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8일(금)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복지환경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으며 조례안 3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건강보험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의료급여 비용으로 중복 지급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한 잉여금 4,100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200만원 등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1억 8,9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300만원으로 총 3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본예산 706억 7,900만원의 4.6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추경 편성 총 예산액은 17억 8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가정 위문금 4,002만원은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및 2008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착오 편성된 과목을 규정에 맞추어 시책추진업무추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비의 구비 부담비율이 2007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우리 구 부담비율이 25%에서 42%로 17%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9억 8,300만원, 난방비 4,200만원, 주거급여 1억 7,900만원, 그리고 교육급여 4,800만원, 해산장제 급여 69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120만원 등 총 1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16일 서울시로부터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완화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가구당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시달되고 그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로 가내시되어 구비 분담률 42%인 1억 1,100만원을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기초생활보전금 중 국ㆍ시비 보조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1억 6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시비 반환금 1,500만원, 자활지원비 8,4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운영비 790만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지원보전금 중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비 1억 4,100만원과 긴급복지비 1,2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집행잔액 3,100만원, 사회복지업무 보조공익요원 인건비 잔액 2,2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총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으로 구립 한빛어린이집의 실외놀이 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ㆍ구비 분담사업인 누상어린이집의 증개축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중단으로 2,4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그 대신 개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록수어린이집의 축대 보강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는 연간 소요액이 9억 7,000만원이나 본예산 편성 시 8억 7,000만원만 편성되어 기본정원 25명의 인건비 부족분과 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등 제비용이 증가되어 부족분 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서울시로부터 구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50%인 구비 부담액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한 유림경로당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1경로당 등의 부족한 물품 구입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비는 당초 전액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후에 서울시에서 인건비의 50%가 지원되어 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비 1억 1,300만원은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와 2008년 예산 편성지침에 맞추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며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부 지침에 의거 당초 65세이상 노인 1만 3,385명 중 60%인 8,031명을 수급예상자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5월 16일까지 신청대상자를 접수 심의한 결과 적정한 노인이 6,383명으로 결정되어 감소된 1,648명분의 구비 4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위탁사업비 1,300만원의 감액은 당초 20명의 도우미를 확보토록 시달되었으나 추후 복지부로부터 도우미 인원이 13명으로 축소 통보되어 7명의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 교통수당 5억원의 감액은 200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와 기존의 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중복되어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비로는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홍보가 필요하여 홍보 책자 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륜동 청소년문화센터의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주 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현재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이나 하반기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급식 지원대상자가 5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보전지출금 중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집행잔액으로 국비 490만원과 시비 2억 9,0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노인, 청소년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중 반환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 4,600만원을 포함하여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비 집행 잔액 등으로 5,7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2,300만원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400만원을 포함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3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담배꽁초 없는 청결한 종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인부임 및 4대 보험료로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부족한 자체 무단투기쓰레기 처리 봉투 지원비로 1,300만원과 유류인상에 따른 청소차량 경유 구입비로 7,6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암동 상차장 시설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그리고 18개의 공공화장실 유지보수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보전지출금 중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청소용수 사용요금 잔액 700만원과 천연 가스 도로물청소차 구입잔액 3,000만원 그리고 2005년에서 2006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사용잔액 1,800만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업환경과의 추경편성 총액은 11억 8,500만원으로서 홍제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영저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적측량비로 570만원과 저류시설 설치 구간 내 토지보상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검정검문소 신축 이전 공사비 부족분 1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환경보전금 중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비 400만원과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 65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정경비와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우리 구 부담액이 증액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같은 비율인데 작년보다 전체가 1억 3,700정도 되거든요.
김성은위원  매년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작년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3%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 것을 잡았고, 같은 기준으로, 그런데 금년 3%가 늘어나다 보니까 같은 수준으로 3%를 올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같은 수준으로 3%라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구 부담률은 25%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25%면 75%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국비 50%, 시비 25%
김성은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효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하고 실장, 팀장 3명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자활공동체를 운영한다든지 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각 팀장들이 사업별로 맡아서 하고 있고 여기 참여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자활사업 자체를 근로유지형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독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나가기도 하고 각종 기술을 익혀서 취업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를 강화할 것이고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이분들이 취로를 원하거나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소정의 교육을 시키겠죠?  간병인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교육을 시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자격증도 줘야 되잖아요.  수료증 같은 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거기서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김성은위원  여기서 자격증도 취급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여기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은위원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죠.
김성은위원  민간훈련직업원 이런 게 있잖아요.  민간기관 그런 데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관내에 취업을 하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관내도 취업하고 가사간병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대학병원에도 나가고 있고 통합보조원이라는 사업도 있는데 장애아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데 보냈다가 그분들도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수요자는 어느 정도 돼요?  매년 갈수록 늘어가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를 불러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근로유지형 비율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사업들로 바꿔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 자활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의원님 중에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분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자활센터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성은위원  어떻게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자문위원 비슷하게 계신 것 같은데
김성은위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김성은위원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기관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야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자활공동체로 나간 것도 3개나 되고 그런데요.
