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13일(금)  10시03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2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2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2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선배 동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종로구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종로구의 200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23억원과 특별회계 292억원으로서 총 1,615억원의 막대한 금액입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본예산이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시어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밤11시까지 예산심의를 했는데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예산과장만이 참석을 했고 나머지 국·과장께서는 예산심의 때문에 의회에 갔다고 하고서 정작 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임위원회별 예산조정안 중 재무건설위원회의 경우는 총 90개 항목의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세부적인 사업까지도 조정되었음이 사료되나 시민행정위원회에는 불과 45개 항목의 예산 조정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세심하게 예산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예산 부족으로 17개 계속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종로를 잘 알고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종로구 2003년도 예산이 종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시 심의하신다는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한 후 예산 계수조정과 토론을 마친 후에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2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1항 200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  남재경 간사님!  그리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의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반시설의 기능유지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종로 건설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1,615억 3,0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479억 3,000만원보다 135억 9,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23억 1,100만원으로 2002년도 1,181억 7, 100만원보다 12.0%에 해당되는 141억 3,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92억 1,600만원으로 2002년도 297억 5,800만원보다  1.8%인 5억 4,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931억 1,600만원으로 2002년도 894억 3,500만원보다  36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470억 4,100만원으로 2002년도 461억 2,800만원보다 9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60억 7,500만원으로 2002년도 433억 700만원보다 27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91억 9, 400만원으로 2002년도 287억 3,600만원보다 104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호경기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대비 48.6% 증가한 78억 2,3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2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폭 증가하여 우리 구의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75.7%보다 5.3%가 하락한 70.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보조금으로서 7,600만원이며 지난해의 1,6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1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의 297억 4,200만원보다 6억 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감소 사유는 2002년도에 창신1동 공영주차장건설 등으로 인해 적립금 규모가 축소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23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에 해당되는 141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인건비는 465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387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82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7,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243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억 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6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8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가 105억 4,100만원으로 2002년도 90억 7,700만원 대비 14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역시 인건비성 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가 28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 7,800만원보다 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청소관련 처리비 등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 일반운영비는 115억 2,000만원으로 2002년도 103억 100만원보다 12억 1,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182억 2,9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3억 7,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지원비가 50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52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는 4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는 9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로연금이 7억 9,400만원 등 사업비가 27억 7,8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외 보조사업별 주요내역은 서울종묘일원 보수공사에 4억 4,000만원 등 문화재 보수공사비가  14억 7,000만원 그리고 노인교통 수당 22억 6,4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순수 우리 구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65억 9,900만원이 증가한 24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목분야는 누하동 35에서 93번지간 도로개설에 4억 5,000만원 등 3건의 도로건설에 10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로등 유지보수에 2억 5,000만원 등 도로조명관리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에 8억 5,000만원 등  도로관리에 20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 암거 정밀진단비에 1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6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원, 효제초등학교와 왕산로주변 하수도 개량에 4억 2,0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준설 및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여 재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녹지대 유지보수에 8,000만원, 구기동 도로보수 3,000만원 등   녹지분야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린공원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1억원 등 공원분야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이화동청사 신축 공사비에  11억 7,000만원, 교남문화센터 신축 공사비에  9억원, 구청 지하상황실 보수 등 청사관리에  1억 5,400만원, 창신2동 등 동청사 유지보수비에 1억 1,300만원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에 3억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에 1억 5,300만원, 낙산어린이집 개보수비에 2억 6,500만원,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6,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복지시설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에 5억 1,600만원, 창신 재활용품집하장 시설공사에 2억 1,5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 및 유지비에  6,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관리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에 3억원, 창신2동 절개지 보강공사비에  2억원, 원서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의 공공시설 유지비에 2억원, 건축민원실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 기능유지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에 3억 3,700만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에 1억원, 제설작업 용역비에 1억원, 광장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방채 원금 상환에 13억 3,300만원, 서울시 및 정부 지방채 이자에 3억 300만원 등 채무상환에 1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되는 14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매에 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3억 4,7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22억 8,4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에  2억 2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비에 111억 6,200만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111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거주지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2002회계년도 예산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회계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창신3동청사 신축공사비에 1억 3,0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에 5억원, 부암경로당 건립비에 1억 4,000만원, 이화 보도육교 보수공사비에 9,000만원, 광화문 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비에 1억원, 중앙지하보도 환경개선공사비에 5억 7,800만원, 동십자각 지하보도 보수공사비에  1억 8,700만원, 창신동 23-349~23-660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원 등 총 8건에 18억 2,500만원이며, 개별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간주처리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금회 추경에서는제12회부터 제14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간주처리 예산은 전통사찰 문수사 보수비 2억원, 중앙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 6억원 등 총 5건에 9억 1,500만원이며, 제13회 간주처리 예산은 한국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수해복구작업 특별대책비 3,000만원 등 총 7건에 3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14회 간주처리 예산은 구기동 자재창고 이전부지 확보 예산 20억원, 전통사찰 문수사 정비 예산 6,000만원 등 총 18건에 29억 1,1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 8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현황조사비 1,200만원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오필근위원장님, 남재경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은 아쉬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3년에는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커다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필근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회의에  관계되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리라고 믿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고 짧게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저희들이 포괄적 내용으로 물을 때는 국·과장님께서 양해를 서로 하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 2003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의존재원이 2003년도가 늘어났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동규위원  늘어난 것을 전제로 했고그리고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또 많은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의존재원이 2003년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시비, 국비 중에서 시비가 많습니까?  국비가 많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늘어나는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 조정교부금이 금년보다 약 78억 정도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이동규위원  조정교부금이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78억
이동규위원  어떤 확답을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서울시로부터 내시를 받아서 내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확실한 확답을 받았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78억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계산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계산을 다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이것 말고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 의존재원 말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보조금 및 교부금 같은 것을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못 얻어온다면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는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못 얻어올 리가 없는 거고 일단 내시가 된 것은 저희한테
이동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의존재원 부분은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뜻하지 않은 예산들이 우리한테 반영됐을 때에 그 전에도 그런 사실들이 있었죠?  인센티브제라고 그래서도 돈을 주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몫에 맞춰서 쓰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존재원에 의해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나 또는 기타 우리 재원금에 의하면 말이죠 거의 제가 한 5개년도 것을 비교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거기에 의존해서 내려오는 돈들은 타오는 액수만 많고 우리 예산서 편성에 금액만 많이 편성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는 연결이 안된다 이거죠.  그걸 비교해봤더니 여러분들께서 가져오는 돈은 전부 여러분들 쓰는 돈으로 다 들어가 버리더라구요.  우리 구청에 소모성으로 다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내려왔을 때 최소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거의 소모성경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소모성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어느 단체 모아서 식사하고 행사하고 그러면 싹 소모되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5개년도 것을 모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액수더라구요.  본 위원이 이걸 꼭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 똑같이 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존재원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교부금이나 기탁금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왔을 때 서울시로부터 얻어와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느껴지는 겁니다만 저희 종로구의 특성상 67%의 비과세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종로구의 특성상 우리는 예산을 많이 보조를 받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받아오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의존재원 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신경 안 쓸 겁니다.  구비만 가지고 세입에 의존해서 우리가 세출예산 가진 것만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그쪽으로는 방향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5개년 계획표에나 여러분들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짜 가지고 계획적으로 나갈 때도 최소한도 그런 것이 방향이 좀 잡혀줘야 하는데도 지금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로구 전체가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긴축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물며 각 소관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긴축하기 위해서 부득이 직원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가면서까지 소리를 들어야 되는 행정장비수리비 1대에서도 우리가 10만원씩 줄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목표와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행정관리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종로구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어느 의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느 부구청장이 오면 방향도 못잡고 키도 못잡고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평소에 우리들한테 와서 주민의 대표인, 대표기관인 의회가 봐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제대로 방향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1,300억이 넘고 1,400억 가까이 되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1,400억도 넘을 겁니다만, 1년 우리 종로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1,600억 그거밖에 안돼요.  그런데 1,400억이 넘는 돈을 여러분이 먹고 쓰고 행사성으로 다 소모가 돼요.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민들은 약이 올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뒤집어놓고 보면 여러분들만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구정목표를 잘못 잡아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우리가 일해달라, 일해달라 얘기했어요.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한테 수도 없이 막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 가져다 쓴 만큼 성과가 없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잔인하다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의 가혹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산서 상에는 부득이 그런 방향으로 잡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서두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유념해주세요.  각 국장님들!  이해 가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서부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서부문화센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요?  거기 서부여성문화센터에는 세외수입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기술자문단 등등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불근거를 각 소관과별로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자문위원회 참여하는 그 수당 근거 말씀이시죠?
조기태위원  조례가 있는 것이니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네.
조기태위원  그게 몇 칸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3칸입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그거 말고 뒤에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29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3칸으로 해서요
조기태위원  예산서 37쪽에 보면 주차료 수입이 18명으로 해서 648만원 되어 있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3만원씩 받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28칸 중에 18칸만 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신청자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본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문서상으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구두로 하나요?  주차타워 수리비 올렸죠?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네.
조기태위원  연간 유지보수비는 얼마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1,000만원 정도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주차요금 징수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세요.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관계로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예산 반영한 것 보니까 낙산어린이집 개보수비로 2억 6,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게 저희가 전면 개보수를 하고자 했는데 현재 가장 오래된 낙후한 건물이라고 판단돼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이환위원  그게 원래 공원부지 아닙니까?  철거를 하게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추경 때도 개보수비 해서 얼마 잡힌 걸로 아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건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앞뒤가 없잖아요.  추경 때도 잡아놓고 또 거기가 원래 철거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됐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원래는 낙산 그곳이 창희어린이집으로 이전을 계획했다가 창희어린이집이 설치되니까 낙산어린이집을 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81년도에 지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금년에 옥상 방수만 했었습니다
김이환위원  옥상 방수 얼마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일곱 군데로 해서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면 제대로 딱딱 답변하는 것도 없고 너무 몰라.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희어린이집 지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원래 어린이집 계획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동네에서 지은 것이고 낙산어린이집은 옛날부터 있던 곳인데 공원부지로 돼 가지고 철거계획에 들어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무슨 낙산어린이집이 창희어린이집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창희어린이집이란 것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그 지역 내에 어린이집을 짓게 된 것으로 지은 것이에요.  낙산은 옛날부터 있던 거고.  말이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알고 답변을 해야지 그건 공원부지인데 철거하면 하는 것이고 그걸 해체를 해서 다시 어린이집을 살리면 살리는 것이고 해야지.  낙산어린이집을 이전하고 도대체.  하여튼 그 자리가 현재 계속 어린이집을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네
김이환위원  그럼 그것이 공원부지로 돼있던 것을 철거하기로 한 것인데 철거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기본적인 것도 몰라 가지고 무슨 과장이 뭘 한다고 그래요?  맨 돈 쓰는 거나 연구하고 앉아 가지고.  2억 6,500만원인데 나 지금 초문인데 이건 삭감할 겁니다.  안돼요.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동십자각 지하보도 보수공사 2억 해가지고 1,210만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쓰셨지요?  이거 지금 설계가 나온 상태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설계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이 2억원 전부 시보조금으로 받아온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행자부
김성배위원  행자부 보조금도 우리 국민 세금이고 우리 구민 세금이에요.  그런데 꼭 1억 8,790만원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4억 5,000이 들어가서 이런 지하보도 보수공사를 해야되는지 설계도도 없이, 내역도 없이 명시이월만 시킨다고 제출해주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제가 답변드렸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다 이것에 대한 재무건설위원회 담당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은 어떠냐 했을 때 재무건설위원이든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이든지 결론이 나는대로 저는 순응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예산 올라온 걸 삭감해서 처리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거에 응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응했으면 이거 계속 명시이월만 시켜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1억 8,000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만 하고 리모델링 같은 것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해서 그러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설계에 1,21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걸 다시 수정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수, 보강방법은 저희들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설계 있는 걸 무시하고 스스로 종로구 자체에서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희들이 아는 사람을 통하든지 해서 추가적인 설계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1억 8,790만원만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6억 5,000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연호 행정관리국장님을 위시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인가 교남동의 노인정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하고 사회담당 계장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 인사말 하고 의장 인사말 하고 시의원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유찬종의원 해당지역 구의원 인사말 하는 거 좋습니다.  노인분들 200여 명 오셔 가지고 그 추운 노상에서 2시간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계장, 우리 재무국장님도 들으셔야 해요.  그런데 '유찬종의원 다음에 인사말 하십시오' 그러는데 아마 우리 종로구 국회의원인 박진의원인가 그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찬종의원 인사말시키는 게 아니고 박진 국회의원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양반이 오셔서 유찬종의원은 인사말을 중단시키고 그 양반이 인사말을 했어요.  이게 쉽게 보면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에요?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행사를 잘 챙겨서 의원님들의 바람에 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4년 전에 공약을 해가지고 그거 알고 보면 내 임기 때 설치해서 완공된 거예요.  구청장 인사말하고 그 다음 의장, 시의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찬종의원 인사말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끊고 국회의원 왔다고 국회의원 도착하셨습니다 이런 발상을 하냐 이거야.  감사담당관!  이거 조사해서 징계 여부 올려주세요.  다음 조금전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교남동 문화센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거기 예산이 3년이 됐는데 내년 3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바뀌고 국장, 과장이 바뀌어서 변경되는 겁니까?  문화센터 공사비가 9억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혹간에는 60억 예산이 편성돼서 교남동이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현 교남동청사가 일부 상업지역이라 154평입니다.  154평이 공시지가가 평당 1,500만원이 넘어요.  이걸 팔아서 이쪽 도로변에 있으니까 주거지 안쪽에다가 문화센터부지를 선정해봐라 그래서 아마 그게 1,000만원도 안 주고 샀을 거예요.  이렇게 샀는데 그걸 팔아도 20억이 넘을 텐데 팔아서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이걸 그대로 놔둡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동청사에 대해서 수영장 문제로 해가지고 몇 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청사가 건립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의 동의가 수반돼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걸 다시 검토하는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당초의 공기보다도 지연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변의 건물 안전도 때문에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경과돼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하려고 그랬던 것을 내년 말이나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9억밖에 못 잡힌 것은 전적으로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동청사를 팔아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동청사를 파는 문제는 여기 재원조달하고는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재원방법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도 있고 주민도 일부 염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세금, 공사비, 세금, 부과세 10% 빼고나면 또 입찰해서 프로테이지 2~3% 감소시키죠.  그거 따진다면 그거 30~40뿐이 안돼요.  5·6가 동사무소, 이화동사무소 다 완공이 돼가는데 교남동은 맨 금액만 앞서가 있지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최초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해서 그러면 동사무소를 매각해라.  상업지역이니까.  그래서 매각해 가지고 재원이 우리 문화센터에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위원님 발언하는 것을 듣고 한 가지 질의합니다.  우리 단성사 옆에 보면 교통제2별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텐데.  국장님!  대로변에 있고 상가에 있는 그런 자산이니까 그걸 우리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침으로 세워볼 생각은 없어요?  다음에 또 효자동 64번지인가요?  164번지인가?  왜 지금 청와대 부속건물 앞에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그것도 아마 예전에 우리 효자동사무소로 썼던 건물인데 그런 것도 좀 과감하게 처분해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디입니까?  우리 혜화동사무소 자리도 그렇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성사 옆에 과거에 종로3·4가동 청사를 말씀하셨고 과거에 효자동청사를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혜화동청사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로3·4가동에 위치해있는 건물은 파출소와 소방파출소가 같이 위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의 이전문제가 좀 검토가 되고 난 연후에 매각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혜화동청사의 문제도 혜화동청사 부지가 등기는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도특별회계 자산으로서 지금 시에서 그것을 빨리 등기이전을 좀 해달라고 자꾸 돌려달라고 촉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파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원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중에서 매각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소방서하고 파출소는 우리가 매각방침을 정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그쪽에서 그 기관에서 말이죠,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일단은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을 정하는데 아마 따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해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인터넷방송은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부터 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것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서 152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3,84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좀 제시해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자료를 금방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종로발전자문위원회 간담회비 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비용의 성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할 경우에 간담회 이후에 식대를 지불할 그럴 용도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기획예산과 소관 단체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별도로 예산을 쓰지 말고 기획예산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별도로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조기태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경비 지출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동부에 지금 지하철 하나 만들고 있죠?  동묘역인가?  환승역이죠?  가로정비계장님!  누구세요?  거기 보면 리어카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쫙 깔아놨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가로정비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는 리어카를
이재광위원  사람이 못 다녀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설치만 했지 장사는 안 합니다.  중구의 노점상들이 이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침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만 보고 있는데 지하철이 완공되면 일시에 중구에서 노점상연합회에서 종로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노점상을 방지하려고 우선 리어카만 만들어놓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 가로정비 요원들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마는 중구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가로정비를 좀 추가로 모집해 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종로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길에 사람이 못 다녀요.  리어카가 이삼십대가 있고 장사는 하지 않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도 말이죠, 거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불편을 안 느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복잡해요.  정비 좀 할 수 없어요?  가로정비 문제가 아니, 이렇게 안 하시려면 손을 놓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한꺼번에 일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이재광위원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요.  그분들 장사하게끔 두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것은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것은 인력을 좀 더 쓰더라도 아무튼 배치를 시켜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야지 똑같은 리어카를 좁은 길에 공사하니까 좁지 않습니까?  옆으로 쫙 깔아놔 가지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예산과 수반되는 심도있는 질의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서 174쪽 소송비용이 1억 4,400 올라와 있고 소송에 따른 활동비 750, 1억 5,000에 소송배상금 또 1억 5,000 이 소송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다섯 사람 있어요.  그 분들에게 지금 변호사 수당이 나가고 있고 상여금도 나가고 있고 소송업무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앞으로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가 왜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다섯 분을 선임을 해서 소송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소송의 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니까 직원들에게 또 소송업무 실무교육도 시키고 우리 고문변호사 쓰면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 999만원 나가잖아요?  수당으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모든 사안을 다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은 아니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조기태위원  외래강사로 고문변호사를 초대해서 실무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2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문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고문변호사에게 별도로 직원들 교육을 한다면 교육에 따른 강사료나 이러한 것은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수당 990만원은 왜 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변호사한테 주는 수당 말입니까?
