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2월13일(수)  15시07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안재홍의원 외 2인 발의)

(15시07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승혁 위원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열리게 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진규   의사담당 서진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2월 4일 안재홍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2008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진규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안재홍의원 외 2인 발의)
(15시09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7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통보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에 따라 기존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하고  좀더 내실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을 규칙으로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장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8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안재홍의원 외 2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대개 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종전에는 위원회나 또는 단체로 이렇게 운영됨으로써 사실상 의원 한두 분이 해외여행을 또는 특정한 특정업무에 대해서 해외여행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여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전문지식 또는 소위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라기 보다는 소위 여행성 공무여행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칙안에 제2조 적용범위 4호를 보게 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의원 개인이나 또는 두 분 정도가 여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행규정을, 여행규칙을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규칙이 정말 단순하게 소위 외유성 그러한 공무여행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문지식을 취득하고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가능하면 뭐 의원님들끼리 단체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와 가까운 선진국인 일본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한두 명의 의원이라도 의원 청이 있으면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승혁   우리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말씀하세요.
김성은위원   제5조 심사기준을 보니까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또 단순시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국외여행할 때 견학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그래서 국외여행을 가시는 걸로 아는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면 국외여행은 어떻게 해야 가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내용인데요.
안재홍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조금 전에 우리가 의원 개인의 여행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종전에 우리는 거의 이렇게
○위원장 나승혁  위원님들!  이 부분을 정회를 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겠네요.
안재홍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나승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내실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라고 제정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실성 없는 이건 뭐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가 그동안 행해왔던 그런 선례를 보면 지금 이 제정이유나 주요내용에는 뭐 별다른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앞으로 각 구에서 해나가는 여행규칙안에 대해서 규칙시행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그걸 또 봐가면서 심도있게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종로구 현실과 의원 열한 분밖에 없는 우리 열악한 종로구 현실에 비춰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더 분명히 검토하고 그 타당성에 입각해서 이 규칙안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시간을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은 위원장께서도 좋은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차피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는 건데 우리가 법을 보면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법상으로 만들어주는 승격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주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규정보다 법률적인, 조례적인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이건 표준안대로 원안대로 이것을 처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되 심사적용범위와 심사기준에 맞게 올려주면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지금도 규정상의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표준조례거든.  우리 종로구의회에 맞게끔 용어만 바꿔주는 순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표준안이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 해가지고 검토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종로구에서만 이 규정에 있는 사항이 규칙안에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더 가감을 하든지 수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와있는 것을 수정도 안하면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하면 이게 안재홍위원이 실은 의원발의를 이름만 하셨지 이건 우리 의원 자체가 발의를 하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위원님이 순서에 따라서 발의는 하셨는데 지금 이 표준안 규칙안이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 자세한 내용을 보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해외여행 규칙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단어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공무국외여행 출장이라고 하셔야지 여행규칙안, 여행가는데 규칙이 있고 자시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상위법에 입각해서 저희가 다시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단어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고 좀더 내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앞으로 해외여행 출장에 관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내부적인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규칙안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여기에 대한 것을 통과시켜야 되지 지금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다듬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 규칙안만 덩그러니 모티브만 잡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실있는 우리 종로구 공무국외출장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써서라든지 표기를 해서라든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앞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2년 여가 넘어갔는데 의원총회 해서 심사위원회 회부돼서 어떻게 심도있게 우리가 국외출장을 가서 어떻게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라는 의원들이 아무것도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나는 이거 심사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개인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절대로 그건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2인, 3인 아니라 출장경비가 적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갔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때 심사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원총회를 거쳐서 심사위원회 회부해서 거기서 타당성을 놓고 어떤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런 된다, 안된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같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이 돼가야할 부분이고 본 위원만 모르고 있었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이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설명이 절대 안되어 있었고 어떻게 했든지 작년이나 올해 수준에 비춰봤을 때 지금 규칙안이고 규정안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의견에 어떤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종로구의회 자체가 스스로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시행령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정리가 안됐는데 상위법에 되어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34개 자치단체라고 그랬죠?  중에서 서울시 현재 25개 구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이 규칙안을 제정했는데 종로구가 굳이 이것을 먼저 우리 지금 할 일 많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항상 뒤처지고 뒤늦게 조례 제정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해외출장 여행가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3순위 안에 들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유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은위원이 앞서서 좋은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보면 모든 심의위원이 우리 종로구에 몇 개 있는지 본인이 들어가있는 하나에 한해서 심의가 뭐를 거쳐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지 다른 건 다 모르거든요.  저도 이 여행심의위원회도 제가 속해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심의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다른 분들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각 종로구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있는지 그걸 똑같이 의원님들 다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김성배위원입니다.  제목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규칙안에 대한 명칭이 김성은위원께서는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장이라는 국어사전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느 조직단체에서 명령서를 내리는 게 출장이에요.  그리고 여행의 경비라는 건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산서에도 여비로 나와있지 출장비로 나와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여행규칙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은위원  김성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국외 꼭 출장이 아니더라도 공무국외 연수라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차피 공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여행보다는 연수가 낫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일 따름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이것이 나와있습니까?  연수란 말을 바꿔 쓸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숙연위원장이 말씀하신 열한분이 집행부의 각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모르는 부분, 그쪽 심의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원총회를 한다던가 의원간담회를 소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정말로 투명의회를 해보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 위원회 명부를 가져오세요.  위원님들께 드려 가지고 혹시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 민원의 도시계획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분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얘기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은위원장님이나 김성배위원님, 이숙연위원장님 세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현재 국외여행규칙안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의회가 그동안에는 그냥 규칙안이 없다 보니까 과거의 지침서, 과거의 관행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 심의위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국외여행을 해왔거든요.  이번에 지침서가 내려져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칙안을 만들자 해서 이 안이 상정됐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은위원께서는 반대의견이셨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은위원님!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라는 이 단어도 저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뭐 이렇게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이라는 단어는 여행이라는 단어 안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공무중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국외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국외 연수, 규칙 이렇게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건의는 다시 행자부에다 논의를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종로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 해외출장 가는 거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종로구 자체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큰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규칙안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입니다.
