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22일(수) 10시1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정지출 경비 부족액을 채우고 민선 5기 주요 공약사항과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지출에 충당되는 재원은 추경세입예산의 99%를 차지하는 2012년도 결산의 잉여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보더라도 2012년 결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로형 책자 5쪽이나 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결산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바로 결산의 산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이 있어야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의 결산 승인은 사후감독 수단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지출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상 수치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결산검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2012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회의 결산 승인이 정치적, 사후적 책임을 묻는 행위에 그친다고 하지만 2012년 결산이라 해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세입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와 법정 결산 절차를 너무 쉽게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 잉여금 세입에 대한 심사와 의결 행위가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과 의회의 결산승인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며칠 후면 6월 4일에 결산검사가 마무리되고 의회의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산검사 중에 법정 결산 절차가 완성되기 전에 이 한달 안에 긴급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담당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 세계잉여금의 이입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의 추계가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잉여금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의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다만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산 이전에 세입에 이입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과연 자금 형편상 부득이하게 세입조치하고 또 그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의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세입보다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회계 기준해서 본예산 세입은 92억인데 실제로 278억원을 세출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배나 됩니다. 이러한 본예산의 보수적인 추계는 주민들로부터 의도적이라는 의심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구 재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운영이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이 되는 다분히 고의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면밀한 추계로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의 여유분이라고 착각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의 주된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세입편성액의 3배가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검되고 집행부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심사활동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과 자료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5월 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친 후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7분)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금회 추경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재원으로 반영하였고, 계속사업 중 연내 마무리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감액되었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은 당초 2,724억원에서 간주처리 76억원을 포함한 2,800억원이며,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한 223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3,0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가 2,675억원으로 기정예산 2,466억원 대비 8.5% 증가한 209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9억원으로 기정예산 334억원의 4.5%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186억 9,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000만원, 공단 사용료 및 기부금 수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내역 중 재원 배분별 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비에 추경재원의 87.5%인 182억 6,0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12.3%인 25억 7,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 성격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법정 의무경비로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38억 2,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0억원 등 58억 2,000만원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소규모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14억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5억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3억원 등 2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2억 8,000만원, 북촌 관광편의시설 설치 1억 9,000만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3억 9,000만원 등 11억 8,000만원을, 주민숙원 및 불편해소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도시 비우기 사업 6,000만원, 구민회관 환경개선 1억 9,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 4억 5,000만원, 종로1~4가동 청사 부지매입비 68억원, 보훈회관 건립 8억 7,000만원, 부암동 236~237-5간 도로개설 10억원, 대학로와 창경궁로 일대 교통체계개편 사업 2,000만원, 침수 건축물 차수판 설치 5,000만원 등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경비부족 및 증액 요청으로 문서발송용 우편요금 3,000만원, 보훈단체 명절위문품 구매 4,000만원,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9,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5,000만원 등 4억 2,000만원을, 기타 사업계획변경 등 사정 변경에 따라 예비비 13억 9,000만원, 사업취소 또는 추진불가로 5억 3,000만원 등 19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10억 5,000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주차단속원 사무실 신축 7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족분 8,000만원,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적립금에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3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75억 7,000만원,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 신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부서별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요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건축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산출내역을 제출하시고, 용역과제 심사 여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 현황 확인을 위해서 정관과 임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푸르메재활센터의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및 푸르메재활센터의 건립 실시설계서 그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거기 이용자 중에서 구민 이용률을 월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는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므로 세출부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73쪽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많지도 않은 5,0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본예산으로 가도 되는 상황인지 본예산에 못된 게 왜 지금 추경에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표지판을 교통경찰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교통에서는 그런 시설물 안 세우죠. 따로따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자는 뜻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자료상에 보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동묘역 앞에 출구를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롯데캐슬 건너편에 지하철 나오는 데 있죠? 거기 보면 안내표지판이 구민회관 표지판이 있어요. 보면 구민회관 표지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3개 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각자 위치가 다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더 있어도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합쳐버리자는 거죠. 줄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는 거지 3개 있으면 3개가 다시 와야 되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타시ㆍ도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와요. 구심도로인 경우에, 신시가지인 경우에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로등 하나면 되겠네, 여기는 지주간판 하나면 되겠네, 이러면 되는데 종전에 우리는 열심히 각자 각 분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리정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일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출부문 74쪽부터 80쪽까지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종로구에 9개 단체에 국가유공자가 1,6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 때 3만원씩 위문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사정상 설 위문금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추석 때 3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례가 없었습니다. 상위법은 있었는데 우리 구 조례가 없어 가지고 어제 우리 구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어제 조례가 통과되면 각 동에 2명에서 5명까지 둘 수 있는 복지위원들을 한번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하기 위한 예산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0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액수가 얼마죠? 200이죠?
조례가 제정되면 하반기에 1회 해서 저희가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빈 공간이 생겨서 우리가 다양하게 그동안에 이 보훈회관 때문에 세종로청사 몇 군데를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가 빈 사무실이 많이 난다고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 9개가 약 여섯 군데 정도로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군데로 모아서 예우를 한번 해주자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해서 일단 건물 임차비를 줘야 되고, 거기에 약간의 운영비, 전기요금이랄지 화재보험료 이런 게 소요돼서 우리가 본예산 때 이걸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돈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해서 6월 말까지가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분부터를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안 되면 아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2012년도에 이용자는 약 6,8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종로구 거주자는 저희가 개인별로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별로 없지만 저희가 한 2일 내지 3일 기준일을 정해 가지고 한번 가서 파악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종로구민은 약 50%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잘사는 종로구인가요? 사람 살기 좋은 종로구인가요? 어떤가요? 슬로건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인력시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종로구민으로서 종로구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8쪽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반납을 시키는 지요?
그런데 실제로 1월이나 2월이 되면 시에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오는 금액보다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거기 국ㆍ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쓰다보면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춰서 비율대로만 써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81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보훈회관에 단속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버스 정차장에 비가리개를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소를 찾았습니다,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들이면 네 군데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푸르메재단에서 요구해왔어요. 올 2월달에 요구해왔는데 금액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서는 거의 2억인가 얼마를 달라고 요구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나 여러 사람들이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예산지원계획을 방침을 하나 만들자 해서 5월달에 저희가 방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침서에 의하면 적자액의 약 20% 정도에서 보조를 해주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기들이 공인회계사에서 결산한 결산표에 의해서 적자폭을 계산해보니까 약 8,100만원 정도가 20%에 해당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됐다 치고 그럼 방침서를 만들 당시 그럼 의회에 방침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 있나요?
사실 이게 방침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했다면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ㆍ과장님들이 복지환경국에서는 건설복지 쪽에만 설명을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여기서 보는 게 지금 처음이니까요.
행정문화다 보니까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고 여기 보면 종로구는 지역사회 의료복지의 중심이 될 푸르메재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로 지정하고 푸르메재단이 제출한 운영예산에 대한 건 구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심의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방침서도 나왔고 이렇게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미리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체 의원님들한테 먼저 와야지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결위원들이 통과시킨 뒤에 그럼 예결에 안 들어온 의원이 본다면 구의회 승인도 안 되고 이게 됐다면 예결위원들만 알고 통과를 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안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다행히도 건설복지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지금 건설복지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들어와 있고 행정문화위원님들이 예결에 못 들어와 계시다면 나중에라도 이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174쪽 푸르메 재활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르메가 뭔지 아세요?
일개 재단을 선전하는 거지 구 땅에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20년 쓴다고 하셨지만 추후에 더 쓸 수도 있는 건데 푸르메 재활센터를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항의도 받고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 83쪽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제공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 내용을 봤는데 치매에 걸린 분들도 장애지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 제공 같은 게 있나요?
다음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국ㆍ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1억씩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 부문 81~87쪽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종로에 현재 두 가정이고 2012년에 여섯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덟 가정이 장애인 가정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제가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답변을 좀 해보세요. 지금 영유아 보육 지원비가 24억원이 증액됐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 증액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국ㆍ시비가 증액돼서 증액이 된 것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영유아 보육 지원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도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하면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이나 시비,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은 17억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40, 40으로 영유아 보육료 그러니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잖아요?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에게, 그런데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 181쪽을 보게 되면 지금 소위 매칭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100% 올리려면 지금 이 비율대로 하면 저희가 한 3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 30억을 다 하지 않고 이번에는 17억만 일단 추경을 올려서 한번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게 20억이고 그런데 구만 유일하게 17억이 증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포괄적으로 필요한 돈은 68억이라고. 시비는 추가로 내시가 안 돼도 되냐고, 매칭비율이 2대 4대 4인데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영유아 보육료가 68억이라고 그러는데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예산이 40억 가량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영유아 0세에서 5세 미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냐 하면 100억이 넘어요,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이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복지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통계를 집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년 전인가 2년 반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사립경로당은 별로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예산에서는 안되더라도 시예산을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사립경로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서 사립경로당에 우리가 지금 편성하는 것은 구립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립경로당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페이지와 관계없습니다. 88쪽부터 101쪽까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무실이 넓어 가지고 두 사무실은 아직 비품을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비어 있어요, 강당처럼.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세워 가지고 사무비품 좀 보강해주고요. 이게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8,000만원으로 매칭사업으로 운영한 건데 연말까지 이게 인건비나 이렇게 해보니까 운영비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짓을 하니까 그게 주민들의 눈총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효예절교육강사료라고 제목만 바뀌어서 440, 80만원이 올라오고 효행관련 책자발간으로 해서 400만원이 지금 이것은 부족액이 올라오는 건데 효행관련 책자발간은 기존에 하던 것에서 부족분으로 400만원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효예절교육강사료가 효행교육 강사료네요?
