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라도균 위원님, 또 정재호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열심히 답변해주시고 자료제공을 요구하면 성심성의껏 빨리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3일 전에 국민생활관 앞에 트리점등식을 하는데 유난히 저에게는 밝아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8대 정례회를 첫 시작하는 만큼 우리 행정문화위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최경애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보건소, 행정지원국 순서로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강성택 위원장님, 또 최경애 부위원장님, 또 김금옥 위원님, 또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로구 보건소의 수수료, 진료비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가 2018년 7월 1일자로 3,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검사항목이 유사한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검사항목이 흉부엑스레이 한 가지인 (흉부)결핵(검진)확인서 수수료를 ‘1,5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포함된 국가정신건강계획수립에 따라 사업내용 신규추가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과태료 근거 조문이 제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 및 별표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조례에 규정된 해당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조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38쪽을 보시면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2배가 인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2배 인상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난 7월 1일자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령을 보면 건강진단 수수료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 구도 지금 타구도 조사를 해본 결과 19개 구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구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려고 개정조례안을 낸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인상액이 법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개정령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인상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500원에서 꼭 3,000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타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굳이 3,000원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2,000원만 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2,000원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년 동안 이 진단서 발행요금이 얼마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전년도에 보건증 검사 건수가 1만 2,760건이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인가요? 2,664만원 나오네요. 그럼 새로 바뀌면 5,200 가량 수익이 더 생기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2배가 되니까요.
정재호위원  그럼 2배가 되는 금액이 새로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용도는 정해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세입은
정재호위원  만약에 하면 2,600이 걷힐 게 5,200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새로 수익이. 2019년도에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남아서 추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어떤 사업에 쓰일 건지 2019년도 사업에 잡혀져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미 7월 1일자로 우리가 보건증이라고 하죠. 아르바이트라든지 음식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영업주나 근로자는 보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이미 7월 1일자로 3,000원으로 이미 인상이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법으로?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그래서 법으로 1,500원이던 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금액이냐고 여쭤봤던 부분이 19개 구가 3,000원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구도 3,000원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것은 각 구마다 자율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보건소장 임옥용  그런데 여기에는 이중화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은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이용호 과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쉽지 않았던 것은 첫 번째 보건증이 해당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000원으로 이미 7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고요.
정재호위원  무조건?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리고 건강진단서라고 엑스레이하고 장티푸스 검사하고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7월 1일자로 엑스레이하고 장티푸스 검사하는 항목이 3,000원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항목이 유사하니, 그리고 우리 비용분이 1/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우리가 인력이나 인프라를 쓴 비용에 1/10 금액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약간 현실화도 아니고 약간 올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2,000원으로 올린 곳이나 이런 곳은 없고요 3,000원도 원가에 비해서는 1/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한 가지만 찍는 것도 사실은 3,000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한 가지 찍는 데 이것도 원가에 비하면 1/10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 찍는 것만큼은 그냥 1,500원으로 하자 해서 1,500원에 조례를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7월 1일자로 이미 올랐습니다, 3,000원으로.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한 건강진단서도 그 수준으로 1/10밖에 안 되지만 그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어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7월 1일자로 3,000원씩으로 이미 받고 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보건증만
정재호위원  보건증에 대한 거? 그럼 이런 부분들을 빨리 7월 1일자로 했어야 한다면 6월달에 개정조례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희들 회기 시작했을 때 바로 7월, 8월이나 이때라도 올라왔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시다면서요. 3,000원씩 받는 것은
○보건소장 임옥용  그것은 연동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 고치고도 보건증은 7월 1일자로 연동조례로 해놨습니다.  국가 상위법에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는데 결핵검사비용을 1,500원으로, 없었던 비용입니다.  없었던 비용인데 건강진단하면 1,500원에 결핵검사까지 다 줬는데 지금은 또 1,500원에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보건소장 임옥용  이것은 기숙사라든지 집단시설에서, 예를 들면 그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새는 엑스레이를 찍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핵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거 한 장만 찍어가는 거여서 그것은 1,500원만 받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보건위생과의 중론이어서 그렇게 1,500원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이 부분도 1,500원이 플러스가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년에 약 3천에서 4천 정도 증액이 보건소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특별히 계획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세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 이것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도 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원가에 비해서는 1/10밖에 안 되는 금액이어서 우리가 세출 되는 것에 아주 일부분 1/10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 받아지는 거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세출로 쓰는 금액에 너무 아주 일부분입니다, 사실.
