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의 개선으로 종로구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순의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2과장  김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순의 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규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기욱 재무과장입니다.
  이명렬 세무1과장입니다.
  김영미 세무2과장입니다.
  강호성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순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주시고요, 또 질의 답변하면서 중간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애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세무2과장님 김영미 과장님, 30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세무2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최경애 위원  또 이따가 한말씀 해주시고요.  자료 요구는 신청사 관련된 건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회의 자료한 것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회의한 그 자료를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저번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요구하는 것마다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위원장 정재호  어느 과의 뭐라고 알려 주시죠.
최경애 위원  저번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자료 해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그러거든요.  내가 자료 요구한 게 많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말해 가지고는 가지고 오지도 않고, 자료 요구는 이걸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무슨 얘긴지 알죠, 어떤 자료인지?  우리 구청사 문제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몇 년도 자료를 얘기하시는 건지?
최경애 위원  이번에 한 거요, 제일 마지막으로 한 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이번 거는 아직 우리 구에서 시에 상정을 했는데 시에서 아직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로 지금, 원래 5월로 요청을 드렸는데 시에서 7월달로 도시계획 상정 자체를 7월로 연기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정비위원회 회의나 의결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회의도 안 하고 여태까지 한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닙니다.  2019년에 할 때 서울시에서 승인이 난 거는 서울시 소방서랑 통합청사 개발로 일단 그 사항까지만 의결을 해준 상태고, 현재 도시계획정비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안한 그 계획안에 대해서 확정을 해달라고 설계공모나 모아서 건물 디자인이나 건물 규모에 관해서 시에다 요청을 한 상태인데 시에서 지금 보존청사라든지 철거 관련 사항들 때문에 아직 상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7월로 지금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아직 연기되었다고 하니까 다음에 나오면 자료로 해 가지고 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시 의결이 끝나면 즉시 관련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전체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다시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청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철거를 지금 시작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최경애 위원  시작했는데 그때 보니까 보도를 보면 그냥 버스를 들이덮쳐 가지고 정말 몇 사람이 사고가 나고 했는데 우리도 대로변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철거할 때 그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지적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특별하게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강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거기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 최경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직 아마 서울시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 신청사에 관한 사항들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님들께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끔 한번씩 보고를 해주세요.
최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렇게 하면 되겠죠?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  예.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업무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좀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갔다고 잊어버렸다고 말 않는다고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나 본데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든 뭘 할 때 의회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노조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의원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잘 모르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자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를 안 하고 예비비나 이런 거는 쓰면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걸 지나치게 자료 요청을 많이 한다고 가끔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들은 좀 적어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우리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꼭 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다가 제가 후생복지위원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해서 왔어요, 자료가.  
  그런데 이 자료가 왔는데 이거는 회계사가 보면 볼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3년 동안 세출을 했으면 어디다 돈을 줬는지, 그 비용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냥 실비보상, 기타 관리비, 기타 관리비가 도대체 어디로 나갔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3년간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을 보기 쉽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고 세무 공부를 하지는 않아서 좀 쉽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다시 한 번 제출을 한 12시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끝났어요?
○위원장 정재호  자료 제출만 끝났고 이제 질의 답변할게요.  더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이왕 신청사 얘기 꺼낸 김에 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보면 우리 신청사 업무시설 외 입주예정 시설 거기서 보면 총 18개가 지금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최경애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조례에서 설치 근거가 없는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물론 우리 구청사를 새로 짓고 해 가지고 끌어들이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여기에 지금 413.53㎡가 되는데, 12층에요.  이거는 보면 산업종합지원센터인데 굳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종로3가, 4가 보면 세운상가도 짓고 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거기 재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세운구역 그거 짓고 있는데 그쪽에 새로 건물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가도 되고, 또 그쪽을 보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귀금속단지라든가 거기 여러 가지 점포들이 많이 있는데 가까운 쪽으로 해야 되지 굳이 꼭 구청에다가 입주를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거는 우리 지역산업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서 이 사항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청사 계획상에 면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운상가나 그쪽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우리 종로구만이 갖고 있는 공방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종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현재 계획상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면적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산업들을 지원하거나 육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시면 활용 용도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바쁜데 한 발이라도 더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청이 이렇게 새로 짓고 하면 소방서하고 전부 보건소까지 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까지 불편하게 굳이 올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러니까 지역 산업에서 어느 특정 업종이나 특정 상품을 계획하고 이 자리를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 적합하고 구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산업들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 상품이나 아니면 특정 산업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상태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애 위원  일단 그것은 차후에 우리 의원들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협의나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종로구장학회가 지금 강북삼성병원 맞은편에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것은 장학회 건물입니다.  장학회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우리 종로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장학금을 준다고 해 가지고 설치 근거도 없이 사무실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해 가지고 18개씩이나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지금 현재 부분 18개 추가로 신청사 쪽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용도나 면적 규모들은 정정할 수 있고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도 다른 것도 많은데 그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문학관 및 전시실 이것도 이렇게 큰 평수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게 참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청운동에 청운문학관도 있고 군데군데 많은데 굳이 또 여기에 전시실까지 만들고,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보는데 굳이 전시실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꼭 만들겠다면 한 층 정도만 하면 되지 무슨 1층부터 4층까지 1,393㎡가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지금 문학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1938년도에 지은 일제시대 수송초등학교 보존 건물에 대한 것을 지금 문학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송초등학교 건물 자체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을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역사성과 미래의 우리 구민들한테 상징성을 보존하고 더 알리기 위해서 문학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현재 수송초등학교를 다 보존하자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닙니다.  다 보존이 아니고요 문학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일부분만 보존하고 다른 부분들은 개발해서 구민들과 직원들 업무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최경애 위원  보존하는 데가 현재 수송초등학교 몇 평을 보존한다는 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지금 문학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1층부터 4층 1,40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보존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물마다 다니면서 보면 공사를 할 때 보면 들어오다 보면 그랑서울인가 거기도 보면 1층 지하철 나오는 데도 있고 건물마다 그게 다 있어요.  실용성도 없고 다 비슷비슷한 건데 굳이 우리 구청까지 그렇게, 조금만 보존하면 되지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위원님, 이 부분은 참고로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로 서울시에서 같이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이 더 작아질 수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더 크게 보존하라고 할까봐 지금 시의 도시활성화과에 계속 이 정도면 된다는 사항을 계속해서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시에 회의를 가시면 그런 것을 잘 얘기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도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전달을 잘 하시고요 꼭 필요한 것만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까 보고하신 것에 보면 구민회관에서 공연장을 ‘창신아트홀’로 바꿨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공모를 했나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창신아트홀’로 이름이 정해졌다고
○행정국장 김순의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고요.
○위원장 정재호  전 국민이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위원장 정재호  왜?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저희 종로구 홈페이지에 구민회관 대강당에 대해서 별도로 명칭을 정하는 공모를 해 가지고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최우수작한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창신아트홀’ 이름의 뜻이 무엇으로 해서 공모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일단 ‘창신아트홀’이라는 게 일단 창신동에 위치해 있고 종로아트홀이라고 저희가 있기 때문에 동과 서로 해서 동쪽에도 아트홀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창신아트홀’로 여러 심사위원들께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창신동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러나요? 전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이런 이름이 정해졌다고 해서 창신동에 있어서 ‘창신아트홀’로 했나 했더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차선작은 이름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차선작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대상 말고 차선작도 상금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지역 분들은 창신동을 바꿔 보자고도 많이 하는데 ‘창신아트홀’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사항 중에 13쪽에 보면 우리 마을정원 하잖아요?  마을정원 한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굉장히 많은 곳을 하는데 우리 종로는 정말 구도심이라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그런데 웬만한 데는 틈새정원이라고 해서 차 댔던 데다 주차 못 하게 아예 화단 만든다고 하고 텃밭을 만들어놓고 화단 만들어놓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오토바이 주차하는 데도 불편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정원이 많아져서 좋기는 한데 주차나 그런 부분들도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사비우기 43톤 성과 냈다고 했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구청사 비우기 해서 43톤
○위원장 정재호  예, 43톤 비우면 수익이 우리한테 얼마나 들어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수익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요즘 폐기물 같은 거 버리면 돈 주고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저희들이 청사비우기 한 것은 일단 청소행정과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별도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센터로 가져가서 그쪽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 정재호  우리한테 수익은 없다?  43톤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책이나 파지 같은 것을 원래 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 어쨌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원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 수익은 청소행정과 재활용 수입으로
○위원장 정재호  아! 수익은 생겼는데 청소행정과의 재활용 수입으로 하게 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여기는 아예 수입이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회관 다 수리했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준공식만 남아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언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준공식은 7월 1일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럼 우리 구민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일단 100명 이내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 정도는 초청을 했습니다.  각 동 대표하고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할 계획입니다.
강성택 위원  동직원이 혜화동하고 창신2동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데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동주민센터가 한두 명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강성택 위원  5~6명 부족한데? 혜화동은 5명, 창신2동은 6명. 145페이지 봐 봐요.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0년 기준해서 그렇고 그 사이에 조금 보충을 해서 혜화동이 19명
강성택 위원  지금은 19명이에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창신2동이 16명입니다.
