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30일(월)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가칭)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6.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7.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9.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10. 종로구 서북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
1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가칭)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7.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8.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9.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10. 종로구 서북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10인 발의)
1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재홍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서부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종로구 서북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을 처리하고, 끝으로 김성은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허용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화면을 봐야 5분발언이 나올텐데 화면이 아직 안 나와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이북5도청 앞에 있는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토목과 창고입니다.  다음 사진, 예, 됐습니다.
  종로구 평창동에 가면 귀빈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종전에 귀빈예식장이 있었던 건물인데 그 앞에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 좌측으로 보시면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지난 25일과 26일 사이에 이틀만에 이렇게 토목과에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차가 제설차량입니다.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차고 그 옆에 보시면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간이화장실이 있고, 그 가운데에 건축폐기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큰 대문이 있는데 이 높이는 6m입니다.  6m짜리가 두 개가 있고 울타리의 높이는 2m 40cm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은 전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도시계획 용도구역 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도구역에 맞는다면 이 구역이 미관지구로서 좀 아름답게 가꿔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마는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토목과의 구기동 창고는 이북5도청 앞의 창고에 굉장히 크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의 소유주가 서울시에서 재경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구가 토지를 계속해서 창고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일부가 민간에게 사용허락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토목과의 염화칼슘 보관창고로조차 민간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기동에 아까 마지막에 사진이 나왔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으로 보신 것처럼 국립공원 입구가 굉장히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기동 주민이 착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방치가 되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사진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더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우리 종로구가 환경 1등 구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직의 시스템은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종로 1등 구는 환경 1등 구입니다.  환경 1등 구라는 게 뭡 니까?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 그러한 모습일텐데 실제로 구기동이나 평창동에는 이렇게 지금 보신 사진과 같이 건축폐기물이 방치되고 있고 그 앞에는 또 다른 토목과의 창고가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청장께서 추구하는 정책과 직원들이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그 정책을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에도 구정질문을 할 때 전체적인 구정 시스템, 특히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청장님께서 지시하셨거나 청장님께서 거기다 설치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평창동 일원에, 특히 148-16번지 일대의 가스충전소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창고, 지금 보이는 문짝처럼 6m가 넘는 육중한 문을 설치해서 창고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국·과장님들께 보고를 받으시고 이 창고가 굳이 평창동에 안 있어도 됩니다.  구기동에 가면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종로구 재활용센터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재활용센터 창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그런 창고로 활용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환경 1등 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쉽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정책들이 청장님 의지와 관계없이 반대적으로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쉽고 정말 우리가 고쳐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김성배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이 토지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구거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민간에서 임의로 무단으로 사용료조차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해왔던 곳입니다.  
  이 부지가, 이런 것도 밝혀내서 혹시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게 있다면 받아내고, 또 그 땅을 우리가 원상회복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환경 1등 구의 소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가칭)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홍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은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73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조성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30% 이상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 귀속분의100%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중되게 편성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비보조금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강구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도록 표창대상 및 표창장 관련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표창대상에 기관 및 외국인을 추가하고 표창장 수여대상을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구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수상할 수 있도록 수상자 선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었고, 2005년 8월 17일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연재해에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의 재해저감계획 등 사전에 검토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공무원과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전체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서면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본부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하여 검토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협의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대상사업의 검토협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먼저 2005년 1월 27일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위법규에 그 제정권을 위임한 것이며, 또한 이 법에서 정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 중 해제기준 주택 100호 이상에 미달하는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의 5만 3,746㎡인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정기준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 결과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의 현 취락지구 대상지는 대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형 취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 연면적 차등적용이 해소되고 건축허용 용도 등이 많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홍지동 129번지 일대 취락지구지정(안)에서 제외된 홍지동 122 일대 및 부암동 388-1 일대는 지역 여건상 소규모 