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1일(수) 11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3.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3.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 행정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폭넓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주신 선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김성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심사하고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정책이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0월 20일에 김성배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2006년 10월 25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2006년 10월 30일에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170회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김성배의원 외 9인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 평창동사무소 신축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평창동은 인구수 19,800여명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많으나 현재의 동청사는 `74년 지어진 대지면적 383㎡, 건물 연면적 475.5㎡의 건물로 매우 협소하고 노후한 상태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인 평창동 186-9 외 2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부지는 우리 구에서 견인차량보관소를 건립하고자 특별회계 재산으로 기 매입한 토지로서 매입 당시 동청사를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던 곳입니다. 매입규모는 견인차량보관소 부지 총면적 1,818㎡ 중 828.45㎡이며 매입이 결정되면 동청사 부지 측량후 필지분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입가격은 2004년도 특별회계 매입금액 44억 3,600만원을 1,818㎡로 나눈 ㎡당 단가 244만원으로 면적 828.45㎡를 곱해 20억 2,1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입방법은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에 의거하여 유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재산이관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중 부지매입비가 10억 2,100만원, 건축공사비 등이 32억 8,5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53억 600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 여건상 일괄 편성하기 어려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사오니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성배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종합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공공기관 118개소, 교육기관 69개소, 외국공관 29개소 등 총 216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또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고궁과 조계사 본사, 기독교 100주년, 기독교 연합회관, 천도교 수은회관 등 종교시설을 포함한 비과세 대상이 집중되어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비과세 면적은 6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가 66개소가 있고 사업인가 후 미시행 도심재개발지구가 43개 지구가 있으며 도로, 하수도, 가로등, 보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기능 유지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시가지에 비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있어 구재정 여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유동인구는 1일 200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쓰레기 수거비용, 도로기능 유지 등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게 지방세법,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1. 종로구의 비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금액은 연간 약 340억원에 달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더욱더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과세인만큼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부터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2.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8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 조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 중 비과세 대상 면적이 포함되지 않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체계가 불합리함으로 비과세 대상 면적을 측정단위에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라.
3.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국, 종묘, 고궁의 2005년도 1년간 관람인원은 379만명이고 관람료 수입은 57억 8,448만원이 되는바 유동인구에 따른 행정수요 유발을 감안하여 문화재관람료 중 일부를 특별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라.
4. 구재정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의 비과세 대상 및 감면대상 부동산을 축소해야 하고 또한 국세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특정세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를 통해 국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라.
2006년 11월 1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이미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김성배의원 외 9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견인을 하게 되면 부정 주차했던 것으로 해서 4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은 구수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했던 요금은 4만원은 저희들이 일단 받아 가지고 다시 견인업체한테 줍니다. 4만원을.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관했던 시간과 날짜에 따라 가지고 최고 50만원까지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거는 견인업소에서 그대로 받아서 씁니다.
이렇게 관공서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업권 자체를 경영권 자체를 사고 팔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세출부분에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회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이걸 갖다가 급여로 나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84년도 탄력세율도 제안하시고 또 질의도 하시고 작년에는 김성배위원님께서 또 질의도 하시고 또 지난달 정기의회 때는 김성은의원님, 강수길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과세가 75% 정도 됩니다. 불국사라든가 오능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입장료 수입을 우리한테 돌리려면 전국적인 문제지 종로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 종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데 제가 구정질문도 한바 있고 우리 구청장께서 지역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 심지어 서부쪽으로 관광열차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도 되고 또 지금 내가 구상해서 구정질문한 거는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종로 전체를 관광벨트화 한다면 우리 종로에 산적해있는 유적으로 난 적자는 면하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종로에서 유적 때문에 엄청난 개인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이화 9번지, 충신1번지만 해도 한 25층 지면 생산성이 얼마나 있을텐데 성곽쪽은 7층, 좀 멀리는 12층밖에 못짓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성도 없고 종로의 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개인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보고 또 김성배의원이 결의안을 냈고 또 2003년도에 노장택 부구청장하고 제가 우리 종로구는 예산특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인터뷰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종로에 모여있는 유적이나 관광소재를 이용해서 종로경기 발전에 일익을 모도해야 된다. 지금 김충용 구청장님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내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관광열차 같은 게 가능하지만 우리 동쪽 중부지역은 내가 주장한 사업이 꼭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계천 관광특구, 또 종묘, 창경궁, 창덕궁, 대학로 문화특구, 낙산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또 만들어줘야 해요.
