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8.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구립(창신제일)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9.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
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8. 창신동 2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9. 숭인동 5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5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응주·이미자 의원 공동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륜구·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응주·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김종보·정재호·이시훈·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이시훈·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응주·김하영·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종보·박희연·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이미자·김종보·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응주·이시훈·김하영·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8. 구립(창신제일)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9.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8. 창신동 2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9. 숭인동 5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응주·이미자 의원 공동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륜구·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김종보·이응주·여봉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김종보·정재호·이시훈·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이시훈·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2.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응주·김하영·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응주·이광규·김하영·박희연·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종보·박희연·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이미자·김종보·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응주·이시훈·김하영·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8. 구립(창신제일)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9.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8. 창신동 2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9. 숭인동 56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라도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9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4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훈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훈 의원입니다.  새해 하례식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달력은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위임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의회 인사관리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예정된 종로구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 기본 조례에 규정된 종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본 조례안은 종로구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종로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때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주변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제33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학생선수의 기량을 배양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립 미술관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작품의 기증과 관련해서 규정한 조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도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과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문화재단에 2024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은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사동 관광편의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인사동 관광편의 시설물인 ‘인사동 홍보관·남인사 관광안내소·북인사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경제적으로 건강유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 예방에 필요한 백신접종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비용을 경감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역별 맞춤형 건강돌봄 건강이랑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이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이웃건강활동가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내 인용 조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금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사회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생일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 및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기구 유사기능 간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이번 종로구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안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사업들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조례는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하므로, 본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사항 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과 새마을지도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새마을회관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책무 부여적 내용을 완화하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학금 수혜대상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장학금액을 상향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인 통장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통장 모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종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본 개정안의 감면대상에 대해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4년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제출된 3건의 계획안은 협소한 경로당을 확장 이전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산 매입,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인접 부지에 대체 신축 추진, 공영주차장과 주민복합시설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산 취득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라도균 의장님과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30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판매, 물류 등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선순환 모델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앙정부 지원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공동사업 추진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종로구 관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진단하고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 유병률을 낮춤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에 둘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을 포함시키며,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비, 영유아 급·간식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사업 구역 내 시설물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2년에 연임 횟수 2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인용 조문을 고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용도에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과의 해석 차이로 인해 사업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고자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공공 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우 및 지원정책을 통해 기증·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규정 사항을 여성가족부 가족 사업 안내에 맞게 정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적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 아케이드 축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2023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공모에 통인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영구시설물 아케이드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행사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 부담 원칙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중화장실 내부에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수수료 부과 기준은 조례에 규정하고, 수수료 산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시의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종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만, 실행력 담보를 위해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시키며 나머지 1명은 전문성이 있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적자지원금의 85%는 종전대로 서울시에서 부담하되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분담을 결정할 경우 시가 7.5%, 구가 7.5%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우리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은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용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립 (창신)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신 거 같아요. 가능하면 의사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8항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53분)

