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6일(수) 09시3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종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보·김호준·박희연·이미자·신기수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유양순·이시훈·여봉무·김호준·신기수·이미자·강수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강수은·김호준·노진경·박희연·신기수·여봉무·유양순·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박희연·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09시33분 개의)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희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희숙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추가로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입니다.
  9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서희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 김호준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신기수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보·김호준·박희연·이미자·신기수 의원)
  (09시35분)

○의장 여봉무  그러면 먼저, 김종보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7일 새벽 창신동의 경사진 골목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께서 자신이 운전하던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개인의 운전 실수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작업환경과 현장의 안전관리 그리고 관리·감독 체계에 보완할 부분은 없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인 작업의 위험성은 이번 사고 이후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24년 11월 제33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야간 수거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일부 현장에서 2인 1조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든 현장을 3인 1조로 운영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2인 1조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그 당시 전 구청장께서도 현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현장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위협요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는 2026년 종로구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1인 작업 여부를 비롯해 경사도, 도로 폭, 야간·새벽 작업, 차량 밀림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노선별로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구청장님!
  이번 사고는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작업방식과 안전관리의 문제는 민선 9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작업관행과 관리체계 속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이제 막 출범한 민선 9기 집행부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찬종 구청장님과 민선 9기가 이번을 계기로 오래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1인 작업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노선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3인 1조로 운영하기 어렵다면 급경사나 협소한 골목 등 고위험지역부터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서류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강화해 실제 새벽 시간대의 인력배치와 차량 정차, 승하차 등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험성평가 결과가 인력배치와 안전장비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평가, 계약조건과 원가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에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창신 제2동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한 주민께서 안타깝게 사망한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주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관련해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회신이 없었고 이후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받아 문을 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직접 방문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행정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실제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생활하는 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심한 복지안전망이 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 구의 복지안전망을 한 번 더 점검하여 보건·의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경찰·소방 등 필요한 자원까지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와 함께 도움을 연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선 9기는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돌아보고 종로의 새로운 안전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아픔이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선 9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도 안전하고 주민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종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김종보 의원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 발언할 때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준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의원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종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찬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의 구의원 김호준입니다.
  오늘로써 제353회 임시회가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회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개정조례안,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등 구민 삶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심의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새롭게 통과된 조례들이 제도적 토대를 갖춘 만큼, 구민의 권익을 넓히고 지역 상권과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움직이는 동안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빈틈이 생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혜택이 되는 조항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입법 통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구민의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끝까지 살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는 조례안 통과라는 형식적인 완성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실제효과를 꼼꼼히 점검하며 필요시 신속한 개정과 보완을 통해 제도의 본 취지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구청의 실행력, 나아가 의회와 구청 사이의 건강한 소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본의원이 마주한 집행부의 소통 방식에는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업을 뒷받침할 근거 조례 없이 일단 추경 예산안부터 올려두고 조례는 나중에 준비하겠다는 주객전도의 답변이 나오는가 하면, 제출된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역시 추경 사유의 당위성을 납득하기에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절차적 원칙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과 관련 자료는 회기 시작 불과 5일 전에야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특성상 일정이 촉박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의원총회 자리에 배부된 한 장짜리 요약자료 외에는 사전 설명과 소통의 과정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출 기한과 충분한 사전 소통 절차를 건너뛴 채 시간에 쫓기듯 안건을 올리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집행부를 견제하며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허물을 덮어두거나 원칙 없이 타협하는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집행부는 정해진 법과 절차를 지키며 책임 있게 정책과 예산을 제안하고 의회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이를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 서로가 각자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 독립성을 온전히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협치가 성립한다고 믿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정례회에서는 종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부분들을 발전적인 계기로 삼아 향후 예산안 및 주요 안건 제출 시에는 제출기한 준수와 더불어 충실한 설명자료 준비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협치로 구민의 삶을 더 환하게 밝히는 상생의 구정을 함께 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단 인력 충원이 시급합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정규직 4명, 전문임기제 1명, 기간제계약직 11명, 시간제계약직 1명 총 1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이 없으면 법정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고 재무회계 인력의 부족은 계약, 회계, 노무 등 내부통제 기능 저하가 우려되며 수영지도와 주차관리 인력이 부족하면 현장 서비스와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면 공단이 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공단은 기획예산과에 7월경부터 수차례 결원 인력 현황과 공단 인력 운영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며 채용절차 재개 여부를 문의하고 공단 인력 채용 중단 관련 의견회신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8월 25일부터 5일간 예비감사,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에서 다시 5일 연장하여 21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인력은 구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인력입니다.
