세요.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 부분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그렇게 제안이 되어서 한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오늘부터 거기를 견인주차장으로 안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계속 하신다면 이화동 주민들이 밖에 나와서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원이나 구청장은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제 표밭에서 그런 난리가 나니 지역주민들이 나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혹시 좋은 부지가 있어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지 말고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부지를 두 군데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에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지 일부를 팔아 가지고 다른 한적한 곳을 사서 이용하시기 바래요.  답변을 해보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땅을 제안해 주시면 그 땅을 팔지 않더라도
김복동위원  무조건 견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저도 지역에 가서 오늘부터 견인주차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일단은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견인주차장으로는 활용을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계속 사용하시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일단은 사용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할겁니까?  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의회에 사전보고도 했었고요.
김복동위원  저는 들은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의원들보다 지역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되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안해야지요.  일 자체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를 먼저 해준 다음에 지역주민 마음이 동의했을 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느날 갑자기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원은 뭐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조속히 설계에 들어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곧 배려가 될 것으로 압니다.
김복동위원  어제 구청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이 문제는 백지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차장부지 매입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고소를 당해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럼에도 종로구청에 이익이 가고 종로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욕을 먹이지는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예산을 다 써 가면서 거기에 복지시설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한다고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견인주차장을 만듭니까?  땅 한평에 얼마인데 거기에 견인주차장을 만들어요?  견인주차한 것을 한대당 50만원씩 받는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종로구청에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자료 51, 52페이지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예산이 1억, 구예산 1억 해서 2억이 총액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또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주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은 전혀 안 들어 있거든요.  과연 유치원에는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인지 유치원에 교재 교구비 정도로 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2002년도에는 전혀 그것이 없거든요.  예산을 각 지역에 배분할 때 사업성을 사전에 전부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오금남위원  그럼 2002년도는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온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학교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2002년도에 학교지원사업보조금이 전체
오금남위원  구비 1억, 시비 1억 2억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비 1억, 인센티브 사업 1억 도합해서 2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 문화, 복지1등구를 지향하면서 교육도 종로의 옛영화를 찾기 위해서 좋은 학교 유치,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2003년도부터는 종로구학교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금년에 6억 8,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중·고에 6억 8천을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개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우선 하드웨어적인 시설 면에 치중하고 어느 정도 되면 운영 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원래 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책걸상은 해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당연합니다.  국고에서 교육은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교부 예산으로 지원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지자체 예산으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유치원에는 전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유치원이 안된다는 법은 없는데 우선 초·중·고하기도 급급하니까 그쪽에 치중하고 재정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 앞으로 유치원도 가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아마 유치원은 큰돈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오금남위원님!  교육기관보조금은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의해서 관할 구역내 초·중·고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타구는 유치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자체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6억 8천인데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이미 6억 8천이 배정이 다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난번 5월달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전체 신청된 학교가 13개 학교입니다.  중부교육청을 통하여.  그래서 신청된 보조금이 8억 8,000 요구가 왔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6억 8,000인데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전부 줄여서 배정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2002년도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2억이란 예산은 우리 종로구로서는 적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 당시에는 17개 학교로부터 요청이 왔는데 워낙 금액도 적고, 확보된 재원도 적으니까 한군데 몇 천만원 주면 나머지 다른 곳에 나눠줄 게 없으니까 일괄 500만원씩 준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500만원씩 배분을 했다면 그 사용처는 받아와야지요.  어디에 썼는지.  500만원씩 그냥 나눠주듯이 그렇게 줬으니 이건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사용처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원이 집행하기 때문에 증빙서는 다 받습니다.
오금남위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나 간혹 사담 겸해서 말씀하신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자료 56페이지 보면 탁구교실 사설이용 그 문제점이라고, 이게 1∼2년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걸 지적해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게끔 하시는지, 이게 아마 서부문화체육센터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오랜 관행으로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시설을 주민들한테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공공기관을 주인 없이 저녁에 방치를 시키고 열쇠까지 맡겨가면서 전기나 수도료를 낭비해 가면서 쓰는 것은 앞으로 화재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로잡자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탁구를 서부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에 흡수시켜서 낮에 운영하고 저녁에는 안 되는 걸로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잡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 더 세종로 문화복지센터 안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모든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구에서 지원금 없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75쪽 정규영수증 구비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동사무소에 감사 나가서도 항상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지도감독이 소홀한 건지, 아니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건지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 때마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받도록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선 동사무소나 과에서라도 소소한 경비를 지출하다 보면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소소한 몇 백원, 몇 만원, 몇 천원도 집행할 수 있는데 물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도 세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세금계산서 발부업자들도.  