○의장 라도균  그럼 의사일정 제50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님이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오늘 구정 질문 답변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높은 분석과 주요 현안을 밀도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지역의 공생과 구민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건설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의 특성상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민간 부설주차장 20여 개소, 324면을 개방 중에 있으며, 올해 한국마사회, 창신성결교회, 국립서울맹학교와 주차장 개방협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 계동 사옥 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10월과 11월 두 차례 현대건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주차장 개방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 구 지원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2차 실무진 협의에는 우리 김하영 의원님께서도 직접 참석하셔서 지역 주차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계동 현대건설 부설주차장 개방은 현대사옥 계열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개방 가능 여부는 현대건설 측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구에서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 주차장 운영 수익을 일부 보전해 주는 등 부설주차장 개방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현대건설 부설주차장 개방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혜화역 일대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방송통신대학교 앞 동숭길에서 이화사거리 방면 좌회전 및 횡단보도 신설에 대하여 서울시, 혜화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 및 협의를 통해 지난 9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25일 개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와 해결책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결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특별히 도움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질문하신 연건동 28-3과 동숭동 1-23 보도간 신호기 및 횡단보도의 설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건동 28-3 보도간 신호기 및 횡단보도 설치는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동숭동 1-23 보도간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좌회전 차량과 횡단 보행자 상충으로 보행자 위험 및 차량 정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혜화역 1번출구 앞 유턴 금지 및 좌회전만 허용, 북측 횡단보도상 유턴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숭길에서 대학로 방면 우회전 차량을 위한 삼색 신호등 설치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혜화경찰서, 서울시 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의원님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및 입주부서 결정 현황, 예산 절감 효과, 그리고 구의회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경찰박물관은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에 따라 임시 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무상 사용을 승인받은 건물로 지난 8월 공사를 시작하여 연내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 경찰박물관 전용 면적은 867평으로 광화문 인근 오피스 임차료 가격이 평당 26만 원임을 감안할 때 연 27억 정도 통합청사 건립까지 108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경찰박물관 저층부 1층에서 5층은 현재 신문로 내일신문 건물에 임차 중인 종로문화재단과 청년창업센터가 2024년 1월 중에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상층부는 대림빌딩 계약 만료 시 구청 일부 부서를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대림 측에서 임차기간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저렴한 임차비로 사용 중이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면적도 있기 때문에 일부 부서가 이전한다 해도 예산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을 이원 운영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이시훈 의원님께서 94빌딩에 임차 중인 종로구, 지금 이곳 종로구의회 청사를 구 경찰박물관으로 이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가 구 경찰박물관으로 만약 이전을 하신다면 현재 기준으로 연간 9억 3천만 원 정도의 임차료 절감효과가 있고 향후 임차료 상승률을 고려하면 4년간 48억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 경찰박물관은 94빌딩에 비해 90평 이상 넓은 전용면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증가되는 면적을 고려한다면 체감효과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 경찰박물관으로 의회가 이전된다면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힘겨운 2024년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소통과 협력으로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종로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애써주시는 이시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전반에 걸쳐 소중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외의 구정질문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성 경비, 국외여비 등 예산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해외 출국금지 등 일상 속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구의 예산 중 특히 행사성 경비와 국외여비 기존 예산을 감추경하거나 편성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전 국민의 활동의 제약이 풀리면서 2023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를 새롭게 기획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는 2020년 약 3억 원 정도를 편성하던 것을 코로나 시기 편성하지 않다가 2023년에는 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책 역량과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외연수 예산 1억 4천을 새롭게 편성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11억 1,100만 원에서 올해에는 2천만 원이 줄어든 1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성 경비와 국외여비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은 2022년도 17억 원, 2023년도 28억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에는 16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조직개편으로 구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하여 홍보콘텐츠팀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신설팀 관련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모던 구현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서울시 최초 ‘6시 내고향’ 방영 등 여러 편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종로구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구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구정 정책홍보에 집중할 계획으로 조직개편과 더불어 전년도와 대비하여 약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구민의 눈높이로 적기에 전달하고 구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구정홍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채용 증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정원은 총 1,304명으로 종로구청 1,273명, 의회 31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정원과 현원 차이 270명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로연수자, 휴직자 등 정원 미포함 별도 인원이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현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일반임기제 채용 현황을 비교해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17명이 증가하였고 일반임기제는 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증가 사유는 매년 100명이 넘는 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기준 휴직자는 총 136명이며 이는 2년 전보다 25명이 더 많아져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 채용 요구가 분야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부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등의 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력채용 시 꼭 필요한 상황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채용 후에는 적절히 배치하여 종로구 행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확충을 위한 청진 지하보도 광고판 유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진 지하보도에 있는 광고판은 총 30개로 그간 구에서도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세입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해당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인근 건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인바 광고효과가 미미하여 광고업체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우리 구 공공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청진 