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0일(화)  10시4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간사입니다.  1년 중 낮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섰는데 벌써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오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에 특히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월은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구민의 날 행사와 의원님들의 혼연일체된 모습을 보이셨던 의원한마당 체육대회를 우리 의원님들의 힘과 역량을 안팎으로 펼쳐 보여주셨던 매우 뜻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각 의원님들께서 본연의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며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결과가 대외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혜롭고 단합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새로이 출범된 본 위원회 활동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여 동안의 본 위원회 활동도 보다 성숙되고 발전적인 방향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안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해당자료를 신속히 찾아볼 수 있도록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5월 3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 5월 3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및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2003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광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조례안 4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부된 안건을 오늘 모두 다루기에는 안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효율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4건 중 좀더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되는 보건소 소관 조례안 안건은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안건은 다음 기회에 심사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대리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주민의 정치 행정 참여의 수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과 동시에 선진 복지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일례로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영역을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맡아 재난재해 관리와 구조활동에 참여하여 온 바 있음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의 보호·보상 등에 대하여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둘째,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추진과 지역주민의 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사망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봉사자들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경비 지원 및 보험가입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고 봉사활동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사회에서 우대하는 한편 활동 실적이 저조한 단체나 개인은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2003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문화·복지·환경·교육 1등 구의 긍지를 심어주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보다 나은 종로 발전과 자원봉사자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광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광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였던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가스 회사와 가정용 가스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주를 위하여 총 1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1991년 12월 5일 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원리금과 수익금으로 9,365가구에 30억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당시 4.8% 3,128가구였던 도시가스 보급률이 2003년 4월말 현재 87.9% 5만 1,287가구에 이르러 신규보급 지역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는 서울시에서 융자가 가능하여 2000년 이후 신규사용금액이 전무한 실정이고 일반가정의 경우에도 시설비가 적고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낮아서 시중은행의 신용융자를 이용하고 있어 기금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2년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권고한 바 있고 타구에서도 이미 조례를 폐지하였거나 대부분 조례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대출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되도록 부칙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광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광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거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별 조례로 제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현행 우리 구 조례의 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수는 50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동 조례의 감사청구 연서에 요구되는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03년 5월 25일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21개 구가 기 시행 및 개정 완료하였고 우리 구를 포함한 2개 구가 구의회 상정 중이며 여타 2개 구는 조례개정 준비 및 조례 미제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종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광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광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과 더불어 조례(안) 3개가 올라왔는데 조례(안)이 추경하고 같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조례(안)이 추가경정예산하고 같이 올라오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 형편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도 상당히 벅찬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비롯해서 3개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안건으로 다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해야 되는지 존속해야 되는지 검토하기 힘들어 위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2003년도 추경 자체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구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례(안) 같은 것은 다른 때 상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더불어 질문을 드릴게요.  종로구자원봉사활동 조례(안)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종로구의 자원봉사 활동현황 해 가지고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를 포함한 회원 46명이나 되는데 활동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먼저 조례가 늦어지게 된 것은 현재 25개 구에서 조례제정한 곳이 7개 구 입니다.  우리도 좀더 빨리 해야 마땅한데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우기가 닥쳐오고 종로에는 축대도 많고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상황이 생기면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한 몫을 대체해 줍니다.  지난번 대구참사라든지 그 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원활히 수습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도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독거노인 위문이라든지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은 감도 있지만 빨리 제정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뒷받침도 되고 혹시 모를 예측하지 못하는 불의의 사고 때 그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두번째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 46명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현황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자생단체가 있죠?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중복된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단체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봉사단체가 생겨날 수도 있고 재난을 담당하는 봉사단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고 발전자문위원회는 자원봉사의 편에 서서 이분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자원봉사에 대한 시책에 자문을 듣기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단체협의회는 민간협의회로 보면 되고 발전자문위원회는 자원봉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안)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할 때 식사료가 나갈 수 있도록 추경 때 편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예산편성 범위는 우리 구는 826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강남 같은 경우는 무려 4억 9천만원이나 됩니다.  종로가 아주 부끄러운 수준인데 그렇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성배위원  강남이야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4억을 주든지 40억을 주든지 우리 구에서 관여할 바 아니고 우리가 800만원이건 80만원이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지 그것을 꼭 줘야 되는 입법취지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자원봉사자들도 나오면 사실 대여섯 시간 봉사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음료, 또 하다보면 점심시간에 최소한 5,000원 기준으로 식사비 정도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이 일치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46명에 대한 그분들도 여태까지 자원봉사를 해왔죠?  식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로구 예산으로 해왔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민간단체보조금으로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민간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일종의 민간단체로 봐야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김성배위원  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7억 5천이 들어와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폐지가 안되고 여기서 조례가 그냥 살아있으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출을 못하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통장에 7억 5천뿐 아니라 1억 9,900이 남아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통장의 형태가 쉽게 얘기해서 정기예탁되어 있는 것이 만기가 지난 상태입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도해지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그런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김성배위원  정기예금이 언제가 만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정기예금도 여러 건이거든요.  
김성배위원  7억 5천에 대한 건이 여러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여러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1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향후에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 운전자금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7억 5천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8억 5천으로 하면 잘못되는 게 있었어요? 9억 5천에서 금년 본예산에 2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전입되는 걸로 금년 2003년도 본예산에 9억 3천 중에서.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9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가 안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2억이 우리 2003년도 본예산 처음 할 때 우리한테 전입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금년 3월말 현재입니다.  3월말 현재 통장잔액 9억 4,900만원 중에서 금년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입될 7억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말 현재입니다.  4월말 현재하고 통장잔액이 다릅니다.  그것은 3월말 현재입니다.)
김성배위원  2억이 현재 전입된 상태입니까?  2억이 일반회계로 우리한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예산은 아직 전입이 안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직 전입이 안된 잔액입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억 9천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그것은 다음에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운영기금에 편입을 시키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반영할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미상환금액이 2억 6,600만원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회수 가능성이 몇 %라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00%입니다.
김성배위원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왜냐하면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박기용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500인에서 200인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그 자리에 보직을 받아가신 지 얼마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작년 8월 16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정대위원  작년 8월이면 1년이 안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다 2002년도에 거의 개정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다른 구는 다 되었는데 이제야 슬그머니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상당히 많고 바빠서 그러는지 우리 종로구에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그다지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러는지 한마디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김정대 전 부의장님께서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구조례 개정이 조금 지연된 사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 자체가 사실 2000년 6월달에 제정된 이후에 단 한 건도 청구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총 5건이 3년간 신고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처리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꾸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개정조례안 상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지금 5건밖에 안된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이 제도 존재 자체가 별로 효율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대표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권위적이고 주민들이 무서워서 청구를 잘 안 하는 건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1년 가까이 계시면서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 박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공공기관에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사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금 사실상 그렇게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500인으로 해놓은, 500인을 모아 가지고 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200인으로 했는데 유일하게도 도봉구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50명으로 해도 인원이 적어야 접근하기 용이한데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그림의 떡이죠.  이게 100인 이하로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혁신위원회하고 서울시 권고안이 2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더 하향조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숫자를 낮출 경우에는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악용이 아니라 지금 25개 구에서 5건밖에 안되니까 현재 이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향해서 대단히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큰 건이겠습니다마는 접근하기가 전혀 제가 볼 때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100명으로 하면 어때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본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거주주민 만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취지가.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정도 수준으로 얘기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회변화에 의해서 200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200인 정도로 하라고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제가 1년 8개월을 하면서 수도 없이 조례 제정을 하는데 이것처럼 별로 우리 주민들 가까이에서 느낌을 주는 것이 없어요.  