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13일(월)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들이 기지개를 막 켜기 시작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가 우려되는 우리 구 소재 문화재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하여 해빙기 문화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전기, 구조물 안전 등 종합적인 점검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첫 번째 이유는 2013년 한강 다목적운동장 건립을 위한 고양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시 고양시민이 종로구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목적운동장을 사용한다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7조제1항7호에 경기도 고양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감면규정과 별표2에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사용료 규정 5항에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는 종로구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료 할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의 마사토 축구장에 천연잔디를 식재하여 풋살장을 신규 조성하고 축구장과 풋살장을 병행 운영함에 따라 별표1에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주요 기능에 풋살장 등을 명시하고, 별표2에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에 마사토 축구장을 삭제하고 풋살장을 추가하며, 기준시간 2시간 평일 5만원, 토요일·일요일 6만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축구경기 기준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만족도 제고 및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자 별표2 축구경기 기본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법규에 적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원활한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항상 우리 생활체육회죠? 이제 ‘생활’은 빼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종로구 체육회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종로구 체육회. 많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환경에 여러 가지 이런 장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시설을 늘려 가지고, 물론 시간을 좀 늘린다는 이런 차원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게 풋살장이죠? 풋살장에 대한 부분은 용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연습게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기 전에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로 공간으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우리가 보통은 지금 한쪽에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축구경기장이 정규격의 축구경기장인데 그 옆에 규격이 약간 부족해서 축구 잔디구장
○김준영위원 규격이 부족해요? 거기가? 규격이 딱 우리 정규격이 아닌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마사토구장은 정규격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마사토구장의 경우는 우리가 잔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마사토구장으로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봄철에 잔디가 새싹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사용해버리면 위의 잔디가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을 위해서 그걸 해놨는데 거기가 한강변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소금을 뿌리거나 해서 탄력도를 좀 단단한 정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해 가지고 사용도가 많이 낮았어요, 마사토구장이.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정규구장에서 뛰기는 구장이 너무 넓어서 일반 생활체육회 할 때는 풋살구장에서, 풋살구장은 규격이 작은 구장이거든요. 거기서 하는 사람이 이용도가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면 풋살구장 2개의 구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잔디 포설을 해서 풋살구장으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면 예전에는 2시간 이용요금은 18만원이었다가 이제 4시간으로 늘린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거는 여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한 40분 걸리는데 한 게임 딱 하고 그냥 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불편하다는 이런 여론이 그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 끝나버리면 또 쉬고 하니까 한번 갔을 때 4시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4시간까지 가능한 걸로 바꿨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 주민들한테 대한 저기가 이번에 반값, 50% 또 고양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일 처음에 한강 유역은 공유하천은 원래 전부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은 우리 광역시인 서울시에다가 관리 의뢰를 했고, 고양시 관련은 고양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고양시에서 반대가 많이 심했죠.
왜 아무 관련이 없는 종로구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1년 반 동안 거기 쫓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의 조건이 고양시에서 그러면 조건을 붙여 가지고 운동장 만들어놓으면 우리 고양시도 똑같이 사용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때 당시 여건이 고양시에는 그 근처에 거주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양시는 2만평 이상이 되는 체육시설이 일곱 군데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괜찮다, 우리는 그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협의를 다 해놓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는 그런 조항을 쏙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불만이 많았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리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마침 고양시가 그 옆에다가 야구장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종로구에서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게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바뀌면 이제 5년마다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동의를 안 해줘버리면 우리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 하천사용료는 없이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조항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고양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또 우리 주민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이 값에 비해서는 사실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고양시민들까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좀 사실 많이 안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당장 본 위원이 어제 사대부초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동숭하고 또 창신동에 있는 게 합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동장을 사용해요, 10시 반부터.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또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네요.
요즘에 우리 종로구는 많이 저기가 되잖아요? 조기축구회 클럽의 창단식에 대한 저기나 행사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시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김준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우선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고양시에서는 거기에 접근성이, 고양시민이 거기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차례 있을까말까 하는 전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한테 요청이 온 게 두 번인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적으로
○김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도 염려가 그분들도 같이 쓰는 거는 윈윈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땅이 그쪽 땅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시설을 그만큼에 대한 거를 돈을 들여서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우선권에 대한 저기는 우리 욕심이 사실 그런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중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그걸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권에 대한 거는 저희 종로가 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간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조항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또 이 조항을 가지고 따질 거니까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5년에서 5년 해서 10년간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이게 지금 몇 년에 여기가 준공이 된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13년에 준공됐습니다.
