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6일(화)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9.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겠으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서순보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49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규약안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4월 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운영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 회장 소속 구에 두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협의회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규약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 제2동 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을 숭인동 “242번지 7호”에서 “숭인동 178번지 167호”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전된 동사무소 지번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4월 1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로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 등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저소득주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3조제7호에 지원대상이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정할 때 선거관련 의혹이나 선심성 행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대상자 및 전달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전용수거용기 설치 공동주택 범위 확대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1건의 규약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3일과 4월 16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 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2005년 2월 12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서 발급 및 열람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1 나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500원으로 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열람은 200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서도 수수료에 대해 조례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1개년 1호 500원으로 정한 것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건 발급 시 500원 수준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열람 시 200원으로 정한 것은 개인정보열람 1건 1회 150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건 1회 200원 수준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서 과소하거나 과대하지 아니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종전에는 “토지 및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였으나,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분야의 이론을 전공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활성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 시 상정된 바 있으나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분야 평가인 주택가격결정 및 주택가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내용 중 인용법령 제명 및 관련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종로구 경운동 67-3의 대지 44.7㎡로 약13.5평을 매각하려는 것은 매수신청인인 국제라이온스협회 삼오사에이지구의 토지에 둘러싸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재산의 위치·형상·규모로 감안해 볼 때에 타 목적으로는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아울러 토지이용률 제고라는 측면과 재산의 매각을 통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의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기·평창동 일대 48만 290㎡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도시발전의 진전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구기·평창동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높이 기준점은 건축물과 대지가 접하는 최저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가중평균면으로 조정하고, 건축법과 상이한 고도제한을 5층 18m 이하에서 5층 20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난이 심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차수요 유발을 억제하며, 개정된 주차장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영주차장 노상 및 노외에서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은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 납부하도록 15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비율을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100분의 30 이내로 하되, 1급지 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에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설치비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의 비조 제12호에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월정기권 주간의 요금을 추가하고,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1급지를 제외하고,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를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차난이 심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차수요 유발을 억제하며, 부정주차 시 가산금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등 개정된 주차장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안 제15조제2항에서 단서를 신설한 내용 중 동 조문 전체 문맥으로 보아 이해하기 쉽도록 [다만, 1급지 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중 자동차관련시설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하고, 안 제24조제2항 중 조문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인정권자인 주어가 생략되었으므로 일부 중복된 자구를 간결하게  “해당되는 때에는”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이종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이종환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이종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2005년도 4월 1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2005년 4월 25일 개의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대신,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지자체에 교부함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교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재원별로 사업비를 재조정한 사항으로써 자체재원에 의한 추가 반영사업이 없을 뿐더러 조정금액 역시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교부결정금액 기준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분권교부세 제도의 도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지방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은 있을 것이나 분권교부세로 교부된 금액이 종전의 국고보조금 교부액의 65%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므로 향후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이종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32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1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구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1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는 조기태의원, 위원으로는 이선희 세무사와 정은용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기태의원 및 이선희 세무사와 정은용 공인회계사를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산검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1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4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순보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오금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첫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순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가칭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에 버금갈 정도의 중대사로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가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월 18일 관련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국정운영의 비효율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서울의 중심에 있는 우리 종로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14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수도권 분할을 중단하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다고 이해되므로 앞으로 구 의회와도 협조하여 구청으로서 행정수도이전 반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나갈 생각입니다.  