괜히 지금은 공무원들 보신주의인지 피해가기 주의인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접근이 용이한 제도를 열어놔줘야지 200인이면 도봉구는 왜 100인으로 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500인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인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인터넷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통신관계도 지금 전부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지금 포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인터넷 자체에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인터넷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 200인 이상 이 규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 일단 200인 이상의 연서에 아이디가 200인 이상으로 다 들어가서 하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우리 포털시스템에서 주민청구가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200인 이상 연서에 어떤 요건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자정부 시대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200인 이상의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그것이 확보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케이스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제도 자체가 상부기관인 서울시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시하고 상의를 해서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은 검토대상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현재로서는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창구가 만날 연서하고 도장 찍고 하는 문화에서 인터넷에서 200명 이상의 아이디로 해가지고 청원이 들어오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되느냐는 것을 묻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500명이 했던 것은 완전히 형식에 의한 사항이었고 200명이 우리 종로구도 진짜 23만명에서 18만명이 안되는 상당히 줄어있는 상태에서 500명 이하로 되어 있는 이 조례안은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원수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중 안 제7조 및 8조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광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4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관리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의 규모는 747억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58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모두 806억 1,200만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쪽에서 65쪽까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부문의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를 찾아온 방문객에게 전반적인 구정 여건을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소개할 수 있는 마땅한 인쇄물이 없는 관계로 구정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소요경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부문의 예산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 실적과 운영 성과를 수록한 2003년도 구정백서 발간 부족분에 700만원, 구정의 주요 정책을 담은 종로비전 4개년계획 책자 제작에 필요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의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을 받고자 운영하는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수당 및 간담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부문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1억 6,9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4억 6,100만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법제경영부문에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운영비용으로 변호사 상담료, 안내홍보물 제작, 상담창구 설치비용과 서울시 위임사무 처리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 방문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자치법규집 구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쪽부터 68쪽까지 총무과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부문의 예산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사 지원비 400만원, 건축한 지 8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구 청사 본관에 대한 건축물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비 700만원, 이화동 자재창고 부지매입비 부족분 7,3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부문의 예산으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 전에 퇴직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억 6,500만원, 하위직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 경비 200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위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쪽부터 74쪽까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 자치사업, 사회진흥, 생활민원, 광고물관리, 자원봉사팀 등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은 자치행정, 동행정운영 등 두 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부문에는 경상비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행정운영부문에는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보조, 동청사 시설유지·보수에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자치행정 예산 4,300만원 중 행락질서 지키기, 밝은종로 한가족운동 추진비로 1,600만원,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 및 부상품 구입비 400만원, 자원봉사활동 수기 및 수범사례 소식지 제작,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비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 자원봉사 활동관련 상해보험 가입비 200만원, 한방 의료봉사 처방경비 100만원, 그리고 1개 동 1개소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 광고료 수입으로 구 재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 9억 5,800만원 중 경상적 경비는 3,800만원으로, 행정장비 수리비 2,700만원, 이화동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북촌문화체험투어 간담회비와 동 주민단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5억원, 삼청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1억 4,000만원, 가회동 개·보수공사 2,000만원, 창신1동 체력단련실 샤워장 설치공사 3,000만원, 세종로 주민자치센터 보수·보강 공사비 9,200만원 등 총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화동 신청사 물품구입 4,300만원, 창신2동 자치센터 운동용품 400만원, 부암·효자동 행정차량 구입 1,800만원, 창신1동 자치센터 런닝머신 700만원, 주민등록증 주소변동 전용 프린터 구매 2,400만원, 종로5·6가 물품구입비 1,0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쪽부터 78쪽까지 문화진흥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부문 예산으로 3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보조금 18억 6,600만원, 시비보조금 11억 8,700만원, 구예산 8억 4,900만원입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 구 역사적 특성을 살린 전통문화상품 개발비용에 1억원, 인사동 전통문화 재현에 4,000만원과, 종로구의 고유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손수건, 스카프 등 기념품 개발비로 4,000만원, 관내 오락실 단속시 수거되는 불법 게임기 폐기처분 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문화체험 및 감성 개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사동 전통문화 재현 업무추진에 1,400만원, 문화탐방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서울시 등 외부기관 행사참여 요청 시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로 지방자치 행정을 선도하는 문화1등 구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외부행사 참여경비로 300만원, 문화상품개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연극,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은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각종 설명회 및 위원회 운영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합창단의 의상 및 구두 등 소품 구매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동 생활체육교실 증설에 따른 강사료 400만원,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매에 1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현상공모에 따른 우수작품 시상금 1,500만원과 심사위원수당 300만원 등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구민의 문화예술 참여를 통한 감성개발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1,100만원과 대학로 야외 조각전 지원사업에 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종로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여자역도선수단의 안정적 훈련을 도모하고자 선수단 운영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개발과 지식기반 창출 및 건전 여가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한국문화학교 운영지원에 국비 300만원을 포함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의 원형유지 및 보존 관리를 위하여 조계사 대웅전 등 4개소 보수비로 국비·시비를 합쳐 총 3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계사 대웅전 보수에 국비·시비포함 28억원, 김종국가 보수에 국비·시비 포함 2억 6,000만원, 홍종문가 보수에 국비·시비 포함 1억 2,000만원, 이화장 보수 부족예산 국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의 원형유지 및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인왕사 등 3개소 보수비로 국비·시비를 합쳐 총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왕사 보수에 국비·시비 포함 1억 2,000만원, 금선사 보수에 국비·시비 포함 1억원, 감로암 보수에 국비·시비포함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2003년도 역점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구민 생활불편 해소와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생활복지국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확충을 지양하고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 분담 예산 및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9쪽 세입예산(안)은 총 12억 2,300만원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전입금 7억 5,000만원과 30쪽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세보증금 환수금은 1997년부터 권농동의 개인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것을 구 종로5,6가 동청사로 이전하고 그 보증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2억 5,000만원이 환수될 예정입니다.  31쪽의 국·시비 보조금은 1993년에 신축한 창신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내부수리비 1억 8,800만원과 금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비 중 50%인 3,500만원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금년도 본예산은 352억 9,6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 22억 4,40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추가되면 예산액은 37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 본예산은 161억 7,3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은 8억 7,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 주변을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하여 가로 및 화장실 청소관리비로 1,800만원, 동네환경 가꾸기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3,2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2,700만원으로 무단투기단속 온라인 장치에 따른 설치비 및 통신료 400만원 및 성동구 송정동 차고지 점용료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소재 수도권 매립지에의 반입수수료는 금년도 본예산 시 삭감된 6억 8,600만원과 2003년 4월 1일자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5,900만원 등 총 7억 4,500만원의 추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무단투기 온라인 감시장치에 필요한 영상카메라 및 부수장치비 4,000만원과 영상 제어장치비와 방송단말 수신장치비로 각각 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 본예산은 170억 8,3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은 13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비 130만원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표지스티커를 전면 교체하도록 되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비 7,0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이 교부되어 분담률에 따라 우리 구도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도 시에서 1억 8,8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우리 구도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중 구 종로5·6가 동청사 보수공사비 1억원은 건물의 내부를 수리하여 1층은 재활작업장으로, 2층은 대한노인회 종로지회 사무실을 겸한 어르신의 컴퓨터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3층은 노인교실 및 강당으로 4층은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83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8,500만원은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근로 예산이며, 국비·시비·구비 분담률 50:25:25%에 해당하는 소요예산과 기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200만원은 구 종로5·6가 건물보수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4개 층에 대한 개원행사와 원서노인교실의 개원행사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의 시설비는 구 종로5·6가 중대본부 건물 내부를 보수하여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노후된 경로당 4개소의 안전을 위하여 경로당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창신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 9,000만원은 본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부지 및 건물매매 협의가 원만히 추진 중에 있어 금번 추경에 나머지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의결하여 주시면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2,100만원으로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 종로5,6가 경로당 및 원서노인교실의 물품구입비 1,700만원과 유림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물품구입비 4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400만원으로 구립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4,600만원은 그동안 시비·구비 각각 50%씩 지원해 왔으나 금년 3월부터 시비지원이 중단되어 부족분을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85쪽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5,700만원은 당초 영아·장애아반 운영을 7개소에서 21개반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11개소 37개반으로 확대운영하게 되어 1억 1,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며 그중 50%는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하였고 우리 구 분담률 50%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모두 1억 1,200만원으로 낙산어린이집이 노후되어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어린이집 놀이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직, 조은별, 누상 어린이집의 놀이시설 교체를 위하여 4,200만원과 노후된 명륜어린이집 화장실 정비공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구의회와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시 건의된 바 있는 구립보육시설 27개소에 대한 진입로에 어린이집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금번 추경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 본예산은 17억 2,4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은 3,400만원입니다.  86쪽의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종묘공원의 공원화 사업 및 인터넷 구매에 따른 농산물 직판장의 효율성 감소로 종묘농산물 직판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사업전환이 불가피하여 각동별 100만원씩 1,900만원을 유실수 수확 또는 벼베기 등 농촌 일손돕기로 지원하고 권역별로 희망하는 지역에 농산물 직거래 마당을 개설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지회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각종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의 현대화 실현 등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고 확정되는 예산은 검소하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깃들고 건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과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408만 9,000원으로 자산취득비가 4,7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708만 9,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노약자들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한 25인승 차량구입비로 각종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4,200만원이고 하절기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약품창고용 컨테이너박스 구입비가 500만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물리치료사 공백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기본인건비 708만 9,000원입니다.  25인승 차량 구입은 보건소와 동부진료소간의 환자 및 민원인을 매일 오전, 오후 정기적으로 수송하고 또한 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등의 순회진료 등에 이용하여 민원인과 환자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고 방역창고는 연중 분무소독활동 및 하절기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연막소독, 유충구제활동과 봄, 가을 바퀴구제 등을 위한 각종 약품을 비축하고 보관함에 있어서 기존 창고가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어 협소하며 환기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운반 등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를 용이하게 하고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의약과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1명밖에 없는 물리치료사가 금년 7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비하고 물리치료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함으로써 노약자 진료에 차질을 막기 위해 1일 5만원 139일분 695만원과 고용보험료 13만 9,000원을 기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기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종로주민 복지증진과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에게 마음 속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감사담당관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총 405만원으로 전 부서 및 직원이 함께 하는 순찰신고제의 정착 및 예방순찰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순찰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제 실시를 위한 예산 330만원과 재난취약분야에 대한 소방서, 가스 및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부서와 함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재난취약분야 유관부서 특별합동 안전점검에 사용될 75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 관내 전반에 대하여 순찰신고제의 정착, 재난위험, 환경저해, 주민불편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예방순찰제 확립과 재난취약분야 유관부서 특별합동점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기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자료를 페이지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착오가 없고 혼선을 빚을까봐 예산안 첫 페이지부터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인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차제에 집행부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물론 어느 과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고 어느 과는 일일이 쪼개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전부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깎아버려서 이번 일을 못합니다 하는 그런 설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본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잘된 것은 집행부에서 했고 전부 못된 것은 의회에다 넘기는 그런 식은 없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자기 과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설득을 의원님들한테 하셔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지도 않고 우리 과 것을 다 깎아서 일 못했다는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진짜 적은 규모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1억에 대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질문될 것 같은데 우선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이 4억 9,338만원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왔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까 모르겠네요.  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4억 9,338만원의 근거가 제가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4억 9,338만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편성을 금회 추경에 4억 9,300 만원 여기 편성된 것은 집행잔액 5억 4,784만원하고 나머지 반환이자를 포함해서 전체가 6억 373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당초에 편성했던 결산비용으로 편성했던 1억 1,034만 3,000원을 제외한 것이 4억 9,338만 9,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잉여금이 1억밖에 안될 것이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6억 300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4억 9,300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다, 그러면 6억 300에 대해서 지금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닌데 우리가 1억 100을 원래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근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고해주시는 부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죠?  