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7.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문화환경국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시훈·라도균·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광규·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7.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시훈·라도균·김종보·이응주·여봉무·이광규·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첫 번째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이륜구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우선 종로학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느 지역의 역사와 인물, 독특한 자연, 풍물, 풍속 등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향토학이라고 하는데 종로학은 이러한 향토학의 일종으로서 종로구 지역을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하고 접근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부산학, 강원도의 강원학, 여수시의 여수학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명을 넣어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로학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 종로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정책과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종로학 연구, 가록화, 교육, 학술대회, 아카이브 구축 등 종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러한 종로학을 연구하고 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로학 연구 관련 사무도 전문영역임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는 과거부터 역사·정치·문화·관광의 중심지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종로다움을 연구하고 보호 전승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볼 때 종로학을 연구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면서 종로구 고유의 문화와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로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1회용품’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종로구 특히 대학로 일대는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많은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던 기타 선율, 배우들의 퍼포먼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던 즉흥극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거리공연 문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종로가 지닌 문화예술적 잠재력과 자산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은 좁아지고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리공연 문화의 부흥과 지역예술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종로구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거리공연’과 ‘거리공연가’에 대한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 시 주민, 거리공연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거리공연가의 공연비, 장비 지원, 창작 지원, 교류협력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거리공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거리공연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종로구민은 일상 속에서 보다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종로구가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문화관광의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이륜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지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성장과 사회적 포용, 환경보전의 균형을 통해 미래 세대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발전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례는 이를 뒷받침할 전략적 체계와 실행 기반이 부족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는 구청장이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5년마다 점검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기본전략에는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변화, 목표와 추진전략, 정책방향, 분야별 시책과 지표, 직전 전략의 평가 등 종로구의 중장기 비전이 포함됩니다. 또한 5년마다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은 기본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4는 추진계획의 이행 현황을 2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필요시 계획 수정 보완으로 연계되어 위원회의 기능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위원회가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보고서에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법령에 맞춰 명확히 하고, 위원 구성 시 기후변화, 탄소중립, 철학,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그간 실효성이 없던 지속가능발전기금 조문을 삭제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종로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를 전략적으로 정비하고, 실행과 점검이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거 우리 거리공연 활성화 이거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거리공연하는데 이게 집시법 이래 갖고 집회신고가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누가 하기로 했는데 그걸 집회신고를 해야지 아무나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거 좀 확인 좀 하려고요.
○환경과장 임종률 그거는 제가 조금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광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임종률 일단은 경찰은, 우리가 얘기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은 아니고요 공연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신고를 하고 우리가 이제 안전대책이나 이런 거를 수립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이렇게 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장에게 이걸 권한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길거리 공연은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이 아니라 경찰서가 아닌가 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좀 그건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우리 그거 좀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환경과장 임종률 아마 이거는 이제 거리공연이어서 문화 활성화나 이런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이 모이는 사람이 단지 군중이 모인다는 의미는 같지만 아마 그 목적이나 전개되는 양상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전에 우리 4번 출구 대학로역 4번 출구에서 공연을 한번 하려고 했더니 아무나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고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한번 문의를, 혹시 구청장한테 권한이 구청장인지 경찰서가 소관 업무가 경찰서인지 그걸 확인 좀
○환경과장 임종률 공간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는 청으로부터 우리가 공간 사용이랄지 만약에 그런 도로에서 하면 도로관련 기관청이 우리 구청이랄지 경찰이랄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승인이나 이런 거는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광규 위원 왜냐하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질서에 대해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한번 확인 좀 하셨으면, 하실 수 있나요, 그거?
○이미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의 어떤 거리공연을 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그냥 사람들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로니에공원에서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거리 아무데서나 사람들이 와서 모여들도록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다수의 몇 명을 상대로 내가 이 거리공연을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자 의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제가 못 한
○이미자 의원 또 예를 들어서 대학로를 통제를 하고 있어요. 대학로 통제를 하고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둠 모둠 모여서 다양한
○이광규 위원 저는 제가 왜 그런 걸 물었느냐면 이게 버스킹 공연 보면 먼저도 상인회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 상관없어요? 예, 내가 이거 확인 좀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권한인지 경찰서에서 이걸 저기 하는 건지 그걸 확인이 좀 필요해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저도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연 우리 종로구가 공연을 많이 해요. 버스킹도 하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소음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고 소음은 당연히 데시벨 측정하겠지만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이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떤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원계획도 세부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지원대상, 공연내용 이런 것들도 다 심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아직 세부적으로 예산 지원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우리 종로구민에 한해서 합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제도를 이미자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원 조례는 거리공연가라든지 버스킹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구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예산은 지금 수반되지 않았고요.
이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이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저희 구의 재단과 연계해서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공연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거는 좀 저희도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심의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공연자들이 어느 정도 공연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이동소음 관련 규제는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 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안내를 해서 버스킹을 하든 거리공연을 하든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걸로 이제 하고요 피해라든지 안전 이런 문제는 차차 더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종로구와 연계해서 공연하는 그런 단체한테 지원을 하겠다?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그 공연자를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대학로에 오는 공연자들이 종로 구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응모라든지 공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공연의 수준도 봐야 되고 종로 구민한테는 가점을 줄 수도 있잖아요, 선정 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해서 좋은 공연이 거리에서 주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장소도 제한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장소도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이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학로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촌의 수성동 윤동주문학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러 곳의 장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어디나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맞춰서 하면 주민들한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공연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의견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7.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10시28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및「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자문대상에서 「문화유산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 기능에서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약식영향진단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 신설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와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2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규정한 약식영향진단 대상 및「문화유산법」에 따른 행위기준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존 소위원회 자문대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51억 4,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9억 7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인 894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79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8.4%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월·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은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등 23건에 5억 7,200만원, 명시이월은 ‘종로문화원 이전’ 등 11건에 12억 8,100만원, 사고이월은 ‘구립 미술관 건립’ 등 36건에 49억 9,900만원, 기금은 ‘문화지구 육성기금 ’등 4건으로 92억 1,2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3억 3,1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24억 3,000만원, 특별조정 교부금 9억원 등이며 징수결정액 33억 4,400만원의 99.9%인 33억 4,2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7억 5,000만원이며 그중 71%인 111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서 집행잔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종로문화재단 출연금 등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에 98억 9,900만원,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지역행사 개발 지원에 10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에 9,000만원, 지역행사 개발 지원 등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0억 3,400만원으로 국·시비 사업비 보조금에 60억 3,4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6억 ,800만원이며 그중 80.2%인 101억 2,900만원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2,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0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돌봄사업 등 문화유산관리 사업에 24억 8,400만원, 국가유산 활용 행사 및 탑골공원 개선사업 등 문화유산활용 사업에 8억 6,600만원입니다. 전통사찰 및 국가·시 지정 유산 보수 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62억 2,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서울 탑골공원 개선사업 3억 ,900만원, 시지정 보수 정비 사업 2억 3,100만원,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 등 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7억 7,00만원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47억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4억 5,900만원 등 62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4억 9,400만원으로 152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억 4,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0억 4,200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긴급 보수 및 노후시설 개선 공사 설계용역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2억 7,900만원, 종로청계관광 특구 활성화 1억 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사업 4억 6,300만원, 체육시설 공단위탁 운영 84억 6,800만원, 동물보호 사업 1억 6,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8,400만원,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2,400만원, 청소년풋살교실 운영 1,6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쓰레기처리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87억 8,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98%인 90억 3,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1억 2,600만원이며 이 중 421억 4,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고이월 1억 4,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 수거 처리비 147억 6,000만원,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115억 3,0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비 48억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27억 1,0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 비용 15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7억 8,000만원,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2억 3,0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1억 3,000만원,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징수교부금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2억 2,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3,800만원의 94.9%인 2억 2,6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9,400만원이며 이 중 4억 5,70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5,000만원, 먼지·소음 없는 종로 가꾸기 2,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500만원, 탄소중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600만원,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5억 700만원에서 11억 9,000만원을 증액한 326억 9,700만원입니다. 문화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5억 5,500만원 대비 4.1%인 36억 4,500만원을 증액한 921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편성규모는 111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3,200만원 대비 1.7%인 1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종로학 연구 및 지원 2,000만원, 종로문화원 이사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김창열 화가의 집 조성사업은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공사의 일부 공정을 조정하면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편성규모는 16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00만원 대비 4.8%인 7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시지정 유산 안내판 교체 정비 사업비 37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억 7,900만원, 증액하였고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시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의 매칭비율 조정을 위해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168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4,500만원 대비 10%인 15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북촌보안관 인건비 3,900만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2,500만원, 종로구립탁구전용구장 운영 3,100만원, 옥인스포츠센터 시설 공사 및 운영 12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46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14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6억 5,000만원, 환경공무관 임금소송 비용 6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과 예산입니다. 편성규모는 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7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2025년 문화환경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가 지금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열다섯 분에서 스물한 분으로?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는 좀 전문성을 띠신 분들을 분야별로 많이 좀 더
○정재호 위원 열다섯 분으로는 다 못 들어간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인원이 많아지면 자꾸 많아지면 이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나씩 더 들어와서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열다섯 분 가지고도 운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런데 저희가 모든 분을 다 모시고, 저희가 이 회의는 매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런데 이제 인력풀 형식으로
○정재호 위원 안건이 있어도 없어도 매달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데
○정재호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런데 거의 매달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건들이 그렇게 많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건설공사가 주기적으로 꾸준히 있다 보니까 안건들이 매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8번을 개최를 했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지금 문화재보존지구 거기 같은 경우는 계속 심의를 하지요, 그분들이?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그분들을 저희가 매달 다 모실 수는 없고요.
