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0월 30일(목) 10시07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김성배의원, 나승혁의원, 박종식의원, 이숙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7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된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지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가을의 끝자락에 서있습니다. 지금처럼 급격한 날씨 변화와 극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환절기에는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달밖에 남지 않은 2008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11월 1일 김성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8년 10월 2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9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8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각각 순서대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ㆍ의결하겠으며,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김성배의원, 나승혁의원, 박종식의원, 이숙연의원 발의)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로 상향하는 사항과, 제5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인에서 10인으로 하고, 심의위원 중 구의원 수를 4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 종로구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3%에서 5%로 하는 부분은 좀 보류를 하고 아까 김성은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정원 11명을 10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과를 하는 걸로 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발의자이신 김성은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1등 구, 복지 1등 구, 환경 1등 구를 지향하는 종로구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치구세의 5%를 편성해서 그에 못 미치는 예산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편성되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민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불식시키리라고 보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게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어차피 지금 실제 종로구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20위, 21위 정도 이렇게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어교육 지원이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증가되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강남으로 갔던 아이들이 강북으로 다시 오는 그런 중간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우리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는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수요를 충당하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지식기반사업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악한 학교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생활체계가 학교마다 지금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고 급식식당도 없어서 그냥 교실에서 앉아서 신문지 깔고 밥을 먹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런 위생상태라든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의원님들이 힘드시더라도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육대계를 십년대계를,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기서 의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이번에 마음을 넓게 쓰셔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우리가 3%만 하더라도 27억 1,700만원이 된다고, 3%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건이 그런 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3%로 해도 우리가 27억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5%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놓고 45억 2,900만원 되는 것을 그 반 정도도 안되는 걸 우리가 만약에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면 학부모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성은 전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발의자이신 김성은의원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좋죠. 5%로 해서 이게 40억이 되었든 45억이 되었든 되기만 한다면 그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이런 어려운 여건으로 봐 가지고, 특히나 명년부터서는 우리가 교부세도 140억이나 줄어들고 이런 어려운 여건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만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못하게 되면 그 따가운 눈총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께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 인원 감축하는 거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이건 수정동의안을 내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재정이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교육자치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발자취가 남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청사 건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에서 좀 줄여서 절약을 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 측면에는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동부지역에 새롭게 지금 뉴타운 재개발 이야기도 있고 또 중학교를 유치하자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고교선택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경쟁력을 그만큼 높여야만 종로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교육 1등 구로 다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직접 투자 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왕 이렇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자치구세 5%로 해서 45억 2,900만원이 다 소요가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좀 알려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재정적인 압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저 행정국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본 위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 교육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동부지역에 고등학교는 관계없지만 중학교만큼이라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그것도 안되면 초등학교도 지금 3군데가 있으니까 한 개라도 줄여 가지고 중학교로 교체하든지 창신초등학교 안에 중학교를 설치하든지 하는 안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나 ‘라’지역에서 의원들이 중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질문하고 질의했던 사항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교육기관이나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교육청에 건의했던 법적 근거,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실제로 했던 근거가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땜빵해 가지고 조금 공부하는 애들을 도와주자 해 갖고 1년에 몇 십억씩 지원해봐야 전혀 표도 안 납니다. 차라리 이 조례에 동부지역에 중학교를 설치하는 데 1년에 한 30억씩을 우리 구 자체에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5억씩 150억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아주 삽입해 가지고 명년 안에 국가가 못해주면 종로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매년 몇 십억씩 땜빵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 청사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청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업은 일절 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교육경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 들으면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요즘 대한민국 학부형들 교육열 대단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애정 가지고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별거 다 시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해서 도와줬다고 해도 제대로 알고 있는 학부형 하나도 없고 구청에서 어려운 예산으로 지원받았다고 생각하는 학부형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학부형들한테 알려주는 곳도 없고 해서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데 이것을 가뜩이나 경비 예산만 늘려 가지고 이 경비를 지원해주다 보면 나중에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을 구청에 얘기하고 등한시 해버리고, 구청에 요구하면 잘 들어준다는 인상을 주면 안되니까 이 방법을 개선해서 다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조례안을 꼭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창신, 숭인 지역에 중학교를 설치하는 안을 조례에 넣어서 기금을 1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다 10억이면 10억을 더 보태서 매년 계획을 둬 가지고 몇 년 동안 예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가 준비한다는 것을 조례에 못을 박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이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기서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기서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
박종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정원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될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현재 정원 1,259명 중 94명을 감축하여 1,165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며 기구와 관련있는 5급 이상의 정원은 조례로, 6급 이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 규정의 변경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저도 사무국장을 1년이나 했고 의회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회사무국에 의존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7%를 2% 정도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적으로 의회의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5급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양보하는 차원에서 행정직으로 채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례까지 다 없애버리면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2% 정도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 공무원, 저희 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보면 있어요.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7%라고 하면 한 명쯤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전부다 조례로 개정해 주십시오,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거꾸로 상징적으로는 그게 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7%든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으로 조례에서 위임받은 대로 현실에 맞게 하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종로는 앞으로 의회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못한다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현행대로 7% 그대로 놔두자고, 이것은 7%로 놔두고 수정동의안을 내서 7% 현행대로 놔두고, 그러면 이게 뭐 별 저기한 것은 없잖아요? 사무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개정해서 얼마라도 있다고 해야지 다음에라도 우리가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돌아가더라도 되지 이게 조례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그러면 숨통이 막혀버려서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7%로 그냥 수정동의안으로 하자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동에 가서도 7급, 8급이 일을 하지 6급이나 동장은, 제가 우리 동에서도 내가 의원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지만 동장도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서 구청 과장들은 매일 출근해서 직원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장은 한 사람이 2개 동을 겸직해도 일하는 데 아무 차질이 없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느냐, 동장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뭐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나와서 제대로 순찰 한 바퀴도 하루에 한 바퀴씩도 안 도는 사람들이 동장들이에요.