그럼 저희들이 뭐가 됩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시켜놓고 추경에서 다시 그 예산 줄 것을 뭣 하러 너희들은 그랬느냐, 저희 봐 봐요. 국장님, 본 위원들 이거 예산심의할 때 어쨌든 예산 써야 될 곳은 많아, 그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각 국장님들하고 각 국에서 부서별로 조정 좀 하자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조정해달라고 해서 위원들 다섯 명 동의가 있었고 그 당시 국장님이 지금 부구청장님이 아마 국장님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과 위원들이 합의 하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 그렇게 해서 되고 나서 국ㆍ과장님들은 그것으로 말아, 우리 의원들 다섯 명 이거 삭감시켰다고 욕 되게 먹었어요,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내년에 두고 보자고 할 정도로 욕을 먹었어요. 그래놓고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 기를 쓰고 이 예산은
그렇다면 이것은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하면 그 책임은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위원들이 반대를 하시고 이것을 뺀다고 하셨을 때 국ㆍ과장님들이 조율할 때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마음대로 심의하면서 자르는 것 없습니다. 조정해서 국별로 과별로 분산해서 나눌 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두고 보자 효행본부 회원이 몇 명인 줄 아느냐고 너희들 두고 보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주기는 주되 너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도 안 되었는데 예절교육을 시작하고 있으면 혹시 지금 예절교육하고 있는 예산은 여기서 지원 안 될 건가요?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종로구만의 차별화된 효 쪽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 가지고 지금 성균관 여성효도회 쪽으로 해서 강사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순회교육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효 예절교육을 하려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연간 수업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초등학교가 효 예절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시간을 변경하려면 학교가 매년 짜는 연간 수업계획을 변경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것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모든 의원들이 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마디 함으로써 폭풍으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못을 하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효행본부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거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산 추경에서 줄 거기 때문에 한다? 어떻게 줄 거기 때문에 미리 한다는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거죠.
위원장님, 전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이런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다음 무악동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됩니다. 보면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비가 한 5,000만원 이상 현재 나와 있는데 예산 사정상 추경으로 5,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세 되는 해 한 번만 주는 건데 첫해에는 100세 넘은 분한테는 모두 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올해 17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850만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금년 3월 1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하니까 시설에 다니던 애들을 집에다 모두 데려다놓고 수당을 타가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약 2,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다음 학교폭력예방 물품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작시안이 있으면서 그림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로하고 혜화경찰서하고 관련자들끼리 상의를 했는데 호루라기에다가 3개 기관의 로고를 넣어 가지고 삼사백 개 정도만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51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약 43개의 학교에 약 2만 8,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과연 청소년문화센터를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 더 확대해서 더 활성화시켜버리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봤느냐 이 뜻입니다. 갔을 때 독서실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겉에만 볼 게 아니고 내부도 좀 봐야 되죠. 독서실 부분은 괜찮았어요? 탁자나 모든 게 운영이 괜찮았어요?
그런 연구를 좀 하셔야지 그냥 직원들한테만 ‘갔다와봐, 어떻게 됐어?’이것만 하는 것보다도 한번씩 확인해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작년에도 1억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000만원을 추경에 했는데도 작년 대비하면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5,000만원 올려도 우리가 9,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출산양육 지원금이 있습니다. 셋째 아 보험료가 있어요. 작년도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현재도 사직동주민센터에서 1년에 2번씩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55명씩 회원을 모집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는데 2년 동안에 110명씩 22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 종로구민이 48명이 회원으로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수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린 5,000만원은 황학정 건물 3층에 지금 말씀드린 포토존 사진찍기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 안에 있던 황학정 단체의 사무실과 회의장을 다른 데에 설치를 요구해서 급하게 예산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금년도, 이 예산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온 사업으로서 이것을 금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전제조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반납할 돈을 우리 구비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우리 구에서는 사용했습니다. 옛날에 남은 돈을, 이것을 구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시장활성화 사업비 중에서 매칭사업비로 3,830만원을 그 돈에서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금액은 2010년도 6월 10일날 당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미지급금이 1,694만 1,560원이고요. 그렇게 지연이 되었는데 그 회사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4명인데 종로구청을 제3채무자로 해 가지고 수원지방법원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두 군데 법원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야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시에 있던 예산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감량기 자체가 검증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소금기가 많아 가지고 다 실패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증이 된 후에, 어차피 2016년도까지는 우리도 음식물쓰레기 봉투 쓰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창신시장에 햇빛가리개를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신시장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햇빛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통인시장이 아케이드를 만들어놓고 다시 햇빛가리개 공사를 다시 또 아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충분히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고요 또 하나 강민경 위원님하고 질의가 했는데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자료 주신 거에 지금 매장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2,673만 5,000원이 매장에서 이익금이 생겨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2호 안건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보면 지금 6~12월까지 7개월에 이익금이 발생을 해요. 이익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매장에서 하는 이익금과 또 이렇게 보면 생협에서 각 동으로 다니면서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현재 여기 보고서에 없어요. 그럼 그 이익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볼 때에는 금년도는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이 작년도 총 매출은 2억 2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매출 목표는 5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매출 목표가 1억 1,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인건비 등을 합쳐서 지출 예상금액이 1억 1,000 정도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이익금이 날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실 거고 건물임대료니 뭐니 이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관상에 보면 이익금에 배당이 나오면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지 구에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주고 뭐 해주고 해도 구에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거 하나 잘못된 거 하고, 또 하나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현재 주된 사무실이 평창동에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호점, 3호점을 계속해서 사무실을 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호점이 평창동에 있어요. 그럼 삼청동과 평창동의 거리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아까 서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동부에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평창동이나 삼청동이나 같은 지역에 해당이 돼요. 정말 그런 취지라면 서쪽이 됐든 동쪽이 됐든 거기 위치를 찾아야 맞지 아까 답변하시는 것과 삼청동 여기에 제2의 사무실을 두겠다고 추경에 1억 7,000을 리모델링사업 하겠다고 요구한 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삼청동에 1억 7,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제공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평창동의 건물은 그 건립 당시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삼청동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조합에다가 대여해줄 때에는 법상으로는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준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리모델링 후에 조합에다 줄 때에는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결정을 냈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 장에 이사를 포함해서 이사가 17명으로 되어 있고 총 회원들은 1,126명인데 이건 좀 상세하게 따지기는 시간상 그런데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도 같고 위법건축물을 일반 주민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에서 위법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주겠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간다면 꼭 틀림없이 임대료를 받고 가는 걸로 하십시오. 나중에 다른 부서 가 계셔도 다른 과장님이 다른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무상임대를 지나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 그겁니다. 과장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옳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위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설사 정당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고 위법적이라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거기는 진짜 3평 남짓 되는 데도 잘 하고 있었어요.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2호, 3호, 4호, 5호 계속 내주고 우리 구에서 사무실 내주면서 그거 전부 다 지원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지 총리공관 비어있고 시 소유다 그래 가지고 그걸 그냥 막 지원하고 또 거기에 이익금이 생기면 생협 이사진들이나 그런 데 다 이익금이 돌아가고 경비나 사무실 그런 거 전부다 우리 구에서 적자 부분을 다 메워주고 그렇게 하면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면 그건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다음에 생협 비슷한 단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공개념으로 매수를 통해서 녹지공간으로 쾌적하게 관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인데 여기 6,500 중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상비를 5,500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 보상이 완료가 되면 그 땅에 대한 지역에 맞는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해서 6,500을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작년에 99개소를 했는데 올해 해서 충분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설치한다고 하면 재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 내에 이런 어떤 시설들을 정비하려고 지금 추경에 1억 5,000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원 내에 치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인왕산 주변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 그 다음에 각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오래된 쓰레기통이라든지 안내이정표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시설들 약 한 100여 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금 말씀드린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깨끗이 정비를 해서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1,500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컨테이너가 저희 구가 설치해준 게 아니라 각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갖다놓은 시설이다 보니까 구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다 할 때는 맞지 않은 시설을 구비를 들여서 합법화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설령 한다 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시설을 정비할 때는 여타 다른 공원의 시설도 올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원녹지과 추가질의입니다. 호랑이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이 호랑이 동상에 대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어떤 전문가 자문이나 향후에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게 그냥 돌로 되어 있으면 번쩍거리지 않는데 밤이면 그게 쇠로 돼서 번쩍거린답니다. 다니시는 분이 약간 섬뜩해서 살짝 깜짝깜짝 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시는 분이 아주 위험하고 느낌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냥 돌로 조각되어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야외무대에 지금 지붕설치가 당초 계획이 없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붕이 없이 무대를 운영할 때는 우리 남인사마당에 무대설치가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유사한 추가 설치가 있으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 마무리에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의 건설복지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을 때도 꼭 필요하다는 어떤 의견을 들어서 무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되고 그리고 음향시설 같은 것들이 당초에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음향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공공적인 부분에 100평이 되는 다목적홀이 완료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무대라든지 사무집기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모아진 모습이 굉장히 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그때까지도 그 죽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무덤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의 공가 집들은 다른 데 살고 계시면서 여기에 그냥 공가로 남겨진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답답하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주민들한테 나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하면 추경과 관련된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평창11~12길과 사직1~2길, 낙산길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군데에 대해서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낙산길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여기 지금 가로변 녹지대 조성은 이게 따지면 예산상으로 보면 디자인과에서 하지만 녹지대면 녹지과에서 하실 것 같고, 빗물받이는 치수방재과에서 하실 것 같고, 도로시설물은 도로과에서 한다고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예산은 도시디자인과에 되더라도 이게 부서는 다른 데로 가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사업이고, 1,600만원이면 사실 1,600만원 가지고 무슨 폭은 7m에 길이가 200m인데 사실 1,600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도 싶고, 좀 이게 아닐 것 같아서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3년도 추경예산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2,3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이번 편성 사유가 2013년 3월말 관계기관 이걸로 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서울시가 이쪽에 대학로하고 창경궁로 문제가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퇴계로,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교통체계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해서 구가 그동안에 끈질기게 얘기를 해왔지만 서울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당시 담당과장이 교통계약직 전문직입니다. 박사학위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분이 그 당시부터 10년 동안 죽 그 일을 해왔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전문직들이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설명을 했어도 서울시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더 본격적으로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저도 시에 갔었고, 그래서 우리 구 전문직들이 나름대로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담당 운영관을 만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과 주민들의 민원, 또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체제를 바꾸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했는데 당시의 그 목적과 다르게 교통체제가 바뀌었다는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동안에 꿈적도 않던 서울시가 그나마도 그렇다면 한 10년이 됐으니까 한번 서울시 전체의 교통체제 변화 측면에서 들여다보겠다, 그러나 종로가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구에 있는 전문직들의 자료만 가지고는 이 큰 업무를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렇다면 전문용역기관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보자, 그걸 가지고 서울경찰청이나 도로공단, 또 혜화경찰서, 종로구 이런 관련기관이 실무자적인 측면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그 용역비를 일단 2,300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나마라도 구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이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또 어떤 확정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에 얘기를 했던 것은 마침 율곡로 그쪽 도로 개편이 되고 또 이러한 시점에서 또 10년이 됐고 이러한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종로구청의 안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받아들여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지금은 그런 걸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종로구 의견에 상당부분 이렇게 손을 들어줘서 그나마 좀 실무적인 측면에서 진일보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무협의회가 끝나보면 서울시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줄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될 수 있으면 지금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도로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도로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의원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사업 예산을 도로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7억이 편성되었으면 의원님들이 의원들 예산 편성 안 했으면 도로과 예산 없네요?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 도로과에 편성을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하실 뻔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도로보수 예산이 개별사업비 편성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이것으로 소화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예산이 부족해 왔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차가 가다가 멈칫하게 되면 자하문터널 지나서 뒤에서 오는 차가 맞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백석동길하고 여기를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공사죠.
