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18일(목)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4월 1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이숙연 전 부의장님, 그리고 오금남 전 의장님!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 폐기물처리업자 대행과 관련 대행기간과 재계약 횟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의 일부를 조문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 대행과 관련해 대행기간은 2~3년으로, 재계약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각 자치구마다 계약기간이 1~3년으로 상이하여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안을 마련, 자치구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10조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대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그밖에 용어의 일부는 조문 문구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179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을 내려준 게 있네요. 저희들은 처음 봤는데 작년 12월에. 운영지침을 내려주게 된 동기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운영지침이 내려오게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25개 자치구가 계약기간이 1년인 구가 5개 구, 2년인 구가 13개 구, 3년이 7개 구 이렇게 해서 25개 구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마다 계약할 때마다 말썽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지침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운영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운영지침을 툭 내놔요. 우리가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 운반 그 조례를 일부개정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이런 것도 전혀 보질 못 했어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구는 25개 구 중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특위에서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해라 하고 의회에서 해서 2010년도인가 저희가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한 것 같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구는 종로와 중구 2개 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구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규정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기간을 규정으로 정하도록이요.
○현택정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줄 수 있다는 겁니다. 12월에 지침을 받았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얘길 안 해준다니까요. 원래 서울시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만 내려 보내니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챙겨볼 걸 저도 처음 알아서 몰랐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운영지침이 내려온 걸 국장님이 처음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직 받기 전에 왔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네.
○현택정위원 2008년도에 종로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청소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 당시 대행업체 한 곳에서 노동조합에서 쟁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면서 그렇게 기간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때 극렬하게 데모도 하고 그래서 종로구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조례가 아까 국장님 얘기는 우리가 2010년도에 만들어지나요? 폐기물관리조례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조례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대행기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일부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폐기물조례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그렇게 들어서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조례는 그전에 있었는데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2008년도인가요?
○현택정위원 2008년도에 특별위원회를 했으니까 2008년도에 했나요?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조례대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일단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안정적인 경영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불안감을 갖게 되고 어떤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게 되지요.
○현택정위원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업체가 종로하고 계약한 게 몇 업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우리 종로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업체당, 업체가 3개가 있는데 업체별로 지금 종로구하고 계약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32년입니다.
○현택정위원 3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안정적 운용하고 고용 안전성 보장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규정에 기간이 짧아놓으면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 32년 동안 했다면서요? 다른 업체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한 업체가 계속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금년에 계약 기간이 8월 말까지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금년은 8월 말인데요 자, 신창기업이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신창은 ‘79년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79년도부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대승기업은?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74년부터요.
○현택정위원 ‘74년서부터, 평아는요? 평아는 ’76년부터이고 그럼 그때부터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안정적 운용하고 고용 안전성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잖아요? 아니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업자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계약을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각 구마다 분쟁이 좀 심하니까 서울시에서 일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을 줘서 저희가
○현택정위원 아니 그건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사항인데 그건 우리 조례에 우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례 일부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아니 업체가 30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 안전 운영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보장하고 이런 거 하고는 동떨어져 있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 같습니다. 2회까지 해줄 수 있다는 연장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걸로
○현택정위원 종료가 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다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 업체가 여기 입찰에 제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폐기물 조례할 때처럼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어차피 해봐야 그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서울시에서의 권고도 있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라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잖아요? 집행부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해왔는데 행정력 낭비라는 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수의계약 기간이 2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하면 공고도 내야 되고 공고해서 신규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때문에, 시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제출했을 때에는 그거에 타당성이 있어야만 의원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30년 넘게 한 업체가 지금 이거 안정적 운영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때문에 그런다 하는 이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입찰 제한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제는 입찰을 못한다는 거예요? 입찰을 못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거가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2회만 했으니까 조례상으로는 2회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2회를 연장해준다는 거잖아요. 2회를 연장해주는 걸 그러니까 한 업체가 받아서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2회까지는 연장을 해준다는 거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다른 업체랑 같은 조건에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돼요.