  공단의 요청은 현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결원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공단의 인력 충원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단 업무 수행에 공백, 차질이 없도록 법정 필수인력, 안전 필수인력을 중심으로 즉시 충원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정비사업 자문단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국장의 답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회의 중 재개발 TF팀 관련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는지, 언제부터 활동하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행정국장은 “지금 구성했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자문위원들의 수당 지급 여부를 묻자 “아직 회의는 하지도 않았으며, 아직 위촉장 주기 전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장은 다시 “예, 아직 안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답변이 당시 이미 공개된 사실과 달랐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게시)
  9월 10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는 9월 9일 종로구청 구청장실에서 정비사업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고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실제로 위촉했습니다.
  도대체 행정국장은 정책자문단의 위촉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까?
  어느 쪽이든 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해 국장이 실제 행정 상황과 다른 답변을 한다면 의회는 무엇을 근거로 집행부의 사업과 예산을 심사합니까?
  회의 중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의 공식적인 설명이며 국장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정 공무원을 질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구청은 이번 예결위에서 정비사업 자문단 위촉과 관련하여 행정국장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답변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의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는 것, 잘못 답변했다면 즉시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사랑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1·2·3·4가동, 혜화동, 이화동 지역구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산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동숭어린이집의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숭어린이집은 지난 2021년 폐원한 후 오랜 시간 방치된 채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 공간을 어르신들을 위한 노치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현행 법령상 근린공원 내에는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간을 언제까지 비워둘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되돌려드릴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답을 아이들과 가족에게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어린이집을 다시 아이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공간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아이와 부모가 함께 머물며 소통하는 복합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형 실내외놀이공간입니다.
  낙산의 훌륭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실내에서는 안전하게 놀 공간과 공원과 연계된 야외에서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특별한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과 책이 어우러지는 숲속도서관입니다.
  삼청공원의 숲속도서관처럼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다가 책을 읽고 부모와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낙산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실내도서관과 달리 낙산의 숲과 공원을 가까이에서 누리며 독서와 자연 체험을 함께 연결하는 최적의 입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부모들을 위한 차담 및 육아 소통의 공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잠시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차 한 잔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고 부모들은 서로 육아와 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조성된다면 동숭어린이집은 단순히 비어 있는 방치된 건물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매일 찾고 싶어하는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공간과 낙산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숲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책을 읽고 마음껏 뛰어놀며 부모들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낙산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가장 잘 살린 주민 체감 공간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공간이 폐원한 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잊혀진 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곳이 다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이야기가 다시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공간을 가장 의미 있게 되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동숭어린이집 공간을 단순히 비어 있는 유휴공간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키즈카페와 숲속도서관 그리고 육아 소통공간이 어우러진 아이와 가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공원시설 기준을 면밀히 살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주민들의 일상과 웃음으로 채워지는 공간, 동숭어린이집이 다시 한번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봉무 의장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수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지역구 신기수 의원입니다.