그러면 2개 동이면 오전에 하루 거기 가서 결재해주고 이쪽 가서 관리하고, 그 대신 계장을 둘 놔뒀는데 계장 둘 중에서 한 사람은 축소를 해야 돼요. 계장들 봉급만 많이 주지 일하는 사람들 둘 다 시키면 중간관리자가 동사무소에 열다섯 명, 열여섯 명 있는 데서 동장 빼고 중간관리자 둘 빼버리고 주임이라고 있고 뭐 있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체는 동의 행정이 지금 아무리 어렵네 안 어렵네 해도 지금 옛날과 달리 전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고 하기 때문에, 또 통장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통장들 지금 회의수당 줘가면서 한달에 20만원, 24만원씩 주고 있는데 동장이 그런 통장들을 잘 통솔해 가지고 어떤 문서전달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고, 내가 가서 보면 동에 가면 두 계장이 앉아 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서로 핑계나 대고 누가 책임을 맡은 바 있다고 그러지만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동의 인원도 차라리 계장을 하나를 두고 거기 일하는 실무자를 하나를 더 파견해주고, 여기 보면 전문직을 전부 다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도 우리 구의원 중에서 질문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동에도 필요하다면 토목직이라도 하나씩, 기능직이라도 필요하다면 전기직이라도 하나씩 있어야 된다, 안전사고 대비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직원들은 없고 중간관리자 계장 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구 만 명도 계장 둘, 만 오천 명도 계장 둘, 이만 명도 둘, 동장 하나,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래서 구청 기능은 그대로 살려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2000년도부터 지난 선거 직전까지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SH공사죠 지금, 거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내가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파트 하나를 줍디다. 딱 가서 6개월 근무를 하니까 2개 단지를 주더라고, 통합관리소장으로 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내가 두 군데 하다가 여기 퇴직하고 선거에 나올 때까지 나는 세 단지를 겸해 가지고 1,500세대 2,000세대를 관리했었어요. 관리하는 데 아무런 관계없어요. 관리자가 제대로 업무만 파악해 가지고 직원만 관리하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한 사람이 그 단지에서 있으나 세 단지를 왔다갔다해도 관계가 없더라고. 이런 문제인데 총원제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줄인다고 하는데 하위직만 감원해 가지고 숫자만 줄여놨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빼버리고 일 안 하고 중간에서 감독하고 시키는 사람은 전부 동에도 2명씩 있고 한다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앞으로는 인구가 1만 5천 미만, 1만 미만인 동이 있다고 하면 인접 동에서 2개 동을 동장 하나를 내보내 가지고서 왔다갔다하면서 해도 직원들이 일하는 거지 동장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만 제대로 잘해주면 된다고, 이런 어떤 조직을 개편한다면 이런 쪽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제대로 해주고 인원 배치를 해서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의회도 물론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이나 오래되고 경력이 되어야만이 의원을 보좌하는 데 확실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또 우리 구가 전부 조정을 한다면 꼭 의회라고 해 가지고 조정을 못하고 의원들만 챙긴다고 하면 이것도 또 모순이 있고 그러니까 줄인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좀 전문적이고 오래되고 경력이 있는 그런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위직에서 꼭 기능직에서 의회에서 필요 없는 중복되는 인원 이런 데에서 감원한다면 모르지만, 국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만 명 미만도 동장 하나, 계장 둘이에요. 이런 인원을 조정할 줄 알아야지 행정 개편을 하는 거지 2만 명 되는 데도 동장 하나, 계장 둘이고 그러면 인접 동에서 만 명, 만 5천 명 미만 되는 데는 인접 동 2개 동의 동장이 혼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실정에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팀을 하나 더 만들었고, 또 하다보니까 당장 19개 동에 6급이 한 명씩 더 늘어나니까 당시에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또 고양이 되었고 했는데 이걸 운영해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적은 동, 많은 동에 똑같이 2명씩 팀장들이 앉아서 어떤 데는 업무량이 별로 없는데도 앉아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밑에 하위직이 있어야 손발이 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원성과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용역진단 결과 최종보고회가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한꺼번에 19개 동을 팀장을 다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동은 우선 제외하고 인구가 적은 동, 또 사회복지 수혜자가 적은 동부터 해서 많은 동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내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게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장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인구 적은 동을 인접 동과 해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보고 계장급들이 너무 동에 둘씩 앉아 가지고 인구가 만 명을 넘어서 만 오천 명이나 이만 명 인구에도 계장 둘이 앉았으니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공무원들 월급 주는 자리를 만들어놓은 거지 일하는 데 필요한 일꾼을 보내려고 하면 하위직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동에다 토목직이나 전기 기능직이라도 하나씩 보완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더 동의 일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고위직이 의회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고 도움이 되지만 동 체계는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기서위원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기서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정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하반기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로구 행정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정 인 훈 김 성 은 홍 기 서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박종인
총무과장 신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