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6일(화) 10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감사로서는 마지막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 의회에 대해서도 그동안 의원님들이 느끼셨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주요택 사무국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사무국장 주요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장 주요택

○위원장 안재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주요택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주요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의회사무국 2011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일반현황,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주요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위원님들 일인당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1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세한 걸 잘모르겠는데 잠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부속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1년간 고생 많았습니다.  또 직원이 이동을 하고 새롭게 국장님이 오시고 이래 가지고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제 입장에서 아마 의원님 입장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집행액이 430여 만원 집행하셨는데 1,100여 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걸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라든가 각종 책자, 명패 제작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회의록 시스템 이런 것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갖고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11개월여 동안 400만원여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겨우 20여일 안 남았는데 1,1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지금부터 사용할 것이 어디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도
○사무국장 주요택  사실상 이게 일반책자라든가 사실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입법 법률고문 3분을 위촉을 했는데 우리가 8월달부터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법률고문 자문을 별로 못 했어요.  한번 하는데 보통 20만원 정도 드는데 법률고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니 법률자문단들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이삼백밖에 더 되겠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저희도 예산 자체가 조금 많이 잡혀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많이 잡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에게 사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잡아놓고 의원들한테 사용을 안 해주느냐고요.
○사무국장 주요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 8월부터 법률자문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사실상 운영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법률 자문료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법률자문료만이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는 의원들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에 대한 사무관리비 아니에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사다주고 얘기를 해야 고쳐주는데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고 여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보고서라든가 회의록 책자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는 다른 데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이번에 정례회 하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비용이 한 500 이상 들어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임시회 할 때보다도 정례회 할 때 많이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자문료가 800만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상반기는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용액이 생기고 해서 다른 연도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생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공통경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액도 무리하게 남았어요.  왜 절반도 집행을 안하고 공통경비를 했나요?  의원들을
○사무국장 주요택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작성한 게 10월말까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에 들어갈 경비가 사실상 많습니다.  정례회를 하면 회기 중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많다보니까 사용하는 돈이 많고 또 연말에 의원님들 송년회비 저번에 작업복 구입한 것 이런 것은 전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잔액이 거의 10만 단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거의 다 쓸 예정입니다.  썼고요
박노섭위원  그래요, 좋은 얘긴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앞전에 작업복 사준 것도 당부당부 해서 샀고 또 열쇠도 자동열쇠 해달라는 것도 사정 사정해서 또 했고 우리 국장님 와서 해줬죠.  그 전에 달 때 자동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한단 말이에요.  미리 계산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겨우 몇 되지도 않는 직원들끼리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의원들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몇 가지를 해결했습니까?  각 방에 보드 설치해서 서류정리 하고 또 그 다음에 스탠드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왜 꼭 해달라고 해야 해주고 이러냐고요.  혹시 불편한 것 없습니까 여쭤보고 해야지 우리 안 주임 그랬어요.  ‘불편한 것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우선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 좀 끄고 하려니까 글씨가 안 보인다, 스탠드 좀 사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듣기 거북하겠지만 태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다른 상임위원장님이라든가 상임위 부위원장님께서도 똑같이 공감하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필을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각 항목마다 집행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라든가 월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돈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의 잔액이 남을지를 미리미리 예상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의장님과 부의장실 운영비로 매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부속실 운영비는 의장실은 25만원이고 부의장실은 12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아는 걸로는 부의장실은 30만원, 의장실이 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주요택  시책업무추진비에 보시면 부속실 운영 해서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의장실 25만원 × 12월, 부의장실 12만원 × 12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아홉 분이거든요.  세상에 아홉 분을 10만원 가지고 쓰라고
○사무국장 주요택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0만원 했다가 내가 안주임한테 얘기해서 5만원 올라갔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아닙니다.  작년부터
박노섭위원  아니라니까요.  