정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원래 복지 차원에서, 원래 보건소를 가는 것도 주민들도 저도 보건소를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은 보건소를 안 갑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또 복지 차원에서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만 받더라도 해야 할 거는 그냥 무상으로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크게 10분의 1 이상을 두더라도 이하가 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뀐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정신건강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을 어떻게 시키냐고요?
정재호위원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지 한번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저희 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입원을 해서 퇴원을 했다든가 병원에 가지 않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나 우울로 해서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대상자들 주민의 지역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유지하고 있고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검진, 그러니까 우울이라든가 알콜이라든가 스트레스 검진을 해서 그분들의 적절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생명존중학교도 하고 있고, 인터넷중독이나 가정불화 같은 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들과 같이 상호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지금까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도 본 위원도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없이 운영을 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닙니다.  2011년에 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이 2017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명칭이 바뀌는 거고, 2011년에 하다 보니까 사업은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게 개정이 안 돼서 현 시점에 맞게 사업을 지금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재호위원  이거는 개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개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로 되어 있어서 여태껏 조례가 없이 운영을 했나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이번에 개정을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개정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도 새로 조례를 지금 설치하는 것 같아요, 위원회 조례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새로 설치합니다.
정재호위원  그전에는 없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없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위원회 조례를 설치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민간위탁 사무라든가 상위법 지침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없어서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고자 지금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운영위원회 이거는 몇 분이나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열네 분입니다.
정재호위원  열네 분이면 지금 위원회를 하면 그분들한테 현재 수당이 나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공무원이 아닌 분들께는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는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없어도 수당은 나갈 수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것에 의하는 것보다는 저희 법에 저희 정신보건법에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 개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2018년 11월인데 왜 이렇게 조례안이 늦게 올라왔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개정이 돼서 시행은 2015년 11월 9일자로 시행된 거는 맞습니다.  많이 늦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소 내 과 간의 업무이관에 의해서 사실 우리 과로 이 업무가 온 것은 올해 8월 2일자로 저희에게 와서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정재호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정재호위원  어느 부서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7월달에 개편이 되면서 갔는데 그게 2015년에 개정이 됐는데 크게 수가라든가 이런 게 바뀐 게 아니고 조문만 바뀌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 또 그 법도 증진법이 바뀌면서 검토할 부분이 타 자치구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지금 그게 바뀌게 됐었는데 저희 과에서 신속하게 추진을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3년이나 이렇게 걸린다는 거는 너무 기간이 길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확인해서 빨리 바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2018년도 1년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강 아시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과태료가 건강검진 신고를 하지 않고 출장 건강검진을 했을 경우에 했는데 2018년도에는 1건도 위반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위반건수가 2건 있어서 과태료를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위반으로 해서 부과한 내용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1차 위반하고 다시 한 번 2차 점검 나가시죠?
○의약과장 박행엽  2차, 3차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게 되므로 건강검진 신청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하냐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출장을 가 가지고 인력이나 장비, 시설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다가 건강검진기관 지정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의뢰기관에 내주면 출장검진이나 아니면 일반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돼서 국가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2018년도에는 1건도 없다 보니까 대단히 양호한 거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금옥 위원입니다,  저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연속성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검사하는 기계들의 성능들이 일반 병원하고 비교가 얼마나 나나요?  성능이?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어떤 검사기계를 말씀하시나요?
김금옥위원  전체적으로 신체검사를 할 때 쓰는 그 기계들이 일반 병원 기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능 자체가?