지하보도 광고판에도 상업 광고를 유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리모델링 등으로 변화될 청진 지하보도 등의 환경과 유동인구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업광고의 유출을 통한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세입 예산은 부동산 거래감소 및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및 재산세도 함께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 자체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190억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물가상승으로 재료비 등이 인상되어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에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처음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운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2,112억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상권 활성화 지원 등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8.9% 증가한 31억원을 편성하여 2024년 일반회계 총예산 4,989억원의 43%를 구민들의 복지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시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창신제1동 동청사 전체 리모델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제1동청사는 `80년대에 건립된 건물로 여러 차례 보수를 통해 동청사의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매입비 과다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창신1동 주민들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청사 전체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소 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어려운 구 재정 여건과 향후 지역 개발을 감안해보면 동청사 전체 리모델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부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부분 리모델링을 위하여 2024년 정기예산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월예산 2억 7,500만원을 더해 총 9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구 재정의 여건에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11월 초 행정안전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창신제1동청사 리모델링사업을 제출한 상태로 채택이 될 경우 특별교부세를 통해 좀 더 나은 동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철거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구민회관 어린이집을 임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으며 향후 새로운 부지에 신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승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이응주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이광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김소월 문학관 건립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기 앞서 김중업 건축가설계, 사직동 주택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동 260-15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해당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로 현재 임대 공고 중에 있으며 재공고 유찰 시에 우리 구와 임대에 대한 협의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 용도와 조건, 기간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해당 주택은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시 조례에 따라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선비용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월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지확보 부분 외에도 관계 법령 기준에 충족하는 문학관 조성을 위한 전시 공간 그리고 수장고 설치 등 상당한 규모의 내부공사가 필요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접근성 등 문학관 조성부지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학관은 건립 이후에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유지 관리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적극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서울과 다수 문화인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복합문학관 소속이나 현재 신청사 내에 건립 추진 중인 종로문학관의 연계방안 등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종로5·6가 야인시대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대상지로 말씀하신 연지동, 인의동 일대는 대학로와 청계천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이고 근현대문화와 조선시대 유적지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오래된 골목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역사적 근거리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다양한 업종이 산재되어 있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제안하신 야인시대 특화거리 조성은 현재 상황을 비춰볼 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특화거리 경우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지 등의 전반적인 검토와 해당 지역의 민간 거버넌스 구축 상황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이 많은 광장시장과 연계해서 해당 골목이 가진 시대적 스토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해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골목길 해설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야인시대 특화거리 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울시의 협의 문제,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사항이 완비가 되면 지원 근거 등이 마련이 되게 되면 해당 지역 인프라 개선 및 지역 홍보 등에 필요한 사안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업종 보호 및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업종에 모든 육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세제 혜택과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업종에 대한 제재 방안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문화지구 지정 이후 급격한 환경 변화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전통문화를 지켜나가야 하는 권장시설마저 금지업종의 영업을 병행하고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어 사전 제재가 어려운 잡화점, 악세사리점 등의 자유업종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금지업종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변칙 영업이 늘어나서 행정처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사동 문화지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인사동 지구 단위의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맞춰 서울시 조례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금지 영업시설 종류의 현실화와 권장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감면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서울시와 종로구 조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량 총량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감면의 규모를 파악하고 지방세 부담의 형평성 침해,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금지업종에 대한 안내문, 금지업종이 문화지구 내에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면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문화지구의 자정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박희연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도시국 소관 사항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속 시행 및 높이제한 완화 추진 의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대학로 지역 관련해서는 구릉지는 저층 경관 특성 보호를 위해 높이 16m 이하 등에서 구체화하는 등 구역별로 높이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년 수립된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의 단계별 재정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단계 3곳, 2단계 1곳, 3단계 20곳이며, 재정비 예정시기는 1단계는 21~23년, 2단계는 24~26년, 3단계는 27년부터입니다.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정비집행계획 3단계 구역으로 2027년 이후 재정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재정비계획은 서울시에서 개별 구역별 실태분석을 통해 재정비 이슈와 행정력 그리고 예산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혜화·명륜동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구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도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 및 주변 여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조속한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정주환경 조성에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역사 도심 종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학병원 환풍구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시설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며 우리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항온항습기, 에어컨 등 실외기 16대에서 유발되는 소음 및 배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대학병원 측과 협의한 결과 지난 3월 시설물 중 소음이 가장 심한 항온항습기 실외기 7대 중 3대는 철거하고 4대를 옥상으로 이설하였으며, 지난 10월 초에 에어컨 실외기 총 9대 중 소음과 배기가 심한 대형실외기 4대 모두를 옥상으로 이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가정용 소형에어컨 실외기 5대만이 기존 위치에 존치되어 있어 주민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해당 건축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미선입니다.  