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유양순·강성택·정재호·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강성택·최경애·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각 위원님들과 국장님에게 모두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애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오늘도 영하1도로 내려가고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내년도 예산도 4,6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같이 잘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이어서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위원  저는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우리 라도균 위원님, 모두발언 1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대상이 누굽니까?
○위원장 강성택  예? 아무 말이라도 하세요. 욕만 하지 마시고
라도균위원  그러면 행정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는 발언을 하라고 해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금년도는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해주셔서 외부기관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여기 있는 행정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셔서 금년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 계획도 수립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너무 성과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성과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자기 일을 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외부기관의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성과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피로감을 주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이어서 우리 정재호 위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정재호위원  저는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셔서 상도 받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게 우리 구민들한테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상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변하는 게 없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번 정례회 때 예산심의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최고의 자치단체가 되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내가 공무원 중에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발전을 하지 우리 청장님만 죽어라 하시고 국장님은 다른 길로 간다면 그게 되겠어요? 전혀 그게 아니니까 서로 맞춰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고 저희 위원들이나 예결위든 뭐를 통해서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민들이 원하는 구민들 쪽에서, 집행부만 생각하지 말고 구민들 쪽에서 생각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이어서 김은종 국장님,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은종  저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외기관 186개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양보다는 질로 성과를 내보자 했는데 그것도 많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꼼꼼히 살피면서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어떤 궤도에 올라있지 않는가 성과가 나오는 궤도에 올라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런 성과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 마무리 잘 해서 내년도 계획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 규모로 일반예산이 최초로 4,000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재정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이 4,000억을 넘기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예산이 주민들에게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직원 중에서는 할 말 없어요?  팀장이 보는 시선이나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어요. 최정아 씨 한 말씀
정재호위원  세무2과장님 정년이 언제죠?
○기획팀장 최정아  올해입니다.
정재호위원  세무2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팀장님 얘기 듣고 싶어요.
정재호위원  출석을 원합니다. 위원이 원하면 오셔야 됩니다.  안 돼요?
○기획팀장 최정아  저희 종로구를 위해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택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4건의 동의안 및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과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유양순·강성택·정재호·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유양순·강성택·최경애·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시10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종로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일부 확대하여 지역사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를 포함하였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를 현행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일본식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조례 ‘부칙’이 아닌 ‘본칙’에 두도록 하는 등 이 조례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내 21개 자치구의 조례에서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운영비를 포함한 곳도 10곳이 넘습니다.
  또한, 종로구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도 과거 10년 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당장 이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록회원 수 4천명이 넘는 종로구 재향군인회가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함께 하신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간위탁을 동의를 거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재위탁이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도 다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하려는 주요 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미 의회 동의를 거친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시에는 의회 동의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재위탁 내용을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과평가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 성과평가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 사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회 동의는 행정사무를 구청이 직접 할 것이냐, 민간에 줄 것이냐를 정하는 절차였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이고, 상위 법령 등에서 정한 재위탁 가능 횟수에 따라 동일한 수탁기관에 재위탁, 재계약하는 경우까지 재차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단체장 집행권한의 자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곳에 가까운 서울시내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재위탁 시에는 의회 동의를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이에 따른 미흡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에 위원님 모두가 동참하여 발의하신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이 조례안이 결정되었을 때 재향군인회에 600만원씩 주려고 하잖아요? 보조금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보조금이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매년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에도 600만원 요청이 들어와서 600만원이 되었고요. 지금 법에 운영비 지원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기타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인건비가 150만원, 운영비가 75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지금 상급단체에서 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9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쪽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그렇고 운영비 부분 중에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예상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기타 유사단체, 물론 성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자총이나 다른 단체 운영비가 월 40만원 정도가 편성되고 있거든요.
김금옥위원  그 정도면 1년에
○총무과장 이경자  1년에 삼사백 정도가 되겠죠.