세입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세출에 대해서만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오늘 제안설명은 주로 세출부분만 하고 세입은 안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국에서는 세입부분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종로구청 안에서 국별로 이런 자료가 나오면 어떤 국에서는 잘되어 있다 어떤 국에서는 미비하다 이런 면이 적출되지 않도록 세입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보고를 하실 때 해주셔야만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안 총괄자료인데요 거기에 5페이지를 보면 95억 4,400만원의 예산 세입편성액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아마 2002년도 결산검사 때 우리 남재경 동료위원께서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용잔액도 6억 3천에 대해서는 왜 불용액이 되었는지를 좀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로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은 맞습니까?  사용잔액은 세출로 다시 나가는 거죠?  세입으로 잡았다가,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총예산이 왜 101억이 나왔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95억 4,400으로 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세입부분은 상당히 소홀하세요.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어떻게 있습니까?  본 위원도 세입이 많으면 여기서 예산 삭감을 하고 전용해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가장 결정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시비보조금이 없어졌죠?  3월 1일부터 생활복지국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이지별로 세출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키고,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한 1주일 전에만 공부를 했어도 예산을 경상비적 경비라든지 투자사업비가, 우리 경상비가 27.7%가 투자비용입니다.  그러면 28억 1,700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추경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투자사업비로 가서 6월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런 탱크라도 만들어 가지고 침수가 안되는 방향으로 28억 중에서 한 20%만 하면 오륙천이면 종로구에 상당히 좋은 시설을 해놓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제가 예산을 심의할 생각인데 101억 가용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구요.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이렇게 다루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세출부분으로 가서 각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금액은 101억 7,400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일반행정비 58억 6,400만원의 총 비용이 있어 가지고 57.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총 다루어야 될 예산이 재무건설하고는 틀려 가지고 저희들은 진짜 삭감을 해가지고 투자사업비로 돌리고 싶어도 시민행정의 경상비 쪽으로 들어가있는 것이 86.82%가 시민행정에 들어가있는 총 경상비입니다.  그 금액이 24억 4,652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청사관리 7억 4,568만원이 들어가 있는 게 큰 금액입니다.  이걸 우리가 과연 수도권매립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에도 있고 성동구에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과연 거기에 있는 관내 주민들이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혐오 청소물에 대해서 과연 받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적환장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이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별로 한번 보면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6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법제경영으로 가서 그 예산이 나옵니다.  법제경영은 일단 공보기획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료법률상담료, 무료법률상담 홍보물 제작, 무료법률 상담창구 설치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비용이 본예산에도 있고 이게 한번 올라왔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분들에 대한 상담료가 회당 10만원씩 40회 했고, 무료법률상담 사례비로 필요한 최소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법률상담료가 본예산에 없었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400만원 안 드려도 본예산에 상담료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상담을 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난번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다가 사실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여기저기 잘라내 가지고 일반경상적 사업추진이 절름발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수당을 주고 있다보니까 추경에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무료법률 한다고 홍보물 하는 게 종로사랑지도 있고 상당히 홍보물이 많은데 구태여,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인터넷도 있고 전산에서 포탈시스템도 4/4분기 정도에는 가동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홍보물로 3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꼭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은 변호사가 우리 종로구민을 상담하다보면 각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로구에서 이렇게까지 구민의 생활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와 유사한 일이 생긴 사람들이 보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지 않더라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생활 법률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굳이 우리 종로사랑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단행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책자를 만드신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30만원을 가지고 무슨 책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리플릿 아닙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죄송합니다.  단행본이 아니고 민원상담실에 안내하는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김성배위원  그렇죠?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거죠?  종로사랑지를 이용해 보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상담창구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상담창구는 민원실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50만원은 왜?  창구에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은 오픈상태로 있는데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은밀하고 남들이 듣기 민망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그야말로 상담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럼 63페이지부터 하기로 하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인데 63페이지를 보면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위원님들! 얘기를 해주세요.  63페이지를 보면 구정홍보물(브러우셔) 발간해 가지고 4,000원×5,000부=2,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그렇게 홍보가 안돼요?  왜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올라갔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대 종로에서 종로를 알리는 홍보물이 유감스럽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로가 서울이다, 600년 정도로 종로를 자랑하는데 그것을 집약해서 하나의 홍보물 책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찾아오는 손님이나 대외적으로 알릴 때 불편한 게 많고 타구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보라든지 그간의 주민들 행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 새롭게 종로를 상징하는 종로타워라든지 보신각종 이런 것을 해서 화보로 만들어 가지고 종로답게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하려면 5,000만원은 들어가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런 돈을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두 달째 고생하고 있는데 더 멋지게 하려면 제일기획이나 LG애드에 맡기면 오륙천은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비근한 예를 듭시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산보고서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 들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요?  결산보고서로 시설관리공단 자랑할 일 있어요?  그렇죠?  겉표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국장님이 보고하는 식으로 결산보고서 만들어도 누가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홍보물은 그야말로 화보집입니다.
김성배위원  사진첩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앞표지도 좋게 하고 사진작가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찍은 사진도 넣고 그렇습니다.  책 한 권을 보면 종로의 역사와 현재가 완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책자입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5,000만원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관둬라 이런 식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아껴서
김성배위원  2,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제대로 하려면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외주발주를 안하고 직원들이 두달에 걸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결산보고서 온 것 저희 집에 온 것을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도 낭비예요.  회의 때마다 자료 주고 3층에도 갖다 놨더니 없어졌어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하나라도 아껴 가지고, 이것을 몇 백부씩 왜 만들어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것은 다시 조정되는 숫자입니다.  확정된 숫자가 아니잖아요.  회의자료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절약정신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이 홍보물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약정신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편성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항상 최소 예산이라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그래놓고 20% 깎고 나면 아까 나재암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의원들은 이렇게 깎으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수해를 안당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주 간단한 예산입니다.  2,000만원 들고 어느 지역에 하수도가 지하철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하수관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역류현상이 나 버리죠.  그러면 말도 안되는 사거리에 홍수가 나요.  그것도 청계천보다 무려 해발이 엄청 높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 예산을 편성해서 종로구민이 비가 와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 하려면 보상도 해야 되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2,000만원이면 될 예산을 가지고 보상해주고 뭐 하다보면 몇 억 들어갑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앞으로 공무원들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은 기본입니다.  옛날 선배의원님들은 어렵게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핸드폰입니다.  지금도 회의 중에 계속 진동이 와요.  그런 식으로 좀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보를 하되 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한번 관점전환을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추경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64페이지를 보면 종로비전 4개년 책자발간 2,500만원 있고 운영수당이 있고 그런데 종로비전 4개년 책자도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안 들어 있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있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종로비전 4개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들여서 성균관대학교 통해서 작품이 나왔습니다.  공청회도 여러 번 거쳤는데 그것을 책자는 두껍게 나왔죠.  그것을 요약해서 구민들에게 앞으로 구정이 4년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년 동안 투입될 재정이라든지 그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등 종로구민이 그것을 봄으로써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앞날의 비전을 상징하는 화보집은 다 만듭니다.
김성배위원  종로비전 4개년 계획은 잘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잘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자문위원회에서도 위원들도 모두 공감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은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아까는 2,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사이즈가 큽니다.  양이 조금 두껍고, 앞의 것은 그야말로 현재의 종로를 알리는 것으로 사이즈를 조금 적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21세기구정발전자문위원회 수당하고 간담회, 이것도 본예산에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삭감해 버렸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법적 근거가 없다해서 100% 삭감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결산서하고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동십자각 리모델링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66페이지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동별로 포상금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기정예산에 없었던 겁니다.  새로 들어온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9개 동 중에서 4개 동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7월달에 한번 하고 11월달에 한번 반기별로 하니까 실제로 몇 개 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준은 만들어 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저희가 대충 만들었는데
김성배위원  예산만 나오면 만들겠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다 만들고 나서 돈 드릴까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일주일 내로 만들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일주일 후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돼요?  이 포상제도는 정말 적절하게 쓰면 열 배 백 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쓰면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행정위원님들이 검토하시겠습니마는 제가 감사관리까지만 하고 만약에 예산배정이 되면 멋지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쪽수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우선 79쪽, 80쪽에 있는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업무를 해야겠다고 양해를 구해 왔으니까 먼저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보건소장님!  굉장히 바쁘세요?  그럼 예산 좀 깎을게요.  바쁜신데 어떡해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박스는 우리가 500만원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행정관리국이나 생활복지국에서 컨테이너박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가능합니까?  컨테이너박스 구해주시는 거, 재활용합시다!  가능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확보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김성배위원  500만원은 컨테이너박스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하다면 컨테이너박스가 중요하지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생활복지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으로 주십시오.  그럼 일단 50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25인승 구매는 좋은 것으로 사세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일선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 다 모셔 가지고 태워다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해줘야 되고 구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4번은 들어오더라고요.  동사무소 차량이,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보건소가 딱한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부 쪽으로 서부가 아니고 관계되어 있는 구의원은 안 계시지만 조기태의원님도 보건소가 그쪽에서 옮겼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옛날 한국병원 자리가 시설도 좋고 잘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예산이 안 맞아서 못 샀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건소가 더 확장되고 좋은 장소로 이전하기까지는 불편하더라도 같이 차량관계는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페이지로 들어가서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들어가 있죠?  695만원 5만원씩 해서 139일인데 이것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진료하는 부서에서 물리치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지만 물리치료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는데 현재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직원인데 임산부로 낳을 달이 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기를 자기가 가정형편상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법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이 돈을 가지고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고민도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갖고 물리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전에 대체인력 관계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보건소에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난번에 승인받은 대체인력은 우리 일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등 일반적인 것으로 행정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의료기술인력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지금 노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12만원 이런데 5만원을 가지고 그것도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4개월 쓰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500만원 뺀 거 여기다 올려드려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저희가 인건비 지출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가 행정을 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일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수당 나가는 것이 지급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듯이 실정에 맞게 맞출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사 협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물리치료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695만원만 드리면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해산하면, 남자까지 주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입니다.  그럼 180일을 해야 되는데 139일로 되어 있고
○보건소장 김윤수  육아휴직은 그것보다 기간이 더 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39일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소장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올해년도는 이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다시 편성해야죠.
