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여봉무·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륜구·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조례를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과 정재호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 옴부즈만 법정명칭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기존 종로구 옴부즈만의 활동이 미미하여 이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조례상 옴부즈만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용어와 달라서 법령 체계적 통일성이 떨어지고 용어사용과 집행상의 혼란이 있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옴부즈만이 3인의 독임제였던 것을 7인의 합의제형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의결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사무기구 설치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등을 참조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사항은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여경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옴부즈만 지금 운영실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없겠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1년 간 제도 시행이 1년 간 됐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에서.
이광규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없던 실적이 나오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런 거는 염려가 되는데 실제로 옴부즈만을 관리하는 부서인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독려하는 사항도 별로 없었었고 그리고 또 위원회의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 옴부즈만은 독임제여 가지고 혼자서 받아서 혼자서 결정하고 시정권고 이런 내용들을 하는 독임제였는데 이거는 위원회로 바꿈으로써 어느 누구라도 또 민원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사이버 상으로 12월부터는 신고 또 아니면 진정 이런 등등을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도 좀 하고 위원들이 선임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관건이 있는데 운영을 위원회만 구성한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저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한 1회 이상 되어 있고 수시로 또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실적에 대해서 논하고 그리고 또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는 회의 자체가 없어 가지고요.
이광규 위원  그래요?  시민이라는 의미가 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국가사회의 일원으로 헌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연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면 종로구민의 고충민원만 처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민이나 종로구를 방문하는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도 오는 분들이 종로구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죠?  여기 나온 거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정 명칭 사용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협조요청 사항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사용하거나 지자체별 위원회 명칭을 병행표기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청 조례심의위원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면 더 친근한 감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우리 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꿔도 되겠느냐, 권고사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하니까 권고고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게 전체적으로 심의과정이나 아니면 의결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앞으로 병행하고 그걸 명칭을 권고사항이고 앞으로 그걸 또 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거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옴부즈만도?  그러면 여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감사과죠?  그러면 이런 똑같은 약간의 이렇게 깊이를 들어가 보면 약간의 다름은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곳인데 굳이 두 개를 다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로
○감사담당관 여경동  옴부즈만은 제도를 이거를 이제 법에는 처음에 옴부즈만으로 제정이 됐다가 이걸 확대해서 개편하는데 옴부즈만의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함께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두 개로 둘 필요는 없지 않나
○감사담당관 여경동  옴부즈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 없어지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안에서 살펴보면 고충처리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 인원 7명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기 합의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안건이 됐을 때 4인 이상 출석을 해야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의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하게 되면 공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7인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례 통과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옴부즈만이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곳을 긁고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고충처리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제도를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조례 4조 3항에 보면 보통 우리가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되 1회고 2회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고 그랬거든요.  보통 다른 경우도 보면 후임인 경우에는 후임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3항, 5항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상위법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거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미자 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가 또 의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 이 옴부즈만을 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의 임기가 옴부즈만 때 몇 년이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4년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옴부즈만도 4년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법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결원된 위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될 때부터 4년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법으로?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결원이 됐을 때는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다 이러니까 4년이 임기니까 4년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법에는 보면 지방자치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잔여임기로 하는데 이것만은 이렇게 돼 있어서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거는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정재호 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위원의 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3인으로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7인까지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적어도 이런 건수가 많이 있지도 않은데 4년의 임기를 가진 위원들을 일곱 분이나 둘 필요가 있느냐, 한 다섯 분 정도 두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뭐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의참석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각 분야에 한 분씩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때 세 분을 선임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일곱 분이면 중복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해서 한 다섯 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조심스럽게.  꼭 일곱 분이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지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 사안들이 많아서 심의할 일이 많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많은데 그리고 또 위원회 수도 너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통반장도 심의를 일곱 분이서 하는데 통장, 반장이 끼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많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좀 줄여놓으면 좀 더 제한되고 할 텐데 그래서 한번 물론 회의수당도 절감도 될겸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해보다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일들이 많아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겠다 그랬을 때는 좀 개정을 통해서 한 두 분 정도 더 늘린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처음에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존에 세 분으로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너무 많이 일곱 분까지 추가하는 거는 한 다섯 분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거의 100% 참석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합의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 진행하는데 대표성도 조금 있어야 되고 네 분 이상은 출석을 하셔야 회의도 가능하고 의결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서로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여러 사람 모이면 좋은 합의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7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아까 위원을 일곱 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종로구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중복되지 않는 걸로 저기를 해서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박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조례안 