강성택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적은 수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위에 보면 대체인력이 있는데 그게 현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원에 잡히지 않더라도 대체인력이 한두 명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는 했고 앞으로 동주민센터에 현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이 있을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다음 페이지에 무기계약직 충원할 때 빠져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뽑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일단 퇴직자가 생기면 별도로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정원 내에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 계획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무기계약직은 일단 첫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통해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165페이지 중국에 파견으로 있다가 작년에 들어왔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택 위원  이제 파견 안 해요, 끝나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현재는 끝났고요.  내년 파견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명륜어린이집 수선하다가 끝나요.  예산과장님, 이것을 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공식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입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명륜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아마 임시이전하는 비용과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공사 부분은 공개에 의해서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육지원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 자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다음에 성대 앞에 도로공사 하잖아요?  시하고 해서, 그게 3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도로를. 큰길에서 성대 정문까지,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시예산을 갖다가 해도.  수시로 팠다 뒤집었다 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 팠다 뒤집었다 다른 부서 와서 정리하고 그러는데 계획성 있게 도로공사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220쪽 예산과장님, 수임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떤 변호사는 승률이 상당히 높아서 100% 다 승소하는데 여기 보면 이분은 조 모 씨나 이 모 씨 이런 분들은 상당히 승률이 낮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변호사별로 승소율을 특정화시키기는 곤란하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문변호사 배당을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된 분야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승소율이 차이가 있는 거지 개별 변호사의 어떤 그걸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00%씩 하는데 모 변호사는 50%도 안 돼요.  건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려운 것만 이 사람한테 지정해서 주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사실 최영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변호사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저희한테 성심껏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성심껏 해주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사건들이 배당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택 위원  승률이 상당히 낮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전체적인 승률은 저희가 60~70% 정도 되고요.
강성택 위원  이분은 40%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개인 사건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결과치는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양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7개 동이잖아요?  17개 동에서 인구가 많이 급감한 데가 어느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듯이 창신2동이 많이 빠졌습니다.
강성택 위원  창신2동이 제일 많이 급감하고 또 교남동이 제일 많이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교남동은 자이가 입주하는 바람에 늘어났고
강성택 위원  제일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작년부터 고3 장학금을 안 주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럼 그 계획에 있던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우리가 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통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편성할 때 금액이 부족해서 지난 추경 때부터 세웠던 거고요.  아직 새마을장학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갔잖아요?  동감사를 나가 보니까 동에 민원사항은 없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동에서 프로그램을 전부 못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프로그램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거기서 나온,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예산 있잖아요?  그 비용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자치회관 자체적으로는 지금 원래 수강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2월부터 전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일부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우선 지금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조금씩 열어볼 수 있도록 진행을 6월달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부터 먼저 발굴해서 지금 하도록 했고, 지금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저희들이 작년에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프로그램당 30만원 정도 강사료를 지원해줬었는데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15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아마 대면 프로그램은 어저께 방역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서울시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주민센터를 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수강료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안 하니까 환불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동주민센터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환불 사태가 있어도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은 마이너스가 난 동도 있어요.  이미 그 수강료를 받아서 이미 다 지출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그런데 환불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걸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또 안 벌어지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대부분 저희들이 각 동의 현황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입금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환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공과금이라든지 어디든 시설 운영비들이 고정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지금 자치회관 공공운영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원체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 필수적인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 정도를 동 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주고 있고요.
유양순 위원  보니까 어느 동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펑크가 난 거예요.  한 1,000만원이 넘게 난 데도 있고 또 조금 남아서 그저 이렇게 이어가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를 무조건 지금 현재는 다 쓰잖아요?  알아서 그냥.  그런데 동별로 이걸 어떻게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도
유양순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그걸 17개 동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예산을 거기 예산에서 우리 규칙으로라도 정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정해서 뭔가를 조금씩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예산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수강료 있잖아요?
  수강료를 동에서 그 예산을 지금 현재 다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쓰잖아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잖아요?  소멸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걸 100만원 선에서 단 얼마라도 이걸 기금으로 예치를 해놓으면 이런 사태가 오면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규칙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걸 17개 동을 위해서 우리가 규칙이라든가를 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게 계속 자치회관 수강료 적립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별도 통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직접 잡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적립금이 있었다 그래도 그 돈을 어느 순간에 헬스기구라든지 그런 걸 갑자기 사게 되면 그 돈이 거의 굉장히 큰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걸 평소에 거기에 맞춰서 적립금으로 따로 적립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계속 총괄 계정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저희가 보완 대책으로 해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은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신규 장비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은 따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도 환불금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평창동이라든지 창신3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도 100만원, 몇 십 만원밖에 잔액이 안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하반기에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요금 정도는, 원래 수강료 환불금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했던 거는 그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요금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서 나머지 새로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적립금을 통해서 좀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는 우리 직원이 관리하죠?  쓰는 거는 자치위원회에서 쓰지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수강료 관리는 우리 직원이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에 우리 구민들이 운동하는 기구 같은 거는 예산이 비싸니까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강료 나온 거에서 자체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의무적으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조금씩은 예를 들어서 많이는 않더라고 조금씩은 그래도 뭐랄까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좀 보완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 거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튼 민원도 많고 악성민원도 많겠지만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이 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 받을 때, 지금은 주민들이 뭐랄까 코로나로 오랫동안 적체가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뭐랄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할 텐데 굉장히 악성민원도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떤 식으로 좀 저기를 하나요?  그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그냥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본인이 비공개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로 가서 심리상담을 받고요 치료도 가능합니다.
유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배치해서 그 받는 직원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상담을 해서 조금 그런 직원들은 보완해서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유양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종로구 위원회가, 177페이지에서 184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11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구 전체를 보면.  올해에 위원의 숫자는 1,130명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중에서 지금 현재 한 번도 위원회 설치는 해놓고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또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보완해서 같이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4개 위원회 중에 위원회가 법령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물론 비활성화되지 않은 사항도 있지만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전 부서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했더니 한 13개 정도가 활성화가 필요하고, 아니면 폐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에 활성화 계획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한 4개 정도는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위원회들도 왜냐하면 비상설화라고 해 가지고 사안이 있을 때만 생겼다가 다시 또 폐지하는 이런 위원회로 상설화를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위원회들도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매년 의회에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양순 위원  의무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되는 위원회는 그냥 둬야 되지만 유사하고 같은 위원회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같이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유양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원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동네별로.  그런데 거리에 차도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도가 넓고 한 데는 해놓으면 좋아요.  정원도시 만들어놓는 것까지는 좋고 그런데 좁은 데는 오토바이 한 대라도 대야 된다는 그런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그거를 설치하고 만들어놓는 것은 좋아.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문제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약간 숲 같은 걸 해놓으니까 물 안 주고 그래 버리면 그거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쓰레기장밖에 안 돼요, 거기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이걸 관리를 거기 주위에서 만들어서 집주인 빌라주인도 있는데 만들어주면 그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이걸 해줄 테니 이걸 관리를 하시오.’하고 책임을 지우든가 뭔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무슨 박스 갖다놓으면 그거 치우는 것도 돈 들어가고 예산 들어갈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만들 때도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서 사후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하고서 그걸 만드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정원 관리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5월 말까지 전체적인 총괄을 했고요 당초에 작년에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기획 조정하는 부분, 설계하는 부분도 전체적인 세팅하는 부분들을 저희 과가 했고, 각 고유 기능 부서별로 사실은 마을정원, 그 다음에 고유 업무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정원 관리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동사무소 업무 사업으로 하고요,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내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그러면 마을공동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마을공동사업을 이번에 내가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사한 사업을 똑같은 걸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받은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새로운 분들이 새로 오셔서 또 그런 사업도 한번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주민 사업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그 사업, 287페이지.  그 사업을 하면 또 그 다음에 그분이 유사하게 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또 비슷한 사업을.  그러면 참여 주민이 중복되지 않게끔 또 새로운 분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분 하세요.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세무과 먼저 할게요.  저는 거꾸로 역으로 갑니다.  세무과에 보시면 작년에 체납 상황은 제가 저번에 결산 때 짚었기 때문에 안 짚고, 종교단체 재산 관련 취득세 과세감면 있죠?  종교단체는 왜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교단체의 세무 저기는 감면 법에 의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궁도 많고 다른 것도 많지만 그 외에도 다른 종교단체가 또 많이 있어 가지고 연 세 감면이 한 1,100억 정도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김금옥 위원  구세 감면이 그렇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꽤 돼요.  그런데 이 목적이, 100% 다 감면을 해주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제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종교단체에서
○세무1과장 이명렬  그 내용이 종교단체 내에서 기도하고 기도실 내지는
김금옥 위원  그건 종교 행위이지 제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1과장 이명렬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종교단체 내에서 사무실 및 업무시설, 그 외의 기도시설 그런 모든 종교에 따르는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100% 다 한다고요, 그게?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하고는?  공동 매입을 하고 개인이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감면 조치가 없는데 종교단체만 유독 100% 감면을 해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좀 개정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작년에, 이게 상위법이 있나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작년에 우리 종로구가 한 3억 3,800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거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보면.
○세무1과장 이명렬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공공 다 포함해서 우리 구 전체
김금옥 위원  고궁은 종교가 아니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거는 또 별도로 문화시설
김금옥 위원  거기는 문화시설이나 역사 그거고 제가 질의했던 거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종교단체 별도로 감면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전체적으로 연 감면이 한 1,1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드려야 될 문제고.  아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개별공시 주택가격 조사, 작년보다 개별주택이 75%, 공동주택이 60% 각각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민원사항 가중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정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소리예요, 이게.  세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이거 적정하다고 봐요?  여기 보면 설명 27쪽에 보시면 2021년 세입목표 초과달성 추진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무1과장 이명렬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김금옥 위원  너무 상승한 거 아니에요, 종로가?