○사무국장 주요택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다.  전 지금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노섭위원  좋아요.  15만원 잡고 그러면 아홉 분이서 각 의원들이 한 분씩만 와도 9명입니다.  부의장실에 하루 아홉 분이 오십니까?  의장님은 오신다 가정하자구요.  올 해 예산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박노섭위원  저희도 사실은 의원연구실이 각 방마다 개인 의원님들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연구실을 운영하는 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온지 얼마 안 되지만 15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돈을 전용해서 조금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원연구실을, 그런데 이게 지금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느닷없이 너무 많이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30만원까지는 책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30만원도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15만원에서 100%가 오른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씩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인당 월 10만원 정도 잡아주세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예산 형편상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하면 되지 애로사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예산도 많이 남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풍족하게 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도 알뜰하게 써요.  우리가 예산이라고 무조건 쓰려고 하겠습니까?  아끼려고 하죠.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아홉 분이서 1인당 돈 10만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는 해줘야 의원님들에게 좀 풍족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해봐야 1년에 120만원입니다.  의원님 한 분당.  그 정도는 편성을 해줘야지요.
○사무국장 주요택  120만원이면 1,32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저는 사실은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오히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속기를 하고 있는 직원이 의원연구실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항상 하고 있는 사항이 의원님들에 대해서 접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또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요.
박노섭위원  외부에서 누가 봐요?  우리 의원들밖에 더 있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상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제가 지금 타구하고 비교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제일 적게 편성한 곳하고 제일 많이 편성된 곳 자료 있으면 주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여러 곳에서 시민감시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에 대해, 물론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괜히 금액만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그 대신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줄이고 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하게 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10만원씩 책정을 못 하시겠다?
○사무국장 주요택  아닙니다.  이번에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1인당 10만원이요.  30만원이면 아홉 분 나누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죄송스럽지만 타구의 사례를 봤더니 타구에는 의원연구실에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요.
박노섭위원  다른 쪽에 있겠지요.  
○사무국장 주요택  없습니다.  물론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있는데 중구, 용산 등 제가 25개 구청 예산서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의원연구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15만원 해놨는데 이번에 30만원으로 올렸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물론 좀 부족하시겠지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나혼자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세 분도 계시니까 이따가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 아홉 분을 모시는 분이 유연숙 주임 혼자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저도 여기 온지 5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가 정원이 25명입니다.  속기사가 4명, 실질적으로 행정직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각각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사실 앞에 속기사 놓고 얘기하는 건 좀 뭐하지만 이렇게 정례회 때는 20분하고 20분씩 쉬지 않습니까?
  이 손이 아파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할 정도이고 또 나중에 회의록 만들 때까지는 본연의 업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의원님들 모시는 건 죄송하지만 업무 외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기 와 가지고 물론 과장에서 국장이 돼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는 국장이 되면 부구청장, 구청장 두 분만 높은 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왔더니 열한 분이 높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마다 개인 보좌관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사실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해달라고 그러면 참 미안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직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의원보좌관 제도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5대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의원이 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요.  5대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이 각 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의회를 방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의 하루에 2~3분은 최하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손님 올 때마다 다 맞이해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1대부터 5대까지는 그렇다고 의원님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의원님들하고 그때 의원님들의 차이점은 현재 의원님들은 사무실에 나와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보면 참 안타까워요.  혼자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하면 사무실을 많이 비우게 되고 그래요.  게다가 상임위원장실까지 가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실에 갈 때는 문을 잠그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알바라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좀 편치 않을까 싶어요.  아홉 분을 혼자 상대한다는 건 너무 무리입니다, 알다시피.
○사무국장 주요택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사실 개인사무실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간담회 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은 의장, 부의장, 계장들은 상임위원장, 직원이나 서무주임은 의원님들 이렇게라도 분담해서라도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들 각 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의 업무가 있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자기 업무 외에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게 알바라도 하나 둬야지요.
○사무국장 주요택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사항은 많고 해서 이런 딜레마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써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 있어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상당히 기피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 직원은 뭐 한다 하고 나중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할 때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어떤 직원은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꼭 못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홉 분 의원들을 아까 말씀대로 보좌하다 보니까 혼자 어려워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간혹 내가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유 주임한테만 내가 야단도 치다 보면 사랑도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랬었는데 될 수 있으면 유 주임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 느낌상, 제 느낌을 얘기하자면 2층에 계신 직원들하고 밸런스에서 아홉 분을 모시기 위해서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급으로는 위 아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까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며 다음 질문하기 위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7페이지 봐주세요 국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국장실 접대물품 구매가 오른쪽에 있지요.  보면 하루에 1월 25일이 두 번, 2월달, 3월달, 4월달은 네 번, 5~6월 해가지고 9월달 네 번 그것도 같은 날입니다.  국장실 접대물품 구매에서.
