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4.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륜구·박희연·여봉무·이시훈·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미자·이광규·김종보·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4.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응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이광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관 위탁 동의안,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이 2024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0건으로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10월 21일 월요일에는 도시재생국,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미자·김하영·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륜구·박희연·여봉무·이시훈·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미자·이광규·김종보·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이광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과 소득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고용의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와 현실적인 장애인 근로 조건 및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종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으로 사업주 및 구민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현장과 장애인의 적성에 맞춘 고용과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호 고용을 하며, 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직업 적성검사 등 직업 지도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취업 후 적응훈련 지원,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사업 추진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하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 지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 홍보, 우선 구매 등을 시행하고 안 제9조, 제10조, 11조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업무 수행 법인 단체에 일부 경비 지원이 가능하고 관계기관이나 기업체의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건 장애인의 권리이고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을 우리는 익히 배워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대표적인 정부 부처에서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그 부담금이 수억 원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 관련 12개의 조례가 있지만 아쉽게도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우리의 책임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한 게 있어서.
   다음은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과 함께 우리 구에서는 2017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의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기에 상위 법령과 현재 실정에 부합하도록 구성과 내용 등 조례 조문 전반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 조항의 관련 용어인 한국수화 사용자 편의시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청각 장애인의 정체성과 청각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육성을 위한 인식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관련 사업 규정으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청각 장애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어통역 지원사업,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농아인 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한국 수어의 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막 및 수어 통역 제공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2개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의 전부 개정은 종로구의 청각 장애인, 및 그 가족 한국수어 사용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수어의 언어권 신장과 함께 청각 장애인 등 관련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부디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종로구의 근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 청소년 및 근로 권익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시책 수립 시행을 구청장 책무로 하여 근로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실태 조사, 근로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 및 근로 권익, 근로 인권 및 근로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 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 근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 차원의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미선입니다.  이응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 청각 장애인과 그 가족, 한국수어 사용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대상자들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광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 청소년을 적극 지원 보호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에 근거하여 근로 청소년에게 근로 권리 사전 교육과 관련 근로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지원 등을 실시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이거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거는 뭐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거고 뭐 아까도 하셨지만 예산도 수반될 수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특히 내년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걸 보면서 아, 굉장히 우리 자치구에는 필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용을 해보니 수화언어를 통역하는 비용도 되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수화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화언어 통역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취미생활처럼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문화와 풍토를 좀 정착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사업을 좀 그렇게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두 번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관내는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장마다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장애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은 이거를 중간에 좀 조율해 주는 역할, 즉 우리가 이제 장애 등급에 따라 이분이 정말 일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떤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나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수 있는 방향들도 내년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이 이제 곧 있으면 사회적 화두가 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맞춰서 의원들이 해 드리는 만큼 내년에 사업을 좀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도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업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의 중심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소년은 좀 어떤 법을 똑똑해서 알아서 이용하려 그런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또 업주, 청소년 입장에서는 업주분들이 정말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그냥 숙박해주고 재우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인데 어떤 그런 지금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옛날엔 돈 안 줘도 야근도 좀 하고 가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화의 차이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라는 차이를 업주분들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우리 청소년이나 이제 근로하는 친구들도 ‘아,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노동의 가치,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식업중앙회나 이런 데가 있으니 그런 데 업주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좀 열어 주시고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이제 우리 관에서 좀 매개해서 사전에 어떤 근로의 어떤 방향 혹은 자격,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회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화 과정을 할 수 있는 좀 틈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막연히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서 와야지 뭐 하냐,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이 다양해져 있고 사실은 이제 근로를 하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고용을 원하시는 분들과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좀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이며 여러 장애의 종류가 있는데 비장애인 입장에서 동등한 수단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 청각 장애인의 수화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같은 수단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이다 보니 더욱더 이 수화언어라는 것을 통역의 개념을 벗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어떤 놀이 개념으로라도 좋고 비장애 우리 어린이들이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조성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담이지만 2018년도였는지 종로구에서 진행했던 청소년 프로젝트 혁신교육지구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지원 사업을 제공했던 것 중에 저희 아이가 ‘수화로 수다가 될 때까지’라는 프로그램 제목으로 ‘수수’라는 동아리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5명의 아이들이 수화를 배우는 동아리를 운영했거든요.  