○정재호 위원 스물한 분 중에 랜덤으로 몇 분씩 돌아가며 한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몇 분 정도?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제 법상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은 3인 이상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스물한 명은 전체로 전문성을 띤 분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놔야지만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매달 그리고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이든지 매달 모실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재호 위원 스물한 분이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문화재보호위원회는 그냥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전문가 세 분 있으면 그냥 회의해서 통과시키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 직원이 할 수는 없고요 3인 이상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 당연직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3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재호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당연직은 저희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예? 스물한 분이 전체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국장님 계시고요 의원님 한 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평소에는 국장님은 안 들어가시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전문성을 띠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 가지고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재호 위원 당연직 국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국장이 회의에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이 회의에 들어가서 전문가분들이 많은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이거는 안 되니 되니 할 때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그런 문제를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대변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국장님은 앞으로는 들어가세요.
이런 위원회는 무조건 국장님이, 문화환경국장님이 당연직인가요? 바빠도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야지 국장을 당연직으로 괜히 넣어놨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데도 들어가시고, 저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원이 많아지면 뭐 아까 말씀에 세 분 이상이면 세 분만 되면 회의를 진행해서 결정을 해버린다니까 아니, 그런 위원회가 왜 필요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의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의견 들어서 거기서 의견 들어서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매달 많은 분을 섭외해서 모시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만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들을 거의 다 모셔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이게 거의 매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약간 조금 가벼운 사안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사안도 있고 그런 사안에 따라서 세 분 이상 중에, 항상 세 분을 모시는 건 아니고요. 네 분이나 다섯 분을 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확보를 해놓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원을 21명으로다가 올리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도 우리 의원들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성원이 안 되면 위원회가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재보호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봐요. 스물한 명 해놓고 한 다섯 명이 모여도 의견 듣고 다 하나 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시나 국가도 분과위원회가 있거나 해서 그러니까 좀 약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다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안이 건설하는 현장에 뭔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안이 건설 이 업체 쪽에서 우리 구청하고 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우호적인 분들 한 서너 분 모셔 갖고 통과해서 하겠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문화재보호위원 열다섯 분에서 오신 분들만 수당도 드리잖아요?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만 드리면 열다섯 분 해놓고 과반수 이상 참석해 놓고 모든 회의를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결정난 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상적인 회의가 아닌가,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3조 3항에 보면 여지껏 제척, 기피, 회피가 없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들에 예전에 만들어진 조례들에는 그게 없어서
○정재호 위원 아니, 만들어지기 전에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원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제척시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기피시키고 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재호 위원 그걸 조례에다가 명문화시킨 게 없어서?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그거는 법제팀에서 이제 개정이나 제정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계속 넣어야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투입시키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문 위원들이 세 분만 있어도 회의가 진행이 되고 결정이 난다고 하면 굳이 열다섯 분에서 막 스물한 분씩까지 늘려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런데 저희는 전문가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만 그달에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이
○정재호 위원 성원 규정은 어떻게 돼요? 어디 있어요, 성원 규정? 이 조례에 스물한 명이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거는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하셨을 때 의결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시도 분과위원회라고 또 둘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매달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소위원회처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전체적인 큰 규모의 위원회에 전문인력을 좀 확보해놓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전체를 확보해놓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는 회의는 전체 회의가 아니고 소위원회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지금 금방도 얘기하셨잖아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라고 했는데 여지껏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거는 세 명이 돼도 다 의결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고. 그러면 소위원회를 스물한 명으로 확보해놓고 웬만한 거는 소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한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부분에서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 해촉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는데 스물한 명 인원수는 확대됐어요, 위원 수는. 열다섯 명에서 스물한 명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들의 자격 요건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갖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저기는 항은 없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위원 구성 항은 기존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선정 기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거는 이번에 개정사항에 안 들어간 거고요. 위원님, 본래 원 조례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 봤는데, 여기에 다 안 나와 있나. 선정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없는데. 3조 3항은 봤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기존 조례 3조 3항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3조 3항?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이번에 개정사항에만, 원래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이 아닌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 중’ 그러니까 여기 자격은요? 자격에 대해서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1, 2, 3호가 있습니다. 거기 1호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고요, 2호는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 한 분이고요 3호에 보시면 문화유산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3호에 이미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거를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제 전공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건축 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인력 구성원으로다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로 영향진단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저희가 국가유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면 그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는 4조의 2항을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100m하고 50m 이내 건축행위에 대한 영향판단을 하는 이 부분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작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또 이게 단순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의 건축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이거는 상위법과 시조례에 이미 내용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또 우리 여기 조례에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시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조금 간소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미자 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저기 이렇게 삭제했다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따로이 규정을 더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법하고 시조례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내용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원수 우리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결국은 이번에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관련된 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그러면 이 범위는 우리가 다룰 바가 아니고 국가문화유산청에서 결국은 다뤄야 될 부분인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거기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국가나 시에 영향진단이라는 거를 외부기관에 하지 않고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룰대로 하다 보면 영향진단을 받지는 않아도 되지만 저희가 허용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초과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 같애. 결국은 이게 자문기관이고 단지 의견만 듣는 기관이고 의결이 있는 기관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자문은 그냥 자문만 듣는 기관인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할 때는 의결까지는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의견 듣고 반영이 되는 거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여기 보면 결국 이분들이 건축, 이거는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가 없어 자문기능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가 대체할 수 없고, 종로구 자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거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국가유산과 그 주변에 이루어지는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 국가유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사항 등을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으셨네. 우리 이 자문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는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리를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저기 이게 원래 전에 문화재 이거 심의위원을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하는 거 이게 이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자체 내라는
○이광규 위원 문화재 우리가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건축행위할 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건설공사,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자체 내에서 심의한다는 거 이게 이걸 소규모로 한다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존에도 있었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걸 우리가 이제 전에는 큰 우리가 문화재 뭐 아닌 거는 우리가 자체 내에서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표현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영향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기관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상 또 정해져 있는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그 허용기준을 조금 초과를 하거나 하는 사항으로 심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위원회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지금 열다섯 명에서 스물한 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에.
○이광규 위원 21명인데 전에는 위원장이 누구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위원장은 원래 부구청장님이셨는데 저희가 이제는 외부 위원 중에 위원장으로다가
○이광규 위원 전문적인 전문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전문성을 가지신 분으로다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위원장을 한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했지만 뭐 우리 위원 명단 같은 거는 다 이게 공개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거 한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모든 위원회가 위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스물한 명의 명단 이거 한번 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직 지금은 스물한 명은 아니고요. 위원님, 현재 있는 인원은
○이광규 위원 아까 21명이라고 했다고 안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거는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이광규 위원 앞으로 할 거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지금은 조금 더 적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냐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열여덟 분 정도를 저희가
○이광규 위원 열여덟 분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세 분이 부족이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스물한 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큰 범위로다가 스물한 명을 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것도 좀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위원들이 보면 건축가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뭐든 모든 분들이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혹시 이런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러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조금 문화유산에 특화되신 분들 위주로 구성되는 위원회여서요
○이광규 위원 건축에 전문성도 가져야 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전체적으로 3개 이상인가 위원회에 아마 못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저희 문화유산에 특화돼 있는 분들도 고려를 해 가지고 그런 거에는 문제가 없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명에 관한 우리 위원들 명단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가로형 책자 76쪽, 문화과가 전용이 많아요. 문화과장님! 76쪽, 77쪽 좀 봐보세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전용이 문화과가 많은데 송년음악회 행사가 원래 있었나요? 2023년도 연말에 본예산 할 때
○문화과장 최정아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행사가 하나 없다가 왜 생겼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송년음악회 관련해서 2024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와대 개방과 맞물려서 그 당시에 청와대재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재단에서 청와대재단을 구민들한테도 알리고 뭔가 청와대 개방과 그다음에 또 종로 구민이 좀 자유롭게 찾아오는 문화행사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추진한 게 한빛예술단이라고 왜, 시각장애인 전문 이제 뭐 공연하는 단체인데요 거기랑 같이 춘추관에서 한 200명 정도가 같이 문화를 즐기고 장애인들한테도
○정재호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했으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작년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에 잡아서 하든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사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각 부서에서 네 군데에서 전용을 해요. 이 돈 빼서 쓰려고, 한 군데서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 운영에서도 전용하고 문화·예술 행사 지원하고 한복 활성화에서도 전용하고 무려 네 군데에서 돈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갖다 써요. 12월 26일 날 즉흥적인 사업들은 그다음 해에 예산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송년음악회다보니
○정재호 위원 이런 돈 하나하나를 그냥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통합기금 갖다 쓰고 있는 때잖아요. 근데 아무리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한빛재단에서 얘기를 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아니, 청와대재단
○정재호 위원 방금 얘기하면 다음 달에 그냥 축제하고 행사할까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청와대재단에서 저희하고 청와대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한 지가 몇 년이에요? 작년 가을에 개방한 거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몇 년 전부터 개방한 건데 왜 이런 일을 계획도 없이
○문화과장 최정아 청와대재단하고의 업무협약은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전용하면서까지 하지 마시라
○문화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한 부서도 아니고 4개 부서에서
○문화과장 최정아 아니, 저희 문화과
○정재호 위원 문화과 돈인 줄 알아요. 근데 사업비를 여기 한복 활성화 사업비를 갖다 쓰고
○문화과장 최정아 세부사업이 좀 다른 거죠.
