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여봉무·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륜구·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조례를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여경동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 옴부즈만 법정명칭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기존 종로구 옴부즈만의 활동이 미미하여 이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조례상 옴부즈만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용어와 달라서 법령 체계적 통일성이 떨어지고 용어사용과 집행상의 혼란이 있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옴부즈만이 3인의 독임제였던 것을 7인의 합의제형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의결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사무기구 설치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등을 참조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사항은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꿔도 되겠느냐, 권고사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하니까 권고고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게 전체적으로 심의과정이나 아니면 의결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해왔던 현안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문화시설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여봉무·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륜구·김종보·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리게 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 종로구는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전통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책무가 우리 구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발행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는 국가와 서울시 지정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전승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사업,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또는 국내외 교류사업, 무형문화유산 전수 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 교육 활동사업, 무형문화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무형문화재 공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구 공공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구 주관, 주최 각종 행사시에 초청하는 등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종묘제례, 석전대제, 사직대제, 금박장, 연등회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남이장군 사당제, 휘몰이잡가, 판소리고법, 궁중다례의식이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관리 보존되고 있으며, 종묘제례악, 처용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우리가 더욱 널리 알리고 잘 전승되도록 하면서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을 잘 지키고 이를 전승·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향상을 목표로 올해 스포츠클럽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올해 스포츠클럽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의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스포츠클럽의 목표와 방향,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 및 지원,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이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세부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경우 감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에서 생활체육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지정 스포츠클럽은 전국적으로 69개소가 있으나 종로구에는 등록된 스포츠클럽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종로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199개 단체들이 스포츠클럽에 등록하고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육성되어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로구에는 고궁, 유적지 등 수많은 역사·문화유산과 정부청사, 군사보호시설 등 특수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립체육시설도 6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회가 관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지원이 가능한 대상에 구 주민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 60% 이상인 30명 이상의 단체와 구체육회에 가입된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회를 규정하였고 연2회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자에게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단체, 동호회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로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제도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모두 공동발의하신 만큼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합창단 및 궁중무용단 단원의 임기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현행 단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부칙에 단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임기로 숙련된 단원의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잦은 재위촉 평가로 행정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각 문화예술단체마다 단원의 임기가 달라 효율적인 단체 관리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부칙으로 단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정책이 지원과 성장 위주로 진행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계획에는 문화·복지 증진 목표와 방향, 문화권 보장 및 향상, 문화소외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의 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이용권 추가 지원사업,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구 소재 민간 문화시설 관람료 지원 또는 감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문화소외계층 어르신 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여 예우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로구에서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면 서울시 최초가 될 것이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90여 명의 단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한 주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 및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욱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2분)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본 조례 제10조에서 임원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1조 제1호에서 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제6호에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직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대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종로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고, 종로 문화예술인과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업과 종로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출연하여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종로 예술교육 지원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전통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종로한복축제에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립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무계원, 국궁전시관, 윤동주 문학관, 박노수 미술관, 고희동 미술관, 창신소통공작소, 아이들극장,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상촌재 등 문화시설 운영사업비를 출연하여 안정적인 문화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설치한 종로구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어르신합창단, 궁중무용단 등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연습공간 운영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 교육사업과 국학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 사업을 출연하여 지식정보 제공뿐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고 지식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종로청년창업센터 운영사업 출연으로 예비 창업자와 3년 내외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육성 정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 12월이면 종결이 되고요 내년 12월에 종결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용역비를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말씀하시는 문화지구에 대한 업종제한의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문화재단에다 그냥 출연 동의만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문화관광국 문화과나 교육과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소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매년 나왔던 얘기가 예산을 한없이 퍼부어도 부족한 게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아까도 이미자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또 새로 하면서 문화재단을, 우리 구에서는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우리 직원들도 일 좀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경험을.
그렇게 해보고 한두 번 해보면서 이거를 재단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야지 콘텐츠 제작 사업은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제작하지 않을 겁니다. 외주로 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외주로 해서 할 거 같은데 우리 문화과나 아니면 뭐 교육과에서 관장을 해서 좀 해보고 우리 직원들의 인력으로 또는 직원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도저히 위탁을 해야겠다고 할 때 넘어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가 계속 못 늘리게 해서 `21년도 `22년도 너무 출연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2억, 3억 줄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한 7억이 올라가요. 옛날에는 거의 7억이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줄여놨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물론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사업들을 또 막 문화재단에 줘서 출연금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국에서 좀 더 해보시고 넘기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제도 다른 국 하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인수 받을 때. 그냥 몸만 새로 옵니까? 그 자리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이응주 이광규 정재호 이미자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문화과장 조은실
교육과장 신정미
건강체육과장 이종철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