굉장히 즐겁게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다른 언어로 소통이 되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 본인을 소개하는 과정을 행사를 통해서 갖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걸 어떤 수단으로 배우기보다 어릴 때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통역을 누군가에게 세워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 안에 수화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작년에는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를 때 수화 통역사가 좀 눈에 띄게 보였던 거 같은데 올해 행사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 같아요.  이게 예산 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청 전체 부서의 행사를 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복지 부서에서 진행되는 데는 전부다 수어 통역사가 참여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작년에는 한복축제 이럴 때도 계셨던 거 아닌가?  약간 대형축제에서 봤던 기억이 나서 올해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써서 교육 안에도 녹여주시고 생활 안에서도 그런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소통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도 이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공공기관은 최대 3.8% 정도 되고요, 민간은 3.1%, 그러니까 5% 이내에서 그 이상이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종로구에는 종로구청 직원 수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몇 명 정도 고용해야 되는 비율로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현재 우리 구는 충분히 고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공공이 일단 3.8% 이상이 법정으로 지정된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맞추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하영 위원  우려했던 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이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국정감사에서 이 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 해서 국가기관임에도 그래서 고용부담금이란 것을 막대하게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어서 우리 구 사정은 어떤지 그리고 고용하는데 있어서 그 애로사항은 없는지 고용해서 같이 일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있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사례나 그런 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이제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같이 근무해봤던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 있고 지금 저희 부서에도 청각장애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긴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학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이 사지 않고 이렇게 좀 근무하는 부서나 사업주가 사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좀 사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고요, 또 저희 과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근로지원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데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아주 심한 장애 1급 이런 부분하고 해당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로 지원이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아마 행정지원과에 한 번 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이 수화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으면서 그것이 일을 하든 어떤 축제 안에 있든 부자연스럽거나 특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사회 안에 우리가 모두 같이 녹여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환경을 위해서 우리 자치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도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정의 부분에서 ‘근로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는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이란’ 하고 근로청소년을 정하는 거라서 저희들 근로기준법에는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이게 일반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가 가능한 근로청소년에 대한 우리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연령이 청소년기본법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정의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이거는 같이 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타 조례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이 동일한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는 ‘근로청소년이란’ 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시·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라고 우리처럼 똑같이 해놨는데 단 뭐라고 했냐 하면 ‘다만 법제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라고 했거든요.  그 법 제64조 제1항이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 제64조1항이에요.  
  이렇게 단서조항을 통해서라도 근로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아동복지과장 정금묵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청소년 연령이 9세부터 2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취직인허증을 받을 경우에 노동부장관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취직인허증을 받을 경우에는 13세~15세 그렇게 가능한데 13세 미만도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연소자 취직인허증이라고 있습니다.  연소자 취직인허증이라고 있어 가지고 13세 미만도 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 특히 그런 경우는 이게 좀 특이한데 예술이라든가 뭐 그런 우리 아역배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김하영 위원  그런 범위까지 확대해서 근로청소년으로 본다.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그렇기 때문에 9세부터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하영 위원  큰 문제가 없다면 저도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 살펴보면서 9세가 근로청소년이 맞나부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살펴봤더니 이렇게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곳도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검토의견이 지금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것 또한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시라면 위원님들도 다 그런 입장이시라면 저는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사업이 정말 중요한 거 같은데요 5항에 보면 농아인 쉼터 조성이나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농아인 쉼터가 지금 현재 창신1동에 있는 구 창일어린이집에 현재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개소는 하고요, 그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로 한 사람의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에는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주다가 작년부터 조성하는 곳은 시비 지원은 안 해준다 그래서 그게 용산하고 저희 구가 해당이 돼서 저희가 좀 최대한 시의원님이란 이런 분들 만나서 좀 한 번 의견 개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아인 쉼터에 대한 부분은 조성은 올해 끝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조금 리모델링비가 추가될 거 같고요 또 한 사람 인건비에서 한 1억 좀 넘는 금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저런 미흡한 부분 없이 좀 잘 꼼꼼히 챙겨서 사업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 좀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인데요 현재 우리 종로구에 근로청년들한테 이걸 어떻게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저희들이 학교 밖 근로청소년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센터에서 별도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도 하고 고민상담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례 제정이 돼도 큰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별도로 수반되지 않고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소년들에게 좀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에 대한 많은 부당한 처우가 있을 건데 거기에 관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별도로 우리 공인노무사회에서 우리 종로구에는 한 여덟 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공인노무사분들이 직접 카톡으로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더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나 불편이 있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계속 홍보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현재 우리 종로구에 지금 취업자 추산이 한 4,000여 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이 청소년들에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노무사 분들하고 카톡을 하고 있다고 했죠?  잘 홍보가 되어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지금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말 관에서 해줘야 할 역할인 거 같아요.  노무사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그 수어는 세계 만국 공용어죠?  수어의 날이 언제인줄 아세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2월 3일입니다.