아니, 그 업체가 10년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 9년만 하고 그 업체는 없어져야 돼요, 종로구에서.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9년만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그래서 저희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여러분들이, 국장님! 판단해보세요. 이 업체가 그러면 종로구에서 여러분들 일부개정조례안대로 한다고 하면 최대한 9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지, 3년하고 잠깐만, 3년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9년입니다. 2회연장
○현택정위원 지금 3회잖아요. 3년하고 3회 하잖아요. 그럼 12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조례 개정한 걸 보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9년으로 되어 있죠. 1회에 3년 해주고 2번 계약할 수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이번에 조례 개정을 3번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조례 일부개정을 여러분들이 3번까지 해달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먼저 조례는 대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2년을 3년으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대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9년이 아니지, 12년이지 그렇게 되면.
재계약을 3번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처음 계약한 것 말고 재계약을 3번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이게 12년 아니에요? 일부개정안이 들어온 게 12년
○위원장 최경애 12년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하고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3년을 계약을 해요. 그런데 재계약이라는 것은 그 다음 계약이란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을 해준다고 그러면 총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12년이야, 일부조례개정안이.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지금 아무 얘기를 아니,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올려놓고서 횟수도 모르고 대행기간도 모르고 계시다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최경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연도수도 잘 모르고 하면. 지금 현재 이숙연 위원님 같이 4년을 내리 했잖아요. 2번 해 가지고 2년, 2년 해서 4년을 하고 차후에 3년씩 해서 3회를 하면 총 13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현택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대행기간이 끝나고 재계약 횟수가 끝나서 그 다음에 입찰을 제한받는다는 규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 제한까지도 여러분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하수처리 시설 분뇨수집에도 그 얘기였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래 가지고 분뇨 계약은
○현택정위원 대행기간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대행기간 3년입니다.
○현택정위원 횟수제한은 없어요. 제한을 할 수도 없는 게 종로구에 사업체가 있는 업체만 참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무조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폐기물도 여러분들이 재계약이 횟수가 3회가 끝나고 나면 입찰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 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입찰 제한을 받아서 12년이면 모든 게 종로에서 폐기물 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이숙연위원 입찰이 가능하잖아요?
○현택정위원 가능하지.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이 잘못 나오는 거잖아요. 집행부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집행부에서 이게 유권해석이 지금 잘못된 걸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아니, 본 위원이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9년이라고 하니까 3회로 아마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게 재계약이라는 것은 다음 계약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3년이니까 그때가 재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9년까지 하려면 2번만 연장하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착오를 일으켜서
○현택정위원 착오를 일으켜서 3회로 얘기가 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뇨수집은 재계약 횟수 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재계약 횟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행기간만 3년으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폐기물은 왜 재계약 횟수를 원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분뇨는 분명히 재계약 횟수 같은 게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에 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 없었고 이번에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 나간 겁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의 지침이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이 분뇨는 없어서 안했다 이건 아니고요, 조례상 종로구에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아니면 응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뇨는 재계약 횟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분뇨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다른 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 종로구에 우리 폐기물 처리에 업체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7항에 보면
○위원장 최경애 아니,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되겠습니까? 공부 좀 하고 들어오셔야지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일반 분뇨수집ㆍ운반 관련하고 똑같이 이것도 시ㆍ군ㆍ구 제한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사업체를 둔 업체는 응모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 업체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종로구에 다른 업체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업체로 갈 수밖에 없네. 분뇨처럼 그렇죠? 자격이 없으니까. 경쟁입찰에 참여할 조건이 안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다른 업체가 자격요건을 채워 가지고 들어올 때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겼을 때는 종로구에 폐기물 업체로서 등록이 돼 가지고 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분뇨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횟수를 여기도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가 35년 동안 한 업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일부개정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재계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정의 저거를 해서 업체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것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계약이 만료돼서 경쟁업체가 발생되면 저희가 경쟁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경쟁업체가 없잖아요. 35년 동안 없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래서 안한 거지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35년 동안 생길 것 같으면 벌써 생겼지, 다른 업체가. 