조기태위원  위촉만 되면 수당을 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위촉만 되면 수당 주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조기태위원  그런 근거 있어요?  위촉만 되면 수당 주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에 모든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위원회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기태위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보세요.  자격요건만 있으면 다 위촉이 되고 우리 종로구에 안에 있는 모든 위원들도 다 자격이 갖춰져 있으니까 위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모든 위원들에게 다 수당을 줘야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상당히 많은 위원회의 경우에 참석하면 수당이 나갑니다.  
조기태위원  고문변호사 위촉만 되면 수당을 준다면서요?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하세요.  위촉만 되면 수당 주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위촉을 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이것을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업무도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배상금 1억 5,000인가요?  이런 비용도 안 나가는 거 아니요?  전문가 집단이니까.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그런 비용도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모든 사안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사소한, 우리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조기태위원  패소율이 높으면 패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행을 한다든지
조기태위원  그러면 소송배상금이라는 이러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조기태위원  모든 소송업무를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의 경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패소율을 낮출 수 없으면 고문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무조건 위촉만 된다면 수당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기태위원  무슨 말씀을 드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률업무를 고문을 하기 때문에 위촉이 된 이후에 수당을 준다고
조기태위원  소송비용이 몇 억씩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소송업무에 매달리면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모든 직원들이 소송업무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조기태위원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별도로 담당하는 업무를 그렇게 지정해서
조기태위원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하루종일 그 업무만 담당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소송업무는 어느 특정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소송이 많지 않습니까?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직원 중에 소송업무를 담당하면 그것만 담당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고유업무도 해가는 과정에서 소송이 생기면 소송업무도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소송업무가 생길 때만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있는데 고문변호사에게 임무를 다 부여해드리면 그 분들이 소송업무에 임하면 패소율도 월등히 낮출 수 있고 말이지 나는 그렇게 보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우리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조기태위원  그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이니 그런얘기 하지말고 직원이 다른 업무에 임하게 하면 우리 업무 효율을 높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모든 소송업무를 다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 비교적 소송업무가 쉬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조기태위원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거야 아무나 갔다올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실질적으로 직원이 소송업무를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율을 낮추고 변호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꼭 변호사를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모든 소송업무를 변호사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비교적 용이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패소율을 낮추는 방안이겠어요?  그 반대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업무를 안 줬다고 해서 패소율이 높고 낮고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소송이 용이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이 하고 좀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고문변호사가 예전에 몇 명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다섯 사람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섯 사람 된 것은 금년에 된 거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금년에 새로 위촉을 세분을 다시 했었지 옛날에도 다섯 분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계속 다섯 분이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조기태위원  그 분들이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계속 고문변호사로 존치되어 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무슨 일을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수시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법률적인 무슨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뢰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업무도 위탁을 하고
조기태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업무를 위탁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소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별도로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 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곧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좀 듣기가 그렇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로 등록만 하면 무조건 수당을 준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안 맞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촉을 하고 나서 법률적인 고문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한 10여 년을 의회를 보면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다섯 분을 위촉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으로 나쁜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많이 둡니까?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에게 나가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수당으로만.  사건의뢰비 말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월 16만 5,000원씩 월별로 주고 별도로 특정한 사안의 소송이 있었다면 별도로 착수금을 주고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의례적으로 월별로 16만 얼마씩은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사무실로 보내줍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네요.  고문변호사로 등록만 되면 무조건 주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지 않고 별도의 소송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각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거 말고도 법률자문을 하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토요일이나 이럴 때 와가지고 법률상담도 여기 와서 하고 그런다는데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무료법률상담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토요일이나 이렇게 구민들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선거가 마쳐지면, 선거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선거가 지나면
김이환위원  그 사람들이 교대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이환위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 다섯 사람이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꼭 필요한 숫자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  어린이집들 있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애들의 간식비 그걸 하루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910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또 민간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민간은 455원 절반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절반을 주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이환위원  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금년에도 아마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가 금년 예산 재정 형편상 다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 구립은 일찍 보내버리고 실지 관리하는 부분은 사립에서 하는 것보다 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째서 놀고 어째서 안하고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을,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물론 구립에도 많지만 사립에도 반반씩 나눠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하는 어린이들 보호 차원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도와주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아무리 민간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 영리를 위해서 하더라도 거기하고 여기하고 형평이 맞게 해야 그 사람들도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수요와 부담 같은 것도 근사치 해야 그 사람들도 밥먹고 살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구립이라고 특혜를 많이 줘버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너무나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복지정책에 근본적으로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맞춰줄 뜻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지금 저희 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절반 순으로 다시 삭감이 되었는데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을 똑같이 구립과 민간이 똑같은 예산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제가 평등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어차피 어린이집은 어려운 집에서 많이 가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무료법률을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위원장 오필근  그런데 무료법률 변호사 수당은 뭡니까?  무료법률 변호사 수당이라고 해서 책정된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7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무료법률 하는데 어떻게 10만원을 줍니까?  무료인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료로 하는데 10만원씩을 해서 400만원을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료라는 얘기는 주민들로부터 돈을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의 무료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그렇게 하셔야지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무료로 해준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무료법률상담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기에서 말하는 무료라는 것은 변호사한테 돈을 안 준다는 무료의 얘기가 아니고 상담을 하러 오는 주민들한테 돈을 안 받는다는 그런 말로
○위원장 오필근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다섯 분을 활용하면 무료변호사 수행비가 안 나가지 않겠느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무료상담인데
○위원장 오필근  무료상담하는데 10만원씩 지출이 되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무료법률상담하러 오는 날 하루에 대한 수고비로 별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69페이지 참고하시고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 해가지고 9억 7,3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은행측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정기예금으로 확정으로 5.8%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수신금리현황으로 해서 5.8%까지.  지금 우리은행에서 수익률을 거의 4.9%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4.9%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 한가지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익률을 5.8%까지 줄 수 있는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남재경위원  조흥은행 효자동지점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회전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예치시 2회전을 돌아갔을 때 특별금리가 1%가 붙습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 종로구 자치구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은행에서 사실은 우리가 0.2% 정도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데 조흥은행에서 그런 특별상품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치하는 걸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은행에 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조흥은행이고 국민은행이고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지방세 과오납 현황 총부과액이 2001년까지 110만건, 3,961억, 그 다음 2002년까지 84만건, 2,951억, 2002년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2002년 10월말까지 112억 3,700만원이 과오납 발생됐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한 환불이 111억 99.7%가 환불됐어요.  그 다음 이자가 6억 2,900만원 지급을 했는데 5.1%.  그러면 이자지급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자지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취득세, 부과세가 `99년도에 일어났는데 과오납 통지는 2002년 5월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2년 7개월 동안 환불을 안 해주고 과오납상태로 있게되면 5,6%의 이자를 얹어서 과오납한 대상자에게 줘야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즉시 환불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되면 바로 즉시 안내문을 발송해서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또 민원인이 오기 불편하기 때문에 팩스나 인터넷으로 우리가 요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중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잘못 신고해서 신고납부액이 세무서에서 통보 온 금액이 잘못 계산이 돼 가지고 과다납부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우리 구청에 책임이 없는데도 그 이자가 우리가 지급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시에다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민원인들 보호차원에서 일단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해달라.  구청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개정해달라 하는 건의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곧 올릴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이 안된 사례는 혹시 그것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찾아 가지고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소불명의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팩스로 보내고 안내문을 두세번씩 보내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남재경위원  그런데 일반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4.9%밖에 못 받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4.9%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오납을 해가지고 은행에 두는 것보다 5.6% 받는 게 훨씬 낫지요.  왜 그걸 찾아갈 생각을 않지요?  특별한 경우가 2년 7개월 정도 걸린 부분이 3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52만원 그걸 붙여서줘요.  이런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다음 이걸 제가 전체적인 규모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 과오납 발생 부분이 400억입니다.  그 400억을 이자로 환산하면 22억이란 손실을 보게 됩니다.  5.6%로 계산했을 때 과오납도 하게 되면 이자손실도 되고 행정적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과오납 부분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건이 뭡니까?  총부과액이 100만 건인데 거기에서 300∼400억이 그런 식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금만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것을 부과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돼서 거기에서 다시 잘못된 것이 발생돼 가지고 경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남재경위원  국세감액은 400억 중에 66억밖에 안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금액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사실 건수로 따져야 되는데 국세는 비중이 좀 큽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어떻게 건수로만 따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금이 다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되는 건 아니고 국세같은
(이동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건수 플러스 금액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금액만 따지면 1건에 몇 억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건수만 따져도 안되고 금액만 따져도 안된다 이겁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을 보면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조금 시간만 있었다면 제가 해당 국이나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본 위원이 만든 것은 각 국별로, 과별로 일반우편료, 등기우편료, 등기반송 이렇게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만드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우리 재무건설이나 시민행정 쪽의 일반우편료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있는 금액으로.  아마 모르실 걸로 판단하고 총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가 재무하고 시민에 소속되어 있는 각 국을 합쳐서 11억 6,674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 등기반송이 1억 1,842만 3,000원 등기반송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반송률이 총 16%입니다.  교통지도과같은 경우는 약 27%에 이르는데 이 반송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절감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당연히 반송료는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각종 세금고지서와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편으로만 공공요금이 됐었습니다만 주소를 정확하게 써 가지고 반송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기반송 비용은 얼마 안되지만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마구잡이식으로 부과를 함으로 해가지고 따라오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손실액이 이런 작은 부분까지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하실 때 조금더 직원들과 함께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414쪽 공공용지 측량 100필지에 대한 자료와 등기촉탁수수료 500필지에 대한 자료, 공공용재산 등기수수료 10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건 지금 내년도 예상을 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측량 필지에 대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전년도를 예상해서 잡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상을 하고 미리 저희가 나름대로 기초 데이터는 조사를 합니다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년에 맞춰서 예측을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를 매각, 매입한다든지 하는 건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과년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행자부 편성지침에 적합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적합하다면 관련자료를 주시고 다음 감사담당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감사원이나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몇 년 동안 받은 적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세무과 같은 데는 1년에 한 50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죠?  세수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러는데 직원대책비라도 반영해주고 그래야지. 일반운영비, 경상비, 특별회계자금에서 우리 세무과 보조할 생각 없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 재무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아주 적은 예산으로나마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세무과 세수대책비로는 쓸 수 없다.  특별회계자금은, 말씀 잘하셨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행자부 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주차장시설이나 확충, 부지확보에 쓰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13억 4,700만원에다가 일반경상비 22억 8,400만원에다가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 주차장시설비 정비에 2억 200만원.  나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이렇게 쓰여져도 되느냐, 편성해도 되느냐?  그래서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한 겁니다.  관련자료를 주시고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말 그대로 쉽게 보면 종로구 관내에서 모든 주차위반 시설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나온 범칙금입니다.  그 조성된 금액이 우리 종로구민 외에도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참 불쾌한 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돈이 쉽게 보면 행자부 편성지침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게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쓰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차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납부한 주민들은 이 돈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걸 알면 반응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그 목적 범위 내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를 쓰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상적인 경상비적인 이러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회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인 사람에 지원하는 일상적인 경비이나 이건 특별회계 목적에 반하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편성지침에 적합하다 그 말씀입니까?  자료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종로구 관내는 주차장부지 확보도 어렵고 주차난도 그 어느 구보다도 심화된 상태입니다.  매입도 그래요.  매입도 각 동에 실질적으로 종로구민들이 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도심에다가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리고 또 좋습니다.  가능하면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차위반도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부지확보도 해주고 대책도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권위적인 발상만 가지고 있으니까 단속만 하고 단속 나와서 범칙금 받으면 그걸로 직원들 복지나 경상비 다 써버리고.  단속된 사람들은 그 내용 몰라요.  그 양반들 반응이 이걸 알면 어떻게 나올까 참 궁금해요.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예산심의도 하시고 편성할 때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유념해서 주차장확보를 하는데 노력하겠고 불필요한 하나의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동규위원!  질의하세요.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서 편성 해가지고 올려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책자를 보면 8쪽입니다.  2003년도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나오지요?  거기보면 지금 총계, 합계, 소계 해놓고 그 다음 국비, 시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69억이고 시비가 72억원, 우리 자치구비가 55억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을 봤어요.  2003년도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이면 우리 구비도 보조금입니까?  구비는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건 최소한도 기획예산과에서 했을 때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및 자치구비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예산편성이란 것은 보조금만 예산편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 표기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동규위원  이건 수정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가 이왕이면 다른 구하고도 다르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주면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여러분들도 한눈에 보기 좋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오해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적절한 용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거기 보면 우리 구비가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우리 구비가 55억입니다.  55억 7,331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소관 상임위에서 물은 내용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 법정사항에 준해서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법정사항이 아닌 것도 있기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합니다.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보면 480만원이 책정됐는데 240만원은 시비고 우리 구비 50% 해서 240만원 있는데 이것도 법정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거냐 이거죠.  그걸 분명히 답변하셔야지 잘못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하는 게 50대 50으로 명기는 안되어 있지만 편의상 이렇게 했다든가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반반 부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다음 문화진흥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2,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국비로 756만원 있는데 이것도 법정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비로 30%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동규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고 우리 구비는 몇 %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게 없죠?  국비 30%만 보조금 받아올 수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게 30% 우리가
이동규위원  그렇게만 되어있고 나머지 70%는 우리 구비로 해라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궁극적으로 30%를 받아오면 잔여 70%는 불가피하게 구비에서 충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국비 30% 받아오면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30%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30%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그 돈을 안 써도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기에 지원되는 생활체육교실은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강사료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잔여 70%는 우리 구비에서 확보하고
이동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사료로 들어가는 것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비까지 받아다 30% 받고 70%를 충당해 가지고 하면 우리 구비는 30%면 1,764만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우리가 꼭 굳이 해가지고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되는 것은 탁구, 게이트볼, 단전호흡 등 해가지고 각 동의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강사료입니다.  
