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0월 30일(목) 10시07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김성배의원, 나승혁의원, 박종식의원, 이숙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된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지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가을의 끝자락에 서있습니다.  지금처럼 급격한 날씨 변화와 극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환절기에는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달밖에 남지 않은 2008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11월 1일 김성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8년 10월 2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9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8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각각 순서대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ㆍ의결하겠으며,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김성배의원, 나승혁의원, 박종식의원, 이숙연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은의원입니다.  지역에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일등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종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로 상향하는 사항과, 제5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인에서 10인으로 하고, 심의위원 중 구의원 수를 4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 종로구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원을 자치구세의 3%에서 5%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무려 5%로 하게 되면 45억 2,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명년도에 우리가 신축도 해야 되고 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판국인데 지금 45억 2,900만원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의 반도 안 되게 편성이 된다고 하면 조례상하고 안 맞게 되면 괜히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3%에서 5%로 하는 부분은 좀 보류를 하고 아까 김성은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정원 11명을 10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과를 하는 걸로 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발의자이신 김성은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예, 물론 교육경비가 우리 지방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는 종로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자치구세의 5%로 상향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참 글로벌시대, 지식기반의 시대로 접어드는데 타구에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는 끝없이 하고 있다는 뉴스와 언론의 보도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1등 구, 복지 1등 구, 환경 1등 구를 지향하는 종로구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치구세의 5%를 편성해서 그에 못 미치는 예산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편성되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민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불식시키리라고 보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게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어차피 지금 실제 종로구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20위, 21위 정도 이렇게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어교육 지원이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증가되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강남으로 갔던 아이들이 강북으로 다시 오는 그런 중간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우리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는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수요를 충당하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지식기반사업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악한 학교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생활체계가 학교마다 지금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고 급식식당도 없어서 그냥 교실에서 앉아서 신문지 깔고 밥을 먹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런 위생상태라든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의원님들이 힘드시더라도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육대계를 십년대계를,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기서 의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이번에 마음을 넓게 쓰셔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성은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1인당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25개 구에서 10위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3%로 해도, 이걸 보면 학교 학생수로 따져서 평균을 내보면 우리가 10위권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도 우리가 적게 지원했던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우리가 3%만 하더라도 27억 1,700만원이 된다고, 3%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건이 그런 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3%로 해도 우리가 27억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5%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놓고 45억 2,900만원 되는 것을 그 반 정도도 안되는 걸 우리가 만약에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면 학부모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성은 전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발의자이신 김성은의원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좋죠.  5%로 해서 이게 40억이 되었든 45억이 되었든 되기만 한다면 그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이런 어려운 여건으로 봐 가지고, 특히나 명년부터서는 우리가 교부세도 140억이나 줄어들고 이런 어려운 여건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만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못하게 되면 그 따가운 눈총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께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 인원 감축하는 거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이건 수정동의안을 내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재정이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은의원   저도 충분히 홍기서 의장님의 말씀을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1월 1일에 발의를 했는데 그때도 좀 유보하자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만1년 만에 다시 이것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별로 발전한 게 없고 변한 게 없지요.  하지만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뿌리의 근간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교육자치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발자취가 남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청사 건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에서 좀 줄여서 절약을 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 측면에는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동부지역에 새롭게 지금 뉴타운 재개발 이야기도 있고 또 중학교를 유치하자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고교선택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경쟁력을 그만큼 높여야만 종로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교육 1등 구로 다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직접 투자 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왕 이렇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자치구세 5%로 해서 45억 2,900만원이 다 소요가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좀 알려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발의 자체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종로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투자를 