  그리고 10월 6일 같은 날이 여섯 번, 3월 9일 날은 여섯 번입니다.  하루에 물품구매가 한 번이 아니라 여섯 번, 네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구매는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나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더라도 가게가 다르다 보면 신용카드를 달리 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게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국세청 매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문구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같은 날이라도 신용카드가 달리 끊길 수가 있다 보니까 건 수가 여러 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물품은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시네요?
○사무국장 주요택  금액은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9명인데 얼마라고 그러셨죠?
○사무국장 주요택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제가 좀 많이 아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은 보편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잠시 봐주세요.  여기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보면 2011년 2월 9일부터 11월 달이 됐습니다.  총 합계 43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어떻게 한 달마다 하는데 43만원이 듭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이건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유지보수 하는데 지불을 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고장이 납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아니 고장 나는 것보다도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새로운 것을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매달 한 번씩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장 난 거라든가 이런 것을 AS해주는 식으로 매달 와서 봐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혹시라도 그게 고장이 있다든가 보수를 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진행할 때 원활하게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매달 안 해도 되는데도
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컴퓨터를 안 써본 사람들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달마다 43만원씩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죠?
○사무국장 주요택  위원님 생각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장 날 때나 고치면 되겠지 이렇게 매달 돈을 줄 필요가 있나
강민경위원  업그레이드를 그럼 한 달마다 합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그 장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가  유무를 확인해주는 거 이게 매달마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특히 IT장비 경우는 연간 단가를 맺어 가지고 매달마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이해는 사실 안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매달마다 해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돌아가질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 다음 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의정운영공동경비에서 의원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내용의 의원 간담회 개최를 해서 보면 2011년 5월 3일 2회, 6월 29일 3회, 7일 2회, 29일 2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간담회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까?  우리가 두 번씩, 세 번씩 한 적 있나요?  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간담회를 했으며 하루에 세 번씩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21만 3,500원, 37만 6,000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카드, 이런 얘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회별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를,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감사니까 그냥 하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카드 운영을 할 때 좀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날인데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이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감사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주요택  회계원칙상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디에다 쓴 것까지도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공개가 많이 있다보면 좀 죄송하지만 다른 데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좀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2011년 의원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월부터 11월달까지 해서 용역비가 64,900원인데 아까 프로그램 유지보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거기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할 때 같이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왜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따로 용역을 둬서 이렇게 64,900원씩 계속 유지비가 나가고 여기 보면 홈페이지 회의록 유지보수가 따로 나갑니다.  43만원씩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유지보수하는 용역에서 의원급여프로그램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유지보수 용역비를 본인들이 하나의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남한테 자기 특허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존비스홀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제윤이라는 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급여프로그램을 이런 홈페이지 프로그램 있는 회사에서 할 수 없도록 자기들끼리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이쪽하고 계약을 해야되고 저 프로그램은 저쪽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걸 하나로 통합시킬 수는 없나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건 자기네들이 안 해주거든요.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강민경위원  유지보수 용역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사무국장 주요택  많이 나갑니다.  아마 전산과 같은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주는 것도 제대로 홈페이지 관리도 못하면서 용역비가 엄청 많이 나가는 걸로 제가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주요택  저도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를 같이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시간이 그런데 딱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9월 직원 기본업무추진비에서 급량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외 24분 인건비가 344만 6,000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이건 급량비는 직원들을 위한 급량비인데 사실상 직원들이 특근을 한다든가 할 때
강민경위원  초과근무수당인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초과근무수당하고는 틀리고 따로 급량비가 13일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급량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거의 이건 월정액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베트남 대사 초청 때 그때 참가대상이 의장단에 8명이 오셨고 평화대사 종로구의회 방문할 때는 네 분이 참여하셨고 동일본 대지진 재해구호금 성금 전달할 때는 8분이 하셨고 그랬는데 4분 참가하고 이럴 때는 의원님들한테 연결 안했습니까?  의원 4분만 참석하고
○사무국장 주요택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알려드려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아니고요, 당시 베트남 대사관에서
○사무국장 주요택  그거 말고요 평화대사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이상근위원  네분이 참여한 것
○위원장 안재홍  그건 나도 몰랐어요.