김금옥위원  그래도 1,000만원이 안 되네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저희가 재향군인회 타구 지원액을 보니까 평균이 1,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구보다 예산지원이, 그 전에 스토리가 좀 있는데 지원비에 좀 지도 감독을 할 때 부적절한 사례가 생겨서 아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혹시 김은종 국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행정국장 김은종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례안의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심의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도 있고 해서 그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강성택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찾동 2.0 방문건강사업 및 신청사 건립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직렬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우리 구 공무원 정원 총수를 1,252명에서 1,262명으로 10명 증원하고, 이 중 집행기관 정원을 1,227명에서 1,237명으로 10명 증원하였으며, 별표3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만 10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찾아가는 건강복지 구현을 위한 찾동 2.0사업 방문건강관리 분야와 우리 구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설비공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직렬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보건복지사업과 장기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환경개선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대상 재산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영동 219-11번지에 연면적 661.2㎡, 지하1층에서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이며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8억 5,100만원입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 18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위치하고, 지상2층은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조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를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앞서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 제도에 대한 연구, 조사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중장기적 지방세 발전전략 제시, 지방세 법령해석 및 구세업무 지원,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윤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김은종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거든요.  민간위탁시설 28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시공원 현황 75개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미개소된 공원은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명 정도 추가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10명 추가하면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 5년간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5년간 똑같은 1,216명이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2년까지 1,216명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찾동 간호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명 정도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현재 40명 이상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측 예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청사도 해야 되고 중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나이가 정년이 돼 가지고 나간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하면 이 수를 어느 정도 2018년 같은 경우는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대비를 해 가지고 또 신청사를 짓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도 인원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저기 없이 5년간 똑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 그전에는 매년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예측하라고 하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5년을 예측한다는 게 많이 좀 국가 시책사업이나 이런 게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방문간호사 올린 것도 지역보건법이 2019년 1월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정식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있다가 법이 이후에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는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현재 우리 종로구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현재 공무직은 76명입니다.
최경애위원  76명?
○총무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지금 우리가 인원이 증설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수반되잖아요?  10명이면 한 달부터 시작해서 열두 달, 또 열두 달 곱하기 몇 년 간 이렇게 계속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설될 때는 거기에 대한 금액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물론 5년간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잘 생각해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기간제는 몇 명이나 되나요?  방문간호사
○총무과장 이경자  현재 방문간호사 기간제는 8명입니다.  그분들이 퇴직하시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지금 2018년도 10월 조례 개정으로 5급 이상이 3명 증원됐잖아요?  됐죠?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조직개편 그거에 따른 부분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차후에라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퇴임해 가지고 나가시고 할 때 그럴 때 보면 좀 잘 선정을 하시고, 진짜 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승진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연고 따지고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제가 보니까 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승진을 못하고 가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지금 9명의 간호사직이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기간제들하고 공무계약직들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분들을 전환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금옥위원  아니, 9명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무원 채용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공채로.
김금옥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이경자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공무직은 매년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고, 다행히 찾동 간호사인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실질적 지원은 한 60%인데 저희가 수당이 추가되는 부분에서 서울시는 지금 7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이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금액 차이가 안 나요?  처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경자  호봉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공무원으로서 적용받는 수당하고 일반 공무직이 적용받는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김금옥위원  거기에서 근무한 사항들이 안 나옵니까?  감안을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이분들은 그거는 조금 논외인데 신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고용안정이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까지는 됐는데 나이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김금옥위원  정년 때문에?