○정재호 위원 그렇게 쓰고
○문화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종로축제도 한복 활성화 사업으로 갔다가 또 다 종로축제에다 썼나 봐요? 우리 종로는 이제 한복 활성화 사업은 잘 안 하나요?
○문화과장 최정아 아니, 한복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저희가 전용한 거는요 한복 활성화가 이제 종로 홍보과에서 운영하는 SNS 운영단이라든지 종로홍보단이 이 한복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뭐 장소, 인스타 이런 거에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예산을 저희 한복 활성화를 위한
○정재호 위원 한복축제도 없애버리지 그래요? 아예, 다
○문화과장 최정아 한복축제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재호 위원 아니, 다 없애지. 한복축제를 하는 이유가 종로구 대표축제 중에 하나가 한복축제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복축제가 그냥 그때 1박 2일, 2박 3일 행사만 하기 위한 한복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종로구에서 한복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런 돈 갖다 다른 데 다 쓰면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그 한복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홍보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과랑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활성화 사업 예산을 그러면 홍보과에다 주세요. 앞으로는 거기서 받지 말고 안 써도 되는 사업이면 예산 올해 예산 잡을 때 다 뺄게요, 그러면. 그리고 문화유산과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문화유산 복원 공사 같은 건이 많다 보니까 그 절차를 거치다 보면 조금 연내에 끝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는 문화과보다 적긴 한데 사고이월 건수가 23건이야! 그중에 몇 개 끝났어요? 지금 상반기에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상반기에 저희가 건수로는,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지금 규모가 작은 것들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12건이 됐다고 치고, 완결이 됐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11건은 진행 중인가요? 지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완결된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봤던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잡을 때 사고이월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좀 예산을 좀 잡으세요. 무조건 다 하겠다고 잡아놓고 다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국·시비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할 때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좀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1년일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도 실제 열어 보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재호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문화과장님 계시는데 작년에 신영동 주차장 2층에 3억 얼마짜리 꼭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감추경이 들어왔더라고, 그런 것 좀 생각하시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도 이게 예산 전용이 많아요. 청소행정과는 우리가 제대로 안 보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솔직히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무조건 줘야 한다,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까지 갔다가 또 전용까지 하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예산은 거기에다 맞게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원칙이지만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게 이 세 과가 문화유산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관광체육과가 예비비 하나 쓴 게 시설관리공단 그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올림픽
○정재호 위원 국민생활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때 보수 공사한 거? 아,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준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한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예비비를 갖다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잘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문화환경국은 이것저것 이제 기금도 지금 문화지구육성기금 우리 문화과장님이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조성이 얼마 돼가고 있어요? 작년에 얼마 남았어요? 지금 다 써버리고
○문화과장 최정아 예, 지금 현재 2024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요 잔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1억 6천?
○문화과장 최정아 예, 그리고 2024년 조성액은요 2,2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조성액이? 그럼 안 쓰네요?
○문화과장 최정아 지금 현재 이 문화지구육성기금이 2003년에 사실 9억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 기금이 고갈이 됐어요, 2012년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용하지 않고 모으고 있다? 이 조성은 어떤 돈으로 들어오죠?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조성할 때 보면 전통의상 체험 수익금이 160만원 정도 되고요.
○정재호 위원 전통의상?
○문화과장 최정아 예, 빌려주고 그다음에 마로니에 공원 문화시설 대관료 수입이 1,400만원이고요. 이 기금을 예탁을 해놨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650만원 정도 돼서 2024년 기금이 2,200만원 정도가 조성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요즘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이 요즘 학생들이 많아요? 줄어요? 재학생들 많이 줄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연간 장학금 나가는 게 대여 장학금 나가는 게 많지는 않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 공무관들은 이자 없이 줬다가 그냥 받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무이자
○정재호 위원 무이자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 공무원도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무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녀분들은 우리 종로장학회도 있고 형애장학회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거기서도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융자고
○정재호 위원 받잖아요. 우리 종로 구민일 경우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근데 대학교 4년 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학기 정도고 피치 못 하게 여유롭지 않으면 또 무이자로 융자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공무관님들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4년 동안 두 번 준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융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건 제한이 없겠죠. 아니, 우리 장학금.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장학금 50%는 졸업할 때까지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구도 장학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재활용품 작년에 얼마나 좀 썼어요? 기계 샀습니까? 저쪽 기금에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기금에서 다 지금 조달구매해 놨고
○정재호 위원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들어오진 않았어요.
○정재호 위원 그게 올해 샀어요? 작년에 샀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올해 샀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샀어요? 그러면 예산에서는 여기 8억 9,200에서 빠지는 거네요? 나중에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7월까지
○정재호 위원 작년에 2억원은 뭘 샀죠? 뭐 했죠? 뭐 하느라고 썼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수거보상제 보상품 구매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보상품으로서 한 9,000만원 정도
○정재호 위원 재활용품 수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보상제 보상품 구매
○정재호 위원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죠? 그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닌가? 나중에라도 뭐 재활용품 주고 했던 거 그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전입환영꾸러미
○정재호 위원 그때 거기서 청소행정과에서 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리고
○정재호 위원 그게 한 2억 됐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게 1억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스마트체험 차량 운영 그다음에 재활용 무인회수기 구매 이런 게 있거든요. 페트병 무인회수기
○정재호 위원 재활용품하고 이거는 좀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재활용 폐기 시설을 만들든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하니까 많이 좀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자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문화유산과, 세입·세출 결산 보도자료 42페이지, 43페이지인데 한번 보실게요. 서울 탑골공원 개선 사업 진행률 이렇게 보면 49%밖에 안 돼요. 우리 이거 중점사업 맞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탑골공원 서문 이전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청에 심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되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국가예산청하고 서울시로부터 다 예산을 받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거 특별교부금 시에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미리 이걸 다 특교 신청할 때 이걸 다 계획을 미리 하잖아요? 절차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계획하고 절차를 다 해 놓으면 예산을 우리가 그걸 써야지 그거를 왜 지금 뭐가 늦어 가지고 안 된다, 뭐 계획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49%밖에 진행이 그렇게 밖에 안 되냐고요. 그러면 80~90%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올해 그렇게 다 완성을 하려고 이 부분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올해 이월로 해서 다시 쓸 수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특교는 이월이 되지는 않아서요 다시 구비로다가 이 잔액만큼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구비를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못 쓰고 구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요. 특교는 남은 거를 시에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구비화해 가지고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저희 구비가 순수하게 더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구비가 순수하게 투입은 안 돼도 `24년 예산하고 `25년 예산하고 또 틀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저희가
○이광규 위원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예산을 그걸 다 안 썼기 때문에 `25년에는 또 그 예산 신청을 못 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 그거는 지금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건에 대해서만이고 다른 특교를 받으시는 데는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특교를 신청하든 계획을 좀 추진계획을 잘해서 그해에 잘 좀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고등학교 동관 지붕 보수, 관상감 관천대, 누하동 이상범 가옥, 문묘, 동관 왕묘, 운현궁 7개 사업비 집행률이 거의 12~13%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월돼서 지금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것도 뭐 주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국·시비 보조 사업?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이 예산 책정 방식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문화재별로 사전에 책정되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우리 구가 매년 문화재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건지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이걸 우리가 문화재별로 배분하는 건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니요. 해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국가예산청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면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문화재별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검토해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나눠준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 이거는 위원님! 전체 금액을 확보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 건별로다가 국가유산청과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배분해서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배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광규 위원 지정별로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별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문화재별로 건별로다가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해서 그 건별로다가 저희가 확보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마찬가지인데 국비를 이렇게 받아와서 충분히 예산 계획을 하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저조하니까 이것도 다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유림회관에 지금 문화유산과 맞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유림회관 앞에? 담장 철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은 펜스를 설치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거기가 일부 리모델링을 예정을 했다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과정에 지금 화장실이나 이런 모든 거를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설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자문내용이 있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은 확보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설계비까지만 확보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광규 위원 설계용역비만 나와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설계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확보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철거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저희도 좀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도 벽에 뭐 실사로 해 갖고 출력물 해서 붙여놨는데 사실 그게 너무 오래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보는 사람마다 여기는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산은 이제 설계가 진행되고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면 국·시비 보조금이 확보돼서 내려올 예정이라서요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거 빨리 좀 설계 용역을 빨리 끝내고 공원을 하든 뭘 하든 빨리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과에 문화지구육성기금이 거의 고갈됐잖아요? 2억, 아까 얼마, 2억?
