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19일(화) 09시30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
1.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09시30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8대 종로구의회도 이제 4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311회 임시회는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 임기에 맞는 마지막 임시회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의원선서를 하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듯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4년 간 불철주야 애쓰신 의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22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2022년 4월 18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의원발의 규칙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09시32분)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하신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4월 19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등을 위해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휴회 기간 중에 21일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4월 26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일정으로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
(참조)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금옥 노진경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