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4일(월) 09시33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3분 개회)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 의원님과 박노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3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한글 맞춤법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서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사무기구를 두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종로구의회에 두는 사무기구는 법령에 따라 사무국이므로 현행과 맞도록 이 조례의 제명이나 조문 중에서 사무기구로 쓰이던 것을 사무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규정에서의 약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제1조와 제2조에서 약칭규정을 바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어려운 단어인 ‘통할’ 대신에 ‘총괄’을 사용하는 등 한글맞춤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규정해서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실은 이 조례 제7조 시행규칙에서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의회사무분장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의회의 소관사항일 것으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종로구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조례 제7조를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서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의회의 감시 견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이 있는 규칙으로 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나 그렇다고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어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 조항은 조례정비 수준의 개정에 그치고 말았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15조제4항이 하루속히 개정되거나 정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차원에서 개정 건의안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65쪽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외수입은 553,4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1,76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인터넷전화개설에 따른 일반전화 해지환급금 439,130원, 자동차세 환급금 62,510원, 업무용차량 교통사고발생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은 대체차량 임차료 미사용분 4만원을 포함한 541,6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309쪽에서 314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201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체의 0.97%인 28억 3,972만 8,000원으로 그 중 27억 1,958만 6,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현액의 약 4.2%인 1억 2,014만 1,36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과 310쪽 상단까지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의정 활동 지원 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6억 7,969만 6,000원의 약 97.4%인 6억 6,216만 6,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52만 9,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등 의회비가 1,642만 1,280원이며 의원 상해부담금이 100만원입니다. 의회비 중 국외여비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어 527만 3,060원이 남았으며 예산집행 시 절감목표 5%를 준수한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868만 9,100원이며 국내여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132만 6,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의회 회의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6,229만 8,000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622만 690원입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부터 311쪽 상단입니다.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 1억 4,100만원의 예산 중 1억 3,558만 5,330원을 집행하였으며 541만 4,67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중 번역비, 강사료 등이 사유미발생으로 137만 4,150원이 남았으며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 2,500만원은 떠이호구의회 의원들의 방한에 따라 집행하였으며 130만 850원이 잔액입니다.
예산집행시 절감목표 5% 대상인 업무추진비는 의회개원행사, 한마음체육대회 등 예산집행 절감노력에 따라 174만 7,590원이 남았습니다. 그 외 직원들의 국내여비 5만 6,000원, 국외업무여비 85만 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의 1억 9,291만 3,000원의 예산은 1억 4,439만 2,390원을 집행하고 4,852만 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97만 400원, 공공운영비 중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절감 및 차량유지비 절감으로 2,106만 9,640원, 시설비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385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와 관련한 예산액은 3,440만원이며 3,060만 6,590원을 의정홍보 활동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에 따른 예산 6,300만원은 4,538만 6,350원을 집행하고 1,761만 3,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부터 313쪽입니다. 직원 급여와 수당 등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14억 8,322만 6,000원의 99.4%인 14억 7,472만 2,290원을 집행하고 850만 3,71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 직원의 승진 및 승급 발생을 대비하여 책정한 예산 등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6,405만 5,000원의 예산 중 93.0%인 1억 5,262만 7,890원을 집행하였고 1,142만 7,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시 절감목표 5% 대상인 사무관리비가 600만 3,930원이 남았으며 국내여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37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다만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좀더 개선된 이런 안이나 생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해에 우리가 3층 의원연구실에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 곳이 있는데 거기 입구에 제대로 저기가 안 돼서 의원실까지 물건을 팔러 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공익요원이 한 명 있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계신 곳에는 여직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손 국장께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요즘에 팀장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장도 다 열심히 하셨지만 노력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홍보활동 중에서 우리가 홀에 걸려있는 사진들이 좀 시간이 지났어요. 지난 해 가을이나 그때 사진이거든요.
그런 홍보사진들을 요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보면 최근의 사진으로 자주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사진도 변화를 주는데 작은 사진도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런 사진도 자주 교체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현황과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연구실을 보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일부 창고처럼 이용되고 있고 또 의정회 사무실도 요즘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개선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의원님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의원연구실은 자료실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지난 1년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고 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팀장들, 직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꼭 한번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개선해야 될 것은 답변을 통해서 개선안을 내주시고 좀더 다른 구 의회와 비교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사무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정, 의사,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때보다 홍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홍보내용들이 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 한 해 동안 수고한 사무국 직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도에 작은 사진들이 지금 제가 와서도 별로 교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 부분의 전체 사진들은 교체가 되어 그걸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작은 사진은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개별적으로 한 것들도 전부 그때그때 한 것들을 바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연구실하고 의정회 사무실 관리 문제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한 것인지를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금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 다른 홍보내용들을 되도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 내용을 좀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홍보팀에서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있는데 직원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여직원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저녁에 늦게, 저 같은 경우 가끔 늦게 나갈 때 보면 직원들이 혼자 있거나 또는 없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에도 의원들이 퇴청하기 전까지는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에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3층에 재실 표시가 의장님방, 그 다음에 3층에 위원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개별 의원에게도 조그맣게 크지 않게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느 분이 오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표시가 개별적으로 안 돼 있으면 바깥에 나와서 누가 계신가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모 의회를 갔더니 크지 않으면서 의원실별로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누가 계신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얘기를 나눈다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게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의회를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가장 잘된 곳, 중간 정도 이렇게 방문하셔서 그에 유사한 시스템을 종로구의회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어차피 금년에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올가을에 준비를 해서 2014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14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점검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음향이라든지 영상시설을 하려면 예산 비용이 많이 따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따로 우선 검토안이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관련 팀장이나 직원을 시켜서라도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의회 운영위원회 쪽에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세하고 차량유지비 이렇게 해 가지고 2,100만원을 절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차량유지비로 절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의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의원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행사에 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봉고차 출발할 때 못 가고 후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소형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운전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지금까지도 다음이나 그런 데서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보고 지금 바뀐 지가 언젠데 그런 게 안 바뀌고 있느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임시회나 정례회 그런 걸 했을 때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회의록 이런 걸 보면 그게 몇 달이 지나도 안 올라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비공개로 했으면 당연히 끝까지 비공개로 가야 되는데 신문사에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의회에서 관리 소홀 아닙니까?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송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