이응주 위원  네, 2월 3일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건 질문이 아니고 그 수어의 날을 맞이해서 그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청이나 어디다 해서 누구나 그날은 좀 반갑습니다, 서로 만나면 이렇게 분위기를 수어의 날 그런 행사를 뭐 이렇게 꼭 굳이 별도로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청각장애인과 함께 그런 걸 나눈다, 공유한다는 의미로 그런 거를 좀 한 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다시 좀 보다 보니까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저기 위원장님께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몇 조냐 하면 ‘제7조 위탁’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 수어 통역 지원 및 제5조 교육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4조가 ‘수어 사업이니까 수어 사업 및 제5조 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어 사업 및 제5조 편의 증진을 위하여’에 오타 난 부분을 정정해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정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중 “수어 통역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교육”을 “편의 증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복지국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로구 복지와 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2025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창신동 소재의 종로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해당 시설과 청소년에 대한 민간업체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될 업체는 우리 구와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총 3년간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등 관리업무 일체를 수탁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 소양 증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함이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 유치원과 더불어 어린이집의 급식 공급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편에 맞춰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미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보 통합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이랑 일원화된 공급 체계를 갖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가 유보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 학교급식법이라는 것이 최근 9월달까지도 반영이 안 돼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학교급식법이 반영되면 교육청의 그 예산 비중이 너무나 막대해지다 보니까 그 비율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조례안은 반영될 것을 염두하고 예산,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는 지금 우리 구의 예산 조치는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나중에 이제 유보 통합되면 분담 비율이
김하영 위원  비율로 나올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유보 통합을 앞두고 이 학교 급식법이 유보 통합 추진 과정에 반영이, 적용이 됐나요?  저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네,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진행 중인 거죠? 그럼 저희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조례안을 미리 개정해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지금 현재는 학교급식은 유치원, 초중고 해서 학교 급식 조례에 의해서 급식을 제공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학교급식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일반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공공급식센터에서 이제 어린이집에 급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김하영 위원  그 부분에 일부는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2020년도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육청 지원을 전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됐어요, 2021년도부터.
  그래서 급식비는 물론이고 급식 시설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시설을 바꾼다거나 인력을 충원하거나 하는 과정에 너무나 막대하게 자금이 들어갔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수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 학교급식법에 어린이집을 그대로 포함시켜서 유치원을 지원하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하기는 너무 예산적인 부담감이 커서 그 부분이 끝까지 9월달까지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올라왔길래 아,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건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현재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법에 반영은 없이 누리과정에서 정한 원아 한 명당 급식비만 계산해서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재료, 아이들 식재료에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가 확인하고 싶었고, 우리가 유보 통합을 전면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국가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을 받게끔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궁금했었고요.
  어쨌든 지원 조례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유보가 통합이 됐다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이제 민간 위탁하셔야 되죠?  지난번에 용역 보고 통해서 아이들까지 와 가지고 그 과정에 아이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본인들이 써야 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애정 어린 발언도 하고 고민했던 흔적도 보여주고 그 결과가 청소년 문화의집에 녹여져 있는 것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흐뭇하고 이상적이다, 종로구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마지막까지 듣지 못하고 나와서 참 죄송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쓸 사람, 만든 사람, 뭐 고민한 사람 다 같이 고민해서 잘 만들었으면 그다음은 그 운영 체계를 정말 선별해 주셔서 아이들이 쓰는 데 불편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안전 면이라든지 프로그램 면이라든지 여기 보면 그날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지만 옥상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크거든요.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하늘을 보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더 윤택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부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곁들이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제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내년이면 개관을 할 건데요 여기에 관한 뭐 지금 사전에 청소년 이용할, 몇 명이나 이용할까 그런 타당성 조사 좀 해 봤습니까? 지역에.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이용을 안 했는데요 우리 종로구 청소년이 한 1만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0%만 이용해도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청소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다 보니까 일단 청소년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여기 오면 편안히 쉴 수 있다.