○보건소장 임옥용  예, 검사기계들은 검사실 기계도 있고 X-ray 기계도 있는데 그런 고가의 장비들은 대한민국에서 수입하거나 만들어지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단지 10년 기한, 물론 10년이 넘은 거라도 세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인 생각도 10년이 넘는다고 무조건 기계를 바꾸거나 이러지 않고 노후화되어 있는 거 일부가 있는 거 말고는 충분히 기계를 쓸 수 있고, 대신에 우리가 시력측정이라든지 그런 아날로그 형태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신, 검사기계들의 그런 것들을 살리는 거는 한국 내에서는 수입제품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고급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김금옥위원  지금 현재 그 기계들의 성능이 10년 이상 된 것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기계들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 임옥욕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계들은 X-Ray를 찍는다고 하면 바뀌는 게 없고요 또 빈혈 검사를 한다 이런 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이번에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뇌쇠측정장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골밀도 측정장비가 있는데 그게 2006년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쓰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17%의 노령인구를 갖고 있어서 선진국도 이미 노쇠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번에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올려서 골밀도 측정을 하는데 문제는 새 장비는 두 팔과 두 다리의 근육 단면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4개를 재 가지고 노쇠 여부를 근감소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골밀도 기계에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근 전까지만 해도 골밀도 기계는 골밀도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기계들은 골밀도 기계에 근감소증까지 측정을 하는 장비가 부착되어 있어서 제가 2006년 거라 하더라도 바꾸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가 노쇠사업을 하는 데 좋다라는 의약과의 생각도 있고 저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억 2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면 그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노쇠사업을 내년 후반기부터는 좀 같이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더불어서 아까 건강보건증이죠?  1,500원 인상되는 배로 인상하셨는데, 아까 나머지 수익금은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건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재투자를 하셔 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도 같이 합쳐 가지고 이왕이면 정말 우리가 17.8%가 저희가 넘는데요, 저희 종로가.
  정확하게는 17.8%일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구정질문을 할 때 그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노인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종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다니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그런 인상 부분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에 흉부결핵확인서가 이게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흉부확인서는 그냥 1,500원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대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보건증이 3,000원으로
최경애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서만 3,000원?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건강진단서만요.  
최경애위원  그러면 보건진단서를 한 달 평균 몇 명 정도 가져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보건증 발급건수가 1만 7,700건이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한 달에 1,500건 정도?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1,500건 정도.
최경애위원  그러면 1,500원을 100% 더 올리면 수입은 조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건수 대비해서 예상되는 수입도 추계를 해볼 수 있겠지만 또 올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보건증이 발급될지 확실하게 수입이 예상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맞는 아까 정재호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비를 최신장비로 도입한다든지 또 다른 관내의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개정안 그걸 조금 떠나 가지고 이쪽 40쪽을 보면 여기 동맥경화라든가 갑상선검사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많이 진료를 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용빈도가 높으면 그래도 자꾸 올릴 게 아니고 이쪽에서 좀 빼 가지고 수익이 많이 생기면 이쪽으로 많이 검사하는 쪽에 조금 투자를 하셔 가지고 이쪽으로 특히 미리 검사를 해 가지고 큰 병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질병에다 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럴 용의는 좀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말씀하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핵은 법정 전염병 3군 전염병으로 모니터링 및 예방 홍보대상이죠?  맞습니까?  3군 전염병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 결핵환자 등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옥용  현재 1년에 신규, 재발까지 해서 153명 정도 돼서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만명 중에 70명 정도가 일반적인 상황인데 우리 구는 지금 10만명 중에 한 105명 정도 됩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화두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다는데 그리고 또 우리 종로구에서는 미세먼지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적다고 지금 자랑하는 형편인데 실제로 결핵 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인구도 밀집된 상태라서 결핵은 정말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해주셔야지 수술 외에는 이런 건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핵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높다니까 제가 좀 걱정스럽네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래서 감염병 관리는 건강도시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면 회피하고 좀 숨기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전국에 있고요 또 이미 몇 십 년 전에 어느 모 높은 행정관께서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결핵 발생률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감염병 관리, 특히 결핵 관리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관심이 많고 당연히 5년 안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낮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우리 팀이 결핵감염병 관리팀이 한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팀을 두 팀으로 늘려서 두 번째 팀은 물론 다른 것도 해야 하지만 결핵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직개편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동의를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염과를 신설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회의나 이런 데에 가서도 과로 감염병을 승격을 해야 한다, C형 간염도 굉장히 많고 또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CRE라고 하는 병도 많고요 또 결핵도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 미국은 10만명 중에 4명밖에 안 되고 일본도 1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10년 안쪽에는 40명, 30명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로바로 내려가는 병은 아닙니다.  이게 6개월 치료를 하는 게 기본이었고 이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호흡기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보건소 직원들이 전력해서 또 그쪽에 가 있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직원분들도.