김성배위원  아!  금년에는 이것으로 가능하다?  그럼 2003년도 본예산할 때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당시에는 육아휴직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대체인력 예산이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게 그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이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기도 하고 올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6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재난취약 66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합동안전점검에 따른 간담회비인데 어느 위원회는 5만원인데 여기는 1만원×15명×5회 해서 75만원인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을 원래 원안보다 금액을 줄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 원안대로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로비를 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원안대로 했다는 내용이 여기 사유를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사유로 1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외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기술자들을 저희가 아침부터 소집해서 하루종일 저희가 근무를 시킵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라면 그런 식으로 근무시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점심, 저녁에 설렁탕 한 그릇씩 먹고 보내는데 그게 1회성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1년에 저희가 10회에서 16회 정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유관부서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마음은 가지면서도 총괄부서인 종로구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편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생활복지국 위생과에서 하는 것 같은 업무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는 안전관계 외부기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목기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부르고 내부적으로는 기술파트에서 총괄을 하는데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아무 보수 없이 그렇게 참석을 해요?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외부 전문기술자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 경우는 2명 정도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 참가하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있는 75만원을 100% 증액시켜주면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66페이지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67쪽도 동시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7쪽 학술용역비 구청사 본관 구조안전진단이 올라왔는데 새삼스럽게 과거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도 예산에 구청사 본관 안전진단에 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본관에 보면 청소적환장 쪽으로 달아낸 부분이 균형이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건축전문가들의 충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있는 쪽이 건축과, 영선, 사진, 중대본부가 있거든요.  달아낼 때 밑의 구조를 안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아내 가지고 지반침하가 있는지 건물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고 안전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결국 싸게 먹히는 거니까 이번에 꼭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나승혁  저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68쪽, 6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잠깐만요.  67쪽에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명예퇴직수당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정년 전 퇴직 시에 잔여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이 1억 6,500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본예산에 1억 7,850만원이 예산 책정되었죠?  그런데 모자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억 6,500이 들어있는데 추경에 1억 6,500을 올린 이유가 작년에 명퇴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하반기에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명퇴자가 나왔는데 돈이 없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남으면 반환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것이니까 낭비요소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명예퇴직 수당이 이월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발생하지 않아서 돈이 남게 되면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잡혀서
김성배위원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잉여금으로 잡힙니다.
김성배위원  똑같은 항목으로 넘어가신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럼 이 예산이 없을 때는 안 줘도 된다는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니죠.  줘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김성배위원  없으면 일단은 구청장님 월급으로라도 줘야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줄 수밖에 없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김성배위원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보통 6급 이상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주로 6급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래서 평균 4천에서 5천 정도 나갈 것을 감안해서 1억 6,500을 계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분들 연금도 다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보통 그분들이 5,500이면 퇴직수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명퇴는 나머지 잔여기간이 1년이면 1달 월급 5년 넘으면 1년에 월1/2을 주는 식으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인데 보통 칠팔년 남으면 5천 정도 명퇴수당이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1억 6,500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합니까?  부족할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부족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부족합니다.  상반기에 2명 명퇴했는데 지금 1명밖에 예산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김성배위원  벌써 2명이 명예퇴직하셨어요?  그럼 3명을 더해주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전에 했을 때도 3명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때는 1년에 3명으로 봤는데 금년에 2명이 나갔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럼 1명이 남았는데 3명을 추가시키면 4명으로 보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죠.  금년 하반기 내에 4명 상반기 2명 6명으로 보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1명 가지고는 불안해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불안하기도 하고 들리는 소문도 있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한 명만 줄여도 문제가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명퇴사유가 발생하면 결국 다른 예비비로 쓰게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계상을 해서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68페이지, 69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68페이지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없었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직장협의회와 대화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경비로
김성배위원  상반기에 회의가 없었어요?  예산 때문에 없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시책추진비를
김성배위원  회의를 한 적이 없냐구요?  그러면 비용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해요?  국장이 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국장 판공비를 쓸 수도 있고 구청장 판공비도 쓰다 보니까 금년에 많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좋은 데로 썼어요.  하반기에 200만원 가지고서 회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4번 예상합니다.  분기에 한번씩 하고 연말에 특별히 한번씩 하고 4번 정도로
김성배위원  지금 연금지급분이 기정에 1억 1,800이 있었는데 3,800이 왜 부족했어요?  누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 조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굳이 3,800을 더 해야 되느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도가 7,600이 있었는데 벌써 25명이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4,39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3,200만원 가지고서는 하반기가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1,800을 해드렸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7,600으로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에 6,800으로 되어 있는데 7,600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억 1,400은 이번 추경을 합해서 1억 1,400이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죠.  구의원을 무슨 숫자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아요?  68페이지에 기정예산에 1억 1,800이 있죠.  그래서 3,800이 추가되어서 1억 5,600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유족보상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합쳤을 때 1억 1,800이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연금지급분에 같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1억 1,800 중에서 쓰신 게 7천을 쓰셨다구요?  실적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25명에 4,3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3,800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구청 직원들 건강관리에 신경 쓰세요.  봉투도 얇은데 자꾸 돌아가시면 안되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항상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나왔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만 왔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서 어떻게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지 추경까지 올라와서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 위원님!  금년에 2003년도 예산은 특이성을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예결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잘라진 게 시책추진비였습니다.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인데 이게 6개월 상반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게 삭감되다 보니까 이게 오늘이 6월이지 않습니까?  7개월이 남았는데 부족이 예상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좋게 보시고 반영시켜 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글쎄, 본 위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도 빠져있고 여기에서만 통과시켜줘도 다시 내일인가요?  그때 되면 다시 심의를 하시겠죠.  가급적이면 저도 예산결산위원도 해봤지만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것은 가급적 예우 차원에서 안 해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삭감하고 들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위원님들이 시책추진비를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시책추진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계에 기름을 쳐서 마찰 없이 스무스하게 해주는 것이지 다르게 부적절하게 보시면
김성배위원  부적절하게 보면 예산 하나도 안 주지 못 주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과거에 의원도 없고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는 투명한 시대니까 저희를 믿고 요구사항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시민행정을 하면서 보면 우리 경상비가 재무건설하고 틀려 가지고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큰 것이 생활복지국도 있고 행정관리국도 있고 자치행정도 있고 동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여기에서 뺀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빼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아마 작년도에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병하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장이 된 것은 6개월 째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계속 같이 수행을 하시다보면 구민 표창이 많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민표창이 표창은 사실 받을 만한 분에게 줘야 되고 표창은 상을 남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상이라는 것은 공적에 의해서 주고 공적에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화합을 위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남발한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구청장님이 구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그것이 꼭 상을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는 한두 분이라도 그런 자리에서 해가지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동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구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해요.  누구를 추천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봐도 조금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가회동하고 삼청동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중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추천했는데 저는 네 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동으로 봐서는 두 분밖에 안되지만, 상이 남발되면 의미가 진짜 없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도 포상하는 것이 실질적인 포상이 되고 보여주는 포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시계 하나 줬다고 해서 그분들 좋아할 분 아무도 없어요.  구민의 날에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장학금 주는 것 다 좋습니다.  일일이 할 게 아니라 대표로 해가지고 전달해야지 우리 구민들 장학금 주는 데 가서 들러리 서는 것이 구민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소화 시켜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행사냐 누구를 위한 구청이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구청장을 위한 구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예산을 잡더라도 진짜 하나를 주더라도 시계를 줄 것이 아니라 은수저를 주더라도 녹여서 다른 것을 쓰더라도 이것은 시계 주면 녹여서 쓸 수도 없어요.  집에 두세 개씩 있으면 어디에 가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진짜 구민을 위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탄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나승혁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장이 거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범구민표창 부상품이 480만원 아닙니까?  과거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청장님 부상품 나가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기정예산이 8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금년 본예산에 800만원으로 500명분을 계상했는데 지금 310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이 많이 나가지 않나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저도 건의드리고 공적심사도 엄격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상이 남발되지 않게 한다면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구민들에게 꼭 알려야 구민들이 잘했다고 평가받을 사항이거든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죠?
김성배위원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1만원짜리 300개를 해도 돼요.  구청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시민행정위원회에서만 깎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특별위원회에 가면 다시 심의돼요.  