○문화과장 최정아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1억 6천?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1억 6천밖에 없는데 그걸로 못 하잖아요?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죠, 지금? 뭐 지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거.
○문화과장 최정아 예, 현재 지금 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기금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돈이 있어야 쓸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성기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거?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2025년도 운용계획은요 일단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억 6,000만원이고 2025년도는 한 또 2,000만원 정도 돼요, 연도별로요. 그러면 연말에는 한 1억 8천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1억 6천에서 2,000만원 늘어나네.
○문화과장 최정아 그렇죠. 1년에 한 2천 정도 늘어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대출을 하고 싶어도 그런 육성기금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거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도 계속 그런 걸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많이 해놔야 문화지구 지금 인사동이나 대학로에서 그거 엄청 필요하신 분들이 못 쓰고 있어요. 기금이 없어서 못 쓰는데 기금 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서울시라든가 어디든 해서 좀 많이 확보 좀 하세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금 조성 초기, 처음의 기금 조성 자체가 서울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9억 8천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구에서 조성하는 거는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문화지구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정책과랑 업무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좋은 자금 좀 많이 조성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관광체육과 43페이지 보면 시청각 장애인이랑 해설사 집행률이 56%밖에 안 돼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전년도 집행률도 54%,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일단 시청각 장애인 해설사분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자, 좀 마이크를 바짝 대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더웠잖아요?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해설사 사업도 전체적으로 신청이 저조하였고요. 그리고 이 해설사분들 자체가 또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점점 장애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해설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인단체에서 작년, 그전 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좀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의 영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저조하였고, 지금은 안 그래도 조금 저희가 새로 강사를 해설사를 발굴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물론 민간 인솔이 감당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참가, 시청각 장애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애인들이 일자리가 거의 안마 이런 거에 치중이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해서 이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광규 위원 아니, 없앨 사업은 아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없앨 사업은 아니고 지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이 한 분의 불편한 장애인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은 지금까지 신청이 29건이고 참여인원은 116명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광규 위원 뭐 페이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작년에 의원님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 비해서 5만원으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해설사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임금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올려주면 뭐합니까? 예산을 다 100% 소진도 못 하고 56%에 그치고 막 이러는데 거의 이건 100% 쓸 수 있게 페이를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일단은
○이광규 위원 뭐 무조건 올려주라는 게 아니라 법에 맞게끔 해서 올려서 그분들의 역량을 또 발휘해서 또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거는 같이 좀 노력 좀 해보자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게요. 청소행정과, 주민참여 자율청소 추진사업 집행률을 45페이지 보시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52%, 자원순환 보전금 반환금하고 신고포상금 집행률 11%, 모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이거 뭐 자원순환 보전금 반환금하고 신고포상사업은 예산 자체가 45만원 뭐 45만원으로 봐서 뭐 신고사 많지 않아서 예산 자체가 별로 높지 않게 책정한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두 사업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자원순환 보전금 그러니까 빈병이라든지 공병을 저희가 반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공병값을 주지 않는 경우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과태료의 한 90% 정도의 아니, 일정 비율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신고가 3건이 들어와서 1건은 계도를 했고, 2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그 과태료 부과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가 좀 저조합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신고를 해도 신고를 할 건수가 없네, 그렇죠? 너무 상가 주인들이 그거를 빈병을 갖다 주면 잘 해주시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일단 인식이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상금은 신고할 건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조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공병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지급하는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의무, 그게 의무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제 이게 참여율을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끌어올려서 좀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혜택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일단 영업을 하시는 곳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봐야죠.
○이광규 위원 아, 잘 지키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광규 위원 바르게 살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해 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사업 예산 1억 800만원 집행률 0%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 건에 대해서는
○이광규 위원 시비 사업이에요, 이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게 서울시 자치과에서 여름철 수해 대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건데요 빗물받이에 무단투기가 많잖아요? 담배꽁초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몰래 버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CCTV를 달아서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거였는데 죄송하게도 이게 예산과목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CCTV는 시설비죠.
○위원장 이시훈 자, 이광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래서 전액 사용을 못 하고 특교금을 이번 예산 연도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만큼. 그래서 올해는 CCTV를
○이광규 위원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다가 말았는데 질의하시죠? 아까 이광규 위원님! 아까 그거 하셨으니까 짧게 그럼
○이미자 위원 아까 다 했잖아? 시간 다 해놓고
○위원장 이시훈 그냥 이광규 위원님이 좀 이따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님! 위원님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니, 왜 그랬냐면 전체적으로 이광규 위원님이 다 건들고 가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시훈 건드렸어요?
○이미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 건들었잖아! 근데 나는 내가 조금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문묘 있잖아요? 거기 공원 만드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앞에 벽이 하야니까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눈이 부시대요, 빛반사가 되니까.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근 2년 정도 방치하는데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 많은 예산들을 하나 쓰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빨리 신속하게 그걸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설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또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설계 검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행이 이제 완료가 되면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저도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 되짚은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화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기도 하고 전용도 많이 해서 또 쓰시기도 하고 문화과 전용을 많이 했죠? 근데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갖다가 공통경비로 전용해 버리고 대체적으로 많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위원님! 지금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관련해서
○이미자 위원 펜스 치는 데도 막 다 이렇게 전용해 버려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전용 금액은 4,740만원입니다. 일단은 세부사업 내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었던 예산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서울시비가 교부가 됐는데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전부 서울시에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요청하셨던 사항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인사동 관광안내지도라든지 게시판 정비 등 크고 작은 공사들을 좀 시행하기 위해서 원래 민간위탁금과 2차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이제 전용을 해서 인사동에 필요한 사업에 다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근데 관광안내지도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인사동
○이미자 위원 프린트하는 게 그게 어떤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인사동 권장업종이 있잖아요,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저희가 비치를 해놔요. 그래서 인사동을 찾는
○이미자 위원 업종 표시된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나는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관광체육과에서 하나도 전액을 안 쓰고 해서 그걸 여쭤봤던 것고요 또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 페스티벌에서 전용을 1,300을 전용했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근데 그거를 자율방범대 활동수당으로 전용, 처음부터 이거를 저기를 안 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계획을 안 세웠던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예산을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돈화문로 축제하면서 지역경제과 주얼리 페스티벌과 이제 같이 조금 더 같은 날을 하면서 좀 풍성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쪽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무대 쪽은 주얼리 쪽에서 조금 전담을 하고 저희는 교통통제 쪽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쪽이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해설사 운영비를 갖다가 행사실비로 써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전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굳이 이렇게 전용해서 써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물론 전용 같은 경우는 가급적 연초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이미자 위원 맞게 쓰셔야지 왜냐하면 다른 데에 편성돼야 할 것들이 또 이런 식으로 전용에서 쓰면 급한 사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용, 전용, 전용해버리면 어느 한쪽에다 많이 잡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전용해서 쓰게 되면 안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전용을 해서 쓰는 게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써야 할 곳을 조금 남는 데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잡으시라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골목길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좀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잡았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수요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돈화문로 축제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쓰게 됐습니다. 가급적 전용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가급적 전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국가문화유산 쪽에서는 운현궁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것도 제대로 다 안 쓰셨어요. 보존환경 모니터링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지금 계약이 작년에 이루어져서요 그 계약 기간이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2월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짚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이나 아이들한테 스포츠 강좌비 있죠? 관광체육. 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안 썼어요. 이것도 또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거는 전용으로 쓴 건 아니고요. 청소년 풋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이라서 대상 자체를 중학생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신청이 한 명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계획을 바꿔 가지고 하반기에 초등학생 고학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상반기 부분이 줄어들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핫둘핫둘’ 그거는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임대비로는 사무관리비를 편성하는 거고 공단에서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할 때는 대행사업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 쪽으로 공단에서 하는 건 좀 더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쪽을 옮겨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줄인 거는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나는 청소년이나 애들한테 쓰여지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또 어느 스포츠 강좌에 지원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장애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자 위원 이게 장애인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요.
○이미자 위원 스포츠 강좌 지원 여기 44페이지 49%밖에 안 썼거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결산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잠시만요.
○이미자 위원 내가 이거 다른 걸 안 찾아봐 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거는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를 신청할 때는 스포츠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가맹 체육시설이 좀 한정적입니다, 한 세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신청률이 적어서 좀 집행률이 떨어진 겁니다.
○이미자 위원 사전 조사 안 하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작년 집행률 보고 조금 더 적게 잡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뭐 마무리하신다며, 다음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여기 결산승인 보조자료 40페이지요 40페이지 문화과입니다.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에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더라고요. 여기 문화원에 예산 지급하는 건가요?