그런데 간이로 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 인근의 문방구라든지 슈퍼마켓에서 소액으로 구매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규영수증을 붙이는 게 당연한데 아마 담당직원들이 소홀한 점도 있고 또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41건에 공시지가 보다 약 4억원이 싸게 팔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시지가로 우리가 재산을 매입해도 전혀 매입하는 쪽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국·공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법 시행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그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산술평균 해서 그 금액으로 매각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남재경위원님께서 우리 구유재산관리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김정대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가격을 상향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해라하는 남재경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아직은 안 왔는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공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우선 문제가 돼서 사고싶은 땅을 사지 못 하게 되고 또 매각하는데도 남재경위원님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팔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데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기능 자체를 바꾸고 법을 바꿔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매각에 따른 손해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걸 보면 14건에 무려 45억이나 더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주고 매입을 하고 공시지가보다도 현 시세에 가깝게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매각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현재 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으로 산다 해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입찰제도에 맹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우리가 매각할 때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 보다 다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남재경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 것을 5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재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한 것은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매입하는 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지를 사고자 할 때에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평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높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그 건하고 조금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현재의 재정자립도는 몇 %나 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75%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립도를 100% 이상 올려야되는데 세외수입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심지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줘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세수원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무악동에 있는 무악연립 재건축을 집행하는 조합에서 6월 30일까지 사업승인을 득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처절하게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를 벌써 서류제출한 게 2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서 뭐가 잘못됐다, 조림지가 있어서 안되겠다, 또 예를 들어 종별세분화계획을 하면서 2종, 3종으로 돼 가지고 2종에 있는 이 조합은 재건축하기가 어렵겠다는 둥 이런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민원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걸 미리 파악해 가지고 또 모르는 일은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알려줌으로써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종로구의 세수원을 넓히려고 그러면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업을 발생시켜서 세수원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총괄적인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들 분야가 섞여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70% 조금 넘어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은 토지와 인구입니다.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인구는 주민세를 받는데 우리 종로구 관내의 68%에 해당되는 토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32% 정도의 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조그만 과태료 이런 걸로는 큰 상향이 없고 근본적인 것은 80년 이후에 정체되어 있는 도심재개발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층에 지나지 않는 청진일대의 건물을 고층화시켜 가지고 건물료를 많이 받아들이면 지가도 상승되고 종토세도 상승되고 건물세수를 많이 받아들이면 금방 100% 육박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대문 안에 용적률 600%로 되어있는 것을 종전의 800%대로 빨리 환원시키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누차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들어가다가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장애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관철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인구를 늘려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를 늘리려고 그러면 재개발을 빨리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행한다는 동네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시간을 많이 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산업체들을 많이 우리 구에 유치해서 세수원을 확보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오는 사업체들을 정말 특혜를 줘서라도 여기에서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재암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종로구 하면 역사도 깊고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구, 청장님 말씀하는 일등구, 문화복지구 이런 식으로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1,500∼1,600억 가지고 1년 예산 가지고 경직성경상경비가 84% 나간다, 인건비 이런 게 나가고 나머지 16% 가지고 우리가 종로개발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저희 의원들도 어제 우리가 소등 한 등 끄기로 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등 하나씩 끄자 하는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 정신들이 지금 앞서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1,400∼1,500명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왜 재무국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은 우리 구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확립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종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재무국장의 보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재암위원  맞는 말씀 같고요 적을 많이 만들어서 종로발전에 더 이바지해달라는 뜻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국장님보다 재무에 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그랬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75%라고 했는데 정확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70.3%입니다.