현황 도로가 일정폭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차 한 대가 거꾸로 올라오려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100여 명이 연명을 받아서 동을 통해서 이 도로를 이제는 정식 도시계획도로로 정비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억 정도면 일반도로공사 우리가 보상하더라도 시내에서는 100m를 해도 1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공시지가가 굉장히 싼 편이고요. 그리고 많은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공사이고 2006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에 와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좀 더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문제는 보상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 내 보상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상 편성이 정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몰라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추경편성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법적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상협의를 안 하게 되면 토지수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편성해야 내년도까지 사업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뒤에 해당되는 비용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사직동에서 사고가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길게 할 때는 조그만 걸 하고 조그만 걸 해야 될 때는 길게 해놔 버리고, 내 생각입니다. 여기에 있을 장소가 아니고 이게 있어야 될 장소인데 엉뚱한 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좀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사가 지면서 이렇게 경사진 데를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빗물받이가요.
그런데 이쪽에 가 있어요. 경사도 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이쪽으로 쏠리겠지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엔 없고. 그런 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길도 경사도를 좀 봐가면서 하면 주민들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보상비가 있어요. 도로과 112쪽 예산 3억 2,000만원. 그 지적을 제출해 주세요. 4필지에 대한 거. 그리고 부암동 236~237-5 구간 4개 필지인데 그것도 지적을 주시면 도로시설 라인이 그어져 있는 지적도를 제출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로의 포장상태가 어느 곳은 양호하지만 어느 곳은 상당히 불량한데 그 불량한 원인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해서 불량한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동을 놓고 보면 상당히 도로 상태나 계단의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건설교통국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도로과 예산 약 14억, 그 다음에 치수과 예산이 10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데부터 먼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리고 물론 도로과나 해당 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늘 최선을 다하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가 노후가 되면 주민들이 실제로 그게 사유지인지 몰라요. 안 한다고만 하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시할 필요가 있어요. 동을 시켜서 사용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부딪히는 거죠. 포장하고 만약에 보상하라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사유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주민들이. 돈 달라고 한다니까요? 쌀 때 사자니까요. 공시지가 올라가면 비싸져요. 협의 안 됩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우리 구 도로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2014년 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구의 도시기반시설, 하수, 도로, 주차 이런 타결책을 만들어보겠다 이거 한 마디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주차단속반이 1층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 1층에 있는 주차단속반이 갈 곳이 구청에 없습니다, 사무실이요. 그래서 마침 이화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보다 보니까 그 부지 내에 아직도 건물을 신축할 만큼의 건축법상의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 남아 있는 직원이 30명입니다. 차량 11대가 주차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데다 사무실 확보를 해도 11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부지 한쪽 귀퉁이에 한 30평쯤 2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 주차장에 차도 세우고 계속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측면에서 1~2층을 보훈회관으로 비워주고 2층은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1층에 있는 직원들이 옮겨갈 곳을 그쪽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건축과에서 표준을 어떻게 보면 건축비로 산정을 해서 평당 1,200만원이 되는데요 실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빼라고 얘기를 하고,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뒤에 붙여도 관계없는데 그냥 막 붙여버려요.
1~2건을 하는 게 아니라 13만 건을 처리하다 보면 그중에는 억울하단 사람도 있고 한데요 저희 주차단속반 직원이 풀로 해야 4개 팀이 뜁니다. 그 4개 팀이 가장 우리 구에 주차가 어려운 지역만 하더라도 손이 안 닿는 데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셔야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자료 받은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예산서에 안 나와서 내가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길래 질문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종로구민을 안 하고 다른 타구에 있는 분을 하실 건지와 사실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일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아주 금천이나 구리 이런 데서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번 하게 되면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5년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한분이 불경기에 갈 데가 없으니까 한번 1년하고 또 계약하고 계약하고 해 가지고 5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1월 1일자로 시간제 계약직을 10명을 채용한 걸로 되어 있고 5년간 연장한다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봐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제가 와서는 한번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과장님께서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파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들을 그런 자리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종로구민들이 정말 여기에는 스티커를 끊어야 되는 자린지 아닌지를 그런 것도 잘 알 수가 있고 지리도 밝아요.
저 멀리서 오셔 가지고 거기서 오신 분들이 확실한 지리도 잘 모르고 그렇게 5분 후에 와 가지고 스티커를 끊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건 직접 겪은 거예요. 제가 강북삼성병원 앞에 거기 차를 세우는 도중인데 저보고 ‘아줌마, 아줌마’ 그러면서 스티커를 바로 붙여버리더라고요. 5분 후에 와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교육 좀 잘 시키시고 꼭 우리 주민들을 많이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강민경 위원님, 마지막 아니어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주차관리과장님,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기상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지금 하는 곳이 어떻게 이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재홍 주차관리과 소속 질문이죠? 가능하면 위원님, 추경이 아직 3개 국을 더 해야 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경기상고 건은 5월 말 이전에 서울시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와서요. 그렇게 하고 견인보관소는 이북5도청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저한테 주셨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국ㆍ과장님들, 팀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자주 마주보지도 못했고 오늘 추경에서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첫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부터 하면 되나요?
○위원장 안재홍 하십시오. 포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의 재무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1, 2과, 다 하셔도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라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저를 배려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비온 날 구민의 날 행사에 봤더니 사실 제가 그동안에 종로구에 오래 살아왔고 구민의 날에는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 마당에서 한다 해서 제가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구청장님이 한복을 좋아하시니까 한복들을 입고 비가 오는 중에도 아름다운 한복이 다 젖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비가 온다면 한우리홀도 있고 굳이 일기예보를 들었을 텐데도 구청마당에서 해서 행사가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걸 지적할 수 있고 또 그날 제가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구민의 날이면 구민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본 관점으로는 사실 직원들만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거의 단체장이나 단체회원들로 주로 메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구민의 날이 아니고 동원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들자면 구민의 날에는 항상 전 구청장님을 소개를 인사를 안 시키고 한 것은 하나의 불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현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또 우리 건설복지 쪽에서 보면 효행본부도 있고 뭐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많은데 그러면 전직 구청장 예우를 안 했다는그런 점이 못내 아쉽고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표창 부분 있잖아요. 거기 표창 대상자 중에서 누구를 꼭 지적하기는 인권에 달릴 수가 있는데 한분이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이 됩니다.
아까 건설복지 쪽에서 행정지원국의 답변을 들었는데 정확한 액수가 250만원 정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로구에 구민들이 낸 혈세 250만원은 사실 구민이라기보다는, 구민의 상을 받는다기보다는 혈세로 받은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분은 구청직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런 걸 보고 행사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고 형편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좋지 않고 그런데 사실 신문에도 나온 입장이고 제가 그 자리 현장에 직접 있었고 그래서 구민의 상을 표창을 주고 할 때는 표창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표창심의위원회 명단이라든가 그걸 저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이 누군지 정말 의심스럽고 어떤 분을 표창을 줘야 하는지 주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나간다는 그런, 앞으로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하신 분들 명단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건설복지위원으로서 저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물어보라고 했지만 가로형 책자 30쪽 하단부분에 보면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이게 뭐 행정문화에서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건소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주민을 상대로 대부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걸 우리 직원들이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사랄까 이런 정신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최근 들어 자살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인사파트에서 직원들에 대한 정신 심리상담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요? 사실 이게 사회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 쪽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정말 고되고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교육을 잘 시키고 많이 어루만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뒷면에 보면 그 밑에 하단부분에 전통한복 입기 거기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5만원 곱하기 5명, 7월 해놨는데 이게 매달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건 옷을 만든다고 주는 게 아니고 옷을 하루 입음으로 5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모든 포상금이 총무과에 포괄로 잡혀있다 보니까 문화과에서 저희 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잡게 된 예산인데 이건 매달 한복입기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수한 직원들 나름대로 소액이지만 격려함으로써 한복입기 문화가 종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매달 5명씩 한다면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줍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돌아간다기보다도 직원들 중에서 민원 상담하는 민원안내대 직원 중에서 한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안내하고 또 직접 입고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직원 스스로가 뽑아 가지고 좀 장려하자는 차원이니까요.
○최경애위원 장려하자는 차원도 좋은데 사실 우리 종로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굳이 돈을 5만원씩 줘가면서까지 한복을 입자 하는 그게 저는 좀 보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한복을 사랑한다면 돈을 안 줘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그렇죠.