○총무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그럼 여기 9명하고 기술직 1명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인데 종합적으로 이 10분에 대한 급여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평균으로 잡았을 때 1년에 4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측됩니다. 거기에 시비가 2억 정도가 들어오고 찾동 인건비는 2억 정도가 들어오고 저희가 기계직은 자체 순수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총 10분에 대해서는
김금옥위원  방문간호사들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에요? 그럼?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시에서 호봉수를 8급 3호봉 기준으로 일정정도 금액을 75%까지 주겠다, 추가로 거기에 산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김금옥위원  그럼 그 방문간호사들을 시에서 지원을 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서울시도 그것을 몇 년까지 확답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매년 가내시로 내려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최경애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년에 찾동으로 9분이 숭인동하고 나머지 기간제 8분이 내년 6월달에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은 모집을 해서 오면 7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숭인1동은 지금 찾동이 없어요. 맞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렇게 찾동이 없는데 지금 시에서 75%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는데 공무원 정원조례가 지금 10분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9분에 대한 75%를 인건비 지원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매년 시에서
○총무과장 이경자  찾동 간호사 부분은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정재호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은 찾동 간호사는 15분인가 현재 몇 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16분입니다.  간호사는 2명이고요, 정식 직원은 2명이고요. 공무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공무직이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공무직이
정재호위원  찾동 간호사는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전체가 나와요, 지금 현재는. 찾동 간호사 인건비는 모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찾동 간호사 인건비는
○총무과장 이경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75%를 주는 거죠.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정재호위원  우리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이 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75%씩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국·시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재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식으로 우리 종로구의 공무원으로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싶어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무원이 됐는데 찾동이라고 해서, 그 찾동은 없어져요, 그분들은. 물론 찾동 간호사 역할을 하지만, 정식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예산을 별도로 75% 지원해준다는 게,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서울시에서 자체 내부규정과 검토를 받아서 방침으로 시달됐습니다.
정재호위원  방침으로?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근거 마련까지 자체 질의해서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찾동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8명에다가 전체 17개 동에 한분씩 들어가면 17명이 되어야 돼요. 그럼 25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75%씩 인건비를 주겠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원 확보가 되면
정재호위원  정원이 되면, 당장 내년에는 기간제 8분이 그만두니까 8분하고 현재 없는 숭인동 1명 9분에 대해서는 75%의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25%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라?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찾동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 공무원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으로 숫자가 늘어나는데 종로구의 공무원인데 일부 몇 명만 75%를 준다는 게 그게 되는지, 정확히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중기기본계획을 매년 1월 1일부터 세우기로 되어 있잖아요? 매년, 5년에 한번씩 세우는 게 아니고 중기기본계획은
○총무과장 이경자   예, 5년 단위로
정재호위원  5년 단위로 하되 매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1월 1일날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그것을 세우는데 매년 하기로 했으면 그때그때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인력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같은 경우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늘어날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줘야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려워하는 게, 사회복지직이 한 명 늘어났죠?  우리 조례에 보면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받아왔는데 2019년 1월달에는 우리가 행정직이 총 5급 과장이 몇 분입니까? 행정직 과장이 총
○총무과장 이경자  직렬별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고 현재 5급은 56명입니다, 정원이.
정재호위원  총 56명이죠? 행정직은?
○총무과장 이경자  그것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행정직이 원래 42분이었어요.  42분이었는데 정원조례표 말고 규칙을 2019년 1월에 혹시 규칙 바꿨습니까? 규칙을 바꿔서 행정직이 42명에서 41명으로 줄고 일반 사회복지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던데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것은 행정국을 개편하면서 아마 조정됐을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바뀌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는 통보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은종  이미 전체적으로 통보가 됐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정재호위원  아니요. 통보가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된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통보가 됐으면 돼야지 국장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정확히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규칙이 바뀌어도 구보나, 저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어요.  홈페이지에 뜨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저번 회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고 바뀌었을 때는 구보에 한번 올리고 없어지는 거 말고, 규칙이 바뀌었으면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런 규칙을 바꿀 경우도 지방의회에 적어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제출 받은 게 없는 거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규칙이나 규정들을 만들어놓으면 지키라고 있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꼭 좀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6월달인가 바꿔놨어요. 