확대해서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종로의 큰 재목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도 계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5%로 할 경우 저희가 한 45억 정도 되고, 현재 예산팀에서 편성한 안을 보면 25억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재정적인 압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저 행정국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물론 좋은 발상이고 학생들 원어민교사를 지원해주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본 위원이 그 동안 2년 반 동안 꾸준하게 얘기했던 말로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종로구에 9개 16개나 있고 국제고등학교가 생겼어도 우리 종로구 학생은 2명밖에 못 들어갔다고 하니까 구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제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이런 불합리한 실정에서 초등학교가 14개씩이나 많이 있지만 우리 창신, 숭인동 지역이 우리 종로구 인구의 1/4을 5개 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초등학교에 이어서 국가의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인데도 학교가 없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 교육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동부지역에 고등학교는 관계없지만 중학교만큼이라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그것도 안되면 초등학교도 지금 3군데가 있으니까 한 개라도 줄여 가지고 중학교로 교체하든지 창신초등학교 안에 중학교를 설치하든지 하는 안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나 ‘라’지역에서 의원들이 중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질문하고 질의했던 사항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교육기관이나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교육청에 건의했던 법적 근거,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실제로 했던 근거가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땜빵해 가지고 조금 공부하는 애들을 도와주자 해 갖고 1년에 몇 십억씩 지원해봐야 전혀 표도 안 납니다.  차라리 이 조례에 동부지역에 중학교를 설치하는 데 1년에 한 30억씩을 우리 구 자체에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5억씩 150억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아주 삽입해 가지고 명년 안에 국가가 못해주면 종로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매년 몇 십억씩 땜빵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 청사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청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업은 일절 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교육경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 들으면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요즘 대한민국 학부형들 교육열 대단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애정 가지고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별거 다 시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해서 도와줬다고 해도 제대로 알고 있는 학부형 하나도 없고 구청에서 어려운 예산으로 지원받았다고 생각하는 학부형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학부형들한테 알려주는 곳도 없고 해서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데 이것을 가뜩이나 경비 예산만 늘려 가지고 이 경비를 지원해주다 보면 나중에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을 구청에 얘기하고 등한시 해버리고, 구청에 요구하면 잘 들어준다는 인상을 주면 안되니까 이 방법을 개선해서 다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조례안을 꼭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창신, 숭인 지역에 중학교를 설치하는 안을 조례에 넣어서 기금을 1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다 10억이면 10억을 더 보태서 매년 계획을 둬 가지고 몇 년 동안 예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가 준비한다는 것을 조례에 못을 박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로구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홍기서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이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기서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기서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3)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정원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될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현재 정원 1,259명 중 94명을 감축하여 1,165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며 기구와 관련있는 5급 이상의 정원은 조례로, 6급 이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 규정의 변경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종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나와 있듯이 안 제2조에 보면 우리 의회 26명을 23명으로 3명을 감축한다고 한다면 20%에 해당되는 인원인데 우리 집행부는 7.5% 감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감축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1명 정도를 감축하게 되면 7.5%가 되겠는데 1명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감축비율인 7.5% 적용 시 2명의 감축인원이 발생해서 24명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 1명당 직원수 비율을 타구와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4명이 나오는데 자치구 평균은 1.65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4명이 나오는데 자치구 평균으로 하면 1.6명이기 때문에 1명 추가 감축을 저희가 올렸고요.  또 지난번에 외부용역을 준 기관에서 조직진단한 것도 보면 23명이 적당하다 해서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저도 사무국장을 1년이나 했고 의회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직원 가지고 너무 욕심 가진다는 인상을 풍겨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의원이 많으면 인원이 적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종로구의회 11명의 의원으로 17명의 일을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너무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지난 17명이 의정활동 하는 것보다도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인턴을 쓸 수 있고 보좌관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의회 인원이 20명이 되어도 관계없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 것이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회사무국에 의존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변경 대비표를 보면 기능직 공무원이 앞으로 개정을 해도 2% 이내로 두시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인색하게도 우리 종로구청은 기능직 6급이 한 명도 없어요.   이번에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1명 정도라도 둘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지금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기능직 사기진작 등 여러 가지가 그 동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직 6급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진시키고자 합니다.
홍기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3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보면 현행 7%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도 없이 제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전문위원들이 5급 상당 별정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은 너무 인색하다보니까 행정직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가겠다는 의사밖에 안 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7%를 2% 정도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적으로 의회의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5급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양보하는 차원에서 행정직으로 채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례까지 다 없애버리면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2% 정도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정직 공무원, 저희 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보면 있어요.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7%로 하더라도 비율만 그렇지 6급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원 수 계산으로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현재까지 이해를 해주셔서 별정직을 두지 않고 있는데 규모도 자꾸 축소된다고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더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급을 별정직으로 하나도 없이 제로로 만들었어요.  현재 7%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하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꼭 7%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현행대로 놔둬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이지.  개정사항을 보면 하나도 없다니까요, 별정직 사무관이
