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7일(화) 10시01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 발의, 김복동ㆍ이재광ㆍ박노섭ㆍ경점순ㆍ안재홍ㆍ배효이ㆍ김준영ㆍ선상선ㆍ이미자ㆍ유양순 의원 공동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 발의, 김복동ㆍ이재광ㆍ박노섭ㆍ경점순ㆍ안재홍ㆍ배효이ㆍ김준영ㆍ선상선ㆍ이미자ㆍ유양순 의원 공동 발의)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을 따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행정 전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 의회의 자문위원으로 두고 활용하여 자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의정자문위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 연구조사, 자료수집, 정책자료나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의회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의회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회 기능 향상과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정자문위원은 행정ㆍ문화ㆍ관광ㆍ보건ㆍ복지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건설ㆍ교통 등의 분야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비상근하게 됩니다.
법조계, 세무ㆍ회계, 문화ㆍ예술계,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보건ㆍ청소ㆍ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대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이나 연구 과제를 의뢰할 의원이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신청서 혹은 연구의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자문신청서나 연구의뢰서를 의장이 승인하여 자문위원에게 송부하면 자문위원은 자문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는데 자문위원의 효율적 운영과 자문신청이나 연구의뢰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의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개최하게 될 의정자문위원 참여 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연석회의나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자문위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문위원이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운영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셨으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섭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선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함스로써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의장과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죠?
○위원장 박노섭 그렇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과연 의원들이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역할과 능력이 충분한지 그런 일반적으로는 판단을 잘 못할 건데 물론 위촉과 해촉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활동을 잘 못하면 해촉도 있죠? 바로 해촉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노섭 그래서 임기를 1년으로 한 겁니다. 도중에 하차시키기가 좀 난처하니까
○선상선위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나 연구조사, 자료수집, 정책자료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의원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하고 전문지식을 의원으로서 구사하는데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함으로써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이 위원들이 평상시에 의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위원장 박노섭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이 현장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발생됐을 때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걸 얘기를 해서 이걸 좀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 어떠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답변해도 될 것 같으면 답변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들을 위촉된 자문위원들한테 이걸 보내서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자문이 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어렵다 이러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당이 나가야 되겠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나 세미나, 토론회 등 이런 데 의원들을 지원해줄 건데 그걸 얼마큼 그분들을 잘 선정해서 위원들이 잘 짜여 가지고 서포트를 잘해줄지 그건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안 제3조에 보면 의정자문의 구성을 보면 행정ㆍ문화ㆍ관광ㆍ보건ㆍ복지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건설ㆍ교통부 등 이 분야에 각기 다른 사람이 중복돼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분야인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와야 되거든요. 10명 이내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은 회계 쪽에 밝은 분, 뭐 교통분야에 밝은 분 이런 분들을 선정할 건데 중복이 됐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노섭 중복신청이 왔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선상선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에 여러 명이 신청이 왔을 거 아니에요? 선상선이도 하고 윤종복 위원장도 하고 추천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할 건가, 기준을.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정하는데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같은 분야에 왔을 때는 선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노섭 아무래도 쉽지는 않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섭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변화된 분들을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총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상선 의원이 추천했는데 윤종복 의원이 더 유능한 사람이 와버렸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좀 잘 맞춰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이 부분을 갖고 계시면서 혹시 그런 분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 저에게 일단 얘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선별이 됐냐, 안 됐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나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중복이 돼서 추천이 왔을 경우 어느 분을 선별하고 하기가 난해하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미리 좀 말씀해주시면 나는 그게 선별하는데 쉽지 않을까
○선상선위원 선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쪽에나 세무ㆍ회계, 문화ㆍ예술계 그 외에 사회적인 식견이 있고 덕망이 있고 이런 분들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느 분을 위원으로 추천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나한테만 내용을 집중적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만약 내가 냈으면 나하고 가까운 관계라 해서 별도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통의 분야가 전문인 위원이 추천한 분한테 더 많은 것을 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공적인 문제 다른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위원장 박노섭 꼭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구청하고 연계되지 않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또 종로구에 거주를 안 했으면 더욱 좋겠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종로구에 거주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구청하고 연계가 되면 우리한테 자문하는데 약간의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종로에 거주를 하더라도 직업관념이라든가 의회 자문위원으로서 투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구청 눈치 본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다 안 해준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선상선위원 위원의 자격이 구의 비거주자
○위원장 박노섭 그러면 더욱 좋겠다는 거죠. 외부인이 우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청하고 크게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
○위원장 박노섭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가 부담 없이 자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같네요.