지금부터 박희연 의원님과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경제국 소관 총 2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우리 구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목욕비를 지원하면 어르신들의 청결 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르신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파악해본 결과 현재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상이며 매 분기마다 1인당 3장의 목욕이용권을 교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은 2억 1,600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대형목욕장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며 목욕 중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이용률이 저조해서 예산 집행률이 20%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관내 목욕업장은 25개소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 혼자 오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르신 비율이 높은 만큼 다양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어르신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종로구 무료셔틀버스 확대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무료셔틀버스는 2대로 운영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삭감 및 코로나 상황, 차량 1대의 잦은 고장으로 2022년 2월부터 평일 6회, 주말 3회에서 현재 평일 3회로 변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2022년 일평균 이용자가 109명에서 2023년 149명으로 증가한 만큼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셔틀버스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3년 11월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2024년 무료셔틀버스 차량 구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2024년 예산안이 확정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신차 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수송 문제 등으로 차량 출고 시까지 최소 1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신규 무료셔틀버스 차량을 빠르게 인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종로구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또한 종로구민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김하영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호 의원님, 김종보 부의장님, 이광규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 쉼터’시설 도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김하영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을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정책 중 하나로 내년에는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소 인근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버스 정보 안내, 공공 와이파이, 미세먼지 측정기, 냉난방시설 등의 첨단기능을 갖춘 시설로 외관은 종로만의 특색이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버스와 도로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올해 안으로 장소 선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에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2월에 착공,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스마트 쉼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스마트 도시 종로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검정구파발터널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검정구파발터널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와 민간이 함께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민간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검정구파발터널 사업에 따른 세검정교차로 일대 교통정체의 심각성에 대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교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코자 종로구 간선도로를 거치지 않고 주변 구인 성북구, 중구, 용산구로 노선을 바로 연결시키는 안과 교통수단 분담을 위하여 GTX, 강북횡단선, 신분당선 등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개선 등의 의견을 서울시로 반복적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봉로 일대 가로등 특화사업 추진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봉로 일대의 가로등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봉로는 조선 중기의 학자 이수광의 집인 비우당이 창신동에 있어 그의 호를 따서 제정을 했으며, 구간은 청계천7가부터 창신역까지 길이는 약 1.3km이고, 시도입니다.  현재 가로등 74본과 분전함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7년에 가로등을 정비하고 2021년 지중화사업을 실시하여 노후 선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은 풍력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성 검토와 디자인 표준화를 위해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가로등에 추가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조명 관리계획과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가로등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계천과 광장시장 북2문에서 보령약국 옆 종로4가 횡단보도 개설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장시장과 보령약국 앞 종로31길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지상보행동선 우회거리가 길고 지하도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횡단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시에 협의를 하여 서울시에서 2017년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시행 시 광장시장 북2문 앞에 횡단보도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종오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 지금보다 약 80m 떨어진 북1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하상가 출구 계단은 에스컬레이터로 교체하였습니다.
  종오지하상가 입주민 측은 여전히 지상부에 횡단보도가 생기면 지하상가 유입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생계에 커다란 타격이 있으며, 서울시가 조성한 지하상가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서울시 정책상 모순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 및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2023년 종오지하상가 재입찰 시 지상부 횡단보도 설치 안내문구 삽입, 타용도 전환’ 등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이동편의와 보행안전을 위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봉로 두산아파트 및 롯데캐슬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동묘 롯데캐슬아파트 앞 교통체계 개선 요구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공단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롯데캐슬 교차로 앞에서 창신1동, 숭인1동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교차로 설계안을 작년 10월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부의장님께서 사업추진을 요청하셔서 우리 구는 서울시와 재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교차로의 횡단보도 이설과 신호기 설치 시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 교차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보행권 보장을 위한 공공용지 불법점용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숭동 129-338번지는 지목이 구거부지로 1987년 전부터 조성된 길이 80m, 폭이 3m 이내의 현황도로입니다.  보행로 일부가 좁아진 이유는 인근 광명가든레지던스 빌라 축대가 도로로 나와 있고, 건축물 2개 동이 나란히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의원님과 함께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현장방문하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광명레지던스 빌라 축대는 2021년 4월 축대 붕괴사고 후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현 위치에 보강공사를 했으며,  통행을 저해하는 건축물 2개 동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 제외대상이며,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속한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이주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산 등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용지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광명가든레지던스 빌라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무허가건축물은 변상금 부과 통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공공용지 본래의 기능 회복으로 주민들이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권기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광규 의원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광규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권기욱 국장님!.  
○의장 라도균  예.  권기욱 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석으로 가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우리 권기욱 건설교통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각 해당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저기 제가 이게 언제 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다 한 거 있죠,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는 들은 일이 없는
이광규 의원  지금까지 협의도 안 했어요?  자, 그래요.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광명레지던스빌라 옹벽이 무너진 게 2021년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맞죠?  날짜는 모르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그때 보강을 했습니다.  
