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1일(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의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을 맡은 정재호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종로구 행정국장으로 김순의 국장님이 부임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제8대 후반기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연일 고생이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반기 행정국장을 맡은 김순의 국장님,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8대 하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어 다시 출범을 하고 저희 집행부도 국장단도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주민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및 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3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제29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3건으로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보건소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밤낮 없는 지역 내 방역활동, 꼼꼼한 역학조사, 다방면의 접촉차단 노력 등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구 코로나 방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올 추석은 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명절 대목은 사라지고 귀성길마저 포기하게 되었고,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과 얼굴 마주 대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감수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를 희망적으로 준비해가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으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방역전선을 사수하고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의 주체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종로 공동체를 살리는 뜻깊은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3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신청결과 통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4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과 9월에 ½씩 나누어 부과·징수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위임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정도 및 납부편의를 고려하여 상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범위를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현재 서울시 17개 자치구가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과 납부편의를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순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이번에 행정국장으로 오신 김순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도 많이 저거 했는데 각자 건강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구세 기본 조례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납세능력이 부족하고 과세이의가 있는 그런 납세자를 위한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최경애위원  이것을 볼 때 사실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이게 입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게 재량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구청장께서 위촉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요? 서울시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행정국장 김순의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위촉한 위원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해도 무관합니다.  괜찮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 위원회라든가 또 선정대리인도 될 수 있으면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위촉하실 건지 그것은 정해졌나요?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도 하고 구청장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특별시장이 위촉한 선정대리인 중에서 선정해도 무방하고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최경애위원  누구를 위촉하실지
○세무1과장 이명렬  그것은 시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수당을 주니까 시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선정하면 시비로 나가고 구에서 선정하면 구비로 나갑니까?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의 세를 아끼려면 서울시장이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세무1과장 이명렬  시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거고 구세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2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저기는 아닌데 시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구세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대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소유재산가액은 배우자 포함해서 5억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요즘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웬만하면 다 5억 정도, 아파트도 지금 교남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평, 30평 기준으로 하면 18억까지 오르고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5억 정도도 종로구가 집값이 조금 비싸다고 보면 5억짜리 집이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세무1과장 이명렬  대부분 그런데 고액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저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경애위원  안 해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래서 5억으로 규정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5억원 이하가 주민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세무1과장 이명렬  우리 구 관내 주택 5억원 이하는 공동주택이 2만 4,791호가 되고 개별주택은 9,555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만 4,346호가 된다고 봅니다.
최경애위원  아직도 많이 계시네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전세도 다 포함되었다는 거죠?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 살고 있는 사람은 빼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죠.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건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홍보는 우리 종로사랑지를 통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원을 할 거면 그냥 홍보물하고 SNS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홍보나 홍보물 관계는 홍보물 관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홍보물이나 다른 매체에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처음 하는 제도이니만큼 우리 종로구가 정말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최경애위원  요즘 정말 세금도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구민은 다른 타구보다는 조금 더 잘해 주시면 주민들이 조금은 걱정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예, 부위원장님 염려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잘 살피고 잘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행정국장 김순의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고지서에 이미 이 부분이 안내되어 나가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고지서가 나가더라도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알려주면 좋지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알고 신청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또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전혀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수고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위원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잘 들었는데 기본 조례하고 조례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기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지정한 사항이고요 우리 구세 조례는 말 그대로 거기서 다루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을 정해놓은 그런 조례입니다.
