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3일(금) 14시5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4시52분 개회)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음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와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천호 행정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강성택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성택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심사해주셨고 또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긴밀한 협조와 협의와 또 이해와 배려로 인해서 아주 원만하게 해결된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집행부에게 원안대로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부 미처 집행부에서 예상치 못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조금씩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을 도와주신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게 느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참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예산 예산총칙에 대한 수정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내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라도균 강성택 김금옥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천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