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4일(금) 09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이미자·경점순·윤종복·선상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상선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자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4.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30분 개의)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이미자·경점순·윤종복·선상선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셨기에 조례 개정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법령으로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등을 반영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식으로 나온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금액은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님 4년 동안의 월정수당을 기준액의 변동 없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분 전부를 반영하도록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은 내년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되어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반영하여 내년도 의원님 여러분의 월정수당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님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이 개정안을 원안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을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려 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을 대신해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상선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자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09시38분)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선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된 서식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조와 제10조의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제5조에 있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의 ‘새긴 사람란’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우리 의회 소관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두 개의 조례를 더불어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및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에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공적조서’ 및 ‘표창대장’ 서식에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가 법령에 맞게 시급히 정비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의사일정 제2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에 있는 ‘의원 신분증’에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우리 의회 소관 규칙을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더불어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 ‘청원소개 의견서’와 ‘청원철회 요구서’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규칙이 법령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45분)
지난 11월 30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안으로 확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의원 발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09시4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노섭 이미자 경점순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