사회복지가 5급이 한 분이었는데 두 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두 분으로 늘어났는데 현재 한 분이었다가 이번에 한 분 진급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구청에서 모든 종합점수나 모든 것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지 않게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예측할 수 있게. 기왕에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예측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 더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 적어도 1번, 2번 있잖아요? 진급 대상자 중에 1번, 2번이 큰 하자가 없으면 그분들은 변동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계속 커트라인에 걸려요, 우리 팀장 한 분이. 커트라인에 걸리는데 평가하면 다시 순위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딱 진급 못할 순위까지만 가더라고, 저번에도 몇 분 진급했는데 바로 앞에서 잘렸는데 다시 이번에 5번인가 됐다가 또 앞에서 잘려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적어도 몇 번 정도 안에 들어오고 하면 1번, 2번 둘은 바뀌더라도 그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진급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되어야지 다시 1번, 2번이 저기 7번 가고 6번 가고 5번으로 가버리면 정말 일할 맛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서, 또 의회에 있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진급 평점에서 1, 2번으로 있을 경우에는 잘 지켜주시기 부탁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은종  그런 부분은 잘 될 걸로 이해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잘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저희들한테도 10일 이내로 통보해주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기간제 간호사들 통합방문 간호사들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되면서 가장 문제가 기존 찾동 간호사 16분이 있다고 했죠? 16분하고 지금 현재 혜화동이 공무원이에요, 찾동 간호사가 한 분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한 분이 계시는데 업무는 똑같아요. 업무는 똑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일 경우에 나가는 수당들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받는 수당들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앞으로 전체 공무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재정부담이 가는 범위 내에서 위험수당이랄지 이런 수당 정도는 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같은 공간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데 너무 소외감, 박탈감 이런 걸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총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더라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라도균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자료 부탁드렸는데 안 가져왔네요?
○세무1과장 최중련  지금 가져왔습니다.
최경애위원  보면 구세 감면 조례에 100분의 50으로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죠? 거기에 관한 내용이죠?
○세무1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삼청동에 있는 것하고 평창동에 있는 것도 포함됩니까?
○세무1과장 최중련  지금 저희 종로구 관내에 있는 16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세무1과장 최중련  예.
최경애위원  협동조합이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판매하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하는데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중련  저희 부서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 부분만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이거네요?
○세무1과장 최중련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과는 재산세 감면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구세감면 조례를 보면 어떤 데는 100% 감면 해주시고 어떤 데는 50% 해주고 어떤 데는 1000분의 0.75 이렇게 하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최중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항목별로 감면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린이공원을 보니까 미조성되어 있는 데가 많던데 그것도 우리 과 아니라고 분명 세금만 말씀하시려나?
○세무1과장 최중련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최경애위원  어린이공원이 13군데가 있는데 미조성된 어린이공원
○세무1과장 최중련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부암동 쪽에 옛날에 문제가 있는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이게 보니까 군사지역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때 개인 땅을 묶어놨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세무1과장 최중련  그게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감면대상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그 땅이 되는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개인 재산들이 많이 있던데 물론 감면 100%를 해준다고 해 가지고 땅 주인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부분은 해제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말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그런 지주한테는 그게 정말 우리 종로구가 정치 1번지, 문화 1번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직접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거는 정말 과감하게 해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소관이 아니라 치더라고 세무과장님이 그런 걸 말씀을 하시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꼭 필요한 공원만 하시도록 하고 그냥 그런 지정만 많이 해놓고 20년 이상 안 하면 이게 공원이 해제될 수도 있는데 20년까지 자기 재산을 그렇게 공원으로 묶어놓고 있으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되는 부서도 그런 얘기를 잘 해서 그런 거는 좀 풀어주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공원 일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이미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포함된 공원들이 있고 보상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서울시 방안으로 체결됩니다.
  그게 지금 도시자연공원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개별적인 의사들 이런 것들을 접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도 굳이 재산을 꼭 묶어놔야 되겠느냐, 필요하지 않다면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짜 철조망도 다 걷고 우리 인왕산에도 보초 초소 이런 걸 다 없애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부암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전직 의원이 그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도 그 현장을 가봤고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년이 됐어요.
  거의 10년인데 거기에 군사보호지역이라고 묶어둘 일이 아니고 그것도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는 또 아주 박물관도 있고 쭉 올라가는데 보면 정말 어린이공원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유독 그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거는 그 지주의 입장이 되어보고 세금을 제대로 받아라 그러면.