○문화과장 최정아 지금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서요 예산액은 시설비로 9,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2,700만원이고요. 명시이월액은 3,200만원 정도 사고이월액은 3,8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왜 이월사업이 됐냐면 일단은 저희가 건축물을 이제 종로문화원을 이전을 합니다. 예전에 민주평통이 있었던 그 자리로 이전을 하는데 되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일단 설계를 하는데 건축물 안전진단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구조보강 설계용역을 추가로 해 가지고
○박희연 위원 아, 그것 때문에
○문화과장 최정아 설계용역이 이제 늦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 자체가 늦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정상 추진 중으로 지금 해체 작업 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올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11월에 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이것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1억 7,100만원
○문화과장 최정아 이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관리계획변경안 수립용역을 지난 5월에 중간보고회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사고이월금으로
○박희연 위원 용역 건 때문에
○문화과장 최정아 예, 용역비입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아까 우리 기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출연금으로 우리가 처음에 기금이 9억 8천 확보가 됐고 그 후에 이제 이 기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로 문화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업종 제한이 있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그 업종 제한을 하는 데도 불이행하는 업체들 이행강제금 내잖아요? 이행강제금 내는 부분 있죠?
○문화과장 최정아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는 아니고
○박희연 위원 그 이행강제금 부분을 우리 문화기금
○문화과장 최정아 기금으로 흡수하면 어떠냐 그 의견 주시는 거죠?
○박희연 위원 그렇죠.
○문화과장 최정아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한 번 더 협의해서 기금 확보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가능하면 안 해야 맞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우리도 기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해명아이들 놀이터는 이게 `21년도에 지금 처음 시설이 됐네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한 2년간은 예산이 없었고, 예산 집행이 안 됐고 한 3년간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제가 처음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을 없앴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작년부터 수리가, 보수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매해 보니까 한 5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나무데크를 새로 깔았네요? 작년 `24년도에
○문화과장 최정아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나무데크 이거 공사하는 거 보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하던데 이거 안전한가? 장기적으로 안전한가요?
○문화과장 최정아 제가 위원님! 한번 아이들 시설이잖아요, 놀이터가.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공을 했는데 이제 사진상으로 좀 불안하시다고 이제 의견 주시는 거잖아요?
○박희연 위원 예.
○문화과장 최정아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 이게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미관상도 그렇고 시설이용 현황도 그렇고, 이게 또 철판이에요. 여기 노란 부분 이게 철판인데 주민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수가 힘들 것 같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하려면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지거나 만지더라도 충격을 가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 부딪침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재질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장기적으로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무계원도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인가요?
○문화과장 최정아 지금 무계원 시설관리 보수 말씀이신 거죠?
○박희연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잠깐만요. 전부 구비구요
○박희연 위원 구비죠?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 담장공사가 습식공사로 공정이 수반되는 공사여서 동절기에는 사실 공사가 불가능해 가지고 5월 25일인가 29일 정도에 일단 공사 완료하고 지출 완료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완료했네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과 42페이지 보면 어차피 이것도 아마 시비, 국비 포함인 것 같아요. 국가지정 관상감 관천대 보존 처리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범 가옥도 마찬가지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성균관대도 지금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장기 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대성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연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장기 계획인데 그 공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대성전이나 그 앞에 있는 건 뭐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일단 지금 대성전 보수공사는 12월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대성전 말고 다른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손대고 있는데요. 저 앞에 마당에 있는 게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 현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별도 사항이어서
○박희연 위원 그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거기에 같이 묶여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같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내용 모르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어떤 부분을
○박희연 위원 운동장에 있는 거 뭐죠?
○이광규 위원 운동장 안에? 비천당
○박희연 위원 아, 비천당. 비천당 거기도 계속 공사 중이던데 그 비천당 앞에 있는 마당을 그대로 놔둘 계획인가요? 아직 계획 없죠? 거기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거기도 지금 계속 공사 중이고 비천당 지금 앞마당이 지금 흙마당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다른 부분을 좀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잔디를 깔아서 공원화를 하든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런 거는 저희가 또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과입니다. 궁중음식문화 축제는 우리 운현궁에서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박희연 위원 아까 청소년 풋살은 다 했고, 어린이 축구교실도 지금 예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요. 이것도 아이들 숫자 때문에 그런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작년에 한 시간에 3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적은 듯하여 저희 자체적으로 한 3만 5천 원으로 올려 가지고 모집을 했더니 늦게나마 어쨌든 채용이 돼 가지고 하반기는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강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좀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모집기간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박희연 위원 이 축구교실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무악어린이집 위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농구장
○박희연 위원 거기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긴 해도 그런 컨디션이 있는 데가 지금 우리 구에는 없어서
○박희연 위원 없어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다가 여름철 수해 대비 취약지역 청소 지원 아까 과장님, 얼핏 듣기에는 이 부분을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다고 얼핏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원래 특교금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기존에는 선례 답습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도 CCTV를 설치를 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재무과에서 예산 지출을 승인을 해줬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시설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전액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예산으로 이거를 돌려 가지고 시설비로 다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의회나 동사무소에 후보지를 CCTV 설치 후보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렇게 왔다갔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잘못 편성해서 죄송합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아까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는 말씀하셨나요? 이것도 집행률이 61%밖에 안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거는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을 끼워서 판매를 해서 폐비닐만 별도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한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는 이게 자칫하면 종량제 봉투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일 수가 있어서 일부러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조금 늦게 시행한 그런 결과고요. 남은 잔액은 올해 예산에 집어넣어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다시 재편성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계속할 사업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폐비닐 이거 분리배출하면 왜 종량제 봉투에 지장이 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끼워서 있는 봉투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잡쓰레기를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있고, 나름대로 정착을 하기까지는 자칫 종량제 봉투 수거 시스템마저도 그런
○박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이용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이제 봉투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지금 배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 정화조 관리 및 분뇨 처리 이거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분뇨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게 해마다 모집을 하면 신청인원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2022년도에는 10개소가 신청을 했고, 23년도에는 3개소, 그런데 한 1개소당 900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한 3개소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1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고 올해는 벌써 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벌써 세 군데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심사를 해봐서 가급적이면 기준이 된다면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저녁에 하면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일반쓰레기를 청소차가 그 자체에서 분쇄를 해서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분리를 안 하고 다 같이 집어넣어서 그 자체에서 분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래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이게 청소차 자체에서 분쇄하는 차들 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압축차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재활용 전용차량이거든요.
○박희연 위원 재활용 전용 압축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압착차량이요. 그런데 그게 일반 생활폐기물 압착한 거하고 재활용 수거하는 거하고 강도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활용 선별장이 없고 파주까지 가다 보니까
○박희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분리수거한 쓰레기랑 일반쓰레기랑 다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선별장에서는 다 선별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게 선별이 돼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내가 보니까 막 섞여서 들어가는 거 같던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한번 그 구역을 확인해서
○박희연 위원 한번 확인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것도 안 그래도 주민들이 또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도 보기도 했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한번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관광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작년에 서울시에다가 수영장 교부금 신청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수영장 민원이 뭐냐 하면 강사님이 지금 부족하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 예.
○박희연 위원 사실은 처음에는 수영장 보수 건 때문에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강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사도 미리 한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진행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해야지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주민들한테도 혼선이 가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고지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종로구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서
○박희연 위원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 같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계기로 해서 좀 다시 특교금 받아 가지고 안전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특교 신청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신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신청은 하는데 안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위원님! 아까 비천당 말씀 주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천당 자체를 공사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성전 공사 때는 보수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마당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당은 이제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을 예정인데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서 흙으로 있는 마사토 상태로다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저기 우리 이화장 수목 정비를 67%밖에 안 했네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이화장에서 하는 말이 나무들이 많이 눕고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 대한 정비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이분들은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도 많이 제대로 67%밖에 안 쓰여졌는데요 한번 좀 찾아가서 뵙고 진짜 우리가 정비해줘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꼼꼼히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 위원님! 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할 때보다 실제 진행되는 상황이 조금 적게 해도 되는 부분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품셈이라고 해서 인건비 같은 거가 조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찾아져서 실제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한 수목 정비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사고난, 지난번에 내가 들었는데 봄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방문해서 어떤 일인가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 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시설 공단위탁 운영비가 어디에 위탁 운영비인가요? 공단 위탁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말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올림픽기념체육관이라든가 또 구민생활관이라든가 사직동에 있는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퍼센트로 따지면 과다한 거는 아니고요 집행률로 따지면 거의 90%가 넘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이미자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퍼센트는 그렇게 93%가 됐지만 돈은 62억이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6억, 6억입니다.
○이미자 위원 62억 8천. 아, 6억 2,800이구나. 그래서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화장은 시지정 문화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재작년에 직접 방문해서 견적서 뽑아서 시에다가 요청한 사업이었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이랑 협상 하에 작업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방문드렸는데 수목은 수목이고 별개고 전체적인 건물, 건물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아, 예.
