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23일(목) 11시07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9분)
먼저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명칭 변경 및 분과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심사결과, ‘여성평가단’을 ‘여성누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평가라는 권위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정비는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법령 개정에 따라 증가한 업무와 국가와 서울시,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법령 변경에 따른 업무 확대와 다양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 조정을 위해 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업 체제를 확립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 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감사담당관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 위탁체육시설의 초과시간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과 일부 수강료 할인규정 등에서 현 조례 규정이 해석상 본래의 의미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제도상 개선을 요구한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16분)
전영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활동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존경하는 노진경 부위원장님, 윤종복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김금옥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6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정책·시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지역 및 시설의 미세먼지 실태를 점검하며, 종로구 지역 미세먼지 발생 주요 요인 분석과 미세먼지 저감 연구, 정보 및 정책 조사를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타 도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시책에 대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시책·예산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 입법 발의를 추진하며, 정부 및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 제안 등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전영준
라도균 김금옥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