○김준영위원 2013년도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2013년이죠. 우리가 11월 24일날 개장을
○김준영위원 아니, 개장을 한 때가 2014년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13년에 사용승인을 얻었고 공사해서 2014년도에 준공을 했죠.
○김준영위원 준공을 하고 개장을 했죠? 그때, 그러면 앞으로 이 법제처에 대한 부분은 5년에 5년으로 하되, 5년을 한번 더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기간이 2014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게 발효가 됩니까? 아니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건 사용승인을 2013년도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적용을 받는데 하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점유가, 우리가 한강에 해 가지고 계속 점유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쪽에다 사용료는 전혀 안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으로는 5년 하고 다시 또 5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심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5년은 자동 연장이 되는데 사실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심의를
○김준영위원 제 말씀은 2013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발효가 된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 개장을 하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가 승낙을 얻은 게 2013년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김준영위원 2013년? 그러면 2023년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24년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년이면 금방 다 가서 내년이면 5년이겠네. 그러면 2023년도 이후가 되면 무조건 반납하고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게 이제
○김준영위원 여기에는 지금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게 그러면 한번에 5년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김준영위원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다음 해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처음에 우리에게 허가한 것처럼 다시 심사를 할 겁니다.
○김준영위원 다시 심사를 해서 그걸 저기를 한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우리가 지금 계약직공무원들 5년이 지나면 전체 다시 공모 형태로 다시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하는데 만약에 그때 고양시에서 다른 조건을 달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불승인, 그쪽을 위임을 받은 고양시의 동의를 받아야만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19조2에 보면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해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입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2인 이상이 입찰할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또 고양시에서 입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구만 입찰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구나 다른 데서 입찰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아요? 어느 법인 단체나 이런 데서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상 이것을 허가권을 가진 사람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데 관리청에서 아무 시설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다 기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승낙을 얻었을 때 관리청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시설투자를 할 건데 이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 얘기가 이것은 시설을 해놓은 것은 다른 데도 통상적으로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때 당시 면담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문서화로 되어 있습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문서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 말은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잘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입찰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다 뜯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법제처에서는 제19조의2에 따르면 입찰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인 이상. 2인 이상 입찰을 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안 됐을 때 분명한 것은 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후 얘기예요. 10년도 아니죠? 5년 후인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23년이죠. 2023년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나대지로 있는 맨땅이라면 조금 전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여기는 이미 축구장이라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준영위원 죄송합니다. 거기가 원래 나대지였잖아요? 운동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축구장으로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10년간 사용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곳을 습지생태공원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자기들의 목적이 없는 한 그곳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나온 부분을 보면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3년도에 다른 데서 입찰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고양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관리청에서 하죠.
○김준영위원 관리청에서 하면 분명한 것은 입찰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걸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권리금을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이런 저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설은 다 했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원래 정상적으로 하천에는 영구시설물을 조성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하천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잔디를 포설한 것은 영구시설물이다 자연물의 일부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2023년에 우리 말고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도 거기에다 한번 해보겠다 하면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우리가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면서 들어간 비용, 자기들도 만약에 축구장을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은 협의에 의해서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우리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잘 조율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확실한 어떤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자신이 있든지 문서에 이게 되어 있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서에는 정상적으로 10년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표시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조성할 때 그런 걸 구두로 확인한 다음에 조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갔다 오면 복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명서 내용에다 그것을 전부 기재해 놔라, 제가
○김준영위원 지금 기재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복명서를 전부 결재를 받아 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2013년도에 이것을 저기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2013년도에 우리 의회에 여기에 대한 심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개장한 날이 2014년도죠? 언제 받았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쪽에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2013년도에 사용승낙을 받고, 2014년에 하기 위해서 2013년 말에 운동장 조성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5월에 승인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승인을 받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5년에 5년이라는 자체가 그때 들어가 있었네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이런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도 아니었고 과장이었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는 5년에 5년이 아니고 그때 당시 물품관리법은 3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3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3년에 3년 연장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여기에 대한 게 새로 풋살장을 만들면서 5년에 5년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법제처에 이것을 한번 보니까 이런 조항에 대한 저기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10년 후에 대한 장치가 안 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불안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를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나 고양시나.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야구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한 게 똑같은 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이. 그것은 달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고양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자기들이 위탁 관리하는, 영구적으로 위탁관리를 자기 땅에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 조항은 공유물품 관리법 조항은 개인들이 사용할 때 이게 영구가 아니라는 그런 단서 때문에, 개인들이 하천사용을 점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모래를 채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구두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입찰이 됐을 경우 우리가 못 받았을 때 차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뭔가 명확한 부분이 되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입찰이 만약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장치를, 우리가 그쪽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장치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만 따져도 내가 시설을 해서 하면 보통 권리금이라고 해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우리가 시설물을 가지고 자기들 목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축구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시설했던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천관리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김준영위원 아니, 다른 목적이 아니고 똑같이 이런 운동장으로 쓰겠다 했을 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그거 안 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축구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처음에 7억 들여 가지고 축구장 만들기 위해 잔디를 포설했고 10년간 사용하면서 사용료 안 내고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전은 뽑았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내 땅이 아니면서 국토부에서 그 목적 말고 더 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까지 투자했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설령 다른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인 시설들은 협의에 의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시설비를 받아낼 수 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윤영민 국장님의 능력을 봐야 되겠네요. 10년 후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그때까지 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할 수가 있겠죠.