필지로써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지구경계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정비사업시행 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토지의 정형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 시 추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종로구 사직동 311-11번지 일대 총 정비면적 3만 4,261.5㎡ 중 대지 2만 9,020.2㎡, 정비기반시설 5,241.3㎡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도심권 주거기능 향상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 결과 본 사업 대상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릉지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슬럼화된 지역으로 주변의 사직1구역, 돈의문 뉴타운지구, 홍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이 지정, 개발됨에 따라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사업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과 도시미관의 향상 및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도심권 주거기능 향상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가칭)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26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구의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복동의원, 위원으로는 이한희 공인회계사와 황성철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복동의원 및 이한희 공인회계사와 황성철 공인회계사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산검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7.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11시28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7항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성배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9분의 의원님의 연서를 받아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북권역의 시청-은평구간의 동북권역의 홍제-길음구간의 경전철 노선건설안이 종로구 일부 지역을 통과하도록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적극적인 경전철 노선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위 노선이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소망한 뜻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서울시 주관 공청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확산시키고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위 활동 기간은 2007년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활동하되 필요시 연장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버스·지하철과 함께 경전철을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활동하기 위해 서울시내 11개 경전철 노선을 정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2007년 4월 3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북권역의 경우 시청역에서 은평구간의 종로구 주요 통과지점은 광화문-경복궁-효자-청운-조석고개-세검정-신영삼거리-자하문호텔 등 8개의 지점이 통과하며, 동북권역은 홍제-길음구간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구간은 현재 교통수요량이 많아 날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홍지동, 부암동 등 일부 지역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서 위 경전철 건설노선안은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철 노선건설안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을 판단되어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에 있는 경전철 노선 건설안 중 서북권역 및 동북권역의 경전철 노선건설이 확정되어 건설된다면 우리 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 특위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부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성배의원 외 9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33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8항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장이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김성배의원, 안재홍의원, 김복동의원, 나승혁의원 호명된 5인의 의원을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그리고 활동계획서 안의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재홍의원께서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재홍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권역경전철노선건설유치특별위원장 안재홍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실시하는 동안 선배·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종로구에 반드시 경전철을 우선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덕망이 높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성은 위원을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은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권역경전철노선건설유치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성은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서북권역 경전철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과 또 김복동, 나승혁 선배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전철 건설사업이 우리 구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성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11시33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8항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홍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권역경전철노선건설유치특별위원장 안재홍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건설사업 중에 홍제-길음구간과 시청과 은평구간이 우리 구 서북부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구를 통과하는 경전철을 최우선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활동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필요 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은 5명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활동방향은 관련 자료를 집행부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출 받아서 검토하고 건의문의 채택,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 등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활동계획서안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부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서북권역경전철노선건설유치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안재홍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종로구 서북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김성은의원 외 10인 발의)
(11시57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0항 종로구 서북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김성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서북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600여 년 동안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해 왔으며 서울시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매일 많은 차량들이 종로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의 서부지역은 청와대 및 경복궁 등 정부기관과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방문객이 많아 이로 인한 정체가 구기터널에서 경복궁역까지 이어져서 주민들이 예전부터 교통불편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평뉴타운사업이 마무리되면 은평지역에 1만 5,000가구가 공급되어 종로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증가로 이 지역의 교통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내를 동북권역, 서북권역, 서남권역, 동남권역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동북권역의 홍제~길음과 서북권역의 시청~은평구간이 종로구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종로구 지역에 경전철이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종로구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홍제~길음과 시청~은평구간이 서울에서 추진하는 경전철 우선사업으로 그 구간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서부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
(김성은의원 외 10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은의원이 제안설명한 종로구 서북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2시00분)