○박희연 위원 건물이 좀 흔들리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박희연 위원 예, 맞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 같은데 그리고 시지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계속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제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세출 43쪽 관광체육과입니다. 관광체육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해 가지고 예산 지금 안 쓰고 이월시켰나 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올해 지금 어디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가 그걸 첫 번째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관광안내판 같은 게 제대로 조사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하고 노후화된 거는 교체하거나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작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갔을 때 하반기에 갔더니 그때는 너무 더워 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사람을 써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때 조사하는 거는 조금 폭염기에 하는 거는 아닌 거 같다 하여서, 그리고 조사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연속해서 그게 이제 교체가 되거나 즉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틈을 주게 되면 또 조사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5월달에 기간제근로자 사고이월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2명 뽑아서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안내판을 보면 가서 보면 거의 한글로 써졌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글, 영어 그다음에 일어, 중국어도 같이 넣어줄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없어요? 지금 계속 그런 건의가 들어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안내판이라는 게 크기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재호 위원 알아요. 그런데 크기 판까지 사진 찍은 거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줘서 내가 누구한테 한번 보내준 거 같은데 그런 표지판에 기왕에 정비를 할 거 같으면, 기왕에 올해 정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정비할 때 적어도 지금 중국사람들 그다음에 일본사람들, 일본분들 그다음에 영어 쓰는 분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해주면 어떤가 싶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의 하나가 요새는 거의 QR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써주고 QR을 넣어주는 식으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런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지요.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연구를 잘해서 좀 해주시고. 또 문화과장님! 예산 전용해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2억 9천 잡았던 게 바뀌었어요. ‘2024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예산 2억 9천을 지금 저희가
○정재호 위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한다고 예산을 2억 9천을 잡았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행사운영비로 일단 잡았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구석구석 문화배달’에 작년 2월달에 선정이 된 곳이 그 수행기관이 아츠온이라는
○정재호 위원 공모를 해서?
○문화과장 최정아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방비가 5대 5로 들어가는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그래서 전용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5대 5면 5억 8천짜리 행사인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방비가
○정재호 위원 아니, 공모하면 5대 5 아니면 7대 3 이런데 이 돈이 다 들어갔다는 거는 5억 8천짜리 행사를 했느냐고요, 우리가?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총 6억이 됩니다. 사업비가 공모로 받은 거 3억, 지방비가 2억 9천 해 가지고 총 6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5대 5면 우리도 1,000만원을 또 전용을 해야지
○문화과장 최정아 1,000만원은 시비가 들어왔어요. 3억은 국비 지원으로 3억 그다음에 구비가 2억 9천 그다음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슨 매칭이 왜 그래요?
○문화과장 최정아 선정 조건에
○정재호 위원 매칭이 어떻게 시비가 1,000만원이 들어와요?
○문화과장 최정아 이제 지방비가 3억이니까. 구비가 2억 9천 플러스 시비 1,000만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3억이면 이런 게 공모가 있으면 웬만하면 5대 3대 2 아니면 5대 2.5대 2.5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매칭비율이라는 게 어떻게 국가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국가사업으로 50%가 왔는데 어떻게 서울시에는 1,000만원이면 몇 %예요, 이거?
○문화과장 최정아 아주 적죠.
○정재호 위원 그런 매칭도 있냐고, 그게 궁금해서.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그 공모의 선정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정할 수는 없죠.
○정재호 위원 선정기준이?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기준이 그랬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 사업은 6억짜리는 다 썼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쓰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작년 6월까지 쓰레기봉투 팔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종량제 봉투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도 팔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준 건 뭐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주체가 틀릴 뿐이죠.
○정재호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매매하지 않나요? 판매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올해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재호 위원 작년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올해 1월 1일부터죠. 작년에는 예산 전용을 해서 그 기반을 만든 거고요.
○정재호 위원 기반을 만들고 그 사람들 직원들은 작년에 내가 모집한 걸로 아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올해 1월 1일부터 했고요.
○정재호 위원 직원들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2월부터는 인계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올 1월부터 했다고요, 근무를?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2월부터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월부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인계인수 기간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해서 판매수입이 우리가 잡혀졌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판매하는 거는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히네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닙니다.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 수입은 그래도 우리 구로 잡힌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지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 전년도 6개월하고 올해 2024년 6개월 판매량하고 금액하고 올해 1월부터 6개월 판매한 양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거의 비슷합니다.
○정재호 위원 훨씬 많이 판다고 그러던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비슷합니다.
○정재호 위원 카드도 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팔 수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비슷, 대동 거의 비슷합니다, 집계를 내봤는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 우리가 구 전체적인 예산 지출 부분을 생각하자고요. 비슷한 판매금액에 비슷한 양이라면 기존에 우리 청소용역업체들이 판매를 해서 다 배달하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판매금액에 비슷한 정도로밖에 안 나가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서 직원이 2명인가 늘고 차량도 1대 늘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런데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돈을 더 들어가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대행업체가 판매를 하고 유통을 했다고 해서 그 용역비가 안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대행사업비
○정재호 위원 그 돈이 똑같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오히려 조금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오히려 예산 절감이
○정재호 위원 그것도 들어간 돈들, 대행업체로 들어간 돈들 전체 금액 나온 거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 생긴 부담비용 그것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제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산설명서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평창동 이거 작가의 집 주택 매입해서 공공시설 리모델링 우리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현장 간 데 맞습니까, 거기?
○문화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김창열 화가의 집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가 김창열 화가의 집이에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아, 이게? 그런데 왜 이게 지금 공정이 추경편성 사유에 이게 감추경을 했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동절기 집행이 우려되는 거는 조경공사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경경사가 3억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감추경 3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비 3억원을 감추경했는데요 지금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편성된 공사비 5억원은 내부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비 부족분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이번에 3억원을 감추경하는 거를 집행부에서 추경 재원 마련하는 차원에서 공사일정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감추경을 하자고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광규 위원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든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동절기 집행이라는 게 지금 이유가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있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공정 마무리 단계에 조경공사가 들어가는데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경공사가 동절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 할 예정이라서 감추경을 해서 내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2026년 상반기에 준공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절기 준공을 못 하니까 2026년 상반기로 해서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예,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지금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검토 중에 있어서 이 감추경한 부분 3억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늦게나마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반기 때 이런 거를 추진해서 뭐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길을 모색해야지요.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죠.
○문화과장 최정아 그건 아니고 예산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써야지 왜 이거를
○문화과장 최정아 이 예산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집행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동절기가 아니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텐데 동절기는 아직도 멀었는데 동절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근데 사실 이 감추경 부분은 저희가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건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예산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공사하고 마무리하면 좋죠. 우리 예산 갖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여튼 이런 거를 우리가 본예산부터 좀 잘 관심을 갖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걸 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다음 72페이지 볼게요.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 사업 아까 결산에서 집행률이 낮다고 지금 국가지정 목록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들과 같은 사업인가요? 그런 거 맞죠? 국비 나오는 거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문화유산관리 및 보수 말씀이신가요?
○이광규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이거는 국·시비 보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유산 80개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소하게 필요한 보수 부분이나 이런 거에 사용하는 구비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게 분기별로 점검하는 거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종합 점검은 크게 이제 점검은 매일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해빙기나
○이광규 위원 그럼 1분기가 예년보다 본예산이 줄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1분기 동안 이제 고쳤던 긴급하게 보수하고 그랬던 부분이
○이광규 위원 구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저희가 다른 걸 또 하나를 예산을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국비는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여기는 국·시비가 내려오는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를 충분히 다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국비, 시비가 들어간 예산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집행률이 낮다는 걸 지적해 갖고 우리가 추경에서 한번 짚어줬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 구비 일부만 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 한번 보겠어요, 87페이지. 빈집 활용 동네 체육시설 조성 사업, 이거 우리가 예산안 승인 때 좀 시끌시끌했죠? 이게 좀 우리가 쓸모가 있느니 없느니 뭐 이랬던 그 사업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소음문제 운운했다가 나중에 빈집 활용 끝나면 어떻게 처리하느니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왜 3/4분기 공사 준공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3/4분기 바로 착공 시작할 거고요. 그 앞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각 동에다가 빈집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장소를 다녀봤더니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마땅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신영동 10-13번지가 공모에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비 4,2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3/4분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선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가 공모를 함으로써 생각보다 여유 자원이 생겨서 그 1천만원을 감하고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 쪽으로 종목별 체육행사에 각, 항상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여기를 좀 감을 해서 그쪽을 증액시켜 가지고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종목별 체육행사?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거기에 지금 1,000만원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증액된 게 여기서 절약한 부분을 거기에다가 증액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종목별 체육행사가 뭐예요? 그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모든 체육행사 있잖아요?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저희가 지금 체육행사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뭐 3/4분기 공사 이제 착공, 준공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공감은 되지만 우려될 만큼 잘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55페이지요 잠깐만, 기획경제국 내가 갑자기 떠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문화환경국 67페이지요.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거 이거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방금 우리 그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태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조례 제정도 안 돼 있는데 먼저 예산편성을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가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종로학 관련한 조례는 사실 저번 회기 때 상정이 되려다가 의원 발의 조례가 약간 좀 변동이 있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이 된 건으로요 일단 종로학 연구 및 지원 사업에 추경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이 사업이 일단은 내년이 되면 좀 더 진행이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저희가 종로학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이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종로학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추경예산이 조금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주 적은 금액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종로학 총서 및 대중서 발간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홍보물 제작하는 게 5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우리 종로학 연구센터를 위한 기반 마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구센터 기반 마련하고 무슨 연관이 지어진 거예요? 하나도 연관 안 지어져 있는데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종로학 연구센터는 앞으로 추후에 이제 센터를 만드는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종로학이라는 거를 시작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마 저희가 좀 더 늦지 않을까 해서 종로라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의 전문가랑 주민들이 다 같이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이걸 올려서 처리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문화과장 최정아 추경에 잘 편성해 주시면 종로학 연구나 지원에
○이미자 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이 의외로 문화과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화과에서 결산내역서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예산을 집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여기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보면 또 우리 결산서를 보면 제대로 또 이 돈도 안 썼어요.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도 남아 있더라고, 전년도 거 결산서를 보면.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추경 편성하는 데 올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작은 데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 되잖아요? 청소과에서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그곳에 대체적으로 많이 소진됐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일단은 뭐 추경을 저희가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 종로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새 정부가 또 들어서고 청와대가 다시 9월 정도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걸맞은 종로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또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궁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수용과 포용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종로학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우선 알겠고요. 저기 또 한 가지 관광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82쪽, 이곳 구립 탁구전용 시범운영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곳이 지금 어디야, 교남동 탁구장을 말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근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3,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이런저런 예산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지출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여기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이,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저기 뭐야 공공근로 비용 안 받겠다, 그냥 공공근로 2명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자력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대관료가 월 4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도 안 들어오죠. 이거 3,000만원이 나가죠.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굳이 이거를 우리가 뺏어 가지고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시정해라 어떤 권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단칼에 딱 비워버린다라는 건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여러 루트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 계약만료 시점이 되기 전에 올 초부터 민원은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같은 민원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거기 탁구협회 회원이 공공일자리로서 인건비를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 청소불량이라든가 이런 회원들만 사용한다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안이 저희가 매년 구립 탁구전용구장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조건에 위반된 사항이 저희가 민간 재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를 받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협회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기, 가스 공과금은 물론이고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부속시설 등 청소 등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소규모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든 거는 재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계약위반인 사항인 거고요. 그게 한 2년 정도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들도 인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이미자 위원 공공일자리에서 그쪽에 투입을 시켜준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요.