  둘째, 일본대사관이 우리 종로의 한복판에 있고, 일본문화원이 운현궁의 길목을 막고 있는데, 일본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일본문화원 건물에 "일한"으로 표기된 "우정의 해"라는 현수막 철거 건의 등 애국 충정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이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독도 망언과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주변 나라의 정서를 무시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개탄과 비분강개를 금할 길이 없는 이때에 일본대사관과 일본문화원이 종로 관내에 버젓이 위치하고 있어 국민정서에 반하여 당장 이러한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후련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교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며, 일본대사관이나 일본문화원을 우리 구 관내에 두지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 등은 자치구의 문제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본문화원 건물 내 현수막 철거 또한 정부의 외교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부터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참회하고 반성하여 우리나라와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선린우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셋째, 구민회관 수영장의 물을 년1회 교체하고 있는데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그 비용과 위생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영장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특성상 운동도중 수영수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영장의 수질관리는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수영장의 수영수를 음용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크게 2가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락스 등의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정수처리를 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인공해수풀 방식으로 화공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정제소금을 전기분해하여 발생되는 염소로 살균하여 정수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종로구민회관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수영장은 오래 전부터 인공해수풀방식을 도입하여 자연친화적인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의 수질관리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오버풀 방식의 순환구조로 500톤의 수영수를 1일 6회 이상 강제 순환시켜 다층압력식 여과장치를 통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인공해수풀 방식으로 살균처리하여 정수된 물을 수영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깨끗이 정수 처리된 신선한 물을 하루 6번씩 교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쉴 새 없이 많은 인원이 이용함에 따라 생기는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업 종료 후부터 익일 개시 전까지 로봇자동크리너 2대를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수질 감시를 위해 일상적으로는 1일 5회 이상 자동센서 및 수작업에 의해 자체 수질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월1회 이상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수질점검과 월1회 이상 자치행정과와 보건소의 합동 점검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1회 수질측정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점검회수를 더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항목은 탁도(2.8이하), 잔류염소(0.4~1.0PPM), PH(5.8~8.6), 과망간산칼륨 소비량(12PPM이하), 대장균군(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등이며 현재까지 이러한 수질 점검 결과 구민회관수영장은 위에 나열한 엄격한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구민회관 수영장 내에 공개 게시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공단의 수영지도강사 10명 전원이 수상인명 구조자격 및 응급처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매 시간대별로 수영장에 3~4명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인명 구조교육 및 응급처치에 관한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년에 한번 물을 교체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수조는 연중 상시 물에 잠겨져 있으므로 내부타일과 메지 등이 지속적으로 손상이 됩니다.  
이것의 보수작업을 위해서는 수조의 물을 빼내고 다시 채우는 과정이 수영수의 교체 사유이며, 1회 교체에 따른 소요시간은 수영수의 퇴수, 보수작업, 충수 등 최소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인공해수풀 가동을 위한 정제염 100포, 상수도 500톤, 적정 온도로 수온 상승을 시키기 위한 가스비 등 약 26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매년 1회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보수공사를 위해 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수영장의 수질관리는 물 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상시 정수처리시스템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수영장의 물 교체는 수영장 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공단의 수영장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첫째, (구)혜화초등학교 부지에 영어마을을 유치하여 운영할 의향과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필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대로 (구)혜화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것은 구민에게 많은 교육적인 혜택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혜화초등학교는 대지가 약 4,458평이며, 교사 2개 동과 부속건물 8개 동으로 건물 연면적은 약 1,867평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혜화초등학교 부지에 당초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립운동장을 건립하고자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교육청에 4회에 거쳐 매각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학교시설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므로 타 용도로 변경 및 매각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2005년 4월 2일자로 최종 받은 바 있으며, 2005년 3월 11일 기획예산처에서 시·군·구청장 사회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사업에 지자체의 복합화 사업을 함께 참여토록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005년 3월 17일자 종로구 명륜동 1가 1번지 27호 (구)혜화초등학교 부지에 2006년도 국제고등학교를 신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5년 3월 21일자로 전 부서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어 2005년 3월 28일 국제고등학교 신축에 대한 의견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안하신 영어마을 유치는 우리 구민의 교육,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국제고등학교와 영어체험마을 공동유치하는 방안 또는 영어체험마을만 유치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재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첫째, 4월 29일 안성시와는 어떤 효과가 있어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지, 둘째, 지금까지 우리 구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은 현황과 셋째,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추진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넷째, 단발적인 상호방문과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10일에 전북 정읍시와, 2003년 6월 16일에 강원도 영월군과, 그리고 지난 4월 18일에 전남 나주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4월 29일에 안성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북 정읍시와는 전임 구청장 시절에 맺어졌고, 강원도 영월군과는 영월군의 최대 축제인 단종문화축제와 관련하여 단종왕이 영월로 유배되어 지내던 시절에 왕비인 정순왕후가 우리 구 숭인동에 소재한 청룡사에서 단종왕을 그리워하며 머무른 유서 깊은 사찰이 있는 등 문화적인 측면과, 또한 도농간 직거래 장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주 4월 18일에 맺은 전남 나주시와의 자매결연은 서울시와 전남도 간의 우호교류를 체결하면서 전남지역에서 서울의 자치구와 전남 시·군과 교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이 있어 우리 구와 지역여건과 문화전통이 유사한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와 자매결연 체결 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6일 안성시로부터 자매결연 요청 공문 및 서한문이 접수되어 종합 검토한 바, 안성시의 경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남사당패 공연 외 중요 무형문화재인 태평무 공연,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한 도시이며, 또한 평지와 산지가 고루 분포하여 근교농업과 축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5대 특산물인 쌀, 배, 포도, 한우, 인삼 등 전국 우수 농산물이 있습니다.
