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2월13일(수) 15시07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안재홍의원 외 2인 발의)
(15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승혁 위원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열리게 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안재홍의원 외 2인 발의)
(15시09분)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7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통보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에 따라 기존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하고 좀더 내실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을 규칙으로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장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8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안재홍의원 외 2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칙안에 제2조 적용범위 4호를 보게 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의원 개인이나 또는 두 분 정도가 여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행규정을, 여행규칙을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규칙이 정말 단순하게 소위 외유성 그러한 공무여행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문지식을 취득하고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가능하면 뭐 의원님들끼리 단체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와 가까운 선진국인 일본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한두 명의 의원이라도 의원 청이 있으면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말씀하세요.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표준조례거든. 우리 종로구의회에 맞게끔 용어만 바꿔주는 순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표준안이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 해가지고 검토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종로구에서만 이 규정에 있는 사항이 규칙안에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더 가감을 하든지 수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와있는 것을 수정도 안하면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하면 이게 안재홍위원이 실은 의원발의를 이름만 하셨지 이건 우리 의원 자체가 발의를 하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여행 출장이라고 하셔야지 여행규칙안, 여행가는데 규칙이 있고 자시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상위법에 입각해서 저희가 다시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단어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고 좀더 내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앞으로 해외여행 출장에 관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내부적인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규칙안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여기에 대한 것을 통과시켜야 되지 지금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다듬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 규칙안만 덩그러니 모티브만 잡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실있는 우리 종로구 공무국외출장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써서라든지 표기를 해서라든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앞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2년 여가 넘어갔는데 의원총회 해서 심사위원회 회부돼서 어떻게 심도있게 우리가 국외출장을 가서 어떻게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라는 의원들이 아무것도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나는 이거 심사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개인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절대로 그건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2인, 3인 아니라 출장경비가 적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갔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때 심사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원총회를 거쳐서 심사위원회 회부해서 거기서 타당성을 놓고 어떤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런 된다, 안된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같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이 돼가야할 부분이고 본 위원만 모르고 있었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이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설명이 절대 안되어 있었고 어떻게 했든지 작년이나 올해 수준에 비춰봤을 때 지금 규칙안이고 규정안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의견에 어떤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종로구의회 자체가 스스로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시행령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정리가 안됐는데 상위법에 되어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34개 자치단체라고 그랬죠? 중에서 서울시 현재 25개 구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이 규칙안을 제정했는데 종로구가 굳이 이것을 먼저 우리 지금 할 일 많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항상 뒤처지고 뒤늦게 조례 제정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해외출장 여행가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3순위 안에 들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유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조금전에 우리 이숙연위원장이 말씀하신 열한분이 집행부의 각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모르는 부분, 그쪽 심의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원총회를 한다던가 의원간담회를 소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정말로 투명의회를 해보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 위원회 명부를 가져오세요. 위원님들께 드려 가지고 혹시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 민원의 도시계획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분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얘기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은위원장님이나 김성배위원님, 이숙연위원장님 세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현재 국외여행규칙안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의회가 그동안에는 그냥 규칙안이 없다 보니까 과거의 지침서, 과거의 관행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 심의위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국외여행을 해왔거든요. 이번에 지침서가 내려져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칙안을 만들자 해서 이 안이 상정됐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은위원께서는 반대의견이셨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은위원님!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건의는 다시 행자부에다 논의를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종로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 해외출장 가는 거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종로구 자체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큰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규칙안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입니다.
그래서 종로구 자체가 앞으로 의원들이 어떠한 연수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심도있게 다룬 후에 이 규칙안이 제대로 여기서 통과가 될 수 있다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이 규칙안에 대한 통과는 현재로 제 의견은 보류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김성은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억매일 필요는 없고 다만 아까 내가 제안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드린 취지는 가능하면 우리가 여행을 소위 비난받는 여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보탬이 되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준칙안은 표준안대로 만들어진 공무해외여행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쟁점이 되고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나 의장이나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안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은위원!
왜냐하면 여행을 같이 다녀오셨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알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발의가 됐으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은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은위원께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정에 대하여 김성은위원의 유보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4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시간절약 등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입니다. 기권은 없구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이렇게 해서 가결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덧붙인다면 여기 규칙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체가 아니고 개인, 소수의 의원님들께서 국외여행을 요청해올 때에는 의원총회에서 일단 의원님들께 알려서 이것이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마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꼭 주지하시고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을 속기록에만 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은위원!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투명하고 확실한 국외여행이 될 수 있고 종로구를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문목적이 정확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경제인 참관이라든지 지역 상공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의원들이 심도있게 의원총회에서 다뤄서 다시 여기 심의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민간위원들에게 우리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민간위원이 심사위원이 몇분이 계시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은 이건 좀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이런 공통적인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것이 상당히 저로서도 참 당황한 문제였고 앞으로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할 때 누가 가거나 올해도 지역신문사 대표가 한분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참석하게 된 이유는 본인이 경비를 50% 부담하고 가겠다 해서 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총회를 거쳐 가지고 좀더 확실하고 투명하게 이것을 논의해서 어느 여행에 어떤 출장에 어떤 분들이 적합하게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까지 투명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2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