○김준영위원 그렇네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2013년도에 시작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이런 저기가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풋살구장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5년에 5년이라는 자체가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10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뒤에서 메모가 왔는데 공유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것은 개인에 한해서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입찰 대상지가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는 신청용도는 계속할 건지 말건지 이것만 결정하는 이런 사항이라는 그런 메모가 왔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여기에 19조에 보면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진 못하게 된 경우」 이것은 법제처에 나온 부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제약이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이 언제 저기가 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제27328호 2016년도 7월 12일에 일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때 만약에 개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을 수 있죠.
○김준영위원 조항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게 안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전에는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3년에 3년으로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차후에 어떤 부분에 대한, 물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설한 부분이나 어떤 저기에 대한 걸 과연 했을까 그만큼 저기가 됐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2023년도 이후에 대한 장치를 해서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사용을 하고 떳떳한 사용료를 내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같이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 구에서도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검토나 이런 걸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의회에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지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다른 쪽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라 한다 이런 게 약간 용어만 변동되는 것이고, 보니까 축구장 시간과 가격표가 변동이 되네요? 구체적으로 단가는 어떤 기준을 두고 저기가 된 건지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다른 시설의, 한강에 여러 시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시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종로구 주민하고 고양시 주민하고 기준은 똑같이 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일반인이 했을 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라고 하면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양순위원 아니,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단체로 안 가고 개인적으로 갔을 때, 생활체육에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구민은 누구나 생활체육 아니라도 생활체육회원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모여서 축구를 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민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은 다 같은 적용을 받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잖아요? 갔을 때 보니까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주차장도. 거기가 종로에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편도 안 좋아서 차를 갖고 가야 되더라고요. 운동장 잔디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차를 갖고 왔을 때 불편하겠던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주차장이 정식 주차장은 말고 옆으로 밑으로 해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에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 저희가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처음부터 주차장이, 그 옆에 공터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고양시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민들하고 종로구하고 똑같이 하기로 처음에 약속을 해놓고 조례 만들면서는 그런 규정을 쏙 빼버려 가지고 고양시에서 약간 감정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좀 넓혀야 되겠다 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몇 번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주차장 확대가 안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례 상정한 것을 그쪽에 통보를 했고, 정식 공문으로 고양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처음 이행규정을 안 하면 다음 번 연장할 때 불허하겠다 그런 공문이 와서, 옆에 자기들이 야구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주차장을 굉장히 넓게 만들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런 불편사항은 야구장 조성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예산에. 그걸 하면서 주차장을 넓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거기를 우리 종로구가 사용하니까 고양시와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고양시는 굉장히 조건이 좋은 데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시설을 하고 우리가 가꾸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우리가 해놓은 것을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만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땅에 이건 내가 써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와서 사용하면서 우리 말을 안 듣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유양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억지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꾸로 말하면 저희가 억지를 부린 겁니다. 그건 처음에 우리가 이걸 허가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때 아무튼 공식적인 회의만 한 아홉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 그쪽에서 내건 조건을 우리가 다 수용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조례 제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걸 저희가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유양순위원 이번에 2억 5천 갖고 시비로 또 마사토 공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좀 정리가 되어야 같고 그런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화장실은 거기가 한꺼번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로 해서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이제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름에 축구하고 운동하고 나시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맣게라도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놓고 나서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그쪽에 협의를 조그마한 시설물 하나라도 그쪽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딱 짜 가지고서 협의할 때 다 같이 했어야지요 그냥 하나하나씩 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신 분들이 여름 같은 때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 겨울 같으면 땀이 안 나지만. 그런데 땀 많이 나 가지고 서울까지 차로 이동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밑에 강이 있어서 대부분 씻고 기본적으로
○유양순위원 강에 가신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씻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런 시설물까지 하기에는 처음에는 화장실 설치하고 이것까지는 허락을 해줬는데 샤워장까지는 협의를 못했어요.