  안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1등 문화 구인 종로구의 인사동, 대학로에 안성시의 공연과 축제를 유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안성시와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종로구에서 쉽게 왕래할 수 있고, 또한 저렴한 가격에 농축산물을 조달하여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정월보름 및 추석을 전후하여 자매결연 도시의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우리 구 주민에게는 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계에 도움을 받았고, 자매도시 주민에게는 농산물 판로를 넓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와 우리 구 문화행사 등에 상호 초청하여 문화교류사업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자매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자매교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자매교류 추진에 적극 반영,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관련 조례 제정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 체결 시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함으로써 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무분별한 자매결연을 지양하고, 기 자매결연된 시·군과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 종합 검토하여 내실 있게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련조례의 제정문제는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셋째, 금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 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휴일에 필수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현업근무자에 대한 공휴일 근무운영 지침과 공휴일 특별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현업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금전적 보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라 현재는 2·4주 토요일에 휴무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어 토요일에는 휴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부서와 인원을 파악한 결과 청소행정과의 차량기사와 환경미화원,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단속인력, 공원녹지과의 공원 내 시설물 관리인력,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 및 견인차량 관리인력, 문화진흥과의 인사동 행사관련 직원들이 있으며, 정규직원과 상용인부를 포함하여 1일 평균 1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현업근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대책으로는 2·4주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도 이들에 대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규직원에게는 최대 67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그리고 상용직원들에게는 평일 근무 인건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평일에 대체 휴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이 축소되고 업무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서도 민간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집중근무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벤치마킹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타구 사례도 적극 입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과장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대동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으며, 향후 주5일 근무제 시행취지에 맞춰 공식 행사에도 가급적 최소한의 인력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첫째,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BTL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BTL사업은 공공기관이 재정 형편상 예산을 투자할 여건은 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이 시급할 경우 민간자본을 끌어내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10년, 20년, 3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비 상환에 해당되는 장기간동안 임차료 부담 등의 채무가 수반되어 향후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도 있어 정부에서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금융, 회계, 건축분야 전문가를 영입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재정자립이 이뤄지지 않은 자치구에서 도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는 중론이므로 조속 추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도 교육, 문화 복지시설, 하수관거 정비 등 BTL 방식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가장 바람직한 투자방법은 무엇인지 등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등을 통하여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의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명실상부한 문화 1등 구 실현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로는 600년 조선 왕조의 수도로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인 만큼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문화 1등 구를 건설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포도대장과 그 순라군들]이 문화관광부 추천 상설 우수프로그램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전국에서 최초로 인사동과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관철동 젊음의 거리조성 등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정책 추진 기구 확대와 과감한 예산투입 등이 바람직한 방편으로 사료되지만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와 환경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도 구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문화관광 시책 추진에 있어 선진지 우수시책  벤치마킹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최대한 개발  시행함으로써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문화 1등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기금관리기본법도 개정되었는데 우리 구 청사 건립기금을 부동산 매입이나 긴급한 사업비에 충당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도 1월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제한이 폐지되어 다양한 자산운용을 통한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지침상 설치목적을 보면 첫째, 사업 및 관리기금 둘째, 융자성기금 셋째, 적립성기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적립성기금의 내용을 보면 재해대책구호기금, 주차시설 확충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청사건립 기금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수익성을 높이거나 긴급한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으나,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적립성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투자를 해서라도 수익을 증대시켜 보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 기금관리를 위해 구 금고의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견해처럼 대규모 행정구역, 행정 개편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신청사 건립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여 적정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본식 동명, 일본식 지명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을 우리 구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를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민족정기와 문화를 되찾기 위한 의원님의 노력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원서동과 원남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종로구 문화재위원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등 전문가 단체의 자문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종로구 지명위원회 자문을 계획한 바 있으나,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종로구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원서동을 양덕동으로, 원남동은 순라동 또는 연화동으로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서울 시사편찬 위원회에서는 원서동을 원동으로, 원남동을 순라동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원남·원서동의 동 명칭이 왜곡된 것이며, 동 명칭 개정사항은 자치구 소관 사항이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 3월 10일 관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의견을 개진한 바 반대 여론이 많아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정동명을 개정할 때는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이며,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호적부 등 각종 공부 58종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대한 법률 등  65종의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공부 변경에 대한 비용 또한 소요됩니다.