  여봉무 의장님, 이시훈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유찬종 구청장님, 이준형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창신동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작업자가 작업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종로구가 9월 10일 창신동 적환장에서 실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관리방안 관련 현장방문에는 종로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수난국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종로구청이 주관하고 구청 직원이 공식적으로 사고 경위와 업무 현황을 보고하는 행정 현장에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하고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이 정당 대표의 참석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정당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대해 종로구의회 의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안내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종로구의원은 현장방문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종로구민의 대표인 의원이라면 여야를 떠나 함께 현장을 직접 보고 작업 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집행부에 요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현장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면 과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 행위로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받기 충분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종로구의회 전체 의원에게 현장방문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종로구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구청이 주관하고 구청 직원이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현장방문이라면 정당과 관계없이 종로구의원들에게 동일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사고, 재난,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한다고 해서 종로구청이 주관하는 현장방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정치행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구청이 주관하는 행정 현장은 오직 종로구민을 위한 행정 현장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청과 의회가 정당을 넘어 협력하고 무엇보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은 공정하게, 안전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봉무 의장  신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유양순·이시훈·여봉무·김호준·신기수·이미자·강수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강수은·김호준·노진경·박희연·신기수·여봉무·유양순·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박희연·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양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양순  운영위원장 유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선진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이시훈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민의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 라는 구정 철학으로 종로의 새로운 변화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유찬종 구청장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구민 중심의 현장 행정과 강한 추진력으로 종로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기운 속에서 행복한 명절을 맞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난 9월 10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립권익위원회 계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에 가산 대상 자격증과 가산 비율을 사전에 고시하거나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공고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의장  유양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노진경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 경제 중심 도시 종로라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구민의 삶을 이롭게 바꾸기 위해 헌신적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찬종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노진경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10대 의회의 첫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바쁜 업무에도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종로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심사 결과 자율방범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와 자율방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주권 활성화와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자문기구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종로구 대표 정책 자문 기구로서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심사 결과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자문 기구로서 정책 결정에 균형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의 작업환경 개선과 우리 구 주민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여 고용 유지력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근로 환경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는 안으로 심사 결과, 기업의 고용유지와 근로자의 고용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로 환경 개선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 보조금 법령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할 실익은 없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원칙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 결과, 행정서비스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정책 추진의 기본 근간을 정립하는 조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의 입법 접근성, 정책와 계획 간 연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자문기구의 성격상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주민의 규제 관련 의견이나 불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체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특성, 전문 인력 확보의 필요성, 기존 운영체계 및 민간 위탁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전문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의장  노진경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은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 기간을 정비하고 중대 부패 범죄 신고 기한을 확대하며 종로복지재단 등 신규 기관 누락 사항을 해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해당 일대의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및 기반시설 미비 문제를 개선하고 주거복합 용도의 공급을 통해 도심 내 주거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직주 근접 여건을 개선하고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로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도로공사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맞춰 지출계획에서는 도로 등 복구·정비 비용을 확보하는 한편, 증가분 일부를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지출 합계를 동일 규모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강수은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보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이시훈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찬종 구청장님과 이준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21억 원 대비 약 478억 원이 증가한 6,59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862억 원보다 446억 원 증가한 6,3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원보다 31억 원 증가한 29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사업 시행 시기와 집행 가능성에 비해 과다하게 계상된 인건비와 일부 사업비는 감액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 등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현안 사업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증액 현실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총 1억 6,872만 7,000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준형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준형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이시훈 부의장님과 김종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일상 영위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이준형 부구청장님께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시훈 부의장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이 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 요청한 것은 5분 발언과 구정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정질문 한 사항 가지고 다시 5분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 한 이 사항을 어느 누가 다시 한번 5분 발언에 들어온다면 정말 그 구정질문 한 의원한테는, 무시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도 이거 구정질문과 신상발언, 아니, 5분 발언에서 똑같은 거 가지고 두 번씩 하는 거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의회 규칙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5분 발언이나 모든 구정질문에서 일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어떻게, 방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많은 것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문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시간과, 똑같은 질문·답변이 똑같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 의원이나, 우리 10명 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는 5분 발언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오늘 제가 이 신상발언에, 이 회의록에 분명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만약 5분 발언이 의원들의 자유발언이라면 그 규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질문, 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구민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질문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이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사무국이나 의장님이나 규칙이 있고 뭐가 있다면 분명히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명 의원들이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안아 주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봉보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김종보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은요, 2024년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그동안 점검이 안 되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현 9기 집행부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같이 구정질문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5분 발언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2024년 11월 제33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확실하게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했으면 이런 사고나 또한 우리 5분 발언, 구정질문도 없었을 건데 집행부 직원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5분 발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적환장에서 마치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간 것같이 또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인 것은,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오신다고 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한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0시29분)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으로,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찬종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시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장입니다.
  구정에 대해 보내 주신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체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정비 사업은 지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물론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주민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신9구역·10구역 사업은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입지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비 문제로 많은 주민들께서 재정착과 분담금 상승에 대한 우려를 겪게 되었고, 동의서 징구 과정과 불공정, 차별적 행위에 대한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양도성, 낙산공원, 안양암 등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종로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게시)
  슬라이드 나왔나요?