○의장 홍기서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 강수길의원님, 정인훈의원님, 그리고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사직터널 상부 오솔길 개설 장소에 안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요구와 종로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복도 상부의 발코니에 출입통로가 없어 유지관리가 어렵고 물받이 구멍이 막히면 물이 넘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리고 셔틀버스 주차장이 없어 시설이용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터널 상부 오솔길 개설공사는 인접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금년 8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에 인적이 없고 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CCTV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 3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장소가 확정되어 현재로서는 추가설치가 어려우며 추경예산 등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지역치안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종로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복도 상부의 발코니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공간이 아닌 건축 설계상 부득이 발생한 자연 발코니로서 배수구 청소 등 유지관리 차원에서 1년에 1~2회 정도만 사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설계 시 점검 및 유지관리용 옥상파라펫 벽면 로프 고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험성이 많은 곳이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옥외 사다리 설치 가능 여부를 운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하여 적극 검토해서 발코니 관리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셔틀버스 주차장이 없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셔틀버스 운영 계획은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센터 남측 1층의 옥외공간에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깔아 버스주차공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셔틀버스 등이 정차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센터 정면 우측 인도에 버스 정차대를 설치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 김성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비효율적인 통·반을 통폐합 조정할 계획과 서울신문이나 시정신문 같은 일간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으니 종로구민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지역신문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창신·숭인동 지역에 중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반설치조례에 통·반조직은 1개 통에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사정과 지리적 여건,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통·반의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도시개발이나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통·반조직 정비요인이 발생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며, 2002년 이후 최근 5년간 48개 통 324개 반을 정비하여 현재 299개 통 1,934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수와 세대기준에 미달되거나 정비요인이 있는 불합리한 통·반조직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이나 시정신문 같은 일간지를 지역신문으로 대체하자는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들께 드리는 신문은 구정 업무에 고생하시는데 대한 예우와 정보제공 등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보도는 역시 지역신문이 가장 세세하겠지만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접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일간지 중 서울신문은 매일 서울시와 자치구 소식을 위한 특별 지면을 할애하여 수도권까지 다양한 소식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시정신문은 서울시와 25개 구청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주간 행정신문으로 이 또한 다른 구청의 다양한 소식까지 접할 수 있어 구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문을 우선하는 뜻에서 우리 구는 전체 통·반장 정원 2,233명 중 61%에 해당하는 1,360명에게 지역신문을 보내주고 있으며, 서울신문은 35%, 시정신문은 8%만 구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구 서울신문 구독 평균은 1,571부인데 우리 구는 791부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 구독은 이렇게 신문마다의 특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전체 구의 평균보다 우리 구가 적은 것입니다.  다만 지역에서 일하시는 통·반장님들에게 드리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예산 심의 시마다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하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문구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신·숭신 지역 중학교 유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교육환경이 거주지 이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추세입니다.  창신·숭인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어 경신, 동성, 중앙중학교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정되고 있으며 세 학교의 수용인원에 비해 취학 학생이 많아 일부 학생이 중구에 소재한 2개 학교에 배정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교육기관의 통·폐합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 업무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다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적극 반영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서울중부교육청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2007년 4월 24일자 재차 검토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중부교육청에서 추진중인 『학교 재배치 기본 계획』에 의거 창신·숭인 지역 중학생 원거리 통학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4월 25일자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창신·숭인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의원님의 고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합리적인 통·반 운영, 그리고 예산절감과 교육 1등 구를 위해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 강수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님이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부 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송파구와 동작구에서는 구정평가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성과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밝은종로 구정모니터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부터 주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 연령층을 망라하여 현재 남녀 1,253명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고 이 분들께서 보안등 고장,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주차, 빗물받이 고장, 불법광고 및 노점상 등 생활 불편사항의 신고는 물론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언제든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인터넷 및 전화 신고를 병행하여 연 100여 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주민제안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정에 대하여 누구라도 언제든지 연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평소 주민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수렴해서 구 행정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한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각 부서별로 리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4월 4일부터 감사담당관실에 종로구 행정서비스 개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 3명을 배치하여 모든 부서의 리콜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리결과만이 아니라 인허가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단계별로 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개선점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와 노력이 구 자체와 외부기관 평가 등의 방법으로 환류되고 개선됨으로써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부 중심의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송파구처럼 이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배려해주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정모니터 요원과 접목해서 여성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방법, 교육, 운영예산 확보 등을 연구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열린 행정을 위해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내주신 정인훈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청렴도가 