김성은위원  그럼 통계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자활센터에서 훈련해서 내보내서 취업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다는 그런 것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통계자료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빛어린이집 실외 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어린이집은 숭인2동청사 1층에 있습니다.  그 뒤편에 공간이 있는데 우선 바닥의 아스콘이 들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넘어질 수 있고 해서 동시에 공사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은위원   아스콘이 들떠 있으면 그것만 보수를 하면 되잖아요?  새로 다 신설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타설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도 일부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컬러고무매트나 이런 걸로 시설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컬러고무매트로 했다가 다시 모래 시설로 해달라는 그런 어린이집도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좀 품질이 좋은 걸로
김성은위원   품질이 좋은데 그만한 공간이 되냐구요?  좁은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괜찮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해줬어요?  이걸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만약에 그렇게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체력과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실외 놀이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셨다면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본예산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해줬어야 되는데 꼭 추경에 할 필요가 있었는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아스콘이 들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좀 현장을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지, 아스콘이 얼마나 들떴기에, 그 아스콘이 들떠도 어떤 인체의 사고라든지 그런 데에 노출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니죠?  이건 한번 현장 실사를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상록수어린이집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공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훑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누상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누상어린이집은 원래 총 개보수비가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700만원, 시비가 2,350만원, 구비가 2,350만원인데 여기에 예산편성 중에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증개축비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층 조리부 천정의 개보수비와 옥상 증축에 방수보수공사
김성은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가 안 나가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현장을 일단 예산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실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노인복지관 ‘주간보호 인부임 감’ 이렇게 했는데 감액조치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게 우리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에 따라서 요양시설에 준하는 주간보호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 확충을 통해서 경증 어르신들의 여가 및 기능회복을 위한 실비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처음에는 노인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기요양보험 시행하는 시기별로 국가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저희가 장기주간보호사업을 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그 시설규모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출과 보조금 지원 확정 전까지는 계속 인력이나 현재 경증 어르신 같은 주간보호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실비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면 실비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실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일부 받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최저 최하 최상 실비 금액이 어느 정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15만원 정도
김성은위원   한달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달에 15만원씩을 내고 와서 주간에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받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전에도 받고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전에는 얼마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15만원
김성은위원   15만원 받고 앞으로도 15만원 받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러면 좀 힘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분들은 수급자들은 안 받습니다.
김성은위원   수급자는 무료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청운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거기도 현재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15만원 받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5만원입니다.
김성은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지금 현재 실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해서
김성은위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작으면서 서비스의 질도 낮고 문제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노인복지를 위한 게 아니라 사업마인드로 가는 것 같아요.  열 분이 지금 입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열 분 입소해 가지고도 그걸 커버를 못해 가지고 만날 시끄럽고 문제가 야기되고 노인네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사항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앞으로 그 문제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돼요.  요만한 조그마한 거라도 실수나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서 종로가 최초의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청운실버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게 출생이 되었는데 출생 초기서부터 1년, 이제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그 안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고, 또 원장, 소장 말없이 사퇴하고 갈리고, 퇴사하고 또 새로 바뀐 원장의 마인드는 그냥 무슨 격리시키고 수용하는 그런 마인드로 해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잦아있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지환경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과장께서 어떻게 손을 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운실버센터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운실버센터는 주간보호가 10명이고 주야간보호 해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고 이분들이 주야간보호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직원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 일주일이 되면 금방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눈을 떼면 실제 넘어지는 분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비재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데 특별히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위탁운영체가 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어차피 우리 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충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위탁운영체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3년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된 것,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더욱 편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검토만 해서는 안되는 것 아시죠?  어떤 결론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수도 있는 형편이에요.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운영체에서 기본적으로 소양이 안되어 있다는 것 그것 인정하실 겁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약간의 지금 현재 위탁운영체에 많은 지원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김성은위원   뭐 자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소양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분야는 위탁운영체의 직원들하고 채용문제이기 때문에 채용문제는 위탁운영체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도점검을 해서
김성은위원   위탁을 해준 종로구청도 잘못이 있는 거죠.  어떻게 위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탁체에다 간부로 앉혀놓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합니까?  난 이게 지금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돼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면 결론은 누구 잘못이에요?  종로구청 수장이 누구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예요?  수장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수장이 누구냐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계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 3년 기간 내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뿌리를 자르고 기본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곳에서,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이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을 왔다갔다하는 분들이에요.  연세가 들었다고 퇴소시키고 기본적인 치료라든지 진료의사도 배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노인들이 주야간으로 넘어지고, 연세가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무엇 하러 문 열어놓고 있어요?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저희들이 실버센터를 이렇게 운영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범까지 지금 한 2년 정도를 운영해가는 데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체계도 안 잡혀있고 관리감독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이번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시설면도 너무 작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 적은데 치료하는 노인어른들도 중증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 대형시설 같은 데 가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여러 명 있고 또 아주 숙련된 사람이 많이 있는 데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몇 명 가지고 중증노인, 또 경험도 없는 것 이런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지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보완을 해나가야 앞으로 우리 노인들을 한분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위탁체 검토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도 저도 아주 강하게 한번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여기가 제대로 능력이 없다면 우수업체로 다시 바꾸는 걸로, 폐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지 말고 그만한 돈을 들여서 또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사람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사람을 자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막 자르고 이러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김성은위원   문제가 되죠.  당연히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절차를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용하는 노인도 시설 수준에 맞게 중증노인들은 가급적 더 좋은 시설로 안내하고 여기서 수용하는 데 적당한 경증 내지는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저도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인들이 스스로 혼자 있어도 전혀 의식이 왔다갔다하실 때가 많이 있대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붙어있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붙어있으면 되잖아’ 했더니 사람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면 받지를 말아야죠.  받아놓고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으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별할 때도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적정한, 그래도 우리가 보호해주면 감사하고 고마워할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받아야지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중증치매노인을 받아놓고 제대로 보호도 못하고 구청은 망신당하고 또 보호자도 불만을 갖고 이래서 쓰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좀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처음이라 처음으로 우리 구청이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도 미흡하고 경험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많이 조언을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래라 저래라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고, 그건 다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렇죠.
김성은위원   예, 그런데 저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저는 또 그 지역의 구의원이고 그 센터의 운영위원장에 또 위촉되어서,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참 이게 그런데,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너무 일을 잘 못해요.  진짜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뼛속 깊이 그 마인드가 복지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께서도 사회복지학과 공부하셨잖아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더라구요.