○총무과장 신승택   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내려주면서 7%라고 했더라도 실제는 이 인원의 7%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각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는 것인데 각 지역마다 사무국의 인원수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7%라고 하면 한 명쯤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전부다 조례로 개정해 주십시오,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거꾸로 상징적으로는 그게 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7%든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으로 조례에서 위임받은 대로 현실에 맞게 하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정을 하는데 개정을 하고 나면 이게 한 명도 없이 제로가 된다니까요.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과장님 말마따나 두 명을 전문위원으로 쓰려고 했는데 7%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여기에다 2명으로 아주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10%로 늘려주든지 해서 저기를 맞춰줘야지 전문위원들이 별정직이 하나도 없이 조례를 일단 개정해버리면 별정직을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별정직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종로만 현재 별정직이 없다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종로는 앞으로 의회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못한다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현행대로 7% 그대로 놔두자고, 이것은 7%로 놔두고 수정동의안을 내서 7% 현행대로 놔두고, 그러면 이게 뭐 별 저기한 것은 없잖아요?  사무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개정해서 얼마라도 있다고 해야지 다음에라도 우리가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돌아가더라도 되지 이게 조례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그러면 숨통이 막혀버려서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7%로 그냥 수정동의안으로 하자니까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런데 지금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소규모로 조정이 되고 하다보면 일반직으로 다 보해도 별정직을 별도로 뽑아야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은 당분간
홍기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법령상에 우리가 별정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이걸 없앤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큰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이게 별정직을 의회에 둔다는 것이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고
홍기서위원   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승택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복수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직인 경우에도 인원이 지금 돌아가는 그런 추세를 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안 해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안 해놔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별정직으로 사무관을 둘 수 없도록 해놨는데 어떻게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가 별정직으로 교체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하고는 거꾸로가 되는 거지요.  거꾸로 가자고 하면 우리가 7% 이내로 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일반직으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례상에는 이건 해놔야 앞으로 우리 후배의원들이나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가 욕을 안 먹지 이런 조례를 눈감고 개정해놓는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질타를 안 받겠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6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반직이 우리 구청에도 직책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가령 토목직으로도 할 수 있고, 행정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전문직으로도 할 수 있고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럴 때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는 차이가 틀리니까 거기에다가 비교를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사무관은 별정직 7%를 그대로 살리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 의회에 별정직으로 두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여기에다 사무관을 별정직을 없애버리는 조례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저기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말을 하겠어요?  그건 이해가 안되는 소리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하여튼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저도 홍기서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경험이 많고 오래되어서 많이 근무했던 전문직이라든지 뭐가 되었든 간에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일을 훨씬 제대로 잘하는 거고, 의회 직원들은, 동에 가서는 내가 볼 때에 동장이 하나 다 필요도 없어요.  계장 둘이 다 필요가 없다고, 그런 직급들을 줄여 가지고 밑에서 일할 수 있는 7급이나 8급 일할 수 있는 인재로 채워놔야지 구청이 옛날에 전산화가 안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20년 전에 내가 동장을 할 때도 사무장 한 사람이 다 통솔하고 다 했는데 지금 이거 인원 조정만 하면 뭘 합니까?  고위직은 그대로 유지해버리고 계장급 이상은 다 유지해버리고 하위직 몇 명만 걸러내고서 감원했다고 그러면 맞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동에 가서도 7급, 8급이 일을 하지 6급이나 동장은, 제가 우리 동에서도 내가 의원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지만 동장도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서 구청 과장들은 매일 출근해서 직원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장은 한 사람이 2개 동을 겸직해도 일하는 데 아무 차질이 없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느냐, 동장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뭐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나와서 제대로 순찰 한 바퀴도 하루에 한 바퀴씩도 안 도는 사람들이 동장들이에요.
  그러면 2개 동이면 오전에 하루 거기 가서 결재해주고 이쪽 가서 관리하고, 그 대신 계장을 둘 놔뒀는데 계장 둘 중에서 한 사람은 축소를 해야 돼요.  계장들 봉급만 많이 주지 일하는 사람들 둘 다 시키면 중간관리자가 동사무소에 열다섯 명, 열여섯 명 있는 데서 동장 빼고 중간관리자 둘 빼버리고 주임이라고 있고 뭐 있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체는 동의 행정이 지금 아무리 어렵네 안 어렵네 해도 지금 옛날과 달리 전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고 하기 때문에, 또 통장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통장들 지금 회의수당 줘가면서 한달에 20만원, 24만원씩 주고 있는데 동장이 그런 통장들을 잘 통솔해 가지고 어떤 문서전달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고, 내가 가서 보면 동에 가면 두 계장이 앉아 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서로 핑계나 대고 누가 책임을 맡은 바 있다고 그러지만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동의 인원도 차라리 계장을 하나를 두고 거기 일하는 실무자를 하나를 더 파견해주고, 여기 보면 전문직을 전부 다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도 우리 구의원 중에서 질문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동에도 필요하다면 토목직이라도 하나씩, 기능직이라도 필요하다면 전기직이라도 하나씩 있어야 된다, 안전사고 대비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직원들은 없고 중간관리자 계장 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구 만 명도 계장 둘, 만 오천 명도 계장 둘, 이만 명도 둘, 동장 하나,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래서 구청 기능은 그대로 살려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2000년도부터 지난 선거 직전까지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SH공사죠 지금, 거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내가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파트 하나를 줍디다.  