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4.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륜구·박희연·여봉무·이시훈·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미자·이광규·김종보·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4.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응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이광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관 위탁 동의안,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이 2024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0건으로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10월 21일 월요일에는 도시재생국,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륜구·박희연·여봉무·이시훈·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미자·이광규·김종보·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이광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과 소득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고용의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와 현실적인 장애인 근로 조건 및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종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으로 사업주 및 구민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현장과 장애인의 적성에 맞춘 고용과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호 고용을 하며, 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직업 적성검사 등 직업 지도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취업 후 적응훈련 지원,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사업 추진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하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 지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 홍보, 우선 구매 등을 시행하고 안 제9조, 제10조, 11조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업무 수행 법인 단체에 일부 경비 지원이 가능하고 관계기관이나 기업체의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건 장애인의 권리이고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을 우리는 익히 배워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대표적인 정부 부처에서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그 부담금이 수억 원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 관련 12개의 조례가 있지만 아쉽게도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우리의 책임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한 게 있어서.
다음은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과 함께 우리 구에서는 2017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의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기에 상위 법령과 현재 실정에 부합하도록 구성과 내용 등 조례 조문 전반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 조항의 관련 용어인 한국수화 사용자 편의시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청각 장애인의 정체성과 청각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육성을 위한 인식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관련 사업 규정으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청각 장애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어통역 지원사업,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농아인 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한국 수어의 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막 및 수어 통역 제공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2개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의 전부 개정은 종로구의 청각 장애인, 및 그 가족 한국수어 사용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수어의 언어권 신장과 함께 청각 장애인 등 관련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부디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종로구의 근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 청소년 및 근로 권익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시책 수립 시행을 구청장 책무로 하여 근로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실태 조사, 근로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 및 근로 권익, 근로 인권 및 근로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 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 근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 차원의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 청각 장애인과 그 가족, 한국수어 사용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대상자들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광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 청소년을 적극 지원 보호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에 근거하여 근로 청소년에게 근로 권리 사전 교육과 관련 근로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지원 등을 실시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걸 보면서 아, 굉장히 우리 자치구에는 필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용을 해보니 수화언어를 통역하는 비용도 되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수화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화언어 통역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취미생활처럼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문화와 풍토를 좀 정착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사업을 좀 그렇게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두 번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관내는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장마다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장애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은 이거를 중간에 좀 조율해 주는 역할, 즉 우리가 이제 장애 등급에 따라 이분이 정말 일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떤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나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수 있는 방향들도 내년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이 이제 곧 있으면 사회적 화두가 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맞춰서 의원들이 해 드리는 만큼 내년에 사업을 좀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도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업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의 중심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소년은 좀 어떤 법을 똑똑해서 알아서 이용하려 그런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또 업주, 청소년 입장에서는 업주분들이 정말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그냥 숙박해주고 재우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인데 어떤 그런 지금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옛날엔 돈 안 줘도 야근도 좀 하고 가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화의 차이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라는 차이를 업주분들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우리 청소년이나 이제 근로하는 친구들도 ‘아,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노동의 가치,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식업중앙회나 이런 데가 있으니 그런 데 업주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좀 열어 주시고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이제 우리 관에서 좀 매개해서 사전에 어떤 근로의 어떤 방향 혹은 자격,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회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화 과정을 할 수 있는 좀 틈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막연히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서 와야지 뭐 하냐,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이 다양해져 있고 사실은 이제 근로를 하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고용을 원하시는 분들과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좀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같은 수단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이다 보니 더욱더 이 수화언어라는 것을 통역의 개념을 벗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어떤 놀이 개념으로라도 좋고 비장애 우리 어린이들이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조성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담이지만 2018년도였는지 종로구에서 진행했던 청소년 프로젝트 혁신교육지구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지원 사업을 제공했던 것 중에 저희 아이가 ‘수화로 수다가 될 때까지’라는 프로그램 제목으로 ‘수수’라는 동아리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5명의 아이들이 수화를 배우는 동아리를 운영했거든요. 굉장히 즐겁게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다른 언어로 소통이 되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 본인을 소개하는 과정을 행사를 통해서 갖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걸 어떤 수단으로 배우기보다 어릴 때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통역을 누군가에게 세워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 안에 수화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작년에는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를 때 수화 통역사가 좀 눈에 띄게 보였던 거 같은데 올해 행사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 같아요. 이게 예산 문제인가요?
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학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이 사지 않고 이렇게 좀 근무하는 부서나 사업주가 사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좀 사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고요, 또 저희 과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근로지원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데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아주 심한 장애 1급 이런 부분하고 해당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로 지원이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아마 행정지원과에 한 번 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도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정의 부분에서 ‘근로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는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이란’ 하고 근로청소년을 정하는 거라서 저희들 근로기준법에는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이게 일반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가 가능한 근로청소년에 대한 우리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연령이 청소년기본법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정의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이거는 같이 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타 조례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이 동일한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는 ‘근로청소년이란’ 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시·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라고 우리처럼 똑같이 해놨는데 단 뭐라고 했냐 하면 ‘다만 법제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라고 했거든요. 그 법 제64조 제1항이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 제64조1항이에요.