  나이 드셔 가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위탁을 하는 업체에, 위탁체에 그런 분들을 위탁해놓고 지금 우리가 장사를 하자는 건지 이게 지금 비즈니스 마인드지 복지마인드가 아니거든요.  제가 관찰할 때는 그래요.  이건 우리가 장사하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수익이 남으면 좋겠죠.  하지만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되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다보면 발전이 되는데 처음부터 없는 데에서부터 이걸 빼먹으려고 하니까 일이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강의 사람들만 갖다가 뽑아놓은 거예요.  최초, 서울시 최초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인터넷에 뜬 사진과 자료, 글과 사진들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되어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아놔도 시원치 않은데 간단간단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안되니까,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왜 받았대요?  왜 받은 거예요?  도대체, 받은 이유를 얘기해보라구요.  왜 받았대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거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낫습니다.  사회복지사, 시설장인가요 그분도 병원에서도 근무했고 시설에서도 있었다고 해서 운영은 훨씬 낫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것 같고
김성은위원   가방끈이 길다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김성은위원   소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게 안되니까 자꾸 노인들을 학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2개월여를 끌고 있어요.  지금 6월에 발생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을 하루아침에 쾌도난마식으로 잘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더 검토를 하고
김성은위원   뭘 검토를 합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검토를 하다니요 뭘 검토를 해요?  더 이상 뭘 검토를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체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검토하고 또 시설에도 부족했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쾌도난마식으로 좀 잘못했다고 뚝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누가 뚝 잘라내라고 했습니까?  자른다고 표현하면 안되지요.  문닫는 것하고 사람 잘라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지요.  정 안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능력 가지고 무슨 문을 열어 가지고 사람 피해를 줘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운영위원장이니까 함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거기 무슨 개보수 공사 8,700인가 올라왔죠?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죠?  녹지조성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판국에 무슨 녹지조성이에요?  지금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에 무슨 녹지조성이에요?  8,700이 무슨 누구 집 애 이름인 줄 알아요?  그것도 이번에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획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먼저 5대 전반기 의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우리 김주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성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실버타운에 연간 구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4천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그럼 구비로 1년에 7,000만원 들어간다는 소리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아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처음에 위탁할 때 위탁업체 선정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줬다는 것은 실업자 구제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의가 발생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1년에 10억 정도는 적자가 날 것으로 판단을 해요.  진단을 한 분들은. 실버타운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1년에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적자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성은 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자꾸 시간 끌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되고 이게 만약에 신문에라도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모든 것이 김충용 청장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업체를 교체하세요.  큰 대형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곳이,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자원봉사라도 갖다 쓸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도 동원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현장방문을 안 해봤지만 우리 위원들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구타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언론에 보도돼 봐요.  지금 어린이집 애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노인들한테 학대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시간만 모면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성은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이것은 과감하게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빨리 정비해서 정상적으로 가든지 정 안되면 정말로 우리 김성은 위원장 말마따나 문을 닫든지 양단간의 결판을 내야지 그렇지 않고 가다가 만약에 터져버리면 우리 종로구 전반적인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검토해서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냥 위원이 질의한 사항으로 지나쳐서는 안돼요.  이 실버타운 문제는 여러 군데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터지면 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미리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빨리 수습해서 이것이 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현재 복지환경국에 보니까 세입 부분에 이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청소행정과 이종인 과장님!  지금 현재 인건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남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쓰지 않고 이월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빠듯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월될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월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해도 미화원을 썼잖아요.  채용을 했잖아요.  왜 그랬냐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랬다고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수당 같은 것을 갖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수당 같은 것을 지급을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남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가 남았으면 일단 우리가 추경이 있을 때는 환입해 가지고 재편성해서 써야지 일방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지,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구멍가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일단 세입을 잡고 세출로 지출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있다고 잡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청소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별로 따지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짚어줌으로 해서 이게 바로잡아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지 않아요?  단 돈 1,00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간에 잉여금이 남으면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로 편성해야지 일방적으로 예산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써버리면 안되지,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다른 과는 세밀하게 보지만 청소행정과는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지 않잖아요.
  올라오는 대로 다 승인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 것은, 그런데 그 돈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사람을 써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종로노인복지관에 1억 3,0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노인복지회관의 1년 예산 편성한 것을 다 검토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또 거기에 쓰는 수용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회관에 1년에 9억을 준다, 8억을 준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줄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의 예산 편성이 12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2억을 넣는다고 했으면 우리가 10억을 주면 되는 거고, 11억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9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예산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쓰는지 아니면 우리가 적합한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해봐야 할 문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복지관에 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4대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4대가 어떤 차량 어떤 차량입니까?  내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복지관 간판 달고 다니는 게 승용차도 있고 많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긴축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풍부하게 자기네들이 차량도 마음대로 굴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 올라온 것을 1억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1억을 삭감했는데 그것이 추경에 또 올라오게 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그 예산을 줘도 될 수 있다 해서 1억을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온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집행부에서는 증액해서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지관 수입도 보자 이거야!  우리 구에서 9억이면 9억 자기네들이 2억을 내놓으면 2억 그리고 거기서 회원들한테 받는 회비가 있잖아요.  받는 회비는 얼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짜임새 있게 됐는지 진짜 소모성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것을 봐 가지고 모자랐을 때 우리한테 증액해달라고 해줘야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복지관에서 “우리 예산 얼마 모자랍니다. 예산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노인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자료로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우리 위원들이 봐서 납득할만하면 예산을 승인하겠지만 우리가 봐서 이 예산을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보면 삭감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비단 우리가 노인복지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것은 전부 그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할 때 들어와 봤더니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협의회 국장 연봉이 6,000만원이에요.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연봉 6,000만원 됩니까?  안된다 이거야!  우리 과장님들 30년 이상 다녔어도 연봉 6,000만원입니까?  안되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구의 돈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풍부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인건비 편성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모든 것을 점검해 가지고 정말 판단해서 이 돈을 가져야만 복지관 운영이 되겠구나 또 인건비가 적정하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하지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구 보니까 다 10억씩 나간다 이렇게 비교표만 내놓으면 실지로 노인회관 규모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1,000평 규모가 있을 것이고 500평 규모가 있을 거고 수용인원의 규모도 있을 거다 그거예요.
  그러한 규모를 적정하게 다 보자 그거지, 우리 복지과에 있는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고생하는 부분이 복지환경국인데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노인들이나 모든 것을 돌봐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특히 청소행정과 이종인 과장 고생 많이 하는 거 압니다.