  지난 8월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글로벌 관광도시 매력도 평가’에 따르면 서울이 로마, 런던을 제치고 서울시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매력은 역사와 전통에서 빛나고 그 중심이 바로 종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종로만의 경쟁력을 개발계획에 잘 반영해서 역사·문화와 경관 보존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창신9·10구역을 포함한 정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구역별로 내재된 주민 간의 갈등이나 향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비사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업 추진을 지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과열 등 투기적 수요, 투기적 수요 유입으로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작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지 창신동 주민들을 뭐 투기 세력으로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 잘 보이시는가요?
  저 내용이 보니까 인구가 한 50%가 투자신탁, 자산투자신탁에서 우리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한 겁니다.
  50%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다른 분들이, 소외된 분들은 정말 시름에 빠져 있고 이 부분, 정주 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익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계류돼서 저한테 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 간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TF를 신설했습니다.
  TF 신속은 사업자별 주요 현안과 쟁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 판단과 객관성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여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창신동 일대 재개발 사업의 중요성은 오랜 시간 주거환경 개선을 기다려 온 만큼 주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TF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완료했고, 9월 18일 창신9구역·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문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주요 쟁점과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사업 여건을 면밀히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관련 안전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고인이 되신 환경미화원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안전 관리의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또 재활용품은 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142억 2,000만 원의 용역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대형 업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라운드 뷰 카메라, 안전 멈춤바, 안전 스위치 등 차량 안전장치와 안전화, 장갑 등 보호장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과 3인 1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손수레 작업, 또 적재중량 1.5t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간 작업이나 1인 또 2인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법령상 예외가 허용되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안전에 취약한 작업 방식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에 3개 대행업체의 일부 작업 구역에서 시행하던 1인 작업을 2인 1조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작업 구역의 수거 시간, 작업 효율성,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2인 1조 전환에 따른 안전 개선 효과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향후 작업 방식의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차기 3개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에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대행업체에 대해 연 1회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 실적 평가와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별도의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행계약 위반 조치 기준에 따라서 ‘주의’부터 ‘계약 해지’까지 위반 정도에 따른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를 대행 실적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차량 안전장치 작동 상태, 작업 인원과 작업 방식 적정성 등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필요한 인력과 안전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환경미화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수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권역 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요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내 주신 강수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또래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389개 중학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228개 학교며, 이 가운데 사립학교는 2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9개 중학교 가운데 청운중학교, 덕성여중학교, 서울사대부설여자중학교 등 3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내 중학교 9개 중 7개가 사립학교인 만큼 특수학급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은 물론 학교 측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이유로 특수교육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우선 관내 특수교육 수요와 통학 여건, 학교별 시설 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장님들과 만나고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과 애로 사항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및 중부교육청에도 우리 구의 특수교육 수요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키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룡공원 내 공중화장실 접근성 및 추가 설치 요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혜화동 주민공감대화를 통해서 명륜어린이집 인근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직접 듣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와룡공원 내 화장실 설치는 지난 2023년도에 추진한 바 있으나 국가유산청에서 심의결과 부결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더 이상 둘 수 없어 관련 법령과 처치 가능 여부를 다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해당 부지가 국가유산구역 외곽에 위치하여 전체 심의 대신 자체 약식 영향진단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주민들의 의견,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확대, 확정되는 대로 10월 중 착공하여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 이후에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CCTV에 대해 경찰서 직통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정기적인 청소와 시설 점검, 소모품 관리를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내부에 냉난방기 설비와 또 외풍 차단 효과가 높은 자동문 시스템을 설치해서 겨울철을 포함한 사계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작은 시설처럼 보이지만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 편의 시설입니다.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과 청결, 편의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동(남인사마당) 및 익선동 포차거리의 보행 환경 개선 및 질서 유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익선동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외 방문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거리 질서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야간 순찰을 개인적으로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개편하고 보도를 정비·확장하였으며 노후 공중화장실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과 통행, 또 지역상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현재 해당 지역을 상생거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가게 및 옥외영업 현황은 돈화문로11길에 거리가게 24개, 거리가게 스물네 곳을 포함한 48개소가 있고, 익선동의 갈매기골목에 옥외영업 29개소 포함해서 총 7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특별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6월에는 집중적인 현장 정비를 통해서 강제수거 17건, 과태료 부과 21건, 행정지도 13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에서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상인회 4명, 총 6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안전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현장을 순찰하고 보행 안전과 거리 질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사동 거리가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인사마당 거리가게는 2009년 운영을 시작하여 공평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일부가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최근 영업을 재개하여 현재 서른네 곳이 영업 중입니다.