○위원장 나승혁  지금 상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을 수용하시기 위해서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 부분에 조금 삭감은 동의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밑에 보면 69쪽에, 자원봉사 조례가 일단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죠?  농촌봉사활동 이것은 시에서도 보조가 나오는 겁니까?  7대 3으로,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지방 출신이십니까?  농촌에서 일을 해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농촌을 몰라요.  옛날에 무식해 가지고 쌀나무라고 했던 사람인데 농촌일손돕기가 옛날 같으면 모내기할 때 군과 관과 민이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가서 거머리한테 뜯겨보기도 하고 했는데 요새 모내기 같이하는 것을 보셨어요?  군·관·민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모내기는 기계로 하고 근래에는 폐비닐수거라든지 농촌에 병든 노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로한다든지 지금 농촌 집안을 청소해주고 이런 겁니다.  조금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김성배위원  농촌일손돕기가 가서 과실 따고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과수원에 잡초 뽑고 과수 따주고 그렇게
김성배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가는 분들 인건비, 교통비, 인건비라고 할 것은 없고 식대비, 왕복교통비 주로 운영비 이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글쎄요.  이것도 한번 일단은 조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관계는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0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죠?  상해보험 가입은 5,000원씩 400명 정도 하는데 아까 처음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할 때 봉사자가 46명인가로 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명의 근거는 뭐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46명이 아니고 46개 단체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46개 단체가 직능단체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단체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위원회가 47개이고 직능단체가 50개 기타가 3개 무려 100개입니다.  100개인데 여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자원봉사하고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46개 단체에 400명이 지금 명단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각 단체에 대해서 몇 명씩인가 이름하고 인원수만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단체 명하고 회원 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명단 알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확인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됐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은 얼마짜리예요?  1억 보상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인당 보험료는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해·사망·후유증 장애가 8,000만원이고 상해가 2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이것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한방 의료봉사 가는 것 그 경비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지난번에 구민의 날 때 몸이 불편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양약보다는 한방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의료봉사입니다.  금년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90만원하고 40만원씩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시비 90만원 지원입니다.
김성배위원  90만원도 시를 믿을 수 있어요?  시에서 돈 나오는 것을 믿을 수 있냐구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정확합니다.
김성배위원  안 나오면 국장님이 받아오실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본예산에서 생활복지국 같으면 그것 때문에 곤란한 면이 있는데 시비보조금을 받아올 생각을 하고 예산배정을 해줬는데 안 왔다고 이번 추경에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렇게 큰 금액이 와요. 이건 괜히 40만원만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시비 받아오셔야 됩니다.  맞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시비가 나와있습니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40만원만 드리면 되네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하는 게 금액이 657만 9,000원인데 분명히 행정리국장님이 4페이지에 이걸 설명을 해주실 때 1개 동 1개소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 구 재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잡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말씀드린 것은 1개 동에 1개씩인데 657만원은 그 중에서 우선 우리가 시범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게 650만원이거든요.  하나 설치하는 데.  현수막 수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조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도로점용료에 준해서 받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개당 600만원이 계속 드니까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이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민간인이 거기에 광고게시대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타구에는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로는 이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성배위원  타구뿐만 아니라 지방에 가서 보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라이온스클럽 해가지고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굳이 종로구청에서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종로는 농촌이나 변두리처럼 이렇게 설치하면 교통량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가게 되었느냐 하면 현수막 같은 게 종로는 광고하는 효과가 좋은 지역이니까 많이 겁니다.  그런 것을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정장소에 모으고 수수료도 올리자는 시도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1개 동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일은행 앞에 정했는데 거기에도 너무 복잡한 곳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제일은행 본점 앞에를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우선 했는데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정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여하튼 행정관리국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뭐가 나오겠네요.  71페이지를 보면 행정장비 수리비 있죠?  2,660만원, 그런데 이것을 동사무소 행정장비 수리비를 4,000만원을 배정해줬는데 모자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게 2002년도에는 동행정장비 수리비가 얼마 들었냐고 따져보니까 지난 2002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줄여서 있는데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장비 수리비니까 프린터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수리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모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잉크라든지
○위원장 나승혁  70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관련 급량비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예산만 올라와있거든요.  최소한 어르신을 위한 한방의료봉사라고 하면 어느 장소에서 누가, 한의과 대학생이라면 한의과 대학생이라든지 한의사가 간다든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시비와 같이 투자되는 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미리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또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그때그때 생깁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자원봉사활동자들이 전일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그럴 때는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기 위해서 5,000원씩 2식을 넣은 겁니다.  봉사활동을 사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고 예상인데 이런 예가 과거에 사업들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작년에 했던 것을 예를 들면 겨울방학 청소년봉사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말벗되어드리기, 삼일탑골공원 주변 대청소,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국제마라톤 때 음수대 등 도우미활동, 농촌 포도, 배 과수 따주기와 보호지 씌우기 등 1년 내내 계속 됩니다.  지난해에 한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그러면 71쪽까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2쪽과 7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잠깐만요.  죄송스러운데요 67쪽에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다시 넘어가서, 67쪽에 보면 이화동 자재창고 부지매입 부족분 해서 7,32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차량진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창고만 매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7,320만원을 유효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차가 다닐 수 있는 6m면 쌍방향이 다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현재 구기동에 있는 자재창고가 이화동 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인데요
김성배위원  필요경비는 좋은데 이것도 옮겨놓고 나면 차량이 왔다갔다하면서 어차피 자재창고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장은 없습니다.  옆에 차고부지 옆에 대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를 사서 집이 복잡한 걸 허물어버리고
김성배위원  주차장부지가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려고 합니다.  샀습니다.  그 일대의 집을 허물면 그냥 나대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잘 샀어요.  도로 뚫리는 그 옆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72페이지로 넘어가요.  국장님!  가회동 북촌문화체험투어에 공무원들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갔죠?  국장님은 가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저는 가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때요?  느낌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좋죠.
김성배위원  계속 이런 걸 추진해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방송에도 언론에도 몇 번 보도되고
김성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돈 안 들이고 조금만 구에서 지원해주면 이것은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북촌가꾸기를 어차피 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해주면 더 좋은데 우선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주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종로북촌 관계가 홍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제가 손을 안 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가회동 북촌문화체험투어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아주 특화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 심사에 상을 타려고 합니다.  서울시 심사에서
김성배위원  그것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교남동이라든지 삼청동 72와 73쪽은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교남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것이 문화센터가 도시국장 때도 나가보고 행정관리국 국장 때도 나가보고 했는데 건설업체가 신통치 않아요.  공기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사를 하다가 패널티도 먹어서 지체상환금도 꽤나 물게 될 겁니다.  아까도 서대문을 가면서 들여다봤더니 지하는 다 팠는데 지하벽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있어요.  공사가 당초에는 금년 10월에 끝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예정대로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19억 정도 부족인데 공기 때문에 재원은 5억 정도로 넣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세종로주민자치센터가 '경희궁의 아침'이 전부 준공되면 그쪽의 주거주민이 주상복합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경희궁의 아침'은 그냥 아파트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세종로주민자치센터를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되려 낫지 않아요?  보수공사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세종로문화센터는 보강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도 나가보고
김성배위원  이 부지 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위치도 좋고 자치센터로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63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지난번에 배불음 현상이 나 가지고 뜯어보니까 너무 위험해 가지고 공사도 중지시키고 사람 출입도 중지시켰습니다.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했더니 약 9,000만원 정도를 추가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성배위원  내가 볼 때는 9,000만원 가지고 될 공사가 아닌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구유지 매각을 해 가지고 '경희궁의 아침' 있는 쪽으로 건설업자하고 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한 문화복지센터가 되어야지 이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현재로서는 그것이 행정재산이고 처음에 문화원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려고 했더니 세종로자치센터를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켜달라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들어가는 것도 보류된 상태인데 일단 매각을 하더라도 건물이 무너지는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잠정폐쇄해 놨습니다.  보강공사가 끝나면 다시 개강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생각에 9,000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안전해집니다.  만약에 새로 신축하려고 한다면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건폐율을 따졌을 때 지금처럼 짓지를 못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왜 안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현행 건축법상 건폐율이라든지 일조권이 안 맞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냥 보수해서 쓰는 것이, 이것은 보수하면 안전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것을 하고 나서 세종로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세종로가 행정동은 사직동으로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이것은 금년 8월말까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자치센터로 환원이 됩니다.  그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이 세종로동사무소가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세종로 쪽에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5천 미만이어서 폐쇄되었는데 거기에 '경희궁의 아침'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면 5천 이상이 되면 세종로라는 동명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복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가 되어도 수리비 9,000만원만 들어가면 더 들어갈 돈이 필요 없다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안전합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 관급공사라는 게 가회동사무소를 보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 보수하다보니까 새로 짓는 게 낫겠더라고요.  배관도 다 엉터리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여기는 당초에 9,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다가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9,000만원이 투입되면서 결국 1억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건물은 안전해집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이월예산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닙니다.  이월예산은 아닌데 9,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추가 위험요인이 나타나서 안전진단을 받고 추가 구조안전공사비로 9,000만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1억 8천이 투입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이종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세종로주민자치센터 보수·보강공사가 저는 신규공사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9,000만원짜리 공사를 9,000만원 더 들여서 보수·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이종환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예를 들어 9,000만원으로 했는데 배가 더 들어가는 설계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다른 공사를 9,000만원을 더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당초에는 세종로가 외벽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가 일부 썩고 배불음 현상이 나 가지고 그 부분만 손질하고 내부의 바닥재를 카페트를 데코타일로 교체공사비로 1억을 잡았는데 낙찰로 해서 9,0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뜯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 보니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본체 부분이 썩어 있어 가지고 위험하다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새로 받았습니다.  내부 보강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설계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설계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설계나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공사를 목적으로 해서 배불음 현상이 나서 다 뜯어서 공사를 재시공했다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시공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보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무건설위원은 아닙니다마는 건설 쪽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0%도 더 설계변경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요즘은, 당초 공사금액의 10%만 넘어가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설계변경비가 그러면 9,000만원짜리를 공사하면서 9,0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서 공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당초에 9,000만원 공사가 외벽에 목재로 되어 배불음 현상이 있는 것을 알미늄으로 교체를 하고 건물 내부 바닥을 카페트를 데코타일로 교체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외벽을 뜯어보니까 당초 설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던 기둥이나 구조가 취약하고 비가 오니까 옥상 가드레일에 감전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새로 받은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당초에 좀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설계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렇게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건물이 예를 들어 당초 9,000만원 설계해서 다시 9,000만원을 더 들여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말씀인데 설계 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000만원을 더 들여서 좋은 건물로 다시 재탄생시킨다는 것에 대해선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설계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 쪽에 엄청난 비용이 헛되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감독이 부족해서라든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두신 이동규 전 운영위원장께서도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은 앞으로 치명적으로 헛되이 구비가 지출된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설계변경에 따라 종로 관급공사에 들어간 재원에 대한 자료를 뽑아주세요.  얼마인가 통계나 한번 뽑아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종로구민으로부터 간곡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3년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으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의 예산이 낭비되었는지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종로동청사는 당초에 공사하겠다는 부분하고 나타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공사를 키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추가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안전하게 해야
○위원장 나승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3년 것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74쪽, 75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75페이지에 문화상품개발비 1억 들어가 있고 기념품개발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각종하고 신문고가 문화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말고 다시 개발하신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것이 보신각종, 신문고입니다.