  직접 봉투 들고 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해서 알고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모든 것을 체계 있고 짜임새 있게 해서 나가야 바로 선다 이거예요.  제가 행정국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전성 예산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232개 자치구에서 2급을 선정하고 있는 단체가 종로가 세 번째 들어가는데 그러면 232개 자치구에서 3개가 들어가면 299예요.  그러면 맨 하위예요.  맨 하위에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 건전성 경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 말로만 정치 1번지다 문화ㆍ환경 1번지다 해놓고 그런 것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최하위야!  최하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국ㆍ과장님들 봉급 못 타갑니다.  이제 부도나요.  우리 종로구청이 부도 직전에 있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도 올려주고 그래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고 해달라고 하면 안되죠.  과장님!  한번 답변하시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2008년도 예산 소요액을 보면 인건비가 6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1억 8,900만원, 사업비는 1억 7,400만원 해서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게 부족해서 1억 3,900을 올렸는데 이 예산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더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의 세출 부분만 우리가 작년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수입부분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8년도 법인 적립금이 2억 정도 들어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법인 적립금이 있고 또 회원들한테 받는 회비가 있잖아요.  회원들한테 받는 회비가 있으면 다 수입으로 잡아야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분야는 정확한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법인체에서 2억을 부담한다 그러면 회원들이 지금 듣기로는 약 3,000명 정도라잖아요.  그럼 3,000명한테 받는 회비가 얼마냐 이거지 그러면 회비도 우리가 봐야 되고 법인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세입ㆍ세출이 일치가 되어야 이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인건비가 6억 4천이다 그러면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25명이라고 했잖아요.  25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25명이 적정한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를 들면 다른 복지관은 평수가 많아서 인원이 많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선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이거야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500만원을 우리한테 환입을 했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게 나타난다 그거예요.  왜!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자보수를 문의도 안 해보고 우리한테 예산 편성해 가지고 못 쓰니까 다시 환입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짜임새 있는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의회에 예산에 신청해서 쓴다? 이것은 쓸 수 없으니까 환입한다?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니까 몇 군데 시설해야겠다고 4,500만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모자란 것은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관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기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예산편성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만하게 하라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짜맞추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운영했던 그것을 갖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1억을 승인할 것인지 5,000만원을 승인할 것인지 다 삭감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자 그거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회원은 3,000명 정도 됩니다.  회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없어요?  회비를 받는다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식당 이용료가 실비로 해서 2,000원 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회비를 한달에 1,000원인가를 받아요.  받고 또 거기 프로그램별로 틀려요.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얼마씩 또 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 청운실버센터에 관한 부분은 조속히 처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오늘 오후 2시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 노후 경로당 보수 문제가 또 올라왔는데 2008년 6월 서울시에서 자치구 경로당 개보수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통보됨에 따라 구비 부담액의 추가편성 및 경로당 여가 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불편 확충 등의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방적인 것보다는 건물이 있으면 항상 수시로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정액이 항상 예비로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집도 마찬가지로 보일러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물이 샐 수도 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립경로당이 우리 종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총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40개 됩니다.
김성은위원   40개 중에서 지금 유림하고 온고회 경로당이 올라왔어요.  여기 추경에 4천을 했는데 전액 구비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추경에 반영되는 게, 그런데 건물을 현대화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목재창호의 개폐, 방음목, 보온불량, 현관ㆍ천정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 들여서 과연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로당에 물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해서 복지증진을 향상해야 된다는 정책에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총 40개 구립경로당의 진단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서 40개 통털어서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줄 때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경로당도 보조금 지원심의를 거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 그리고 우리가 노인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안전등급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 통계를 내서 40개 전체 중에서 어디어디가 뭐가 필요하다는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우선책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 좀 나중에 해줘야 될 것 이렇게 해야지 지역적으로만 이렇게 안배하다 보면 불균형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요청하고 싶어요.  구립경로당 40개의 모든 점검을 실시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학교교육경비 주듯이 그렇게 심의해 가지고 차등을 둬서 나눠주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예산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이면 경로당 사업, 노인종합복지관이면 복지관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좀더 효율적인 그런 행정집행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점검은 했었습니다.  점검해서 그에 따라서 현재 보수관계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경로당들이 건물이 상당히 낡아서 보수를 하더라도 수시로 하자가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쳐달라고 해도 하자발생 때 바로 못 고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제 얘기는 물론 해줄 것은 해주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외의 노인복지를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외국의 경로당과 복지관들은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낙후된 나라는 없어요.  경로당이 지하에 있고 물이 새고 천정이 다 빠지고 곰팡이 슬어있는 데다 노인들을 앉혀놓고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분들이 가정 생활하는 것처럼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고 거기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질개선을 완전히 해줘야 되거든요.  복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로당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돼요.  무너져가고 냄새나는 데 있으면 과감히 탈피해서 새로운 경로당으로 이전을 해주든지 건물을 임대하든지 해서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플랜을 짜려면 우리가 진단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통계가 중요하잖아요.  논문에서도 통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종로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대책이 없다고, 대책 있어요?  과장님!  머릿속에는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하려면 어떤 그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주먹구구로 여기 주고 싶으면 주고 저기 주고 싶으면 저기 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경로당 보수 5개년 계획을 수립해봐라, 그래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만들어서 A, B, C, D, E 다섯 개 등급으로 만들어서 우선 급한 것을 E등급이라고 하면 E등급은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D등급은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전체적 실태를 점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봐라, 또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예측이 가능하면 올해는 어디가 되고 내년에는 어디가 되고, 그리고 포괄비로 얼마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설이 워낙 낡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못한 데에서도 또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를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급한 데는 그걸로 땜방을 하되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그리고 아까 학교교육경비 그것도 진짜 25개 구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해서 다른 구청, 다른 중부교육청 뭐 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 복사를 해갔는데 그걸 만들어놓고 지금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보니까 또 여유 있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과입니다.  그건 공감을 하는데 첫째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제가 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돈은 지금 복지국에 703억이더라구요.  그런데 임의로 쓸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전부 법정경비로 나가는 거고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첫째로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신의 최고의 최고급의 시설로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예산 제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인력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리더라구요.