○최경애위원 차라리 드라이비를 2만원이라고 하면 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사실 한복 입는다고 5만원 주고 그러면 한복 안 입는 사람 5만원 안 주고 그건 좀 보기가 좋지 않고 명목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 책자에서 보면 31쪽 선진문화체험훈련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있었죠?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다시 4,95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송대식 작년에 최종 예산이 1억, 같은 예산입니다. 작년 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본예산 때 이렇게 했고 추경 때 올렸는데 이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이건 직원들 차원이라고 하면 깎으면 제가 욕먹을 거 같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5만원 더 보태 가지고 5,000만원 하시지 그랬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인원수 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34쪽 중간부분에 사업백서 발간 해놨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 저번에 본예산에도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업백서라는 부분이 사실상 2011년도 이전까지는 10년도까지는 구정백서라고 해서 해왔는데 11년도 이후부터는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전자북 e-book으로 지금 다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통계 정도 기능밖에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구정백서라는 측면에서 더 보완해서 사업백서라고 해서 엑셀식으로 해서 우리 구정의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로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이게 일반주민한테 배포되는 건 아니고 각 기관 단체만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최경애위원 몇 부 정도나 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 500부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다른 구에서도 많이 받아보게 되는데 많이 세련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자꾸 혼자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위원장 안재홍 나는 빨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애위원 35쪽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비비가 원래 본예산 할 때 본예산의 1%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편성할 때 사실상 과다편성을 했습니다. 과다편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비비 규모 이외에 금년도 보육료 부분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한 9억 몇 천만원 되고 거기다 작년 본예산 하면서 계수조정 하면서 예비비를 더 플러스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십삼사 억 정도가 오버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긴요한 사업도 많고 필요한 사업도 많고 해서 그래서 예비비를 어차피 초과 편성된 걸 경정해서 지금 세출에 원활히 쓰도록 감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13억 9,000을 감편성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감편성하지 말고 예산을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36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경비 해놨는데 4,300만원 이건 명륜동, 혜화동 통합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220만원 이번에 더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가 작년에 통합을 해서 당초에는 17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명륜3가동 위원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를 더 드려야 돼서 22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220만원이면 여기 지금 4,300만원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건 총예산액이 되겠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220만원입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37쪽 중간부분에 동청사부지 매입 이것 68억인데 이것 추경에서 추경이 총 222억이죠? 추경에서 3분의 1을 여기 동청사 짓는 데 지금 땅 매입비로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딥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치가 종로세무서 맞은편에 도원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최경애위원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동청사를 짓기 위해 설명회를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직은 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주민과 설명회를 한다든가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수조사 또 현장조사나 그런 걸 좀 하고 시작을 해야 실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늘 어떤 일을 하든가 간에 현장을 직접 가서 봅니다.
보고 그걸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이 될 때만 과에다 연락을 해서 이걸 좀 해주시오 하는 거지 제가 현장을 가본 바로는 사실 세무서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호텔이 있잖아요? 호텔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서 거기를 봤는데 지금 거의 다 지어졌어요. 지어졌고 그쪽에 객실이 363개 되고 지하2층에 지상 10층으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사실 그 도로를 제가 가보니까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면 세무서 다 짓고 하면 거기 이용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이 호텔이 되고 하면 객실이 363개라고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 자고 가는 사람, 잠시 왔다가는 사람 이렇게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건물 도원이 지금 현재 요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최경애위원 5개월째 쉬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건물 하나를 두고 호텔이 있어요. 그러면 길 폭도 좁고 폭이 굉장히 좁아요. 차가 교차가 안 될 정도고 일방도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거기는 제가 가본 바로는 별로 마땅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한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현장까지 가서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는 대로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부지를 찾기 위해서 1~4가동에서 여러 가지 장소를 검토를 했던 결과 물론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선의 자리라고 보지는 않고, 그렇지만 도심지 내에서 동청사를 지을 만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어려운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조그만 약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에 비해서 그 장소가 동청사를 짓기에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애초에 말했다시피 전수조사 안 해봤잖아요? 1~4가동에 포함되어 있는 땅 전수조사를 안 해봤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과장님은 차선이라고 그러고 부지 검토를 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4가 쪽에 그날도 현장을 나가보고 다른 데도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사실 1~4가동보다도 사직동주민센터가 더 열악해요. 거기는 시 공원부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1~4가동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면 그쪽에 조사를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가본 바로는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시지만 현재 주민센터 거기서 몇 발자국 안 오면 종로구 재활용센터가 있어요. 그 재활용센터는 우리 주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타구에서 와 가지고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 내부까지 제가 다 들여다보고 그쪽으로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그런 장소가 그 땅 자체가 우리 구 땅이에요, 구 땅. 아시겠어요? 구 땅이잖아요?
거기 현장 보시면 충분히 주민자치센터 무악동같이 그렇게 지을 수도 있고 다른 데 다른 주민자치센터같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거기서 종로2가 쪽에 보면 그쪽에 포장마차 있잖아요? 포장마차에 먹거리촌 해놨는데 거기도 우리 종로구 땅이에요. 왜 땅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도 도원 요정을 가지고 68억이라는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사비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사비는 얼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근접성이 없고 종로1~4가 제일 구석대기에다가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놔 놓으면 1~4가동 사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제 방에 가서 구정현황 2010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 이걸 확인해봤는데 사실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1만 5,200명 정도 되고, 사직동도 1만명 넘어요. 종로1~4가 7,9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딜 먼저 지어야 되겠어요,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인구도 적고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런 구석에다가 앞으로 건물이 입주하면 엄청난 혼잡이 예상되고 있는데 굳이 저번에는 오진암을 사 가지고 그 요정을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도원, 도원도 요정이에요. 우리 종로구는 요정만 살 겁니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활용센터 부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4가동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 군데 내외의 곳을 검토했었습니다, 몇 년 간에 걸쳐서. 재활용센터 부지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못 되고 그 옆에 다른 부지를 또 사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도심지 비싼 땅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예산도 투입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도 걱정해주시는데요 어찌 보면 동청사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으면서 요즘은 아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 해서 1~4가동이 도심지로서 가장 많은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유동인구가 많아 가지고 수많은 민원들을 처리하기에는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정을 사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요정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침 비어 있는 땅이 매물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오진암은 산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거기는
○위원장 안재홍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오진암 부분은 제가
○최경애위원 열 군데 보셨다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사실 그쪽에 도원 있는 자리에 대중교통 수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대중교통 노선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과장님이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하시는데 노선도 파악 못하시고 거기 일방통행 길에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굳이 거기를 사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적정한 땅을 찾다 보니까 비어 있는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 걱정 주신 대로 그러한 약간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겠다고 하신다면 현시가에서 얼마에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는 매입을 할 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가도 중요하지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감정을 거쳐 가지고 적정금액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68억이 잡혔잖아요? 그 평수에 곱하기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평인데 평당 얼마에 계산을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게 부동산에 나와있는 금액이 70억이었고 저희가 가감정을 해보니 65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금액을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먹힌 겁니까? 평당 얼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3,000만원 미만입니다.
○최경애위원 3,000만원 미만요? 평당? 평방미터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평당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교남동 뉴타운 있잖아요? 거기 도로변에 평당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거긴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거기는 도로변인데 뉴타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가인데도 2,500밖에 안 나와 가지고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차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3,000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세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시세나 감정가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요. 그래야 최경애 부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게 되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최경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하시고 근접성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다시 재조사하시고, 그리고 주민들 설명회 좀 하셔 가지고 그 자리가 합당한지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시고 우편조사도 있고 그냥 설명회를 열면 주민들이 다 몰라요. 다 지어놓고 주민들이 왜 여기 구석에다가 했느냐고 따지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하시고 이건 원래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는 게 아닙니다. 잡더라도 본예산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위원장님께는 그동안 검토했던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애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들을 내시고, 또 도심하고 조금 빠진 데는 도심은 한 1억씩도 가잖아요. 1~4가 그 구간이, 그런 것도 얘기하고 동청사를 지으려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계속 하십니까?
○최경애위원 예, 41쪽 보면 중간 부분에 국제 꽃장식 대회 있는 거
○위원장 안재홍 지금은 행정국이니까 행정국 것만 해주세요.
○최경애위원 행정국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최경애 부위원장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더라도 어차피 위원님 여러분들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애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에 참고하기로 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사실은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 국장님 오셨으니까 인사 또 해야 되겠네? 저는 사실 건설복지를 하다보니까 국장님하고 마주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7쪽 보조자료에 보면 국제 꽃장식대회 개최가 있는데 가로형 책자에 보면 41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제 꽃장식대회 했는데 이것은 광화문광장에서 하시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단법인 국제꽃예술인협회인데 종로구민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위원장 안재홍 국장이 잘 모르세요? 그러면 팀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팀장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발언대로 서세요. 저쪽 발언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문화공보과 문화예술팀장 정요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 꽃장식대회의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국제꽃예술인협회는 우리 방식꽃예술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죠.
○최경애위원 관내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대학로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런 게 자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몇 분이 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방식꽃단체가 70여 명 정도의 회원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 1,000만원 예산 중에서, 꽃 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최경애위원 회원 70명 중에서 우리 종로구민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회원들은 저희가 종로구에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나리축제를 만들어봤는데요. 사실 문화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안 해줘 가지고 제가 사실 2,000만원 예산 올렸는데 다 깎고 500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1,000만원에 하고 그러면서 개나리축제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데 5백 예산도 겨우 받아 가지고 주민들 주머니를 풀도록 만들면서 이것은 어떻게 행사가 1,000만원씩 가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작년에 그 행사에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요. 작년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술 쪽으로 광화문광장에다 다양하게 예술 쪽으로 꽃을 장식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언론에서도 이 내용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그때 오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지난해는 저희가 처음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전부 다 했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최경애위원 예, 거기 또 보면 그 밑에 국악풍경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악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이것도 작년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3,000만원 협찬해서 총 5,000만원으로 국악풍경 행사를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막고, 이 행사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관람하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고요. 이 행사는 순수하게 전통국악으로 연주를 합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기 꽃장식대회 이게 1,000만원이고 국악풍경 이게 2,000만원이고 패션봉제 이게 3,000만원인데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고 사실 꽃장식 대회는 꽃도 들어가고 재료가요. 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악풍경은 사실 노래 부르면 크게 악기는 다 있을 것이고 노래만 부르는데 예산이 두 배로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2,000만원 가지고 차 없는 거리 막고 특설무대 설치해서 대규모적으로 행사하기에는 적습니다. 이것도 우리은행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치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국악인들은 말 그대로 국악로에서 국악단체 중에서 내로라하는 단체들입니다. 전부다 명인 명창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것도 국악기 같은 것도 명인 명창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에 무대설치라든지 공연진 출연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2,000만원은 적은 금액입니다. 대규모적으로 행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은행의 협찬을 받을 계획이에요.