강성택위원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한다고 해도 그래도 단 얼마라도 교통비라도 줘야지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그 대리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한 15만원 정도 생각을, 생각이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성택위원  선정 대리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의무를 져야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이명렬  선정 대리인이라고 그러면 순수하게, 아까 답변드렸듯이 총 5,000만원 이하 내지 재산가액으로 부부 배우자 포함해서 거기까지, 가령 법적으로 말하면 국선변호사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의무가 우리 과에 도달해서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거기까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무보수 대리인하고 소비자하고 갑하고 을하고의 어떤 만남은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 있는 방법
○세무1과장 이명렬  그것은 물론 일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민원인께서 우리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구로 왔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그분을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러면 대다수 주민들이 이걸 잘 모를 텐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무1과장 이명렬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고지서에 1차적으로 홍보가 될 거고요 그에 따른 홍보를 또 할 거고,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SNS나 각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답변 중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부부합산해서 5억이라고 했는데 이 상위법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차적으로 시에서 그런 저기를, 합당한지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김금옥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부부합산해서 내 건물을 가지고 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억을 안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 조례 개정안을 했을 때 상위법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위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저는 전혀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에서 내려오는 표준안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수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김금옥위원  과장님, 충분히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잖아요, 표준지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합산해서 5억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거를 개정안으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개정안을 올려줘야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 한 채에 보통 기본적으로 빌라도 사오 억 넘어가요, 요즘에.  그런데 부부합산이에요, 더군다나.  부동산도 있을 거고 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세무1과장 이명렬  실제 5억원 이하로 산정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면에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기를 했고요 지방세
김금옥위원  부부합산 5억이면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리고 지방세법 규정에 또 국회에서 이렇게 제정이 된 사항이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상위법만 얘기하지 마시고 상위법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도,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도 된다고 했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위원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 개정안이나 동의안을 할 때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이 수정 같은 게 될 수가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우리가 검토사항에서 전문위원들이 봤을 때 검토를 하면서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해서?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리고 아까 10만원씩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 그게 좋아요?  분할로 납부하는 게 좋아요, 재산세를?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김금옥위원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재호  아니, 1항만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1항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예, 유양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려니까 좀 얼떨떨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우리 행정국장도 새로 오셨고 세무1과장님과 함께 이렇게 오늘 상임위를 하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가 코로나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이제 오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종로에서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국장이 철저하게 좀 방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구세 기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민층, 그러니까 서민층이 그동안에 내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세무를 잘못했다고 했는데 복잡하고 세무관계는 하기 힘들어서 이의신청을 못 하는 게 많을 거라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있었어요?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 숫자가?
○세무1과장 이명렬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유양순위원  숫자가 미미하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작년에 9건 접수가 돼 가지고 1건 정리되고, 2018년도에는 4건 했고, 총 한 17건 그 사이 한 삼사 년 간에 17건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아마 세무관계라는 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세무관계를 따지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이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선정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세무관계를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잘했다고 보고,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 하면 보니까 우리 기본 조례에 상위법만 따라서 시 조례만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군요,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우리 구 기본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해라, 구민을 위해서.  선정위원을 선정할 때 서울시에서 보낸 사람만 여기에 위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초반에 드렸었습니다.
유양순위원  보니까 서울시 시장이 위촉하신 분만 이쪽으로 보냈을 때 우리 구에서 그 사람을 받아서 선정위원으로 선정을 하라고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어떤가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낸 사람만 했을 때는 시 조례만 따라서 그냥 그 조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보니까 우리 구세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한테 그래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잘 선정해서 위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에 보면 앞에 서울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여기서 위촉을 해주면 거기서 하라고 그렇게 여기는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걸 수정을 하면 되지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해주시면
유양순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세무 대리인에게는 시간에 15만원을 줍니까?  2시간 정도?
○세무1과장 이명렬  건당
○위원장 정재호  건당?  해결될 때까지?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15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5억이 좀 현실에, 강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골에는 대상이 많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주택이나 이런 걸 서울시에서도 기본 조례를 같이 적용하려면 10억이나 이렇게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약간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국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세무나 이런 걸 구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세무과장님, 내가 뭔 말했죠?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엄한 데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먹냐고.
유양순위원  마이크 켜져 있어요.
강성택위원  그래요?  홍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2건밖에 못 했다며요?  종로가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무1과장 이명렬  2건뿐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호  자, 강성택 위원님!  지금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회한 거 아닙니다.
강성택위원  정회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 정재호  아닙니다.  질의 종결만 했습니다.  자,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최경애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경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단상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구 조례가 지방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10만원 이하면 1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 책자 여기에 보니까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만원 이하를 하겠다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순의  한정을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그동안에 5만원 이하였던 것을 10만원 이하로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10만원 이하로 개정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조례안은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징수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위임하고 있어” 이 지방세법에서 20만원까지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10만원 이하로 하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20만원 이하로 애초에 할 때 20만원 이하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현재는 대다수의 구들이 다른 자치구가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20만원으로 정의해놓은 구에서도 10만원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평균적으로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0만원 이하 내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돼요?