  남인사마당 일대에 대해서도 상시 순찰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리가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장기간 영업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물은 정비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근 익선동과 인사동을 찾는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을 추가 배치해서 인사동과 상생거리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거리 질서 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속과 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과 또 상인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권의 활력을 살리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높이는 상생의 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유찬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박희연 의원님께서 상생거리 활성화를 위한 정비 필요성 촉구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화장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거리의 화장실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도심 특성상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화장실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기존의 월별 소모품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정화조 청소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노후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상생거리 내 민간 개방화장실을 적극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개방화장실 입구 CCTV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 입구 도로에는 회전형 CCTV 1대와 고정형 CCTV 1대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회전형 카메라의 방향과 위치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통로 촬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올 하반기 CCTV 신규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구조물 하단에 고정형 카메라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진입 통로까지 빈틈없이 살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민간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부착형 CCTV 설치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확충과 함께 관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안을, 아,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거리가게 규격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거리 내 거리가게는 24개소로, 상생거리 운영규정에 따라 5.5m x 3m 규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의 최대 허용 기준인 3m x 2.5m의 2배를 웃도는 규격으로 상생거리의 지역 특성과 영업 여건을 이미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최소 2m 이상 보도폭 확보를 통한 보행 안전, 횡단보도와 소방 진입도 확보, 인근 상가 점포의 상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규격은 유지하되, 보다 효율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송해길 상생거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해길은 상생거리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야간 시간대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옥외 영업과 노점 등에 대한 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송해길의 경우 야장을 진행하려면 현재 유효 보도폭이 좁아 도로의 일방통행 전환 후 보도 확폭 작업이 선행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옥외 영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야간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거리를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옥외 영업으로 보행통행 방해, 소음, 위생 등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계부서가 함께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 점용 허가 면적을 표시하여 영업 가능 구역을 명확히 하고 무단 적치물은 즉시 수거하는 한편, 식품업소에 대한 주 2회 지도 점검과 방문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쓰레기를 추가 수거하는 등의 민원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로 확보를 위해 두 줄 깔기, 측면 깔기 등 옥외 영업 신고 면적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옥외 영업 한 줄 깔기 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거리 방문객이 급증하는 가을 성수기 시즌을 대비해서 유관부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상생거리를 찾는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용 편의와 보행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생거리 소속 상인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자율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과 상인 모두가 상생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생거리는 구청과 상인, 거리 가게 그리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 온 종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 확충과 질서 있는 운영을 통해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로 가꾸는 한편, 그 성과가 송해길 등 인근 골목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소명훈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노진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추진방안 마련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 및 관계 법령상 설치 가능한 장소와 규모 등의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우리 구는 도심 지역의 특성상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소음, 위생, 안전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되 타 자치구의 소규모 조성 사례와 다양한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종로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폭넓게 살펴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후보지가 발굴될 경우 입지 여건과 관련 기준을 검토한 후 주민 의견 수렴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수요에 발맞춰 종로의 여건에 적합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환경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노진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종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상종  도시재생국장 최상종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호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돌봄카 운영 확대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 부암 권역은 지형 특성상 고지대와 급경사지가 많고 삼청, 가회 권역 역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 충신동과 창신동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돌봄카가 교통약자의 든든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의원님께서 제안 해주신 해당 권역의 돌봄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지역의 고령 인구와 교통약자 현황, 대중교통 접근성, 대상 이용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성과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인 차량 도입과 운행 권역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상종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도시관리국장 김현래입니다.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종로구 혜화동 일대 총 46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역사 도심 내 창경궁로 북측 주거생활권 및 한양도성 주변 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 시 한양도성 보존 및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중첩되어 있어 현황에 맞춰 보존과 재생 중심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른 규제 위주의 관리계획이었습니다.
