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일(수)  10시04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숙연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3인 발의)
4.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4항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의 유일한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상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 건의를 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예산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 및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홍종복   의사담당 홍종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0월 31일 이숙연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같은 날 김성은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성배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홍종복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숙연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3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숙연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연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승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의회의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등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원이 준수해야 될 윤리강령을 정하고, 안 제3조는 의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며, 안 제4조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이숙연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이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 10월 17일 대통령령 제19702호로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1일당 현지 교통비가 상향되어 동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7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관련 별표 3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표 비고란 1. 중 '출석'을 각각 '출장'으로 변경하는 안이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은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나승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의회의 연간 회기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고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적의원 ⅓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집회하며 안 제5조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안이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배의원 외 3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도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도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라도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라도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김성배의원께서 발의하신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매년 정례회를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집회함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공무원이 휴무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6일에서 5일로 줄었습니다.  5일에서 월요일에 집회하지 않으면 화요일부터 집회가 된다면 일주일이 4일로 줄게 됩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성배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제안하셨겠지만 월요일을 빼게 되면 화 수 목 금 해 가지고 그 다음주까지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전에 의회의 의사일정 과정을 보면 쓸데없이 빈 날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회의일수만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이 회의일정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고 또는 회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월요일날 산뜻한 마음으로 회의를 개의한다면 오히려 회의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는 김성배의원님 제안에 한편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차라리 넷째 주 월요일날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날 집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내고 월요일날 산뜻하게 회의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는 1차 정례회와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날 집회하는 2차 정례회를 월요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해봅니다.
김성배의원  발의한 김성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연도별 정례회 집회 현황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님! 그것을 참조하시면 우리가 화요일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월요일날 집행부하고 사무국하고의 업무관계를 확정을 짓고 나서 화요일날 집행하는 것이 예로 봐서 가장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정례회 집회일 현황을 넷째 주하고 마지막 주하고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업무협의라는 건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나 집행부의 의견은 이미 그 전에 정리가 되어서 의원들한테 통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김성배의원님도 가방 산뜻하게 들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마음으로 의회에 나오셔 갖고 일을 시작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화요일날 하시게 되면 화 수 목 금 그래 갖고 일주일이 나흘로 줄어버려요.  차라리 월요일날 하시면 5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말씀에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 차라리 월요일날 하면 집행부에서 내는 의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사전에 취합이 되고 먼저 제안이 되어서 의회 운영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례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날 하면 토 일 월 쉬고 화요일부터 일하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월요일부터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의원님!
김성배의원  안재홍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례회 때 보면 5일 가지고 부족할 수가 있고 보통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보통 8일도 하고 정례회는 40일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1차 2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요일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기 때문에 금요일날 집행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하면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님!  질의 종결하셨습니까?
안재홍위원  저는 끝까지 월요일로 고집하고 싶습니다.
김성배의원  집행부의 회의일정을 보면 대개 화요일날 확대간부회의가 아침 9시에 있어요.  그때 의회하고 관계도 거기서 정리를 하거든요.
안재홍위원  아니, 확대간부회의가 아침 9시에 있는데 의회가 아침 9시에 열리지는 않잖아요.
김성배의원  그러니까요.
안재홍위원  본회의의 첫날이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하면 본회의의 첫날을 기준하는 거잖습니까?
김성배의원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본회의의 첫날을 의회에서 월요일날 회의하겠다는데 집행부에서 정례회가 시작되는 첫째날을 의회를 위해서 확대간부회의를 12시까지 할까요?
김성배의원  아니죠.  화요일날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안재홍위원  확대간부회의를?
김성배의원  화요일날 합니다.
○전문위원 라도균  월요일날 만약에 본회의를 하게 되면 월요일날 국장님 과장님이 오전에 참석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날 화요일날 확대간부회의가 매주 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확대간부회의에 간부님들 참석해야 되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하면 시간분배에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화요일날 하게 되면 아까 김성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고 이것은 이번에 하더라도 운영을 해보시고
안재홍위원  아니, 정례회가 1년에 10번 열립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아니, 임시회가 있으니까요.
안재홍위원  아니 임시회는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1,2차 정례회 회기 개시일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라도균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첫째날 월요일날 할 것이냐 화요일날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기왕이면 주민들한테 일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은 회의시작이 화요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례회 시작을 왜 화요일날 합니까? 월요일날 해야지. 정례회는 임시회하고 달라서 정기적으로 레귤러적으로 규칙적으로 정례적으로 정하는 게 정례회인데 그걸 왜 화요일날 하려고 합니까?  정례회 회기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왕에, 그렇죠?  그럼 월요일날 시작해서 5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주로 넘겨서 시작이 되면 오히려 업무의 연계성도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인식을 줄 때도 오히려 낫다는 거죠.  오히려 집행부에서 월요일날 회의가 시작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금요일날 정리 못된 걸 토요일과 일요일날 정리해서 월요일날 제대로 보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레인지가 된다는 거죠.  확대간부회의 때문에 화요일날 한다는 것은 나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라도균  저희들 임시회의가 매번 화요일날 했습니다.  화요일날 집회가 시작된다는
안재홍위원   왜 임시회를 매번 화요일날 했습니까?  여지껏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예.
안재홍위원   그럼 잘못되었죠.  왜 임시회를 매번 화요일날만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회의일자를 잡을 때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의사팀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건 잘못된 거죠.
○위원장 나승혁   잠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무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토요일날과 일요일날을 쉬면 금요일날 마무리를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또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혹 빠뜨린 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랬고.
  또 하나는 아까 안재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필요없는 공휴일이 두 번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은 회기일수에서 그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쓸데없는 의사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사이에 그 한 날을 그냥 공으로 보내는 시간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지껏 해왔잖아요.  이번에도 의사일정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기 위해서라도 월요일날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나승혁   과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회기일수에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회기일수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이 있는 날짜를
안재홍위원   과거에 잘못된 거예요.  과거가 왜 잘못되었냐 하면 그렇게 된 경우에도 회기일수를 정할 때 토요일, 일요일을 뺀, 회의규칙이라는 것은 의회의 자율적인 권한인데 의회에서 스스로 정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위원장 나승혁   과거부터 지금 4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회의를 운영해왔고, 5대에 들어서는 실제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 그러니까 완전히 근무할 수 있는 날짜만 80일 회기날짜로 정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우리 사무국에서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되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면 라도균 계장님 입장에서는 화요일날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요?
○전문위원 라도균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재홍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의사진행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월요일보다는 화요일날이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전문위원의 견해에서 얘기를 해야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전문위원 라도균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제가 2년째 됩니다.  화요일날 진행하는 게 전반적으로 수월하고 무난하다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이유를 대봐요.
○전문위원 라도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월요일날 오시는 것도 상당히 바쁘시다고 해서 참석률도 낮고
안재홍위원   의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까?
김성배의원   저 김성배의원이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정례회를 하면 검토하는 시간이 금요일날 끝나 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날에 의원들이 숙지를 많이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월요일날 와서 자료 준비할 수도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재홍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화요일날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이나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니까, 저는 사실 월요일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그게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이번 한번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이숙연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은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29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종로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고,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 7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나승혁 운영위원장 외 4인의 위원이며 감사장소는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예, 김성은위원입니다.  방금 의회활동과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했는데 이게 2006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위원장 나승혁   2006년입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2006년 행정사무감사이면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요.  우리가 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인쇄물에는 2006년도 예산심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11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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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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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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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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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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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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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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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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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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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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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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