  그래서 종로구 자체가 앞으로 의원들이 어떠한 연수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심도있게 다룬 후에 이 규칙안이 제대로 여기서 통과가 될 수 있다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이 규칙안에 대한 통과는 현재로 제 의견은 보류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지금 자구에 억매일 필요가 없고 사실 출장이 됐든 여행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종전에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규정 가지고 여지껏 운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규정으로 하던 것을 규칙으로 바꿀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은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억매일 필요는 없고 다만 아까 내가 제안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드린 취지는 가능하면 우리가 여행을 소위 비난받는 여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보탬이 되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준칙안은 표준안대로 만들어진 공무해외여행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쟁점이 되고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나 의장이나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안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규칙안 제안을 하셨는데 이건 순서에 따라서 제안을 안재홍위원님께서 어쩌다 보니 하셨고 그런데 지금 올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아홉분이시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툭하면 의원총회에 심각한 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같이 동의를 해줬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같이 다녀오셨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알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발의가 됐으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 부분은 오늘 운영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알려지게 되는데
김성은위원   그런데 미리 알고서 우리가 검토하는 거하고 본회의장에서 상정하는 건 안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 해외연수 갔다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의안도 상임위에서 걸러서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의원들하고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바로 운영위원회 안건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고 걸러서 본회의에 보내려고
김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길게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 직권으로 아까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적인 방식으로 표결로 하시던지 아니면 부결로 해서 이걸 빨리 끝내 주시고 제2의 저희가 다뤄야할 부분이 몇가지 있는데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의원님들 계시니까 우리가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에 관한 제안을 제가 좀 하고싶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우리 김성은위원장은 유보입니까?  반대입니까?
김성은위원   현재는 저는 유보하고 싶습니다.  반대는 필요없지요.  해야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한다는 건 그렇고 어차피 이 규칙안이 뭐 저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보류하거나 할 경우에.
○전문위원 라도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걸 저희가 여기서 안건을 상정해서 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건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봤을 때에는 사실 제가 볼 때에는 그거 그냥 사인 받아서 저희가 사인 해주면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게 사전에 논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께서 유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유보를 했느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5개구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것을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받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한두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행정을 보면 더 시급한 것도 항상 뒤서서 눈치보면서 하는데 결국은 이건 위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미리 큰 선을 긋지 말자는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유보를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위원의 유보안이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은위원께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정에 대하여 김성은위원의 유보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4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시간절약 등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거수로 하세요?  저는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던 방식대로 하셔야지요.
○위원장 나승혁   무기명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입니다.  기권은 없구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이렇게 해서 가결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덧붙인다면 여기 규칙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체가 아니고 개인, 소수의 의원님들께서 국외여행을 요청해올 때에는 의원총회에서 일단 의원님들께 알려서 이것이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마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꼭 주지하시고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을 속기록에만 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제정이유나 주요내용 골자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국외여행을 가실 때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같은 의원이지만 내실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또는 부실한 해외여행이다 그러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투명하고 확실한 국외여행이 될 수 있고 종로구를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문목적이 정확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경제인 참관이라든지 지역 상공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의원들이 심도있게 의원총회에서 다뤄서 다시 여기 심의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민간위원들에게 우리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민간위원이 심사위원이 몇분이 계시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은 이건 좀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이런 공통적인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것이 상당히 저로서도 참 당황한 문제였고 앞으로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할 때 누가 가거나 올해도 지역신문사 대표가 한분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참석하게 된 이유는 본인이 경비를 50% 부담하고 가겠다 해서 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총회를 거쳐 가지고 좀더 확실하고 투명하게 이것을 논의해서 어느 여행에 어떤 출장에 어떤 분들이 적합하게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까지 투명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록에만 남겼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체, 개인 소수가 여행할 때 우리 의원총회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 그때 이런 사항들이 또 토론되도록 하는 걸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2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