○유양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남성 축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성 축구도 있잖아요? 종로구에 여성 축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가는데 좀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지 기왕에 하실 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남성분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할 때 이렇게 시설을 준비하셔서 협의할 때도 주차장이나 모든 걸 다 협의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더 나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유양순위원 그리고 현재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지금 2년간 거기를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축구장을 개장해 가지고, 그런데 타구도 지금 15번 와서 하셨네요. 타구, 그렇죠? 그리고 종로구에서 33건 했고 타구가 2016년에는 33번, 2015년도에는 21번 했네요. 그런데 타구는 어디 쪽에서 와서 한 것이죠? 어떤 단체가 와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주로 마포나 서대문 쪽 이쪽 단체에서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천연잔디 풋살은 반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죠. 그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풋살장을 해놓으면 풋살은 작아도
○유양순위원 풋살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내용을, 풋살경기장이라는 게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설명을 해봐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축구장 하나가 이만하다고 하면 풋살은 이만큼 반으로 나눠서 반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대가 축구장은 이렇게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풋살장은 여기여기, 여기여기 해 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풋살장은 두 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축구장 하나로.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축구경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아무튼 시설도 경치도 좋고 위치는 좀 멀지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이 생활체육을 잘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남쪽으로부터 봄의 계절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은 봄이 왔는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춘래불사춘이라고 할까요?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김준영 위원님하고 유양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내용이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하고 천연잔디 풋살장 관련 내용의 신설 아니겠습니까?
한강변 다목적운동장에 축구장을 만들기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인들, 또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동호인들의 염원을 담아서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축구 경기장을 종로에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지와 장소가 없어서 못했던 것을 그나마 만시지탄이지만 고양시에서 사용하는 습지 이걸 우리 종로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많이 들어갔죠? 아까 김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를 보면 3년 해서 3년으로 하고, 또 더 이상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5년에 5년, 또 더 이상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만일 고양시에서 자기가 사용한다거나 또 여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대충 들었지만 그러나 만일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고양시의 변화가 있어서 거기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일단은 2023년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선상선위원 그건 확실하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23년 이후에 재심사를 할 때는 고양시 의견을 또 다시 들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원래 하천의 원 주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고 있고 또 그 업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양시에다가 그 지역을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전체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 위탁을 고양시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고양시 외의 다른 기관에다가 사용승인을 하려면 고양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요건들,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고양시에다가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했던 것도 지방국토관리청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의 문제였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도.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조건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양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거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건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국방대학 옆에 한 1만 5천 세대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선상선위원 나온다는 것은 고양시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에서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고양시, 고양시 입장에서 볼 때.
○선상선위원 고양시에서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하게 되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그 문제를 처음에 이걸 우리가 사용승낙을 얻을 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자하고 얘기는 우리가 한번 사용승낙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법이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2016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전에는 3년씩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됐었거든요.
