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3월 11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6년 3월 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2016년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된 조문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제4조 제1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 91조”로 제6조 제2항 중 “도로과장”을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굴착관리업무 담당주사로”를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개정하고 제8조 제2항 중 “도로관리업무”를 각각 “도로업무”로 같은 조 제4항 중 “굴착업무 담당주사로”를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건설기술관리법”이 폐지되고 “건설기술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상위법 근거 규정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개정하고 제5조 자문위원 임기는“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전임자”를“전임위원”으로 개정하고 제10조 중“도로과장”을“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도로계획담당주사가”를“도로계획업무 담당팀장이”로 개정하며,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항목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종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건 문구만 조금 바꿨네요. 도로과장을 도로의무담당과장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영어 순화로 해서 옛날에는 담당주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담당팀장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다른 조례에서도 전체적으로 직위가 약간 변경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수정밖에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외에 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또 밑에 도로과장을 도로업무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재광위원 옛날엔 주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담당이라고 한다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담당팀장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국장님 부지런한 거 다들 아시더라고요. 이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주사에서 팀장으로 용어만 바뀌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리고 근거규정이 바뀝니다.
○유양순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게 작년인가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이 자문위원회가 운영을 한 번도 안한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작년에 내가 듣기로는 5년간 안 했는데 이걸 왜 두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전체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금액하고 또 20억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총 금액이 20억 이상이 된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총 금액이 단일사업으로는 20억 이상이 된 토목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필운대로 지하 주차장 그게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그게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을 50억 이상이 돼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고 근거규정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둬야 된다? 만약 큰 것이 있을 때에는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한 공사에 20억 들어가는 그런 게 없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건축 중인 건 창신동 주차장인데 그것도 20억 이상 공사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필운대로 이것도 공사 입찰을 했는데 그게 나오면 그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1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회에서 두 분이 오시고 나머지 분들 14분 정도는 전부다 각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설계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도 변경사항이 중대한 변경사항은 또 건설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지금 구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고 또 전문인은 외부위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액수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왜냐하면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딱 시켜놓고 우리 구의원들이야 관계없겠지만 외부사람들은 그래도 종로구 자문위원들인데 한 번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괜히 이름만 갖다놓고 한 번 부르지도 않고 하는데 이걸 할 때 액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자문을 좀 받고 그러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좀 쉬워지지 않겠나 생각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우리 구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위에서 다른 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구에서는 그렇게 금액을 우리도 지금 작은 금액도 위원회가 원 자문위원회 있고 작은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공사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동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래서 시행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창신동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여기는 반드시 자문위원회 활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광위원 자문위원이 꼭 필요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자문위원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으로서 부족한 지식을 전문가들 예를 들어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등 전체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포함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광위원 내 말은 자문위원회가 조직만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시니까 한 10억 정도 공사라도 자문을 받고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꼭 20억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규정만 가지고도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렇다고 해서 10억짜리 하나 가지고서 자문위원 14분을 다 모셔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도 그분들은 한 번 오시면 수당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인 경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꼭 20억이 아니더라도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소위원회 형식을 거쳐서라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자문위원들에게 부탁하고 승낙을 받아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도 자문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분들 생각도 좀 해주셔야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부분적인 자문은 개인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암동에 석축이 무너졌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분들 토목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 의견을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적인 자문은 한두 사람 정도 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원래 우리 도로과가 직원들이 전부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손쉽게 할 때에는 자문회의 이왕 만들어놓은 거니까 자문을 받고 운영했으면 더 좀 직원들이 편한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지요. 이게 꼭 자문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반드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한 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발전적인 길인가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재광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자문위원회의 활용 부분은 물론 자문위원회를 여는데 드는 인력낭비나 시간낭비 때문에 안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아닙니다. 규정에 된 그러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20억 이상이 되는 공사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억 이상 된 공사가 최근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부의장님 얘기대로 왜냐 하면 서로가 개선할 점을 자문위원회에서 개선도 하고 이럴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필운대로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자문, 그 자리에서 자문위원회 안에서 지금 필운대로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국내 최촌데 앞으로 우리 서울의 환경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것이 필요할지 몰라요.
지금 후보지가 몇 군데가 나오거든요. 때문에 거기 관계된 우리 직원들 담당직원들하고 기술진들을 지금 프랑스하고 어디 두 군데서 유럽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데가 굉장히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증명해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내 집에 없을 때는 지하에 있는 그거라도 주차 권리를 사 가지고 그걸 증명해야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땅은 좁고 하기 때문에 지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서울시내 전체 종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부분이 어쩌면 이번에 필운대로가 잘 되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그쪽에 노하우를 전수받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우리 사정에 맞게 좀 더 개선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이런 어떤 연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그쪽 벤치마킹을 위해서 좀 보내는 문제를 가서 우리 담당직원 문제를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추경에서라도 그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로과장 이홍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