○행정국장 김순의  올해 같은 경우 재산세 주택 고지가 1만 1,432건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20만원 이하는 얼마 정도 돼요?
○행정국장 김순의  2만 2,520건입니다.
최경애위원  20만원 내는 사람이 더 많네요?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정하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이 되면 7월달부터 하는 거네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7월하고 9월이 재산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봅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세금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꾸 올라가니까 세금 감당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납부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10만원 한번 내도 되고 나눠서 내도 됩니까?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강성택위원  나눠서 내면 1월에 10만원 낸 사람하고 12월에 10만원 낸 사람하고 차이가 지금 1년에 보통 1만 1,400건 정도 된다는데 이것을 환산해보니까 1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1월에 전부 일괄적으로 걷었을 때 10억하고 12월에 걷은 10억하고 이자 차이 같은 것은 계산 안 해봤어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것까지는, 위원님께서는 1월하고 12월 말씀해주셨는데 실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은 7월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강성택위원  1년 중에 한 번 낸다면서요.  그럼 꼭 7월 한 달만 내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명렬  재산세 부과가 된 그때 시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성택위원  1월에 나눠서 내고 12월에 나눠서 내고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되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런 경우는
강성택위원  기간 내에만 내야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렇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럼 2번 나눠서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7월 이후로 2번을 나눠서 낸다는 말씀입니다.
강성택위원  7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세무1과장 이명렬  7월하고 9월로 보시면 됩니다.
강성택위원  7월하고 9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재산세가 7월달에 한 번 주택부분하고 토지부분이 나눠서 나오죠? 7, 9월달에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주택 ½
김금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은 이때 한꺼번에 낼지 7월달에 한꺼번에 낼지 9월달에 한꺼번에 내라는 소리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한 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0만원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 이하는 분할납부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50만원 이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분할납부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이명렬  법정 분할 납부는 250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분할납부를 재산세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0만원 갖고.
○세무1과장 이명렬  그래서 조례가 이 부분은 별도로
김금옥위원  이 조례는 5만원씩 낸 부분을 10만원까지 넓히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납세자가 더 손해예요.  5만원을 7월달에 한번 내고 9월달에 내면 되는데 한꺼번에 10만원 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게 목돈을 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은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주민이 저를 찾아왔어요.  90만원 정도인가 70만원 정도인가를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나이 잡수신 분이라 경제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 가서 분할납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이 어르신이 굉장히 낙심하시고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게 분할납부가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재산세 같은 것도 카드로 하면 분할납부가 돼요, 개월 수로. 할부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현찰로 낸다는데 분할납부가 안 된다고 해서 물었더니 ‘250만원 이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모순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안내를 잘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만원 이상 고액자 분에 대해서는 두 달을 분할고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도 답을 그렇게 들었고 제가 전화했을 때도 똑같은 답을 해줬어요, 저한테. 250만원 미만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가셨어요, 그냥. 자기는 경제활동이 없으니까 칠십 얼마인가 됐었는데 그것을 분할납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2회에 걸쳐서.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저한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정재호  혹시 뒤의 팀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 있어요? 메모만 전달하지 말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세입총괄팀장 이정희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할고지는 고액자 1년에 일시납부액, 1년에 총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렇게 고액자분들이 일시납할 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7월에 500만원이 부과됐을 때 그것을 250만원 이렇게 분할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는 거고요. 이거랑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일시 고지하는 재산세 조례개정은 1년에 총 납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납세자입니다.  그래서 고액자들 분할납부하는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1년에 재산세가 2번 나오죠?
○세입총괄팀장 이정희  예.
김금옥위원  1년에 5만원, 5만원 나온다는 소리예요.  7월, 9월에 그게 1년치예요. 다른 고액납세자도 똑같이 나와요, 7월하고 9월달.
○세입총괄팀장 이정희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이 없는 분들이 집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분할납부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 어르신도 그렇게 갔는데 분명히 우리 직원이 안내를 할 때 250만원 이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했고
○세입총괄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하는 안은
김금옥위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 덩달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세입총괄팀장 이정희  7월에 한번에 500만원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9월에 그분은 또 500만원이 부과되시는 분이에요.  지금 분할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7월에 한번 고지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10만원 이하가 아니잖아요?  5만원 이하가 아니고, 그분들은 7월에도 500만원, 9월에도 500만원 부과되시는 분이 7월에 250만원으로 나눠서 분할고지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김금옥위원  분명히 납세자들한테 안내를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250만원 이하는 무조건 안 된다고 안내를 하니까, 기본소득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은 큰 거예요, 세금을 내려고 하면. 그럼 카드로 내면 분할납부 다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은 분할을 안 해줘요?