  겨우 지금 복지예산 배부해주고 문제 나면 처리도 제때 못하고 며칠씩 미뤄가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꿔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도 싹 바꿔보려고 악을 쓰면서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쪽 것도 지금 5개년 계획을 다 세워서 수립해보라고 해서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근사치에 가깝게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회계관계도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감사한다고 지도감독한다고 나가도 잘 안되고 해서 공인회계사를 불러 가지고 큰 시설 10개를 해서 지금 3개를 감사를 마쳤습니다.  6월 22일날인가까지 해서 마치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 전파가 되면 하나씩하나씩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조금씩은 체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질문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 정말 대책 없이 ‘복지 복지’ 하면서 복지에다가 예산만 투자해서 부도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지금 703억 중에서 100억만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복지에 신경을 쓴다면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만 해줘도 그게 어딥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지금 능력이 안되면 회계사를 하나 뽑으세요.  회계전공한 직원을 하나 뽑으세요.  우리 직원을 데리고 여러 분야에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으셔야지요.  인력이 부족하면 그쪽 인력의 전문가를 뽑아서 우리가 서포트를 받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주 좋은 그런 얘기시고 저도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사도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나씩하나씩 점검을 하고 간담회를 몇 번씩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도 실은 이번에 10명을 요청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5명을 해달라고 총무과에 요청을 해놨는데 사회복지사도 지금 고유업무가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도와주는 데 혜택을 써야 체감을 느낄 텐데 만날 행정업무를 하기에도 지쳐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있는 어렵게 하고 있는 직원이 몇 개 동사무소 같은 데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가서 진짜 돌봐줘야 체감으로 느끼지 돈 주는 거 백날 줘봐야 체감을 못 느낍니다.  어려운 사람이 체감하는 복지를 해보자고 내가 와서 주장을 했는데 복지사가 부족해서 말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우선 급한 대로 5명 정도를 해달라고 해서 총무과에다 청장님 결재해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진짜 한번에 다 했으면 저도 속이 시원한데 그건 안될 것 같고, 조금씩조금씩 하여튼 개선해나간다, 제가 아주 의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역대 국장님들도 잘 하시고 했지만 제가 와서 청소나 복지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 잘 좀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이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청소문제도 지금 많이 우리가 다루고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국가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동통합이 되면서 잉여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동에서 대여섯 명씩이 구로 흡입이 되어서 그분들을 구청에서 복지나 문화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들을 배치할 텐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세요.  남는 잉여인력이 앞으로 너희들 사회복지학을 공부해라,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야간대학원도 있고 사이버대학도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세요.  장학금을 주세요.  공부하게 하세요.  그 직원들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종로의 사회복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사회복지사들하고 저녁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사하고 행정직하고 근무여건이 어떠냐, 그리고 사회복지사 업무를 행정직이 도와주면 어떠냐,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아직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더라구요.  
김성은위원   사회복지학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하여튼 그런 방법도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 교육하고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가 구비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25%에서 42%로 17%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아마 제가 시민행정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담률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재정확보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재정여건이 나쁜 데를 구분해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40% 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비가.
  그래서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상ㆍ중ㆍ하 해 가지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곳하고 그 다음에 80%에서 85% 이내인 곳, 그 다음에 80% 미안인 곳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25%보다 못되는 곳, 그 다음에 20%에서 25%까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세 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그게 재정자주도가 높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지수가 낮은 데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총 네 군데인데 그 네 군데에 대해서 부담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지수가 높은 데 이런 데는 돈을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리하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지금 종전에 25%를 부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42%로 늘어나는 바람에
홍기서위원   이게 처음에 부담할 때에 종로도 부담률이 높게 나왔던 거를 아마 시에 가서 싸워 가지고 25%로 그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부담률이 높아서 안 하겠다는 것이 노원에서 나온 걸로 알아요.  이노근 청장이 시에 가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등급을 정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로가 자꾸 자립도가 높다높다 이렇게 시에다 우리가 하면 안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표가 있는데
홍기서위원   뭐 여기서야 적게 하지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시에 가서 멱살잡이라도 해서 이건 조정을 해야지, 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시에서도 마음대로는 못하는 거고요
홍기서위원   마음대로 왜 못해요?  어제도 우리가 문화체육과 할 때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가 말입니다.  삼백 몇 개 중에서 종로가 116개예요.  그러면 문화재가 한 군데도 없는 구가 13개 구고, 1개 있는 구가 5개 구예요.  그러면 18개 구는 문화재 보수비로 10원도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15%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25%에서 42%로 올리라고 해서 덥석 받아 가지고 와서 하면 안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것은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기획예산과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냥 저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관한 기준이 있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의해서
홍기서위원   처음에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노근이가 국회에까지 쫓아가고 시에 가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걸 저기를 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노근 청장처럼 그런 열의가 있어야 이런 것도 반영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가지고 갑작스레 10원 줄 것이 5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청장이 다니면서 그만큼 하니까 낮춰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내년에는 2007년도 지표를 씁니다.  2007년도 지표를 쓰면 현재로서는 재정자주도가 75.9%로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25% 부담으로 변경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걸 강력하게 가서 어필을 함으로써 이게 되지 그게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시에서는 무조건 규정대로만 한다고 하잖아요.  규정대로만, 처음에는 규정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노원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노원의 이노근 청장이 안 되니까 국회에도 쫓아가고 시장도 만나고 시의회에도 쫓아가 가지고 노원 때문에 이 등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면 노원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여기 신문을 보니까 노원이 2년 사이에 달라졌다고 아주 평가를 얼마나 받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만 하면 종로가 발전이 됩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노원의 경우에는 수급자 수가 아마 2만 세대가 될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관철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문화재가 이렇게 많고 18개 구가 문화재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15%씩 또박또박 부담하는 이런 거나 똑같은 거라는 이런 얘기예요.  