나재암위원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 가깝습니다.  80%라고 할줄 알았는데 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91년도 1기 구의원 할 때 79.3%였습니다.  정흥진청장이 부임하더니 68%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재무국장님!  재정자립도 계산법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나재암위원  계산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70.3%가 나왔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우리 구 예산을 전부 합쳐서 하고 의존재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예산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나재암위원  몇% 안 되는 걸로 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가져가지요?  우리 종로구로 들어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안 들어옵니다.
나재암위원  만약 우리 종로구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온다면 1년에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종합토지세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인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내가 알기로는 240억이라고 압니다.  종로에서 담배를 사 가지고 가서 떨어트리고 가는 말하자면 소비세가 240억이라고 그럽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이 우리 구로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없다고 타령할 게 아니라 흡족하게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동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할 수 없습니까?  우로 종로구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종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또 국가간의 세목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자치구간에도 강남구라든지 이런 데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구세로 그냥 확보하고 있고 담배소비세만을 우리 구세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재암위원  나는 종합토지세도 우리가 하고 담배소비세도 우리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 지방에는 전부 담배소비세를 자체수입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에는 부자동네 서초구, 강남구, 중구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구는 담배소비세가 우리 구로 와야 된다, 각자 구로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구의 재무국장님들이 합세를 하셔서 이걸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런 문제는 실무국장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의원님들 힘을 빌리고 우리 구청장님의 힘을 빌어서 서울시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힘을 쏟아야 우리 구 세입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저 혼자만의 노력과 실무자들의 노력으로만은 어렵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시에다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또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노력해서 집안에 먹이를 가져다주는,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 앞으로는 좀 행사용에다 치중하지 말고 재정자립도, 제가 정흥진 청장한테 질문해서 지금까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행정구청장, 경영 구청장, 인기 구청장, 체육 구청장 중 어느 구청장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 10명 있는 데도 가는 인기 구청장, 생활체육 뭐 하는 데도 가고, 생활체육 구청장 되지 말고 청장실에 앉아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들여놔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수익이 남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목소리를 내달라,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건의도 좀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은 결산서 179쪽 아까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70쪽이 되겠는데 거기에도 일반보상금 10억 553만원 있습니다.  목항에.  그런데 난 이거하고 다음 486쪽 도로건설에 9억 1,184만 4,000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과에서는 59%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이거 불용액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되면 그 예산 한쪽에만 이렇게 많이 책정해 버리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우리 국장님 나중에 책정할 때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걸 근본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불용액이 넘어가면 다른 데 할 것을 못하지 않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다른 건 7.2% 다 실적이 나오는데 유별나게 어느 과만 60%를 쓰지 않고 남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영향이 안 가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산안은 예정되는 다음연도에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정되는 금액의 숫자를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법률안 성격을 갖는 조례안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예산안으로 심의 의결해서 이게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에게도 이 내역이 공개되고 해서 이미 그 금액은 한 예산액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변경시켜려면 전용절차를 밟아야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의사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전용하거나 이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불용액은 각 해당 실과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 했거나 보류됐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국장 입장에서 그걸 일일이 조정해줄 수는 현실적으로 없고 법규나 규정에도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과 59% 이건 어떻게 돼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해당 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들 보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59% 이렇게 육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쓰지 못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두군데를 그때 정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물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창신동의 절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그걸 1억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소유자가 이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군데를 D급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건 사유지인데 신영동 북악빌라 보수, 보강공사비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 또한 소유자가 보수, 보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 안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어디 이유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도표상으로 나온 치수가 높으니까 이건 참작을 해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6쪽 명시이월에 보면 8건이 18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8건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사고이월은 두 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두 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두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
나재암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재무국장 황의진  사고이월된 것은 안됩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명시이월 나온 게 18억 2,600만원 내역이 없어요.  앞으로 새로 나올 거 다음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 사고이월이 55억 9,800만원 그렇죠?  2003년도에는 이거 다시 상정 못하죠?
○재무국장 황의진  예, 맞습니다.
나재암위원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예.
나재암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8건은 뭐뭐가 8건입니까?  몇쪽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산서 216쪽입니다.
나재암위원  미모델링 보수공사 전부 이런 거네요?
○재무국장 황의진 예.
나재암위원  참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이월내역에 아까 제가 도로굴착복구기금 때문에 26억 5,400만원 서류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왔고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전기금 4,200만원이 왔는데 이건 작년에 3,000만원 안 썼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아까 자료를 드린대로 명시를 하는데 2004년까지 조례에 의해서 목표를 5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우리 재정 형편이 가능한 더 기금을 목표액까지 확보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 5억 정도 되면 관내 불우여성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위한 기금활용을 하는 목표를 저희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기금 모금방법이 지금 일반경비에서 남는 것을 쓴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기금을 넘깁니다.  