○최경애위원 사실 이번에 제가 개나리축제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십시일반 보태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국악풍경 같은 것도 국악인들이 널리 알리자면 이런 데 오셔 가지고 재능기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그런 것 좀 재능기부 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시고요. 또 봉제축제 있잖아요. 여기에 3,000만원 들어갔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예.
○최경애위원 물론 봉제하시는 분들 정말 옛날부터 30년, 40년 전에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분들이었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3,000만원 예산도 어떤 품목으로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궁금하니까 계획서라든지 그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41쪽 밑에 보면 종로문학관 운영 해놨는데 이게 문학관을 짓기 위한 건지 아니면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요섭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근현대문학 활동을 한 유명한 문학인들이 상당히 많이 옛날에 종로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작품이나 유품 등이 지금 현재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상당히 연세가 되셨어요.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문학인들이 갖고 있는 소장한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소멸될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 종로에는 반드시 문학관을 건립해서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인들의 많은 자료들을 보관하고 또 이로 인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저희가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들어서 알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네, 정인훈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균관대학교 함께하는 영어캠프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시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올 본예산에 국제고등학교 영어캠프를 지원하겠다고 3,000만원을 넣었던 것하고는 별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학교에 지원했다는 내용인 것은 확실히 아는데 거기 3,000만원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되니까 성균관대를 해 가지고 4천이 편성되어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현장에도 가봤는데 운동장 있죠? 전용구장. 그 당시에 우리 행정문화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마사토로 하든 잔디로 하든 예산이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위치적으로나 뭐로나 굉장히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샤워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든 잔디를 하든 7억 예산으로 그 넓은 위치에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행정문화위 때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이 마사토냐 잔디냐 그 예산이 가능하냐 마사토다 같다 그게 많이 질의하신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잔디로 하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볼 때 여기 지금 요구하신 7억 3,500으로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먼저 성균관대학교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캠프가 이제까지는 상명대학교
○정인훈위원 같은 맥락이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상명대학교까지만 했는데 성균관대학교하고 왜 못했느냐 하면 거기가 퀄리티도 훨씬 좋고 한데 대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상명대학교하고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상명대학교하고 1억원을 가지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나눠서 한 달 동안 본인부담금이 40만원으로 본인이 40만원을 내고 반은 구청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구는 전액 구청에서 도와줘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200명 정도 수업을 받고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400명, 500명 해서 굉장히
○정인훈위원 그 설명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부분 지금 최경애 위원님 계시니까 거기를 반으로 줄여 가지고 본래는 사업계획을 기획예산과에 낼 때 성균관대학교 8,000만원, 여기 8,000만원 이렇게 1억에서 2,000만원 줄여 가지고 8,000만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알고 신규사업은 전액 안 된다고 해서 잘라버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도리어 2,000만원이 줄어버린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작년에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교육을 예방하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본래는 마사토로 되어 있었는데 잔디구장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잔디구장 자체가 롤잔디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잔디를 펴는 그런 잔디가 있고 잔디를 어느 정도 듬성등성 심어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롤잔디로 할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1억 2천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데 일반 통상적으로 한강시민공원에 되어 있는 그 잔디로 식재를 할 때는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제출할 때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는 마사토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한강사업소의 축구장에 가 봐도 전부다 잔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잔디구장으로 변경해 가지고 돈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인훈위원 그 금액으로 가능하시다 그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7억 3,500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고, 또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 종로에 70세 이상 실버축구단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올해부터 해 가지고 지금 경복고등학교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정인훈위원 아니, 70대 이상 실버축구단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현재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구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서울시 상비군제에 70대 이상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최경애 위원님은 광화문 꽃장식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 예산이 왜 들어가느냐 어쩌냐 질의가 나오는 것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이쪽 종로6가에 보면 화훼시장이 있죠?
그쪽에서 가을 정도에 국화꽃 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지역분들도 그렇지만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종로6가나 이쪽에 상가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은 하면 안 되느냐, 왜 꼭 작년에도 광화문에서 했는데 또 광화문에서 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편성해서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들어보셨나 싶고 광화문도 지역 활성화는 충분히 될 거예요.
종로6가 같은 경우는 화훼단지를 노상에 있던 것을 골목으로 들여놓은 상태고 지금 2년째 접어들면서 굉장히 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고 활성화는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 없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우리 정인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 제가 종로5ㆍ6가 골목 꽃시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회가 있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한번 지역 쪽 골목시장이나 골목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시 30분이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야간에 등화 절전 캠페인이 있다고 해도 8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41쪽 하단 부분에 종로문학관 여긴 지금 새로 만드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신규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목적이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문학관을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종로 관내에는 그간에 근대 문학가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1세대, 2세대들이 연로하셔서 소유한 자료들이 다른 데로 유출되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서 문학관을 건립해서 그런 근대문화유산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은 문학관 건립을 통해서 보존 계승하고자 우선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1,000여 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건립하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 어떤 문학관을 짓든 도서관을 짓든 뭔가를 건립할 땐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추경에는 얼마 안 올렸지만 사실 문학관을 지으려는 장소는 준비되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직 구체적인 장소, 누구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고 우선 관계 전문가들, 뜻있는 분들로 하여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또 장소도 추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장소도 선정하려고 위원회부터 구성하고자 합니다.
○최경애위원 문학관를 만들려면 여기 회의수당도 있고 회의자료 제작도 있고 추진위원회 운영비도 한 번 하는데 30만원씩 해서 6회 해놨는데 15명에 30만원씩 해가지고 6회 한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네.
○최경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조례에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조례도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수반될 수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건 아니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최경애위원 그럼 이렇게 만들자고 할 때 정관이라든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것은 무슨 특별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까지는 아직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목적이 문학관을 건립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계속 수반될 거잖아요? 7만원씩 회의수당이요.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7만원씩 이렇게 잡아놓은 목적이 뭐에요? 다른 데 보면 복지위원도 한 번 회의하는데 2만원 하는데 처음부터 7만원씩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우리 위원회 관련 규정상 위원회를 할 때 기본 회의수당이 2시간까지가 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해가지고 7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다른 과에서 잡는다고 해가지고 막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씩 잡아 가지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지 그렇게 생각이 들거나 그럴 때 예산을 제대로 잡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 장소도 정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예산부터 잡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건립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건립장소와 문학관 내 소장할 자료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건지 등등을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을 문학관 건립장소로 지정한다기보다는 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차후에라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로문화재단 이건 소요예산이 지금 3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있잖아요. 여긴 그럼 정관이 있는 거예요? 재단법인이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직 정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난 회기에 조례를 마련했고요 조례에 따라서
○최경애위원 그런데 재단법인을 만들 때에는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정관을 만들어서 첫째,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에 정관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어서
○최경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다 하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난 회기 때 종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 조례에 따라서
○최경애위원 저도 법인을 하나 만들어봐 가지고 잘 알아요.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장소는 저희들이 몇 군데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만드는 것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하겠다는, 그런 재단법인 자체를 그러면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에서는 돈으로 만들어진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운영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구청에서 3억이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게 어디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재단법인이면 어떤 큰 기업이 하든가 지금 현재 재단법인 같으면 8억인가, 20억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종로문화재단은 기본출연금 1,000만원
○최경애위원 1,000만원 가지고 재단법인 자체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다 재단법인을 만들게요? 재단법인은 일정액수를 가지고 이 ‘재’자가 ‘재물 재’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재단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돈 1,000만원 가지고 구청에서 만든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재홍 과장은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최경애위원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재단법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가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솔직히 부위원장님의 정확한 질문의 핵심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1,000만원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재단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얼마냐고 물으시는 건지 질문의 핵심을 제가 잘
○최경애위원 원래 재단법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0억을 갖고 있어야 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은 1억 5,000인가 옛날에 공부해 가지고 조금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법인을 만들 때에는 그 돈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아는 상식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으로 한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말씀 그대로 돈을 기본 자본금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죠.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된 기본재산은 1,000만원 이상이면 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 금액에 1,000만원 자본금으로 이번에 재단 설립을 하려고 지난번 회의 때 조례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건 지금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하는 건 정말 마음대로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고 개인이 하는 건 수 십억을 갖고 해야 하는 거고 이건 집행부의 횡포 아닙니까?
그리고 소요예산 3억 이건 자세한 그런 것도 없이 해놓으면, 여기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정해져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재단법인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이사진이 하겠지요. 이사진이 회의를 구성해서 이사장을 뽑고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직무는 수행할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굳이 이것을 추경에다가 3억씩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자꾸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이 조례를 통과해주셨기 때문에 조례의 시행일은 지난 5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야만 설립을 해서 인건비도 주고 또 운영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사는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15인 이내로 하되 감사를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명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사장 추천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공개모집을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구청장이 선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특정인을 지목을 해두신 분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투명하지를 않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원래 한 사람 특정인을 정해놓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어떤 부서의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게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그런 거 할 때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걸 미리 말씀 좀 하세요.
○위원장 안재홍 문화공보과장은 답변을 좀 적극적으로 해요. 조례에는 반드시 문화계 인사가 종로구 문화재단과 관련된 저기로 취임할 수 있도록 조례에 해놨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부위원장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최경애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실 리모델링 해놨는데 이 장소에 사무실 자체도 없는데 무슨 리모델링한다고 3,000만원 잡아놨는지, 도대체 어떤 건물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잡아놨어요?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어떤 건물을 들어가더라도, 어떤 장소를 들어가더라도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설령 신축건물이라든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되든 간에 사무실이 입주할 당시에 문화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무실을 꾸며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꾸민 비용을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가정을 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하네요?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가정을 해 가지고 일을 만드는 그런 구청입니까?