물론 과는 틀리지만, 이런 것도 전기도 많은 데는 전기값이 내려지듯이 우리가 문화재가 많으면 15%를 5%만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대로 다 받고 좋은 것은 내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시하고 충분하게 싸워서라도 명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25%로 다시 환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안되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가 현재 우리가 센터가 열 군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626-36에 해송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창신동 130-102번지에 청암아동센터, 창신동 48번지에 푸른학교, 무악동 46번지에 한누리, 창신동 651에 참 신나는 학교, 창신동 640에 성터, 충신동 136번지에 푸른솔, 동숭동 192번지에 마로니에, 창신동 23번지에 종로, 연지동 136에 연동아동센터 열 군데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명륜동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명륜동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명륜동도 고지대라 어려운데 창신동 쪽만 전부 해놓으면, 이것도 균형있게 배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홍기서위원   그건 독려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고 하겠죠.  그래도 저기를 해야지 한군데에만 치중하면 모든 것을 편중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검정검문소 신축이전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계약을 한 겁니까?  직영으로 한 겁니까?  세검정검문소 신축할 때 업자하고 계약을 한 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계약을 했는데 여기 물품값이 올랐다고 증액을 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계약을 했으면 계약조건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그냥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세검정 검문소 신축이전 공사는 작년도 계획됐다가 올해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급자재 파동이 일어났었죠?  연초에, 그래서 규정에 보면 전년도 대비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가 예산의 소요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일단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계약했다가 물가 떨어지면 싼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낮춰 줍니까?  업자가 안 낮춰주잖아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지, 계약한 사람의 운이지 자기가 계약해 가지고 했으면 물가 오른 것은 그 사람의 운이지 계약을 했는데 물가 올랐다고 다시 우리가 올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물론 계약에 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번에 배정이 안되게 되면 우리 구와 국방부 간의 협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과장님!  협약 사항이 있고 뭐 간에 우리가 돈을 안 줘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계약을 해서 준공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인 거지 물가 올랐다고 해서 물가 오른 부분을 붙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평창동 사무소 짓는 것도 물가 올랐다고 다시 해달라고 그러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공사계약에는 물가 급등이 따르게 되면 일반계약 조건에 의해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사를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계약조건에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 배가 더 높습니다.  평당 단가가 배가 더 높아요.  우리가 일반공사는 지금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300만원이면 기가 막히게 잘 지어요.  날더러 300만원에 지으라면 300만원에 짓는다니까, 그러면 우리 관급공사는 보통 600만원, 500만원이다 그거예요.  평당, 그런데 거기에 물가 올랐다고 또 붙여준다면 평당 얼마짜리가 됩니까?  평당 1,000만원 가겠네요?  짓는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말이 안되죠.  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연면적 558.46㎡ 대지는 400㎡이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연면적 건축이 550㎡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550이면 150평 되나?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 정도 됩니다.
홍기서위원  200평이 채 안 되는데 최초 단가는 얼마에 계약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최초 사업비 계획된 것이 11억 1,8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11억 1,800만원이면 봐요.  그럼 평당 얼마 꼴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거기에 이전비도 포함된 것이고요.
홍기서위원  무슨 이전비가 포함돼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사업비 전체 비용입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 비용인데 그까짓 거 철거하는 거야 얼마나 되냐고요.  철거해서 갖다 쓰는 거고 이전하면 재료 덜 쓰니까 더 낫죠.  재활용을 하면 더 낫잖아요.  11억이면 평당 얼마 꼴이냐 그거예요.  500만원이 넘잖아요.  600만원이 다되는 금액인데 거기다 물가 올랐다고 1억 얼마를 해준다고 그러면 아주 금덩어리를 쌓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국방부와 협의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11억 가지고 하는데 물가 올랐다고 1억 얼마를 더 편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또 평당 단가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각종 공사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조건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가 요즘 일반 주택을 공사하면 300만원이면 기가 막히게 지어요.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관급공사를 하나 하게 되면 그해 아무 공사 안 해도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떼돈 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1억 얼마를 또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일단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약해놓고 물가 오른다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계약 조건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을 잘못 했죠.  처음 계약할 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관급공사 계약 조건에 일반계약조건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작년도 종로구청에서 계약한 계약서 전부 다 가져오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물가 올랐다고 올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계약을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의장님!  제가 설명 올릴게요.  이것은 그 내용도 있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른 것도 있고 거기 현장을 보셨겠지만 암반 공사입니다.  그래서 암반 물량이 672㎡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당초 설계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설계하는 게 1,800만원 정도 진입하는 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철근가격이 당초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 이거 올라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기서위원  국장님!  세상에 단가 계약해 가지고 물가 올랐다고, 재료비 올라갔다고 돈 더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서 그것은 이해가 안되지, 그리고 관은 봉입니까?  그래서 관 공사 맡으면 떼돈 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글쎄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가로등주 이설하는 게 있고요.  통신자재비 같은 게 안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홍기서위원  세상에 검문소 하나 짓는데 11억 가지고 모자라서 1억 얼마를 더 준다고 하면 우리 종로 17만 구민들은 웃어요.  한번 우리 구민들 모아놓고 설문조사 해보세요.  그것도 가정집도 아니고 조그만 초소 하나 짓는데 11억도 모자라서 1억 얼마를 더 준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웃는다니까, 얘기가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가정복지과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어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반영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년 지원되었던 사업이다 올해도 지원해서 우리 구 장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목적성이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 구가 참석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 같은데 작년에 반영 안된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이 한마음체육대회가 뭔가 했더니 25개 구청에서 구별로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왜 그러면 매년 지원하던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나 했더니 작년에는 이것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편성하는데 거기서 주기로 하고 여기서는 깎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대요.  그래갖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심의할 때 거기서도 또 잘렸어요.
  그래서 두 번 다 잘리니까 우리 구만 참석을 못한다 그리고 매년 주던 것인데 못한다 그러면 우리 구만 장애인들이 종로구는 뭐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다 그러니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잘렸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작년에도 거기서 심의할 때는 전에 주지도 않던 것인데 신규로 줘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도 안 준다고 잘랐던 것 같고 거기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이게 매년 했던 거라면서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죠.  매년 했던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미뤘고 거기서는 또
김성은위원  그럼 2007년에는 어디서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때는 본예산에서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2006년에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매년 본예산에서 받았대요.