나재암위원  불우여성의 기준은 어디에 어떤 분을 불우여성이라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정확히 그 기금을 어디다 쓰겠다는 계획은 정하지 않았고 저희 계획은 5억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나재암위원  5개년 계획으로 세운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4년까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1,000만원, 2,000만원, 5억은 어려운데 불우여성이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불우여성입니까?  애를 못 낳으면 불우여성입니까?  돈이 없으면 불우여성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조례에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재암위원  애매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제가 집행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마지막으로 임의보조금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혜택 받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약 40여 개 단체가 됩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 임의보조금이 작년도에서 금년까지 넘어온 것이 계속 주고 있는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연 몇 곳이나 40곳을 전부 몇 번이나 갔습니까?  현장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임의보조금은 사회가 발전되고 사회가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다변화되면서 시민들이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직능단체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의 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공무원이 그 사람들 업무를 현장확인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돈을 주면서 자기들 집행잔액을 내용을 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기준을 회원단체가 몇 명이다 또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명분이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라고 나중에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유명무실하고 사실 하는 일도 없고 우리 구의 회원도 몇 명 가지 않는 곳에 임의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든 많든 이런 것은 가려주셔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일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단체는 색출해서 지원을 줄이고 끊도록
나재암위원  이런 것도 참 말이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와서 울고 계획서나 잘 만들어서 돈 줘요.  최근에 종로가외 지역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름도 없어요.  그 얘기는 더 깊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데다 돈 몇 백만원 지원해서 명분을 갖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가서 보신 분들은 알맹이도 없고 이런 것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단 얼마라도 국장님 참 여러 가지로 적은 돈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4% 나머지 16% 가지고 종로구를 운영하는데 집행부 측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들 구의원들이 이렇게 그냥 닥달만 치고 큰소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종로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 구의원들의 명분을 세워주는 역할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도 1·2·3·4가동 여러 행사들이 많습니다.  구의원 자리 아랑곳없이 아무 끝에 뒤에서 구의원, 구의원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구의원들 아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나재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재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질문이 미진해서 보충해서 합니다.  우리 구는 공무원 일인당 180여 명 되고 타구에는 공무원이 일인당 오륙백명 되는데 대해서 내가 질문했죠?  그 답변 중에 종로에는 여건이 그렇다.  잡상인도 많고 상주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가 많아서 관리를 하는데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다 그런 뜻이죠?  행정관리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숭인동, 창신동 골목에 가보면 어차피 내 지역을 잘 아니까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정흥진 구청장 시대에 정식으로 터널공사가 개통이 안돼서 임시로 주민편의를 주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비슷하게 해서 그림으로 선을 그어놓고  차를 무료로 대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망터널이 개통되기 전에는 정말 주차를 주민들이 댔는데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질서가 엉망이었어요.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엉망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통이 되고 선이 지워지고 깨끗하고 질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난 4, 5, 6년 동안 빈민골 대책, 정책 정치인들 속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얘깁니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한다는 정책으로 법대로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숭인동, 창신동 골목에 지금 가보십시오.  많은 직원을 다른 구에 4배, 5배씩이나 쓰는 구의 인사관리장이 직접 한번 발로 뛰어보십시오.  오토바이 가게인지 인도인지, 인도가 과일가게인지 사람이 다녀야 하는 길인지 오토바이 가게 앞에 사람이 지나가려면 한복 입은 부인들은 차도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좀 일을 제대로 구의원 노릇을 의정활동을 주민편에 서서 똑바로 잘 하려면 얻어터져 가지고 피를 보면서도 막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법대로 하다 보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신승택 복지과장님!  동장으로 오래 계셨는데 가신 뒤에도 다른 동장 두번째 새로 왔는데 이게 안돼요.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거 참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관리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과도 하고 벌금을 내게 지금 벌금을 물리려고 법이 서있는 것인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정말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법이 있는 것인지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동직원이들이나 동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책임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도로건설관리과 과장 휘하에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능이 전부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옥상에다 몇 층까지 지어서 전부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실지 여기에 있으면 밤새 가끔 보면 불이 켜진 데가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참 고생들 하시는 구나.  긍정적으로 저도 구의원을 오래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오토바이 가게가 지금 더해요.  안됩니다.  도로건설관리과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듣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안돼요.  국장님!  한번 나가봐요.  이따가라도 내가 택시 부를 테니까 나가봐요.  지금 2, 3년째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묻는 모습도 어떤 때는 참 의미도 없고 초라하고 또 좀 역겨워서 답변해주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질을 내면 그 구의원 아주 고약하다고 무식하다고 별 소릴 다 듣습니다.  또 좀 어떻게 하면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가진 분 어떤 협박성 이런 것도 많이 고쳐 가지고 구청장실 들어가면 웃어른 공경하게 하고 대문짝만하게 있습니다.  과거  정흥진 청장 시절에 종로는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부터 공무원 자세부터 아름다움이 표출되어야 하는데 신설동로터리가 동대문구 경계선입니다.  거기 가보면 간판이 수백만원 들여서 만든 "아름다운 종로가 시작됩니다"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차츰차츰 들어서, 들어와 가지고 구청장 슬로건 아래 있는 1,400여, 한 2,000여 명 가까이 보면 좀 감회가 얼떨떨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앞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행정력을 표출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청장이 무슨 당이다, 어느 청장이 무슨 당이다 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분이 구청장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분들한테 미움도 받은 사람입니다마는 민선청장이 지금 1년 됐습니다마는 뭐가 비전이 딱 펼쳐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길가에 가는 오토바이가게, 과일가게 가보십시오.  동대문쪽에 가보십시오.  양쪽에 가상에 걸어가 보십시오.  지금 판이 판입니다.  그리고 옆에 동료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해준 동묘라고 그러죠?  그 부근에 가보십시오.  이상한 무허가 이동식 스텐인가 집이, 가게집이 졸졸 밀고 다니는 것이 수십 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흉물로 지금 등장했어요.  도로건설관리과에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공무원이 수천 명, 수만 명이면 뭘 합니까?  