이동규위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체육분야로 인해서 책정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각 동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지원이 안되면
이동규위원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네
이동규위원  우리 동에선 한번도 못 봤어요 이런 것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9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규위원  그렇지요?  9개 동이면 9개 동이라고 해야지 자꾸 각 동이라고 그러면 19개 동입니다.  그러면 일부 몇 개 동 이렇게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각 동이라고 하면 19개 동이라고밖에 더 되냐고요?  안 하는 동도 있는데 왜 9개 동만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이 사업은 1년 안 해도 되고 또 1년 후에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국장님처럼 꼭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부분은 논리에 안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연속적인 사업이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비 30% 해가지고 756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 구비 1,764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쪽으로 해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만 가져왔던 사업을 체육분야가 아닌 문화진흥에 대한 다른 쪽 분야에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즉 주민들 피부 와닿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테니까 가라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만일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 자치구비를 다른 용도로 편성해서 쓰게 된다면 당연히 생활체육교실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 국비도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동규위원  문화진흥과에서 속해있는 부분이라면 그 목에 맞게끔 편성해야 된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용도는 국비가 지원되고 이 용도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에만 집행되도록
이동규위원  그러면 전부 취소하게 되면 돈 756만원 국비로 올려줘야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1,764만원은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기왕에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게 5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규위원  국장님 말씀은 조금이라도 목을 걸어주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 전액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인 만큼
이동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면 그것을 지우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걸려야 된다면 일부라도 걸어달라는 그런 뜻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계속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예산을 살려서
이동규위원  물론 가능하면야 다 살려드려야죠.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만 방향을 잡아서 가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국장님이 여기에서 고집하게 되면 다음 기회에 고집하는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보하실 건 양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밑에 효자동사랑방 운영 지원비가 시비 8,000만원 보조받고 있습니다.  시비 8,000만원 보조받는 것을 이제는 그만 합시다.  이제는 그만 하자는 얘기를 매년 효자동사랑방 운영 지원비가 매년 책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매년 이게 책정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사업비로 지금 현재 운영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닙니다.  효자동사랑방은 매점이 있는 부분 말고 매점 건너편에 국빈선물전시관하고 국빈, 나라원수가 외국에 가서 받아온 선물전시관하고 1층에는 시정홍보관이 또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매점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효자동사랑방 육성 지원비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홍보관하고
이동규위원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월세를 가져가도 직원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국·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1년에 월세 8,000만원씩 한다면 제가 외국도 다녀봤습니다.  8,000만원 월세로 한다면 대단히 호화스러운 데에서 8,000만원 월세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지원비가 8,000만원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것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 용도는 다른 데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지정되어서 오는 돈입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 육성지원은 뭐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종로문화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종로문화원을 지원한다고 3,000만원, 국비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꼭 사업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종로문화원 육성에 쓸 수 있도록 국·시비가 보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지방문화원에 여러분들이 매년 투자되고 있는 돈만큼 성과를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라도 우리가 객관성에서 문화원에 관련되어서 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돈 투자한 만큼 거기에서 우리한테 오더라, 뭔가 피부에 와닿더라 이런 게 있냐구요?  솔직하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활성화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것하고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문화원이 움직이는 상황이라야 '문화원' 하면 우리 종로가 어떤 데입니까?  대단히 여기는 '문화' 하면 문화 1번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제가 예산을 쓰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쓰느냐 하면 문화원이 무슨무슨 회원들이라고 명칭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대의원들 해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견학간다고 먹고 쓰고 이런 데에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의 혈세가 거기로 새나가고 있다 정말 이런 돈을 우리가 준 만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여건이 부족하면 더 도와주고 할 때 신명나게 가는 쪽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문화원 육성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금년에 길들이기 차원에서도 이것은 절대 한번 해보자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다른 쪽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이 돈으로 문화원 육성에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이지 이 돈을 다른 용도에는 못씁니다.
이동규위원  못써요?  왜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국·시비는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못써요.
이동규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는 여러분들이 올릴 때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알아서 쓰라고 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 요청에 의해 가지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나 시정부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청 협의 없이도
이동규위원  그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죠?  명칭까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부득이 안되면 1,000만원 2,000만원 안 드립시다.  또 올려보내시고 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것은 진짜로 문제가 많으니까 다음에 좀더 잘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같은 게 올라오면 지원해주더라도 일단은 캔슬 시키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니까요.  똑같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아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내려가면 대한의원 조명공사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서울대병원 앞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동규위원  대한의원이 왜 우리 거예요?  재산이 우리 종로구 재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동규위원  문화재로 지정되면 이것도 거기에다 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요?  국가나 시가 문제가 많네요.  어지간히 돈 쓸 데가 없어서 대한의원 같은 데에다 조명공사를 하라고 돈 내려주고 윤보선가 보수공사하는 것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탑골공원 팔각정 보수공사 이것도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 5,600만원에 시비는 한푼도 없고 우리 구비가 2,400만원이네요.  왜 시비가 없어요?  지난번에 시비도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봤는데 왜 시비가 하나도 없냐구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니까, 거기에 탑골공원 팔각정하고 천도교 중앙교당, 이화장 3개가 시지정문화재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시지정문화재는 시에서 지정된 문화재란 말이죠?
이동규위원  예, 그것이 보조금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되어야 되는데 구비로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동규위원  이 책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중요한 것이 또 나왔습니다.  책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조금 착각된 것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착각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과에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예요?  인쇄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과정은 어찌되었든 잘못이고
이동규위원  얼버무리려고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말이 안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국비로 잡혀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이렇게 한심스럽고 이러면서도 일한다고 예산 달라고 자꾸 얘기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런데도 계속 예산 타령하실 거냐구요?  이것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본 위원은 알기로도 시지정문화재임에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혀있는 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토입니까?  이게 의원들 다 눈뜨고 있어도 봉사들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를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있나를.  어제그제 각 소관상임위에서 예산편성 문제로 상당히 내년도 살림살이에 힘들게 밤에 잠 못 자고 밤 11시, 12시가 다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책, 종로구의 부구청장이라는 사람은 일찌감치 가서 구청에조차도 없고 청장은 그렇다고 치잔 말이에요.  내일 일해야 되니까, 한 사람은 남아서 최소한도 의원들이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잡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살림을 하겠다고 예산 짜달라고 하고 무엇을 해요?  뭘로 어떻게 가자는 말이에요?  국비인지 시비인지조차도 모르고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로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겁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00 1,400억을 여러분들이 쓰고 가져갑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했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견제해주고 하라고 저희들을 선출해준 겁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무슨 종로구청입니까?  한심스러워서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열을 안 내고 좋게 가려고 해도 빨리빨리 시인해줄 건 시인해주고, 정책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방향을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신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비쳐져요.  그냥 억지로 가야 되고 큰소리 쳐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잘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리해야 됩니까?  저는 지역주민의 대표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년도 사업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구청장 판공비, 부구청장 판공비 내력서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는 예산 쓴 만큼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홍보비 얼마 책정되었으면 홍보 얼마만큼 했는가 효과를 얼마만큼 얻었는가 다 따져 물을 거예요.  꼼꼼하게.  부구청장이 말이야 1억이 넘고 2억이 넘는 이런 돈들을 예산을 쓰면서 밤중에 의원들 고생해도 자기는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우리 구민들한테 한번 발표해볼까요?  이렇게 한심스러운 구청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구청을 다 뒤져봐도 이런 구청은 없을 겁니다.  저 열 받아서 이따가 질의하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필근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제가 데이터를 뽑았는데 부서별로 똑같이 운영 201에 대해 세세목 201에 대해서 여비 202도 이런 부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이 자료,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3, 복리후생비 204번 데이터를 부서별로 보려고 그래요.  그것만 자료로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안) 351페이지 보시면 이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네.  지방채 상환이 우리가 총 들어가있는 기금이 `99년 5월 30일 정부 재특자금 해가지고 50억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10억 상환하고 2001년도에 원금 상환을 10억 하고 13억 3,000만원을 서울시 것을 상환했어요.  나머지 것은 13억 3,000만원인데 30억이 남고.  그런데 이 상환이자가 7%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님!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상환이자가 7%로 되어 있는데요
김성배위원  본인이 이때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것은 4%고 정부 재특자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변동이율입니다.  서울시 것은 저희들이 13억 3,333만 4,000원을 상환하기로 금년에 2003년도 계획을 잡았어요.  그렇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7% 근거가 뭐예요?  4%로 하면 여기에서만도 금액이 1억 1천이 차이가 나요.  이자만 1억 1천을 더 추가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누가 작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차입금 원금은 현재 적용금리로 되어 있거든요.  정부 지방채는 7%로 되어 있는데 현재 5.2%로 되어 있는 것이고
김성배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요.  4%로 종로구청에서 해준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괜히 이자로 집어넣어 가지고 못쓰는 예산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원가절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방채 이자가 변동이율인데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7%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4%로 나가면 변동금리가 요새 7%짜리가 어디 있어요?  변동금리가 대출을 받아도 일반인이 5.8%까지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은 7%라는 것이 변동이율인데도 7%라는 것은 당초에 `99년도에 할 때 그때 그 금액이에요.  그 이자율이에요.  잘 모르시죠?  이것 확인해 가지고 하시고, 상환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지방채 이자가 4%인데 이것은 4%로 정해져 있어요.  약정이자율이, 그런데 7%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4%로 했으면 금액이 4,000만원 절감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거기에 서울시 지방채 원금상환이 13억 3,320만원이 위에 있는 금액 그대로 상환이 돼요.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맞죠?  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야지.  자료는 이따가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조정을 합시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예,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께서 고급인력들이 전부 나와계시는데 주무과장님들만 회의에 배석하시고 다른 민원업무를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꼭 필요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기 위해서 배석을 해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과장만 배석하는 걸로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필근  제가 앉아서 보니까 주무과장님만 답변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또 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르는 것이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예산은 다 있어야 돼요.)
○위원장 오필근  이동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현황 같은 것 잘못 기재된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부구청장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례회 때나 얼굴을 한번 비치고 그분이 뭘 하고 계십니까?  판공비 5,5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쓰시면서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원들을 경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요구했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판공비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필근  예, 조기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한해 살림살이를 어떻게 원만하게 또 어떻게 유익하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서부여성문화센터 건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금년에 예산 반영은 2002년도입니다.  1억 4,100만원 2001년도에는 2억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세입을 보면 금년에 3,300이고 2003년도에는 3,200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세입을 더 낮춰 책정한 이유와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센터가 수익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운동 89번지에 소재한 서부여성문화센터는 111평이고, 구 혜화동 동사무소에 있었던 중부여성문화센터는 26평이에요.  이 두 센터는 위치를 보면 대로변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행정재산들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그 다음에 좀더 대지가격이 싼 데로 옮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세상에 2,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그런 시설을 2억씩이나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복지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내년도에 두 여성센터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또 일부는 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열악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중부여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서부여성문화센터도 그렇고 반경 100m 안에 동사무소 문화센터들이 있어요. 다 겹쳐요. 프로그램이.  이것은 낭비 요소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제출하셨습니까?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들!  위원님들이 먼저 회의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늦게 오셔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주세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식사 전에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식사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된 피복비 편성현황을 보면 피복비로 매년 나가는 것이 수억씩 나갑니다.  그래서 편성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금년에도 1억 4,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피복비가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는데 절대 필요한 부서가 있고 필요치 않는 부서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피복을 해줘도 옷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익히 봐 왔습니다.  피복은 입고 민원을 대하라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옷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절반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꼭 민원부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 민원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십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속기사도 피복을 안 입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피복을 입으라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입지 말라고 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체를 뽑았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뽑으니까 총무과에 서무관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치행정과는 민원실 운영, 문화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청소행정과는 미화원하고 일반이 있는데 미화원이야 계속 입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필요한 사항이죠.  보건행정과도 사실상 필요한 곳입니다.  계속 입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운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지도과나 의약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건설관리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호원 14명에게 방호복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입는 것은 소수라는 겁니다.  토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지도과도 주로 주정차 단속원들 근무복은 거의 입고는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도 본 위원이 보니까 50% 정도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부분들이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안해주고 단정하게 입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피복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지원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동규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입는 사람이 있어요.  민원실 같은 경우도 입는 사람이 있고 안 입는 사람이 있어요.  동에 가면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이동규위원  여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입고 계신 것을 봤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입고 있는 것 보셨어요?  거의 한두 번 입고 안 입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근무복을 전혀 안 입는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그 옷을 한 벌을 해주기 때문에 세탁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입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지급되는 유니폼은 현장에서 입고 근무를 많이 합니다.