김성은위원  본예산에서 받았어요?  장애인 팀장님이 부연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2007년도에도 추경예산에서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추경에서 받았어요?  왜 본예산에서 안 해주고 추경을 자꾸 해주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국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받아라 이렇게 왔다갔다하다가 안돼서 추경에 편성했고요.  올해도 작년처럼 했는데
김성은위원  이게 합법적인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넣어서 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든지 이렇게 명목을 살려줘야지 줄 거면 주고 없앨 거면 없애야지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추경에 자꾸 올라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 없어 가지고 제가 역으로 추적해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장애인들 넓은 뜻에서
김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편성을 항목을 넣어서 해주라는 거지,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 보조해주는 게 연간 얼마예요?  팀장님! 예산 지원 어떻게 받으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2008년도 예산이 3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 단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고요.  시비보조금이나 해 가지고 편성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것은 시비보조금은 없나요?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은 없어요?  장애인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시비보조금 구비 편성률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요.
김성은위원  몇 대 몇으로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만 지원합니다.
김성은위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누구에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김영기씨라고요.
김성은위원  이게 처음 주는 거라고?  장애인 단체에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2005년도부터 줬었습니다.  줬는데 그때 당시에 성람재단 건도 있어 가지고 조금 줄어들다가 2007년도에 본예산 편성 사회단체보조금 왔다갔다하다가 추경편성이 됐고요.  올해도 본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되어 가지고 올해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장애인 팀에서 쓰는 예산이 3억 9천 정도 4억 정도 가지고 1년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사업을 위해서 쓰시는 거란 말이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그런데 장애인 업무가 국가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구만 특별히 하기보다 국가시책에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 쪽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잘되어 가고 있어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수요가 부족해요?  공급이 달려서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위원장 정인훈  잠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2006년도에는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에 너무 정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2007년도 예산에서도 심의에서 안 줬고 2008년도에 또 올라왔을 때도 제가 심의위원인데 이것은 정말 나가있던 돈까지 환수해야 될 만큼 너무 정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고 2006년도에 체육대회를 한 정산서를 제가 받았는데 정산서에 영수증 같은 것은 붙기는 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침가루 1,600원짜리 사서 얼마나 부쳐서 해서 영수증이 붙어서 오는지 여기 김영기 회장님이 속한 장애인협회 정산서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정산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한번이라도 파악해 보셨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되니까 추경에 올렸다?  이건 안되는 거죠.  애초에 본예산에 넣든지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많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아마 서류를 잘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해주시면 꼭 쓰는 지출에 맞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산서를
김성은위원  아니, 지금 그것 갖고 결론을 낼 수는 없는데 여기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산서를 우리가 검토하고 앞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지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결론을 우리는 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5개 구가 전부 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전담 기간제 단속원 운영비’ 아주 좋습니다.  명목이,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이 찾는 종로’ 그런데 담배를 앞에서 못 피우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부르짖는 게 종로구는 금연특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말 1,200만 관광객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400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종로구가 해야 될 일이고 서울시가 우리에게 부채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위해서 전담 기간제 단속원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담배꽁초를 단속하는데 서울시내에서 2~3위 정도 해요.  이것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누구를 시키는지 직원들 조사해보니까 우리 각과의 직원들을 일과 중에 내보내는 거예요.  일과중에 나가서 단속하니까 직원들 불만은 많고 자기 고유업무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양쪽 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대학로나 이런 데 일반 사람들을 고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달에 98만원을 주더라고요.  98만원을 주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건만 단속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10건은 어지간하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건 단속한다고 하면 1인 10명을 뽑아갖고 오면 하루에 10건씩 22일을 운영하면 1건의 과태료가 5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한달에 1억 1,000만원의 수입을 잡아요.  그런데 1억 1,000만원 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 못 받아, 징수를 50% 했을 때면 5,500만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한달에 3,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2,200만원의 순수입으로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재정이 증대됩니다.  두 번째, 일 없는 사람들 일자리도 창출해줍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 경감도 해주고 고유업무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자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양수겸장이 아니라 삼수겸장입니다.
김성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재정 증대는 가시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목격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다가 따귀도 맞고 그럴 수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겉으로 보면 계산상으로는 이게 남는 장사인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 안되면 지금 대학로가 홍기서위원님 관할 지역이시고 이숙연위원도 계시고 어깨띠 매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우리 돈 하나 안 들이고도 지금도 50%만 징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10원도 안 들이고 새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수입 내고 하는 건데 지금 6월 20일부터 과태료는 또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70%까지, 그래서 옛날에 징수가 한 삼사십%나 이 정도밖에 징수율이 안돼요.  그런데 지금 가산금 제도가 70%까지 붙고 하면 아무래도 50%는, 이제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초질서로 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국장님!  김성은위원에 보충질문을 내가 좀 할게요.  이것도 채용해서 하지 말고 바르게나 새마을한테 맡겨 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동원을 해요.  그래서 딱지를 하나 떼고 하면 그것을 1만원씩을 수당으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단체에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매일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진짜 그 단체에다 줘서 하루에 몇 명 동원해라, 딱지 뗀 것만큼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얼마든지 나와서 한다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1건씩 끊어오면 우리가 포상금을 1만원이고 2만원이고 주자 그 얘기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이걸 전부 왜 이걸 했느냐 하면, 그것까지 검토했다가, 그런데 사람을 잡아서 확인서를 쓰고 도장을 찍게 하고 신분증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하냐, 지금 우리 공무원이 가서 신분증 보자고 경찰을 옆에서 불러서 세워놔도 이걸 못해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도, 그래서 생각하다 안되어 가지고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기초질서 확립하라고는 하는데 방법을 찾다가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하루에 일비 몇 푼씩 주는 사람들이 그걸 해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교육을 시켜서 뽑아 가지고, 10명이니까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단체에다가 주면 그 사람들이 진짜 더 잘한다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김성은위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런다고 해서 하나 명목 붙여서 사람 뽑아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실효가 없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기간제로 뽑아 가지고
김성은위원   기간제고 뭐고 우리가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런 건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우리 직영했던 미화원도 있고 정 안되면 직영 청소미화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차라리 강력하게 어떤 의무를 줘 가지고 어떤 패증을 하나 줘서 강력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도 그걸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힘을 더 주든지 아니면 지금 각종 단체들이, 바르게살기가 뭡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바르게살기인데 그분들도 어떠한 임무를 줘서 일을 하게 하고 포상금을 주고 하면 종로구에 대한 그런 애긍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조직이 탄탄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어떠한 권한과 임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종로구에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아무나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속권이 있어야 되더라구요.
