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9일(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박희연·강수은·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신기수·김호준·김종보·유양순·여봉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노진경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구정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임시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2건과 운용계획변경안 및 출연 동의안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및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미자·김종보·여봉무·이시훈·박희연·강수은·신기수·김호준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새롭게 열어준 기회만큼이나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 침해, 허위 정보, 딥페이크 등 현실적인 문제가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 부문 역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 부문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윤리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윤리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는 윤리교육의 핵심이 되는 알고리즘 편향 및 차별 예방, 민감정보 보호, 오남용 방지 등 주요 교육 필수 분야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을 잘 쓰는 능력만큼 그것을 바르게 쓰는 윤리의식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건강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는 주민과 청소년, 또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윤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지 이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인공지능 교육 기초부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한 100건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50% 증액, 늘려 가지고 15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윤리 교육은 교육 시작할 때마다 한 7∼8분짜리 동영상 보여 드리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습용, 체험용 AI 윤리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학생 대상은 아동청소년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인공지능윤리 교육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 교육 계획과 예산을 충실히 수립해서 인공지능윤리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동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12월 말까지 해서 아마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평가한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을까, 아,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재계약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신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기도 전에 주민소통센터를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제정, 제정인지 개정인지 하여튼 비슷하게 했었죠?
원래 있었는데 개정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협조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자료 갖고 오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신기수·김호준·김종보·유양순·여봉무·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감량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7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란 음식물 폐기물을 건조, 발효, 부숙, 탈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수분 함량 및 부피를 줄이는 장치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감량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량기 설치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이 보다 많은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주민의 자발적인 감량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해서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과 소통하며 종로구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진경 위원장님과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의 개방화장실 운영을 활성화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개방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편의용품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나 파손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편의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 개보수 사업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의 시설 개선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의 자발적인 개방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시 23개 구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명확한 조례적 근거까지 갖추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여 처리 비용을 특히 절감해야 되고요.
또한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적극,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갖춰진 만큼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는데요.
지난 9월 추경에서 확보한 45세대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구체적인 예산 확보, 또한 계획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하고 저희 종로구만 아직 이런, 주민들한테 감량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도 저희가 900만 원을 확보해서 45세대, 각 세대당 최대한도 2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거 12월에 만족도도 좀 조사해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량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좀 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 세대가 좀 많아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반영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만족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예고 업무를 잘 꼼꼼히 체크, 또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라…….
소식지도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각종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세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가서, 지금 보면은 우리 동묘는 오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 몰리잖아요.
화장실, 공중화장실, 거기 적십자에다가 화장실 하나 개설해서 좋은데 사실 완구 골목이나, 예를 들어서, 완구 골목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종로5가 보면 꽃시장, 거기도 화장실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세월을 지금 화장실 갖고서 많은 분들이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못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여건상 대지 확보라든가 인구가 많이, 저기, 관광객이라든가 유동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곳의 특성상 그런 걸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개방화장실의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매달 어떤, 휴지라든가 그런 소모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정화조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고 그런데도 실은 이 개방화장실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기존에 있던 것도 취소를 하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또 청소 문제라든가, 가장 요구도가 많은 것은 실은 청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청소를 해 주기는 극히 어렵고 거기의 대체 방안으로 그 건물주라든가 관리인이 청소용품, 청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했을 때에 저희가 조금 금액을 늘려 주고요, 관리비를.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후화됐다 그러면 그 점은 저희가, 자부담은 물론 있겠지만 한 번쯤 그런 걸 시도해 봄으로써 개방화장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갖고는 사실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게 누가 내 화장실을,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화장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 화장실이 필요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화장실이.
그래서 이렇게 시설 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 화장실 쓰면 여러 사람이 쓰니까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청소해도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내 주려고 하거든.
그런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예산도 물론 편성이 되지만 뭔가 철저하게 좀 조사를 다 해서 그 동묘라든가 또 우리 안국 골목, 특히 안국 골목에 많은, 서울시 모든 저기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가, 서울 시내에서.
거기라든가 또 꽃시장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 데는, 그래도 우리 종로가 역사, 문화가 있는 종로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청소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거기의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무조건 잘 좀 그런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여기에는 협조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화장품, 아, 화장지, 뭐 물품, 정화조는 별로 탐탁지 않고 청결이 가장 문제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화장지도 함부로 버리고 정말 불청결하게 쓰는데 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했는데 지저분하면 그 집 주인은 당연히 개방 안 하죠.