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보건소장님의 철학을 제가 존경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은 결핵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반영되도록 저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차후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 지금 결핵환자나 또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에 도움이 되고 하는 분들이 누구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찾동에 방문간호사들이 있고 통합방문간호사들이 25명 동에 나가 있고 해서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발견을 하고 있고, 감염관리팀하고 같이 요즘엔 사업 캠페인이라든가 검진도 같이 나가고 있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질의를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찾동 간호사랄지 기간제랄지 공무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 때문에 더 질문을 하는 건데 굉장히 이런 결핵환자들도 그냥 무방비상태에서 만나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찾동 간호사들도 위험수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서울시에서만 내려 보내서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해서 아까 그런 수가가 올라가면 뭔가 찾동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도 소외받지 않게 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면서 위험수당이나 똑같은 사무실에 있는 간호사들하고 같이 급여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위험수당 이런 건 더 위험이 산재해 있잖아요?  누가 다른 남자들도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다니고 물론 다른 분들도 가겠지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소외받지 않는 또 일을 하면서 뭔가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게 복지가 들어가다 보면 복지 퍼센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재활을 위해서 활동은 얼마나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정신질환자도 조기퇴원하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2차 그런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 요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최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440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약물관리라든가 증상관리 또 일상생활관리, 체육관리 등을 하고 있고요 그 가족관리도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프로그램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약 1년에 600회 정도 6,000여명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퇴원은 지금 정부에서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병원에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못 있게 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만약에 퇴원을 하게 되면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통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분들의 완전치료는 쉽지가 않아서 재입원이 되고 이렇지만 지역사회에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사실 등록이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는 아니고, 저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고 지금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위기가 있는 경우는 경찰하고 같이 해서 입원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특히 정신질환자가 있는 집을 보면 굉장히 가정이 힘들고, 물론 약물로 치료할 수 있을 정도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걱정이 많이 되고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간혹 생기고 하는데 그것을 600회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걱정은 덜 되지만 그래도 등록 안 된 그런 사람들을 찾동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교남동을 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이게 1차에서 잘 걸러져 가지고 많이 저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것보다 앞으로 복지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니까 특히 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한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구성되어 있고 정재호 의원님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추천 받아서 정재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위원회는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열다섯 분입니다.
최경애위원  15명이요? 그럼 우리 의원 중에는 정재호 의원님 혼자 들어가 계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2항이죠.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주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위치는 성균관로 15길 10에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그것을 명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표시를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위치가 좀 외집니다.  깊이 들어가 있고 외져서 가능하면 위치가 좋고 활용이 편한 곳으로 이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거기에 픽스를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개정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라도균위원  개정을 하더라도 원래 주소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굳이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위치를 명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설치의 규정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임옥용  위치 설정은 우리가 의료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것도 옛날에는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건강증진과장님 말씀대로 종로구에 적어도 한 곳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꼭 주소지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강화되면서 꼭 그 주소지와 층까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전을 꼭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로구에 한 곳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라도균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한다면 이거 하는 자체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본다면요. 운영상의 문제라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진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 3호 센터 회원 및 그 가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위원회에 가족까지 넣어서 그 가족이 전문성이 있을까요?  센터 회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요? 센터 회원 정도만 해도 15명을 구성하는데 센터 회원 및 그 가족까지 위원회 구성에 포함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라든가 가족들의 보호가 중요해서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는 가족이나 회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치매센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정신질환자들의 위치가 독특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센터 회원이라면 누구를 뜻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죠? 그 가족이면 지금 위원회가 15명인데
○보건소장 임옥용  지금도 보호자 한 분이 열성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의 표현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보호자들은 특별히 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상황이라든지 구성원들이 말하는 의견들도, 또 그분들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보호자 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센터 위원회하고는 달리 여기는 한 분의 보호자가 들어와 있고요. 또 그것이 저도 이번에 개편되면서 봤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기한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라도균위원  표현도 센터 회원 및 그 가족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건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일단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정신질환자는 등록이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440명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아까 위치를 신주소로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디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명륜동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명륜동 어디쯤? 주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쉽네요.
