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보·정재호·이미자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시훈·김하영·이륜구·김종보·이미자·이응주·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5.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운영위원장 제출)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문화위원장 제출)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복지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지난 제341회 임시회 첫날은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숙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1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김종보·정재호·이미자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보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보·정재호·이미자 의원)
먼저 오늘 저는 지하철 1호선,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 또한 1·4호선 동대문역의 역명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숭인동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인 숭신방과 인창방을 통합해 만들어진 이름으로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2000년에는 6호선이 개통되었고, 2005년에는 1호선과 연계되는 환승역이 설치되면서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명은 지역명과 전혀 관련 없는 동묘앞역으로 지정되어 지리적, 문화적 정체성과 동떨어진 명칭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동묘는 중국 관우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우리 고유의 지명이 아닙니다.
둘째, 지리적으로도 부정확합니다. 해당 역은 실질적으로 숭인동 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명은 광화문에서 신설동 교차로까지는 종로길로 명칭하고 있는 한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동묘 본체와는 약 300~500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안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명칭입니다.
셋째, 종묘와의 혼동 우려도 큽니다. 외지 방문객은 종종 동묘라는 표현을 보고 종로 인근으로 오인하고, 이는 관광·교통 안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05년 1호선 환승 통로 개통 전까지 해당 역은 6호선 단일 이용만 가능했기 때문에 1일 이용객 수가 1만명 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호선 환승 개통 이후 2024년 기준 이용객은 일평균 약 3만 8,58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6호선 내에서는 전체 15위 수준으로 이용객이 많은 중심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위치나 교통 기능에 걸맞은 명칭 정비는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과거에도 주민들은 여러 차례 숭인역으로 개칭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는 서울시 지명위원회 공식 건의까지 올라갔으나 ‘개정 사유 없음’ 판단으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역명과 공공시설 명칭 선정 시 시민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숭인역 개정 여론을 존중하되 행정 지명과 위치상 도로 주소 도로명 체계화, 적합성, 미래도시브랜드 가치 확산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의원은 역명을 종로7가역 단독표기 또는 종로7가역(동묘앞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로7가는 종로1가에서 6가까지 이어지는 종로의 정맥을 잇는 행정적 장점이며, 현재 여기 위치한 지역의 실질적인 도로 주소명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체성 회복, 교통안내 기능의 명확성, 그리고 도시브랜드의 일관성 확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변경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의 역명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이라는 명칭은 서울 시민들 사이에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지역적 상징으로 자리해 왔으나 이 명칭이 지칭하는 실제 문화재는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4대문 중 하나인 흥인지문입니다.
흥인지문은 1396년에 건립된 이후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의 동쪽 관문 역할을 해온 유서 깊은 문화유산으로 국보로 지정된 숭례문과 함께 한양도성을 대표하는 건축물이고 도성 4대문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흥인지문으로 병기가 된다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서울 종로의 유산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역명을 바꾸자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오랜 요구와 자긍심 그리고 행정의 정확성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묘앞역을 종로7가역 또는 종로7가(동묘앞역)으로 동대문역을 흥인지문역으로 변경 또는 병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종로구 바로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 A 대피터널 공사 민원 대응에 대하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지동 세검정 삼거리 인근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대피터널 공사가 지금 마무리 진행 중입니다.
대피터널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비상시 구난 대피 및 방제 시설물로 활용되는 시설물로 2019년 문화재 현상 변경 및 대피터널 건축물 실시설계 경관심의가 승인되어 사업 시행자인 SGL은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종로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현재 GTX A 대피터널을 공사 주요 공정은 마무리되었으나 포장, 울타리, 배수로 등 부대시설 공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GTX A 운행과 대피터널 공사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4일 부암동주민센터에서 GTX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과 터널 내 환풍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GTX A 사업 시행사, 용역 관계자, 구청 관계자와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정도와 SG레일 측의 소음측정 결과가 상의하여 종로구청은 소음 진동 용역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제일 오른쪽에 보면 지금 홍지문이 이 사진이 좀 홍지문이 좀 작게 나왔는데요. 홍지문이 있고 그 옆에 석파랑이 왼쪽에는 사진에 나오지 않았지만, 위쪽에는 석파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앞에 보면 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녹색 철제 펜스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대피터널 바로 옆에 1976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 시·도 유형문화 유산인 홍지문과 2024년 4월 9일 국가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탕춘대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두색 철제 펜스 대신 전통 담장으로 변경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 외에도 옥상정원에 화장실, 승강기 등 이용편의 시설 마련 및 계단 옆 급경사변, 토사흘림 예방안전 조치, 대피터널 앞 가로수 변경 요청 등 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녹지과, 문화유산과, 환경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가 다르다 보니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GTX A 관련 특별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GTX A 관련 사안을 총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특별 전담팀, 즉 TF팀이 꾸려진다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부서별 유연한 소통을 통해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GTX A 터널 대피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곳은 한 번 공사를 하면 50년, 100년이 이어질 그런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종로의 시작점 세검정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종 2등급을 달성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높은 청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청렴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시스템 또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구청장님의 임명권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규모는 2025년 2월 기준 226억원이고, 정원은 97명, 정원 외 인력은 143명에 달하며, 종로문화재단과 종로복지재단을 합친 예산은 109억원이며, 정원 82명, 정원 외 인력은 22명에 이릅니다. 공단 및 재단 대표이사는 이처럼 수백억원의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 2 인사청문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130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것만 보더라도 인사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며 재정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도 의회가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성과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가 필수이며, 이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기관장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 이해도와 전문성을 검증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임명하여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다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절차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 정부로 자리매김하는데 종로구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라도균·여봉무·김종보·정재호·이응주·이시훈·김하영·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시훈·김하영·이륜구·김종보·이미자·이응주·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5.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운영위원장 제출)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문화위원장 제출)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복지위원장 제출)
(10시14분)
먼저 이광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가 엊그제였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상춘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원발의 조례안의 안건심사 결과 및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겹치게 됨에 따라 의원들의 원활한 정당활동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5월 20일에서 6월 첫째 주 목요일로 변경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한하여 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단서를 두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다뤘던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법률과 조례에 부합하는 절차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이미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받게 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연수 기회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8일이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종로구의회 사무국입니다. 감사일은 6월 25일 하루이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부족한 것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종로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우리 종로구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먼저,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중 위임된 규정이 없는 인용 법령명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민의 행복은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현되고 있어 해당 조례는 실효성이 낮다는 사유로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검토 결과 조례를 존치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편이 행정 및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가진 역사·문화·관광·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종로둘레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명소와 자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도시재생국, 도시관리국, 복지교육국, 도시안전국, 종로복지재단 및 각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일정이 기존 5월 20일에서 6월 첫째 주 목요일인 6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1차 정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 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