그런데 그런 것을 가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만약에 어떤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재계약을 왜 못하는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2009년 9월 1일부터 계약 2년 동안 했는데 그게 2013년 8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현택정위원 다시 8월달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8월이 끝나니까 8월 전에 할 거 아니에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지금 대행체계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비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현택정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시기 전에요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나오세요.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이번 8월에 대행기간이 끝나는데 이 업체들은 참여를 못 한다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8월 달이면 대행기간이 끝나요. 맞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업체가 참여할 수 없어요? 8월 이후에는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 동안에 조례가 대행기간 연수가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3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2년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게 두 번을 했지요. 재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2년씩 4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이 재계약 포함해서 9년까지 가능하게 맞춰 나가자 해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두 차례만 재계약이란 건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건 아까 인정하셨고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올 8월에 이 업체하고 위탁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30 몇 년 동안 한 업체가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요, 공개입찰을 하면요. 그러면 35년 동안 해왔던 업체가 종로구에 다른 업체가 생기기 전에는 이 업체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재계약 횟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재계약 횟수를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현택정위원 분뇨는 여러분들이 재계약 횟수 같은 게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상위법 조례에 종로구에 있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참여 자격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도 종로구에 사업체가 없는 업체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35년 동안 해온 업체가 다른 업체가 생기기 전에는 계속 간다는 얘기에요. 그럼 재계약 횟수 같은 게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행기간만 3년을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 사항을 죽 검토해봤을 때 이게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으면 권고사항을 너무 중시하지 말고 권고사항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제가 잘못한 일인데요 대행기간을 2년을 3년으로 연장해주고 2차례만 재계약 하는 횟수 제한을 삭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서울시 지침이든 아니면 다른 지침이든 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바꾼다든지 할 때에는 담당자들하고 과장, 그리고 국장들하고 세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논의도 없이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려 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이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이건 꼭 필요하겠다 할 경우에 조례를 상정하든지 해야지 현재 보면 불필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앞으로는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논의도 해보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한 바퀴 돌고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주셨는데요 그럼 3년으로 3회 하는 건 인정을 확실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행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업체에 대한 근로자 고용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연장을 조례로 제정을 해줬을 때 그 인건비가 올라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그걸 조건에다 넣을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대행업체들만 배부르게 하는 거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우리 구청 직영 미화원이 350만원, 평아실업 190만원, 대승기업 190만원, 신창기업이 230만원입니다.
○이숙연위원 신창은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거긴 회사가 크고 종로구 외에도 몇 군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평아하고 대승기업이 190이잖아요? 이 평아, 대승이 사장이 한 사람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사장은 다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죠. 우리 종로에서는 3개라고 되어 있지만 업주는 두 사람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사실상 그 내막은요 옛날에 평아 운영하던 분이 돌아가셨죠? 그래 가지고 그분이 빚을 져 가지고 현재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회사는 3개지만 실제 사업주는 2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평아하고 대승이 사장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급여를 그렇게 조금 주고 자기네 이익 창출만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을 현실화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계약 할 때마다 임금 계약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종로구 내에서 일은 똑같이 하면서 4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번에 계약할 때 저희가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똑같이 240이 되도록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하여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연차별로라도 간격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이분들 일하는 거 봤거든요. 사실 일은 청소하는 분들이 다 하세요. 그런데도 그 수입은 업체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는 이 업체들이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다시 완화시킨다면 또 똑같은 행태가 또 빚어진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때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기간을 명시한 조례를 넣었더라고요. 기간이 없
○이숙연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2년이 되면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한 거거든요.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정말 32년 동안 업체들이 장기로 하니까 많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업체 편을 들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하여간 인건비 수준의 현실화는 저희가 계약할 때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구는 보면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했지만 25개 구가 다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만 서울시 공고를 따르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종로와 중구만 이게 기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 타 구는 규정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기간도 없고 자기들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는 그때 종로구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례 어차피 횟수를 제한해봤자 종로구에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건 뭐 구태여 그런 사항이 없어도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꼭 지금 하는 대로 다시 일부개정이 돼야 합니까?