이렇게 단서조항을 통해서라도 근로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아인 쉼터에 대한 부분은 조성은 올해 끝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조금 리모델링비가 추가될 거 같고요 또 한 사람 인건비에서 한 1억 좀 넘는 금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 좀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인데요 현재 우리 종로구에 근로청년들한테 이걸 어떻게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근로에 대한 많은 부당한 처우가 있을 건데 거기에 관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다시 좀 보다 보니까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저기 위원장님께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몇 조냐 하면 ‘제7조 위탁’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 수어 통역 지원 및 제5조 교육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4조가 ‘수어 사업이니까 수어 사업 및 제5조 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어 사업 및 제5조 편의 증진을 위하여’에 오타 난 부분을 정정해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이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1분)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2025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창신동 소재의 종로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해당 시설과 청소년에 대한 민간업체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될 업체는 우리 구와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총 3년간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등 관리업무 일체를 수탁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 소양 증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함이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 유치원과 더불어 어린이집의 급식 공급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편에 맞춰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조례안은 반영될 것을 염두하고 예산,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는 지금 우리 구의 예산 조치는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공공급식센터에서 이제 어린이집에 급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물론이고 급식 시설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시설을 바꾼다거나 인력을 충원하거나 하는 과정에 너무나 막대하게 자금이 들어갔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수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 학교급식법에 어린이집을 그대로 포함시켜서 유치원을 지원하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하기는 너무 예산적인 부담감이 커서 그 부분이 끝까지 9월달까지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올라왔길래 아,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건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현재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법에 반영은 없이 누리과정에서 정한 원아 한 명당 급식비만 계산해서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재료, 아이들 식재료에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가 확인하고 싶었고, 우리가 유보 통합을 전면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국가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을 받게끔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궁금했었고요.
어쨌든 지원 조례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유보가 통합이 됐다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이제 민간 위탁하셔야 되죠? 지난번에 용역 보고 통해서 아이들까지 와 가지고 그 과정에 아이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본인들이 써야 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애정 어린 발언도 하고 고민했던 흔적도 보여주고 그 결과가 청소년 문화의집에 녹여져 있는 것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흐뭇하고 이상적이다, 종로구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마지막까지 듣지 못하고 나와서 참 죄송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쓸 사람, 만든 사람, 뭐 고민한 사람 다 같이 고민해서 잘 만들었으면 그다음은 그 운영 체계를 정말 선별해 주셔서 아이들이 쓰는 데 불편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안전 면이라든지 프로그램 면이라든지 여기 보면 그날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지만 옥상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크거든요.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하늘을 보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더 윤택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부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곁들이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게 ‘뒹굴뒹굴룸’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놀다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다양하게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동부 지역에 있지만 좀 좋은 소문이 나면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놀다 가면 좋은 쉼이 되지 않을까, 쉼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4월 정도에 개관이라 이제 위탁업체 선정되면 위탁업체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창신2동이죠? 그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이 이제 도로도 비좁고 동대문역에서 문화센터까지 가는 과정에 뭐 불법 오토바이든 뭐든 막 도로도 좀 이렇게 비좁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한 지금 구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비좁지만 청소년 안전, 이동하는 데 안전 문제를 좀 저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에 이제 스포츠존도 있고 여러 존이 있는데 여기 플레이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농구다, 배드민턴 이런 게 있는데 학생들이 이용, 학생들이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래서 창신2동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창신동 주민센터 직원분들하고 주민센터하고 좀 논의해서 이런 뭐랄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같이 이제 뭐 거기 그 업체 주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좀 해달라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삽을 10년 전에 했던 이제 이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과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는데 저도 그 염원을 담으면 어차피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가면 공고 기간을 거쳐서 공고 가이드라인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일정 점수가 정량제로 평가가 돼서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더 촘촘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정량 평가였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가 나온 부분처럼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되 어떻게 주민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 봉제 쪽이 지금 라지역 그 지역 충신동, 창신동 봉제 쪽이 많지요. 그러면 봉제 인력들 중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재봉틀의 연습이라든지 직업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모집을 해보고 평창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예술인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재능을 통해서 그럼 내가 청소년센터가 만들어지는 만큼 나의 재능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3년을 민간위탁을 하면 사실 매우 귀찮은 일들이 많고 관리를 해야 되기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좀 잘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은 하지만 이럴 때 우리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1년에 그러면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을 한 5개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 복지재단에서 1365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올려 가지고 일감 수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민 지역사회 공동체에 각 동에 요청을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좋은 뭐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을 해주실 수 있는 네트워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아이의 돌봄에 참가하고 아이의 성장을 같이 관심 있게 만들어 주는 청소년의집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의집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애정 어린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정 어린 공간에 자꾸 뭔가 일이 있다고 사람을 섞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애정이 점점 떠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의 공간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는 원칙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그런 봉사가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소리가 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시고 그게 되면 아, 우리 서부 쪽에도 혹은 우리 중앙에도 하나씩 좀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 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민간위탁 동의하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하십시오, 3년 동안 우리는 그냥 결과보고서 받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렵게 성립된 공간을 우리 자치구에서도 좀 들여다보면서 같이 핸들링 해주고 같이 주민과 만나주고 주민이 신경 써줄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