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2.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 현장 확인과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총 8건으로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륜구·이광규·이응주·이미자·이시훈·박희연·여봉무·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디자인, 공공장소 및 공공 행사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 범위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교육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제4조 '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할할 수 있는 건 서울시 산하의 기관, 서울시 산하의 시의회 이런 기관들인데 거기에 자치구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치구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거는 추후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하시고 만들어낼 때 하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뒤에 보시면 이미 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6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전문가의 기준이 되게 뭐냐 하면 대일항쟁기 혹은 일제강점기를 보는 역사학자적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어떤 강점 역사 전문가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를 전공했냐? 국사를 전공했냐? 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근현대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넓게 보면 좀 근현대사 혹은 너무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로만 보지 않는 관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조례에서 디테일하게 잡아내면 굉장히 조금 위원회 설치나 활동이 위험하나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러한 논쟁의 소지들은 조금은 느슨하고 훨씬 더 그냥 역사 전공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좀 거시적 담론 안에서 일들을 해결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어쨌든 저는 통과는 됐지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아직 이제 해상자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상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자유롭게 축제나 상업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에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라든가 전쟁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제재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이라 저희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공동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례로 이런 제도를 제도화하기는 하나 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없다 보니 사유 시설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용 상황에 대해서까지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국민 정서에 반감을 얼마만큼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욱일기라고 표현하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사유 시설에서 북한의 인공기도 자유롭게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유재산, 어 사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로 국민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제도화하지만 제도 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에 도달해서 결국에는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시민의 역사의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그럼 이제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마다 또 모셔 가지고 오시라 그러고 과반수를 채웠네, 어떻네, 못 오시네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비단 여기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구청 내에 위원회들이 자꾸 설치가 되고 만들어질 때마다 '아, 이거 개별 위원회를 해야 되냐' 이러지 마시고 상위법령 혹은 상위 개념에서 이 하위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행정적으로 또 힘들게 그거를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첨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제가 얼마 전에 리스트를 받아서 봤더니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그 위원회 분들을 다 모시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겠더라고요. 또 과반수 인원 체크해야 되면 열 분 중에 뭐 못 오시면 위원회 열리지 못 하는 거고 그럼 또 서면 해야 되면 서면 자료 다 만들어서 해야 되고. 전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은 업무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이렇게 슬림하게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도 통폐합 혹은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흡수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5. 창신 도시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7분)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신동 23-606번지 일대와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대상지인 창신동 23-606번지 일대와 창신동 629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난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각각 선정된 지역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구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구릉지 특화형 도심 대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법적인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자 금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월 13일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역별 정비계획안과 개략적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구역 면적은 14만 3,148㎡이고 계획 세대수는 2,566세대이며 이 중 세입자 주거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312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최대 250% 이하, 공공기여시설로는 도로 확장, 산마루놀이터 일대 공원화, 공공복합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신동 629번지 일대 구역 면적은 92만 247㎡이고, 계획 세대 수는 1,875세대이며, 이 중 세입자 주거 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229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최대 243.5% 이하 공공기여시설로는 창신길 확장, 그리고 낙산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 확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운재정비촉진구역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4구역은 2006년 10월 26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최초 결정된 이후로 18년도에 사업시행인가, 20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거쳐서 현재 기존 건축물 해체 완료 및 문화재 발굴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SH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2024년 7월 26일 촉진계획 변경안을 입안 제안하였으며, 서울시 및 우리 구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2030 서울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개방형 녹지를 계획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생활 SOC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규제 완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총 구역 면적은 32만 224㎡이며, 지하 8층, 지상 30에서 38층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4개 동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로 구역 내 도로 1,114㎡와 건축물 기부채납 예정지인 전망대가 포함된 역사박물관 및 공공임대상가, 키즈카페 등의 생활 SOC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람 의견에 대해서는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 요청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는 2022년 4월 28일 기존 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보존 중심의 소단위 정비형과 일반 정비형이 혼합된 혼합 정비형으로 계획되었으나 서울 도심 재창조 등 변화된 도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23년 2월 16일에 발표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2023년 9월 21일 통합 공공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통합 공공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 녹지 및 지역에 필요한 정비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 받는 상황이며, 또한 도심부 관리정책에 부합하는 도심 4축 복합문화축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해 기존 소단위 관리 및 정비형을 일반 정비형 사업 단위로 조정하고 신규 전략사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재정착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 등의 정비계획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형 주거가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 고밀 복합문화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재생국 소관 4건의 안건들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 현안 사업으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 순서에 맞춰 창신동 23-606번지와 창신동 629번지는 동해종합기술공사 전정광 이사가, 세운4구역은 정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승우 부사장이, 창신 도시정비형은 주식회사 유라이징 김현철 상무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전정광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PT보고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PT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도시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몇 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인분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수 없으며,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이나 본 안건에 대해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제3호. 또한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4호에 해당됩니다.