○선상선위원 3년, 3년 계속?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10년이라는 제한이 없이 됐었던 것 같은데 아마 2016년도에 바뀌면서 5년, 5년으로 이렇게 바뀐 모양인데
○선상선위원 기본 조례에서는 그전에도 3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 계속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담당자하고의 얘기는 시설을 해놓으면 특별한 자기들의 용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를 어떤 국가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5년에 5년 하고 2023년이 되면
○선상선위원 연장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변화가 생겨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종로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조례에는 그런 못을 좀 박아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례에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법에 되어 있다면
○선상선위원 상위법이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조례에 해놓는다 해도 그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법에 맞춰서 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다가는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다. 적잖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2013년 계약 당시부터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나 저기에 소요됐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처음에 만들 때는 한 7억하고 추가로 해 가지고 거기 화장실하고 이것 하는 데까지 해서 한 9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천으로 잔디하고 다른 풀 안 나게 하고 물 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관리를 잔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이걸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총 비용, 인건비까지 다 해서 거기 한 사람이 관리하는 그 비용까지 다 해서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선상선위원 관리용역을 계속 줄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잔디가 있는 한 잔디를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상선위원 그쪽에 스프링클러도 다 되어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것하고 잔디도 깎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로 깎아줘야 되는데 깎고 관리하고 또 잔디가 안 죽게 전문관리인한테 맡기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참으로 좋은 지역이에요. 한강변에 확 트인 강가를 바라보고 뒤쪽에는 또 산이 수려해서 정말 예쁜 곳이고 정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인데 이와 같이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놓은 경기장이 앞으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쪽에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염려스러운 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고양시 입장에서도 처음의 이런 관계를 알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우리가 협의사항을 이행을 안 해서 약간 감정이 있었는데
○선상선위원 지금 감정 해소는 다 풀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선경규 과장님 오셔 가지고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정식으로 통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정 해소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동안 사정을 해서 이와 같은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고양시하고 관계를 유지를 잘해야지 왜 감정이 생기면 앙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사전에 아주 유대를 강화시켜서 정말 좋은 사이로 해야만 우리가 더 혜택을 볼 건데 혹시라도 그 후에라도 그런 것들이 불쑥 뛰쳐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염려스럽고요. 그런데 거기 경기장 사용료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시간만 연장을 시켜준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많이 하는 게 조기축구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 한 40분, 오는 데 거의 1시간, 그런데 거기 가서 2시간 하기에는 너무 짧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건 너무 짧아요. 전후반으로 하면 90분인데요 거기서 약간 워밍업도 하고 준비하고 나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리고 한 게임만 딱 하고 오기가 너무
○선상선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게임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2시간이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해서 4시간까지 사용하는 걸로
○선상선위원 4시간도 꼭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 정도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다른 사람들이 4시간이면 하루에 두 타임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시간으로 이번에 이렇게 연장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용자들한테 의견 조회를 해봤더니 4시간이면 충분하겠다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선상선위원 풋살 경기장을 만드는데 천연잔디에 풋살 경기장을 만드는 데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번에 그건 잔디 포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2억 5천 예산이 소요됩니다.
○선상선위원 잔디 포설만 하는 것 가지고 2억 5천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포설만 하는 것은 2억 5천이 안 되는데 거기에 물빠짐 공사나 이런 것
○선상선위원 배수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것은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해놨고 작년 겨울에 심으면 동절기에 동사할 수 있으니까
○선상선위원 풋살 경기장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뒤에 막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건 간이식으로
○선상선위원 간이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이걸 풋살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선상선위원 간이식으로 하는데 그걸 이동을 하려면 이동시설은 어디다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고요 골대 조그마한 것 4개하고
○선상선위원 아니, 풋살 경기장이 두 면이면 이걸 막아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개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평상시에는 축구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축구장으로 사용을 안 할 때는 풋살로 사용할 때는 가운데를 간이로 해 가지고 옆에 세워놨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가는 시간을 소요시간을 얼마나 잡아요?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차로 가 보니까 안 막힐 경우는 30분 안 걸리는데 거기 교통상황이 막힐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선상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통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기들 말을 들어보니까 한 40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 되겠네요. 가는 소요시간,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도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주차시설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굉장히 보니까. 앞으로 주차 관계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바로 옆에 고양시에서 야구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주차장은 몇 면이나 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직까지는 설계도를 저희가 보지는 못했고 그걸 만들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상선위원 시간 소요도 문제지만 여기서 보니까 인포메이션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자유로로 가는 거죠? 