○이미자 위원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유불문하고 공공일자리로 해서 그곳에 투입시킨 거는 여기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근데 계약을 했을 때 계약조건 위반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두 분이 협회 분이시고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은 거잖아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협회 사람이기도 하지만 종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일자리 공고모집에 내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내가 채택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협회 사람은 아무것도 공공일자리를 못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투입을 안 시켰어야지, 거기에서 계약 그렇게 해서 저기 해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공일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계약이 이렇게 돼서 거기는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하셨어야죠. 일말의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도 그거를 알지 못했던 거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미자 위원 구청에서도 잘못했는데 왜 똑똑하게 탁구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다 떠넘겨서 그냥 단번에 그렇게 내치냐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근데 위원님! 내친 것보다는 저희가 계약이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공공일자리 안 줘도 된다. 그럼 우리가 운영하겠다 해서 운영을 하게끔 했어야죠. 그 계약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서 작성한 대로 그럼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했어야죠. 구청도 잘못하고 이 사람들도 양쪽이 다 쌍방과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그냥 내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내쳤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계약이 해지가 된 게 아니라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안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해지한 게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중간에 해지했단 말 안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내쳤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미자 위원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예산 편성하지 말고 해요. 이것도 위탁이잖아요. 구립 탁구장이면 저기 어디지?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해야지 왜 우리가 여기 예산을 편성합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재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탁구협회로 기존은 그렇게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따져보니 하반기 남은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는 인건비나 등등 했을 때 한 3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광체육과에서 운영을 해보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수익 면을 봤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10년 동안 탁구협회에 일임하다 보니 여기 탁구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게 사실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생긴 김에 그러면 한번 회원은 어떤 식이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을 했으면 그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자 위원 아니, 구청에서 그거는 저기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니죠. 위원님! 이거는 다른 그냥 민간 사립 탁구장이 아니고 종로구립 탁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죠.
○이미자 위원 종로구립 탁구장 모든 배드민턴이나 이런 협회 다 사무실을 내주고 있잖아요? 내주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어디를요?
○이미자 위원 사무실을 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사무실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어디요?
○이미자 위원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씩 다 해주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컨테이너박스 그거는 거기에 물품 같은 거를 보관하는 거지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사무실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탁구 그러면 탁구협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탁구협회 그 안에 지하1층인가 거기에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이 있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에서 거기 사무를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알았어, 알았어. 얘기하지마. 말 자꾸 끊어. 아이, 진짜. 그냥 지원관님이 나한테 얘기 안 해도 저기 위원장님이 나한테 끊어야지 왜 지원관님이 나서 가지고 그러는지 난 알 수가 없네. 나 진짜.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아니, 돼어요. 아이, 진짜. 아니,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위원장 이시훈 말씀 다 하셨나요?
○이미자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개입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민들이 그동안 즐겁게 체육하고 저기 즐기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구민들의 어떤 기분 상하지 않게끔 또 구청에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다시 문을 열기 전에 한 한 달 간 공간이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에어컨 청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룻바닥부터 해서 다 청소 다 했고, 그다음에 전등도 저희가 큰 비용 들여 가지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구민들이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탁구장 문제는 사실은 계속 이게 2015년부터 이게 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런데 이 시설이 생기자마자 지금 탁구협회에다가 바로 위탁을 해서 재위탁을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 같애. 지금 그 당시부터 10년 동안 이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한번조차도 구청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들어갔는지 무슨 일자리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구청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 시기가 됐는데 마침 이게 계약위반사항이 사실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전용구장 대관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회계감사 보고도 안 했더라고요. 안 했고 회원들 명단도 하여튼 공지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리고 청소며 그런 일자리 관계 그런 비용을 협회에서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구청에서 예산 받아서 납부했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주말에 사용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안 되는 상태고.
그리고 딱 탁구협회 회원들 그리고 토·일요일날 전용구장을 대관해서 사용하는 분 외에는 우리 종로구민들이 전혀 사용을 못 했다고 민원이 들어온 바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조금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정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를 둔 자녀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용을 하려고 해도 사용을 못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의원들을 여러 명을 찾아갔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조차 해결이 안 됐던 거 같애. 이거는 뭐냐, 탁구협회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종로구립 전용구장이지 개인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요.
그런데 자기들 개인 것처럼 운영을 해온 게 정말 문제였고, 구에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사실은 이번 기회에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지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셔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로학 이거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될 건데 종로총서, 대중서 발간 예산이 1,000만원 예산, 2,000만원 그리고 연구지원 물품비가 500, 홍보물 인쇄비가 500인데 지금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갈 건데 1,500이 이렇게 잡혔나요? 대중서 발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총서, 대중서 발간.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연계해서 종로학을 같이 연구할 예정입니다. 관내 대학교라든지 타 대학교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역사도시 종로의 여러 가지 학문적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고요 상호 협력을 해서 연구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물을 총서라든지 그다음에 대중서 이렇게 발행을 할 예산으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발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문화과장 최정아 발간은 책자 발간으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책자 발간이면 부수가 나오든지 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뭐 저희가 한 100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내역은 산출하지 않았지만 일단 학생들하고 같이 관내 대학생들 이렇게 대학교
○박희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봤자 우리 종로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세월이 있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올까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다 이제 이 분야가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그 지역에 관한 문화, 문화에 관한 거 그다음에 시대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종로학이라고 해서 하나로 통합하면 일단은 지역주민하고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예전에 종로문화원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로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내가 보기에는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다른 지자체 한 여섯 군데라든지 일곱 군데에서 서울학, 수원학 이렇게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기관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지자체마다. 뭐 문화재단에서 하는 곳, 서울문화원에서 하는 곳
○박희연 위원 문화원에서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문화과장 최정아 책자가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박희연 위원 다르겠죠, 아무래도.
○문화과장 최정아 약간 법정동 톺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저희가 종로학을 다시 한번 봐서 지역발전에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홍보물은 홍보물 인쇄는 뭐 어떤 거를 홍보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집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주민들이 보기 쉽게
○문화과장 최정아 알기 쉽게
○박희연 위원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면 이게 만들어놓고 안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만 들어가고
○문화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쉽게 보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 이번에 정말 큰일 하셨는데 큰일을 하신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을 닥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환경공무관 총 11건 중에 지금 패소판결이 최근에 1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청구금액 및 손해 지연손해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서 이제 6억 2,200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소판결 금액이 3억 3,600이고 지연손해금이 2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두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지연손해금이 어마어마한데 앞으로도 지금 한 10건이 더 남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10건 남아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이거 1건이고 그후에 일정이 계속 나올 건데 이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 패소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죠. 이거는 소를 제기한 87명에 해당되는, 토털 87명에 해당되는
○박희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소송진행 현황이고요 소를 제기하지 않은 공무관들도 저희가 다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11건 외에도 제기하지 않는 분들까지 다? 그러면 이게 총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소를 제기하지 않은 공무관님들도 한 150억 추정을 하고요
○박희연 위원 150억?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소를 제기한 공무관님들 지금 11건에 대해서도 한 40 정도
○박희연 위원 그러면 총 한 200억 정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200억 안팎이 될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합쳐서요.