김성배위원  또 들어가요?  개발비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닙니다.  문화상품을 보신각종하고 신문고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종로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손수건이라든지 스카프 등 종로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발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사물놀이패 모형하고 그 다음 종로 옛 지도가 나타난 손수건, 보자기 또 현재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종로관내 문화재 관광명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상품개발비가 자료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상품, 보신각종, 신문고 제작 및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가 맞습니까?  개발비가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한다는 겁니다.  보신각종도 개량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 일어에 알람기능을 넣고 신문고도 시작 때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개발비가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본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  시비로 받은 1억이 있습니다.  시비 1억을 받을 때 조건이 시비 구비 5:5으로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았으니까 우리 구비 1억을 써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본예산에서 시비로 1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2페이지 간주처리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 3월 4일 내려올 때 문화관광상품개발비 1억이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간주처리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어차피 문화상품 개발은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종로를 상징하는 문화상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신각종이라든지 신문고도 판 것만 해도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1억 4천 파셨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리고 이것을 외부에 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익개념으로 보면 안되고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종로를 알리는
김성배위원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어제 조선일보에 보면 인사동 순례행렬에 대해서 크게 나왔습니다.  종로를 알리는 것이고, 순라골도 보면 당초에는 완전히 공중망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마이크시설이 깨져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벽한 제품이 되는 것인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굳이 1억 안 줘도 되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이미 다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시비 1억이 구비 1억하고 상응한 것은 아니었어요.  시비 1억을 받을 때 문화상품개발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1억이 온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시에서 줄 때 구비 시비 5:5 조건으로 준 것이죠.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2억을 신청했는데 1억은 구비로 하고 1억만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공문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기념품 개발 손수건, 스카프 개발은 작년도에 월드컵 때 스카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만 4,000만원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손수건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상해서 1,000장정도 하고 스카프 해서 4,000만원 정도로 개발해서 이것을 전부 팔 겁니다.  5,000원 내지 7,000원 받고
김성배위원  우리가 2,000원 정도로 만들어서 파신다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리고 부상품으로 사용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그냥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손수건은 개당 2,200원, 스카프 개당 5,000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근거가 4,000만원이 나온 근거가 이 숫자로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는 손수건을 3종 세트로 7,400원, 스카프는 5종 세트로 1만 7,800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7,400원을 몇 세트 만드시는 겁니까?  계산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000장입니다.  인사동 입구에 있는 관광명소에서 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념품 중에서 보신각종 개발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 구매하려고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작동도 시켜보고 리모콘도 사용해 봤는데 소리도 좋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지붕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차피 문화상품개발비로 1억 정도 올려놨고 시비가 1억이면 2억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마음에 썩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붕이라든가 종도 상품이 마음에 와서 닿아야 되는데 금액이 25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25만원이면 고가품인데 좀더 연구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부 손님이나 관광객이 와서 보셨을 때 상품이 상품답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좀더 연구해서 상품다운 상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6쪽, 7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75쪽 밑에 보면 종로여성합창단 소품 구매가 있는데 이 소품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지난번에 제야의 종을 칠 때 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구립 합창단입니다.  구에서 필요한 물품도 조달해주고 해야 되는데 입고 있는 옷이 한여름에 입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추워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입는 가디건 하나하고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서면 신발이 중요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이것은 이미 집행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집행한 것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래서 사주면 가을에도 밤늦게 행사있을 때 입고 나올 수 있도록
김정대위원  구립합창단을 모시고 운영을 하는데 연간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월 지휘자 80만원, 반주자 40만원, 운영비 40만원 해서 월 16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1년에는 2,9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구 합창단을 모시고 행사 때마다 돋보이게 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이것은 몇 월달에 사서 입혀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사주면 가디건은 한여름 외에는 다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가을, 겨울 행사에 입힐 겁니다.  그리고 이 합창단이 구립이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어디 밖에 내놨을 때 최소한 종로구 위상을 위해서 옷은 입혀줘야 됩니다.
김정대위원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모양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가 타구에서 국장을 하면서 합창단을 대통령상까지 타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옷도 많이 입히고 사기를 올려 가지고 좋은 상을 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김정대위원  합창단 단장이 이번에 새로 교체가 된 겁니까?  구민회관에서 합창단 단장 취임식을 한다고 구의원들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전에 박경식씨라는 분이 단장을 하시다가 그분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몇 년 하다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년 했습니다.  단장을 하면 사비가 들어서 모두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미자씨라고 인사동 부위원장 하신 분을
김정대위원  그분은 숭인1동 구의원도 나왔던 분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김정대위원  좋습니다.  단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연간 예산이 얼마 드는지 물어본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가디건을 사주기 위해서 560만원이 필요하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가디건하고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보면 신발이 중요합니다.  그 신발값입니다.
김정대위원  특히 추경에 문화진흥에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협박성처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혀 올라온 것이 없네요.  생활체육 쪽으로, 문화진흥과 임과장님과 팀장님들!  죄송하지만 이 기회를 들어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고 시원치 않으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구의원들이 전부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핀잔을 줘 가지고 종로 바닥에 체육이나 하고 즐기는 사람들 입에 다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말 그런소리가 나오면 안되지요.  구의원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종로 19만 구민들의 복지, 복리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급적이면 잘하려고 애쓰면서 깎을 수 도 있고 보면 더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들 집행을 하다가 구의원들 핑계를 대 가지고 거북스럽게 만드십니까?  얼마 전에는 모 장소에서 전·현 구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했어요.  전 구의원들이 여러 가지 직능단체장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 왜 현 구의원들이 깎새도 아닌데 만날 깎고 예산 줄이고 그런 것만 가지고 면박을 주면 당신들도 구의원할 때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말이 좀 나왔었는데 특히 문화진흥과가 예산을 이번에 많이 올릴 테니까 깎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진흥과 임과장님!  평소에 점잖게 보는데 입들 조심시켜 주세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예산을 깎아도 부드럽게 얘기해주세요.  칠팔천 올랐던 것이 1억 이상 오르니까 우리가 도로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예산을 심의를 한 것이지, 또 한 가지 내 지역도 되는데 숭인근린공원인데 동망공원이라고 있는데 칠팔명이 새벽 5시, 6시 되면 에어로빅 강사가 40만원, 60만원씩 매월 받았다는데 사실 거기를 올라가 보면 숭인1동 사람도 좀 있습니다마는 보문동, 신설동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 강사가 다른 데보다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싹 깎아 버리고 20만원인가 어쩌고 했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예산이 올라갈 것이다, 안 깎이게 해달라고 그런 주문이라기보다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종로구 집행관들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봐줄 것은 봐주고 당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 안되면 구의원들한테 핑계대어 버리고, 기분좋게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는 좀 피해주시고, 동생활체육교실 강사료 450만원이 올라온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성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이 사직, 부암, 숭인1동 강사료인데 15만원씩을
김정대위원  이게 몇 군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5개 동입니다.  사직동, 부암동, 무악동, 이화동, 숭인동 동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몫인데요 5개 동에 증액을 해주는 겁니다.  6개월 분을 해서 15만원씩
김정대위원  증액이 아니라 전에부터 나갔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고 해요.  없어져버렸다고 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사방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님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하기 좋은 말로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의원들이 다 깎았다면서, 저희는 입이 아프도록 변명을 합니다.  한정된 재원이고 당신들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만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은 구의원이 깎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의회를 링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인식도 달라지고 있어요.  동망산도 각 동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 45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김정대위원  5개 동이면 이게 1개 동에 90만원인데 앞으로 금년도 예산이니까 6개월 동안에 한 군데에 15만원씩 정도를 올렸네요.  추가로 주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추가로 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전에 나가던 건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부활시키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맞네요.  구의원들이 다 깎아 가지고 이번에 올리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생활체육에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종목이 추가되어 가지고 강사료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나보고 잘못 들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구의원들이 말을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다니다 보면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든 어쨌든 말을 해주는 것을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구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들을 수도 있죠.  똑바른 얘기만 들을 수는 없죠.  그런 것은 빼시고 그쪽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를 좀 생각해서 말을 조심해 주십사, 툭하면 돈이 모자라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가지고, 구에서 손질을 할 것을 각오하고 추가로 더 올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깎아놔도 그 예산은 또 남더라구요.  미리 손질할 거니까 아예 더 올리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생활체육에 이것만 더 올라왔는데 450만원 문화진흥과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이것 포함해서 전부 얼마예요?  생활체육진흥 지원 1,100만원, 민간경상보조 76페이지 연합회장기 660만원, 시장기 440만원 그러니까 1,100만원인데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인데 어디를 참가하는데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이 나갔는데 모자라서 업(up)시켜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전국대회나 각종 대회도 많습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은 13개 종목에 구청장기대회와 기타 종목별 시장기대회 등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종로구민들이 각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고 싶을 때 저희에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자
김정대위원  참가하는 비용이 모자라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본예산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1,100만원 정도 더 넣어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체육 각종 종목별로 전국대회든 연합회장기대회든 시장기대회든 참가를 할 때 원활히 참가시켜주고자 하는 겁니다.  부족한 재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딱 부러지게 1,100만원이 어떤 단체에 간다는 것은 없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생활체육회 산하에 축구,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대위원  예를 들어서입니다.  축구회가 구청장기는 안 하겠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를 안 해주니까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김정대위원  안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더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이 아니에요.  종목이 11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탁구라든지 테니스 이 사람들이 평균 한 종목당 한 회당 100만원 꼴로 해가지고 하는 대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충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어쨌든 문화진흥과에서 추경에 전체 올라온 것이 예산이 얼마 더 올라왔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봐요.  체육 쪽으로는 올라온 게 얼마 없네요.  일단은 체육 쪽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도 구의원들이 수모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체육 쪽으로 약 얼마인지 몰라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체육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 쪽에는 별 게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생활체육 관계는 1,1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6쪽과 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대학로 야외조각전 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계속 10월 말까지 6개월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종로구가 인사동하고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인사동은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대학로는 투자를 안했는데 알아보니까 회비를 거둬서 순수민간으로 하다가 회비도 불황이라서 잘 걷히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전복남이라는 분이 사재를 몇 천만원 만들어서 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화지구 지정에 적은 돈이나마 지원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성배위원  순수민간인인 전복남 여사가 하셨는데 이걸 예산이 되면 500만원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민간단체로
김성배위원  앞으로도 대학로 야외조각전은 계속 구에서 지원해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대학로 조각전은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문화행사에는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액에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줄었다 불었다 하겠지만
김성배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복남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순수민간으로 해서 했다가 이것이 종로구청으로 오면 대학로에 시민 민간축제를 열어도 종로구청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선례가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건 신중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추경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대학로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원해줄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조각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인사동은 축제활동에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사동과 대학로는 우리 문화지구의 양 날개입니다.  대학로 발전이 종로 발전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문화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 규모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도 지원해주고 다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문화지구 내의 행사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2004년부터 시행하면 안돼요?  500만원 같으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지금 조각을 교수분들이 갖다놓고 보험도 들어있어요.  고가품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다 물어주고서는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적자니까 정산을 받아내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77쪽 문화재 보수 정비 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제가 문화재보호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계사 대웅전은 이미 일은 저질러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가보조금하고 시보조금하고 다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4월달에 내려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돈이 다 왔다구요?  그러면 우리 예산만 해주면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 부담률 15%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국가하고 시하고는 왔는데 우리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하네.  그것은 먼저 집행할 수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법적으로 15%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집행 자체를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그 업무 관계를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4억 2천 가지고 해결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새로 짓는 거면 자신있게 끝나겠는데 이게 수리라는 것이 보수라는 것이 한번 보수하다보면 오른쪽 하다보면 왼쪽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나머지는 일단은 시민행정 쪽 우리 행정관리국은 다 끝난 것 같네요.  그렇죠?