자유로로 들어가서 그 경기장을 찾아가려면 빠져나가는 길에서부터 안내표지판이 너무 없어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물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가겠지만 내비게이션도 정확하게 안 나올 거예요. 거기 평상시 도로를 찾아가는데도 어느 지점을 찾아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을 갖고도 혼동스러운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교통 유발지역도 있더라고요. 내려가서 약간 올라가는데 그게 양방이더만요. 여기서 자유로 들어가 가지고 운동장으로 가려면 첫 번째 빠져나가는 톨게이트요. 그렇죠? 거기에 올라가는 면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알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교통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한강유원관리청, 교통관리청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리가 나가면 성산대교 쪽으로 못 온다 뿐이지 나가서 보면 바로 가양대교 쪽으로 해서 수색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상선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 나오는 쪽으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쪽은 관계가 없는데 나가는 쪽에 경기장을 찾아가는 쪽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은 한쪽 차선이 가양대교로 올라가기 위한 차선이 거기서 넓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아니, 거기 다목적운동장을 가는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갔다가 굴다리 지나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 나가는 쪽, 일단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 보면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표지판이 전혀 없고 어디로 찾아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건 보통 우리 내비게이션에
○선상선위원 우리가 인지할 것은 중간에 우리 구에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표지판 설치를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우리가 거기에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나오는 쪽만 해주기로 그쪽에서 해 가지고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에만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만약에 불편하다고 하면 그걸 다시 한 번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잔디구장은 일주일에 몇 번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계속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작년도 평균을 보니까 우리가 1년에 52주이지 않습니까? 51건을 작년도에 총 사용을 했는데 동절기에는 사용빈도가 아주 적고요 강바람도 차갑고 동절기에는 잔디도 노랗게
○선상선위원 동절기에는 거기가 어렵지요. 사용하기도 어렵고 잔디도 그렇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봄부터 가을까지는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고 그것도 주말에만, 주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사용이 33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작년도에는 33번이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설을 해서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또 수익의 창출도 있어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배려만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으면 사후관리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익이 창출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수익은 얼마나 올렸나요? 투자예산 그 다음에 우리 수입은 얼마나 됐는지, 대략적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이 1,100만원 정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1,100만원? 그럼 지금 2014년 개장한 이후에 2년 넘었는데 그동안 수익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15년도에는 45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1,100만원 이렇게 수익이 창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 개장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0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익창출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사실 수익창출 면보다 그동안 제가 교육체육과장 하면서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고심했던 것은 그동안 거의 15년에서 20년이 되도록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축구전용구장을 만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축구장을 만들 형편이 못 되어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 우리 축구전용구장이 왜 종로구에만 있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제가 자전거 타고 주말이면 고양시 쪽의 땅을 찾으러 다녔는데 제일 먼저 수색 위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거기하고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그곳을 팔 의향이 없다고 해 가지고 무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어서 2만 5천 평 되는 야산에 축구장을 할 수 있는 3천 평 정도 되는 땅이 있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해놓으면 청소차고지하고 같이 해서 청소차고지가 송정동에 있는데 김포매립지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투기한다는, 바로 앞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기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재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한강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강변을 독점적으로 사용해보자는 노력도 몇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경계지역으로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곳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이 전용구장까지 만드는 데 기간이 2011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2년 넘게 해 가지고 겨우겨우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전용구장인데, 전용구장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것은. 학교 운동장이 점점 줄다 보니까 조기축구회 단체가 그때 당시 37개 정도가 있었는데 운동장은 20개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기축구회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운동장 안 빌려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선상선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공직자들 모두의 염원이었는데 그 염원을 실행해서 옮겨서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만큼 사용도 해야 되고 축구동호인들이 축구장이 생겼으니까 정말 좋다라고도 하지만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관리유지하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익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비례해서 너무 적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사실 우리가 마사토구장은 사용하는 게 거의 없었고, 구장 한 면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많이 적었는데 올해 풋살경기장까지 해놓으면 사용인원이 좀 더 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용연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 어떤 요구가 변화되어서 고양시에서 사용하니까 내놔라 할 때는 그동안 우리가 시설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그 습지에 포설을 해서 아름답고 잔디구장을 만들고 풋살구장으로 만들고 등등 다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고양시에서 달라고 하면우리의 대책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잘 심도 있게 하고 고양시하고도 관계유지를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마이크가 새로 되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윤영민 국장하고 한강다목적운동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과장님 하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목적운동장 건립을 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종로구의회가 이곳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다목적운동장이 참 좋은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여러분이 시인하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면 또한 티맵이나 카카오맵에서 찾기가 수월해야 되는데 안 떠요. 