  2023년 서울 도심 기본계획이 도시 활력과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25년도 4월부터 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방향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개발 및 정비 유도를 위해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의 110%까지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공공기여에 따라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저층 주거지역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4m에서 8m 가량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환경 및 정비 여건 개선을 위해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 내 불허했던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 면적 제한을 해제하는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불합리한 용도 규제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명륜 2가 4번지 일대 아남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 기준에 대해서는 현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3개 단지 통합 개발은 물론 구역 내 분할 가능선에 따른 단지별 개발도 가능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남아파트는 허용 용적률 및 높이를 초과하여 기 개발된 상황으로 현 실정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아남아파트 개발이 실현될 수 있는 개발 기준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산구 후암동 및 이촌 특별계획구역 등의 사례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 지역 상향 등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 등 개발사업 추진 주체가 이미 구성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단계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재건축 조합 등 주민 사업 주체가 결성되어 용도 지역 상향 등을 포함한 정비 계약을 제안할 경우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개발 계획 지침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정비안을 통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정비 모델 및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으며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특히 기 과밀 개발된 아남아파트 특별계획 구역은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개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공 일자리를 활용한 공원 생활권 시설물의 상시 예방관리 체계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원시설물의 관리 방안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 주신 노진경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원 녹지 내 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법적 기준에 따른 정기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도색 벗겨짐이나 표면 오염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에 따라 관리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유지관리 인력은 부족하여 현장 불편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예방적 관리와 정기점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시설물 관리는 공원녹지관리대장을 기반으로 모든 공원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대장과 정비 이력을 토대로 현장 관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순찰 동선과 관리 방식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촘촘한 정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순찰 중 발견된 경미한 미관 저해 사항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조치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예방적 관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물 전담 공공인력 구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방식을 사후적 관리에서 예방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우리 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시설 닥터를 도입하여 시설물의 상태 확인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직접 조치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려 깊은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원 관리에 필요한 기능 인력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런 현장 관리 인력 외에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 닥터를 구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시설물 등에 대한 예방적 시설 관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암동 21-2 청운안내소 주차장 인근 정비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는 원래 군부대 관사를 비롯한 폐건물들이 오랜 기간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주민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드리고자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여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방치된 폐건물과 고사목을 정리하여 1차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주민 참여 예산을 활용하여 북악산을 찾는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명상과 휴식을 누리실 수 있는 지금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예산이 충분치 않아 데크 쉼터와 침목계단 등 주민 요구가 시급했던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다 보니 부지 주변의 수목 식재 등 경관 정비는 물론 미세한 보행 안전 시설까지 완벽히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확보되어 의원님께서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의견 주신 침목계단 안전난간 설치와 바닥 평탄화 정비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비 과정에서 북한산의 수려한 산림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수목을 조화롭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께서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쾌적한 공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상근입니다.
  어르신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호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구기·평창동 지역 데이케어센터 건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제안하신 우리 구 인구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우리 구 공공 돌봄 확충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3만 1,420명으로 이 중 서부권이 1만 7,503명, 동부권이 1만 3,917명입니다.
  서부권에는 구립시설인 청운실버 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사립 데이케어센터 5개소 중 2개소가 서부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부권에 위치한 아름다운 실버 데이케어센터는 작년 5월부터 휴업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평창·구기동 지역에 공공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거나 민간 시설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또는 사업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최근까지 폐원한 동성어린이집 건물을 활용해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공원 내 시설관리 규제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방안으로 평창·구기동 일대에 데이케어센터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 또는 건물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민간 데이케어센터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및 지정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창신동이 포함된 동부권에도 공공 데이케어센터 조성이 필요한 만큼 향후 신규 시설 조성은 적정 부지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 여건 그리고 지역별 돌봄 수요와 시설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평소 홍제천을 가꾸고 관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홍제천 치수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년 8월 강한 집중호우로 신영동 일대 주택 4가구가 침수되었으며 침수 주택 주민들께서 하천 내 암반이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암반 제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였으며 그중 하나로 하천 유수 단면 축소의 원인이 되는 암반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어야 했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5년 풍수기 이후 하천 점검 시 홍제천의 현장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종로구 소하천관리위원회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신영동 134번지 암반이 하천 유수 단면을 축소시키고 수위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하천 환경 영향성 검토 용역 등 공사 시행 전에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제천 하상암반이 주택가 침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상암반만이 침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유수 단면을 축소시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택가 침수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유수 단면 확보를 위해 하상암반 제거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치수 대안 중 왜 하천 암반 파쇄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에서는 침수 주택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한 암반 정비 외에도 도로 노면수 유입 차단 및 원활한 배출을 위한 배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주택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간이 빗물 펌프장 3개소를 4개소로 늘리고 집수정 용량을 2배로 확대하여 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홍수 방어벽 배수구를 당초 3개에서 6개로 늘리고 배수구 크기를 당초 10cm에서 30cm로 확대하였으며 역류방지 밸브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일대 진입로에 횡단 빗물받이를 확대 설치하고 차수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암반 파쇄 전후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수리적 검토를 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 수립한 홍제천 하천기본계획에 하천 홍수위 등 수리적 검토가 되었으며 이번 공사에 하천 유지 관리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5년 8월 집중호우 시 시간당 강수량이 59mm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침수 예방 공사 이후 26년 7월 집중호우 시 시간당 강수량이 52.7mm에서 주택가 앞 하천 수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암반 정비에 대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소통이 부족했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답변입니다.