이광규 의원  예, 당시에 안전부터 보행까지 구민들은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담장은 2달 동안 방치되어서 6월에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아까 우리 권기욱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양해를 구해서 축조를 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그런데 그때 점유자와 어떤 논의와 설득을 하셨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과거 설득의 내용을 확인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명레지던스빌라 27가구에 구청이 100여 가구의 보행권을 포기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설득의 과정과 추진 등에 관한 계획이 마련되면 반드시 본 의원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과 함께 저도 해결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에 이 옹벽을 축조했던 과가 어느 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건축과에서 아마 공문으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러면 주민들과 그 협의를 할 때 아까 다 양해를 구하고 했다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이것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건축과의 소관
이광규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답변서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안 중 통행량 분석이 우리 답변서에 있습니다.  이걸 하시려는 목적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현황 파악 차원에서 아무래도 통행량 같은 것도 좀
이광규 의원  사실 구청에서도 이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되면서, 지금 보면 주민들은 멀쩡한 길이 개나 고양이가 들락거리는 통로가 되었다고 지금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통행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어놓고 통행량을 분석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사실 현황을 그런 거를 파악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규 의원  통행량이 전부 지금 분석해봐야 적어요.  그러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공공용지 기능을 회복을 해야죠.
이광규 의원  지금 전에 1.6m 되던 도로를 지금은 60cm도 안 되는 도로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통행량을, 거기 저녁에는요 음침하고 굉장히 누가 지나가기도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서 거기를 통행을 누가 하지를 않아요.  저쪽 돌아서 한 15분 정도 돌아서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저녁에 제가 안 가봐 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광규 의원  그리고 도로확장, 무허가건축물 매입 추진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어요.  이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무허가건축물 매입은 주택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미래도시국에 상의해 가지고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논의를 하셨다면서 깊은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일단 포괄적으로만
이광규 의원  아니, 전문가들과 구청의 책임자들이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전문가하고는 회의를 안 했고요 부서하고는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광규 의원  제가 관련 부서하고 불러서 한 지가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관련 부서와 진행사항에 대해 자주 하기는 했는데 전문가나 책임자와 논의하지 않고 묵혀둔 사안이라고, 저는 답답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법적으로 손댈 수 없다는 무허가건물은 점차 불법으로 건축물을 개조하면서 공공용지의 점용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사진에 보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광규 의원  아니, 전에 예전에 사진 찍은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이거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아마 단속을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이광규 의원  제가 지금 6개월 전에 이걸 말씀드려서 단속을 조금 하는 거죠?  지금도 그전에는 그냥 방치해둔 거 아닙니까?  좀 책임감 있고 신속한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이광규 의원  우리 국장님, 이 내용은 진짜 우리 교통 보행권 보장을 해주는 우리 주민들의 정말 숙원입니다.  잘 파악하셔서 정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다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업종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기적인 금지업종에 대해 안내를 언급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권장업종과 비권장업종 그리고 금지업종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그 지역 내에 아까 구정질문에 답변했듯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자유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의원  이전에 우리가 취했던 조치들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사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인사동보존협의회하고 자정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권장업종과 준권장업종이 있는데 문화 지구 내에 약간 변태업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찻집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제화를 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모든 업종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지금 현재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지구 내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못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예, 국장님. 지금 말씀한 대로 금지업종이 횡행하는 것은 우리 강력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과 또 도로를 점용한 적재물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계속해서 그 부분은 계도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과태료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거기에 자유로운 업종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계도를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년도에 저희가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일단 주민들의 홍보도 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과태료 부과하고 도로에 점용되고 있는 적재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건설관리과에다 의뢰를 해서 좀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의원  그리고 권장업종에 대한 실질적 혜택 방안을 포함하여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용역 하고 있죠?  재산세 감면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도 논의를 해 보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특례법까지 저희가 이제 해야 할,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것을 하려면 지방세 특례법에 나와 있는 그런 조치 그리고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10분 초과했으니까요.
이광규 의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 의원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정면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구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서 경직성 일회성 소모성 축제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정하고 또 홍보비도 실제로 작년에 28억을 잡았는데 다 쓰지 않고 한 22억 정도 올해 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16억을 이렇게 잡아졌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어제 좀 안타까운 얘기도 좀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중구에 갔던 국장님이 올해 명퇴를 한다더라고요. 좀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명퇴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쉬운 얘기를 들어서
○의장 라도균  그건 좀 중지하십시오.