3년 동안 낮게 평가되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중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서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와 기관 혁신을 위한 방안 중 청사 외부 도색과 청사 내부의 계단 및 벽체,  일부 과의 좁은 사무실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계약관리,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 환경분야 단속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1999년부터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교통행정, 공원녹지, 환경, 보조금 등 8개 분야의 청렴도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상위 6개 구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재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3년 동안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2005년도의 경우 서울시 평가에서는 우수구로 선정되어 7,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2006년도에도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에서 서로 상반된 평가를 받다보니 결과를 보고하고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희석된 면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년 들어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는 원인규명과 함께 그 특단의 대책을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정신 및 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재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주요 청렴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 4월 6일,  4월 17일 양일간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훈 선포 및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실천 결의문을 구청장께 제출    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행사 직후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서약서를 책상유리에 넣어 일할 때마다 청렴서약서를 보면서 하루업무를 청렴다짐과 함께 시작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4월 4일 세무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국가청렴위원회의 간부급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공사장 관련 부조리 예방, 부패방지 등을 위한 시공사에서의 실천사항 등을 교육하였고 이어서 국가청렴위원회의 간부급 강사를 초빙하여 부조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에는 도시관리국 직원 및 대형건축공사장, 공동주택사업 관계자, 재개발사업 관계자, 공원·녹지관리 공사현장 관계자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건설분야의 투명성 실천을 위한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친절·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밝고 깨끗하며 신뢰받는 종로구를 만들고자 금품·향응수수, 불친절, 일 안 하는 공무원 등 이른바 3不 공무원을 퇴출하는 특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3不 공무원이란 첫째, 부정부패한 공무원, 둘째 불친절한 공무원, 셋째 불성실한 공무원으로서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행정관리국으로 대기발령 후 고발,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과제부여 임시근무 등 현행법령에 의한 퇴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4월부터 감사담당관내에 종로구 행정서비스 개선센터를 설치하여 유기한 민원, 즉결민원, 주민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접수에서 처리완결까지 주민이 느끼는 친절·청렴성 등 만족도를 조사하여 구민만족과 직원의 투명성 및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일 내일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향상과 조직발전을 주제로 국가청렴위원회의 간부급 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회에 거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청렴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조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행위자는 물론 해당업무에 대하여 비위요인을 철저히 밝혀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상위수준 진입을 위해 안재홍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지원과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내의 내부도색과 좁은 사무실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부 도색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자로 구성된 시설    정비 도우미를 활용하여 5월중 내부도색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본관 및 별관 외벽도색은 약 3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필요한 곳을 부분적으로 도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사무실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제2별관의 가족관을 개보수하여 협소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조직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층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약 6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현 상태에서 사무실 확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사내부의 복도, 바닥, 계단, 논슬립 등에 대하여는 내방 민원인이 많아 바닥타일 훼손이 심한 민원봉사과를 우선적으로 6월중에 교체할 예정이며 사무실 복도 및 계단에 등 청사 내·외 봄맞이 환경정비를 금년도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바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2년 신청사를 준공해서 입주할 때까지 최대한 현 청사의 공간을 활용하고 도색, 시설물 보수, 정비, 청소는 물론 소독 등 상시 정비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종로 건설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안재홍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김성배의원님께서 자치구세인 보통세 중 면허세를 서울시세인 주행세와 세목 교환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 주신 주행세나 면허세는 세입구조가 현행 법령상에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면허세는 자치구세, 주행세는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나 시·군에서는 정반대로 면허세는 광역단체세인 도세이고, 주행세는 기초단체세인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자치구세로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 구청 실·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때 신고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허세의 2006년도 세입규모를 보면 서울시 전체가 208억 8,500만원이고 우리 구는 8억 1,70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서울시 시세로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징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유회사가 제일 많이 소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주행세를 전년도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 대비 안분하여 매월 서울특별시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정유공장이 있는 울산, 인천, 광양시에서는 정유회사의 유류 반출량에 따라 주행세를 특별 징수하여, 주행세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면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장이 전년도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대비 안분하여 각 시·도별로 매월 송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주행세의 2006년도 세입규모를 보면 5,037억 5,900만원입니다.  만약 주행세가 구세로 세목교환이 되었을 경우 우리 구 주행세 세입은 운수업체 보조금을 제외한 약 4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와 주행세의 세목교환은 우리 구로서는 구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은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사안이고 서울시에서도 세목교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세목교환의 필요성을 서울시를 비롯하여 국회나 행자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주민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은 위원장님, 김복동의원님, 안재홍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께서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청의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게 매월 10,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 입법으로 2007년 4월 10일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노인을 공단에서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에서는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1,174세대에 대한 보험료로 연간 약 9,4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는 노인 외에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우리 구 현재 1만 3,337세대가 있는데 노인에게만 보험료가 지원되면 차상위계층간의 불평등 지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향후 