○세무1과장 이명렬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 아니고 타구,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강남 같은 경우가 더 많이
김금옥 위원  강남은 그만큼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종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공시가격을 강남하고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강북에서도 강북 중에서 종로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적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어디보다, 중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아닙니다.  성북이나 그 외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강북 같은 경우는 저번에 상승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종로는 한 이삼년 전에 많이 상승됐다가 금년에
김금옥 위원  아니잖아요.  2021년도가 9.93% 오르고 13.6% 올라서 개별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주택이 75% 오르고 공동주택이 60% 올랐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마치 남의 집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쳇말로 요즘에 집행부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무엇이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주민 입장에서 따지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고 뭐고 다 마비가 됐는데 공시지가만 올려서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김금옥 위원  아니, 충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게 건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원에 한번 한국정보원에 얘기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강하게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종교단체 돈 잘 벌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감면을 다 해주면서 일반 주민들한테는 감면 혜택도 없고 계속 올리겠다, 세금을.  저는 추진계획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섭구나’ 우리 집행부가.
○세무1과장 이명렬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튼 그거 신경써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국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건설복지도 다 전체적인 공통사항 같은데 작년에 의회 동의 없이 업무협약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의회 동의 없이 업무협약, MOU 체결했던 부분들.  사전에 체결하고 나중에 동의를 얻은 부분까지 해서.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업무협약을 몇 건이나 하셨는지 아세요?  서른하나예요, 서른하나.  그런데 2020년도에 한 11개인가 12개인가 했어요, 업무협약을.  그중에서 의회에 사전 동의 없이 했던 MOU체결 건수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현재 저희 업무협약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매결연은 3건이고 그 외 26건을 해서 총 29건입니다.
김금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사전 동의 없이 한 게 몇 개냐를 물어본 거예요. 사후에 동의 얻은 것 말고, 아니 그거지, 사후에 얻은 거지. 그러니까 동의 얻지 않고 협약 체결했던 건수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MOU체결 자체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전 의회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이 없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업무협약들이 재정 수반을 다 동의를 하는 거죠? 돈 안 들어간, 재정이 투입 안 된 업무협약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돈이 안 들어간 업무협약도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거의 없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거의 없지만 있기도 합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의회에 사전 동의를 않고 집행부가 사전에 업무협약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업무협약 자체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아니, 협약 자체가 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계약이 아니어서 그럽니다?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은.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일한 생각을 가지신 거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다룰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짚잖아요?  업무협약을 할 때는 사전에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라 그럼 떳떳하잖아요. 의회에서 안 해줄 리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재무과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종로구가 사용해서 납부하는 대부료 아시죠?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지 알죠?  대부료,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현황이에요.  많죠? 여러 군데, 대부료가 약 15억 정도 돼요.  우리 구가 국가기관에 사용한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에 대한 대부료가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역으로 우리는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국가 사용재산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죠? 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국가 사용재산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재무과장 권기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에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 땅인데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저희는 못 받잖아요. 대부료를
○재무과장 권기욱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김금옥 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땅인데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국유재산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부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는 대부료를 내잖아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그것은 아마 국유재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했을 때 유상으로 대부료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나중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돼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국가 시설이라 할지라도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데서 세입을 발굴하려고 해야지 주민들한테 공시지가 올려 가지고 그것을 발굴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조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의 세입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 강 과장님!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입니다.
김금옥 위원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전부 다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국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공유재산, 2020년도에 보시면 일부 위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얼마죠?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게 100% 되어야 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35억만 내고 다른 부분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김금옥 위원  130억 정도가 부족하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김금옥 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쓴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쓴 게 아니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재난지원금에서 주민들 코로나 소득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추경 쪽에서 편성해서 항상 맞춰줬었는데 작년에는 그래 가지고 추경 쪽에서 신청사기금 쪽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코로나로 구민들 소득지원금 쪽으로 먼저 집행이 되다보니 재원 때문에 아마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 2021년도 추경으로 해서 130억을 재편성하겠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니요, 이것은 4월 추경 때 이미 반영을 해주신 겁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날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2020년 현재라고 자료 준 게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반영은 되어 있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4월 추경 때 편성이 된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김금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는 15분 내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김금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유재산법 때문에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구유재산법을 하나 만들어서 국가에 얘기하자고, 왜 우리 구유재산법에 국가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비용을 못 내게 되어 있다, 국가는 지금 이 법이 있어서 우리가 못 받잖아요?  못 받는데 우리 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가에 못 내겠다는 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뭔가 딜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질의할 게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점심 드시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53쪽에 사고 현황을 보면 청소과가 제일 많아요, 청소과가.  한 번 봐 봐요.  사고내역을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니고 경미한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이라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차량 관리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많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사고가 가장 많은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전사고 교육은 부서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을 시키는 중에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래서 상당히 각 부서장이나 서무주임을 통해서 일단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 내역을 보면 조금만 주위를 주시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내용들이에요, 보면.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이걸 교육이라도 좀 더 시켜 가지고 더 사고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시켜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교육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거 보면 대개 보면 경미하고 주위를 집중적으로 안 봐서 지금 사고가 난 게 많다고요, 보면.  교육을 시켜도 이 정도로 사고가 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일단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지만 경미한 사고라도 직원들이 주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청소차량 운전원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다음에는 290쪽, 성곽마을 지금 운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신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택 위원  다섯 군데 있잖아요, 성곽마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이 나가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290쪽 성곽마을 지원사업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이거는 지금 마을자치센터에서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성택 위원  거기는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돈이 나가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교남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제안했던 사람들이 공동체 운영이라고 해서 따로 모임을 가져서 그걸 가지고 지도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사업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혜화동은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혜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곽마을 공간 그리기’ 그 사업비 한 300만원 가지고 주민들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지금 같이 활동들을 하는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강성택 위원  거기는 나 모르게 하나?  자기네들끼리만 일을 열심히 하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보통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안자들은 3명 이상이면 사업비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301쪽, 우리 양 과장님 그것하고 또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사를 했잖아요?  지금 대림하고 94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 장비 같은 거 그런 게 잘 보존이 되어 있나 싶어서 질문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에 필수적으로 지휘용 같은 경우는 6종 세트라고 해서 그거는 각 동별로 방독면 30개씩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가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 5,300세트 정도 되는데 그거는 여기 94빌딩 지하2층에 그거는 저희들이 통합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재무과장님, 325쪽 거기 보면 지출이 많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요.  도로과나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50%도 안 나가고 다른 예를 들어서 홍보나 사회복지 이런 데는 거의 100% 다 나갔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부서에서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도 있고 50% 넘는 것도 있는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국·시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가지고 아마 2020년도에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소송이나 코로나 이런 관련되어 가지고 집행률이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강성택 위원  안 쓰고 그러면 이월된 거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사고이월이 되고 대부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조금 중복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책자 145페이지 보세요.  행정지원과 여기 보면 물론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인원수가 늘어난 거는 알겠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32명이 늘어났어요, 정원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3명, 5명, 4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배치를 시켰는지 거기가 조금 그렇고, 숭인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용두동이 없어지면서 숭인2동으로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힘든 쪽에는 조금 많이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조금 배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쪽에는 이렇게 많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정·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 위원  예, 정·현원.  현원이 정원보다 조금 32명이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문화과에도 문화재단이나 그런 쪽으로 다 빠져 나갔는데 우리 종로구 구민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만 이렇게 자꾸 많이 뽑을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32명 같으면 우리가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한 10명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다 어느 과에 몇 명 추가됐는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총무과가 6명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홍보전산과 5명, 그 밑에 교육과 4명 해 가지고 쭉쭉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일단은 아까 오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약간 좀 많은 편이고요 동주민센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현원이 부족한 거는요 저희들이 대체인력이나 아마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지금 현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인력을 지원해줬고요.
  지금 저희 종로구에 사실 현원에 많이 잡힌 부서가 있고 적게 잡힌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아마 현원에서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종로구 2021년도 기준해 가지고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질병 휴직자가 거의 한 130명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이 휴직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서에서는 지금 직원 인원 보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문제는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못 했잖아요?  못 했는데도 보면 제일 위의 부분에 보면 종로구 2020년도 신년인사회 해 가지고 700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700명이 참여한 거는요 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일단 줌에 접속한 인원이 700여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50명 이내로 행사를 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50명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700명이 되어 있나 하고
○위원장 정재호  2020년 1월 6일은 코로나 있기 이전 아니에요?
최경애 위원  그래서 신년인사회 때 우리가
○위원장 정재호  코로나 있기 전에도 우리가 줌으로 했어요?
최경애 위원  2020년 1월 6일, 그때 2019년도 11월달부터 해 가지고 코로나가 왔잖아요?