○위원장 나승혁  77쪽 끝나고 78쪽, 79쪽도 끝나고 80쪽과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잘 질의를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구 같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구에도 청소대행업체가 많은데 우리 종로구에 전부 몇 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세 군데입니다.
김정대위원  세 군데인데 사실상은 이름만 세 군데이고 실제로는 두 군데인가 한 군데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을 간파하고 계시네요.  늘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회의 때마다 주민들이 불편 부당 불만스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 쏟아놓게 되는데 중구 같은 데는 6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좀 알아보시고, 용산구 같은 데 다른 구에는 세분화해서 용역업체를, 그것이 돈벌이가 괜찮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이가 되어야 되지 벌이가 안되면 되겠어요?  세분화해서 구역과 지역을 종로 같은 데도 8군데로 이렇게 해서 해주면 좀더 쓰레기를 1주일만에 치워간다든가 그냥 요즘은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직접 많이 여러 군데에서 봅니다.  그냥 길가에 끌고 다녀요,  밤새도록 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용케도 종로구에서 돈 들여서 주고 산 봉투를 뜯어가지고 여기저기 뜯어놓으면 청소과에서 극소수이겠습니다마는 이걸 치워다가 원봉투가 없으면 까만 봉투를 물고 돌아다니니까 이걸 주워 가지고 알아가지고 무단투기 쓰레기로 해서 20만원씩 10만원씩 물리는 것도 봤어요.  충분히 고양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주일마다 한번씩 돌면서 가져가는 쓰레기를 빨리 3일만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3개 업체가 9,000만원을 벌면 예를 들어서 8개 업체가 좀 나눠서 벌어가도록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지역이 좁으니까 좀더 청소행정이 탄력적으로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변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청장님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금년 1년 동안은 대행업체의 청소상태를 일단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여태까지 평가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이 이렇게 제기해주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뭘 또 평가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내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더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를 하고자 해서
김정대위원  대행업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숭인1동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딱딱 묶어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외에는 더 못벌게끔 하면 잘 돌아다니면서 잘 수거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네 골목을 다니면 하필이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창신동, 숭인동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대행업체를 밀어넣어 가지고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살고 외식도 많이 하고 쓰레기도 덜 나오는 데를 주면 덧나요?  순환하면 안돼요?  직영하고 대행하고, 지금 직영이 몇 개 동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8.5개 동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행인데
김정대위원  바꿀 수는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그런 문제 등 중간
김정대위원  왜 자꾸 미뤄요?  빨리빨리 해야지 평가는 옛날에 다 나온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사실상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검토가 앞으로 몇 개월 더 필요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연말까지 평가도 하고
김정대위원  구청장님하고 똑같이 말씀이 비슷해요.  구청장님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조금더 공부해보고 더 겪어보고 평가해보고 그러다 보면 다 끝나버리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대행을 늘린다는 것이 상차장이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차장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여러 군데를 늘린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상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김정대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그래서 변두리나 여유가 종로보다는 여건이 좋고 중구는 서소문공원을 종합처리시설로 만들어서 모든 쓰레기가 서소문 지하에 집중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차장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종로처럼 고민이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평창동, 부암동에, 창신동 못사는 데 꼭대기에만 배정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문제도 제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청사 건립하는 문제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단은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민행정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3개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해놨습니다.  
김정대위원  80페이지를 보면 무단쓰레기 처리비라고 해가지고 3,280만원이 있는데 어디 쓰레기를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데 3,280만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기정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해서 비닐봉투 같은 데에다 버리면 신고 들어온 것을 저희가 가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거량으로는 50%가 증가되고 작년에 비해서는 처리비로는 한 34%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 사실 저희 청소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다보니까 조금만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가서 치워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뒤에 앉아계신 신승택 과장님은 숭인1동 동장으로도 계셨는데 숭인1동에 터널 하나 있죠?  이번에 20번지 재개발하는 데 거기를 가면 지금도 가면 쓰레기 굴입니다.  그것이 1년이 넘어도 이런 비용은 어디다 갖다버리고 치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조금 치워가다가 넘어가고 쓰레기가 남아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청소관계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니까, 숭인동과 창신동 산꼭대기 달동네는 봉투 하나도 사기 아까워서 많이 갖다버려요.  올라가면 소리도 지르고 어쩌고저쩌고 해봅니다마는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굴이 리어카도 왔다갔다하고 사람도 매일 출근을 하는데 쓰레기 터널이 되어 버렸어요.  지나가면 냄새도 나고 만날 치웠다고 그래요.  4년간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이런 말이 거짓말이면 날 욕하세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숭인1동도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서 하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중구 같은 데는 대행업체가 9군데인가 7군데인가 8군데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대행이 지금 종로구에 3군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인지 형제인지 그렇다고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실제로는 부자간에 하기 때문에 두 군데입니다.
김정대위원  하나는 손자가 해요?  그래서 감독관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분들이 알아서 해야죠.  우리가 구의원들이 벌써 다 알 정도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붉어지고 사후약방문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수개월 내로 계획을 수립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먼저 부르짖었던 것이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직영하고 대행업체간의 교체를 제가 한말씀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종로구민은 누구나 종로구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어느 지역은 직영으로 처리해 가지고 청소의 서비스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청소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도 되고 진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아꼈다는 얘깁니다.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해결하고 있는 지역은 그간에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통반장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청소, 청소, 쓰레기, 쓰레기 부르짖고 우리 구청장실, 청소행정과에 수백 통 전화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작게는 손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김정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체가 필요하겠다, 비용이 들더라도 일단 대행업체하고 직영하고 교체를 해서 대행업체를 지금까지 서비스를 못 받은 지역주민들도 서비스를 받아보자, 그리고 또 하나 상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도 왜 직영업체는 그런 것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도 그쪽 대행업체를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지 어느 지역은 계속 좋은 지역이고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걸 깊이 받아들이시고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페이지 수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복지국 예산이 큰 부서이기 때문에 80페이지 제일 밑을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점용료가 있습니다.  성동구 송정동에 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지금까지는 솔직히 공짜로 썼습니다.  500평 이상을 공짜로 써왔는데 금년 성동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일단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청소과가 일단 거기가 광진 외 5개 구가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동구청 청소과에서 해당 구의 청소담당계장회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일단은 나가라고 원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는 내쫓으려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버텼습니다.  종로는 갈 데가 없다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사실 그래서 방법이 점용료를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쫓겨나지 않으면 점용료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은 점용료 내는 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지금 추경에 그 예산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급된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됐습니다.  일단 확보해서 쫓겨나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점용료 기간이 1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1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 계약이 다된 거죠?  2,289만 4,000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이 처음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6억 8,600을 삭감했습니다.  7억 4,500이 더 합쳐서 들어왔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에는 그것이 아니고 4월 1일자 반입수수료가 2,190원이 2,81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7억 4,500을 주면 2003년도에는 부족분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됩니다.