저는 우리 구에서 업체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라는 판단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직도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8월말에 계약이 종료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경쟁 입찰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업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 구에서 연장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공고를 하면 과연 신규업체가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숙연위원 신규업체가 안 오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폐기물업체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다 얘기해볼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30년 넘게 한 업체들이라 여러 가지 규정에 딱 맞게 하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 적자를 본다라면 30년 넘게 계속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수입이 있으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급여도 조금 주고, 자기네가 이득은 다 가져가면서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보고서는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회계보고서는 짜기 나름이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이분들이 절대 적자나면 일 안합니다. 뭐하러 일하겠어요? 자기 돈 털어가면서 무슨 일을 해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실제로 대표 중에 급여를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그러면 다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얘기해볼까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많은, 외부에서 보듯이 많은 돈벌이가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봉투 팔아 가지고, 봉투 나오는 게 뻔하거든요. 저희가 봉투 자체를 제작하기 때문에 봉투 판매가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어떤 식으로 쓰느냐 그것만
○이숙연위원 그럼요 다른 구는 보면 봉투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뭘 사면 쓰레기봉투를 줘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하고 두 곳만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재사용 봉투는 타구는 대형마트가 있어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매대금은 그 구에서 갖게 됩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구에서 해와도 그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그 봉투를 못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업체에다가 우리가 혜택을 준다고 봐요. 이 업체가 절대로 밑지면 이렇게 안 합니다. 뭐 하려고 다시 연장을 해달라고 하겠어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부의장님 말씀처럼 혜택은 아닙니다. 그건 손실을 막아주는 행위입니다. 중구에서 사가지고 온 봉투를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 그 봉투대금은 중구로 갑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하고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보세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큰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사용봉투를 하나도 못 팔고 다른 구에서 사 가지고 온 봉투만 쓰게 됩니다. 그럼 돈은 중구에 내고 저희는 쓰레기만 치운다. 지금 재사용봉투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나 서울시에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23개 구는 문제가 다 있는 거네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23개 구는 다 대형마트가 있는
○이숙연위원 우리도 대형마트 있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대형마트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구는 몇 개나 돼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다른 구는 하다 못해 백화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중구만 해도 백화점이 4개, 대형마트가 또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폐기물에 관한 것은 이 세 업체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업체든 간에, 직원들 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관대하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대하게 대한다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담당을 맡은지 3년이 좀 더 됐습니다. 그런데 저 오자마자 사장, 부장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나이들도 젊은 직원들이 함부로 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은 저한테 많은 욕을 먹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울면서 하소연을 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냐.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행업체 입장에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행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됐을 경우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봉투값을 올려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업체를 줄이면 되잖아요? 업체 사장 한 사람이 회사를 2개 가지고 있는데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그 문제도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줄이면 되지 뭘 그렇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숫자에 맞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줄이면 됩니다. 2개만 하면 되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저희 생각이 아니고요 용역 결과가 그렇습니다. 대행업체 숫자는 5만 명당 1개 업체 이게 용역결과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더 이상 많으면 수지가 악화되고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좋아요. 평아하고 대승은 어디어디를 맡아서 하나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평아는 창신, 숭인동 지역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창신1~3동, 숭인1~2동이죠? 그럼 인구가 얼마에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7만명 정도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승은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대승은 1~4가 지역입니다.
○이숙연위원 인구가 얼마에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거기는 인구는 적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서 인구는 적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거긴 인구가 적은 대신에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1~4가하고 두 개 합해서 하나만 주면 되겠네요?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 저희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숙연위원 아니 수익이 지금 안 난다면서요? 손해를 본다면서요? 그럼 업체에게 이득을 주려면 한 업체만 주면 되지, 아니 이번에 계약이 끝나잖아요?
○위원장 최경애 잠깐만이요, 단상에 가셔서 답변해주세요.
○현택정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무슨 집행부에서 업체를 대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최경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단상에 가셔서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현택정위원 어떻게 상임위에서 그런 답변이 나와요?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원래 꼼꼼하게 정리 잘하시잖아요. 정리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더 끌 일이 아니라. 괜히 열심히 일하신 계장님한테 탓할 일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도 기본이 대행업체 편드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이분들 일하게끔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 해왔는데 오늘 이 조례안만큼은 그동안에 대행기간을 2년으로 하던 걸 옛날에 3년 있던 걸 2년으로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례 개정을 제출하게 됐는데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해주시고 두 차례만 재계약은 재계약으로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이숙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계장님이죠?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하시는 분이 대성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언덕바지에서 일 하시면서도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일하시는 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지 기업에 가면 안된다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감사합니다. 아까 이숙연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 평아하고 대승은 인건비가 190만원 평균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25개 전체 평균이 1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종로구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지금 신창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방자치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각자 지방자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로구 내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8월달에 재계약 할 때 제가 책임지고 소신을 갖고서 일하시는 분들 복리후생이나 급여 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업체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에 샤워실이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다 시정을 해서 지금은 샤워시설 다 갖춰놨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가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제일 하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행정직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그분들에 대해 배려해주시고 우리 계장님은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니까 너무 또 오늘 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당해서 좀 마음의 상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마음은 갖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인건비 현실화는 단계적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계적으로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이 사실 매끄럽지 못하고 답변이 또 불성실하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복지환경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지침에 보면 기본계약 조건만 보셨어요. 