이동규위원  1억 4,000만원씩이나 편성되어 가지고 과연, 그럼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여기서 위원들이 체크를 해줄 테니까 30%만 줄입시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을 일률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30% 감액하자, 20%를 감액하자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여기는 안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요?  그럼 동행정 분야에서 여직원 77명 1,54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동행정이니까 행정관리국 소관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만약에 구청의 여직원은 피복이 지급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피복이 지급되지 않고 하는 불균형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규위원  불균형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예산이 긴축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득이 민원부서나 많은 사람을 접하는 부서는 필요합니다마는 요즘 동사무소 같은 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한두 명이 민원발급을 해주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근무복 입고 근무하기가 더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어려울 때는 긴축하고 필요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해주더라도 같이 동참하자는 측면입니다.  이해 가시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동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피복을 고려하자는 얘기는 구의 여직원은 다해주는데 동의 여직원은 배제를 하자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동에서 안 입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안 입는 모습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급되는 유니폼을 많은 경우 입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좀 좋아지자고 옷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민원 대하는 사람들한테 좋아지자고 옷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뭐가 좋아지느냐 이거죠.  하나도 좋아지는 것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데 이동규위원님!  좋아지는 효과를 계량화시켜 가지고 이런 모습이 좋아졌다고 뚜렷한 효과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니폼을 일률적으로 입고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이고 유니폼을 입는 사람은 나름대로 의무감도 생기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효과가 나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니까, 그럼 좋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다른 부서도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국장님!  피복을 금년에 해 드리고 성과를 얼마큼 거뒀는지 사업성과를 눈에 나타내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행정의 성과를 계량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다소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유니폼을 입어 가지고 얼만큼의 효과가 기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가 올랐다 2%가 올랐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사기업체도 근무복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여러분은 1억 4,000만원을 껌값으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1억 4,000만원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산검사도 해봤고 그때마다 지적도 했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내년 예산까지도 연결됩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년도부터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동규위원  옷 하나까지도 우리가 다 사줘야 돼요?  신발은 왜 사주셨어요?  신발도 사지, 예산 더 드릴게 신발도 사실래요?  양말도 사고 스타킹도 사고 헤어스타일 비용도 넣고 그래야 깔끔하게 하고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지출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총괄표만 갖다 주셨는데 내역서를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필근  자료 요구를 하시면 그 위원님만 주시지 마시고 전부 드리는 방향으로 하시고 사용내역서를 가져오십시오.  얼마 집행했다 이렇게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내역서를 가져오세요.
이동규위원  사용내역서 가져오는 동안에 우리 부구청장에 대해서 2002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맞죠?  매년 5,100만원 책정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근무했던 부구청장이 누구였죠?  노장탁 부구청장이었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2002년도는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4월 중순까지 노장탁 부구청장이 했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 전 분이 쓰신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쓰시나요?  오신 분이?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내역서를 이따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4월까지 노장탁 부구청장이 쓰고 간 것이 얼마이고 새로 부임해오신 이노근 부구청장이 얼마를 쓰셨는지 내역서에 나오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4월 이후에 오셨는데 2001년도에 부구청장이 쓰신 사용내역을 보면 5,999만 1,000원을 쓰셨는데 2002년도에는 3,406만 9,000원을 쓰셨어요.  2000년도에는 왜 적었죠?  그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산 그 자체를 안 쓴 그 전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규위원  긴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줄인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규위원  상황에 따라서 썼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본인은 2003년도에도 3,400만원 이하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구청장이 1년 동안 가지고 쓰는 예산이 7,100만원이고 부구청장이 쓰는 금액이 5,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하나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판공비도 축소를 해서 물론 청장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지적하는 부분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지역의 장으로서 역할을 맡고 일을 해 나가는 우리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3,400만원의 예산을 썼으니까 2001년도의 노장탁 부구청장 같은 경우 5,000만원을 썼으면 그 사람은 그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그런 것을 봐왔습니다마는 노장탁 부구청장은 한 예로 의회에서 밤 12시가 다되도록 일을 하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을 보면 아껴서 쓰실 만큼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2002년도 동결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2003년도에는 아껴쓰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직접 장본인이 아니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무튼 예산을 가능하면 아껴서 쓰는 것이 바른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구청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그것은 우리 구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그런 수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남이 죽으면 따라 죽자는 얘깁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맞는 것을 맞춰나가는 시대인데 자꾸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중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중구 따라간다, 용산에서 하니까 용산 따라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개념으로 가자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종로에 맞는 쪽으로 가자는 말이에요.  종로는 지역사업 하나도 못하고 예산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판공비라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보면 다른 것하고 똑같이 잡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같이 동참해 달라는 얘깁니다.  긴축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차년도에 3,400만원 썼으니까 금년도에도 최저가로 책정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 안하는 사람 돈 더 줄 필요 있습니까?  일하는 부서에 돈을 더 주고 싶습니다.  우리도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규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했으면 구청장은 못 계실망정 부구청장이라도 예산 편성하는데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아보세요.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여러분은 돈이라도 받아요.  또 늦으면 늦는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갑니다.  우리한테 시간외 근무수당 줍니까?  우리 위원들 할 일 없어 밤 12시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간 쓰시는 돈을 보면 말이죠.  연간 억단위를 써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급하고 판공비 해 가지고, 그럼 그만큼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봉 책정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이면 지금 대기업에서도 그런 금액 드물어요.  상당히 드뭅니다.  본 위원은 대폭 줄여 가지고 전년도에 동결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할 때 동의를 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에 관해서 지금 여러분들 가로정비요원 실태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보니까 건설관리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이동규위원  강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자랑삼아 올려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일하는 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노점상 단속이 종로는 1,400인데 중구는 2,200입니다.  그만큼 중구가 많아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정말 불요불급하게 인원이 부족하다면 간부회의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빨리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일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부서마다 저희가 물어볼 때마다 '인원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럽니다.  일을 안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도 늘려주고 예산도 늘려 주십사 해서 이것을 주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우리 강국장님 오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무조건 일만 하게끔 돈만 많이 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올려놓은 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동규위원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지금 오전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원 실태 그 자료가 왜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한 자료는 아니었는데요.
이동규위원  저희들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글쎄요.  자리에는 놔 있는데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동규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이 자료를 갖다주신 이유가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이죠?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 자료내용은 돈으로 깎은 것보다 사람 숫자로 깎았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삭감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사람이 30명인데
이동규위원  불법광고물 그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아닙니다.  가로정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집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알겠는데 예산서에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예산서 3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람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자료 내용이 뭐냐하면 이 자료에도 써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청예산을 편성할 때 50명을 요구했었습니다.  50명을 요구했는데 구청예산 사정상 20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구청예산으로 확정했다가 구의회 심의를 올렸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0명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12명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을 안하고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금년에 44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명년에 30명에서 10명을 깎으면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명은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10명분을 다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맞잖아요.  예산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매년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원이 30명으로 항상 예산이 책정되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좀더 활발하게 일을 하자 해 가지고 50명을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상 50명까지는 반영이 안되겠고 예년 수준인 30명은 반영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집행부 내부 예산운영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저께 거기서 30명에서 10명을 삭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북이나 잘 검토해 가지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부활시켜 달라는 것은 10명을 더 증원시켜서 30명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희망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그것이 희망인데 20명, 30명 타구에 비해서 이렇다는 것을 자랑삼아서 갖다 놓은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일 안한 것으로 비쳐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20명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일하는 모습만 제대로 보여주면 50명이라도 해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것은 일을 한 내용이 아니고 일 할 계획에 대한 인원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03년도 예산을 여기서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역을 모르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내년도에 30명을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20명만 쓰고 그만큼만 일을 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30명분을 확보해서 그 정도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동규위원  우리 강국장님!  일을 정말 잘하시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강국장님!  자신있게 전년도에 일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제 소신껏 일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소신껏 하셨죠?  자신있게 하신 것 없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들이대겠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잘 하셨어요?  강국장님!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소신껏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소신껏은 본인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전년도 쓰신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쓰신 것이?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전체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도 모르잖아요.  국장이라는 양반이 1년 예산 얼마 쓰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일을 소신껏 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위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세요?  일개 국장이 그 부서 1년 예산이 얼마라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계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래놓고 무슨 소신껏 일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같이 동참하자는 이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부서별로 중요하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부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항목을 따져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과감하게 동참해줄 자리는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금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화끈한 부분이 안나와요.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산 올린 것은,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시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이동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하실 것입니다.  좀 시간을 아끼는 방향에서 한 20분씩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예산(안) 160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명륜3가동사무소 또 혜화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최근 3년동안 혜화동사무소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나같이 76만 3,070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요.  7개월 동안에.  이 초과근무수당은 실제로 초과근무하고 수당 받는 겁니까?  아니면 초과근무하지 않고 받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조기태위원  너무 당연한 답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조기태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초과근무를 이렇게 똑같이 7개월 동안에 한 동에서 1개 동에서 초과근무를 똑같이 했다고 하는 그런 증빙서류거든요.  7개월 동안.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어떻게 하면 똑같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근무하느냐 이겁니다.  기술적으로 7개월 동안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지금 160쪽에 보면 우리 구 초과근무수당은 35억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급여는 176억, 상여금 56억 약 268억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초과근무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기계적으로 잘하는 그런 동에는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하고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두번째 혜화동사무소 직원에게 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2000년 직급별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달라고 하니까 2000년 5급직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5,208원이에요.  2000년도 혜화동에서 준 자료에.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심윤보 과장에게 부탁해서 받은 자료예요.  2000년도 5급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같은 5,208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과장한테 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2000년 5급직 초과근무수당 단가 5,364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맞아요?  2003년도 지급단가는 5급직이 7,641원입니다.  맞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얘기한 것은 최소한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조기태위원  지급단가는 법정단가니까 이것은 초등학생한테도 자료를 부탁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요.  이런 직원들이 말이죠, 도처에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삭감할 수도 없고 법정단가니까.  7개월 동안 똑같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가는,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만일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됐다면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을 측정하는 방법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내년부터는 좀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좀 현실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초과근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준비가 언제 완료돼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가능하면 내년 초부터는 그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어떤 우려도 갖지 않아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동사무소에서 지급조서는 몇 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일반적으로 회계관계 서류의 보관은 5년으로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급조서 원본은 재무과에 보관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관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동에 보관을
조기태위원  그런데 혜화동사무소는 지급조서 원본도 없고 부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관계되는 회계관계 서류가
조기태위원  2000년도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없다면 별도의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감사관실이 우리 구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과근무 관련된 사항은 이번 총무과에서 지금 준비하고있는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면 많은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불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2000년도에는 우리 구에 안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상반기에는 제가 미국에 있었고 하반기에는 종로구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근무를 하면서 혜화동 초과근무수당 지급조서 비치현황 파악해봤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때는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5년간 비치해야 할 서류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볼 그럴 의향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비치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이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비치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기태위원  뭘 검토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비치가 안된 사유라든가
조기태위원  감사과장이 비치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과에서 바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비치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이 규정이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규정에 없어요?  그걸 얘기하세요.  규정에 없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문책을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조기태위원  회계장부를 5년간 비치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조기태위원  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직원이 어떤 사유로 그것을 비치가 안됐는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조기태위원  책임을 진다면 어떤 사유는 책임질 부분이에요?  알고 있는 대로 간단히 얘기해봐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유를 밝혀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문서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나는 감사과장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박기용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로 직원이니까 적절히 처리될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과장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조사해보면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희들은 사실대로 조사할 뿐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여지껏 지급조서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사가 안됐어요?  혜화동 감사해본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혜화동을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3년만에.
조기태위원  지적사항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것은 지금 정리중입니다.  
조기태위원  언제 감사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11월달에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정리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통상적으로 지난 4개년을 보니까 53일이 평균 걸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5일만에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혜화동 지적사항 하나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현재 별도로 혜화동이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로
조기태위원  혜화동만 자료를 달라고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조기태위원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것이지 감사가 진행중인 거는 아니잖아요?  정리하는 단계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최종결재권자까지 보고드리기 전까지는 감사가 진행중인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조기태위원  자료 언제쯤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12월달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12월중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촉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얼마 썼다 이거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어떻게 썼는가를 총괄집행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건데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한 것입니까?  이런 자료를 자료라고 제출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빨리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총괄추진 사용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공공용지 100필지하고 등기촉탁 500필지, 공공용재산 100건 그것 아직 자료 준비 안됩니까?  그 자료 좀 제시를 해주시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자료에 보면 시비가 2억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별 25개구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종로구청의 보조금이 몇 %입니까?  2억이면,  자료는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그만 것 세입세출 예산(안) 2003년도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서울시 보조금으로 2억을 받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전국 2,651억 중에 서울시 기금조성별로 900억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25개 자치구로 지원금액이 120억인데 우리 구는 지금 2억만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2억만 받은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2억 받았는데 지금 작년에는 자료에 보면 5억 8,4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적게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 자료 확인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여기에 2억은 2001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연금이 시에서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만약에 100만원을 부과하면 30%가 우리 자치구 기금으로 들어오고 70%는 시로 가니까 차이가 납니다.  
남재경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서울시에 25개 자치구에 120억원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는 얼마 받았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것은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남재경위원  똑같은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우리 과징금을 받는 것의 30%가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총 출연금입니다.  시에서.  그리고 나중에 3억 2,000만원은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 지원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없습니다. 과징금의 30 %가 우리 지원금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지금 6억 3,000만원 지출에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융자가 전년도에는 8억 5,000만원 지금 몇 % 받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연 3%를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는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하고 이율은
남재경위원  전년도에 융자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그것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뽑아서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생업소 예산 계산서에 보면 286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급량비로 1,040, 위생업소특별단속비 해가지고 240, 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 1,040, 위생업소특별지도단속여비 240 그래서 2,56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로 볼 때 과연 이런 식품관련 위생업소 관련법규 위반 책임을 물어서 업주에게 부담한 과징금을 꼭 시설개선자금이다 이런 쪽에만 융자해주지 마시고 관내의 우수 그 다음에 모 범업소에게 이걸 되돌려줘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금조성이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의해서 업주가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예.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도단속이나 특별지도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5천년 문화민족 음식문화개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에 다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120억이 지금 25개 자치구에 나간 것으로 서울시의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 관내의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가서 실지로 우리 종로구에 문화유산이 70% 몰려있고 관광자원도 70%, 80% 이렇게 된다고 해도 결국은 관광은 먹는 것하고 따라오거든요.  음식점들이 위생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음식에 있어서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의 음식이 맛있다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직접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식품진흥기금 운영하는 목적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남재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시민행정에서도 얘기가 한번 나왔던 건데 콘도 구좌가 1억 4,000이 있던 것이 시민행정 때는 콘도가 5구좌로 제가 보고를, 답변이 여기 나오는데 21페이지를 보면 조그만 것 보면 콘도회원권 해가지고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 바로 위에 인사관리쪽에 나와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막 시비에 편성을 해야 할 예산을 국비에 기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못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6개 구좌가 아니고 5개 구좌가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5개 구좌가 맞습니까?  고쳐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질문을 드렸던 351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셨는데 우리 예산계장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서울시 지방채 원금상환이 우리 수입의 3%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산담당주사 임석호  금년에는 이차보전금에 3%를 지원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이차보전금이 안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7% 저희 자치구비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특별교부금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왔을 때 간주처리해서
김성배위원  지금 세입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담당주사 임석호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세입에 들어가면 재정보조금으로 들어옵니까?
○예산담당주사 임석호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3%는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죠?  
○예산담당주사 임석호  금년 같은 경우는 이차보전 3%가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이차보전을 못 줄 것 같다 금리가 떨어집니다.  2∼5% 저희가 확정적인 부분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 반영을 일단 7% 계상한 것입니다.  3%로 안 받고 7%로 그냥 하고 금리는 떨어지면 시에서 이차보전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원래 확정금리였는데 7%로 유지하는 것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금리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차보전금을 못해주는 결정적인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4%로 해가지고 3%가 안 들어오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키면 어때요?
○예산담당주사 임석호  지방채 부분은 사실상 인건비적 법정경비로 부족해서는 안되는 경비로 조금 더 편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사실 하는 것도 물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이런 법정경비로 경비를 계상 못해 가지고 부족분이 생기는 것은 예산편성
김성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7%로 내려와있지는 않은 거죠?  
○예산담당주사 임석호  그 점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김성배위원  이것은 7% 예년에 했으니까 그냥 올린 거죠?