이상근위원  조지아주 상원의원 일행 그때도 운영위원장, 의원 네분 이렇게 했는데
○사무국장 주요택  이분들이 사실상 미리 온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평화대사 러시아하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방문예고 없이 우리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황을 했었는데 사전에 알았더라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달했을 텐데 그것을 전달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미국에서 올 때는 참관인 16명이 오셨는데 그때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4명밖에 참석이 안되셨네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14쪽에 보면 중간쯤에 의회개원기념행사 수화통역사 등 사례금 지급 해 가지고 소득세 외 10일 해놓고 220만원 나갔거든요.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무국장 주요택  이건 제가 좀 누구에게 전달됐는가는 준비를 해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사뿐만 아니고 그날 합창단도 왔었고 가수도 초청했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된 총액입니다.  22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됐는가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행사를 나갈 때 보면 15쪽에 보면 문화재 입장료 지출 해놨거든요.  우리 종로구에서 세금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행사 갈 때 경복궁이라든가 다른 데 갈 때도 마찬가지고 입장권을 우리가 사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저희로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나 우리 종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그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궁궐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은 저희로서도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교섭을 해서 이게 우리가 관리하면 사실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의견을 진달하는 게 그분들이 채택을 않고 있는데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국가기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가 제대로 안 굴러간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3층에는 한사람이 근무하면서 우리 수발이 안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손님이 갑자기 몇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차를 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안돼 가지고 몇 번을 있다가 들어오는 시간도 정해져있는데 차 주문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하긴 했는데 사실 의원님 9분이면 찾아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우리가 사실 보좌관이 있어야 되지만 보좌관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부터 백까지 다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사실 전화번호 이런 것도 입력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2층에 방호유리문 거기는 사실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분 계지만 우리 위층에는 9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지역에서 발로 뛰고 행패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와서 언성을 높이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아홉 분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잘 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분이라도 불편하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늦게 나와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할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씩 보고 인사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33쪽에 보면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주요택 외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60만원이 나가요.  7월 29일, 8월 30일, 9월 30일, 10월 30일 해서 어떤 역할인지 경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업무수행경비가 어떤 경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주요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이건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으로 나가는데 4급은 35만원이 나갑니다.  5급은 10만원, 6급이 한분 있는데 5만원 그래서 월 6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월정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아까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데 유리방호벽은 어떻게 설치하게 됐으며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아까 우리 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항상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다시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학생 건에 대해서는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간단한 답은 했었는데 지금 12월달 것은 접수가 다 끝났을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하고 있습니까?  아직 방학이 안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그런데 그 수요량을 미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인원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인원을 선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 신청을 안해 가지고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다가는 감시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또 구청의 수요를 한번 봐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호문 관계는 사실은 방호문은 2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회의장 때문에 사실 설치를 했습니다.  3층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청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2층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3층은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호문을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방호문을 설치해야 된다면 그 타당성을 확인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질문을 참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의회 돌아가는 것 파악 좀 되십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그래도 5개월이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보면 행사장을 가더라도 의원님들 보좌가 솔직히 부족합니다.  행사장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서 무슨 행사한다 의원들을 위해서 의회직원들이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보여요.  자리배석도 잘됐는가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감지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혀 안된 것 같거든요.  사소한 것에 문제가 많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까지 해주신다는 것은 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항상 사무국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당부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사장을 갈 때는 당연히 사무국에서도 가서 의원님들의 예를 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보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가신다든가 이럴 때는 그건 좀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때에는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일부 나가 가지고 행사에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개인적으로 갔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갈 때 나는 솔직히 사진도 부탁을 잘 안 해요.  전체 의원들이 갔을 때 얘기죠.  그럴 때 더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세 분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홍보팀 직원들이 꼭 따라갑니다.  사실상
박노섭위원  내가 두 번씩이나 당황을 했거든요.  한우리홀에서도 그랬고
○사무국장 주요택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을 못 봬 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사무국장 주요택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챙겨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참석하실 건지, 아닌지 여쭤보고 온다 그러면 좀 늦게 도착을 할지라도 자리를 마련해줘야지요.  