○박희연 위원 합쳐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이거를 참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분들을 산출을 해보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지자체 현황을 지금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때린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앞으로 그러면 공무관님들도 급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앞으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인력을 운영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거는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이 부분을 빼고 통상임금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게 통상임금이 아닌 상태에서 급여 책정을 했는데 이게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다 보면 급여가 월등히 많아져 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급여체계를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지금 시청하고 환경공무관 노조가 지금 이 통상임금 소송을 어떻게 돈을 보전을 할 건지 지금 협의를 하면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지급 문제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임금체계에 대해서 같이 원플러스 원으로 지금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근로기준법에도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근로기준, 그러니까 이 임금이 서울시청 노조와 서울시가 민단협이라고 그래서 이게 협상을 하는 게 근로기준법을 우선할 수 없다
○박희연 위원 아, 우선할 수 없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패소가 나온 거죠.
○박희연 위원 위반을 했기 때문에 패소가 나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아마 지자체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급하는 방법도 일시불로 나가면 굉장히 우리 지자체를 유지하기 힘들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가급적이면 다 일시불로 드리는 게 맞고요. 미제소를 하신 공무관님들은 한꺼번에 이 임금을 드리면 아마 연말정산 이런 부분에서도 세금을 너무 많이 떼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할로써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힘들 거 같은데 잘하셔 가지고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청소행정과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 쪽으로가 지금 톤수가 늘어났네요. 톤수가 늘어난 게 지금 저번에 빠졌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빠져서 지금 그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저번 본예산에서는 3만톤을 책정을 했는데 그때 계수조정할 때 2만 8,000톤으로 줄여 가지고
○정재호 위원 3만톤을 했는데 2만 8천으로 줄여서 이런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00톤인데 여기에 왜 8,000톤이 늘어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 그래서 1,000톤의 분량에 대해서만 지금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000톤에 대해서만
○정재호 위원 1,000톤에 대해서만 6억 5천이 잡혀진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아니, 아니. 그때 줄여 가지고 저희가 그때 얼마야, 8억 5천을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정도를 덜 편성을 해서 6억 5천 정도를 지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억이 덜 편성돼서 2억은 어차피 우리가 거기 지급해야 할 돈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건 예비비로
○정재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여태까지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왜 추경을 뭐 때문에 잡아요? 삼십 얼마밖에 돈이 안 되는데 고 국장님! 추경 왜 잡아요? 다 예비비로 쓰지.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반입물량을 계산을 해봤을 때
○정재호 위원 어느 정도 정확한 물량들이 돼 있고 정확한 금액이라면 예산을 잡아줘야지 않나요? 국장님! 뭐 추경으로 조금 잡아놓고 또 모자라는 거는 예비비에서 또 갖다 쓰고 그런 거 하려면 이런 심의를 왜 하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폐기물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인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작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저희가 10억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때 추경에 넣어준다는 조건으로 감액을 한 게 아니고요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 계산이 돼서 그런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건 잘못 계산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때 폐기물 처리비에서 나중에 추경에
○정재호 위원 올리기로 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리려면 추경에 지금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8억 5천이 지금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8억 5천을 올리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예비비를 또 2억을 갖다 쓸 생각을 하고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왕 안 올릴 거 같으면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새 정부 들어온 거하고 종로학하고 뭔 연관이 돼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래도 우리 종로에
○정재호 위원 아니, 새 정부하고 종로하고 여지껏 종로학이 없어서 여기 직원분들 다 멀쩡히 살아있고 종로학에 대해서 종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종로학 안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굉장히 급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국장님이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문화과장님!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구립미술관 3억 이거 지금 시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문화과장 최정아 저기 특별교부금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3억 감추경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6월달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 건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교부세 나온 걸 여기다 쓰려고 그럽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아니요. 이 건으로요. 김창열 화가의 집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할 때 왜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제가
○정재호 위원 작년에 과장이 아니어서 그럽니까?
○문화과장 최정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고
○정재호 위원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못 받을 경우 내년도 예산에 숙제를 주는 거예요, 또. 지금 150억씩 우리가 지금 신청사 하는 데 일반회계에서 적립하기로 했잖아요? 이 돈 미뤄놓으면 지금 추경 쓰겠다고 이렇게 미뤄놓으면 안 돼요. 이 돈은 놔둔 상태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그 3억을 받았어. 그러면 이 3억을
○문화과장 최정아 감
○정재호 위원 뭘 감추경이에요? 받고 난 뒤에 감추경도 해야지
○문화과장 최정아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감추경
○정재호 위원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하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가, 왜, “제가 예산 잡았었는데 특별교부세 받아서 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는 내년에 내년 예산에다가 150억 플러스 3억이라는 돈을 또 빚지어 주는 거예요. 이 돈 있어야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이런 식으로 감추경 한다고 하면 예산 왜 짜요?
○문화과장 최정아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재호 위원 예, 하세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감추경을 한 3억 있잖아요? 공사비 3억
○정재호 위원 예.
○문화과장 최정아 저희도 사실 정상 추진하고 있는 김창열 화가의 집에 감추경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화과장 최정아 사실 부서 의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이 감추경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추경 없는 걸로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야지 예산 이거 안 돼요. 내년에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야! 감추경해서 미뤄 놓으면 뭐 막말로 지금 먹기 좋다고 다음 세대들한테 내년도 사람들한테 부담을 다 주는 건데 이런 감추경해서는, 이 돈이 안 써진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없어도 김창열 미술관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감추경이 되는 거야!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내일 운영위원회 하나요? 의회에서 해외여행 가는 거 좀 줄여서 50% 이런 식으로 감추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거는 감추경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문화과장 최정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의견이라기보다는 시급한 당해 사업예산 청소행정과의 인건비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정재호 위원 청소행정과는 예비비 쓴다고 그러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여러 가지로 해서
○정재호 위원 필요한 거 나머지는 예비비로 다 쓰면 되는데
○문화과장 최정아 시급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구에서 결정한, 예산 부서에서 사실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는
○정재호 위원 이게 무조건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에서 감추경 이걸 좀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미 당겨놨다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그 전 과장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신영동 거기도 지금 감추경했어요. 그거 다 빚이에요.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그거 2층 안 할 거예요? 해야 할 거를 어떻게 감추경을 하냐고! 그러면 내년에 두 배 가중을 시키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좀 쓴다고,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감추경을 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 부서 의견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저거 할까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광규 위원 그럼 과장님이 알아서 저거 하세요. 그걸 왜 다른 부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여기 69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원 이사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이전하는데 왜 본예산에 안 잡으시고 추경으로 잡으셨는지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작년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편성되지 않았고요. 올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예산에서 떨어진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나는 왜 또 이거를 이사하는 거 알면서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 강의용 의자하고 책상이 30세트가 필요해서 교체하고 또 전산장비 이거 5대를 교체하고 그러네요. 그쪽에서 사용하던 그런 것들이 장비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일단 사용하던 그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는 있었는데 제가 문화원에 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송현공원 앞에 있잖아요? 그 문화원이 엄청 오래 시설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너무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책상이라든지 뭐 의자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해줘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미자 위원 교육용 책상을 얘기하는
○문화과장 최정아 프로그램
○이미자 위원 프로그램 책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내가 거기 위에는 안 올라가 봐 가지고, 그렇게 낡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나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문화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구립 탁구장 얘기를 했는데 구립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제기한 사람이 우리 종로 구민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주소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회원 중에 타구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타구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를 했고 토요일까지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모집공고를 냈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한 명밖에 없어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하던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제가 그것도 다 그 얘기를 또 그쪽 협회 쪽에서 다 들은 얘기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6월 2일부터 문을 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이미자 위원 6월 2일부터 그럼 오픈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지금 회원을 접수받고 있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탁구장을 안 원하시는 분들은 ‘종로 구민이 20%도 안 된다.’라든가 뭐 ‘다 서대문 사람이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까도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회원이 어떤지를 모르는 깜깜이에서 뭔가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게 된 거고, 마침 지금 접수한 게 지금 10일이니까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저희가 오늘까지 접수한 걸로 봤을 때는 47%가 종로 구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들린 거 하고 실제로 현황이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저희가 제대로 된 구립 탁구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건도 사실 아까 접수했을 때 1명, 2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6일치 그러니까 원래 조례상은 토요일까지는 정상 운영을 하고 일요일은 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대관을 해 줄 수 있는데 7일 토요일까지 접수자와 금요일까지 접수자를 받아보니 토요일까지 접수자도 꽤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랑은 좀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이미자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월말보고 결산 같은 것도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월말보고 결산을 하고, 연말보고 결산을 하고 회원명부도 다 거기에 부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출 안 됐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것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거는
○이미자 위원 아니, 부착 해놨다는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이 이제 얘기 들리는 거하고 현실하고 좀 달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적으로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됐었어야 하고 저희도 탁구장이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 가지고 더 잘해 보고자 이렇게 시범 운영하게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제일 잘못한 것은 구청이에요. 담당자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큰 갈등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고동석
문화과장 최정아
문화유산과장 김은경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환경과장 임종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