○세입총괄팀장 이정희  분할납부나 카드납부는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제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나는 제도에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정희  예.
김금옥위원  모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정희  저희가 앞으로 민원분들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10만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10만원 정도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5만원씩 분할 납부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1년에 이분이 10만원 정도 세금을 낸다 이 말씀이죠? 그분들을 5만원씩 2번 내던 것을 10만원으로 한꺼번에 내도록 번거로움을 덜어주자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김금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100만원밖에 없는 주민이 5만원씩 내다가 10만원을 낸다 그러면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없을까요?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10만원 이하를 저기하지 100만원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만원 정도 세금내시는 분이 5만원씩 2번에 10만원 냈다가 이거 번거로우니 10만원을 한번에 내시오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또 본인이 분할납부를, 조례는 개정하지만 민원인이 벅차다 가령 10만원을 한꺼번에 내기 벅차다 그럼 분할도 가능합니다.
유양순위원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5만원씩 내던 분들이 10만원을, 물론 돈 잘 벌고 젊은 분들은 10만원이 큰돈이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 5만원씩 내던 분들이 10만원씩 내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가지 않을까, 주민들이.
○세무1과장 이명렬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도 10만원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가
유양순위원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본인이 나눠서 내려면 만약에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두 달로 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전화로
○세무1과장 이명렬  전화 또는 세무과를 방문해주시면
유양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을 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5만원을 내고 다음에 5만원을 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10만원 고지서가 나왔는데 안 내고 반만 내면 은행에서 결제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결제를 안 해줄 거고 또 예를 들어 그것을 냈을 때 가산세가 붙잖아? 딱 정해지면. 예를 들어 이번에 안 냈을 경우에 넘어가면 이게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내가 못 냈을 때는 이 방법이 반으로 나눠서 낼 때 어떤 방법으로 쉽게 낼 수 있게끔 해야지 구청에 10만원을 5만원으로 내겠다고 왔을 때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차비가 더 든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런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전화로 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찾아와서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되는지
○세무1과장 이명렬  전화를 주시면 청장님 재량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좌가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로 입금하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5만원에서 10만원씩 아까 비중은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이 숫자가 전체 한꺼번에 아까 강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익 이자도 얼마나 나나요? 한꺼번에 냈을 때 비중이 어느 정도, 분할을 두 번으로 했을 때하고 10만원을 한꺼번에 다 받았을 때 그러면 5만원이 먼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입니다.  5만원 이하하고 10만원 이하 아까 건수를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징수를 했을 때 약 5억 정도입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2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부담스러울까요? 그럴 계획은 아직 없죠?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산세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10만원 정도도 저기하다,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20만원 정도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으셨고, 아까 보고에도 그렇게 했듯이 20만원까지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홍보면을 자꾸 저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지서에도 일부 홍보가 나가고 홍보전산과나 다른 SNS나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충분히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10만원씩 하는 걸로 지금은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SNS 같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고지서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고지를 표기를 잘 해서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리고 별도로 홍보물을 한 장짜리로 해서 만들어서라도 각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고지서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표기를 잘 해서 구민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 안에 우리 세금을 못내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기가 지나면 일정 비율
강성택위원  그게 한번만 붙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해에도 못 내면 계속 이자가 붙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금은 최초에는 3%가 붙고 0.7%씩 5년간 가산금이 붙습니다.
강성택위원  5년 안에도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러면 마지막은 시효결손 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충분히 재산이 우리 과에서는 그분이 정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거고요.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5년 단위로 해서 시효결손 처리를 하지만 재산이 있거나 다른 게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을 걷을 겁니다.
강성택위원  누구나 상식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이 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세무1과 이명렬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4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09시 30분부터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유양순  강성택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세무1과장  이명렬
  세입총괄팀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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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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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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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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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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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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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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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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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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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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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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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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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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