○사무국장 주요택  행사 주관부서에다가 미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시간이 됐는데 의원들이 오지 않았으면 그럴 때는 전화를 해서 오시는지 어쩐지 여쭤보고 온다 그러면 자리를 마련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이 좀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기념품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 기념품을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의회기념품은 타월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예산을 얼마 쓰셨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찾아볼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세상에 아무리 의원들과 한 식구라고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3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300만원 다 사용했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다 사용한 거 보다도 지금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방문기념품으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배부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기념품을 전달했을 때 기록을 남겨놓죠?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기록부 좀 가져오세요.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기념품 만든 거 있으면 샘플을 몇 개 가지고 오세요.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요.
박노섭위원  300만원이란 지출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 여덟 분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동등하게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물론 직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의원들도 모르게 기념품을 전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저는 부위원장님하고 죄송하지만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문기념품을 주는 것은 우리 선거구민한테는 물론 안 되는 것을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테고요 타 자치구라든가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왔다 이럴 때 방문기념품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개인 의원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회를 대표해서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방문기념품 몇 개 나갔습니다 하는 걸 의원님들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오히려 그런 정도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사실은 이 방문기념품을 개별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수건도 사놨으면서 개별적으로 주는 게, 수건 한 사람에 하나씩 줍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죠.
박노섭위원  명단을 가져오면 알겠지만 몰라요, 저 혼자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걸 전혀 모르게, 아까 선거법 좋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수도 있지만 의장님도 종로 내부 사람한테는 안 드렸겠지만 외부인들한테는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줬든 안줬든, 의장님이 드렸든 안 드렸든 우린 몰랐다는 겁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그건 의장님이 하신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릉도를 가서 의회를 방문한다 할 때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박노섭 부위원장님 제가 이거 하나 줬습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 정도는 사무국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나, 다만 각 의원님들 개인이 의회를 대표해서 방문기념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의장님을 통해서 해주시든가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게 좋겠지요.
  저희는 의원님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대표해서 방문기념품을 만약에 내방객들한테 주시겠다면 그건 저희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박노섭위원  환영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모르는데 뭘 얘기해요?  알려줘야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얘길해요?
○사무국장 주요택  죄송한데 그 자체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방문기념품이 무엇이 있다, 무엇이 남아 있다, 방문기념품을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메일로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을 해서 소소한 거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1년이 지났는데 모를 정도면 우리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꼭 의원님들이 얘기해야지만 개선이 되는 것보다 보좌하는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불편할지 어떨지 하는 그런 걸 미리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구정질문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직급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도 보면 어느 한 자리만 직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정질문할 때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도 승진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승진시켜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내가 가만히 보면 어느 한 부서, 한 자리에만 기본적으로 승진이 된다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이것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제가 부위원장 질문하실 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도 어떻게 말하면 의회에 오길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올 때는 많은 분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오긴 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의회 직원들 나름대로의 고충에 대해서 저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직원은 사실상 몇 명 되지 않는데 또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필을 못 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그런 것도 저로서는, 사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의원님들보다는 제가 더 앞장서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좀 예를 들어서 물론 꼭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죄송하지만 만날 혼나기만 하더라 그래서 이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올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저희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진짜 집행부 한번 못 가보고 여기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직원들은 여기를 거쳐서 가야 하는 데라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고요.  과연 이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사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저도 과거에 인사에 대해서도 관여를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이라고 해봤자 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실상 승진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는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조례가 바뀌어야 될 사항이겠고 아직은 의회 자체가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근평이 잘 내려갑니다.  근무평정이란 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직급에 5명이 돼야 ‘수’가 1명이 나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7급이 있으면 7급 중에서 겨우 1명 나올까 말까합니다.  8급 같은 경우는 ‘영’, ‘가’가 들어가야 해요.  그 정도 됩니다,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부위원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항상 행정부 관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직급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적인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지만 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식 같고 동생 같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좀 해주셔 가지고 또 집행부에다가도 많이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보다 더 유능한 직원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를 했을 때 그래도 뭔가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 기준을 세워놓으면 다른 직원들은, 물론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승진도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을 파괴시켜 달라는 겁니다.  구청장님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걸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그런 것도 적극 반영해서 어느 팀에 관계없이 참 열심히 한 직원을 승진케이스로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더 신경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몇 안 되는 직원들이지만.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물품구매하고 방문기념품 증정한 게 나와 있는데 잔량이 많이 남아 있네요?