재정여건과 전담요원 확충 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서 종량제 규격봉투만 수거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는 구청 직영 깔끔이 기동반이 민원 신고나 지역순찰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바로바로 수거하는 방법이지만 대행업체에 대해서 무단투기 쓰레기 수집·운반비가 지원되어야 하므로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의식수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와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며, 종량제 봉투 수거 후 잔재 쓰레기는 각 동에 구성된 깔끔이봉사단과 노인봉사대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신속히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님께서 관철동 피아노거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승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1997년 11월 7일 차 없는 거리로 준공되었으나 그후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오던 중 2003년 3월 5일 관철동 번영회, 종로구 상공회, 시공업자 연명으로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관철동을 종로구의 상징적인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젊음의 거리를 3자 주관으로 개·보수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2003년 3월 20일 사업을 승인하였으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2004년 3월 31일 구청에서 구청 관계자, 관철동 번영회 임원, 종로구 상공회, 시공사인 (주) 동원이노베이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이 있었고 2004년 6월 15일 관철동 발전연합회와 동원 측에서 사업승인을 요청하여 2004년 6월 18일 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승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2조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 BTR사업이 적용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사업은 BTR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부재산의 사용에 관한 내용도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상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사업승인 시 사업권 양도기한은 승인 후 20년으로 하되 사업권 반환은 기부채납은 기준일로 하여 20년으로 하였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격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종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를 보면 사용료는 공영 또는 공공용의 경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로 되어 있으므로 40년이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만약 공공용이 아닐 경우 1000분의 50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20년이 되므로 무상사용기간 20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점용료를 면제대상이 아닌 법인 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면제 조치토록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서울시 감사에 지적되어 2006년 6월 3,900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는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승인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후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 10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공사기간이었지만 11월 29일,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였고 12월 27일 영하의 날씨를 이유로 기간연장을 하였으며 그 뒤 사업이 지지부진하였고, 2005년 4월 8일 조속한 사업완료를 독촉한 이래 동년 9월 21일에는 10월 31일까지 사업완료가 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2006년 2월 1일에는 2월 28일까지 준공 및 기부채납을 촉구하였고, 2월 23일에는 공동사업자인 관철동번영회에도 2월 28일까지 준공 및 기부채납을 촉구하면서 미 이행 시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했으며, 2006년 3월 3일 사업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재차 독촉하였습니다.
  그후 사업시행자인 동원은 2006년 6월 5일 사업완료를 보고하였고 당일 기부채납을 요청하여 같은 사업자인 관철동번영회에 의견을 구하자 피아노건반 등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이 많고 동원 측이 자금력이 원만하지 않으므로 준공에 부정적이어서 준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 8월 18일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공사비 미불 등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 개최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6일에서 27일까지 실시한 락페스티벌은 관철동 젊음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지역특성화 사업비 3,000만원 등의 지원을 받아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12월 3일부터 2006년 1월 3일 까지 빛의 축제를 개최한 것은 동원 측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유치하여 행사를 한 것으로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연말연시에 관철동을 알려 거리 활성화로 인한 활기찬 상권이 형성되고 미불공사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행사를 계속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불법가판대 분양 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으므로 사업승인 취소를 하지 못하였고, 동원 측에서는 꾸준히 광고를 수주하여 가판대, 공사비 미불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서는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하여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조속 납부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토록 독려하여 관철동 피아노거리가 정상화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구민복지와 건설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직동 산1번지 무허가 건물의 보상 및 철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물은 사직동 304-28번지 상에 1970년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28㎡ 공가 상태의 기존 무허가로서 시급히 보수·보강 또는 철거해야 할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재단법인 에스콰이아문화재단 소유인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무허가건물은 수원시에 사는 이언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행정목적상 필요한 부지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유지 상에 위치한 사유 건물로서 우리 구에서 보상하여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재난 위험요소가 해소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수·보강 또는 철거하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금연구역으로 지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심에 우선 감사드리며, 어린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안에 금연안내판을 우선 설치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공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연구역이 법제화되도록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반시설 심의위원회 폐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한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지역요건이 많이 다름에 따라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을 실현코자 2002년 5월 24일부터 도시기반시설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전에 구청 내 검토가 필요한 각 부서의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현장을 보고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 처리방법을 모색하는 연석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직동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경사가 심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에 7개 주차면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와 창경궁로의 양방향 통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서울시에서는 도심교통체계 개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대학로·창경궁로 등에 대해 차등 차로제와 일방통행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과 의원님의 관심에 따라 3차례에 걸쳐 4개 차선 중 1개 차선만이라도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계속 반복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답변은 통행체계 변경 시 차로수 불일치로 인한 일부 구간 병목현상 발생 등으로 교통개선사업 시행효과가 저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 체계대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계속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반복된 건의사항과 서울시의 답변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우리 구의 여건과 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다시 강조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복동의원님께서 종로5가에 산재해 있는 정기화물을 분산하거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일반화물업체가 17개소, 개별화물 65대 그리고 용달화물이 252대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신고제였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으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교통부 고시로 신규허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로5가 효제동 주변에 산재해 있는 정기화물업체 대부분의 본사는 우리 구 외에 있고 우리 구에는 화물취급소가 대부분입니다.  