기타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퇴장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정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이승우 부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주식회사 유라이징 김현철 상무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견청취안이 여러 건인 관계로 혼선이 우려되어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신동 23-606번지와 창신동 629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구의회 청취도 그렇고 물론 구의회 청취 건은 사전에 먼저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겠지만 주민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주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앞으로의 설명회를 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질문이 이제 절개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동 동선에 에스컬레이터들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오르막 단차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외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혹시 비가림막이나 혹시 폭우나 기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건지, 뭐 시행사에서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의 보도권은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살게 될 주민분들이 가지는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물론 이것도 정비계획안이니까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자치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 하나 하나 챙기셔야 우리 주민분들이 느낄 때 '그래. 우리 구가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안을 내시는 분들께도 어떻게 할 건지 한두 분 머리 맞대는 것보다 열 분이 머리 맞대는 게 낫고 백 분이 머리 맞대는 게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망대가 활용이 될 경우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적극 활용될 수도 있지만 타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물론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동반해야 되는 학부모들이나 도로를 다녀야 되는 노인분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동선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저는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보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 주민이기 때문에 자꾸 눈높이를 낮추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저희가 한 달 동안 거기 나가서 그 상담소를 운영한 이유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한 정부의 통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이거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걸 알려야 되는 자치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륜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이런 추진 경위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주민들은 이 안으로 거의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구민회관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PT 자료에 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순간 그 PT 자료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아마 전부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배부를 똑같이 해드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할 거죠?
여기 채석장 전망대와 한양도성 쪽으로 이제 통경축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한양도성에서 봤을 때 지금 경축입니까? 아니면 전망대에서 봤을 때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저층 배치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 쭉 보니까 그 구간이 왜 저층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정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 이 건축 여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답답한 그런 경관들이 좀 확보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좀 열어서 한양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폐쇄적인 부분이 아닌 열린 경관들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저층 배치 구간을 일부 좀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또 하나 있는데 채석장 전망대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것은 한양도성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전망했을 때는 크게 볼 게 없어요. 채석장 전망대에서 서쪽으로 봤을 때 여러 경관이나 경치가 있지, 그래서 통경축을 이렇게 해놨을 때는 아마 주민들이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채석장 전망대에서 동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아니, 서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쭉 보니까 아까 이륜구 위원님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많은 게 이제 외부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후에 시행사나 뭐 여러 건설 과정에 변경 사항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그 부분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게 아마 공공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지금 이제 거기 부분에 우리가 공공기여 해야 될, 공공으로 해야 될 길도 나게 되면 지금 우리 저쪽 우리 용역사에서 얘기했듯이 공공에 부여된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단지 내 부분은 아마 전체가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러니까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창신동 23번지, 숭인동 56번지 당연히 빨리 신속하게 개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지하 터널을 뚫는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저층으로 짓는 지역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주민의 재산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최고층만 항상 강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최하층, 최저층도 도대체 몇 동을 주고 평균 몇 층인지까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주민들의 재산을 주민들이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동의 받은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주민이 알았을 때는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신속통합을 지정하고 뭐하고 관에서 집행한, 추진하는 것도 근본적인 것은 지금 그전부터 이제 터널 계획지만 이 터널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3-606번지나 그다음에 629번지나 또 이쪽 창신3동 23번지나 숭인동 56번지나 다 그 부분이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봤을 때는 그러면 숭인동 56번지와 창신3동 23번지도 거기 아까도 뭐 비슷한 이야기했지만 위에 뭐죠? 지상, 지붕 위로 올라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걸 놓고 이렇게 전체 한 번 설명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숭인동과 창신2동, 충신동 그다음에 창신3동, 숭인1동 관계자분들 전체 구역 구역 하면은 주민들이 이거 이해하기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금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그게 22년 12월 말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한 게 25년 2월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신 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지역에서는 얼마나 참여하셔서 내용을 듣고 계세요?