○예산담당주사 임석호  지방채 같은 경우는 2년동안에 7.5%에서 5.25%로 변동액이 많습니다.  항상 7% 유지하는 것이 예들 들어서 타구같은 경우는 6%로 작년에 했다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투입했습니다.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부족분은 없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자율이 4%로 해가지고 3%가 서울시 이차보전금에서 만약에 4%가 안되면 넘는 것은 시에서 저희가 보전받는 거예요?
○예산담당주사 임석호  이차보전은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차보전을 안해준다고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공문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 재정투자기금 할 때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계약서는, 서울시에서 빌린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임석호  최초 계약 당시에 7%로 계약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여기는 4%로 해놨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임석호  이차분이 3%된 것은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3%를 보전해줬습니다.  내년부터 보전을 안 해준다라고 보전 받는다는 개념 하에서 추진하려고 명시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알아본 사항으로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지방채 이자는 6%로 조정을 해가지고 3,000만원 삭감해도 되죠?  그것은 6%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 5.2% 되고 있는데 이자율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6% 이상으로는 아마 안될 것입니다.  6%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가 없는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장비수리비가 예산이 안 올라온 부서가 있는데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네요.  그 부서를 말씀드려볼까요?  인사관리하고 민방위관리하는 총무과의 인사관리팀하고 민방위관리계는 없어요.  장비가, 행정장비가?  총무과에서 다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장비관리는 계 단위로 팀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과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팀에 편성이 돼서 편성이 되지 않은 다른 팀의 장비도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계별로 그것이 나와요.  나오는 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보면 사회복지팀에 행정장비가 금액이 있어요.  400만원 있어 가지고 우리가 1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밑에 보면 부녀복지에 325페이지입니다.  거거기에 또 나와요.  부녀복지에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어느 부서는 어느 계는 행정장비수리비로 올리고 어느 계는 안 올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수리비 분산시키려고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관리하고 민방위팀 인사팀하고 민방위팀에 행정장비는 총무과에 서무관리 예산에 같이 관리하는 걸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는 하여튼 그 과의 주임계가 행정장비를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제가 얘기드린 바와 같이 어느 팀은 들어가 있고 어느 팀은 안 들어가 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도 주무팀에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여성문화센터의 장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적과는 과죠?  거기는 행정장비 없어요?
○재무국장 황의진  있습니다.  행정장비수리비 올렸습니다.  404페이지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건설 쪽에서 이건 행정장비수리를 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장비수리비가 지금 행정관리국에 4,250만원, 생활복지국이 2,160만원, 보건소 2,240만원, 의회감사 동행정 해서 9,040만원 총 1억 7,690만원, 그 다음 재무국 3,120만원, 건설교통국 3,000만원, 도시관리국 2,600만원 해서 8,720만원, 행정장비수리비가 2억 7,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억, 시민행정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다 합쳐서 7억 947만 2,000원.  그 다음 도시관리국, 재무국, 건설교통국 해가지고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는데 이게 시설장비, 행정장비수리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장비의 경우에는 PC라든가 복사기 그런 형태
남재경위원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PC, 복사기, 팩스 그건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행정장비수리비 외에 별도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복사기, 팩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수리비로.  전체가 다 잡힌 게 아니고 일부 과에서는 잡힌 게 있어요.  그 부분 외에 행정장비수리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이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행정장비수리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 팩스, 또 별도로 수리하는 값.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들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이 자료를 추출하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어렵게 만들어서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만들다 만들다 시간에 쫓겨서 만들지를 못하고 통계를 못 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못 내리는 이유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국별로, 각 과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편성 각목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쉽게끔 또 직원들이나 국·과장님들이 한눈에 보고 과연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다, 사무용품비가 전체 해서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만든 이 자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176쪽 민간위탁금을 우리 구에서 59억을 가져가면 우리 구에는 얼마만큼의 도움을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그 59억 지출 중 저희들 세입은 6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183쪽 컴퓨터를 277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건 각 과와 동에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컴퓨터를 몇 년 사용토록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통상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기태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장비의 내구년도를 컴퓨터같은 경우는 3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277대를 교체하는데 교체대상으로 되어 있는 277대가 내구년한이 경과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기종별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전산개발비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전산개발비 시스템 보완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종로 종로이메일 바이러스 차단소프트웨어도 구입하는 사항이고 인터넷포털시스템 구축비는 콘텐츠 용역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조기태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용역을 줍니다.
조기태위원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물품취득비에 들어가는 것 아녜요?  바이러스차단 소프트웨어도 1,200씩 들여서 구입할 것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데 잔뜩 예산을 세워놓고 이건 구의원들이 잘 모르리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단순히 구입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개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편성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감사과입니다.  친절관련 플래카드 제작비 165만원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친절관련 플래카드 제작비가 단가 11만원에 15개 잡혀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개는 저희가 자체교육을 강당에서 실시할 때 금년에도 저희가 5회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저희가 5개는 강당에 부착을 하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친절관리라든지 저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런 내용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서 플래카드를 설치할 때에는 어느 부서와 협조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자치행정과입니다.
조기태위원  검인받아서 광고를 게시하는 그런 절차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것은 저희가 검인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기준이 있나요?  색도랄지 그런 거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그건 없지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입니다.
조기태위원  업소에 색도 기준이 있을 텐데요.  아크릴간판이랄지 붉은색이 몇 % 이상 들어가면 안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일반적으로 원색이 ½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엔 왜 없다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플래카드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플래카드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플래카드는 없습니다만
조기태위원  플랜카드는 옥외광고물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맞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안전점검기술자문비 이건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실에는 재난안전팀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관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순찰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리 재난위험시설 56개소, 그 다음 중점관리시설 4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기술자문비 이 7만원은 정해져있는 단가이고 그래서 지금 연인원 21명 해서 147만원 잡아놨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54만원 집행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우리 구에는 조례에 의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열 분이 외부 분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할 목표로 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오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고문변호사 다섯 사람 있어요.  그분들 활용하면 어때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민원심의위원회는 벌써 위원이 구성돼있는 사항입니다.  2년이 임기가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는데 구의원 같은 경우는 구의원 재직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위원회를 해체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방안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물론 고문변호사님들도 법조인으로서 자격은 있을 겁니다.  자격은 있는데
조기태위원  자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고문변호사가 참석하셔도 수당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990만원 수당 나가잖아요?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상여금까지 별도로.  친절도우미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친절도우미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친절도우미팀에서 소규모 집단교육을 약 4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30~50명 단위로.  그래서 그 교육을 실시할 때 저희가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교육용품도 준비해야 돕니다.  그래서 다과비용이 별도로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집어넣은 겁니다.
조기태위원  강사에게?
○감사담당관 박기용  아닙니다.  직원들에게요.
조기태위원  다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7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구 자체재원을 가지고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난 3년간 종로구 보통세의 산술평균액에 0.2%를 매년 출연해서 그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상단에 친절도 평가시상금 이건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191쪽 우리 구 청사소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소독을 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청사는 청사시설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공공지역입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종로구청사 소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그게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무료로 방역을 해주기 때문에 요금을 받고는 개별청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요금 안 받고 해주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이건 지급하고 해야 됩니다.  소독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류가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할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조기태위원  그 정도의 소독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공지역만 소독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인데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개별청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게 안되게 돼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지금 이 정도의 소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 청사에 소독을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능력은 됩니다만
조기태위원  고도의 무슨 의료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의료기술이 아니라 소독업체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할 수는 있지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공지역이라는 이런 개별청사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저기 행정관리국장!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 데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우리 구청사의 소독은 별도의 업체를 지정해서 소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독비로 계상해 놓은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업체에 소독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 맡기세요 그럼.  안돼요?  보건소에 맡기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에서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는 아닌데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절감을 하자는 뜻에서.  이거 소독 내가 할까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등록된 소독업체에서 개별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없고 지금 서울시내에서 그런 데도 없고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계약돼 있어요?  몇 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계약기간은 저희들은 모르고 종로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이거 내용 아는 사람 없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당해연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2003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아니에요?  2003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보건소에는 공익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어느 건물을 소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같이 시설주가
조기태위원  종로구 보건소가 종로구청 소독하는 것은 공익목적도 포함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내가 할까요?  이 소독 내가 할까요?
○총무과장 심윤보  위원님이 자격증만 소지하셨다면 해도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
○총무과장 심윤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검토를 지금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어요.  검토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총무과장 심윤보  한 2~3일이면 가능합니다.
조기태위원  검토결과를 얘기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네.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건소에서 이 정도의 소독을 세상에 다른 업체에 맡기도록 하지말고 행정과장이 이건 우리가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많아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 방역팀이 설립된 목적이 그러한 개별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조기태위원  우리 구청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해선 안된다 하는 금지조항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임무가 따로
조기태위원  우리 종로구 보건소가 종로구청사를 청사를 하면 안된다, 하여서는 안된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오필근  우리 청산데 왜 못합니까?  검토해보세요.
조기태위원  행정과장!  답변해보세요.  구청사 2003년도부터 소독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180만원 소독사업을 종로구 보건행정과장이 종로구청사를 소독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총무과장님이랑 행정과장님이랑 얘기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검토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짧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황의진 재무국장님!  지방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는데 지방채 상환을 우리가 당초에 가져올 때 40억을 가져올 때 서울시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가져왔죠?  
○재무국장 황의진  그것은 행정관리국장 소관입니다.
이동규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했는데 전년도까지 26억 얼마인가 상환되었고 내년 것이 14억 얼마가 이자까지 해서 상환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 40억이 전체가 상환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는 내년도까지가 만료가 되어서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방채 상환을 좀 유보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약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1년을 유예를 해달라든가 그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약정대로,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약정되어 있는 것은 일단 갚고 다시 기채를 하거나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되면 늦어지니까 후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지고 늦어지니까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돈이 없어 가지고 긴축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야 될 길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가 고성이 오고갑니다마는 분명히 지방채 문제가 우리가 1년에 최소한 종로구 예산이 2,000억 정도만 되어도 여러분들 괜찮을 겁니다.  2,000억 정도만 되어도 여러분들하고 지역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원만하게 될 텐데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구하고 자꾸 발전되는 부분을 비교하게 되는데 오히려 자립도라든가 여러 여건 면에서도 우리보다 뒤떨어진 바로 인근 지역인 성북구하고 비교를 자꾸 해지는데 성북구 같은 데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굳-아이디어도 만들어넣고 하니까 자꾸 발전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그런 데에 있는데 나머지 14억 얼마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 될 부분을 좀 유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잡아준다면 우리가 재원이 조금 긴축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대답은 못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바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시에다 한번 물으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상환 연기하는 방안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쪽에서 심도있게 얘기가 되어주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1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협의회비 10만원씩 120만원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내의 구청장들의 모임체인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유찬종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는 25만원인데 이것은 더 비싸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전국 규모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유찬종위원  편성지침에 이런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206쪽을 봐주십시오.  국외여비 100만원씩 해서 70명이면 7,000만원이에요.  배낭여행은 어떤 대상자가 배낭여행을 가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직 구체적인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일선에서 하위직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선발해서 배낭여행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없었는데 신규 아닙니까?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 이 건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저희 종로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의 자매도시의 단체장이나 누가 방문할 것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이를테면 내년 중에 몽골의 수흐바타르구의 구청장이 우리 구를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  울란바타르시의 시장도 몇 번 오시고 옛날에도 안 오셨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울란바타르시의 간부들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준비한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초청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1,350만원 잡혀있고 207쪽에 보면 포상금에 산업시찰로 4,000만원 잡혀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입니다.
유찬종위원  209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콘도회원권은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몇 개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218쪽새마을 종로지회 3,60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유찬종위원  새마을 동협의회나 동부녀회는 2,280만원이 있는데 바르게살기 종로구협의회는 뭡니까?  1,600만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기에 제시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에 수립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지급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새마을 동협의회는 120만원씩인데 바르게살기 동협의회는 170만원 잡혀진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 3,230만원은 분기마다 42만 5,000원씩 이렇게 19개 동으로 잡은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은 아는데 새마을 동협의회나 부녀회는 120만원씩 잡혀있는데 왜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는 170만원씩으로 5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인데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것은 저희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유찬종위원  준수해야 될 사항인데 주라는 법은 있지만 주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다 드려야죠.
유찬종위원  밑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2억 잡혀있는데 구청장 방침 받아서 협조 잘하는 단체는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구의원님들도 위원님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배정 요구한 액수와 전년도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종로구청의 이미지하고 컨셉이 맞느냐 그 얘기예요.  집행하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보조금의 성격이 구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임의단체에서 이러한 틈새의 일을 하니까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  좀 깎읍시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피복비가 있어요.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20만원씩 1,54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잡혀진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위한 피복비인데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잡혀있는 겁니다.  직장협의회하고 저희 직원들 피복비 관계는
유찬종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피복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요즘에는 언론에 보면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바스트라인 위로 5초 이상이라든가 10초 이상이라든가 보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학대 아닙니까?  여성 공무원들만 피복비를 주는 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까 이동규위원님께서도 피복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여직원들이 복장이 통일이 안되면 상당히 난삽해 보일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경우에는 통일된 단체복을 입히는 게 단정해보이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허가 부서에 남자직원들에게 그런 옷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옷이 컬러풀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위화감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눈빛만 봐도 허가가 될까 안될까 그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가능하면 남자직원까지 근무복을 해주면 더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찬종위원  매년 그렇게 했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현재 피복을 해주는 것도 매 2년마다 해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피복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복도 없이 2년 전에 해준 게 전부이고 지금도 유니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눈에 잘 안 띄셨을 거예요.
유찬종위원  226쪽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등 경비가 단순히 회의 다과비용 이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작년도에는 기타보상비로 했는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타보상비가 경직화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3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경비로 업무추진비로 잡고 나머지 30만원은 기타보상비로 잡았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러니까 이것은 각 동 자치위원회마다 회의를 한달에 월례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다과라든지 그러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228쪽에 자치위원회 실비보상 30만원씩 이것은 25인 이내로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되어 있죠?  이것은 226쪽에 있는 것은 다과비용이고 228쪽은 실질적으로 심의수당 이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심의수당도 물론 쓸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타보상비로서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거마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실비보상이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세요.  60만원을 줬었는데 30만원은 다과비로 쓰고 나머지는 위원 수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리아리하게 해놓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 시책업무추진비로 1년에 계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50%를 하고 하나는 기타보상금으로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예산 기술상 그렇게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자치위원회 기금을 어떻게 쓸까 감사에 걸리면 징계 먹으니까 위의 주관부서하고 지침을 받아서 쓰겠다고 하는 많은 동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지침을 준다든가 천차만별이에요.  각 동을 보면 집행 안된 곳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확한 지침을 수시로 내려주고 교육을 시켜서
유찬종위원  심의위원 수당이 25인 이내면 1만 5,000원밖에 안돼요.  그 밑에 취미교실 강사료가 2억 5천이 잡혀있네요.  이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지금 취미교실은 2만원씩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저희들이 32만원을 최대한 기준치로 해가지고 매월 지원해주는데 지금 내년에는 우리 이화동청사 그 다음에 창신3동이 개청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수가 더 늘어나고 활발하게 되리라고 봐 가지고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교남동은 하나도 없습디다.  문화강좌도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빨리 완공되면 새로 보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238쪽 봅시다.  책자 발간 등 인쇄비 해가지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는데 문화의 집 인터넷 사용료가 720만원 잡혀있어요.  또 그 밑에 문화의 집 전기사용료 1,584만원 잡혀있고 239쪽에 종로문화의 집 운영비가 360만원, 합이 2,624만원 잡혀있는데 종로문화의 집을 나는 한번도 안 가봤는데 문화원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의 집하고 문화원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문화원은 사간동에 있고 문화의 집은 숭인동 동사무소 4층, 5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인터넷교실이라든지 독서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는 여기에 컴퓨터,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겁니다.  문화의 집은 성격이 틀립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문화라는 단어가 좋아서 다는 모양인데 종로문화원, 종로문화의 집 '문화'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는 문화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쓰세요.