○위원장 박노섭 그러니까 일단은 100% 하루아침에 자문위원회를 다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선상선위원 언제까지 구성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위원장 박노섭 날짜라는 건 구태여 둘 필요는 없고 차츰차츰 가면서 한 달 내에 구성하면 더욱 좋겠지만 다 유능한 자문위원들이 선별되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연장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자위원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사전에 운영위원장님께 약간의 의사타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위원장 박노섭 사이트가 하나여야지 막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자위원 그럼 제가 어떤 한 분을 전문성을 띄었다 싶어서 추천했잖아요. 그럼 먼저 그런 분을 추천하겠다는 의사타진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분이 여기 내역에 자격기준 같은 것 몇 가지가 있네요?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된 분을 제가 추천해서 했는데 그분이 인적사항 그렇게 신청서 같은 걸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노섭 그렇죠.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선정이라든가 평가 같은 것은 심사위원 누군가가 되어 있습니까? 평가할만한 심사위원들이
○위원장 박노섭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자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위원장 박노섭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해야 되겠죠.
○이미자위원 그럼 사전에 의사타진 돼서 중복이 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같은 종목의 추천은 서로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님이 우선 의사타진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됐다고 미리 알려주셔야지 안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되면 상처 받는 수도 생기고
○위원장 박노섭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하기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누굴 추천했어요. 예를 들어서 법쪽에 추천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했는데 다른 쪽 의원님들이 무조건 추천을 해버리면 그때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난처해진다는 거죠. 선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내가 연락을 다 드리면 더욱 좋겠고 어느 분이 확정됐습니다 얘기해주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도 관계없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이미자위원 저도 한분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들어와서 그런데 위원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심사를 할 건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분야에 있는 그 위원들의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기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위원들을 심사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하튼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박헌태 사무국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노섭 예.
○사무국장 박헌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운영위원장님한테, 의원님들 존중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방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각 분야 의원님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심사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수당 줘서 그분들한테 의뢰해도 될 것 같아요. 해서 공개를 해서 아무 전체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거예요. 심사는 별도로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도 들어갑니다.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학식이 있는 분들한테 의원님도 포함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노섭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의논하기 시작할 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저비용 고효율 관급공사를 처음에는 주 목표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전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그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건축사다 그러면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종로구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위촉하지 말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우리 종로구의회가 위촉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또 시공부분에 대한 건설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내서 좀 우리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신한 분들을 위촉 좀 시켜달라 등등의 전문기관 대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의회가 위촉을 해서 주시는 분들이라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우선 1차년도 우리 의원들이 누구 추천할 필요도 없고 누가 의원님 가까워서 편중되는 것도 없고 일차로 그렇게 해서 비는 곳이 있을 때는 잘 협회나 이런 데 우리 교통문화 전체 협회가 있으니까 전문 박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묻겠는데 여기 지금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대충 사안에 따라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없지요?
○사무국장 박헌태 정하면 됩니다. 일반 준해서 하면 됩니다.
○윤종복위원 기준은 없지요?
○사무국장 박헌태 예.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략적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무국장 박헌태 통상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요.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게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현재 우선이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뒤에 하고 시간도 없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부터 타진해보시고 조례부분에 먼저 좀 해결하고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선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주요 내용은 여기 조례안에 맞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각 전문분야에 열두세 가지 나열했는데 그 이상의 더 많은 분야도 더 요구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시피 위원을 하는 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법쪽이면 법쪽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연관이 안된 사람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위원장 박노섭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소망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다른 타 자치구도 6군데나 지금 했네요. 우리 지역이 하면 일곱 번째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런 자치구에도 한번 의뢰를 해서 그쪽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도 더 한번 생각해볼 문제 같고요, 이건 지금 금방 할 거 아니니까 시간을 갖고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조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꼭 심사위원이 저기하면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운영위원장님이나 그리고 또 건설복지위원장님은 안 되시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 정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박노섭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박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