○위원장 정재호  1월 중순부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 1월 6일날 신년인사회를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코로나가 사실 있었는데 초창기 아마 1월 6일 신년인사회를 하고 그 행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초청인원이 거의 1,0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참석인원은 7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때 700명이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최경애 위원  우리가 조금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는 보면 2020년도라고 해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렇습니다.  2020년도 맞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가 190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 구정연수 수행경비 지원 이런 것하고 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연구 결과 이런 것을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  1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3,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새올 홈페이지에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9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9개 올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 위원  그런데 프리즘에 들어가 보면 1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9개가
최경애 위원  우리 구에?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9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구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서 다 볼 수 있게 그런 걸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도 우리 종로구가 다른 구에서 보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그런 걸 볼 수 있게 제대로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송현동 부지 있잖아요?  송현동 부지 거기는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종로구에서 송현동 부지에 역사문화공원화 사업을 의제로 발의해서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쳤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시에서 문화공원으로 지정한 부분이 있고, 현재는 서울시하고 대한항공하고 LH가 삼자 업무협약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엊그저께 의회에서도 촉구 건의문을 했듯이 그쪽에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하는 것을 저희 종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우리 종로구에 있는 땅이니만큼 우리 종로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이 동 저 동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장, 반장 그렇게 주로 일은 통장이 많이 하고, 반장들은 보면 반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서 잘 운영하려면 반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예 그냥 반장 없는 데가 반 정도 되고 아예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운영할 거 같으면 회의도 안 나오시고 아무 것도 안 하시고 기껏해 봐야 명절에 포상금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하면 통장하고 반장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원래 반장 정원은 1,475명입니다. 그런데 380명이 결원이었었는데 작년 연말에 10개 반을 통폐합 시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반장이 공석인 데를 적극 발굴해서 나머지 47명도 채워서 지금 현재 전체 결원은 333명입니다.  그래서 반장들의 역할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발굴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일을 줘야 반장들이 움직이는데 일을 안 주고 그냥 명절에나 조금 움직이고 하니까 그렇고, 일단은 공석이 333명 정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장님 혼자 다 할 게 아니고 같이 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리드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반장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통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소식지라든지 그런 것도 어떤 분들 통장님들하고 같이 나눠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통장님이 전체 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반장님들 중에서는 명절 때 저희들이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데 그거 받기도 민망하다, 하는 역할이 없어서.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날이라도 정해서 반장 주도하에 시키면 반장님도 지금까지 반장인지도 잘 모를 텐데 반장님도 더 보람도 갖고 반장이라는 역할도 인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유도를 하셔 가지고, 그래야 다음에 통장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이에요.  민원사항인데 행촌동 위에 무악동 부분 있잖아요?  텃밭 만들어놓고 있는데 성곽마을 주변 해 가지고 그쪽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두지 왜 서울시에서 자투리땅까지 다 뺏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도 행촌동, 무악동 텃밭 운영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불편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동네일은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해줘야지 서울시에서 동네주민들이 하는 것까지 다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되죠.  그거 조금 시에 회의 가시면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내용 파악해서 시에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제가 이번에 창신동, 숭인동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뿐 아니라 혜화동도 그렇고 평창동도 그렇고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그걸 없애달라고 하는데 기간이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잘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싫다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구에서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싫어하는 것을 구에서 시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최경애 위원  제발 좀 없애달라고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한번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밀지 마시고 주민들이 하는 쪽으로 정말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이 꼭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그냥 노출되게 하지 말고 비밀투표 같은 거 있잖아요?  자꾸 싸움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싸우면 안 되니까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마이크가 꺼지네. 하여튼 초과되었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0초 전에 종을 울리니까 참조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콘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콘도 운영이 많이 안 됐겠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기존 연도에 비해서 줄기는 줄었는데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해서요, 일단 올해도 콘도 3구좌를 더,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3구좌를 구매했고요.  현재 한화, 대명, 일성, 롯데 콘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콘도 평균 이용률이 30.6%에 불과하고 2019년도는 평균 이용률이 26.4%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콘도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들 후생복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화나 대명 이런 데는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리솜이나 일성 이런 데는 별로 많이 이용을 안 하네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리솜이라는 콘도는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명칭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유양순 위원  리솜, 일성 이 두 군데가 가장 이용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곳은 해지를 하고 많이 활용하는 데로 바꾸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점차적으로 우리가 법인콘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호하지 않는 콘도에 대해서는 계약을 종료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콘도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콘도 이용하는 직급하고도 문제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코로나하고 조금은 연관성은 있고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콘도나 휴양소가 일체 중지됐었습니다.  중지됐었고 현재는 해제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하계휴양소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콘도 이용수가 보니까 과별로 했는데 안 한 데도 많아요.  굉장히 저조한데 급수가 5급 이상은 물론 많지 않으니까 이용률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이 콘도라는 것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직위와 상관없이 하급직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콘도 이용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급을 차별해서 콘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전부 다 콘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콘도는 계약이 만료되면 직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데, 자기가 꼭 가야 할 데는 콘도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를 안 가고 싶어도 내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콘도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콘도 이용 안 하는 데는 해지를 하고 차라리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서 이용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전환해주면 어떤가요?
  그런 제도를 쓰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콘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를 할 거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계휴가에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우리가 하계휴양소를 별도 계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저조한 콘도는 해지를 하고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를 선택해서 숙박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하라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계휴양소에도 2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원하면 70~80%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20~30%가 됩니다.
유양순 위원  콘도를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서 가게. 좋은 데로 가면은 물론 가고 싶어 하는 데는 가면 되는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거는 저기 하겠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꼭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유양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종로구 구민을 많이 채용하라고 저희가 꼭 의원들이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타구가 굉장히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일단 당초 채용할 때 일단 공고문에는 종로구 주민을 우대한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대조건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종로구 주민을 뽑아라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제 편법으로 처음에 이제 종로구 주민으로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신청을 해놓고 나서 사실 또 나중에 이제 종로구로 위장전입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또 채용이 되면 이제 자기 거주지로 가는 경향도 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뭐 종로구 주민이 들어오면 저희도 좋긴 좋죠.
유양순 위원  건강증진과 여기 현재 지금 13명을 썼는데 종로구는 딱 두 명이에요.  여기는 지금 나머지 다 타구예요, 자료를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요. 좀 약간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유양순 위원  뭐가 있나요? 그 전문성이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거기는 보통 간호 분야나 무슨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보니까 종로구 주민은 없고 다른 서대문이나 성동, 강서구 주민이 좀 있어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종로구 주민을 뽑아야 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서류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블라인드
유양순 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나와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하는 데는 서울시 전체를 뽑아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나갔을 경우에는 구 예산이 나갔을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 종로구민을 좀 선택해서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맞고 보통 복지 쪽이나 건강증진과 쪽에서는 일단 저희 구비보다도 아마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희 종로구만을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유양순 위원  제 말은 시비가 들어온 데는 물론 서울시 전체를 뽑아야 되지만 우리 구비 예산이 나간 데는 종로구민을 더 많이 선택하라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종로주민이 많고요.  아까 복지 쪽이나 건강증진과 쪽은 예산 자체가 국·시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항상 상임위 때면 종로구민이 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감사담당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이 원래 2년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근데 보니까 2년 돼서 정식으로 저기 한 데가, 거의 많이 다 2년 미만이네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개방형 직위가 아니고요. 당초에 2014년부터 개방 형식이 생겨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주차관리과장이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을 했다가 1년 한 반 정도 하고 일단은 직위 포기를 해서 나왔고요.  지금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보를 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을
유양순 위원  감사담당관은 그래도 보장이 최대한, 내부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계속 교체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1년 있다가 1년 좀 지나고 바로 교체되고 또 여기는 1년도 못 했네 여기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딱 1년 하고 바뀌어버렸네요?  현재 감사담당관이 7명이 1년을 못 채우고 바뀌었어요, 보니까. 딱 한 분이 3년이었었네.  나머지는 전부 1년을 못 채우고 지금 바뀌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최근에 그분들은 자체 승진을 했기 때문에요.
유양순 위원  최대한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지금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감사담당관에서 보통 서기관 승진을 계속해왔기 때문에요.  아마 임용기간, 그러니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유양순 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승진 등의 경우가 아니면 다른 직에 임용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승진이 아님에도 다른 부서로 발령한 경우가 있는 것은 법률 위반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위반은 아닙니다.
유양순 위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유양순 위원  승진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 발령은 본인 의사가 확실한지, 승진하고 다른 부서로 가는데 본인 의사가 확실해요? 간다고 본인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반영을 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무적으로 시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일단 승진은 승진 조건이 되고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승진이 된 거거든요.
유양순 위원  감사담당관은 우리 내부에서 말고 외부에서는 어때요? 외부를 좀 하면 내부에서 한 구가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14군데가 내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런데 저희들도 감사담당관으로 개방형 직위를 공고를 내면 일단 외부인도 사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면접이나 다른 뭐 서류심사나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일단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교롭게도 현직에서 다 이렇게 개방형 직위로 임용이 됐습니다.