의지가 없고 행정으로 옮겨가지 않는데 그래서 동묘라는데 꼭 좀 보시고 해결해야 합니다.  밀어내버리든지 주민들이 걸어다니려면 식상해서 못견뎌요.  도둑질 한 물건인지 이상한, 토속품이라고 좋게 이야기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주 불결한 상품들이에요. 구두에서부터 이상한 물건들을 보면 그것이 무슨 토속입니까?  남이 신던 신발, 남이 입던 옷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묻겠습니다.  수백 만원, 수천 만원이 들더라도 도로건설관리과에서 안되면 인원이 모자라면 동으로 보내세요.  권한을 그쪽으로 주라는 말입니다.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일손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과의 직원이 무허가 적발해서 관리까지 하는 반이 종로구를 어떻게 다 합니까?  말이 되지도 않는 이조시대도 그런 정책이 없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보충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빨리 주민들의 곁으로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려면 구의원들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구의원이 간부들께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다른 데보다 이렇게 직원 숫자는 많은데 좀 아름다운 종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쪽 측면에서 보면 아주 지저분한 종로예요.  만날 데모하지요.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시위를 좀 어떻게 못하게 한다고 국회까지 가져간다고 상당히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인사관리장님이시니까 도로건설관리과에다 특별히 좀 인력을 더 증원을 시켜서라도 창신동, 숭인동 지역만 그런 것인지 나는 그쪽을 많이 보니까, 좀 치워주십시오.  소신이 어떤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행정서비스 가로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로정비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1계, 2계로 증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게를 말씀하셨는데 보도상에 오토바이를 두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과장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종로구 직원은 누구나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이런 형사 법적인 것은 사법경찰에 있지만 이런 사회 행정질서 차원의 것은 동장한테도 있습니다.  단지 동장들이 부지런한 동장은 개인의 성격, 품성에 따라 다른데 부지런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동장은 잘 꾸려가는 동도 있습니다.  개인의 쉽게 얘기하면 소홀히 한다든지
김정대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유능한 동장을 두 달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또 다시 묻는 다니까.  그렇게 답답한 이 자리를 좀 지나가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동장한테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오토바이가게든지 슈퍼마켓 주인에게 보도를 확보하게끔 하는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김정대위원  그런 동장을 보내주라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알 수 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장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김정대위원  제가 현재 도로건설관리과장님 존경합니다.  다만 도로를 관리하는 그것 때문에 도로건설관리과장 하는 것이지 어떤 도로건설관리과장 책하는 책망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고 비단 창신동, 숭인동 뿐이겠느냐, 이래서 행정력이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풍부하게 있다면 아까 잡상인이라든가 유동인구가 외부에서 오는 인구들이 많이 와서 이러기 때문에 여권이라든지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많이 지출해가면서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답을 하길래 제가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의지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명료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분야 이런 데는 인력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단지 김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동장의 직무의 범위를 보면 동장의 직무가 주민화합이 최우선입니다.  주민화합으로 구정이 잘 스며들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그 다음에 보도를 치운다든지 이런 가벼운 행정질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  동장이나 계장님이나 동의 공무원이나 직원들한테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2년여 전부터 정흥진 청장 시대에는 동망봉터널이 개통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편의로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개방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차들이 많이 이제는 차도로 사람이 못다녀.  그러면 인도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좀 나가서, 과장님들이 나가서 안되면 국장님들이 나가서 부구청장님까지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발로 뛰어서 저거는 꼭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비전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권한이 있고 잘하는 사람 보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치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구의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 가서 어느 오토바이 상인한테 김정대 구의원이 말이지 오토바이 치우라고 그러더라.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나 또 죽어요.  좀 웃자고 하는 소립니다.  이거는.  참, 구의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표를 관리해서 우선 주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래서 욕도 말도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행동도 조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구의원을 보면 처음에 저도 잘 몰랐는데 국장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물어볼까?  국장보다는 과장이 더 잘 알 것이다.  과장한테 물어보면 계장을 불러요.  계장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계장님들 선이 좀 많이 알아요.  밑에 그래서 계장님들을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구청장한테 물으면 국장 불러, 국장 부르면 과장 불러 이래서 아주 복잡해요.  내가 이거 질문하면 또 뒤에 과장 찾을 텐데 그래서 질문 못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내가 좀 다짐을 받는다라고 할까 꼭 좀 치워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말씨름 하려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제가 좋아했던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의회를 거쳐간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6페이지 답변서 보면 말이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있는데 이것이 약 41억 아닙니까?  66페이지 좀 펴봐요.  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없어졌지만 대우그룹이라든지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참 수십 억씩 쓰고 좋은 효과를 보는데 과연 우리 구가 41억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써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행자부에서 정해주니까 그 한도 범위내에서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금 기분이 언짢더라도 이 업무추진비를 질문을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관, 시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재무국장님이 잘 아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김정대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잘 알아요?  정원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공무원은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해주셔야지 구의원은 잘 알면서도 물을 때가 있고 잘 몰라서 물을 때가 있으니까 똑바로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24억인데 기타라는 뜻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뒤에 과장님한테 다음에는 직접 물어야겠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김정대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쓰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급여성입니다. 직위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원해주니까 전직원이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김정대위원  여기 보면 65페이지 각 국별로는 행정관리국이 29억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체로 우리 구의원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큰 덩치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에 들어있는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김정대위원  29억이나 되는데 12달이면 한 달에 얼마씩 씁니까?  한 2, 3억씩 쓰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국장이나 청장이 쓰는 돈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니까