  구에서는 주택 침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시행을 목표로 당초 연초부터 예산 확보, 공사 계획 수립 등 관련 사항을 진행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홍제천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추진 계획 및 공사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 불편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 5, 6가동 꽃시장 환경 정비 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꽃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꽃시장의 경우 종로41길 일대 250m 구간에 거쳐 총 256㎡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2.5㎡의 점포가 84개소, 2㎡의 점포가 23개소 등 총 107개소의 점포에 대해서 107명의 운영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우리 구에 검토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종로구 거리 가게 상생 운영 및 관리 규정이라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두고 각 거리 가게 내 운영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토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꽃시장의 경우 매대의 점용면적을 제외한 도로폭이 협소하여 종로 꽃시장 통행하는 주민들의 보행권과 해당 위치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생존권 등이 상반되는 관계로 일부 구간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가로정비반을 운영하게 각 4대를 도로 상황에서 맞게끔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계도하며 구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예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계도와 단속 외에도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통행을 위해 우리 구의 특화거리 운영 및 안전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꽃시장 내 일부 운영자의 불법 운영 행위 등 운영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매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행 환경 개선에 즉각 반영하여 주민들의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봉무 의장  차승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종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숭인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동부권 보건복지 복합시설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인 공영주차장 부지에 보건 분소 조성안에 관한 답변입니다.
  창신, 숭인 지역은 보건 의료 취약 계층 비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부지를 보건 분소로 활용하여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제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숭인동 57-18 부지는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재산이므로 장기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사용이 가능할 경우 보건 분소와 산후조리원 건립 방안을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단계적으로는 동부권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노후 협소한 동부 진료소를 확장 리모델링하여 창신, 숭인 우리 동네 보건소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보건 의료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실종 위험 어르신을 위한 GPS 배회 감지기 선택형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GPS 기기 지원 현황과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손목시계형 GPS 배회 감지기 총 78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기기는 모두 보급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손목시계형 GPS 기기는 이용자에 따라 착용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치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신발 깔창형 GPS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와 강서구에서 운영 중이며 용산, 성동, 양천, 강동구 등 4개 구는 깔창 높이에 따른 착화 불편과 낙상 우려, 예산의 부담, 위치 정확도와 기기 고장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발 깔창형과 스마트 태그형 등 다양한 GPS 기기에 대한 이용자 수요와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기기를 선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봉무 의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호준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실 겁니까?
