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0일(화) 10시0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02분 개회)
존경하는 윤종복 부위원장님, 여봉무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의는 제8대 의회의 첫 정례회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알찬 2019년을 설계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방세미나, 국회교육 등을 수행하시며 의원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3일이나 되는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긴 의회 일정 동안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옥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8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81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2018년 11월 13일 여봉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금옥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05분)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월 20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수요일은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의원님 전체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11월 22일 목요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한 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워회 별로 안건을 처리합니다.
다음 11월 30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1일간 다시 본회의를 휴회하여 2019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종로구 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하는 23일간의 일정입니다.
이상 제281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여봉무 위원님.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재호 윤종복 여봉무 김금옥 강성택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