유양순 위원  감사담당관의 독립성을 위해서 외부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우리 과장들만 가서 하는 것보다도 독립성을,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면 그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내부에서 하는 게 낫겠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렇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사무관 자리 하나거든요.  자리가 하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면 저희 직원들은
유양순 위원  아, 그러면 자리가 줄어드는가?  외부에서 오면?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유양순 위원  그런데 감사를 위해서 2년 이상은 그러면 보장을 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 가면 2년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지 그냥 1년 조금 넘어서 다른 데로 발령해 버리고 그러면 그게 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아니, 지금까지는 1년 만에 간 분은 안 계시고요 보통 있는 기간은 2년을 다 채웠습니다.  특별히 아까 승진으로 인해서 중간에 나가신 분은 계시지만 승진이 아니라고 하면 그 2년 기간은 다 채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담당관도 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2년 정도는 조금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  제가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옛날에 6대 때 할 때 종로1~4가동 있잖아요?  그때 예산을 추경에서 잡아 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60억을 했는데 지금 72억이 넘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하자비가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2018년 11월 19일부터 해 가지고 백화현상 뭐 여러 가지 로비 바닥 석재 오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아무리 날림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4가동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 3년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17년 7월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4년 정도 됐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한 삼사 년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에 한 번, 2019년도에 두 번, 2020년도에 또 두 번 이렇게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실제로 하자로 된 부분들은 2019년도 옥상에 코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고바닥, 그리고 문서고에 방수가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하자 부분이 맞고요 실제로 공사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쓰다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 11월달부터 공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업체가 건축이라든지 토목 분야를 맡았던 그 업체가 마지막 공정을 한 97% 정도 진행하다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 업체에서 준공계를 기한 내에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타절을 시켜서 나머지 비용들, 실제로 채권금이 7억 정도 들어왔고 우리가 공사 잔여금액은 2억 조금 넘었었는데 그 금액은 다 공탁시키고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8,300만원 정도를 따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자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서 직접 지출해서 지금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환기간은 지금 내년 2022년 12월달까지인데요 지금 7,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그중에서 일부는 하자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7,700만원 정도는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물론 돈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건물을 새로 짓고 나면 한 5년 정도는 하자가 안 생겨야 되는데 관공서로서 자꾸 하자가 생기면 찾아오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애초에 잘해야지 자꾸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꾸 하자가 생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태리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보면 적게 된 게 뭐 200년, 300년이고 1,000년도 넘은 그런 건물들도 있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제대로 해 가지고, 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 할 때는 조달청에서 하는 그런 액수로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 공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주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자 생기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앞으로도 사직동도 그렇고, 사직동이 세종로센터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런 관공서가 생기고 할 때 자꾸 이런 하자 생기도록 만들면 다른 업체를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자꾸 그냥 눈감아 주고 눈감아 주고 하면 관공서 일은 대충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건축물을 짓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때 당시에는 완벽하게 최대한 준공검사도 하고 사용검사도 하고 그래서 정리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 요청도 해서 완성품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공사도 하다 보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 당시에 발견이 안 됐던 부분들이 나중에 생겨서 저희들이 법령에도 어떤 거는 단순한 부분들은 하자담보기간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정해놓고 그 비용들을 예치하도록 시켜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나 중간에 시공사들을 꼼꼼하게 잘 감독해서 더 성실한 시공이 되고 품질 높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일을 시킬 때 잘 시키고, 자꾸 하자가 생기고 하면 그런 업체들은 안 주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도 짓고 또 다른 동주민센터도 짓는데 잘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손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 있잖아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라든가 이런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 보면 경영성과계획 이런 내용들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하고 있지 않은 거 확인 좀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3개년 간 계속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향상계획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별도 조직진단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하고 올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자료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게 안 하고 하면 누가 봐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 하나로 그냥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무한의 바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투명하게 안 나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이사장 연봉, 성과급을 보면 연봉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0만원, 690만원 정도 이렇게 또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의해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장은 평가기준에서 최하위 적용을 받아서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직원들이나 이사장, 임원들의 성과급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공단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많이 받아야 그 밑에 하위 직원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별로 하기 때문에 기준은 이사장이 받은 성과급은 최하위를 받았고요 직원들은
최경애 위원  최하가 1년에 성과급까지 다 합치면 1억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게 왜 최하라고 그래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지금 관철동을 한번 가보세요.  한 집 건너 가지고 다 문 닫아놓고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행안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아니, 아무리 행안부 기준이 있다 쳐도 우리가 지금 자꾸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데 종로구가 15만도 안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할 때 18만에서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종로가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고 서울 하면 종로고 그런데 지금 종로가 인구 유입은 더 하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어드는데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나가고 하면 구민들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세금 내기도 싫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돈을 올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시설공단에서 물론 일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뭐 어디 다른 구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던데 뭐 성과급이나 많이 주려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느냐고요.  과장님도 그만큼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성과급은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기준에 의해서 최하위 기준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뭐 자꾸 많이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린다고 해 가지고 자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민들을 대신해서 또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기준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꾸 기준만 따지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그만한 가치를 하려고 하면 좀 일을 유도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니까 그만큼 성과를 많이 올려야,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전용한 부분이라든가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결산 시정하라고 했는데 물품제작비, 사무관리비 이것도 2020년 12월 7일에 1,000만원 이상 전용을 하고 또 문화재단, 행정지원과, 문화재단에는 박노수미술관 방문기념품 그런 것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구매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1,000만원을 일단 전용을 했습니다.  연말에 전용한 사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기념품을 구매를 했고요, 두 번째 2021년 청장님 연하장을 제작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선물하고 하는 자료 중에서 보면 무슨 머그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던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모이지 않는데 그게 지금 재고가 좀 남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방문기념품 말씀이십니까?
최경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방문기념품은 타 기관 간에 MOU나 아니면 업무협의 체결할 때도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매한 수량은 재고는 많이 있는 편이고요 부족할 때마다 별도로 구매하기 때문에
최경애 위원  예, 보면 거기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진짜 급하지 않은 것 그런 데에 많이 썼다고 보는데 ‘와이리 종로!’ 프로젝트 추진 거기도 1,000만원 전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통계연보 제작비도 부족을 이유로 해 가지고 또 1,000만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많이 전용을 했는데 앞으로 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전용이나 예비비, 명시이월 이런 거 다 이렇게 합쳐보면 많은 액수가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꺼번에 전용을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승인할 때 좀 엄격하게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나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같은 것도 많이 어차피 다음 해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잘 맞춰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정확한 자료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직급에 맞게 25개 구에서 몇 번째 연봉하고 성과급이 몇 번째인지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다’등급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등급인데 25개 구 중에 다섯 번째로 연봉이 많아요, 우리가.  25개 구 중에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연봉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  연봉하고 성과급이 합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다’등급이면 ‘다’등급에 맞게 지급만 한다고 하면 정확한 답이 안 되죠.  지금 ‘나’등급, ‘가’등급 이런 분들보다도 우리 구가 더 인구도 적고 하는데도 더 많이 나가는 거는 좀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최경애 위원의 질문인데 거기에 맞게 나간다고만 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다’등급일 경우에는 200%에서 100%까지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최고 200%에서 최하 100%인데 저희 구는 최하 100%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도 25개 구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연봉이나 성과상여금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장 정재호  자, 우리보다 못한 데가 ‘다’를 받고 ‘나’를 받은 데가 있어요.  2019년도에 ‘다’ 받고,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은평구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45만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5,700이에요, 플러스 다 해서.  그리고 ‘다’등급 받은 데도 6,000만원대예요, 아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또 인구나 모든 경영성과나 이런 평가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법에 맞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법령에 아까 답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이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법령에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개방형으로 하라고, 우리 구청 직원들 뭔 얘기만 하면 법에 없어서 안 되고 이거는 법에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만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사담당관에서 전체 직원들을 감사하고 하는 부분인데 감사담당관부터 법령을 위배하고 임명하고 최하 2년 하라는 것도 법에 되어 있어요.
  지금 직전 감사담당관이 몇 년 하고 갔다고요?  아까 2년 했다고 그랬죠?  1년 6개월 하고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정미덕 국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재호  정미덕 국장은 1년밖에 안 했고 그 전에도 명상옥 과장도 1년 6개월인가밖에 안 하고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명상옥 과장은 2018년 7월 20일날 임용돼 가지고요 2020년 7월 19일까지 딱 2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2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여기는 1년 6개월로 돼 있는데, 우리 자료가 잘못됐나?  그리고 그 법령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일단 임용일부터 2년 동안 임용기간이고요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방형을 몇 번 하다가 임명직으로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왜 문제가 있어요?  개방형으로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임명직으로 돌렸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일단 개방형으로 하려면 사전에 공고도 내야 되고 특별한 임용절차가 필요한데 임용절차를 밟을 수 없는,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위원장 정재호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아예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라고 돼 있어요.  '임용해도 된다'가 아니고 '임용한다'야, '한다'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시간이 없다고. 아니, 아무리 진급을 하더라도 진급 내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개방형 시간을 가져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다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왜! 그걸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임명직으로 갔느냐는 얘기요 개방형으로 모집하니까 감사 건수가 많아집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나는 물어보는 거야. 뭔 단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임명직으로 바꾼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절차 밟고 뭐 하고 그게 불편해서 다시 임명직으로 갔다면 그건 말도 안 되죠. 법령을 다 위반하는 건데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야. 저기 누가 얘기할 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인사팀장, 한번 나와 봐요. 답변해 주세요.
○인사팀장 이삼택  예, 개방형 직위 및 공모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감사담당관에서 승진 소요들이 좀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는 분들이 승진 대상자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승진을 하고 나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공모를 하고 직위를 뽑다 보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실적으로는 한 2~3개월 정도의 시간들이 좀 비어 있는 경우도 좀 있고 이래서 그래서 아마 임명직으로 최근에는 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외부의 전문 감사담당관을 원래 채용해도 되잖아요? 공채로
○인사팀장 이삼택  예,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원장 정재호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법령에 나온 거거든요.