정재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제 2년차, 3년차 되시니까 기존에 파견 나갔던 과장님들도 다 원대복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중에 세입에서 청진지하보도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 구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가보셨죠? 지금 거기에는 거의 전면이 우리 의회 홍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구청 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 답변은 옵니다. 계속 제가 몇 년 전부터 질문을 했을 때도 답변은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오는데 1년, 2년, 3년 지나가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 주위에는 KT도 있고 교보도 있고 또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저 통로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좀 더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세입이 확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던 대로 여기에 지금 문제점은 돈을 주고 활용을 해야 할 분들이 광고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임대료나 어떤 운영비 형식을 지급을 하고 사용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에 지금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KT나 기타 등등 그것을 좀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좀 광고판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게 노력은 하지만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 의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나오시라고 그래서 구청장님 국회의원도 두 번 하시고 또 그만큼 역량이 있으시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니,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재호 의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영업 좀 하시라는 얘깁니다.  
○구청장 정문헌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사기업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 의원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세검정구파발터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구청에서도 민원 제기를 하고 있다는데 가능하면 민하고 관이 지금 그쪽 서부지역 부암동, 평창동 주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소모임을 가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다 들으시겠지만 지금 터널 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일 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연락받으시면 구청장님은 못 오시더라도 구에서도 좀 현장에 나오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종로구는 도대체 구민들은 움직이는데 종로구청은 뭐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구청장 정문헌  종로구는 이미 우리는 시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을 하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데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의원  저는 데모하라는 게 아니고
○구청장 정문헌  일단 지금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이미 다 전달된 상황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재호 의원  은평구는 구청장이 중심으로 해서 또 계속 추진을 해 달라고
○구청장 정문헌  그건 당연하겠죠.
정재호 의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구청장님하고 주민들이 원팀이 돼서 이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답변에 보면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중구로 가고 성북구로 가고 또 용산으로 가게 한다는데 어떻게 여기를 이용하고 간다는 얘기죠?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의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지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저희가 강력하게 못 한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좀 빠를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 중에 있는 게 만약에 못 막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에서 강행하겠다는 경우에는 지금 성북동 터널까지 뚫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성북터널은 어차피 뭐 하면 하는 건데 이쪽 출구를 적어도 경복궁역 이남 그렇게 되면 지금 이쪽에는 사실 저희는 지금 경복궁역 이남에서 저희 관내에는 출구 나올 데가 없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런데 이게 남쪽으로 나와서 옛날 서부역 근처가 됐든 시청 저쪽 언저리가 됐든 그쪽으로 나오면 되려 중간에 세검정 쪽에서는 터널로 유입하고 그다음에 저쪽 출구 만약에 이게 저쪽 시청 언저리 쪽 서쪽에서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왔다가 터널은 쭉 빠져나갔는데 부암동, 세검정 쪽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출구도 갖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막히는 걸 우리의 평창동, 세검정, 부암동의 교통난도 일정 부분 해소하면서 저쪽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것을 오늘은 의회에서 얘기했길래 이게 공개적으로 돼버렸는데 저희가 하여튼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도 같이 조금 연구 중에 있다, 연구 중에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2010년도에도 이 부분이 한번 민자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시장실을 찾아가고 반대하고 하면서 이게 보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보궐 선거로 다시 시장이 되면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때 구청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제가 제안을 한 게 터널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좀 빼라 그쪽으로 좀 빼주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했는데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셨다니까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단은 터널이 거기 뚫리면 저희가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못하게 최대한 저지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구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주민들도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또 여기 대책으로 지금 버스전용차선을 저희 지역에다가 지금 넣어놨어요, 답변에.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지금 잘못 저희가 답변해서
정재호 의원  우리 청장님도 부암동에 사시지만
○구청장 정문헌  조금 현실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의원  거기에 버스전용차선이 들어오면 나머지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걸어 다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세검정구파발터널은 우리 구청도 절대 반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서 지정할 때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청장님까지 나오시게끔 하셔서 답변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보충질문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2023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12월 1일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도 감기에 걸려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요새 독감이 많이 유행한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동 주민들이 어떻게 건강을 잘 살피고 있는가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김승근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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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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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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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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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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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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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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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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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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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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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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