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0일(월) 14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오늘은 본 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 1건을 심사ㆍ의결한 후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출)
본 개정조례안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책무 규정과 집행부의 행정적, 재정적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명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용어의 정의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세분화하고 주민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및 참여보장을 위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주민제안 공모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취약계층 지원, 라돈측정기 주민 대여, 구 주관 야외행사 참석자 보호조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규정 등의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에 실내공기질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들은 방금 전 설명드린 신설조항 으로 인해 조가 변동되어 현행 조례의 다수 조항이 신설 및 변동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검토한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채택 하여 우리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토의는 한 바 있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종로구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2019년 4월 25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채택하고자 하는 활동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회의들과 현장활동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을 방금 전 정회 중에 검토 및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1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장경옥 전문위원, 김연경 의사담당 그리고 속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영준 노진경 김금옥 윤종복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장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