○위원장 오필근  유찬종위원님!  30분인데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하시게
유찬종위원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여기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발전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450만원이 있는데 종로발전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발전자문위원회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고 또 여러 가지 장기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협의체로서 지금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것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조례에도 안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다 올립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선에 예산수당을 잡아놓은 것은 임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종로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 당연히 선후로 해야 될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전혀 누구도 모르는 사항인 모양인데 나도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생소해서 물어보는 건데 조례가 제정되어야 여기에 따라 예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사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기 이전이라도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종로발전자문위원회는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바로 종로구 집행부가, 사소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절차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여기에다 예산을 만들어 올렸다면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임시적으로 이 종로발전자문위원회는 구의원님들도 두 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이환위원  구의원이 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이환위원  누가 참여를 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종환의원님하고 남재경의원님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김이환위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생소해서 물어본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하려면 임시로 했으면 임시로 자기들이 했으면 임시로 된 거고 조례를 올려 가지고 통과해서 이것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예산도 잡아서 올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부터 올려놓고 조례는 언제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환위원  이것은 여러 말씀을 하게 되면 서로간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부터 잡아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그 후로 예산을 잡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난 9월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에 두번 정도 회의도 개최를 했었던 일입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의장이 알아서 추천했다고 하지만 나도 생소하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김이환위원  그것은 바로 조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조례는 입법예고 중이고 예산을 반영한 것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이 일단 조례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생소해서 물어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안 맞다고, 또 종로발전을 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좋고, 그러면 먼저 조례로 하고 했어야죠.  6개월이나 되었다면서요?  진작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맞지 절차도 안 밟고 예산만 여기에다 얼마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셔도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이환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보시면 문화진흥과인데요 무슨 국악하는 사람들 예산이 장안편사, 종로문예지, 국악로 국악한마당, 국악경연대회, 3·1절 기념행사 엄청 많은데 이런 게 왜 많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사업은 금년에 처음 예정이 된 게 아니고 많게는 10여 년 이상 짧게는 2, 3년 이상씩 해왔었던 우리 종로구라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3·1절 기념행사 같은 것은 내용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아까 우리 이동규 위원장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지금 우리 종로가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잖아요?  골목 포장공사 하나도 못한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여기에다 이런 데다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 효과가 뭐예요?  우리가 10여 년 짧게는 몇 년 했다는데 무슨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은 50억짜리 60억짜리 계량화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온 각종 문화행사의 경우는 그것을 계량화시켜서 성과를 추구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의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이 알리고 우리 구민들도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들로 생각을 합니다.
김이환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다 좋죠.  그러나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지역의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도로포장 하나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지경이에요.  본 위원도 평소 같으면 이런 걸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선 무엇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데에는 예산이 작년보다도 높아졌어요.  돈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골목사업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다녀도 20년 동안 파헤쳐져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하는 그런 곳은 안하고 이것은 다 소모성이고 다 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우리 위원들도 그런 곳에 많이 가봤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를 하는 데를 가서 보는데 보면 그 사람들 잘하고 듣기 좋죠.  하지만 그것도 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 완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완력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무슨 계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표창 주고받고 이런 곳에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돈을 줘야 하느냐, 당장 급한 골목길 하나라도 없다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종로에 안 사셔도 종로에서 근무하고 있고 종로를 발전시키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여기 앉아서 일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지역도 보고 그래 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봐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그냥 이 책을 놔뒀다고 몇 가가지 더 반영하고 주물럭주물럭 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현상이 오는 겁니다.  안 하던 질의도 하게 되고 신뢰가 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잘하는지 알면서도 하는 것을 보면 엉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한테 문제가 있다 해서 저 자신부터 오늘 이와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종로 실정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 창신2동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우리 동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골목이 파여 가지고 형편없어요.  이런 것도 돈이 없어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서 없어져 버리는 돈은 여기저기 때려 붙여 가지고 수도 없이 써놨느냐 이겁니다.  종로구민들이 세금내기 억울할 거예요.  종로구민이 세금 내서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좋아지는 것은 없고 만날 몰려가서 술 먹고 밥이나 먹고 그래서 세금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규위원도 질의하고 유찬종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 모양 좋게 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종로의 위상도 살리는 길이고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동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사무소를 가봐도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못 봤어요.  내가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잘 못 봤겠죠.  입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못할 정도라면 그만큼 안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들어주면 입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왜 안 입습니까?  맘에 안 드니까 안 입죠.  맘에 들게 해서 입게끔 하고 소위 지위체제가 입어라 하면 다 입는 것이지 안 입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입고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누가 깎자는 말을 하겠습니까?  해줘 버리고 입거나 말거나 방치해 버리니까 안 입으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복장 문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된 복장은 2년 전에 만들어진 하복이 최근에 만들어진 하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복을 만들어 주었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에 동복을 제작해서 복장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복장을 제공할 때도 우리 간부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직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래 가지고 유니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입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서 안 입고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근무복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했을 때는 민원실에서는 반드시 단정하게 입도록 행정지도를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입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여기서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1절 행사는 우리가 나가봤는데 그것은 깎아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째 해오고 있고 3·1절은 비단 종로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3·1절 때 독립선언을 낭독했던 탑골공원이 우리 구에 상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3·1절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잘 계승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이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만 남기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210쪽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같은데 총무과입니까?  210쪽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나 공무원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대학생자녀에게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전액 구비입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제2건국 정례간담회 5회 50명으로 되어 있고 수당은 2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13쪽, 215쪽 정식 회의할 때만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213쪽에는 수당이 5만원씩 두 차례 지급이 되고 215쪽에 보면 간담회를 5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조기태위원  과장님!  제2건국위원은 나도 해봤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해도 알아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지금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만들어놓은 것은 213쪽에 제2건국 위원 수당 해 가지고 50명×2회 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워크숍을 계획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워크숍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15쪽 워크숍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 두 차례 나가잖아요.  그런데 간담회는 다섯 차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간담회 따로 하고 회의하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뒤 21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정례간담회 5회 2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대시민행사지원금 그 다음에 6개 단체 각종 행사 지원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겁니까?  214쪽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214쪽에 자치행정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돈이고 480만원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6개 단체 행사지원 300만원은 저희 직능단체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에서 행사를 자주 합니다.  그때 저희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거기는 정액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조기태위원  별개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라든지 그때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215쪽 우수자원봉사자 간담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단체가 42개 단체에 약 회원이 3만 5,000여명이 있는데 자원봉사 업무가 나날이 업무분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회라든지 자치적인 방향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216쪽 주말농장 개장식 및 평가보고회 15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이것은 경기도 화정에 800여 평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5평을 한 블록으로 해서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트랙터를 동원해서 밭갈이를 하고 구획을 자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깨끗한 종로가꾸기 물품구매 1,060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깨끗한 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취약지역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끗한 종로가꾸기라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청소를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동에서도 하고요.
조기태위원  그 다음 불법광고물 사후관리요원 495만원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이것은 현장에서 안전에 저해되는 위해요인이 상당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후에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조기태위원  건설관리과 업무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건설관리과는 입간판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고정간판 위주로 합니다.
조기태위원  219쪽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활동 위탁금 2,500만원 그 중에 각 동에서 하는 100만원씩 19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각 동에서 자율방역 활동 안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해요?  저희 동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2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홍보 책자를 만든다는 겁니까?  안내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를 만들고 각종 유인물
조기태위원  이수걸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조기태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출범된 지 2년 다 되었어요.  우리 효자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죠?  70%는 강사료, 30%는 적립하죠.  그 30% 가지고 리플릿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없어요.  그것을 못하면 그것은 자치역량이 없는 자치센터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에라도 폐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6쪽입니다.  취미교실 개강행사 등 경비 또 프로그램운영, 경연 개최 경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치센터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맞습니다.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2개 센터는 내년 4월 이화동이 준공예정이고 창신3동이 신청사가 이전되면
조기태위원  아!  취미교실 개강행사 하는 거구나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조기태위원  그 두 군데에 지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227쪽 자원봉사자 지원, 이것은 각 동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지원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자치센터에 하루에 5,000원씩
조기태위원  다음 문화진흥과장!  우리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하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합니다.
조기태위원  여기 예산이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242쪽 내가 `98년에 탁구연합회 회장을 해봤는데 구청장기 대회를 예산을 증액해서 대회를 충실하게 하고, 내 견해입니다.  연합회장기 대회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 대신 연합회장기 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대회는 당일에 한 번하는 것이고 각 지역에 시설을 확충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365일 그 시설을 사용해요.  대회는 한 번 하는 것이고 시설은 365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지말고 구청장기 대회를 좀더 예산을 증액하고 생활체육시설비에 좀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조기태위원  잘렸건 붙였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할 문제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연합회장기만, 구청장기 말고 연합회장기는 저희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연합회장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부만 보조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임병의과장!  연합회장들이 돈을 모아서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 임병의과장!  내가 `98년에 탁구연합회장을 했다니까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태위원  이 예산을 연합회장들이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원 받아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 비용도 다소간 포함시켜서 하겠지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연합회장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조기태위원  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자기 돈을 추가시켜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연합회장기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조기태위원  얼마 되건 안 되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주관하겠으면 전액 연합회 비용으로 하고 우리가 연합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시설을 확충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좋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243쪽 우리 종로구체육회 있죠?  체육회 예산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체육회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 가령 아까 스카웃 동아리 체육대회랄지 초등학생 축구대회랄지 이런 정도의 행사는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 800만원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리라 보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 8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받았으면 이런 행사를 하라고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스카웃 동아리 대회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초등학생 축구대회도 이 금액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체육회 보조금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03년에는 800만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정액보조 단체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배구단, 축구단 242쪽 800만원씩 나가는데 800만원씩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배구단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비 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60만원씩 12개월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프로배구도 말하자면 배구의 인기가 시민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프로배구도 스타트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창단 목적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축구단, 배구단 예산을 적정 선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3쪽 아까 김이환 전 의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악로 국악한마당, 국악경연대회 물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국악경연대회 등 이런 장안편사대회하고 활대회는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 것이고 종로 활 백일장은 처음하는 것이다? 이것을 합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성질이 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활 백일장을 안하면 되겠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활 백일장은 전통활쏘기를 재현하는 건데요.
조기태위원  장안편사대회가 전통 활쏘기 대회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장안에 있는 궁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전국 활 백일장은 옛날에 하던 것을 5일 동안 재현해서 황학정 주변을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입니다.  황학정 정비공사에 시에서 8억 정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우리가 그것은 안해도 됩니다.  시에서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244쪽 인사동 문화마당 운영 이런 이벤트 필요성이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거기도 지금 공원만 조성되어 있지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아무런 이벤트 행사를 못했습니다.  인사동 초입이고 인사동에 하루에 외국인이 3만에서 5만씩 오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 낭송회를 한다든지 전시회, 영화상영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조기태위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로 시 낭송하면 알아듣나?  8·15 광복절 행사는 뭐예요?  이것은 국가행사인데 우리가 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은 해마다 축제행사를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요?  문화진흥과에 행정장비수리비를 보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죠?  248쪽 국비 330만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여권과 소관입니다.
조기태위원  여권과장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 행정장비수리비는 단가가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행정장비 수리하는 것은 단가가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단가가 다른 것은 국비 지원을 하면서 사실 충분하게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장비수리비 여권업무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국비 지원이 부족하죠?  그럼 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더라도 수리를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필요하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행정장비는 잘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구비를 포함시켜서 수리하는 것으로는 안되어 있어요.  299쪽 청소행정과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지함 구매 400만원 이 폐형광등 수집함 이것은 각 동별로 다 있어요?  동사무소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동에도 있지만 큰 기업체에도 갖다놨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기업체에 갖다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모아달라고
조기태위원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기업체에 이 시설을 해줘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설이 아니고 박스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박스를 갖다줘야 되냐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주고 거기에 고스란히 담아놓으면 우리가 수거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조기태위원  산업폐기물은 그 건물에서 그 사람들 책임 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부숴 가지고 아무 쓰레기봉투에 넣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298쪽입니다.  무단투기 홍보물, 쓰레기 홍보물, 쓰레기배출 홍보물, 음식물쓰레기배출 홍보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건 일반쓰레기건 간에 또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건 간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다소나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제가 샘플을 전부 하나씩 모아 왔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무슨 샘플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기이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302쪽입니다.  정화조 청소하라고 하는 안내통지문을 우편발송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302쪽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안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대행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에서 수거를 해라 통보를 해줘도 이행이 안되는데 더구나 대행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좀
조기태위원  금년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주민들이 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는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시민행정에서 500만원 올렸던 것이 200으로 된 모양인데 없으면 이것도 전액 삭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309쪽입니다.  무슨 푸른환경인지 하는 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7억 7,300만원 설명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이 한 100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톤 중에서 푸른환경으로 가는 것이 35톤이고 그 다음에 매립하는 것이 35톤 그 다음에 농촌과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 30톤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금년 처리한 실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재산임대수입 대부료입니까?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황의진  임대해주고 거기서 받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전년 예산이 1억 3,795만 8,000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억 134만 8,8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유지하고 시유지, 구유지 그 대부료가 구유지 같은 경우는 100%이고
○재무국장 황의진  세입예산을 하는 거거든요.  세입예산 문제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세입예산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안이 틀리니까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유지가 대부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고 연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50%로 알고 있고 시유지도 2001년도에는 30%인데 2002년도에는 50%로 알고 있고 구유지는 100% 받고 있고 금액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받을 때 공시지가에 대해서 산출합니까?  임대료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공시지가로
남재경위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지금 전체 대부료 구유지를 전체로 봤을 때 약 3.7%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 이자율 봤을 때 3.6% 최하 2.8%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했을 때하고 120%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하고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과장님한테 지금 해당 국에서 이 자료를 확인작업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수입문제니까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이 2억 3,632만 1,000원 임대수입이 거의 80% 가량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액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이 추정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남재경위원  재산 임대수입이 추정액이 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 2002년 현재 12건 그 다음에 시유지 같은 경우는 3건, 그 다음에 구유지 같은 경우는 5건 평수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산출이 나오죠.  몇 %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확인작업이 꼭 필요하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자료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예산과에서 예산액 자료하고 세출부분이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보다 매입가가 전체적으로 12건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12건밖에 안되는데 140%가 넘어요.  112억 5,441만 7,000원 공시지가 가격으로 그런데 매입가는 158억 6,814만 4,000원 공시지가 100% 기준할 때 46억 차이가 나고 120%를 따지더라도 24억원의 손실을 보는데 지금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법률 어떤 주차장부지매입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다 수입 손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있는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만 한정해 가지고 설명을 보고드리게 될 경우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것은 분명히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매각할 때의 부분에 대해서
남재경위원  아닙니다.  매입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매입은 저희들이 감정가격 의해서 매입합니다.  