중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각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응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해왔던 현안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문화시설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여봉무·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륜구·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응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리게 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 종로구는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전통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책무가 우리 구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발행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는 국가와 서울시 지정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전승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사업,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또는 국내외 교류사업, 무형문화유산 전수 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 교육 활동사업, 무형문화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무형문화재 공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구 공공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구 주관, 주최 각종 행사시에 초청하는 등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종묘제례, 석전대제, 사직대제, 금박장, 연등회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남이장군 사당제, 휘몰이잡가, 판소리고법, 궁중다례의식이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관리 보존되고 있으며, 종묘제례악, 처용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우리가 더욱 널리 알리고 잘 전승되도록 하면서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을 잘 지키고 이를 전승·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향상을 목표로 올해 스포츠클럽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올해 스포츠클럽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의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스포츠클럽의 목표와 방향,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 및 지원,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이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세부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경우 감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에서 생활체육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지정 스포츠클럽은 전국적으로 69개소가 있으나 종로구에는 등록된 스포츠클럽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종로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199개 단체들이 스포츠클럽에 등록하고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육성되어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로구에는 고궁, 유적지 등 수많은 역사·문화유산과 정부청사, 군사보호시설 등 특수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립체육시설도 6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회가 관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지원이 가능한 대상에 구 주민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 60% 이상인 30명 이상의 단체와 구체육회에 가입된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회를 규정하였고 연2회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자에게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단체, 동호회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로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제도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모두 공동발의하신 만큼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합창단 및 궁중무용단 단원의 임기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현행 단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부칙에 단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임기로 숙련된 단원의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잦은 재위촉 평가로 행정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각 문화예술단체마다 단원의 임기가 달라 효율적인 단체 관리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부칙으로 단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정책이 지원과 성장 위주로 진행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계획에는 문화·복지 증진 목표와 방향, 문화권 보장 및 향상, 문화소외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의 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이용권 추가 지원사업,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구 소재 민간 문화시설 관람료 지원 또는 감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문화소외계층 어르신 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여 예우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로구에서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면 서울시 최초가 될 것이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90여 명의 단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한 주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 및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저는 사실 우리 종로구에 무형문화재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서울시 지정문화재도 있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지원 나가지 않았나요?
○문화과장 조은실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고 질문도 큰 소리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문제가 있어서
○문화과장 조은실  알겠습니다. 문학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무형문화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개 무형문화재가 있고요. 그 가운데 일부 연등회에 대한 거 사직대제, 연등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사직대제는 연간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이 같이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금박장 무형문화재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2,000만원 정도 사업비 투입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이 나간 거죠?
○문화과장 조은실  이건 공모사업 관련이고요
박희연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문화과장 조은실  그리고 사직대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내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이 약 56억원. 아니에요?
○위원장 이응주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욱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열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욱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본 조례 제10조에서 임원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1조 제1호에서 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제6호에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직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대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고, 종로 문화예술인과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업과 종로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출연하여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종로 예술교육 지원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전통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종로한복축제에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립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무계원, 국궁전시관, 윤동주 문학관, 박노수 미술관, 고희동 미술관, 창신소통공작소, 아이들극장,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상촌재 등 문화시설 운영사업비를 출연하여 안정적인 문화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설치한 종로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어르신합창단, 궁중무용단 등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연습공간 운영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 교육사업과 국학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 사업을 출연하여 지식정보 제공뿐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고 지식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종로청년창업센터 운영사업 출연으로 예비 창업자와 3년 내외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육성 정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이욱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사업, 도서관·문학관 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들을 문화재단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종로청년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최초에 지금 저희 문화재단 사무실이 내일신문사 건물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청년창업 관련된 예산이 같이 내려오면서 저희 구 예산을 조금 줄이고 시 예산을 좀 보조받고자 해서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재단에서 같이 위탁받으면서 그 임대료를 일부 지원받아서 위탁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 12월이면 종결이 되고요 내년 12월에 종결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왜 문화예술 분야예요, 그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문화예술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에 문화예술 분야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년창업 자체가 문화예술 사업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의 행정 편의상 현재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편의상?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 일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일이 많습니다.