  이제 저희들도 이게 ‘뒹굴뒹굴룸’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놀다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다양하게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동부 지역에 있지만 좀 좋은 소문이 나면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놀다 가면 좋은 쉼이 되지 않을까, 쉼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여러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마다 그 운영 수칙은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지금 타구 참조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위탁업체 연말에 선정이 되면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위탁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에 개관이라 이제 위탁업체 선정되면 위탁업체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종보 위원  이용 수칙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제 이용하는 청소년들 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꼭 그거를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창신2동이죠? 그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이 이제 도로도 비좁고 동대문역에서 문화센터까지 가는 과정에 뭐 불법 오토바이든 뭐든 막 도로도 좀 이렇게 비좁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한 지금 구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그쪽에 좀 오토바이도 있고 차량도 있고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좀 안전 문제가 좀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어서 일단 그런 상황도 조금 도로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좁지만 청소년 안전, 이동하는 데 안전 문제를 좀 저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지하철을 이용할 건데요 동대문역에서 문화의집까지 안내표지판 계획도 갖고 있는 거죠?  표지판 설치도 중간중간에?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네, 물론이죠.
김종보 위원  중간에 이제 여러 골목들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처음 오는 청소년들은 또 헤맬 수가 있거든요.  헤매지 않게끔 좀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에 이제 스포츠존도 있고 여러 존이 있는데 여기 플레이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농구다, 배드민턴 이런 게 있는데 학생들이 이용, 학생들이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초과했을 때는 이제 뭐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뭐 선착순이라든가 이게 예약제라든가 뭐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좀 준비는 하고자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창신2동 주민들의 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창신 2동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본인들도 본인들에게 이렇게 좀 위탁을 주었으면 어떨까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신2동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창신동 주민센터 직원분들하고 주민센터하고 좀 논의해서 이런 뭐랄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같이 이제 뭐 거기 그 업체 주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좀 해달라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예, 최대한 저희들이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그런 경험이 많은 운영 업체를 좀 선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업체는 거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전혀 없죠.  공모를 통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마 선정을 할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정말 그 센터나 이런 문화의집이나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관내에 지금 청소년 시설이 몇 개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청소년 관련 시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센터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독서실 창삼독서실
이륜구 위원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개점한 지가 제가 9대 들어와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0개로 전무했습니다.  전 자치구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일 겁니다, 청소년 시설이 이렇게 없는 공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삽을 10년 전에 했던 이제 이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과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는데 저도 그 염원을 담으면 어차피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가면 공고 기간을 거쳐서 공고 가이드라인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일정 점수가 정량제로 평가가 돼서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예.
이륜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점수를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되겠죠.  물론, 뭐 그 통과를 못하는 단체를 억지로 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더 촘촘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정량 평가였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가 나온 부분처럼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되 어떻게 주민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 봉제 쪽이 지금 라지역 그 지역 충신동, 창신동 봉제 쪽이 많지요.  그러면 봉제 인력들 중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재봉틀의 연습이라든지 직업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모집을 해보고 평창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예술인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재능을 통해서 그럼 내가 청소년센터가 만들어지는 만큼 나의 재능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3년을 민간위탁을 하면 사실 매우 귀찮은 일들이 많고 관리를 해야 되기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좀 잘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은 하지만 이럴 때 우리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1년에 그러면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을 한 5개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 복지재단에서 1365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올려 가지고 일감 수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민 지역사회 공동체에 각 동에 요청을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좋은 뭐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을 해주실 수 있는 네트워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아이의 돌봄에 참가하고 아이의 성장을 같이 관심 있게 만들어 주는 청소년의집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의집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애정 어린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정 어린 공간에 자꾸 뭔가 일이 있다고 사람을 섞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애정이 점점 떠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의 공간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는 원칙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그런 봉사가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소리가 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시고 그게 되면 아, 우리 서부 쪽에도 혹은 우리 중앙에도 하나씩 좀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 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민간위탁 동의하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하십시오, 3년 동안 우리는 그냥 결과보고서 받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렵게 성립된 공간을 우리 자치구에서도 좀 들여다보면서 같이 핸들링 해주고 같이 주민과 만나주고 주민이 신경 써줄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회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동복지과장 정금묵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연우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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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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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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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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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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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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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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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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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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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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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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