김정대위원  국장이나 청장이 안 쓰고 저 밑에 직원들이 다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정액급으로 나눠주던 것을 행정관리국에서 일괄적으로
김정대위원  급여성 추진비가 아닌 것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김정대위원  13억인데 맞아요?  그거는 그러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직위에 따라 가지고 업무의 정도를
김정대위원  제 심정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말입니다.  한 10억, 20억을 만들어 가지고 소방도로를 하나 뚫으려고 구의원들이 서로 자기 동네 30년, 20년 된 것을 못 뚫어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여기서 깎고 저기서 깎아서 만들자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국·과장님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가상할 것입니다.  지역의 소방도로 30년, 40년 된 것을 뚫어보려고 10억, 20억씩이면 수십 미터씩 풍풍 뚫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전 주민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 1회성이라고는 합니다마는 41억이나 쓴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적은 돈이 아니죠.  합쳐놓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직책에 따라서 추진비이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밑에 읽어보세요.  지금 종로구는 600년 된 수도 서울의 심장부다, 미래 종로 건설에 대한 비전이 없다 이것이 검사자들의 평가입니다.  세출구조를 비탄력적으로 운영했다 이 말씀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남재경의원이, 뒤에 신승택과장님도 회계학을 전공해서 강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회계사 두 분하고 의회 의원 대표 이렇게 세 분이 내린 평가를 동의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공인회계사는 주어진 회계자료에 의해서 계산은 정확하게 해냅니다.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직책인데 비전이 없다는 것은 듣기가 섭섭한데
김정대위원  질문을 따끔하게 학교 선생님도 회초리를 폭력이라고 해서 회초리를 들 수 없는데 꾸지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꾸지람이라고 생각하셔서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섭섭하다고 해서 미래 종로 건설에 대한 비전이 적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동의를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종로 비전이 없어요.  구청장도 선거비용을 들여서 새로 뽑았는데 정흥진 청장 시대보다 더 멋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1년 다 되었는데도 없잖아요.  나는 김충용 현 청장을 존경합니다.  사람이 착하고 건실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주민들이 박수를 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청의 살림살이를 원하는데 그 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자꾸 구의원이 질문하는데 동문서답 식으로 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일이십만원 쓰는 걸 가지고 41억이라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줬을 때 그 분들이 한달에 일이십만원 5만원 판공비 가지고 잘 하시더라 이렇게 아래에서 교량역할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박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은 터치를 해야 됩니다.  알아내고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세 분이 한달이 넘도록 파고 파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느낌표라도 주셔야지 자꾸 잘못했다면 이 제도를 없애버려야죠.  본래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본래의 41억에 대한 취지 이 예산이 행자부에서든 어쨌든 14억 한도 내에서 써도 좋다 이 취지에 대해서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이 평가에 동의합니다.  구의원으로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앞에, 구의원을 팔구년째 하고 있으면서 보는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맞다고 봅니다.  왜 맞느냐 하면 진짜로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 10건에 4,500만원이고 현금지출이 22건에 2,200만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존경하는 신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회복지과의 시책업무추진비 문제는 사실 전부 행사성 경비입니다.
김정대위원  문화진흥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원래 행사 때문에 있는 직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오전에 오금남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 제시가 되었으면 영수증 첨부가 제시되었을 텐데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검사를 한달 얼마를 하는데 자료 제출을 못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제출했는데 그 다음에 부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해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협상품권 8,200만원이라는 것도 지적되었는데 이게 설날 이웃돕기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진동에 있는 농협에서 상품권을 수령해다가
김정대위원  다른 구에도 설날 상품권을 줍니까?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구청장의 의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 나름대로 상품권이
김정대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없애달라면 없앨 수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아니고
김정대위원  그러면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구에도 하냐고 물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부 시비도 포함되는 것인데 시에서도 상품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다른 구도 전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 자리에 가신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파악을 못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답변을 내가 봐도 시원치 않아요.  2002년 6월 26일 일상경비 집행과 행사일은 2001년 6월 27일인데 2002년 11월 29일 카드 사용을 했다 그 밑에 답변을 보면 오타라고 되어 있고 검사를 오타로 봤어요?  공무원들이 말이죠 팀장이라고 할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의회를 좀 기분 나쁘다고, 이쁘게 봐주십시오.  여기에 오타라는 말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출결의서 일자를 2002로 써야 되는데 2001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2002년으로 2001년이 오타이면 신용카드 사용은 2002년 6월 27일로 비씨통장에 입금한 신용카드 전표가 전부 확인되었다면 그러면 확인이 되었는데 왜 6월달에 11월 29일로 6개월 후에 카드를 썼을까요?  작은 겁니다.  적은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작은 게 자꾸 모이면 복잡해지고 우리 구의원들도 사회복지과를 보는 눈이 아름답지 못하게 봅니다.  나타난 것은 하나겠지만.  그래서 사무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할 일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방자치제도, 구의원, 기초의회 제도를 없애버려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은 국회의원이 하고 작은 것은 우리들 몫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찾는 사람 없습니다.  시의원 찾는 사람 없어요.  이 근래에도 구의원, 난리를 쳐도 구의원 그런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주십사, 자꾸 시간은 가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타가 맞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것은 11월 29일 카드를 끊어서 6월 20일 돈을 쓰고, 한번 지적되었던 것을 국장님이 바로 대답을 못하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예산집행 품의서류 사본이 있습니다.  날짜가 시행일은 2002년 6월 26일인데 일시를 2001년 6월 27일이라고 쓴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11월 29일이라고 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정확한 증빙서가 있습니다.  6월 29일입니다.
김정대위원  그것 가지고 청문회할 일도 없고 어쨌든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에 괴로움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검사자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마십사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타도 하시지 말고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재정자립도가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유재산을 보니까 6,376억 년도 말에는 줄었네요.  당해연도 말에 현재액은 4,924억 아까 재무국장님이 제안설명서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유재산이 6,376억 이것은 국장님이 보고해주신 거니까 재무국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구유재산이 6,376억에서 당해연도 말에 4,924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땅, 건물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땅입니까?  임야도 있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공장도 있고 도로 여하튼 모든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부지라든지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많죠.  그러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도 재산으로 넣은 거예요?