○보건소장 임옥용  아까 위원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건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운영의 원칙은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협력과 협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그분들이 우리 구의 어떤 철학, 가치, 이상에 대한 실현을 공유하고 그분들한테 모임으로써 꼭 의견발표뿐만 아니라 알림의 효과가 굉장히 크고 오해되지 않는 행정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5명이 아니라 20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정을 많이 펼치고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항상 회의할 때도 그런 공유의 개념으로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서 오해하지 않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특이하게 보호자가 있고요. 기초정신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데냐 하면 입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보호자가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우리 정신보건사업들에 대한 알림, 소개 또 방향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회의라는 것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유의 장소, 공유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굉장히 저도 즐겁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를 보니까 정말 가족의 어려움 그런 걸 잘 표현하고 계시던데 제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물론 회의석상에 다 나오는 얘기겠지만 가족의 고충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우리가 또 많이 어려운 점을 알게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명 들어오는 것까지는 크게 저기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특히 정신건강증진 이런 쪽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실적이 아까 보니까 굉장히 적더라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라도균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절차법이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행정절차법에 철저히 맞춰서 하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이것 말고 다른 게 또 있죠?
○의약과장 박행엽  각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이 다 있고 거기에 절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다시
○의약과장 박행엽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행정절차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라는 걸 당부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300만원을 받는데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도 간혹 있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이게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1차, 2차, 3차 위반사항에 따라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는 없었고 2017년도에는 건강검진을 신고하지 않고 검진을 한 2개의 건이 있어서 과태료를 2건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아까 저는 질의를 일괄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일괄로 해서 전부 다 마쳤는데 속기에서 부분부분 나눠줄 수 있나요?  속기에서 부분부분 나눠주시는 건 안 돼요?  아, 일괄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찾동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받으니까 담배꽁초 단속하시는 분들 수입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분들 지원 나가는 것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좀, 항상 외곽에서 기간제나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그분들이 뭔가 박탈감이나 상실감 이런 것 없이 우리도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들으셨죠?  소장님, 들으셨죠?
  작지만 정말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일하면서 전 보건소에 관계되는 분들, 아무래도 보건소장님이 수장이시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자체 내에서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제가 정재호 위원님 말씀에, 찾동 간호사나 단속원 이런 분들의 처우가 사실은 그분들 특히 금연단속반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조직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우가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회에 보시면 더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서 우리가 또 그분들한테 기간제다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정규직과 똑같이 대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마음으로 받는 사랑이 사실은 큰 처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나 이런 데, 또 국가에서 계획을 세울 때 방금 그런 처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만 어떤 거를 하기에는 이분들이 받는 게 아주 낮은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찾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 최저임금 거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내가 느껴서, 그 자료를 봤더니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조례안을 끝마치고 이번 시간에는 김은종 행정지원국장과 같이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조정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인 100분의 50까지만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도면·사진 등 전자파일의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세목별 과세증명과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명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통일하여 변경하며,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수료는 관내·외 구분 없이 500원으로 통일하고, 위생관련 신고 수수료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변경하고 기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금 적립 의무가 면제되므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출연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을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조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우리 모범납세자가 세금을 잘 낸다고 해 가지고 100분의 50을 경감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모범납세자 이런 분들은 약 몇 명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모범납세자는 개인이 2,698명, 법인이 229명 합쳐서 2,927명이 모범납세자입니다.
최경애위원  많이 계시네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제증명 발급 이거를 모범납세자가 2,92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증명 발급 이런 걸 많이 하지는 않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모범납세자들한테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800원의 수수료를 일반인들은 800원인데 400원으로 50% 경감하는 조례입니다.
최경애위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이것도 보면 400원으로 조정되고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이거는 500원인데 250원으로 됩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그건 아닙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만 모범납세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예, 표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러면 이 수익금을, 수익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서 받으면 세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일부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아주 적다고, 물론 느낌상 혜택은 400원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많이 떼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그 금액 전체로 따져도.