딱 가서 6개월 근무를 하니까 2개 단지를 주더라고, 통합관리소장으로 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내가 두 군데 하다가 여기 퇴직하고 선거에 나올 때까지 나는 세 단지를 겸해 가지고 1,500세대 2,000세대를 관리했었어요.  관리하는 데 아무런 관계없어요.  관리자가 제대로 업무만 파악해 가지고 직원만 관리하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한 사람이 그 단지에서 있으나 세 단지를 왔다갔다해도 관계가 없더라고.  이런 문제인데 총원제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줄인다고 하는데 하위직만 감원해 가지고 숫자만 줄여놨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빼버리고 일 안 하고 중간에서 감독하고 시키는 사람은 전부 동에도 2명씩 있고 한다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앞으로는 인구가 1만 5천 미만, 1만 미만인 동이 있다고 하면 인접 동에서 2개 동을 동장 하나를 내보내 가지고서 왔다갔다하면서 해도 직원들이 일하는 거지 동장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만 제대로 잘해주면 된다고, 이런 어떤 조직을 개편한다면 이런 쪽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제대로 해주고 인원 배치를 해서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의회도 물론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이나 오래되고 경력이 되어야만이 의원을 보좌하는 데 확실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또 우리 구가 전부 조정을 한다면 꼭 의회라고 해 가지고 조정을 못하고 의원들만 챙긴다고 하면 이것도 또 모순이 있고 그러니까 줄인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좀 전문적이고 오래되고 경력이 있는 그런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위직에서 꼭 기능직에서 의회에서 필요 없는 중복되는 인원 이런 데에서 감원한다면 모르지만, 국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만 명 미만도 동장 하나, 계장 둘이에요.  이런 인원을 조정할 줄 알아야지 행정 개편을 하는 거지 2만 명 되는 데도 동장 하나, 계장 둘이고 그러면 인접 동에서 만 명, 만 5천 명 미만 되는 데는 인접 동 2개 동의 동장이 혼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니까요.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강수길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 계장을 팀장 하나를 더 늘리는 사항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행정부, 행안부 전신 거기에서 복지 차원에서 복지체계 개편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렇게 만들어서 복지담당주사를 하나 더 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실정에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팀을 하나 더 만들었고, 또 하다보니까 당장 19개 동에 6급이 한 명씩 더 늘어나니까 당시에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또 고양이 되었고 했는데 이걸 운영해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적은 동, 많은 동에 똑같이 2명씩 팀장들이 앉아서 어떤 데는 업무량이 별로 없는데도 앉아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밑에 하위직이 있어야 손발이 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원성과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용역진단 결과 최종보고회가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한꺼번에 19개 동을 팀장을 다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동은 우선 제외하고 인구가 적은 동, 또 사회복지 수혜자가 적은 동부터 해서 많은 동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내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게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길위원   한번 동장 제도도 시험 삼아서 사람이 없을 때 임시 이삼 개월 동안 겸직발령을 한번 내 가지고 인근 동도 한번 관리해보면 전혀 일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서울, 경기 지역의 아파트단지가 한 150개 단지가 있는데 그 150개 단지를 이제 관리능력이 몇 달 지나보고 나면 하나, 둘, 세 개를 맡기는데 처음에 가니까 하나 줍디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나니까 2개를 주더니 또 한 2년 지나니까 3개 단지를 계속 줘가지고 내가 3개 단지를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장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인구 적은 동을 인접 동과 해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보고 계장급들이 너무 동에 둘씩 앉아 가지고 인구가 만 명을 넘어서 만 오천 명이나 이만 명 인구에도 계장 둘이 앉았으니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공무원들 월급 주는 자리를 만들어놓은 거지 일하는 데 필요한 일꾼을 보내려고 하면 하위직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동에다 토목직이나 전기 기능직이라도 하나씩 보완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더 동의 일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하여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조직진단 결과 최종 확정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도 재정이 열악한데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94명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내년에 검토를 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아까 홍기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결국은 별정직 5급 상당도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직으로 다 대체가 되지만 의회에서는 별정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건데 의회 정원은 5급 상당 2명은 있어야 되고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의회에서 오래 근무하고 6급, 5급 상당에 따라서 오래한 직원들에 따라 의원 보좌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훨씬 전문지식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위직이 의회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고 도움이 되지만 동 체계는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의회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3명을 25명으로,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별표2의 3.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5급 상당 7%를 추가하고 9급 상당은 9%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홍기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기서위원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기서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정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에 의하여 매년 하반기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로구 행정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 인 훈    김 성 은    홍 기 서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박종인
  총무과장  신승택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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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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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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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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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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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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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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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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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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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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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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