○재무국장 황의진  길뿐만 아니라 행정재산, 잡종재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총액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서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지적하면 각 동 19개 동의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공시지가 조정작업을 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지적과장님!  오셨어요?  어떤 동에는 현재 공시지가가 현시세보다도 약간 적은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습니다.  어딘지 대달라고 하면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다 얘기할게요.  숭인1동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가 3분의 1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공유해야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서 좋은 데는 주차장이 5개, 6개씩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어가요.  몇 개씩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숭인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썽 난 곳도 두어 개가 있는데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교통관계 특별회계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숭인1동 같은 데는 경로당 하나 부지매입을 하고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단 10평도 살 수 없어요.  공시지가가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종로구 전체를 다 이렇게 과장님이 골고루 판단을 해서 해줘야지 어떤 동은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았는지 대통령한테 방침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막 예산을 가져가서 살 수 있게끔 공시지가를 잔뜩 올려놓고 어떤 데는 아예 살 수도 없게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길이 난다고 하면 보상이 3분의 1이야, 현시가의 3분의 1, 4분의 1이야.  이래서 우리 지적과가 재무국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로구 전체가 그것은 세금도 많이 거둬들이고 골고루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고 우리 동료의원들처럼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알아야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과 매입 시에 공시지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셨고 김정대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가의 변동사항과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정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한 현지조사는 2,050필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김정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비전을 얘기하십시오.
○재무국장 황의진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지역별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인사동, 대학로, 또 경희궁의 아침을 짓는 사직동이라든지 청진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100% 한 50% 올라가면 다른 지역의 50% 올라간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형평성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적과 전 직원이 고민을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7월 1일자로 우리가 조사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변동된 사항을 조사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말로 현재는 그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부지역에 도로가 하나 나려다가 이제 없어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을 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숭인1동에도 한 평에 삼사백 그러던 것이 팔구백씩 합니다.  제4지역 재개발지역이요.  이 밑에 거기도 평당 삼사백씩 다 뛰어서 천만원이 넘어가요.  동사무소 바로 2층에 있으니까 보면 420, 평당 100이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400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심하다 재정자립도, 구 수입, 시 수입, 국가 수입 전부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피곤해요.  여러분이 현장을 뛰시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로만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3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비오는 날 장화를 신고라도 뛰십시오.  형평성을 맞춰야죠.  재산세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산세를 받으면 구청에서 씁니까?  중앙으로 갑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구세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게 세수입을 많이 하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김정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개념이 공시지가의 시점은 1월 1일 시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재개발사업지구로 한다는 예측성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수시로 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진짜
김정대위원  내가 올려달라고 하면 안돼요.  각 지역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재개발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려라 이렇게 하면 말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알아들었습니다.  건교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공시지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김위원님의 말씀은
김정대위원  숭인1동, 2동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엉뚱한 얘기는 백번도 더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도 들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적과장 서찬규  숭인동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말씀 잘 하세요.  재개발지역의 땅값이 올랐으니까 조정해달라고 하면 나 죽어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숭인2동에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100평, 200평짜리가 현시가가 예를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들!  교통관계 과장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IMF 때 평당 900에 내놨던 것이 평당 1,400이나 1,500에 종로구청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말썽이 많아 가지고 1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다가 하고 있어요.  아시면서 참고로 엉뚱한 것을 말하면 안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이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데 왜 딴전만 피워요.
○지적과장 서찬규  딴전이 아니고 제가 숭인동 지역만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현시가도 조사하고 거래실가도 조사했습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차차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간절히가 아니라 애절하게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은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도 들어서, 즉흥적으로 행동으로 이것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로 비전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상이 자기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딴청만 피우고 구청장 눈치보고 국장 눈치보고 이러면 일이 안되죠.  좀 과단성있는, 국장님이 아무나 국장이 됩니까?  아무나 과장이 돼요?  이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적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기기나 X-레이나 산 지가 꽤 오래 되었죠?  낡았어요?  일반 병원이나 의원보다도 보건소에 있는 기기 자체가 낡아서 보건소에서 X-레이 촬영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해봤더니 보건소에서 X-레이 찍은 것하고 많이 틀리다고 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학적인 검사나 판단은 항상 진단하는 데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대충 보건소의 기기, 의료기구를 들여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기 들여온 것은 한두 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활동을 하고 보건사업을 하는 데 장비가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예산 때문에 교체시기가 되었는데 못한다거나 노후장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진료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큰 장비를 들여오지 못한 것은 있지만 현재 저희가 장비를 그때그때 교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의료의 어떤 검사가 되었든 오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나 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검사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가 신뢰가 없어서 다른 데에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내가 보건소장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종로구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지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이 속기록에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문제도 검사결과라든지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사례 없이 잘못되었다고, 그렇지 않아도 어떤 의료기관이든지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료기기 자체가 노후되고 오래 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 투석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을 하나 마련해서 둘 필요성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문제는 기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술에 대한 형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원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받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가기관하고 맞물려서 백혈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각종 암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지부에서 알기 때문에 현재 본인 건강보험 체제에 대해 따로이 본인부담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저소득계층부터 추가로 따로 기금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로 중앙정부와 이런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별로 센터가 지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보건소에서 혈액투석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고 했고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계는 자체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대부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검사는 보건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대학병원이라든지 조금씩 예외적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나 의뢰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숫자는 예를 들어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에이즈검사인 경우에 감염자의 혈액을 저희 보건소에서 스킨을 테스트해서 양성반응이 있게 되면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서울시 보건원,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는 검사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아니면 피검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2차 정밀검사를 대학병원에 연계해서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죠.