○사무국장 주요택  네, 남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뭐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구입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이거 손님들 오시면 드리는 상품입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불찰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은 맨 불찰밖에 없어요.  개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말이야.
○사무국장 주요택  그러니까 불찰이면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이게 제가 좀 잘못이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알고 있었던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도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는 것은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산지는 1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5대까지는 의회가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5대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걸로 들어요.  너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본인으로서는 열심히 하지만 보좌는 미진하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꼭 상기시켜서 앞으로 더욱 보좌하는데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온 게 있는데 뭡니까?  수화, 통역 축하공연 이거 왜 가져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최경애 위원장님께서 개원기념일 날 쓰셨던 내역 이걸 질의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달란 건 안 주고
○사무국장 주요택  달란 거 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유관기관 간담회 상품이 20개 나간 게 있네요?  유관기관이면 타 구입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회의도 있고 종로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장 회의가 매월 1회씩 있습니다, 기관장 회의가.  한 20명쯤 되는데요
박노섭위원  종로구 사람은 못 주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네?  기관장, 기관장한테야 드리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하실 분들도 아니고 사실은 각 기관에서 월례회의 할 때마다 주관을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할 때마다 자기들도 작은 선물을 하나씩 가져 오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씩 드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내역을 봤더니 종로구에 사시는 분은 통역사 한 분이고 그 외에는 다 타구인데 될 수 있으면 종로구에서 하시는 분들 좀 했으면 좋겠고 구립합창단 있잖아요.  여긴 70만원이 나갔는데 다른 데는 보통 10~20만원 나가는데 여긴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가서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0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해놨는데 그건 어떤 물건을 구매한 건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사무용품 같은 걸 구입할 때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장지 같은 거, 소모품 그런 건 거의 장애인협회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장애인단체라든가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쪽에만 너무 몰린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단체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보통 생필품이란 얘기죠?
○사무국장 주요택  그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주로 생필품 쪽입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번에 저희가 현장 나가면서 작년 2010년도 6월 2일날 선거 출마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현장을 나가다보니까 잠바가 없어서 잠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봤는데 잠바를 보니까 겨울철에 나눠주는 잠바가 아니라고 보고 안에 내피 그것도 필요한데 그게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만 입으니까 사실 미안하더라고요.  홍보팀이나 그날 비도 오고 그랬는데 정말 양복 입고 점잖은 모습으로 왔지만 일단 일선에서 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추위에 저거 할 수 있도록 늦게라도 조금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물론 뭐 예산이 적고 어렵다 하시겠지만 적재적소에 잘 쓰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무국장 주요택  너무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더 추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했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하게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과연 직원들에 대해서 방한복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명의 의원연구실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해주신 15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물건을 살 때마다 지급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사무국장 주요택  이까 우리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사무국장실 부속실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카드로 매장에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실 이런 데서 절약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희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사무국장 주요택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과류를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시면 그 돈 외에 다른 사무관리비로도 살 수 있으니까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의장님실에는 보조직원이 있고 부의장님실에 있고 위에 3층에는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한 사람 직원으로 해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실에도 직원을 한사람 배정할 수 없는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즉답하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한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상주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상임위원장실도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을 한다든가 애로사항을 같이 청취를 해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 측하고 어떻게 하면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조금만 보충할게요.  아까 제가 출근해 가지고 그때 손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나갈 입장이 못 됐는데 밑에 발만 보고 여러분이 왔다 가신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보조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누가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평일 조용할 때는 괜찮지만 의회가 열린다든가 그럴 때는 누구 한사람 거기에서 대신 잠시라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다시 배치될 때까지 의회가 열릴 때는 거기서 누가 한분이라도 서 계셔 가지고 좀 찾아오는 손님이라도 맞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념품 구매한 리스트가 올라왔어요.  예산은 전부다 지급한 겁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총 300만원 중에서 잔액이 낙찰차액으로 1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좋습니다.  의향을 묻겠습니다.  LED플래시가 140개가 남고 기념품 미용세트가 76개, 기념품타월이 62개, 머니클립이 26개가 남았습니다. 적정량을 금년 중에 오늘 감사일 현재죠?  이게.  잔량이 지금 현재 시점이 잔량이죠?