○인사팀장 이삼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왜 그렇게 안 하죠? 뭔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감사담당관 가면 그 자리에 가면 그래야 진급이 빨리 돼요. 진급하러 감사담당관실에 가면 제대로 구정 전체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좀 해서 앞으로 적어도 개방형으로 갔다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임명직으로 왔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이 여기 아예 그냥 법령에 2년 이상은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근데 2년 이상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 명. 그러니까 법은 상위법령이라 우리가 못 하는 게 맞죠? 재무과 뭔 얘기하면 상위법령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분할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 공공용지도 매각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거는 뭐에 의해서 안 되고 막 상위법령에 의해서 많이 제약이 걸리잖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도 안 하면 안돼요.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진 법령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하고 우리 종로구만, 다른 데가 지금 거의 다 지금 개방형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시간이 조금 촉박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하나 받았죠?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렸나요?  저만 줬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 드렸죠?  여기 보면 이 자료 안 봤어요?  이 자료 한번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 자료. 지금 후생복지에 자료 요청한 거. 아마 다 와 있을 겁니다. 자동판매기 수입 해서 자판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판기 그거 임대료도 받죠? 수입을.  임대료 수입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사진자판기 말씀하신 건지, 사진자판기는 저희들이
○위원장 정재호  예, 자판기든 뭐든 좌우지간 자동판매기 중에 임대료 수입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있습니다. 사진자판기
○위원장 정재호  어떤 거에 얼마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사진자판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얼마 정도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월 1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데요,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이어 가지고 여권을 발급하러 오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현재는 150만 원을 내고는 이분들이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현재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2020년도는 받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2020년까지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게 다 세입으로 잡혀요? 안 잡혀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세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후생복지위원회 기금으로
○위원장 정재호  우리 세입으로 안 잡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후생복지기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세입으로 잡는 데 뭐 문제 있나요?  우리가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서 다 다른 것 또 자판기 하는 거 있잖아요? 등기등본이나 이런 부분들 다 세입으로 잡히는데 이거를 굳이 후생복지 쪽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는 후생복지기금이 없어서 그러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들도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나름 후생복지기금을 굳이 많이 모을 필요가 없거든요.  없어서 저희들도 이제 이거는
○위원장 정재호  잠깐만, 구내식당을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현재 구내식당이 직영이 아니고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내식당 운영 수입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 사진자판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호  근데 안 잡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지금까지는 안 잡았는데요. 일단 앞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앞으로는 잡으세요.  그리고 전망경 그 밑에 바로 보면 전망경에 보면 2019년도에는 매출은 1,600, 2020년도 매출도 1,500인데 제비용이 2019년도에는 300만원 들어갔는데 2020년은 15만원 들어간 이유는 뭐죠? 자료 주신 거 7쪽 보시면 우리한테 자료 준 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보고는 있는데요. 이 제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저도 지금
○위원장 정재호  이 자료 누가 준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자료 준비한 팀장, 답변석으로 오세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한 해는 300만원 돈 나오고 한 해는 15만원 나오고
○후생복지팀장 김정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망경이 지금 업체가 좀 독점적인 업체라 2019년도에는 수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영업비용이 많이 이렇게 창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장이 났지만 조금 보류해서 안 보는 데다 이렇게 이동을 해 놔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니, 여기 보면 매출 총이익은 변화가 없어요.  1,620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뭐 차이 얼마 없잖아요? 2019년 1,600만원, 2020년 1,500만원
○후생복지팀장 김정숙  예, 팔각정 가보면 이렇게 전망이 좋은 데가 있거든요. 여러 곳에 저희가 한 8대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독점업체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수리를 보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좀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도 다음에 바로 코로나 풀리면, 지금도 팔각정 전망대 가보면 내부에는 안 들어와도 위부에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수리를 잘 해놔서 제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매년 꾸준하게 들어가는 게 낫지, 한 해는 500만원 수리하고 한 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상에서도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매년 한 100만원 정도로 수리하는 게 낫지, 어떤 때는 막 300만원 어떤 때는 안 쓰고 그러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하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2021년도에는 수리를 좀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2021년도에는 수리를 해 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항상 지금 자치행정과나 모든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로그램 못 할 때 주민센터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 손볼 거 있으면 전부 다 지금 손봐놔야 돼요.  나중에 문 열어놓고 그때 어디가 문제 있다고 다시 하지 마시고 지금 좀 전부 다 체크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 할 때 이제 곧 9월이나 이때부터는 거의 다 돌아갈 텐데 이 부분들 미리미리 점검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거 9쪽에 보면 연말에 직원 문화상품권 지급 있잖아요?  1,420명한테 990만이면 1인당 문화상품권이 7,000원씩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기존에 저희들이 2만원씩 문화상품권이 나가는데 저희 이제 예산 포상금으로 일단 지급을 하는데 그때 당시 약간 부족한 예산을 후생복지 지원사업에서 일부를 썼기 때문에 아마 990만원
○위원장 정재호  따로 예산을 쓰는데 다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예산 쓴 거에 대한 모자라는 걸 이걸로, 이것은 예비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비비는 아닌데요.
○위원장 정재호  예비비 아니고. 막 모자란다고 이런 데다 후생복지사업에다가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비를, 예산에 잡혀 있는 사업비를 모자란다고 후생복지기금에서 갖다 쓰면 되냐고, 맞아요? 지금 제가 자료 좀 받은 거라 보충질의 좀 하느라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이거는요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장 정재호  아니. 지금 감사 중에는 공식적으로 좀 받고 싶어요, 다들 있는 데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공부해서 알려주시고 문화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으로 좀 다 잡아주지 않아요? 공로연수자 기념품이나 이거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원래 안 잡고 이 돈으로만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아닙니다. 일단 별도로 후생복지에도 일단 잡혀 있고요.  저희가
○위원장 정재호  원래 후생복지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원래는 인사 쪽에 잡혀 있는데요
○위원장 정재호  이거 예산에 있잖아요? 공로연수자들한테 나갈 수 있는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별도로 있습니다. 후생복지기금에서 별도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출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저는 좀 더 잡으라는 얘기예요.  결혼기념품, 문화상품권 구입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줘야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정원가산금이 한쪽에서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후생복지에서 아마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보면 한 1시간은 물어보고 싶어요.  따로 이거는 내가 끝나고라도 나머지 부분 적립금 문제나 다른 예산 문제들은 따로 내가 얘기를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적어도 큰 예산들은 그냥 아예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쓰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 그 직능, 자생단체한테 보험을 넣어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통장님들하고 지금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단체들은 왜 안 넣어주고 있어요? 뭐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도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럼 같이 나는 보험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에는 봉사하실 분들도 별로 없어요.  단체에 봉사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고요, 요즘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사하시다가 뭐 어디 부러진다든가 그러면 그 보험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봉사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빠진 부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아니,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봉사 나오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분들 같이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단체인데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내주면 그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은가, 계속 이렇게 했었나요? 제가 지금 오늘 이거 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필요하면 이제 활동하시는 분
유양순 위원  의견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이런 단체가 인원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바깥에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좀 신경 써갖고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왜냐하면 같은 단체인데 그런 보험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조금 전에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역 주민 다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약간 편하게 나가지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민자치가 지금 현재 없을 수는 없어요.  주민자치는 그냥 자치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50명 이하로 지금 잡았잖아요? 회원을, 그랬는데 50명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서로 의견들이 안 맞고 서로 이렇게 저기한 분들이 별도로 뚝 떨어져서 하라고 하니까 그게 잘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아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 지금 국회에서 이게 상위법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연말까지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원래 국회에 법안이 4개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중에서 법안 제출하신 의원 중심으로 열심히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의견 수렴들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법령이 지금 원래는 문구, 법에 두 줄만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운영할 수 있다'는 그것만 됐고 세부적인 개별 법령이 없어서 그런데 그 법령들이 제정이 되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제정 여부하고 상관없이 전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준비하고 또 이번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개 동이 출범 당시에 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의 생각으로는 좀 그런 경험들도 나중에 자산으로 활용이 돼서 우리가 전면 시행할 때를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지금 현장에서는 또 어떤 데서는 굉장히 시끄러웠던 동들이 있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심사 보류돼 있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드리고 진짜 본인들의 장단점 그런 부분도 보고 본인들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계속 할지 여부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지금 14개 동도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전체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하반기에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임기가 지금 다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2개 동은 지금 끝났고 지금 창신3동은 9월 18일 날 끝나는데 창신3동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조금 임원진 구성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7월 9일날 마을총회를 열려고 계속 의제들을 가지고 구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의제에 대한 전체 토론회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주민총회를 열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들을 발굴된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사업에 전체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중에서는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형 자치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세 사업 같은 경우도 거기는 창신3동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정도가 지금 그대로 환급돼서 들어옵니다.
  그런 사업비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토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창신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내부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내년도에 계속 하는 것을 전제 하에 지금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유양순 위원  하반기에 다시 주민자치회를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들이 주민자치회를 못 하게 한다고 이렇게 그냥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는 각 주민들의 어느 특정인 몇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를 듣지 말고 충분하게 주민자치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 세 군데만 하지 말고 또 다른 동도 같이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다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다 해서 이걸 우리가 우리 종로에 맞게끔 조금 상위법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도 지금 현재 50명이라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이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인원을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원은 2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들을 확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25명 이상 50명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고, 서울시라든가 행안부 지침도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35명 정도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안을 제출하기 전에.  