  일본식 동명과 지명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은 위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작금의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위성을 홍보하여 전문가의 자문, 구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금남의원님께서 수석기증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사직동에 거주하는 독지가로부터 소장하고 있던 수석 500점을 조건 없이 기증 받아 종로구민회관 1층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수석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증 받은 수석의 효율적인 전시를 위해서는 전용 전시공간과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는 8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한 상태로서 수석을 전시할 적합한 별도의 장소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구민회관 1층 공간에 임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 전시를 위한 진열대 및 소품전시용 진열장 등을 제작하여 나름대로 전시장의 기본형식은 갖추어 구민이 수석의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꾸며 나가고 있는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수석을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수석관련 기초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관람객을 안내하는 기본소양과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본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석관리를 위한 공휴일 및 일과 전후의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수석을 보존·전시할 수 있는 문화센터 등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구민에게 수석의 자연미 제공과 예술성 감상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요령에 답변요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30분 이상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간결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평소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조기태의원님께서 창성동 소재 중앙청사 어린이집이 시설도 좋고 정원에 비해 현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곳에 지역주민자녀도 입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성부와 협의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청사 어린이집은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부에서 설치한 정원 194명의 직장보육시설로 2005년 3월 16일 우리 구에서 인가 처리되었고,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앙청사어린이집은 위탁 시 보육대상을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로만 제한하여 2005년 4월 21일 현재 87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어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중앙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입소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지침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은 직원 자녀의 1/3 이상만 확보하면 인근지역 어린이의 입소도 가능하지만 금년에는 중앙부처공무원 자녀로만 입소토록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여성부와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내년도의 운영계획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정 기준을 정해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여 관내 주민들의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기태의원님께서 환경감시단 발족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아쉬워하시며 이들을 정예화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도록 복장 지급이라든지 신분증 발급 등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명실상부한 환경 1등 구를 건설하기 위해 2004년 8월 종로환경감시단을 발족한데 이어서 금년 3월부터는 동단위 환경감시단을 순차적으로 발족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구청장 명의로 환경감시단원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단속,  폐수유출단속 등에 참여할 경우 일정액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이지만 복장 지급은 예산사정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오금남의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특례수급자들이 돌아가시면 구에서는 장례비와 장의차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 보건대학 장례지도과 등에서는 40~50만원 되는 정부 보조금 내에서 상주 노릇과 화장까지 깔끔히 처리해 주고 계시니 이런 분들과 결연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지 질문하셨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의 장례절차는 보통 3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유가족들이 있는 경우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며, 유가족이 없는 경우 동 자체적으로 유지분들과 연계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 불교자원봉사자 연합회 등 자원봉사단체를 연계해 드려 장례를 치러 드리는 경우입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과 등 자원봉사단체와 결연하여 장례를 대행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의 120% 미만인 자가 해당이 되는데 지원내용은 만성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간병이나 집수리, 청소, 세차사업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기타 차상위 노인에게는 월 3만 5,000원의 저소득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보육료 지원사업,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과 더불어 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산재해 있는 우리 구의 현실에서 개발규제에 묶여있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TDR, 즉  개발권양도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개발권양도제(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는 이미 외국에서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즉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개인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구역 즉 문화재 주변으로부터 100m 내는 문화재 암각의 저촉을 받아서 고층건물의 건축이 제한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정부는 그 지역을 재정부담 없이 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발권양도제의 최초 적용사례로는 미국 뉴욕에서 운송회사가 업무용빌딩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뉴욕시 문화재보전위원회의 불허가 처분이 계기가 되어 도입한 제도로서 이후 타 도시에서도 역사적 유물보존뿐만 아니라 공지·자연녹지 및 생태지역 등의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며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익 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형평성의 문제 등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 현재 건설교통부의 용역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시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운동∼신교동 도로구간의 왕벚나무 57주가 식재됐는데 왕벚나무가 일제 잔재이니까 청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조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필운동∼신교동 구간에 2000년 10월에 왕벚나무 57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왕벚나무는 제주벚나무로도 일명 불리기도 합니다만 제주도 한라산과 남쪽지역에 자생하는 자연교목(화목)입니다.