최경애위원  그러면 진짜 세금 잘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좀 더 혜택을 주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김찬식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우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영주차장도 주차료 면제, 또 우리 서울시 시금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죠.  은행에 대출수수료도 감면이 되고 또 자문도 그냥 해드리고 있고 그런 기타 혜택이 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에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세금의 종류가 많은데요 지방세로는 재산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세로만 따지면 재산세가 등록면허세가 있고 그런데 그 숫자가 같지는 않고요 재산세로만 따지면, 잠깐만요.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거 파악을 해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범납세자라는 게 어떤 분들을 해주는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나 이런 분들도 1만명이 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3,000명이란 말이에요.  이천구백 얼마니까 3,000명 이내인데 모범납세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모범납세자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찬식  10년 동안 서울시세하고 구세의 체납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모범납세자라고 선정을 합니다.  우리 지방세를 10년 동안 체납이 없어야 돼요.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
정재호위원  일반인들도 모범납세자가 되겠네요?  지방세나 시세나 국세 다
○세무1과장 김찬식  그렇습니다.  시세 구분 없이 하여튼 체납이 없이 10년 동안 또 2건 이상 납부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무 납부실적이 없는 사람도 체납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10년 동안 체납이 없고 년 2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신 납세자들
정재호위원  저는 세금을 잘 낸 것 같은데 모범납세자라는 말을 못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이 조례에 모범납세자가 수시로 면제했던 거에서, 원래 면제했잖아요? 면제해서 50/100으로 경감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김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위법에서는 50%를 경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7년 5월 19일날 전액 감면으로 조례에다 개정을 해서 넣었을 때 서울시에서는 100% 감면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었어요. 그래서 작년 5월 19일자로 개정을 해서 감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행안부를 통해서 50% 이상을 감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하고 서울시 지침을 다시 받아 가지고 50%로 개정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아예 안 받던 것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찬식  그렇습니다. 전액 감면했다가 2017년 5월 19일자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했다가 지금 올해 다시 상위법에 모순된다 해 가지고 다시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면제 건수는 총 2,900여 건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면제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50/100을 받으니까 수익이 생기는 거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정재호위원  수익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면제됐던 분들이 그래도 나는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면제를 받았는데 다만 400원이라도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래 적은 금액으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 발생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세무1과장 김찬식  거기에 대해서 법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것은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고 성실하게 모범납세자로 세금을 납부한 분들은 400원 수수료를 징수한다 해서 크게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뿐만 아니고 전 자치구에서 50% 상회해서 감면할 수 없다는 걸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춰서 개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냈던 것을 줄여주거나 안내게 하면 주민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안 내던 것을 내라고 하면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정재호 위원에 이어 연속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기간이 있는데 혜택 받는 기간이 1년 아닌가요?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1년 동안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 김찬식  1년마다 선정되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안 하시길래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보시면 전체가 삭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때문에 삭제했다고 하는데 수수료가 지급이 여기 보면 7,000원, 3,500원 이런데 상위법에는 임의대로 다 받을 수 있는, 1만원도 받을 수 있고 5,000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찬식  우리 법에 별표의 수수료 요금징수사항이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굳이 조례로 또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금액은 안정해져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찬식  금액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상위법에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상위법에 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금액이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고 전부 삭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세무1과장 김찬식  조례만 삭제하는 거지 상위법에는 새로 개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조례에 또 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저는 수수료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세무1과장 김찬식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금옥위원  오야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세무1과장 김찬식  아닙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조례상의 내용하고.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별표 제증명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이것은 지금 위생관련 징수수수료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별표에 징수수수료 저희 구에서 받는 게 정해져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정해져 있는데
라도균위원  상위법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금액하고 수수료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거고요. 이 건은 위생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별표 2호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전부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삭제를 한다면,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별표의 1호, 2호, 3호가 있죠?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보면 1호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이고 2호가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호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호를 삭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호 중에서도 위생관련 신고사항입니다, 8호.
라도균위원  8호만?
○세무1과장 김찬식  예.
라도균위원  8호만 삭제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찬식  그렇습니다.  8호에 ‘가’부터 ‘차’까지 나와 있는 이 사항만 삭제하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호 제증명확인 발급사항에 보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과세증명서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납세증명서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같은 건데 명칭이 달리 되어 있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왜 무인발급기로 받는 것하고 직접 뗄 때는 과세증명서 무인발급기로 뗄 때는 과세(납세)증명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납세증명서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없습니다. 과세증명서인데
라도균위원  주민들이 납세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면
○세무1과장 김찬식  과세증명서를 떼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목별 납세증명서는 있습니다, 세목별로.