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는 건설교통부 민간단체 위탁사무로 각 시·도 운송협회에서 합니다.  종로5가 주변 동대문종합상가, 광장시장, 평화시장 등의 원단 및 각종 화물을 전국 각지로 배송하기 위해 노상적치, 장기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에 의한 물류이동의 수요가 많은 지역의 특수여건으로 볼 때 분산을 유도하기는 어렵고 법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화물시장의 선진화와 불법 번호판 부착차량, 일명 대포차 정리를 위해 사업용화물차 등록번호판 전면 교체를 금년 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3년 단위로 주기적인 신고를 통해 허가기준 미달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질서하고 어지러워진 화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어린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노상화물 적치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4월 3일 서울시가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2개 노선이 우리 구를 경유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대책과 경전철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각 구에서 건의한 30여 개 노선 중 11개 노선을 서울시에서 제시하여 그 중 우리 구 통과노선은 시청에서 은평뉴타운 구간과 홍제동부터에서 길음동까지 2개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2일 오후2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대책과 전담팀 구성문제 등 모든 중지를 모으고자 공청회에 초청을 받은 시·구의원님, 주민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오늘 오후 3시에 기획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같이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인동로터리 교통신호체계 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숭인동 교차로는 교통흐름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 교통체증이 심한 사거리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지봉길의 신호 주기시간을 현재보다 연장하여 교통정체를 최소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25일 혜화경찰서에 공문으로 정식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무질서하게 가설된 전력·통신선들의 문제를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로변은 원칙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지중화사업은 인사동길의 일부 구간을 빼놓고 끝났고, 북촌 한옥마을이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3단계 사업 3㎞가 끝났고, 대학로 문화지구 1.1㎞가 지중화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문제인데요 이숙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전력 서울사업본부장과 5월 4일 오후 3시에 만나서 한전의 가공선 정리 및 지중화사업 계획을 들어보고 단기적으로는 칼라표기 및 가공선 정리, 장기적으로는 지중화 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은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의원!  나와 주십시오.
안재홍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 중에 보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사업승인서에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8월 18일날 준공 처리를 했는데 기부채납은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대로 그 문제는 종로구 감사담당관,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아닌 제3의 사정기관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마치 중학동 사건처럼,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러한 내용처럼 미온적인 대처 갖고는 안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박종인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구가 혁신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받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국장한테, 그런데 잘못이 없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사용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119일인가 사용료를 미납한 금액이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공 처리해준 그 기부채납의 자산가액은 약 11억 5천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20년, 40년이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뵙고 논의를 드리려고 했던 기본적인 이유는 청장님은 환경·문화·복지 1등 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지난 3기 민선시대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4기에도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직이 시스템이 따라줘야 청장님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청장님의 의지를 받아서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청장님께서 추구하는 종로구민의 다양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따라주지 못하고, 5분발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은 거기를 비버리힐즈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쓰레기장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정책의 난맥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피아노거리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심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손을 대거나 경찰에서 손을 대면 문제가 커집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청렴도나 어떤 비리나 그야말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구의 물거품은 또 다시 어떤 결과로 나타나죠?  2007년도도 최하위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것을 막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성의껏 해주시고 제가 그때 피아노거리와 관련지어서 질문한 그대로 제3자로 하여금 회사를 인수하게 해서 미불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불법 가로가판대에 대한 비용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협상을 통해서 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피아노거리의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다 또는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10년 전, 15년 전에 쓰던 수사입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노력하시고, 구청장님이 수고하시는 종로 발전책에 대해서 각 국이나 각 과에서는 정말 의지에 맞도록 청장님을 지원하시고 그야말로 원활한 시스템을 갖춰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청장님의 행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 국에서는 지원하시고 독려하시고 감독하셔서 정말 의회가 바라는 그런 집행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폐회)

(참조)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홍 기 서  이 종 환  나 승 혁  김 성 은
  이 숙 연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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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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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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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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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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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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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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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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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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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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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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