유양순 위원  주민자치회는 지역에서 우리 주민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떻게 좀 서로가 의견을 공유하면서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50명을 딱 묶어놔 버리니까 아무나 이렇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쪽 어디 지역에는 민원만 그냥 그분이 수급자를 하고 계신 분인데 민원을 한 30번, 50번을 그렇게 해서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면 그런 분들도 선별할 때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협화음이 되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앞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같이 안고 또 외부 사람도 들여야 되는데 50명을 해서 외부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종로구가 아니고 사업장이 종로구에 있다 해도 무조건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집은 타구지만 사업장은 종로구에 있으면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도 조금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뭔가를 심도 있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다시 조례를 조금 수정할 때 하셔 가지고 그걸 해주시기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인원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금도 실제로 창신3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지금 우리가 50명 이하라고 돼 있지만 26명, 혜화동 같은 데는 31명, 30명대 초반 그 다음에 평창동 같은 경우는 46명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이 떨어져서 제때 정시에 회의도 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인원을 정원을 좀 줄여서 조금 역할에 맞게 책임감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같이 해야 되죠, 기존에 계신 분들만 하실 거는 아니고.  그분도 같이 서로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좀 안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트러블도 생겼고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유양순 위원  주민자치회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세요.  주민자치회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동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한번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동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지역의 의견들을 동에 보내서 전부 수합을 해서 한번 구에 제출하도록 해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유양순 위원  잘 정리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길게 가면 저도 길게 가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해마다 차량사고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사고율이 차량사고가.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강성택 위원님이 차량사고는 질의를 다 하셨어요.
김금옥 위원  다른 거를 물어보려는 겁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파악하고 있나요, 대수?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저는 칭찬을 하려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차선변경 사고가 제일 많아요.  차선변경을 그것도 더군다나 청소행정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거는 무리수를 둔다는 거거든요, 차선변경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김금옥 위원  제가 그런 경우를 직접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청소차량한테.  인도를 치고 들어올 때 무섭게 치고 들어올 정도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런 일이 없게끔 차량사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다행히 안 나니까 그렇지 인명사고가 나면 골 아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차선변경하는 게 가장 위험하죠.
김금옥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사고율을 줄인 거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좀 이상한 거를 하나 봤어요.  민방위교육 면제사유 처리를 첫째, 어떻게 하고 있죠, 작년에?  사유, 면제의 사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민방위 면제사유는 해외출국을 3개월 이상 했던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에 장기입원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새올인가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죠?  동사무소에는 해외출국 같은 거는 있는데 집행부의 기록에는 코로나19 감염증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면제사유가.  그분들이 감염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재를 해놔요, 감염증이라고?  전체가 제가 나간 동이 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한번 유심히 봤어요.  우리가 감염병 환자가 이렇게 많나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교육을 작년에 못 받은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금옥 위원  그렇죠.  감면사유가 면제사유가 그렇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민방위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김금옥 위원  아니, 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했습니다.  그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그때 작년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올해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금옥 위원  아니, 사유를 왜 그렇게 댔느냐 그 말이에요.  감염증이라고, 누가 봐도 환자 같이 써놨어요.  이걸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감염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김금옥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전체가 다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과태료 전체 다 면제시켰습니다.
김금옥 위원  전체가 다 감염증이라고, 난 우리 종로구에 환자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표현은 잘못 됐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교육 불참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조치를 시켰습니다.
김금옥 위원  각 동에서는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해외체류 3개월 이상 이런 사유를 써놨는데 유독 우리 집행부에서만 전부 다 감염증 환자로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그 많은 숫자를.  그런 표기를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진짜 관심사인 반장 상품권을 항상 유심히 봐요, 해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개선이 죽어도 안 돼요.  올해도 대리수령 절대 사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런 개선점들이 각 동에도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도 내가 몇 개 동에 가서 제안을 했었어요.  이거를 반장님들한테 문자만 한 통씩 넣어줘라, 상품권이 나간다고 지급됐다고.  그렇게 되면 통장님들이 이걸 전달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종로구 반장 분들이 몇 분인지 혹시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전체 정원 1,475명 중에 지금 1,142명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1년에 얼마씩 나가죠, 상품권이?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5만원 해서 명절 2개에 2만 5,000원씩 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 양이 예를 들어서 100% 전달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확인을 어떻게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수령증을 본인들한테 받아서 오죠.
김금옥 위원  대리사인이 있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얘기했던 거는
김금옥 위원  몰라서 못 받은 사람이 많죠.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김금옥 위원  아니에요.  제가 각 동에서도 물어봤어요.  반장이라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고, 거의 100%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임명이 돼서 연락처를 다 들고 있다고 하면 문자로 확인하시면 제가 볼 때는 100% 전달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통장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작년에는
김금옥 위원  자꾸, 제가 다음 질문하고도 다 연결을 시키겠지만 이왕이면 반장 제도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하게끔 해주셔야지 굳이 이걸 대리수령을 해서 전달이 됐는지도 확실히 모르게 한다는 것은 수없이 몇 년 동안 그전에도 내가 알기로는 전에 7대 의회에서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것도 거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좀 동에서 조금만 직원들이 신경 쓰면 담당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자 한 통씩만 날리면 될 일을 갖다가 그런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요즘에 반상회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명목의 반상회는 거의 사실상 잘 운영되지 않습니다.
김금옥 위원  조례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하지도 않을 조례를 왜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죠?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의 반상회는 꼭 필요하면 지역별로 따로 하는 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실태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요새는 골목반상회라고 해서 우리가 찾동사업을 하면서 그런 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거는 옛날 반상회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했던 그 반상회의 규정이고, 골목반상회는 아까 말했던 틈새지원이나 이걸 하려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원래 통·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상 반상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또 하는 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반상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에 있는 용어 규정까지 폐지하는 거는 좀
김금옥 위원  이게 제정이 된 지가 1988년도에 제정되고 2009년도에 한 차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상회 안 하잖아요?  반상회 하자고 한 번도 아파트에서 안내방송 하는 것도 못 봤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규정을 폐지 않고 갈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임시반상회라든지 필요할 때 할 때는 전혀 근거도 없이 하지 않도록 그래도 잘 운영하는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김금옥 위원  과감하게 없앨 거는 없애고 해야지 이걸 굳이 하지도 않는 걸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반해서 기획예산과 다시 넘어갈게요.  위법성이 있는 행정 규칙이 있죠?  폐지를 안 하고 제정해놓은 게 몇 가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그걸 왜 폐지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저희가 일괄적으로 법제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같은 경우 시행규칙은 그건 개정이 다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전에 거를 아직도 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확인해보고 수정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도 저번에 2021년 6월달에 개정이 다시 됐어요, 이게 미술관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이 2021년인데도 빼지를 않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 가지고 폐지될 사항들은 조례가 돼 있으면 규칙 관리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다시 개정이 되었는데 전에 거를 폐지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몇 가지가.  한번 보시고 그런 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혹시 이게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는데 동 행정감사를 나가면서 노인정 운영비를, 전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짜서 국비고 시비고 이렇게 합쳐서 내려주죠, 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거는 어르신지원과에서 나갑니다.
김금옥 위원  이 돈 전체가 국비가 내려왔을 때도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그쪽에서 인원수 회원수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혹시 분명히 사회복지 쪽인데 혹시 예산이 이쪽을 거쳐서 가는 줄 알고 내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 문제를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4개 동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작년에 어르신들 경로당 문을 전혀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계속 지급이 되고 이걸 식대비, 부품비 이렇게 사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털어내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남겨놨다가 연말 되면 싹 없애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운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지급이 되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써야 되니까 식대비가 어느 동에는 한 달에 40만원, 50만원, 40만원 가까이 나온 데도 있어요, 부식비하고.
  아니, 문을 닫았는데.  또 어떤 데는 오리훈제를 주문해 가지고 나눠 가진 거예요.  미역도 사 가지고 나눠 가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 예산 문제가 관리 안 되는 부분이고, 사립은 좀 괜찮아요, 노인정이.  그런데 국·공립 경로당에서는 무지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내가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4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거 40만원 정도 남아 있으면 돈을 안 준답니다, 과에서.  그런데 한 30만원 아래로 떨어놓으면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어도 돈을 준대요.  다시 지급을 한대요, 그 돈을 그 다음 달 돈을.  웃기잖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냥 쌈짓돈이에요.
  그런데 동 담당은 전혀 어르신들이니까 말을 못 한다고 관리를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한번쯤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하는 돈인데 어르신들은 막 쓰는 거예요, 자기 돈인 줄 알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관련부서와 경로당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실비 사용이 여러 가지 기관 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정말 경로당은 문제가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영수증 보면서.  어떤 동은 그 영수증이 몇 달치 없는 것도 있어요, 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그냥 앞으로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1~4가동 같은 경우 하자보증금액을 왜 찾아 갖고 있어요?  아니, 원래 건물을 짓게 되면 하자증권을 끊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업체가 계약을 나머지 하자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니, 그렇지만 하자증권을 안 끊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위원장 정재호  아예 건물의 하자증권을 안 끊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거기는 나머지 부분들을 그때 그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요율만큼 그 비용만큼 저희가 세입조치를 별도로 현금으로
○위원장 정재호  결제를 안 해줬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그 업체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만큼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 거기서 지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국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2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를 하죠?