○사무국장 주요택  12월 5일자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잔량을 소량을 남기고 의원님들에게 적정량을 적절히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셔 가지고 의장님이랑 같이 총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원별로 필요한 양을 하신다면
○위원장 안재홍  숫자는 균등하게 나가야죠.  의원님들이 알아서 쓰실 수 있게
○사무국장 주요택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운영위원회 소관인데 사실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속이 쓰려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죄다 충분히 논의가 되고 사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5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한시간 반 이상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다는데 데 대해서 참 자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국장님께 그리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최경애 의원님도 그렇고 이상근 의원님, 박노섭 의원님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인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의회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의원실에 한분씩 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도 배정했고 근로자를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두가지 사례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아까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배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보시죠.
○사무국장 주요택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이라든가 파견 건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상의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와 업무협의를 완수하고 국회자료를 볼 수 있게끔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 두 분도 참석을 했는데 자료실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후문 쪽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의회는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국장은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자료실을 포함해서 3층 일부라도 의회가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 급하지도 않은데 도서관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고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지금 짓는 게 은행에 대부를 해주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하고 있대요.  의회는 심지어 자료실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집행부가 그런 현안을 무시하고 지금 정말 의회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3층 전부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주택과 공간을 의회에 배려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일단 사무국장으로서는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해주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의원님들의 뜻을 구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지금 청사를 짓고 있는데도 의회는 계속해서 좁아터진 데 있어요.  조금 전에 최경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3층도 칸을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실하고 의원님들 들어가는 그 입구 절반을 막아주세요.  막아 가지고 거기에다 직원 하나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누가 오면 누가 올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지금 최경애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 다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의사담당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것 다 시정요구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내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원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관내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5대 이래 6대 이래 2회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2호 또 시행령 33조에 의원들의 행감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여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지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행령 33조 별표5에 보면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사실은 회기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지급은 불가하지 않는가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가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국장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행안부에 질의를 우리가 한 사례가 있나요?  전에
○사무국장 주요택  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여비에 대해서는 거기 지급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에 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별표 5번에 보면 거기 명확하게 나와있고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사무국장 주요택  거기에 보면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거리가 12㎞미만일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안재홍  교통비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오늘 하신 것은 당장 내일부터 뜯어고치셔야 돼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6기 지방의회 출범 관련해서 의정활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출석하는 경우, 관내 행사 참석 등 통상적인 의정활동, 관용차량 운영으로 현재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여비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의원님들이 현장 나갈 때 관내
○사무국장 주요택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안재홍  아니, 내 얘기를 들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끝까지 안 읽었잖아요.  뒤에 나온다니까요.
○위원장 안재홍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이 인용한 게 의회 소재 내에서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법령이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거기 나와있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다시 읽는 거 아닙니까?  별표 외에.  따라서 동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회기 중에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사무감사일 때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봐서 국내여비는 지급이 곤란하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회기가 아닌 의원님들끼리의 관내출장이라든가 현장출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내여비가 지급된다는 얘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두 번째로 얘기를 들어요, 지금은.  박노섭 의원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할 때 관용차량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의회가 지원한 차량을 이용합니까?  개인 교통비를 들여서 이동하잖아요, 개인차량을 쓰든지.
  그럼 현지 교통비가 왜 발생을 안합니까?  국장은 집행부에 하도 오래 계셔 가지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건 거의 수용을 안해요.  지금 다 집행부 의견만 듣지,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관내순찰을 하거나 회기 중에 현장 나가거나 이런 게 되겠지만 특별하게 회기를 정해서 동에 출장을 나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현지교통비가 발생하는데 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냐 이거죠.  현지교통비가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출발해서 동사무소까지 가려면 택시 타면 교통비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위원장님께서 제 말씀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쪽이지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다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사실은 돈 얼마 안되잖습니까?  13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어떻게 해서든지 130만원을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행정사무감사 말고도 충분히 그 여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안재홍  아니, 왜 변칙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지
○사무국장 주요택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안재홍  현지교통비가 발생했으면 지급을 하라는 건데 무슨 변칙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사무국장 주요택  변칙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국장님 의견이 다르니까 논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답변을 받아주세요.