지금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충신1번지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이화 9번지 추진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에서 동대문까지 길을 터야합니다. 길을 터 가지고 동대문에서 출발해서 종로5가역에 쉬고, 종로3가역에 쉬고, 비원앞에 쉬고, 원남동 사거리 쉬고 혜화동 로터리로 해서 대학로로 와 가지고 낙산공원으로 올라가서 동대문으로 순회하는 관광벨트를 형성한다면 그 동쪽 중부지역 교통문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청계천 관광특구에 온 사람들을 대학로로 유도하고 종로로 유도하고 창경궁, 창덕궁, 인사동으로 유도할 수 있고 또 낙산공원도 결국은 대학로와 한 벨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 공약을 하고 실제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종로를 관광벨트화 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들을 사항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종로에서 산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으로 우리 세수 등 엄청난 불이익만 당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걸로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려면 김충용 청장님의 구상처럼 관광벨트화 해야한다. 이걸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에 가서 보면 옛날에 있던 그 모습만 그대로 놔뒀지 재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미국인들, 캐나다인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가고싶은 나라, 제일 가고싶지 않은 나라 두가지를 놓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제일 가고싶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화재라고는 돼있지만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문화재면 문화재 답게, 왕실이면 왕실답게 재현을 그대로 사람 모형으로 해서 그대로 말하는 것까지 똑같이 녹음해서 그런 걸 똑같이 재현을 해놓는 겁니다.
정1품, 정2품, 정3품 그런 것도 똑같이 재현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해놔야지. 그런 식으로 문화재에 우리 종로구에서 뚫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그런 재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문화재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옛날 이조때부터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종로구에서 마련해놓고 그 세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광이 우리나라는 너무 싸요. 입장료가 싸요. 캐나다 궁에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돈이 되더라고요. 5만원 주고 들어가서 보니까 돈이 아깝지 않아요. 너무나 재현을, 아주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 해놨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고궁도 많고 그러니까 고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모든 시설물을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 값을 받는 겁니다. 입장료가 아니고 그 속의 시설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문화재청과도 상의를 해보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경영시대입니다. 종로란 구가 아니라 종로란 나라로 봐야 됩니다. 서울시 속에서 종로구란 나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종로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꼭 관광업소를 만든다는 그걸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하고 세계인들이 정말 잘했다, 옛날 의복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세계인들이 다 우리나라에 찾아올 겁니다.
조금전 문화벨트, 관광벨트 한다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던데 이것을 우리 교부금으로, 여기에 대해 우리가 비과세지역에 대한 교부금으로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방세법 개정을 해주던지 개정을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던지 강력하게 건의를 할 생각이고
서울시 눈치나 살살보고 그러는데 서울시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종로구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간판도 6가까지 다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간판 조그만한 거 하나 내는데 보통사람이 5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간판을 서울시에서 500만원씩 대줬습니다. 돈이 남아돌아 가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잘 따져서 대안을 제시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눈치보고 주는 대로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한 스무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인구라든가 면적,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데 사실 종로같은 곳은 청와대나 정부청사 주변 관리비라든가 고궁주변 관리비, 도심 때문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특구로 생각해서 계산방법을 달리해서 좀 줘야되지 않겠냐 그걸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타구 눈치도 보고 종로구청 1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안을 똑 떨어지게 제시를 해야지요. 지금 수도권 인구가 종로를 경유하는 게 하루에 200만 정도 될 겁니다. 이 많은 인구가 종로를 거쳐 가면서 종로에다 떨어트리는 게 뭡니까? 담배꽁초나 휴지, 먼지나 떨어트리지 떨어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책임 못지면 우리가 돈이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수도권 인구들이 전부다 종로를 거치면서 떨어트린 것을 누가 치우고 있습니까? 쓰레기나 모든 걸 우리가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그 사람들 볼 때 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렇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더 받아오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산세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우리 김복동위원님이나 선배위원님들이 저번 회의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을 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의를 하게된 것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의견제시를 여기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사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표명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의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표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이것에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구정질문에서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집행부에서 구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안이하게 우리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제시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우리가 여러번 구정질문도 나오고 비과세와 관련된 걸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늦었다고 시작은 했지만 지금 청장님 방침만 나오면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마침 김성배위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발휘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 더 용기가 많이 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실시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행정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