남재경위원  감정가액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거의 120%를 넘지 않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40% 최고 180%까지 공시지가 이상으로 매입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아마 현장에 나가서 시가에 의해서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두 개 사가 충분히 법 테두리 내에서 잘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구유재산 매각하고 매입이 전혀 안 맞다 이거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재무국장 황의진  위원님께서
남재경위원  저는 재무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가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저는 매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입니다.  감정가를 사정할 수는 없고 감정가는 감정평가법률에의해서 감정사가 그 사회적, 도덕적 윤리에 의해서 기술적인 판단으로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가격이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140% 공시지가 140%가 된다든지 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12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아마 오늘은 안될 겁니다.  현시가 12건에 대한 그 지역의 현시가를 옆에다 표기를 해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자료를 제출하는데 현시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내용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그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남재경위원  왜 제가 시가를 요구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국·과장님께서 그리고 직원들께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옳게 평가를 했는지 현시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시가를 조사하지 않고 감정평가사 이야기대로만 해가지고는 우리 종로구 재산 다 날립니다.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되죠.  현장확인을 꼭 하셔 가지고 늦었지만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시가는 얼마며, 공시지가는 얼마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은 얼마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어떤 판단되는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챙겨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2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행사지원 임차료 및 홍보비가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진흥,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각종 예술 단체행사 할 때 앰프라든가 홍보유인물이라든가 지원비입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도 예산 있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생활체육 관련해서 체육동호인지원 600만원하고 초등학교 체육활동 지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체육동호인 저희들이 57개 클럽이 있습니다.  단체당 10만 5,000원씩 주게되어 있고 초등학교 14개 있는데 체육활동 하는데 운동회라든가 할 때 1개교당 3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체육동호인을 지원해주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주민들이 자기들 체육활동 하는데 1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41쪽 구민의 날 기념주간 체육문화행사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삭감합시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매년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에 종무관련협의회 180만원 잡혀있는데 종무관련 협의회 운영이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교부협의가 있고 조찬기도회라든가 간담회
유찬종위원  각 동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동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도 동에 30만원씩인가 되어 있나 보던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안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꼭 밥 먹어야지 협의가 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조찬회라든가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유찬종위원  플래카드는 다른 데 써야 되고 밥값 아닙니까?  삭감하고 전통문화예술 행사비가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전통문화예술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문화예술이 한 20개 분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시라든가 미술, 연기, 영화 해가지고 각종 예술행사가 많은데 거기 추진비입니다.  작년도 수준입니다.  
유찬종위원  작년도 수준일지라도 우리 종로구 관내는 고궁이 많은데 고궁만 돌아다녀도 문화예술을 감상할 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42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여성축구단 운영비 이것 신설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금년에 창단했습니다.  
유찬종위원  타구에 여성축구단이 설치되어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10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5개 구청 중에서요?  성격은 어떻습니까?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면 자격은 축구단 단원이 되려면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우리 관내 여성이면 됩니다.
유찬종위원  관내 여성인데 기본적으로 축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구하는데 댄스 하면 안되잖아요?  에어로빅 하면 안되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훈련비 지원을 하고 축구복이라든가 의약품, 용품 비용관련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축구는 상당히 격렬한 운동인데 이것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월드컵 이후 축구에 대한 관심이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찬종위원  운동신경이 부족하니까 오른발 차는데 왼발 차버리면 안되죠.  댄스할 거 아니요.  삭감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 삭감하면 안됩니다.
유찬종위원  인사동 관광안내봉사단체 지원비  천만원이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인사동에 관광안내소가 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시비 8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대성그룹 건물에다 임차를 해서 관광정보센터를 연말 안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봉사자의 쉼터입니다.
유찬종위원  자원봉사도 봉사지만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공익근무요원은 안됩니다.  영어를 외국어를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영어할 수 있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기본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웬만해서는 안됩니다.  
유찬종위원  안돼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243쪽 제일 위쪽에 문화예술 국제교류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뭡니까?  시민행정에서 삭감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깎인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유찬종위원  내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O,X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위원장 오필근  간단히 하세요.
유찬종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있는데 장안편사대중회 500만원 이것 내용이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장안편사대중이라는 것이 무형문화재입니다.  황학정에서 10년째 현재 10년인데 저희들이 행사비 일부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행사비가 우리 종로구민에게 복리 측면에서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황학정이 활성화 돼서 관광명소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찬종위원  관광명소 하는데 관광명소에 관광객이 몇 명 왔다갔는지 출입 체크할 수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시에서 8억 들여다가 국궁전수관도 짓고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구먼.  제일 밑에 전국활백일장 4,000만원인데 이것 삭감 좀 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은 장안편사대중회하고 저희들이 일부에서 옛날에 활쏘기대회를 재연하는 행사입니다.   5일 동안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246쪽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지방문화원육성지원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뭡니까?  246쪽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2,000만원, 시에서 1,000만원 저희 구에서 예산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247쪽 시설비 동네체육시설정비 5,000만원인데 시설이 전혀 정비가 안되고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시비 2억 5,000만원을 받아다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시비 2억 5,000만원 쓰고 삭감합시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우리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예산 안줍니다.  예산 일부를 잡아놔야 시에서 올해도 5천만원 잡아놓고 시에서 2억 5,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유찬종위원  구비 5천만원 잡으면 시비 5천만원 잡아야 될 거 아니요?  시비가 2억 5,000만원 받는다면서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5천만원을 미리 잡아라.  그러면 시에서 해주겠다 안 잡으면 안 주겠다.
유찬종위원  조금만 줄여요.  우리동네 설치할 데가 없어요.  다음에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  253쪽 처우개선비가 있네요.  3% 6,888만 6,000원 처우개선비 그 밑에 봉급조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것 어떤 일을 해서 나가는지 설명 한번 해봐요.  간략하게.
○보건소장 정유진  이것은 전체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총무과나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254쪽 그것도 처우개선비가 552만 4,000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동일합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258쪽 보건소장님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5종 1만 2,000원씩 12월
○보건소장 정유진  깎였습니다.
유찬종위원  깎였어요?  오늘 아침 신문 내용 봤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여기 오느라고 못 봤습니다.
유찬종위원  어제는 봤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어제는 봤습니다.
유찬종위원  어제 5개 일간지 공통된 이슈가 뭐였어요?  그 다음 지역신문 구독료 3종 3개 해서 64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지역신문이 지금 몇 개 있나요?  3종인데
○보건소장 정유진  종로저널하고 종로신문, 시민신문 이렇게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보건소만 특별하게 시민신문을 보는 곳인가?  시민일보.  타국은 시민일보 안 보는데 타 국장님!  시민일보 보십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보건소장님 정도는 5개 일간지 정도는 봐야죠.  다음 261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10만원 잡혀 있는데 지역보건관련심의위원회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간단하게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곳입니다.  
유찬종위원  그것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국장, 구청장 거기에서 결정지어지는 거 아닌가?  
○보건소장 정유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을 다 위촉해서 우리 구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떤 안건이 있을 계획이면 안건을 가지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에 홍보비 성격이 강하구먼.
○보건소장 정유진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하시러 오시는 분들 수당입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253쪽 앰뷸런스 유지대가 있는데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타구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어느 보건소든 한 대씩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지금 현재 있는데 거의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새것으로 바꾸겠다?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19 신고하면 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119 신고하고는 전혀 상관이없습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 병원에 가신다든지 독거노인분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순회진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나는 한번도
○보건소장 정유진  최근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26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보건소장 정유진  기관을 운영하는데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정유진  직원들을 위해서도 쓰고 있고
유찬종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고 해주고 밥도 사주고
○보건소장 정유진  예. 의사들 간담회도 하고
유찬종위원  다른 국장도 똑같아요?  265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쓰여졌는데 3,420만원 이것 암행관찰비인가?
○보건소장 정유진  급여인데요.
유찬종위원  특정업무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단에.  265쪽
○보건소장 정유진  266쪽 6급 이하들이 받는 대민활동비 5만원씩 57명한테 나가는 급여입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268쪽 방역활동 인부임이 있는데 6,455만 2,000원 방역활동을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합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절기에 5월에서 10월까지 할 때 보건소 인원으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이 비용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각 동이 자율방역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새마을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그쪽에서 방역예산비를 주고 지도감독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그런 방법을 연구는 해보겠지만 지금 저희가 할 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찬종위원  270쪽 시설비 직원식당 내부수리 천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 직원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점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이 만들어진 지 보건소가 만들어진 지 10년 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수리를 안해서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급량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오필근  유찬종위원님!
○보건소장 정유진  급량비 나가는 것하고 식당하고는 시설비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시간 내가 재고 있어요.  
○위원장 오필근  초과되었어요.
유찬종위원  정확하니 해요.
○위원장 오필근  15분에 했어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스톱하고 여기서.
○위원장 오필근  보건소장님!  방역활동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던데
○보건소장 정유진  이것은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일용임금을 줍니다.  
○위원장 오필근  두 분인데 왜 여섯 분으로 해놨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네 분을 여름에서 9월까지 연막소독 할 때만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본 위원에게주어진 시간이 위원장께서 저기 하니까 저희들도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5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기준해서 책정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종로의 무허가건물 발생형태를 보면 인력으로 철거할 수 없는 H빔에다 철근으로 해서 금요일날 저녁 늦게 시작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사해서 월요일날 오픈하는 신속하게 저거 하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대로 방치하면 무허가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 철거용역을 줘 가지고 외주를 줘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무차별적으로 철거를 해서
이동규위원  전년도에 없던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전년도에 1,500만원 2002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동규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1,500만원 가지고는 건물하나 철거하기도 빠듯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상임위에서 3천만원이 깎여 가지고 2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시
이동규위원  늘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5억을 해드리면 종로구 무허가건물 관리를 잘 하시겠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국장 소신을 가지고
이동규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면 하나도 무허가발생이 없어지면 매년 5억씩 드릴게요.  그런데 안하더라고요.  책임지겠다는 각서만 쓰세요.  매년 5억씩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공공시설유지관리비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우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7개소가 있는데
이동규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유지관리비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로라든가 이러한 맨홀 하수정비, 도로 소파보수
이동규위원  그것이 2억이나 잡혀요?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몇 군데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17개소가 있는데
이동규위원  거기에서 공공관리할 시설이 몇 개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를 들면 위원님!  도로 6m, 8m 뒷골목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동규위원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제대로 하려면 5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동규위원  도로유지관리가 아니죠.  그것은 신설이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유지관리는 보수하고 맨홀정비
이동규위원  글쎄 맨홀 정비하는데 2억씩이나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업이 시작되면 최하 3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토목과에서 보수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또 여름철 장마 때 이런 때 상당히 보수가 필요한데 보수를 못 해주고 그래서 민원이 해소가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새로이 금년도 처음에 전체적인 17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신규로 2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토목과에 편성하나 주택과에 편성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던 것들이 신설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죄송합니다.
이동규위원  뭘 죄송해요.  만날 허구한 날 죄송하지.  주먹구구식으로 눈감고 있는 봉사들이니까 아무 데나 갖다 밀어만 놔요.  그래놓고 예산 때 보면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고 이거 잘못됐어요.  넘어가 주면 그냥 쓰는 거고.  최소한도 신규로 한다고 우리 지역사업도 하나도 못 하는데 그런 사업은 기가 막히게 늘리느라고 애를 써요.  1억 삭감합시다.  그럼 5,000만원만 해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소규모 수선비 이게 뭐예요?  11만 5,000원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이건 행정장비
이동규위원  행정장비수리비는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좀 다릅니다.  책상이나 사무집기입니다.
이동규위원  다른 부서는 소규모수선비가 없는데 여기는 왜 있어요?  거기는 잘 망가져요?
○토목과장 정기철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없는 과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이거 다 뺍시다.  확실하게 답변 못하는 것 보니까 이런 건 하나도 필요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11만 5,000원으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동규위원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이런 거는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소규모수선은 무슨 소규모수선이에요?  이런 건 명칭만 갖다 붙여놓은 거지.  이런 건 습관성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 399쪽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5만원씩 해가지고 15명 되어 있는데 위원회 15명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15명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매달 한번씩 합니까?  전년도에 몇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10회 했습니다.  건축허가 물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측으로 12달로 해서 잡아놨는데 전년도에 몇 번 했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10회
이동규위원  10회 안한 걸로 아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아직도 할 게 남아있습니다.  
이동규위원  `91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통상 그 정도는 합니다.
이동규위원  국장님!  인수받으려면 그 정도는 알고 받으세요.  전년도나 그 전년도 보고 해야지.  좋습니다.  5만원씩 해서 잡아놨다 이거죠?  남은 건 여러분들 다 반려시키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죠.  위원들 불참자를 감안해서 80%를
이동규위원  불참자도 돈 주나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불참자는 안 줍니다.
이동규위원  인사동위원회 심의수당 그것도 똑같이 매달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내년도에는 인사동과
이동규위원  그런데 인사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 관내에 들어있습니다만 국한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인사동위원회를 왜 우리가 심의수당을 줘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인사동위원회는 종로만이 갖고 있는 특색 아닙니까?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문화진흥과에 같이 복합되어 있는 예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인사동위원회는 일종의 건축물 심의입니다.  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이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건축물에 관련해서 인사동위원회가 또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 건축물 용도변경, 계속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게 예측이 되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네.
이동규위원  좋습니다.  다음 400쪽 각종 위원회 운영비 이건 뭐죠?  2만원씩 34명 8회에 걸쳐서 54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다과와 간담회비입니다.
이동규위원  2만원씩 들어요?  다과하는데 1인당?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인사동위원회, 북촌마을 합친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34명으로 책정됐잖아요?  8회에 걸쳐서 2만원씩 한다 이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80%입니다.
이동규위원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30%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 삭감하고 충분히 1인당 2만원씩 먹지도 않고 다과라고 해도 몇 개씩 집어먹지도 않는데 2만원씩은 과다 책정된 걸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현장을 다녀야하고 해서 점심을 접대할 때도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따로 해야지 왜 여기에다 집어넣어요?  운영비에다가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위원회 운영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비에 다 식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2만원에 다과도 들어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점심도 들어가고 석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럼 어렵죠.
이동규위원  그럼 얼마면 동참하실래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한 40만원 깎아서 500만원이면
이동규위원  이거 횟수를 조금 줄입시다.  그러면 쓰실 수 있잖아요?  3회만 줄여서 5회로 잡을게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6회 정도로 해주세요.  2회만 줄여서
이동규위원  알았습니다.  2회 줄여서 6회로 하고 그 다음 밑에 건축영선 설계프로그램 400만원 이게 뭐죠?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건축영선을 하지 않습니까?  영선계에서.  그 설계프로그램을 전산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프로그램을 사겠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겠다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창신2동 절개지 보강공사비 2억 이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KBS에도 나오고 그 지역
이동규위원  현실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위험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습니다.
이동규위원  안전진단받은 거 있을 것 아녜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안전진단 이거 진작 받으라고 했더니 여태 진행 중이면 어떡해요?  그런 것을 일찍 서둘러서 안전진단이 됐더라면 문제가 발생해서 이건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이건 책정을 해서 그 이상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이거는 사유지인데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주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지금 짓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건축민원실 개보수가 뭐예요?  건축과 민원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좀 살려주세요.