○사무국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5대 때는 의원들에게 통신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6대부터 통신비가 전혀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안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직원들에게는 통신비가, 공공운영비로 직원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의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5대 의회 때는 뭐가 저기해서 지원을 하고
○사무국장 주요택  6대 때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딜 지원해요?  통신비를 누가 지원해요?  의원님들 통신비 지원 받으세요?  강민경 위원님?
○사무국장 주요택  7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아마 계좌에서 자동인출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이요.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사무국장 주요택  아마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각자에
○위원장 안재홍  나는 13만 5,000원씩 내 계좌에서 빠져 나가던데요?
○사무국장 주요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7만원씩 넣어준다니까요.  휴대폰이 인출되는 계좌에 우리가 매월 7만원씩을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요?  나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확인하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게 12월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잠바를 구매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줬어요.  그 예산과목은 뭐예요?
○사무국장 주요택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공통경비죠?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에게 큰 선심을 쓴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거 왜 운영위원장이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급하게 되면 그건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9개 예산과목 중의 하나잖아요?  가장 큰.  그러면 좀더 미래를 예측하고 의원님들이 최소한 사무국 직원들의 선심을 받는다는 느낌을 안 갖게 하시라고요.  
  아주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선심 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의원들이 갖는다면 그건 옳지 못해요.  의정활동공통경비라면서요?  예산과목이 그렇다면서요?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의원 입장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격려의 말을 들어야지 시시콜콜한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의원님들이 다 불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잠바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원들에게 배려하고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사전에 논의를 해서 어떤 종류를 어떻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직원들 것까지 같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이 더 얘기하면 안될 것 같아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가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사실 25개 구의회 중에서 종로구 같은 구의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 공간을 의회가 요구한다라는 공문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여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충원계획이 그러니까 파견형식으로 보좌관 제도를 인천시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도 적어도 최소한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총무과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방문 기념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피복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게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품질의 피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왕에 구매할 때 집행부 직원들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다른 거 보다도 의회는 독립기관이잖아요?  타구를 보면 정말 멋있게 한 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종로구가 여건상 좀 부족하고 예산이 없다 그래서 같이 쓰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의원님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피복도 제가 듣기로는 5대 때는 여러 번 입었다고 하는데 전 사실 잠바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만 계절이나 용도에 맞게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8페이지 보면 의사팀 간담회는 매월 있거든요.  의정팀이나 이런 팀들은 매월 간담회를 안 합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이건 의사팀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의정발전에 대해 논의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쓴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홍보팀, 의정팀은 왜 없냐 이겁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따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있어요?  내가 못 찾겠네요.
○사무국장 주요택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저걸로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의회회의운영지원에 보면 1페이지 참고를 해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일부가 의정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다음 2페이지의 업무추진비 5번 칸의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서도 의정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의정홍보 강화라고 있죠?  그 밑에 보도 지원하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홍보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어느 쪽에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무국장 주요택  25페이지 보도영상 사진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4페이지 개폐형 액자 구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무국장 주요택  20주년 기념행사 할 때 만든 겁니다.  전시회 액자요.
박노섭위원  의원님들이 행정부 쪽의 것도 상세히 알아야겠지만 우리 의회 돌아가는 것도 좀 상세하게 알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의논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꼭 상기시켜서 이행이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결과 강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종로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헌신과 열정으로 의원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이번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주요택 사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고 부족함으로 책망하기보다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요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을 잘 지원해서 의정활동이 더 발전되고 종로구의회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서 의정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실에 아홉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물품과 비품을 타 의회와 비교해서 마련하여 주민 민원의 응대 및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각종행사 및 간담회 시에는 모든 의원이 사전에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고궁 및 문화재시설 관람 시에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입장료의 감면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과 의회 청사 등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주도록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출장여비 지급 범위를 확대해서 수급하실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참고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한 후에 12월 20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강민경   최경애   박노섭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주요택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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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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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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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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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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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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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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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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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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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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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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