운영지침 보세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기본계약조건만 여러분들이 보셨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 그 밑에 보세요. 대행업체 선정방법 보세요. 연장 계약 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2회 연장 계약 후에도 신규 입찰 가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조례안을 올리셨는지 여러분들이 운영지침을 보시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재계약 횟수도 나오고 신규 입찰 가능한 것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검토가 안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부 조례개정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상임위에 올려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자꾸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인건비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항상 비교대상이 있어서 그분들은 불만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서울시의 평균 임금이 190만원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 구청의 소속 미화원들하고 비교대상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평균임금이 이렇다고 누차 교육을 하셨겠지만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계약할 때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시정개발원에서 지금 무슨 용역하는 것 아세요? 혹시 미화원들 임금 원가 계산하기 위한 시정개발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금년 말 정도 돼야 나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나오면 여기에서도 운영지침이 있지만 거기서 계획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종업원한테 이 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해주시면 미화원들은 항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구청 소속의 임금은 310만원인데 자기는 190만원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상대성이 있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셔서 미화원들도 한번 격려해주시고 이런 얘기도 확실하게 터놓으셔서 여러분 점차적으로 임금이 상승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현실에 맞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미화원들이 불만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동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같은 걸 내놓고 했을 때도 어느 미화원들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청소가 너무 깨끗이 돼서 칭찬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걸 어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직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 말고 다른 데를 가다 보면 쓰레기봉투를 내놔도 제대로 가져가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다른 얘기는 다 앞에서 하셔서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업체 대표나 미화원들을 교육도 좀 시키고 계속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190만원 하고 230하고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그런 면에서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보살펴주시고 하여튼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종로구를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전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 수집운반 대행제도 운영 지침안 제시안을 보면 근로여건개선에 보면 2017년까지 자치구별 인건비 수준 현실화가 270만원에서 3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우리 직영하는 것 빼고 우리 업체가 3개잖아요. 이 3개 업체는 구내니까 어느 정도 차이나봤자 5만원, 10만원 정도는 몰라도 이건 국장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떠나서 그것은 할 수 있게끔 일정하게 우리 구내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하시는 데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일하는 지역도 있어요. 급여는 적지만 그런 부분이 대두되니까 그걸 국장님이 다음에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그런 걸 명확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다른 부서보다도 청소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깨끗한 종로구를 위해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 더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업체 간 인건비가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우리가 3개 업체가 계속 30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체별 담당구역이 계속 같은 거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담당구역은 몇 번 변경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몇 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제가 알기로는 2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2번밖에 안했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원래 신창지역이 창신동, 숭인동이었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당구역이 있는데 담당구역에도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3개 업체를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3개 업체에서 담당구역을 선정하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열심히 하면 수익이 더 나는 지역을 주면 그게 결론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의 효과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한 업체가 담당구역을 계속 주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서 경쟁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창기업이 소재지가 강북구 번동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리고 대승기업이 종로구 창신동, 평아실업 종로구 창신동 여기 지금 주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아실업이 어디예요? 종로구 아닙니까? 이걸 보니까 청소대행업체가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현재 소재지가 번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규 청소대행업체가 참여 못하도록 그렇게 발을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79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3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왜 공개입찰을 안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공개입찰 했습니까? 안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안 했으니까 지금 3개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그건 우리가 차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 주소지를 안 두고 있는데.
전에도 타구에 계시는 분이 여기 공개입찰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종로구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법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차후에라도 타구에서도 와 가지고 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송허가를 내준 것이 종로구입니다. 그래서 강북에 있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왜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타구에서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종로구 주소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지난번 것은 분뇨수집운반업 하수도법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최경애 폐기물 이것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면, 3군데가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으면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말씀드리는데요 3군데가 다 적자는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정해주시는 대로 공개경쟁 할 시기가 오면 공개경쟁하고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적법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소재지에 관련된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아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인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소재지와 업체와의 관계를 제가 한번 파악해보지 못했는데
○위원장 최경애 지금 보세요. 소재지하고 상차장하고 다 달라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좀 다릅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 다르고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리고 아까 여기 뭐 주소가 다르면 안 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영업허가구역
○위원장 최경애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게 없다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안 제9조 제3항 3회를 현행 조례대로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폐기물관리팀장 서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