이광규 위원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지구 지정을 해서 대학로가 지금 엄청 어렵고 정말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데다가 힘을 주고 관리계획 같은 것도 고치고 업종제한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걸 고치고 좀 이런 데다가 일 좀 해서 문화과에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냥 이것저것 소관이 아닌 데다가 다 맡아 가지고 일만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해서 좀 거기에 대한 업종제한 이런 것들도 풀 계획 같은 것도 완화시키고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탁계약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용역비를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말씀하시는 문화지구에 대한 업종제한의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주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그런 데에 좀 계획도 세우고 그런 거를 좀 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조례 11조에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임원 선임에서?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피한정후견인이면 법원에서 판단받은 사람들이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인해서 자기가 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런 분들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굳이 임원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그런 분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결격사유로 해서 제외를 하는데 꼭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못박지 않아도 어떤 업무능력이라든가
정재호 위원  어차피 채용은 안 된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업무능력 평가라든가 이런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정재호 위원  용어만 사용하지 않겠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그리고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11조 6항에 그 내용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꼭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11조 6호의 이 내용이나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내용은 같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표현?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왜냐하면 2011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외되도록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해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인 거 같아서 피한정후견인을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그냥 아예 6호에다가 넣어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말이 비슷한 것 같아서 큰 차이가 없어서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용어의 차이입니다.
정재호 위원  용어의 차이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피한정후견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내년도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이 약 56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인 뉴미디어 콘텐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로문화예술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업은 내년에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종로 관내에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예술가, 그리고 청년 예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미디어 관련된 예술활동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에 출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60%가 증가했더라고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전년도에는 2,000이었는데 이번에 3,000으로 증가됐어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진행을 하던 사업인데요 문화예술인들 특히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영상제작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문화예술 분야별로 전통문화, 미술, 연극 이런 부분들의 각종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콘텐츠사업도 청년 예술가들을 미디어 쪽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 약간의 교육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이 사업의 성격은 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예술인들이 강사나 교육자로 나서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은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영상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자꾸 위탁하고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칠팔 년 전보다 한 두 배 이상 됐어요.  자꾸 이런 신규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문화재단은 그런다고 해서 더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늘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문화과에서 좀 해보다가 문제가 좀 너무 업무가 과다할 경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한 7~8년 전에 비해서 문화재단 예산이 우리가 출연금이 두 배 이상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문화재단에다 그냥 출연 동의만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문화관광국 문화과나 교육과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소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매년 나왔던 얘기가 예산을 한없이 퍼부어도 부족한 게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아까도 이미자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또 새로 하면서 문화재단을, 우리 구에서는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우리 직원들도 일 좀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경험을.
  그렇게 해보고 한두 번 해보면서 이거를 재단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야지 콘텐츠 제작 사업은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제작하지 않을 겁니다. 외주로 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외주로 해서 할 거 같은데 우리 문화과나 아니면 뭐 교육과에서 관장을 해서 좀 해보고 우리 직원들의 인력으로 또는 직원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도저히 위탁을 해야겠다고 할 때 넘어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가 계속 못 늘리게 해서 `21년도 `22년도 너무 출연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2억, 3억 줄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한 7억이 올라가요. 옛날에는 거의 7억이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줄여놨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물론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사업들을 또 막 문화재단에 줘서 출연금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국에서 좀 더 해보시고 넘기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재단에 위탁을 하는 경우들은 저희 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재단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수행하기가 용이한, 그리고 또 재단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재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재단 쪽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구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종로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과, 문화과에서 구축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과장 조은실  저희 과에서 구축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트워크는 재단에서 진행 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과장 조은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재단에서?
○문화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내년 12월까지 아까 청년 그것도 12월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정재호 위원  그것도 저희들 8대에서도 이거 처음 생길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내년까지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가능하면 이 재단에 무조건 맡기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기존에 문화관광국에 계시던 분들이 계시면. 너무 지나치게 재단에만 위탁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도 한번씩 경험해보고 일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다 맡기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왜!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으로는 계속 출연금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 너무 우리 문화관광국이나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해주는 분들이 우리도 더 있어야 돼요. 로테이션이 너무 잦다보고 어쩌고 하다 보면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져요.  
  어제도 다른 국 하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인수 받을 때. 그냥 몸만 새로 옵니까? 그 자리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문화과장 조은실
  교육과장 신정미
  건강체육과장 이종철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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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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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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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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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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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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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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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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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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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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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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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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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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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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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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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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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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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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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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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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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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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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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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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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