심지어 네이버에서도 잘 안 뜹니다. 다만 네이버에 들어가면 2013년 12월 2일에 잔디구장이 준공될 때 기사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운동장을 찾아가려고 하는 스포츠맨들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카카오맵이나 티맵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어느 곳이든지 지명만 치거나 아니면 명칭을 치게 되면 거의 검색이 돼요. 또 종로구립운동장 또는 종로구립잔디구장, 축구장해도 안 떠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두 번째로 가양대교를 지나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나 기타 제2자유로로 들어가기 전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유턴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이정표가 있어요. 작아요.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완하는 것하고 세 번째 울타리에 종로구립다목적운동장이라고 하든지 명칭은 어떻든 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해보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나 특히 공항에서 들어올 때 그 도로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라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빛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특히 저녁에는 LED로 해서 종로구립운동장 또는 종로구립축구장, 다목적운동장이라는 명칭으로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해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티맵이나 카카오맵에서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명칭 때문에, 그게 종로구한강다목적운동장 이렇게 쳐야 나오는데. 한강다목적운동장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종로구한강다목적운동장이라고 해야
○안재홍위원 어디에서 쳐야 나오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티맵에서 쳐도 나옵니다. 네이버에서도 그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정표가 적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에 표시하는 것은 지금 작게는 되어 있는데 사실 차 도로보다 거기가 낮기 때문에 자유로를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거기 명칭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보완도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울타리에 하는 부분은 자전거를 타거나 하면 표시가 보이는데 자유로로 지나가는 차량은 자유로가 훨씬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걸 크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하면
○안재홍위원 아니, 폴대를 세워 가지고 올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까지는, 거기가 시설을 하는데 어떤 시설물을 하든지 간에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재홍위원 협의하면 되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안재홍위원 아니, 위원들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거기에 있는지 누가 아느냐고, 스포츠맨 아니면 누가 알아요? 일반 시민이 알아요? 우리 구민이 알아요? 모른다니까, 폴대를 세워 가지고 도로에서 차타고 지나가면서, 특히 저녁에 LED로 하게 되면 잘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찾기도 쉬울 거고 종로구한강다목적운동장? 명칭은 여하간 네이버의 검색이나 티맵이든지 어떤 용어를 치든지 ‘종로구립운동장’ 그럼 찾을 수 있게 해주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정표는 도로측면뿐만 아니라 지하차도를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다고, 안 보여요. 작게 있어요, 작게. 그래서 나도 못 찾아 가지고 헤매다 찾았어요, 그날 의원님들 현장방문 갔을 때. 그리고 나가는 길도 굉장히 위험해요. 나가는 길로 나갔다가는 가양대교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 안내해줘야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다른 데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나가면 가양대교만 탈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가양대교로 나갔다가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왔던 길로 나가갖고 거기서 위험하게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성산대교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가양대교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도로구조상, 도로를 바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구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진입부분에서 다시 돌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 되면 교통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진입하는 부분에서 가양대교로 나가기 위해서 한 차선이 옆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올라간 부분은 바로 가양대교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가양대교로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양대교를 건넜다가 유턴해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다시 나올 필요 없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이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이용하게 했으니 정리를 해야죠. 그래야 최고까지 잘한 거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가양대교 부분은 처음에도 우리가 할 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내려가는 부분을 2개 차선으로 하든지 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돌아나가서 성산대교를 탈 수 있게 해줘야지, 내부순환도로를. 그래야 문화관광국장이 잘했다고 하죠. 나는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 갔더니 외통수야! 가양대교를 가서 큰일 났어. 그래서 다시 돌아서 왔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다시 돌 필요 없습니다. 그 안내대로만 하면 가양대교로 올라가서 직진하면 수색이 나오거든요. 수색에서 죽 내려가면 내부순환도로 그쪽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올라갈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르겠는데 가양대교 타는 줄 알고 놀라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도로구조까지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구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1. 간판 달자. 2. 검색에 무엇을 치든 나오게 하자. 3. 이정표 제대로 만들자. 그거 하면 되지. 어느 위원이 반대해요? 김준영 위원님도 그것은 찬성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간판 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주시면
○안재홍위원 폴대 올려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폴대 안 올리더라도 입구에 야간 전자로 나올 수 있게 내려오는 입구에 크게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공항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 거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갈 때 보면 종로구다목적운동장을 보면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볼 때 또 시민들이 볼 때 종로구가 여기에 운동장을 만들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로구 의원님들은 문화관광국장하고 관광체육과장 수고했다 그럴 것이고, 구민들도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해요. 노력이 아니라 하라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내년도 예산 편성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검색어 이런 거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블로깅하면 되니까,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