김성은위원   단속권을 줘야 된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래서 그것을 단속권을 가지고 있어서 증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김성은위원   민간인을 뽑아서 단속권을 주는 것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민간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패증을 주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안되면 통ㆍ반장도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든지 지금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셔야지 뭐가 있다고 그러면 꼭 사람 뽑아 가지고 예산 딱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종로구를 금연특구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쪽에 대해서만 노력하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시민참여제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도 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단체에 부탁을 하셔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 신영저류시설 대상부지 보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시에서 우리보고 가시적으로 확보를 하라 이거죠?  너희들이 해야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저류시설의 대상부지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영동 아파트를 철거한 부지에 신영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이수와 친수를 겸하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총 216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중 구비 96억원, 시비 120억원을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심사가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제 재난기금에서 시비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입장이 아직 안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120억원의 재난기금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에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가시적인 편성을 해서 한다면 즉각 재난기금에서 1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서 부지확보가 되어야만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구 재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10억원이 편성된 것을 시에 진달해서 120억원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과연 그 10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120억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밀어줄까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지 않아도 1차 저희가 남재경 시의원님하고 물관리국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 또 2차로 우리 부구청장님과 국장님과 함께 물관리국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사항을 시에 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업무가 남아있는 거죠?  주민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몇 가구나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 현재는 17가구입니다.  
김성은위원   17가구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보상비가 79억 정도 됩니다.
김성은위원   땅값이 많이 올랐죠?  여기 땅값이 좀 올랐지 않나요?  최근에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글쎄요
김성은위원   여기 지금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예상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저류시설이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정을 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단 우리 구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120억이 들어가니까 투자심사를 시에서 했거든요.  돈 들여도 되겠다 돈을 들여서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여기서 단순 저류시설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부지 땅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확실하게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땅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물론이죠.  지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하층에는 일부 주차장 시설도 넣게 되고
김성은위원   거기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 저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이나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것도 점차적으로 구비로만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에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그걸 우리가 다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 여기 구비 10억을 들이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0억이 재난기금입니다.  그래서 우선 120억을 받아서 보상을 우선 하고, 또 우리 일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비 보조를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1단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억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시비 보조금을 하여튼 받아서 시비로만 건립되도록 그렇게 추진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성은위원   아주 큰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구비가 많이 필요하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구비를 가급적 적게 지출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예산은 일부 투자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가급적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인시장 내에 화장실 부지를 확보하셨는지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것은 지금 시에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두 가지 사업이 있죠.  주차장 시설하고 또 우리 일반사업, 일반사업비용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는 화장실은 확보가 되었고 주차장 비용은 너무 과다해서 그것은 지금 확보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우선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시 지원 기준으로 봤을 때 40억의 막대한 비용을 우리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기도 했고 쫓아도 가봤고 실사도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홍기서위원님께서 세검정검문소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관급공사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관급공사 평균단가가 평당 아까 300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 공동 평균단가가 평당 800만원에서 900만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사항입니다.  시행령 제72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반드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행규칙에는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식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을 우리가 불이행하게 되면 업자가 공기를 지키지 못하고 또 공사기간 내에 제대로 못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반대로 우리 관에서 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배상금을 내게 되어 있고 또 행정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은 1억 7,800만원의 예산 중에는 일부 물가변동률에 의한 것은 4,500에 불과합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우리 홍기서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아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가스나 이런 걸 처음에는 안 넣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스시설 같은 것을 안 넣고 집지으면 가스불 안 때고 전기도 안 들어오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계약한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계약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집지으면서 가스 안 들어가고 전기 안 들어가고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되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자의 책임을 물어야죠.  만일 그것을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집짓는데 가스 안 때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 갖다놔도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지 왜 설계변경을 해요?  원래 관급공사가 그러잖아요?  공사 만들고 또 설계변경해서 또 돈 올라가고 이거 뭐 초소 하나 짓는데 평당 8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건 금으로 갖다 붙여도 되겠네.  얘기가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 안되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도시가스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시가스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것은 의장님한테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정인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2007년, 2008년 노인복지관 수입ㆍ지출 현황과 사회복지협의회 회의록과 세검정검문소 계약관련 서류는 7월 21일 월요일 본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오후 2시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한빛어린이집과 누상어린이집을 현장방문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고 세출ㆍ세입 항목을 명확히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기금과 특별회계에 혼용되는 조례 명칭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유형별로 국고 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법 제21조에 따른 대불금 상환금,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전년도 결산잉여금, 이자금, 기타 수익금으로 세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의 대불금,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등으로 구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분임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 서식은 제1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기존 중복 규정된 조문을 폐지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이외의 사항은 종로구 일반회계의 규정에다가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일치와 다소 모호한 시설 위탁 계약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며 안 제24조의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 변경과 안 부칙 제2조의 위탁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기간 산정기준 시점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환경미화원 및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민간위탁, 정년퇴직,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인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유자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전출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2의 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 이유가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민간위탁, 정년퇴직,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기금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여유자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기금의 여유자금 전출규정을 신설하여서 기금을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재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금 잔고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 잔액이 6월말 현재 3억 1,420만원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일부 전출을 해갖고 지금 기금이 별달리 이자수입밖에 없으니까 효율성이 없고 돈만 쟁여져 있는 상태니까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나머지는
김성은위원  전출한 금액을 어디다 쓰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포괄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사업계정이나 이런 거 없이
김성은위원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따서 쓸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 전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자녀들이 그 동안 학자금 대여 혜택을 많이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혜택을 받은 반면 밖의 위탁업체 미화원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죠?  아무래도 위탁업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탁업체 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직영 미화원들은 급여도 월등히 높고 학자금 대여도 받고 살 만큼 사시고 다들 가게가 안정되어 있는데 우리 밖에 있는 위탁업체 미화원들은 너무 열악한 가운데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급적 우리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비스 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정 인 훈  김 성 은   홍 기 서
○출석전문위원
  최 윤 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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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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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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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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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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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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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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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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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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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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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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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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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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