  그런 입장을 잘 대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잘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구세 감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얼마나 주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세무1과장 최중련  2018년도의 구세 감면액이 7억 1,500만원입니다.  
라도균위원  2019년도는?
○세무1과장 최중련  2019년도는
라도균위원  2018년도는 지난 거고 지금 이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2019년도 구세 감면은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파악 좀 해보시고요
○세무1과장 최중련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도시공원에는 얼마입니까, 감면되는 액이?  예상되는.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행정국장 최중련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가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기본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고 그 부분은 지금은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 미만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액수가 있으면 세입이 일단 줄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이 줄면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에 영향이 없는 건지 특별히 다른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최중련  이것은 기존에 관련 세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세입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아까 말씀대로 파악 좀 잘 하시고 세입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이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액이 매년 늘어납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최중련  예, 1만분의 1.5로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
정재호위원  예, 1만분의 1로 되어 있어서 2011년도에는 400만원이었던 게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이고 내년에는 1,600이에요.  그런데 이게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34개입니까?  243개입니까?
○세무1과장 최중련  234개입니다.
정재호위원  234개가 맞습니까?  광역시도 포함해서?
○세무1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광역시를 포함해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지방세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정원이 늘어나거나 특별히 하는 일이 별도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 성과금으로 나눠갈지 뭘 할지 아마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조자치단체부터 건의를 해서 국가에다 이건 얘기를 해서 1만분의 1로 했던 것을 1만분의 0.5로 가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무조건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한없이 이렇게 낼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셔서, 세무1과장님이 시에다 제안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 제안을 해서 적어도 지금 1만분의 1이죠?
○세무1과장 최중련  1만분의 1.5입니다.
정재호위원  1만분의 1.5?  1만분의 1.5를 1만분의 1.0이나 0.8로 좀 더 내려도 이 지방세연구원이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우리 지방세연구원에서 1년에 우리 구에서 도움을 받는 게 뭐뭐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서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교육을 지방세 관련헤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혜택입니다.
정재호위원  저희들이 가서?
○세무1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하잖아요?
○세무1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매년 비슷한데 비해서 돈은 매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달라고 해서 주지 마시고 아까도 세입이 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더 올라가도, 우리가 1만분의 1이나 좀 줄인다고 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지금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 들어올 예산만 131억이에요?
○세무1과장 최중련  예, 131억 6,000만원입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그쪽에 기금으로 있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무1과장 최중련  거기에 남아있는 기금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거 지금 해마다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국가에다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의회에서 얘기해봐야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제안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세무1과장님 직에 있을 때 어떻게 이걸 한번 조정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방금 운영위원장이신 정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드시 건의하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말씀하셨죠?  우리 종로구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이곳에서 실시하고 받습니까?  아까는 받는다고 하셨는데
○세무1과장 최중련  그동안 교육에 12번에 22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도균위원  12번에 22분이요?
○세무1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총무과장님, 세무직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서 별도로 교육받는 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인재개발원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세무직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분야가 좀 다릅니다.
라도균위원  분야가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세무1과장님, 그러면 그쪽에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받는 교육비가 전액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는 겁니까?
○세무1과장 최중련  교육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부담을 해요?
○세무1과장 최중련  아니,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확실해요?  부담을 안 합니까?
○세무1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혹시 부담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최중련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부담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부당한 교육이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출연금이 많으니까 보다 더 많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세무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1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해서는 알박기인데 땅이 1평도 안 되는 땅을 우리 구에다 자꾸 팔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안 파는데 룰에 의해서 팔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 구에서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매수 요청이 온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매각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1평이 끼여 있기 때문에 상가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사항에 요구조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조금씩 풀어서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꼭 룰을 정해 가지고는 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시면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꼭 시간 엄수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재무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최중련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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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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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최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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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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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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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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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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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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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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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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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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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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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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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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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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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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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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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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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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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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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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