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 15일(화) 10시0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ㆍ김복동ㆍ이재광ㆍ박노섭ㆍ경점순ㆍ윤종복ㆍ안재홍ㆍ선상선ㆍ배효이ㆍ김준영ㆍ이미자ㆍ유양순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ㆍ김복동ㆍ이재광ㆍ박노섭ㆍ경점순ㆍ윤종복ㆍ안재홍ㆍ선상선ㆍ배효이ㆍ김준영ㆍ이미자ㆍ유양순의원 공동발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사, 그리고 조례 등 각종 안건의 심사로 무척 빠듯한 일정으로 짜여지게 됩니다. 또한 회기도 길어서 의원님들의 연말 원외 의정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2차 정례회를 일주일 정도 앞당겨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원내ㆍ외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1월 넷째 주 화요일’에서 ‘11월 셋째 주 화요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노섭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