다음 43쪽 금선사 방재시스템 구축, 금선사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북한산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가 그러면 종로구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종로구입니다.
○최경애위원 북한산 어디쯤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구기동 이북5도청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금선사에는 방재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다른 사찰에는 방재시스템이 다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전통사찰 중에서 작년도에 조계사, 승가사를 했고 금년도에 금선사, 묘각사, 일선사를 하는데 금선사 재난방지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통사찰 측에서 국비 신청을 요청해서 국비가 시달된 사찰에 한해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로 해서 금선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구비 이렇게 부담하게 됐고, 그 다음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국비가 당초 요청했던 비율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부담 비율이 500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종로구에 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사찰 수는 회의가 끝나는 즉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제가 볼 때에는 금선사뿐 아니라 종로구에 사찰이 많아요. 특히 조계사 같은 경우도 있고 소방대원들이 다니면서 방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다른 데도 원래 이 사찰 같은 데도 불이 난다든가 하면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조사하셔 가지고 문화재라든가 이런 게 불이 나서 타면 안 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소식지 발간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꼭 애기들이 이런 걸 본다고 보장은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어린이 소식지가 꼭 필요한지,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러운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종로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작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소식지를 만들어서 각 학교의 미담이라든지 학습 활동상황 등등을 타 학교도 같이 전파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는 뜻에서 어린이소식지를 발간코자 합니다.
기이 우리 서울시내 8개 구 정도가 어린이소식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하고 있는 구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온라인상에서 또 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지면을 통한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있는, 종로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거의 다 되는 건가요? 몇 % 정도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주로 골목골목은 다 되지 않고 대로변, 광화문광장, 청계천 지역 등 침수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동네 뒷골목까지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동네 쪽이 오히려 침수 위험이 더 있지 않을까요? 큰 도로는 그래도 물이 빠지는 곳이 좀 있지만 동네 부분이 준설공사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저지대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저지대 지역은 준설공사가 마무리된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산 범위대로 하기 때문에 다 못 하고요.
○강민경 위원 어쨌든 돈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준설공사가 생활이 힘드신 분들 지역을 더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노섭 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작년에도 내가 여쭤봤었는데 원남동 하수관 잘 완료했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결이 다 되진 않았고요. 7월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직 멀었습니다. 청계천은 저희들이 연결했고요 종로4가 로타리 그 부분이 상당히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위쪽 원남동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주로 밤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낮에 잘 안보입니다.
○박노섭 위원 그 지역이 좀 낮아서 매년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 소원을 풀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빗물받이 설치를 할 때 작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생각을 깊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길게 할 때는 조그만 걸 하고 조그만 걸 해야 될 때는 길게 해놔 버리고, 내 생각입니다. 여기에 있을 장소가 아니고 이게 있어야 될 장소인데 엉뚱한 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좀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사가 지면서 이렇게 경사진 데를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빗물받이가요.
그런데 이쪽에 가 있어요. 경사도 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이쪽으로 쏠리겠지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엔 없고. 그런 거 좀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길도 경살도를 좀 봐가면서 하면 주민들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빗물받이는 하수도하고 연결되는데 설치하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횡단 하수관거라고 도로를 완전히 횡단해 가지고 묻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차량이 통과할 때 여러 가지 덜커덕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더 신중히 고려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에 있어야 될 텐데 왼쪽에 있느냐? 하수도 분명히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박노섭 위원 가스공사를 하면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적절하게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다니시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유지보상비가 있어요. 도로과 112쪽 예산 3억 2,000만원. 그 지적을 제출해 주세요. 4필지에 대한 거. 그리고 부암동 236~237-5 구간 4개 필지인데 그것도 지적을 주시면 도로시설 라인이 그어져 있는 지적도를 제출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로의 포장상태가 어느 곳은 양호하지만 어느 곳은 상당히 불량한데 그 불량한 원인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해서 불량한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동을 놓고 보면 상당히 도로상태나 계단의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건설교통국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도로과 예산 약 14억 그 다음에 치수과 예산이 10억 5,000정도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데부터 먼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리고 물론 도로과나 해당 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늘 최선을 다하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가 노후가 되면 주민들이 실제로 그게 사유지인지 몰라요. 안 한다고만 하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쉬할 필요가 있어요. 동을 시켜서 사용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부딪히는 거죠. 포장하고 만약에 보상하라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사유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주민들이. 돈 달라고 한다니까요? 쌀 때 사자니까요. 공시지가 올라가면 비싸져요. 협의 안 됩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우리 구 도로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2014년 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구의 도시기반시설, 하수, 도로, 주차 이런 타결책을 만들어보겠다 이거 한 마디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10억원 지금 도로개설비 편성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유지 보상비를 확보한다는 거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데부터 보상을 해서 도로확보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가능한 확보예산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하여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도로, 하수 이런 기반시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계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 주차과장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그건 이화동 별관에 관재센터가 있는데 그게 중앙 관재센터로 옮기면서 보훈회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단속 사무실이 없어서 그 옆에다가 신축을 하는 겁니다. 주차면을 몇 개 저기하고요.
○박노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60평을 지을 계획인데요 평단 1,200씩 건축과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아놨습니다.
○박노섭 위원 거기에 단속반들이 현재 이쪽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모니터링 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단속원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단속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은 사무실도 없습니다. 단속 상황실은 전체적으로 관재센터
○박노섭 위원 아니 복지과에서는 그것도 다 쓴다고 그러고 예산을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거기 현재 1~2층을 주차단속반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이 이쪽 관재센터로 오다 보니까 2층이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확보도 어렵고 예산 확보도 어려우니까 그럼 그 건물 2층만 써서 할까 했는데 2층 면적이 좁아서 1~2층은 써야 보훈회관 최소한의 면적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단속반이 1층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 1층에 있는 주차단속반이 갈 곳이 구청에 없습니다, 사무실이요. 그래서 마침 이화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보다 보니까 그 부지 내에 아직도 건물을 신축할 만큼의 건축법상의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 남아 있는 직원이 30명입니다. 차량 11대가 주차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데다 사무실 확보를 해도 11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부지 한쪽 귀퉁이에 한 30평쯤 2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 주차장에 차도 세우고 계속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측면에서 1~2층을 보훈회관으로 비워주고 2층은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1층에 있는 직원들이 옮겨갈 곳을 그쪽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건축과에서 표준을 어떻게 보면 건축비로 산정을 해서 평당 1,200만원이 되는데요 실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노섭 위원 줄어들면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반납하는 게 낙찰차액이 돼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거 같습니다.
○박노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정말 복잡한 곳에 단속을 해줘야 하는데 복잡한 곳은 단속을 피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다가 딱지 붙이고 그러면 기분이 상하거든요.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5분이나 10분 정도의 예고제 같은 방식은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 위원 못 봤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지금 4차선 대로변 안에도 이면도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요.
○박노섭 위원 왜냐 하면 잠깐 일 보고 가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데가 복잡한 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삼청동, 1~4가동, 대학로 이런 데 정말 복잡해요.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해요.
빼라고 얘기를 하고,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뒤에 붙여도 관계 없는데 그냥 막 붙여버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쪽에서 죽 붙여 가면 가서 내려올 때 10분 정도 차이를 두고 그 차가 계속 있을 때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주차단속 13만 건을 합니다. 그중 0.1%의 민원이 들어온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불만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건을 하는 게 아니라 13만 건을 처리하다 보면 그중에는 억울하단 사람도 있고 한데요 저희 주차단속반 직원이 풀로 해야 4개 팀이 뜁니다. 그 4개 팀이 가장 우리 구에 주차가 어려운 지역만 하더라도 손이 안 닿는 데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셔야지
○박노섭 위원 국장님은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용 조용히 얘기하니까 엉뚱한 애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직접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러냐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나를 설득시키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 위원 130쪽에 보면 유휴부지 자투리땅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유휴지 주차장은 원래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면당 공사비가 2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시비로 가능한데 하다 보면 200만원이 오버될 때에는 구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금년에 안 하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건데 이번에 9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창신동에 3면이 들어왔고 교남동에 2면, 옥인동에 4면 해서 9면이 지금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시비를 신청해놓고 구비를 올린 겁니다, 추경에.
○정인훈 위원 그러면 이거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1년간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정인훈 위원 토지주가 자기 자투리땅을 만들면 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그럼 1년 후에 본인 게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1년 지나서 계속 할 수도 있고 거주자우선으로 자기네들이 매달 6만원씩을 가져가니까요. 그 수입을 줍니다,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정인훈 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수입을 본인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창신동 3면이 그럼 한 소유자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그렇습니다.
○정인훈 위원 그러면 본인이 자투리땅 건물도 지을 수 없고 한 이 땅을 그럼 우리 구에다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에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요청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고, 자투리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주차관리과장은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세요.
○정인훈 위원 사실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자투리땅을 해서 뭘 하는지 몰랐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이 자료 홍보문안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인훈 위원 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차단속원들 있잖아요 모집 해보셨나요? 공고라든가 이런 거 해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최경애위원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런데 종로구 주민들이 사실 일 자리가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부탁을 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요원들 보면 현재 종로구 구민이 아닌 사람이 거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종로구민은 몇 명 없어요.
제가 저번에 자료 받은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예산서에 안 나와서 내가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길래 질문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종로구민을
은미3-20:35~20:55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소식지 이런 걸 안 만들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학교 자체는 만드는 학교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굳이 우리 종로구에서 따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애들이 종로구 전체 얼마나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걸 보고 구독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차라리 종로사랑지에다 한 면을 할애해서 하는 거든지 이름만 어린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집중 소위 신문 같으면 앞으로 추세가 구독계층을 특정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매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종로소식지에 어린이 코너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른에 편중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편집란은 조금 소홀히 되고 그런 감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어린이소식지를 계간지 형태로 발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기존에 학교 소식지 내는 거 그런 폐간을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만들 일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학교에서 소식지는 아마 자체적으로 좀 성의가 있고 열의가 있는 교장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학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한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류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상호 교류도 하고 미담사례도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유익한 정보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꼭 하시겠다는 거네요?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님, 20분 다 쓰셨습니다.