김복동위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환자에게 직접 처방해서 약을 조제해주고 했죠?  지금은 조제를 안합니까?  처방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저희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외래로 오시는 분은 보건소 내에서 조제하지 않고 다만 예외자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차량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는 직접 조제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접 종로구민에게는 약을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 자체가 고급 약이고 좋은 약만 사용하는데 다른 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좋다고, 그런데 종로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진료받는 환자에게는 직접 우리가 돈을 받고 다른 약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약사들도 계시니까 약사들이 조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종로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의약분업으로
김복동위원  그것은 보사부 문제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잇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외부에 학교 급식소로 인해서 가끔 보건소에서 급식하는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급식 문제는 보건소에 위생과가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일단 요식업소에 대한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게 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역학조사나 이런 뒷처리를 협조해서 보건소에서 하게 되고 일차적인 급식소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생과가 보건소로 넘어오지 않은 한 구청 위생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위생과는 기계가 없습니다.  직접 의학상식이나 균 자체를 아는 보건소장한테 그것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도마라든지 칼이라든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원래 보건소법에는 원론적으로는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애시당초 처음에 보건소에 있던 위생과가 대부분 구청으로 가져갔다가 지금 현재 10개 보건소에서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와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업무조정은 위생과가 따로 저희 보건소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텐데 현재 보건소에 물리적인 공간도 없고 현재로서는 서로 잘 협조해서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사고가 안 나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노인정 같은 곳에는 출장 접종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접종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출장접종을 삼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종로구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곳은 출장해서 접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한 한 저희가 판단해서 출장 접종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얻어지는 혜택이 크지 않으면 안전할 수 있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접종은 예외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이면 우리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과 더불어 종로구청에서도 지극히 이런 분들은 섬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김연수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내에서 `98년부터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재개발 기본계획 답변은 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갑자기 물으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추가할 지역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되는 지역은 추가를 해서 매 5년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물으셨는데 종로구청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숭인지역이라든가 창신지역이라든가 이화, 충신지역 무악 재개발 지역이 기본계획이 도시관리국에서 수립되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그렇죠.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노력했다면 금년 7월 이전에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로구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많이 입힌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이번에 안 들어갔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올리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법 자체가 바뀌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손해가 난 다음에 개선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재개발로 먼저 지정했다고 해도 6월말까지 승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98년도부터 있었다면 계속 지금까지 연결해서, 물론 김연수국장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전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열의를 갖고 하셨다면 이런 일이 진작에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정대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감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구민들에게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관계기관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5분 내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대위원님도 이맛살을 찌푸렸는데 숭인2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강형우국장님은 대충 아실 텐데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죠.  지난번 숭인2동 주차장을 만들었던 부분들 제2, 제3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3 공영주차장 번지수가 211번지던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원래 그곳이 상업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왜 시가가 쌌느냐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종묘공원 때문에 건축에 고도제한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시가가 엄청 쌌던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이 비싸게 매입했다 이 부분을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새로 증설할 지역이 있다면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는 세군데가 동네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가가 다 죽고 상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가 빠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숭인2동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게 되면 동네 외곽에 좋은 땅이 있다면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주민들에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종로구 전체에 가급적이면 동네 외곽으로 동네 상가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끔 주차장을 적정지역을 잘봐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59쪽을 보시면 제가 공평동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를 보시면 22번 새마을봉사회 종묘공원수치짐진료봉사가 300만원 되어 있고 26번에 한우물봉사회 탑골공원수지침의료봉사가 100만원 그런데 같은 수지침인데 왜 이렇게 균등분배가 되지 않고 차이가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관리소홀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보조금을 주면서 이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번 새마을봉사회와 26번 한우물봉사회가 다른 것은 첫째 봉사회의 인력조직 면에서 차이가 있고 종묘공원과 탑골공원이 같은 수지침봉사인데 종묘공원이 노인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300만원 지원했고 탑골공원은 노인분들이 종묘로 쏠리니까 적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탑골공원에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닙니다.  요즘 10배 정도 종묘가 더 많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신청업체에 대해서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주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자치행정과로 보내주는데 임의보조금을 신청한 단체가 대개 성실합니다.  그런데 회원의 회비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서 지자체에서 일부를 보조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쓰고 나서 정산을 조금 소홀히 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중간에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금년도 분에 대해서 집행 완료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그 사람들이 끝내고 갖다줄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에 우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원만히 당초 목적대로 낭비없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심재환   이종환   오금남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장  조성린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이상도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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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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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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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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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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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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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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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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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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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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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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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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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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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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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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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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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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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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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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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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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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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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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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