이동규위원  이게 왜 전액 삭감시켰냐 하면 그게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그냥 좀 갑시다.  그 다음 건축영선 설계용 모니터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축설계를 하려면 지금보다 모니터가 커야 됩니다.  
이동규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커야 된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건축영선 설계프로그램을 사는데 그걸 일식을 늘려서 하는데 같이 연결된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화면이 큰
이동규위원  그게 100만원입니까?  어떻게 똑 떨어지는 가격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90만원 좀 넘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100만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현황 측량 2,341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지적고시에 드는 비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지적고시를 하게됩니다.  그럴 때 지적이 불분명하거나 현황이 있을 때 재산권에 손실이 없도록 나가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예측은 어떻게 기준을 잡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내년에 결정될 것이라든지 과거에 비추어서 예상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예상을 잘하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지역 도로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거 예상조차도 안 해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건 예상을 잘 하냐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도시계획 결정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고 집행계획이 나오고 설계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동규위원  여기 이건 잡혀있는 거라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상한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403쪽 이건 뭡니까?  지구단위용역 재정비, 학술용역비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상임위에서 2억 삭감해서 1억 남아있는데 이건 대학로 문화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 대학로가 `85년도 지정돼서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시대변화에 따른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로가 지금 기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용역비가 2억은 있어야 합니다.
이동규위원  당초에 2억을 올렸으면 삭감은 안됐을 거잖아요?  과다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제대로 하려면 4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심의 때 또 깎인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는 없는 노트북까지 구입해 가지고 갖고 다니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 발언도 적고 현장을 나가고 할 때
이동규위원  다른 부서는 노트북은커녕 종이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무슨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삭감되는 겁니다.  다음 405쪽 새주소부여 추진과 관련해서 현수막이 지금도 제작되고 있나요?
○지적과장 서찬규  새주소부여추진사업이 그동안 사업만 완료됐지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현수막 붙이면 홍보가 잘돼요?
○지적과장 서찬규  이번에 지도도 다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11만원짜리 20매 붙이려면 법규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횟수, 기간.
○지적과장 서찬규  각 동에 한개씩 하고 우리 구청에 홍보해서 20부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이거 잘 할 수 있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870만원 있는데 이건 뭐죠?  모빌렉 유지비, 항온항습기 유지비 이런 것들입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항온항습기나
이동규위원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된다.  전년도에 얼마나 썼죠?
○지적과장 서찬규  비슷한 가격입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09쪽 도로명판신설 및 유지관리 이건 뭡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도로명판을 부착해놨는데 이것이 각종 사고로 인해서 부서지는 사태가 있습니다.  각종 교통사고나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동규위원  전년도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지적과장 서찬규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요?
○지적과장 서찬규  이것도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비용만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아니, 나는 지적과는 예산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지적과장 서찬규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것이 지적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 번호판 신규 유지관리비
○지적과장 서찬규  그건 1만 3,000개를 부착했는데 신규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붙여줘야 합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해가지고 20%만 삭감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안됩니다.
이동규위원  동의해줘야 합니다.  20%만 절감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못하게는 안 합니다.  다음 410쪽 상황판 차트제작 이건 뭡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그건 치수대책으로 수방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무슨 상황판이 160만원이에요?
○토목과장 정기철  40만원짜리 4개입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필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345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용 1,600만원 이건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지금 종로구상공회를 발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도 했는데 이 달 27일날 총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일부하고 해서 중국 쪽으로 저희가 가서 그쪽 동향도 파악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쪽하고 교류도 하고 해서 우리 종로관내 시장상품에 대한 활성화를 기해볼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찬종위원  기타 등등의 민간인 자문기관도 많은데 그런 걸 활용을 해야지 우리 자치구에서 시장개척단 파견한 예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보다도 우리 종로의 상공인들의 상공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유찬종위원  처음 시도한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 9,000만원.  이건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건 시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25개 구 전체를 받았는데 저희도 우리 관내시장에, 왜냐하면 이게 민간자기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시장을 제출받았는데 이 광장시장만 요구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시비라 그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비지원도 있고 우리 구비지원이 5억 정도 있고 민간자본이 몇 십억 들어갑니다.
유찬종위원  이건 삭감을 해야 되겠군.  다음 333쪽 민간행사보조와 관련 거북이마라톤대회 1,500만원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게 금년 10월에 사직공원에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체육행사입니다.  가을에 하는
유찬종위원  그러면 335쪽 어린이날 격려금 1,750만원 뭐구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건 5월 어린이날 별도 격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어린이들 달리기대회인데 그게 1,500만원씩 들어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명년 같은 경우에 구립어린이집 따로, 민간어린이집 따로 이틀을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왕산길 따라서 거북이마라톤대회를 했고, 민간 같은 경우는 사직공원 안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 부족합니다.
유찬종위원  구체적으로 마라톤대회 경비가 1,500만원인데 민간행사보조로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목은 거북이마라톤대회 하나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민간과 구립 따로해서 체육 행사한 비용입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332쪽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비 30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세운상가 주변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회에 약 10명씩 수당을 주면서 감시활동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게 어떤 감시활동이냐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유해업소 단속, 책자, 음란비디오 이런 걸 단속합니다.
유찬종위원  위생과에서 비슷한 내용이니까 포괄적으로 시행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이것은 어린이 안전하게 학교보내기 본부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동규위원!  질의하세요.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410쪽 수방자재로 인해서 포대가 300만원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필요한 것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수방재원으로 비축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과다 책정된 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411쪽 피복비가 422쪽에 있는 것하고 복합이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명칭만 바꿔서 갖다놨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411쪽은 재해관계 피복비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꼭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를 들어 하수도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고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422쪽 겨울에 제설대책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녜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제설대책 한다고 한두 번 입으려고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 있어요?  이것도 일 안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다책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근무복 7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동규위원  아니 피복비, 피복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한복도 있고
이동규위원  411쪽 피복비 있죠?  그 다음 415쪽에 또 피복비가 있고 422쪽에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피복비가 그렇게 나눠져서 계속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방호복으로 해서 들어가고 제설한다고 또 들어가고.  그거 들어가는 부분을 빼놓고 워커를 산다든가 장화를 산다든가 하면 이해를 하지만 한번 할 때마다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매년 연례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넣었다 이거죠?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시인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쪽 제설자재로 해서 빗자루 150만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빗자루.  잘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9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빗자루가 금년에 60만원이 올랐어요.  그 다음 너까래 구입하는데 전년도에 100만원인데 300만원 또 올려놨네요.  얼마나 도대체 일을 많이 하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이면도로의 동사무소들을 지원하고
이동규위원  전년도도 똑같이 했어요.  이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너까래 바로 밑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2,4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때 했었습니다만 저희 창신3동 지역에 지금 현안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배성로 도로확장공사를 질의한 적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소한도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라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물어보니까 안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과거의 관례나 통념이나 개념에 따라서 그냥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증액을 해서라도 한 2,000만원 잡으면 설계용역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 판단됩니다만 해가지고 올려줘야 사업을 할 것 아녜요?  그런 부분도 조정하도록 하고 여기 할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7쪽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억 1,100만원 있는데 넘어가면서 보면 429쪽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에 3억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1억 3,000이 있어요.  그리고 보안등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데 무슨 보안등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안등은 자동점멸기 같은 것은 옛날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센서를 이용하도록 교체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전년도부터 계속 교체를 해왔어요.  3년 전에 질의해 가지고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보안등 유지관리재료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따로 들고 유지보수공사비가 또 따로 들어가냐구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동규위원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계수를 더해봐야 아는데요 더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서 뭔 일을 한다고 그러세요?  이 정도는 아셔야죠.  사업을 하시려면 보안등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방향을 가지고 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30초만 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6억 8천입니다.
이동규위원  무슨 보안등 관련해 가지고 6억 8천씩이나 이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조금만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같이 동참을 해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런 쪽으로 하든지 토목쪽으로 할 느낌이 드는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추진방향을 우리 관내의 유지관리를 제일 목적으로 잡고 하수도 준설, 도로건설은 후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그렇게 되면 한 단계 1년 1년 저희들이 교체시기가 늦어지는 거죠.
이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조정하고 나중에 저희들끼리 토론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예, 이동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시에 예산을 우리 구에서 1,60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지금 확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여기 예산사항이 아니니까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3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615억 예산 중에서 통제 가능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무려 115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별로도 나눠보고 다했는데 시민행정위원회는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재무건설위원회 쪽으로 세무1과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우편료가 1억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개선시킬 방안은 없는지 또 작년보다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7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다만 등기료만 올라간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전체가 올라간 금액이고 등기료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은 등기우편료가 1,290원에서 9만 8,484부가 나가면 세무1과에서 나가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그것이 제일 많을 것 아니에요?  면허세는 별로 많이 않을 것 같고
○재무국장 황의진  그런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주인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옛날 방법이고 지금은 어차피 등기발송을 해서 안되면 바로 압류 내지는 그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법적으로 나중에
○재무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인정을 해주셔야 세무과 직원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조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통제 가능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올라와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도,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업무 개선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8쪽입니다.  녹지관리, 공원녹지과인데요 전년보다다 415만 4,000원을 증액해서 올라왔죠?  그 원인이 뭡니까?  공공요금 인상이에요?  공공요금이 여기에도 전기요금 합쳐 가지고 1억 4,729만 6,000원입니다.  그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에서는 수목전지라든지 각종 공원에 있는 정화조, 녹지대, 장비 연료비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415만원 올라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금액을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30% 예년에 비해서 27%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통제 가능한 경비는 줄여나가야 할 것 같은데 물가도 엄청 올라간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상당히 많이 잡아놓으셨더라구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녹지가 지난번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녹지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라든지 산불예방 꼭 필요한 것만 들어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7,8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죠?  그렇죠?  시비가 4,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만원 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용역비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군사보호지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처음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관리가 부족하다, 타 구청도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시에서 각 구청별로 면적이나 업무관리에 따라서 배분해서 50%를 시에서 주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4,000만원 주고 구에서 4,000만원 잡아주면 1년 동안에 그린벨트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378페이지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 쪽에 보면 토목과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93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증액되어 있는 게 전년도보다 2,40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관내 2개소 배기시설이 있습니다.  광교하고 연지천 거기를 보수하는 거고, 배수시설 펌프장 스크램 유지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80만원
김성배위원  작년에는 안 했던 건데
○토목과장 정기철  스크램 보수를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스크램 파손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수 폐관된 것이 두 군데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발견되지 않은 두 군데 500만원 보수비가 들어가 가지고 약간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위원  약간 늘어난 게 아니라 엄청 늘어났죠.  150%나 늘어났는데, 그렇죠?  일하시겠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정기철  열심히 일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거죠?  430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일반운영비가 1억 3,500으로 9,500에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보면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인쇄가 1,864만 5,000원이나 올라와있는데 무엇을 이렇게 많이 올려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증 이런 인쇄물 유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세무2과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432페이지를 보면 자동차등록업무로 해서 일반우편 발송료 3,200통 매월, 그것도 매월입니다.  이렇게 매월 자동차등록업무를 통보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아까 우편발송료는 김성배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일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460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인데 5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 그것은 집행잔액 반환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반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반환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반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원래 2002년 10월에 반환할 예정으로 있지 않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그랬는데 그 지원금에 대해서 시에서 따로 반환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겠답니다.  내려보내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2,382만 1,000원 보조되었죠?  그래 가지고 얼마 썼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몰라도 천여 만원 됩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417쪽 이것은 토목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 24명 해가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올라가 있네요.  뭐죠?  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토목과로 올라갔죠?  교통행정과인데.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이게 뭐죠?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공통적인 업무입니다.  재무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라고 해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건설관리도 있고 토목관리도 있고 교통행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기관관리 업무추진비라구요?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예.
이동규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넣어놓는다, 건설관리과 37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262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21개소 4,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1개소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콤 보안장비입니다.  19개 동사무소하고 세종문화센터하고 사직동 동사무소 뒤에 전산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개소입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표를 작성하실 때 222페이지 같은 경우 여러 군데 다 있겠지만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료, 각종 제세 공과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20개소 그러니까 장소별로 해가지고 지금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로 내년도 예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장소별로 해주시면 장소별로 각종 공과금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개 장소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드실 때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기는 행정관리국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20개소는 각 동입니다.  동사무소하고 세종문화센터 해가지고 20개소입니다.
남재경위원  어디든지 마찬가지거든요.  20개소도 있고 10개소도 있고 4개소도 있고 공원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과연 우리 종로구청에서 전기요금을 얼마를 내는지 전체적으로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여기 앉아서 전기요금 전체 금액을 얼마나 내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필근  남재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회의가 시작되면서 이동규위원님께서 구청장과 부구청장님의 판공비 총괄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수없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도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을 안한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문제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건지 안할 건지 이것은 기관별로 해가지고 강동구청이 대표기관이 되어 가지고 이걸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그렇다면 그래서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까지도 말씀을 안하셨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말씀은 위원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동규위원님한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자진해서 공개하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오필근  그런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7,100만원과 5,100만원으로 기준은 이게 일률적으로 제시가 된 서울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내용을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의 얘기가 소송이 현재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각 구의 똑같은 문제로 해가지고 각 구의 동일한 사항으로 해서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보고 소송 제기하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닙니다.  강동구청이 대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지금 부구청장 연봉이 5,336만원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이고 2급 직급보조 업무추진비 780만원, 직책급 월정 업무추진비 720만원 그래 가지고 연간 1억 1,936만원이에요.  우리 부구청장 연봉하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여기에 상여금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자치단체장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것은 무슨 기밀사항도 아니고 떳떳하게 나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5천 6천씩 받지만 실제로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은 공개되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다만 공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 세금 1억씩 쓰는 분이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폐쇄주의거든요.  우리 관청의 폐쇄주의예요.  그것은 자유당 때 관습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무튼 우리 조기태위원님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서 소송이 끝나는 어느 시점에 공개를 하도록 판결이 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님!  우리가 그 부분을 소송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신청을 하면 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구에서 이미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타구는 타구고 우리는 우리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왜 강동구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각 구의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강동구청장이 다른 구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위임을 받아 가지고 강동구가 대표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소송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내가 알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부구청장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거기에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만을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구청장 것은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만약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걸로 판단이 되면 당연히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도 공개되어야 되겠죠.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업무추진비는 지금 공개할 수 없다 해도 이해가 가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아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왔는데)
○위원장 오필근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서울시 예산과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지방채 원금이 13억이 미상환되어 있는데 연기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조례와 규칙상으로는 자치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합의에 의해서 연기는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IMF와 같은 객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종로구의 현재 재정 여건이 지방채 상환을 연기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연기를 하더라도 구청장과 시장이 연기합의서한을 작성한 이후에 가능한 사항으로서 일단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옳다 좋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리고 보충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이게 사전에 그런 준비가 없었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에는 세입으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다시 기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의원님들에게 의논을 드려서 갚고 나서 다시 기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필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12월 13일 자정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원활한 회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차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차수변경을 하기 위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12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오필근   남재경   조기태   김성배
  유찬종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황청태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김시만
  교통지도과장  이병호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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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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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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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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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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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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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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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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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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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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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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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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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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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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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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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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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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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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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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