김성배위원  조금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6억 8,600을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한 것도 타당성 있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가 추가된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숭인, 창신 지역 그쪽이 대행지역이 청소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저희도 그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들어와도 나가서 수거해오고 하는데 그런 양이 자꾸 늘어날 것이고 이 수수료도 증가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에 있는 매립지가 언제 못 받겠다고 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구청 국장으로는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갔더니 앞으로 이삼십년은 매립할 수 있다, 단 음식물쓰레기만 2005년 1월 1일부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로구 현안사항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저나 청소행정과가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타구나 경기도하고 지금 업무 위탁하는 것을 사방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82페이지 무단투기단속 온라인 감시단속이 5,000만원인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이 건설교통국에서 주차단속 때문에 인사동 지역으로 해서 이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나름대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사실 별 효과를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구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아직 장소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상황실 근무자가 24시간 보고
김정대위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본예산에는 저희가 미처 구상을 못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에서 한 것이 많은 효과를 봐서 우리 쓰레기도
김정대위원  개당 1,000만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카메라 및 부속장치 하는 데 4,000만원 제어장치에 540만원, 단말 수신장치에 480만원 정도 해서 전체 5,0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놓은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 이 영상장치를 처음 하는 거냐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청소분야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주차위반 그쪽으로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골목을
김정대위원  주차담당 직원보다 골치아픈 쓰레기담당 직원들이 그만큼 게으르다는 건지 좀 앞서가야지 왜 뒤를 따라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는데 어떻게 효과를 봤습니까?  사진 하나 가져와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지는 참 좋았는데 실제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에 찍힌 것을 와서 분석을 해도 사람이 희미하게 나오고 그래서
○위원장 나승혁  분석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사진 판독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자료를 가져오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2쪽, 83쪽을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3개월마다 스티커 붙이는데 그거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건설교통국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동사무소에서 봤는데 차에 붙이기를 거꾸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왜 바꿔요?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단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아무 차나 주차하는 사례, 또 거짓말 주차 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 표지를 붙여서
김성배위원  있잖아요.  장애인 차량은 다 부착되어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바꾸는 겁니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바뀐다고 하던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존의 스티커는 그냥 쓰는데 법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 3월 24일자 시 지침에서 이것을 변경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스티커가 바뀌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장애인자동차가 1,382대밖에 없어요?  종로구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차량은 1,582대입니다.
김성배위원  10대라도 더 들어오면 예산이 10원이라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한 숫자라면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가 건의해서 금년 3월에 정부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표지판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본인인 경우, 보호자인 경우, 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 보행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4가지로 전국적으로 표지판을 바꿉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내려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래서 금년 4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다같이 자치구비를 들여서 교체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옛날엔 스티커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4가지로 구분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드신 어머니를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아들이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처럼 주차하기 힘들 때 시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장애인 차는 드무니까 막 들어가요.  우리 종로구도 장애인 자리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죠?  138만 2,000원이면 돼요?  더 안 줘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84쪽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예산이 있죠?  민간위탁금이 본예산에서 분명히 시교부금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국장님!  시·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월 1일부터 안 나왔다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청계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시의 전 부서에 빼낼 수 있는 예산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추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것이 중단되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립이 간식비가 나가니까 민간도 주자해서 민간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놨는데 구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사립은 거꾸로 지원이 되고 구립은 되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그런 모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시에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못 받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25개 구청장이 가만히 있어요?  예산이 각 구청별로 상당한 금액이 될텐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실무 선에서는 시청 사회복지국에 항의도 하고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지만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정부에 국무총리조정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탄원한 적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쪽까지는 저희는 안했고 구립어린이집회장단에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세미나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서 강력히 항의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금액이 합치면 무려 1억 400인데 심히 걱정되네요.  강남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아서 가만히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가뜩이나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101억밖에 안되는데 부담하지 않아야 될 1억 400을 부담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구의회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무조건 시에서 해야 된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더라도 시에서 돈을 못 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3월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운영하느냐고요?  보육료를 더 올렸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구비로 1년 예산을 줬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당겨쓰는 것이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추경에서 통과되면 보충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 사항이면 더 심각하네요.  지금 그것이 구립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으로 1억 5,288만원이 전체적으로 해서 기정예산에서 올라갔죠?  그 자료 있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9페이지에 나오는 숫자예요.  그렇죠?  1억 5,288만원을 가지고 지금 주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4,600하고 5,700하고 이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50:50인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동안에는 시비 구비 50:50으로 했는데 보육사업비 부담비율을 보면 거기에는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주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많으면 더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이런 비율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고 시에서도 법정비율로 정해진 사항 같으면 쉽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추경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1억 400을 올리신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네요.  1억 400이면 수해복구를 하기 전에 사전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에 얘기해봐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 구의 구립어린이집회장단에서 연찬회까지 하면서 이 사항을 토의도 하고 시에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대안이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줘버리면 안하실 것 아니에요.  구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왜 시위하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면도 있죠.
김성배위원  삭감해 버릴까요?  내일 모레 행사 있던데 우리 구의원들 혼나겠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어쨌든 구 재정이 어렵지만
김성배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승인해주는 것에는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시에다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구립보육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교부금을 받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넘겨지게 되면 간주예산 중에서 노인들을 위한 것까지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게요.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안내표지판 해서 27개소 3,780만원인데 85페이지에 있습니다.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없습니다.  어린이집별로 한두 개 해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세워놓은 지도 오래되고 또 조잡하고 지저분한데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 의장단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과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립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도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만들어달라 해 가지고 그때 의장님께서 저한테 바로 하명하신 사항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구에 가보지만 동작이라든지 몇 개 구청은 예쁘게 길에서부터 찾아가기 쉽도록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우리 추경에서 안내표지판까지 다뤄야 될 긴급한 사항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형편이 되면 저희가 이번에
김성배위원  반만 하고 다음에 반을 하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 같고 차라리 이번에 전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이
김성배위원  하려면 다하고 안 그러면 다 안 한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한다고 하면
김성배위원  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왜 잘랐냐고 하면 난 어떡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왜 잘랐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뭔데 140만원씩 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은 건물에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식으로 동사무소 간판처럼 뽈대 세워서 만드는 것이 보통 철제로 만들려면 그것을 갈바스텐레스라고 하는데요.  14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들어간답니다.  최소로 140만원씩 지주간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84페이지에 종로 5,6가동 노인경로당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청소과에서 종량제봉투 창고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현재는 그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편의상 종로5,6가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명칭도 김복동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김정대위원  없던 건물을 지금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쓰레기봉투 창고로 쓰던 건물을
김정대위원  그럼 그 창고는 어디로 가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가동의 숙원사업을 또 하나 해결하는 거죠.
김정대위원  그런데 물품구매를 보면 900만원인데 900만원이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보면 에어컨도 사줘야 되고 TV도 사줘야 되고 또 주방세트, 냉장고, 가스렌지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을 묶어서 900이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예산 한번 잘 짜네요.  그리고 그 밑에 유림경로당 노인교실 및 경로당 물품구매가 또 있잖아요.  원서노인교실은 또 어딘가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가회동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여기 770만원은 무엇인가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에어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대위원  아니, 내가 구의원한테 물은 게 아닌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원서노인교실 물품구매를 말씀하십니까?
김정대위원  에어컨이다, 뭐다 하는 표현이 없이 막연하게 770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짜는 겁니까?  그리고 세라젬의료기가 뭐예요?  유림경로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명륜3가동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 세라젬의료기가 각 경로당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다는 안 들어가 있는데 청장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다보면 경로당에서 우리 경로당은 냉장고를 교체해달라 또는 우리 경로당은 TV를 사달라, 창이경로당 같은 경우는 밥통을 해달라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결국 생활복지국에서 어떤 계획성 없이 청장이 다니면서 밥그릇 사달라, 숟가락 사달라 그러면 이렇게 체계 없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닌데 저희가 연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동을 통해서 일단 경로당에 필요한 것을
김정대위원  세라젬의료기도 230만원짜리 2개인데 노인정 하나에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어떤 노인정에는 하나도 없는 곳도 있는데 이 경로당에서 2개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정대위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가십시오.  공유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에어컨도 없어서 노인분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다 갖춰놓고 의료기까지 해준다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을 내년부터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원서는 가회동인데 이것도 막연하게 770만원 나와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도 싱크대, 냉장고, 책상, 의자, 칠판, 노래방기기, 에어컨 이런 것을 다 망라한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노인정에는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균등하게 해줘라 이런 얘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공유가 되어야지 어떤 곳은 빈티가 줄줄 흐르고 말이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예산이 민간위탁금, 시설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거래마당이 종로구청에 있다가 없어진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직거래마당 운영은 어디에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현재 종묘공원에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 계속 존치하고 있어서 제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종묘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 측면에서 해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새마을지회에 해줍니다.
김성배위원  새마을지회에 돈을 주는 거예요?  직거래를 아무데서나 하라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 계획은 농촌일손돕기로 해서 19개동에 100만원씩 1,900만원 정도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직거래마당을 개설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에 1,100만원 정도 보전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배위원  새마을지회에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거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주려면 2,000만원 해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말든지 1,100만원을 주는 근거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원래 전체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김성배위원  5,000만원을 새마을에서 요구했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처음에 그렇게 왔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온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니고 하여간 일단 그렇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농산물직판장 철거도 353만원이 철거비용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철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김성배위원  큰 것은 아는데 가져가라면 공짜로 안 가져가요?  오히려 돈을 주고 사가던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가 철거비로 177만원 정도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잔재처리비로 176만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6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결과를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의원(7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의약과장   최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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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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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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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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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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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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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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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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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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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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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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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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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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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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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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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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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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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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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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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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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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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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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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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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