  (김호준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의원  복지교육국장님에게 데이케어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김호준 의원  국장님 혹시 관내에 위치한 청운노인요양원 측과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직접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방문해서 실질적인 어떤 협의 방안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준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운노인요양원 측에서 오래된 시설 노후화 문제와 입소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적정 부지로의 신축 이전을 희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측은 단순 이전을 넘어서 우리 구에 절실한 데이케어센터 시설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등 종로와 상생 협력하기를 적극적으로 의지 표명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혹시 복지교육국이 주축이 되어서 청운노인요양원 측과 빠른 시일 내에 실무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상생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시설에서 저희에게 어떤 협조 사항이 들어온다면요, 적극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봉무 의장  김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차승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수 공사로 인해 역사 생태 자산 훼손 사전검토는 충분했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금 이 답변 요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 요지하고는 다른데요?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도시안전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암반 제거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노진경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점검 의견서에 대해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지금 이번 우리 새로 되신 구청장님 때가 아니지만 신영동 주택가 하상암반 관련해서 이거를 한 분, 외부 전문가 딱 한 분의 점검 의견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 분의 의견을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답변을 제가 받았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나 협의회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암반을 폐쇄했을 때 용수 용량이 많이, 침수의 원인을 많이 줄이느냐, 어느 정도 그 수치가 나왔느냐 이런 거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대답을 안 하셨고 통수 단면적을 축소, 하천 내 인공 산책로가 또 통수 단면적을 축소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답변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답변이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침수의 원인이 하천 범람보다는 도로 배수 실패라고 제가 이거를 어떤 보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홍제천은 구기천하고 평창천이 이렇게 구기동 삼거리에서 만나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기동에서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올 때 사실 구기동 삼거리 쪽에 맨홀의 뚜껑이 열리는 것을 아십니까?
  그 맨홀 뚜껑이 자주 열립니다.
  그거는 구기동에서, 평창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합해져 가지고 뚜껑이 열리면서 이게 도로에 그냥 바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고 있는데 그 물이 지금 그 낮은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영향도 같이 지금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 요지를 주셨는데 답변 요지는 거의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맞지가 않아서 제가 다시 재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하나씩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지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다시 수정을 했고요.
  최종 자료는 지금 아마 책상에 배부된 내용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암반을 제거하면서 유수량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 사람만 받아서 좀 미흡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홍제천에 이러한 어떤 정비나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할 때 충분히 외부 전문가를 더 저희가,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분들의 부분들, 그다음에 필요하면 하천에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도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렸고요.
  그다음에 암반 제거만, 하천에 어떤, 주택의 침수 원인이 홍제천에 유수 때문뿐만 아니라 도로의 어떤 부분도 그러니까 도로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횡단 보수 그러니까 간이 펌프장도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집수 용량도 저희가 확대해서 그런 어떤, 그다음에 홍수방어벽도 설치하고 해서요, 도로에서 유입되는.
노진경 의원  그런데 국장님.
○도로안전국장 차승철  예.
노진경 의원  답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거까지는 안 했는데 복개천 양옆에 복개천 수문 개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열리지를 않았어요.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신문 기사 내용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진경 의원  이런 부분을, 아니, 저도 가서 확인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저는 그런 거를 질의보다도 그거를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깨트렸냐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지금 답변 요지에는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말씀하신 답변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나름대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드렸고요.
  지금 답변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홍제천 관련돼서 암반 제거나 이런 어떤 지형 변화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의원  답변하신 거 한번 읽어 보세요.
  여기 답변 요지하고 좀 다르게 답변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답변 요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의원  답변 내용은 지금 답변을 하신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요한 것같이 저희도 답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노진경 의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암반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거기가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하고 주의해서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의원  검토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연구용역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예,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용역도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노진경 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문화유산을 다 훼손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가능하면요…….
노진경 의원  연구용역을 하셔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이 암반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거는 버리셔야 돼요.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다시는 암반을 이렇게 손댄다든가 이런 어떤 공사를 시행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노진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찬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유양순·이시훈·여봉무·김호준·신기수·이미자·강수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유양순·노진경·강수은·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강수은·김호준·노진경·박희연·신기수·여봉무·유양순·이미자·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이시훈·노진경·강수은·김종보·박희연·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10. 종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11.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1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1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출석의원 10인  
  여봉무  이시훈  신기수  노진경  김호준
  이미자  박희연  유양순  김종보  강수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유찬종
  부구청장 이준형
  행정국장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최상종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서희숙
  의사팀장 김은경
○속기사
  조대희  김지영  이지혜  정채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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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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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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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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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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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은

강수은

  • 이 름 : 강수은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여자대학(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주)미엘 재직
  • (전)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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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신기수

신기수

  • 이 름 : 신기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4학년 재학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 조직부장
  • (전)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서울종로구 정당선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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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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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김호준

  • 이 름 : 김호준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재학(세종캠 통일외교안보전공,안암캠 정치외교학 이중전공)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 (전)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청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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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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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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