  왕벚나무에 대한 임업연구원의 연구결과 DNA지문분석에서 우리 꽃 왕벚이 일본의 왕벚나무보다 유전변이가 현저히 크고 다양한 것으로 검증되어 제주도 임업시험장에서 대량 증식시켜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의 독도망언과 역사왜곡 등으로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로 역사와 전통문화가 상존하는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벚나무 식재를 지양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재암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종로통 길은 교통이 원활한 반면 종로로 접어드는 차선들은 교통체증이 심하고 특히 동망봉터널에서 숭인사거리로 나오는 쪽의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교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교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단속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횡단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 교통신호위반 차량 단속 등 교통규제가 요구되는 도로교통 업무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관할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봉길은 창신동과 숭인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로서 터널 개통 전에는 교통정체 현상이 없었으나, '02년 12월 31일 동망봉터널 개통 후 성북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지봉길은 물론 숭인교차로 교통정체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숭인교차로 교통정체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터널 개통 이후 지봉길 신호시간 등 숭인교차로 신호체계 조정을 수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과 동대문경찰서에 협의하였으나, 주도로인 왕산로와 종로의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불가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차로 신호위반 억제 및  꼬리물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해당 교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토록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무인카메라 설치 시까지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단속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동망봉터널을 지나 성북구 보문동에는 U턴길이 있어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똑같은 5차로이면서 지봉길 창신3동사무소 앞에는 차량이 U턴을 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신3동사무소 앞 주변 도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교차로에서 창신3동사무소 앞 횡단보도까지는 차도폭원 약 14m, 왕복4차로 도로이며, 창신3동사무소 앞 횡단보도 위쪽 약 15m 상단에 위치한 숭일파출소 앞은 차도폭이 약 18m이면서도 같은 왕복 4차로입니다.
  따라서 차량유턴 방법은 창신3동사무소 앞 횡단보도 위·아래 두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창신3동사무소 앞 횡단보도 남측 다시 말씀드려서 창신3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숭인교차로 쪽 U턴은 차로폭원 14m로서, 한 차로당 3.0~3.5m를 감안할 때 유턴차로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부득이 유턴을 원하는 차량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망봉터널 위 도로를 이용하여 유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터널 위쪽에 위치한 쌍용아파트 주민 차량 등이 보문동 쪽 터널 안 통행을 위하여 횡단보도 북측을 이용할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창신3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숭일파출소 쪽으로 해가지고 터널 안쪽으로 하는 U턴은 숭일파출소 앞 차도폭이 남쪽보다 4m 넓은 약 18m로서 중앙선 일부를 변경하여 유턴차로를 설치할 경우 터널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쌍용아파트 및 주변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망봉터널은 보행자 통로가 없어 산을 넘어가므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터널 내에 보행자 통로를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터널은 2002년 12월 31일 서울시에서 준공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현장 확인결과 현재 차선폭 3.25m 왕복 4차선 차도로만 이용되고 보행인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창신3동사무소 쪽에서 터널 위로 차량이 유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이 터널 쪽으로 보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직터널이 차도폭 2.8m입니다.  여기 동망봉터널은 차선폭이 3.25m입니다.
  그래서 사직터널 차선폭이 2.8m임에도 보행자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점 등 다른 터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망봉터널에도 보행자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인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보행인이 산을 넘어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들 계시면 의장 재량에 의해서 오늘 길음동 뉴타운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요구를 해주시고 이것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질문해주시고 답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12시18분 폐회)


○출석의원 17인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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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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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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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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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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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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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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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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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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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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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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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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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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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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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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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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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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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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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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