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10시0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나승혁의원 외 7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나승혁의원 외 7인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좀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하오니 선배·동료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며 아울러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나승혁의원 외 7인 발의)
(10시05분)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나승혁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이종환 남재경 조기태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나승혁
○위원아닌의원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백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