○최경애위원 무슨 20분을 다 써요? 언제 20분 정했어요? 이것 하나만 하면 돼요. 종로 가업을 잇는 사람들인데 소 가내공업자나 가업장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관광산업과장, 답변하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하시는 분 중에 2대, 3대에 걸쳐 50년 이상 가업을 이음으로써 그걸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해야 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특히 가까운 데 이문설농탕이라든가 북촌에 보면 금박연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요즘 나라에서도 대학입시에 보면 가업을 잇는 자제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 특별전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전통가업이라면 우리가 이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말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잘 보호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산업과 나갔는데 지금 문화관광국 이후에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아까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 저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부분이 4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선정된 부분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상임위 때는 3군데로 말씀드렸습니다.
○강민경위원 3군데 어디라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과거 세종로 동사무소, 그 다음에 명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그 다음에 청운동 아직 지금 짓고 있는데 문학도서관
○강민경위원 그럼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문화센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만약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종로문화재단의 사무실로 쓴다고 여성가족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부분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그것을 통째로 다 쓰는 게 아니고 독서실로 사용하는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3군데를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200㎡ 정도 된 적정 규모로 현재 사용 가능한 우리가 판단해서 적정한 장소라고 했는데 이외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상임위 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는 데가 구체적으로 있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3군데를 말씀드렸고
○강민경위원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중에 저번에도,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과장님한테 아까 들었어요. 청소년문화센터를 분명 종로문화재단으로 거론된 부분이 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만 상의를 했지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할 앞으로 수요처하고는 서로 의견교환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의견교환이 안 됐는데 추경예산에 서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선사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로 먼저 본인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짜 중요한 문화재급으로 되어 있는 대각사가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대각사 죄송한데 못 가봤습니다.
○강민경위원 거기도 우리 종로구에서 아주 정말 문화재급으로 인정받은 그런 절터입니다. 대각사에서 제가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주지스님께서 방재시스템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정말 문화재급의 사찰이라면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만약에 화재가 나도 아무 건질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다른 방법의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 사찰이 몇 개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전통사찰이 12개소 있습니다. 지금 대각사 문제는 기존에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것을 물론 이제 자부담, 전통사찰 측에서 부담이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화재위험성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둘 거냐 하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라도 지금 현재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걸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대각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강민경위원 아니요, 저는 우리 구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자비로 하면 몇 %를 자비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20%입니다.
○강민경위원 20%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를 들어서 1억이면 2,000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2,000만원인데 이 방재시스템 하려면 거의 3억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큰 규모는 3억 정도 적은 데는 1억 5,000, 1억 정도
○강민경위원 절에서 주지스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로서 이렇게 어떻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게 집행기관이 저희 자치구다 보니까 엄격하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자부담을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 시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 금선사 지금 500만원을 추경 요구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피동적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부담할 테니 국가에서 얼마를 부담해주라가 아니고 국가에서 얼마를 부담하니 거기에 연계해서 자치구에서 얼마를 부담해라.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 제출할 때도 사찰 측에서 우리가 20% 부담할 테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나 시에다 자부담이 어려운데 조금 우리도 부담 더 할 테니 시나 중앙정부에서 부담 더 해달라고 하기에는
○강민경위원 어렵다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말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나 시는 말 그대로 매칭 %대로 딱딱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부담비율이 소위 말하면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재청에다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자부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화재의 개연성이 있는데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종로구 안에 있는 중요사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자료 책자를 보면 98쪽 여기 보면 하복, 가로형 책장에 보면 48쪽 하단부분에 하복 해놨는데 작년에 2013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으로 올라가서 했는데 여기 보면 3월말 지출액이 한복구입으로 50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직원 하복을 한복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한복은 한달에 한번밖에 안 입는데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한복입기는 청장님께서 우리 종로 이미지에 맞춰서 전통문화 살리기 일환으로 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통문화 쪽으로 봐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해서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직원들도 호응이 괜찮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직원들이 주관과로서 자부담을 해서 전체 한복을 해 입기로 하고 저는 민원여권과가 우리 구청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는 덴데 저희도 홍보효과를 볼 때는 저희 부서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효과가 좋을 거라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한복 입는 것에 대해서는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각자 이걸 해 입는 쪽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특성상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그래서 그 직원들을 개인 돈을 들여서 한복을 해 입으라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기존에 민원실에는 근무복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주 일부분이지만 조금 서포트를 해주면 직원들이 한복 입는데 호응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본예산 당초에 어디에 쓰여질 것이 정해진 본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임의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서 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집행을 한 거니까 널리
○최경애위원 우리 구청이 청장 말씀 한마디에 예산에도 없던 것을 한달에 한번 입자고 그렇게 직원들의 하복을 원래 여름에 덥고 하면 꼭 입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유용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이런 걸 하시겠다 그렇게 하면 미리 사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아, 한복이 아름답고 한옥이 좋고 한식이 좋고 ‘한’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하겠다면 모든 과에서도 즉흥적으로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안할 바에야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을 왜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미리 쓰고 다시 달라고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예산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걸 미리 정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쓰는 게 원칙이고 또 다음에라도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종로구민들의 혈센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의원들은 도대체 뭐했냐,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 과장님, 늘 바쁘시고 친절하기는 하신데 제가 뭐 해달라고 하면 별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독립문초등학교도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해주지도 않고 다 삭감돼버리고 여기 가만히 보니까 물론 청장님께서 도서관을 좋아하셔 가지고 여태까지 도서관이 거의 없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서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여기만 봐도 4개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한옥도서관, 작은도서관, 숭인2동청사 도서관, 도서관만 만들 겁니까? 그러면 그 지원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 한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서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우리 구립도서관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이제까지 총 9개 중 2개는 어린이도서관과 우리 구청에 있는 삼봉서랑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마을문고를 개소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대부분 다 한 동네, 한 도서관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옥도서관 같은 경우도 여기 부지 설립하고 이것 하는 데까지는 전액 다 19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저희가 받아와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숭인2동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숭인동청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 교부금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우리 옛날에 교육 일등 구를 했던 우리 종로구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활용도를 조사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매달매달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된 데하고 문고까지 다 해서 매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다시피 전체적인 이용객이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전 문고 때하고 지금 현재 전환해놓고 나서의 이용객이라든가 대출 건수가 전체적으로 작은 데는 한 5배에서 많은 데는 한 10배까지 이렇게 이용객이 늘어나고 대출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자료 저한테 자세하게 해서 가져다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선 잠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9시입니다. 아직 보건소가 남아있어서 가능하면 계수조정할 때 하시고 추경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위원 좀 지나갔는데요 문화공보과장님께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돗자리음악회를 했어요.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았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이 네 차례 했습니다. 네 차례 했는데 세 차례는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조금 컨셉을 잡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관철동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돗자리음악회를 했었는데 그때만 좀 아쉬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때만 아쉬웠다? 제가 한번 건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라서 이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잠깐 제가 건의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돗자리음악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수자를 위한 특별한 음악회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소수인가요? 장애인들이 몇 분 계신데 소수인가요? 장애인이 몇 분 계신데 소수 인원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 보통 일반 지금 제가 소수라고 표현한 것은 보통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부류를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는데 장애인만을 위한 돗자리음악회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소수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 종로구의 장애인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글쎄요 죄송한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정확히 아시고서 소수라는 용어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특정한
○강민경위원 신청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신청만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돗자리음악회를 한번 해서 성과가 그렇게 기대한 만큼 안 났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저는 좋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한 부류에서 특정한 계층을 위한 돗자리음악회는 조금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돗자리음악회가 신청이 온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동별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500 예산으로는 좀 돗자리음악회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혹시 못 들으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차례 했는데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도 당초에 평창동에서 할 때 예산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한된 재원으로 수요를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하려다 보니까 500 정도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데 행사라는 것은 수준에 맞게 돈을 더 지원해주면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 한 1,000만원 가지고 현재 총예산이 9,000만원인데 9회를 할 거냐 한 500만원씩 해서 18개 동을 동별로 한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냐 하다가 저희 관내는 특별히 또 다른 구에 비해서 특정한 재능을 보유하신 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연한 사람들은 재능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또 자기가 소위 끼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대 설치비라든지 음향장비, 조명 대여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출연료 이런 것은 재능기부 내지는 자기들이 직접 나와서 같이 더불어서 논다, 잔치를 한다, 화합을 한다, 소통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안 한 동이 있죠? 쉽게 말하면 한 동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각 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500 예산으로는 조금 하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차라리 두 동을 묶어서 하게끔 하든가 조금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 한 동을 차라리 쉽게 말하면 제 지역구를 말하겠는데 숭인1,2동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가 창신1,2,3동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가 안 한 동에 한해서 500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는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해서 아예 보태주시든가 아니면 동별로 의무적으로 500 예산에서 계획을 짜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좀 유도리 있게 동별로 옆 동과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굳이 한 동에 한번씩 하자는 걸로 굳이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상반기 운영해보고 운영결과를 보고 그런 개선점을 하반기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상반기에 하지 못한 동에 한해서는 옆에 바로 인접해있는 동과 통합해서 하면 1,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조금 행사도 커지고 인원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한 문젠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동에서도 상당한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됐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와서 보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500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그런 단점 보완점은 하반기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종로구에 상비군이 이삼십대, 사십대, 오십대, 육십대, 칠십대 해서 상비군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안 되는 건지 지금 타구에 혹시 상비군에 사십대, 오십대, 육십대, 칠십대 이렇게 예산이 타구는 되는데 우리만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상비군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상비군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자면 축구 대표팀이 각 클럽별로 활동을 하다가 우리 종로를 대표해서 서울시 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각 클럽에서 모아 가지고 대회를 나가는데 클럽별로 옷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옷들을 자기가 입는 옷들이 통일성이 없고 한 팀인데 빨간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체육복을 해달라는 요구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축구만 대표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축구 한 종목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상비군 예산을 축구 한 종목에 한정하지 않고 일단 생활체육회 전체 상비군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주시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시 대항이 대체로 몇 월달에 주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종목에 따라서 틀리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있고 탁구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번씩 있는데 축구는 1년에 한번 정도 있는데 연령별로 있습니다. 이미 칠십대는 한번 했고 이제 한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 오십대 부가 있고 삼십대 부가 있고 연령대별로 1년에 걸쳐서 연중행사로
○정인훈위원 축구만이 아닌 상비군을,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전체적으로 상비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전하는 인원이 축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축구에 대부분이 들어가고, 탁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 출전해봐야 실질적으로 한 10여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축구는 한 팀이 나가도 최소한도 20명에서 25명, 그리고 연령별로 다 계산한다고 하면 100여 명 이상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인훈위원 전체적인 생활체육연합회팀에 같이 동등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애위원 여기 한옥도서관 부지가 숭인동에 있네요? 숭인동 750번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지난번에 우리가 부지를 구입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숭인동에 있는 한옥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19억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9억은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구입하는 데만 15억 5천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총 34억 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19억의 예산이 있는데요 부지매입비로 15억 5천 정도를 사용했고 3억 5천은 시설비를 가지고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잖아요? 작은도서관 현황에 보면 총 23개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23개소는 우리 마을문고하고, 마을문고 외에도 사립 마을문고 중에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경우는 작은도서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은도서관까지 합치면 23개가 됩니다.