○행정국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 그런 데들이 부암어린이집도 공사를 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인근 식당에 1,000만원 밥값도 안 주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전혀 보전을 안 해줬어요, 못 해준다고.  이거 우리 관공서 거를 짓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받으면, 식당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식대가 1,000만원이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좀 더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금액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사 검증을 해야 돼요.  자꾸 “회사 부도나서 바뀌었습니다.”  돈 더 들어가는데, 돈도 더 들어가요, 우리가.  하다가 부도났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증권을 살려놓으면 공사비가 5억이 나오든 3억이 나오든 다 그 증권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돈 얼마 칠천 얼마 남았다고 그러는데 큰 거 하자 생기면 몇 억씩 들어가면 이제 우리 구 돈 들어가야 돼요, 따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한 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시설관리공단 좀 했는데 이게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서를 매년 씁니까?  처음 임기 할 때만 씁니까?  매년 쓰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019년도하고 2021년도를 가지고 있는데 경영성과 계약서상에 보면 3개년 평균 이용회원 현황이 있어요.
  똑같아요.  2019년도는 2016, 2017, 2018년 거, 2021년도에도 2016, 2017, 2018년 거 3개년 거를 기준으로 평균해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거 검토 안 합니까, 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2021년도는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원수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 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완해서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니, 계약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2019년 계약서하고 이용회원 현황이나 이런 게 똑같다니까요, 3년 게.  2019년도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 있어요.  2021년 거에는 2019년 들어가도 되잖아요?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이라 이용객이 많이 없었으니까 기준을 삼을 수 없었다고 치고 그러면 2019년도는 들어가줘야 하는데 2019년도에 계약한 거나 2021년도에 계약한 거나 여기 보면 수치가 똑같아요.
  3개년 평균 이용회원도 마찬가지 2016, 2017, 2018 3개년 이용회원 또 해서 2%씩 매년 증가하기로 되어 있어요, 성과계약서에는.  그러면 2021년이 지났으면 숫자가 틀려야지요.  2%가 증가했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숫자는 같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앞으로 계약할 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물품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내용을 다 봐야죠.  계약서 내용에 10개 주기로 했는데 20개 줬다, 나 20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계약서에 10개 주기로 하면 10개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철저하게 봐서 해주셔야 돼.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조직개편을 하자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부가 논의한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뀌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래도 전체 회의는 안 했더라도 몇몇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상의는 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현재 공식적으로는 뭐 상의한 거는 없고요
김금옥 위원  그러면 마음은 있어요, 하려고?  소규모 조직개편을 하려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말을 확실히 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금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행정국장 김순의  물론 비공식적으로 삼삼오오 얘기한 적은 있지만 내놓고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가 또 직원들이나 누가 알게 되면 파급효과도 크고요 그래서
김금옥 위원  아니, 직원들도 구정질문을 다 봤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났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의회도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수정을 하든지,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그렇지 않으면 같이 상의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돼야지 만약에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우리 인사권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저희도 의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집행부는 조직개편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놔뒀다가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도 안 받고 안 받겠다고 했을 때 5급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손해죠.  
  저희는 안 받고 우리 나름대로 6급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쓰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빼야죠, 그걸.
○행정국장 김순의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차피 제가 얼핏 듣기로 신청사팀들도 계속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그게 걸맞은 추진반 말고 앞으로 관리과를 만들든지 해서 그래야만 그 직급들이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러한 부분까지 이왕 할 때는 집행부 조직개편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의회하고 인사교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회가 따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조직개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고 저희들도 역시 그걸 알아야만 의회 의원들도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양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게 콘도를 이용할 때 우리가 지금 사지 않은 콘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명이나 이런 데 말고 개인적으로 휴가나 이럴 때 콘도를 가서 방을 얻어서 하루에 한 25만원 주고 잤어요.  20만원이나 10만원 주고 잤어요.  그걸 영수증을 갖다가 제출을 하면 그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 그렇게 몇 %까지 해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70%까지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그게 호텔이나 아니면 리조트나 아니면 콘도 아무데라도?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그 혜택을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하계휴양소 말고 일반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일반
○위원장 정재호  저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계약되지 않은 데가 된다고요?  지금 뭔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투어비스라고 제휴되어 있는 업체하고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어디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투어비스하고 제휴된 업체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그 투어비스하고 제휴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그걸 직원들이 다 공유하고 활용해서 쓰나요?  그 얘기들이 성수기 때쯤 되면 대명이나 이런 데는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콘도가 그래서 올해도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콘도 사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올해 샀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2구좌?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3구좌 샀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3구좌 우리가 추경엔가 해서 사게 했는데 그런 콘도를 성수기 때 못 할 경우 개별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런 호텔이랄지 아니면 콘도랄지 이런 데서 했을 때도 투어비스에 등록이 된 데만 70% 할인을 해준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영수증만 가져오면 된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네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저는 지금 처음 알아요.  의원이 그렇게 혜택이 된다는 걸 제가 처음 알고, 우리도 원래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해당이 됩니다, 의원님들도.
○위원장 정재호  그래요?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시다?  직원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얘기를 해요, 건의를.  콘도 회원권을 사면 여기도 아까 우리 이용률을 보면 알겠지만 5급, 4급 이쪽으로 가서는 100% 다 돼요.  그런데 밑으로 7급 이런 데 가서는 8급 이쪽은 이용률이 10%밖에 안 돼요.
  왜, 부킹하기가 힘들단 거야.  그러면 부킹이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썼을 때 영수증만 제출하면 80%를 준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1,500명에 가까운 직원 모든 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분들한테 공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그렇게 해서 영수증 가지고 오면 그렇게 한다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적어도 3년 거 다 모아놓으면 제법 될 텐데 많은 직원들이 그런 혜택을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예비비 쓰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도 더 이상 간과 못 해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전용이 49건이고 예비비가 42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예비비 42건인데요 코로나 건하고 소송하면서 일반예비비는 9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결산할 때 저희 다짐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속 집행할 때는 예비비를 중앙부처에서는 쓰라고 하고 그렇다고 규정에 없이 쓸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칙에 맞게 잘 쓰도록 하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제가 얘기하는 게 지방재정법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은 법에 의해서 못 쓰게 부분들도 막 얘기했잖아요.  안 쓴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위배해 가면서 쓰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없도록 의회하고 잘 협의하고 소관 부서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산이 특별히 써야 한다면 추경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쓰시고 함부로 전용이나 예비비가 많이 지출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데는 다 써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상금 주는 부분들 막 전용해 가지고 지급하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지적했지만 다시는 좀 그거 안 나오게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에서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부터라도 전용, 예비비 이 부분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너무 심심하겠네. 세무과도 질문 좀 해줘요.
  우리가 지금 구유재산 매매대금, 구유재산 매매한 부분들이 우리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정도 나가요? 구유재산 매매 대금 반환하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 가지고 받아간 돈들이 얼마나 되냐고,
○재무과장 권기욱  작년에 예비비 쓴 것은 2억 4천 정도 그거 1건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손해배상금이 2억?
○재무과장 권기욱  저희가 매각을 해 가지고 반환해 준 것은 그 1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1건 밖에 없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재무과장 권기욱  손해배상이 아니라 반환금
○위원장 정재호  손해배상금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원래 우리가 받았던 돈을 준 거고
○재무과장 권기욱  대금을 반환해 준 거죠.
○위원장 정재호  받았던 돈을 준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받았던 돈을 도로 준 거니까 괜찮은데 그런 재판으로 인해서 손해 배상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권기욱  소송으로
○위원장 정재호  소송비용 우리가 안 대요, 지면은?
○재무과장 권기욱  소송으로 지금 저희가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없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2020년 4월에 패소해 가지고 약 1,300만원 발생한 걸로 아는데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금액하고 손해배상금 배상하라고 했겠죠.  재판부에서 '당신들 잘못 팔았으니까 다시 그 돈만 돌려주세요'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재무과장 권기욱  아마 저기 행정재산에서 일부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급한 금액이 있고, 부서에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반 재산인데 지금 소송이라든지 이런 데 져 가지고 저희가 배상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재무과에서는 없고? 그러면 다른 전체적인 행정부에서 들어가는 손해배상금이
○재무과장 권기욱  다른 부서의 행정재산에서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죠?
○재무과장 권기욱  각 부서에서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아니요. 해당 부서별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해당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럼 재무과에서는 전혀 다른 건 없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의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 자리가 우리 위원들하고 하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 소회나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난 우리 종로구에서 행정국장으로 마감하시는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소회 한 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그동안 감사했고요. 지금 현재 8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이전에 7대, 6대 모두 저희 종로구의회는 집행부하고 원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들으면 의회와 갈등이 있어서 직원들이 힘든 점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다행이고요 오늘도 또 질타와 지적을 받아들여서 더 발전된 그런 업무를 저를 제외한 나머지가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또 성정이 특별히 훌륭하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어요.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또 우리 세무2과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했던가요? 예, 한말씀 부탁합니다.
○세무2과장 김영미  예, 좋은 말씀은 저희 국장님께서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30년 넘게 종로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김영미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세무2과장님한테 많이 질문도 안 한 거 같네.
○세무2과장 김영미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건의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개선할 사항 좀 즉시 조치를 해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해마다 나오지만 다음 감사에는 좀 안 나와야 하는데 또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 나오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2과장  김영미
  인사팀장  이삼택
  후생복지팀장  김정숙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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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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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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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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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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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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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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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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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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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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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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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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