그런데 화장실 청소 부분을 저는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안 되나요?
75개에서 줄었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1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부서마다 공중화장실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자치행정과도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가로정비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의 청소를 저희가 이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데 70개가 넘는 곳의 화장실을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그 많은 인력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각 부서마다 요구도가 다 있는데,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무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공유지가 부서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화장실은 일괄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한군데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화장실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화장실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데 부지가 없어 가지고 설치 못 하면, 사실은 우리가 부지 하나 마련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면 그 관리비만 해도 1년에 사실은 1억 정도 들어가요, 넉넉히 잡고, 화장실 한 군데마다.
그러면 그 예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개방화장실 해서 우리가 인력 투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향후에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민하셔 갖고, 우리 관광객도 많고 하는데 지원을 받든 무슨 방법을 하든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화장실 부지 찾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청소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방안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곳곳에 보면 우리 구에서조차, 운영하는 화장실조차 지저분해요, 다녀 보면요.
거기는 현재 모니터링한 결과는 좀 더, 예전에 저희가 직접 직원 1명이서 관리하던 때보다는 거기에서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쾌적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해 버리면 민원 넣기도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최근이 아니고 27년 2월 12일에 시행 예정이거든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개정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어떤 게 추가가 됐냐면 그전에는 아마 CCTV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이 설치가 못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개정이 돼서 2027년 2월 12일에 시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도 이제, 우리 사실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외부 외국인들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구는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개정하는 데 조금 역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 개정은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개보수 사업비까지 지금 확대해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개정으로 이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개방화장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같이 우리가 개방화장실 지금 71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지금 개보수가 필요한 현황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관리자가, 저희 담당자가 이제 이렇게 시설 점검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고쳐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 현재 추경에 세 군데를 지금 확보된 곳에, ‘급한 곳부터 먼저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세 군데 잡은 겁니다.
향후 이거에 대한 예산은 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박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청소를 제일 요청을 한다, 개방화장실의 건물주라든가 관리인들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를 갖다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비용은 아마 점차적으로, 또 종로라는 특수성이 관광지고 또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다 보면 이용객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거기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실은 화장실 개보수 비용은 많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1곳 중 3곳은 개보수를 추경 때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68곳이 있습니다.
68곳은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래도 내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파악 없이 예산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개방화장실 중에서 관광객 이용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음식점에서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직원들이 그 부분은 한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좀 없었고요.
신규를 지금 자꾸 유입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도 지금 노후화를 먼저 해 줄 거냐, 안전성을 먼저 해 줄 거냐 그런 부분, 또 어느 부분이 더 시급하냐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서, 지금 우리가 신규로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75곳에서 줄어들었잖아요.
71곳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먼저 이 부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그 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서 이분들이 좀 개방화장실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는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여기 조례 개정 내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후도·안전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개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했잖아.
일단 공고 절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올해 3개 잡혀 있으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디, 어디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딱 집어서 “당신네 해 주겠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고 내 가지고 “개방화장실에 당신네들 신청하시오.”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절차를…….
(장내 웃음)
아까 박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또 청소 문제.
우리가 75곳이죠?
지금 전체, 아니, 71곳.
71곳이 전체적으로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공공근로든 기간제든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그 한 사람이 뭐 한 10곳을 하루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지, 굳이 왜 한 사람만 채용해서 한 곳에 배정하려고 해요, 관리를?
구역을 묶어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점진적으로는 공단으로 보내는 거를 구상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게 원활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인건비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한 분이 한 10곳 정도는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딱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일곱 분 정도만 채용하면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백사실 화장실, 개방화장실 그 주변에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백사실 주변에는 정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주변 공중화장실, 개방한 화장실이 저 밑에 있어요.
있어 봤자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수용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백사실 쪽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많이 올라가고 거기를 많이 다니는데, 또 관광객도 있고요, 물론.
그런데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화장실이 없다고 많은 말들을 하셔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개방화장실 시설 개보수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거보다 정말 꼭 필요한 데는 다시 설치, 새롭게 설치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좀 그거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오랫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병대 과장님도.
그런데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꼭 좀 하나 잘 설치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노진경 신기수 김종보 박희연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고동석
디지털행정과장 이수정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청소행정과장 이병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이지혜 남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