○최경애위원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서 종로 교육에는 사실 도서관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도서관보다는 학교 있잖아요? 학교를 정말 강남이나 부자동네에서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교를 만든다든가 정말 고품질의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라도 어린이들이 많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정말 종로에서 학교가 폐교되지 않는 그런 종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람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젊은 엄마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형의 그런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운영비만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54쪽 하단 부분에 보면 한강천변 다목적 운동장 조성 이게 국유지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하천부지는 전부 다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국유지고 이게 고양시 덕양구인데 우리 종로구민이 가기에는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고 의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가 좀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차가 안 막히면 거기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한 2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그 다음에 전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 청장님뿐만 아니고 그 전 청장님, 그 전전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그런 전용구장을 만들 만한 그런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비만 해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양평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물색을 했는데 거기보다는 그래도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한강천변에 서울하고 막 경계지역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7월달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전용구장을 그쪽에다 마련하는 것이,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육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 보면 축구장 1면, 풋살구장 2면, 족구장 2면 이렇게 하고 운동장 주변 잔디 식재, 또 보도 포장 여러 가지 해 가지고 7억 3,5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천연잔디면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와 또 고양시와 협약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직 이게 본래 하천법에 보면 사용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국토관리청의 입장에서는 그 관내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다시 고양시의회를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는 거기 접근성도 별로 안 좋고 고양시에는 지금 2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운동장 자체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입장에서 구태여 거기까지 나와서 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저희가 그간에 고양시하고 우리 과 입장에서 거의 열대여섯 차례 거기 왕래를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사용허가가 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고양시의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나온다고 하면 고양시에서도 공동사용에 대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아마 우리한테 의견을 조회해 왔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입장에서도 공공장소에 우리 종로구만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한강시민공원을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 대신 우리 종로구한테는 우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우선권을 줄 수 있고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민이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고양시민들이 우리 지역인데 하겠다 이러고 하면 대책이 안 서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구비 7억 3천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고양시 주민은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내고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하도록 허락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운동장을 조성하는 그 부근에는 고양시가 현천동, 덕운동 2개의 주민이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라는 장벽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건너편에는 난지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천동과 덕운동 주민이 거기를 사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덕운동 바로 건너편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접근성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우리가 공동사용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와서 사용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건 어디까지나 과장님 생각이지 고양시 주민들 생각은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우리가 관리 주체가 된다 치더라도 거기 누가 기다리고 계속 관리를 안 하는 이상 주민들이나 고양시 단체에서 수시로 와 가지고 계속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럴 가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지 자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만, 우리가 조성했으니까 우리 종로구만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허가조건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성해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가 7억 3,500을 투입한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경애위원 국토해양부하고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하고
○최경애위원 허가만 받고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일단 허가는 3년 단위로 계속 국유지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3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유지에 대해서 공공목적으로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고 지금 한강시민공원을 서울시에서 관리한 것과 마찬가지고 거기도 3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조성을 해놓으면 거기에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 난 뒤에 3년이 경과되었잖아요. 3년이 경과되고 나면 계속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도를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자료밖에 볼 수가 없는데 현재 여기 번지 일대나 시설 배치도를 보면 여기 이쪽 그림 보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최경애위원 여기가 도시 같아 보이는데 시설이용도가 아주 낮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어떤 게 낮다고요?
○최경애위원 여기 도시가 바로 근접해 있는데 이 부분을 찍어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이 위치를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혹시 옛날에 난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있는 위치 아십니까? 상암동에 있는. 가양대교 바로 옆입니다. 가양대교 북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고양시가 경계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경계지역에 있고 경기도 지역에는 바로 건너편에 난지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주자가 거의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7억 3천을 들여놓으면 그 외에는 돈이 안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일단 부지조성하는 데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나중에 거기를 해놓고 지금 현재는 한강에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추후에 샤워장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약간의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데 약간의 돈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여기에 축구장이나 풋살구장, 족구장이 들어가는데 운동하고 난 뒤에 겨울철에는 덜한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 샤워장이 필요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그것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아직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덜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샤워장하고 화장실은 약간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지금 우리한테 허가된 그 지역 내에 만드는 것은 뭣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 옆에 있는 장소에다가 나중에 샤워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다 보니까 조금 이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네요. 하여튼 교육체육과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 때 잘 좀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거의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보건소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오늘 늦게까지 소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일찍 끝날 줄 알고 저녁약속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어요. 사실 보건소는 국ㆍ시비가 많아 가지고 할 거야 별로 없겠지만 여기 56쪽에 보면 명륜동 건강증진센터 운영 준비 해놨는데 추경에서 1억 8천인가요? 이게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감액되고 조금 적게 예산을 잡지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 구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의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어차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그냥 올해 연도의 예산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센터 운영 중에서 건강증진실이라든가 대사증후군센터 이게 설치가 되는데 사실 이런 센터를 어디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최경애위원 대사증후군센터 설치 해놨는데 아, 2층에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한달 평균 잡아볼 때 몇 분 정도 검사를 받으시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공사 때문에 잠정적으로 명륜동 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문닫기 전까지 하루에 보통 2~3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능이 그런 기능이 아니었고 저희가 시기만 늦추는 거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2~3명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루에 지금 현재 기본적인 기능, 간단하게 우선 명륜동청사 이전하고 임시진료소 만든 당시에 하루에 1~2명꼴 정도였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계획대로 있는 기능을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쉽사리 예측은 못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경애위원 건강증진센터를 이렇게 운영준비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자료책자에 보면 125쪽, 58쪽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가 있잖아요. 자료 책자 하단부분에 보면 수당 해 가지고 319만 6,000원×3명 했는데 이게 무슨 수당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58쪽 말씀하십니까?
○최경애위원 58쪽인데요, 가로형 책자는 58쪽이고 보조자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이 시간제 계약직은 원래 본예산에는 당초에 총무과에 잡혀 있다가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는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정리정돈되면서 저희 보건소에 새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보건소 예산에 나머지 보수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총무과에 잡혀 있다가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정리정돈되면서 저희가 따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가, 그래서 보건소 예산이 다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일인당 319만 6,000원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1일자 수당하고 10일자 수당 뭐 20일 급여 따져 가지고 정산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직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300만원이 넘는
○보건소장 김윤수 월 300만원 안 되죠. 세 사람에 대한 거니까요.
○최경애위원 수당도 돈은 돈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토털해서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이분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서 직급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이것이 영유아라면 신생아만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아, 유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만 6세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최경애위원 주로 검사하는 게 제일 많이 검사하는 게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시기별로 보면 출생에 가까울 때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검사부터 주로 선천성대사질환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 또 거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등 아니면 여러 가지 대사질환 환자인 경우에 식품을 일반식품하고 달리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라든지 또 선천적으로 청력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시기별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아이들에 대한 정기건강검진을 해주는 부분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의료보장구 휠체어 구매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 대상자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휠체어에 의지하셔야 되는 환자분들을 위한 것인데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대여가 필요 없지만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는 받지 않지만 댁에서 아직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한 달이고 두 달 어떤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민간에서 빌리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 두 달까지 저희가 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오래 되어서 다소 무겁습니다. 그중에 몇 대는 거의 버려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보완하려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보건소에 총 몇 대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5대가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두 대 제외하고는 폐기시점에 가깝고 새로 구입하는 5대하고 그중에 한두 대 정도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유해서 7~8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총 5대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쓸 수 있는 게
○보건소장 김윤수 일단은 그게 무겁습니다. 보호자가 무엇을 하려면 무겁고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다 경량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작동이 불편한데 그래도 그중에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 버리지는 않고 한두 대는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상태가 나쁜 것들은 이번 기회에 폐기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지금 숫자보다는 두어 대 정도 구형은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고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5대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애위원 62쪽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옛날 명륜동 공영주차장 있던 데 어린이집 하던 자리에 저희가 3년, 4년 되었나요? 그 자리에 지금 하고 있죠.
○최경애위원 이게 전에 보니까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서울대학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게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질의 쉬었다가 할게요.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경애 위원장님, 특별히 저기가 없으시면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경애위원 그러세요, 그럼. 다들 늦었다고 하니까
○위원장 안재홍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어요?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안재홍 더 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최경애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나요?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안재홍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최경애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1시 48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자정이 돼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
안재홍 최경애 박노섭 정인훈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총무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선경규
세무2과장 박종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 로 과 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 약 과 장 박행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