라도균위원  그렇죠. 있어요.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문제는 여기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은 같은 증명서를 떼는데 직접 와서 뗄 때는 과세증명서, 무인발급기로 뗄 때는 명칭이 과세(납세)증명서 이렇게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저도 행정을 하면서 항상 과세인지 납세인지 혼동이 왔었는데 이것은 참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납세증명서는 있는지 납세증명서를 어떻게 떼는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잠깐 착각을 하셨잖아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잘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이 전에는 개정해 가지고 2012년 4월 22일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500원인데 별표에 보면 3,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몇 호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최경애위원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밑의 부분에, 8페이지. 면허증 재교부도 여기는 2,000원으로 되어 있고 2015년 11월 1일자는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요?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가 맞다고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최경애위원  그럼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건 틀리다는 거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있어요. 다 8쪽이에요.
○세무1과장 김찬식  왼쪽에 있는 인허가 신고사항에 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 3,000원 그 다음에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2,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최경애위원  예.
○세무1과장 김찬식  그것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을 조례로는 삭제를 다 해버리고 똑같은 금액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 금액이
최경애위원  이것은 변경된 게 없다고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최경애위원  우리가 자료 받은 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해본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가 기존에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법령에는 3,500원으로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를 없애자고 아예 없애는 겁니다, 조례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1,500만원이죠?
○세무1과장 김찬식  1,593만원입니다.
라도균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계속 출연을 해왔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이 출연을 기금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까? 꼭 출연을 해야 됩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기금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243개 전 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우리가 마련해서 가지고 있으면 출연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 243개 자치단체에서 전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연구원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만 저희가 받는 혜택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방금 혜택이라고 했죠?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우리 구가 활용이나 이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저희한테 지방세법령해설집, 실무도서, 해설집 같은 것은 84권, 실무도서는 104권을 저희가 제공받았고 그 다음에 학술포럼에 12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교육도 11회, 워크숍 5회 참석, 구제업무 지방세 이의신청 2건에 대해서 그쪽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18억원 상당을 승소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동아리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에 GO TO ZERO라고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이 없이 제로로 만들자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세연구원에서 100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정보법령을 제공받는 ‘올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판례 또 심사청구 결정서 여러 가지 사례를 이용해서 전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고 이 정도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의견으로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서 하는 것이 자체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 말씀이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렇다면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법에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만들어서 더 활용하면 어떤가 해서 문의 한번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가 다 됩니다. 실제로 그런 혜택들을 보시는데 매년 인상이 돼요.
○세무1과장 김찬식  그것은 왜 인상이 되느냐면요 저희 구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전전년도 징수금액의 1.5/10,000의 요율로 계산을 해서 출연하게 되는데 저희가 걷는 보통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도 그 비율대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모든 사업은 세무1과, 세무2과 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거기서 하는 행사들하고 우리가 과연 1,500만원을 출연했을 때 그만큼 효과는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100% 1,500만원 정도에 대한 것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법에서 지방세기본법 153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전 243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총량 금액으로 따지면 꼭 그만큼은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재호위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했을 때 나왔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우리가 적립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은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이죠. 발전기금 관리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효과하고 지금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워크숍이랄지 교육, 도서 받는 것 이러한 부분들로 하는 효과하고 어떤 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금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 돈도 10년이면 1억 5천입니다. 내는 돈이 점점 올라가니까 더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장단점을 잠깐 비교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해놓고 사실상 동법 94조 3항에 보면 적립된 기금은 출연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또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하지 않고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자체 연구활동이나 교육활동으로 쓰게 되면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받아볼 수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는 비용은 더 나갈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전체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하고 조사 활동하는 부분은 함께하는 것이 비용이 더 효율적이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쯤 우리 자체에 지방세 체계라든지 또 비과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자체, 이 기금 말고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 1억 정도, 그런데 사실상 그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소비되는 그냥 큰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소비되는 그런 효과밖에 없었다.  과거에도 도전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 기금 안 하고 해봤었는데 그랬었고 저희가 지금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격식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하고 세무2과에서는 가능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찾고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종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꼭 지켜주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세무1과장  김찬식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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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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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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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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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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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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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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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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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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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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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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