저는 지역구는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이라는 것에는 우리 구의 입장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율에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이즈음에 좀 궁금한 것은 자, 의무 임대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나요? 이게 의무 임대 관련돼서. 이쪽은 229세대가 의무 임대이고 저쪽 312는, 저쪽은 312인데 오히려 이쪽에 지금 비례율이 높은 쪽으로 보면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 분석이라든가 포함돼서 임대 그 의무 임대아파트 이걸 지금 산정한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하고 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나한테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준다’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새롭게 변화되면 희망이 보이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금자리가 새로운, 정말 놀랄 만한 변화가 혹시 이런 희망이 있다면 그러한 좀 부족한 마음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더욱더 공감을 좀 좁혀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여기에 조합원도 들어오실 거고 새로운 일반분양분들도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거고 이 커뮤니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면서 나아갈 때 명품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주거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는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주민분들 스스로 만들어지는 역할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계획안에 멋있는 걸 제안해주시는, 참 그것도 이러한 슬로건을 제안하고 주민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와 더불어 이 안에 살아가실 우리의 조합원과 일반분양으로 오실 주민분들이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도 우린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재생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 지어지면 이젠 50년을 가야 됩니다. 그럼 50년 뒤에도 지금에 이 지어진 이 공간이 명품으로 남을 수 있느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하고 만들고 이 안에 살아가실 주민분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이 부분을 잘 참여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민분들께 이 보금자리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역사, 문화가 한 공간에서 담아지는 새로운 보금자리 그리고 종로구에 지금까지 없었던 따듯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의 주민설명회가 더 친절해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이 공원이 포함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거의 평수가 9,303㎡나 되는데.
그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공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원 일부, 이미 이제 기 조성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공원 현황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는 주변에 공원들이 있는 부분들은 활용해서 공원 구역에 편입하거나 현황상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원으로 결정하면 그 부분도 세대당 3㎡, 그 공원 의무 면적의,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최대한 활용하면 획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입하고 지금 산마루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원으로 하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어떻게 흐지부지된 거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23-606구역은 이 공원이 있음으로써 지금 타 구역은 이런 이 구역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받는 걸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3.3, 세대당 3.3㎡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는 조합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조합원들이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물론 이제 반대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운 제4지구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사실은 여기에 살 수 있는 주민분들이 늘어나시는데 지금 어쨌든 서울시의 기조가 개방형 녹지를 강조하고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까지 결정되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 여기에 또 우리 구는 어떻게 그럼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SOC시설이 키즈카페 정도,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혜명놀이터처럼 우리 구민들이 먼저 우선권보단 아마 서울의 전 지역 분들이 오시게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러나 우리 구민이 이 개방형 녹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휴식 공간에 대한 힐링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개방형 녹지들이 어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개방형 녹지를 이번에 조성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녹지 하면 매디슨 스퀘어 가든 같은 경우는 자연히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별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과 그 공원이 함께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인간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주고 길도 닦아 줘야 되고 계절이 변하면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역시 민원의 또 소지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주변에 녹지들을 관리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다 불편해하는 우리 구민이나 어떤 시민들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게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질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녹지가 많아져서 도심이 허파처럼 움직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공감대 형성과 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도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졌을 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마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시면 또 종묘 18층, 19층은 이제 또 종묘가 또 있으니까 종묘의 시스템이 가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 다만 좀 가이드를 드리면 요새는 증강현실이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을 증강현실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묘제례악의 핵심은 일무입니다, 일무. 즉 사람들이 그 재단 앞에서 재단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국립무용단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시는 일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콘텐츠들을 양산해 낸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또 가서 또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 먼저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녹지를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우리 전통의 정원은 비움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녹지 하면서 도심 생태숲, 열린 경관숲, 기억의 정원을 하면서 기억의 정원이 한국 전통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사실은 여기는 텅텅 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왜 그러냐면 녹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청취를 해 갖고 통과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건물이 뭐 종묘의 문을 닮았다 이런 거 하시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거 굉장히 그 허울만 좋은 거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여기 4구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공지로 남아 있었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주얼리센터라든지 창경궁을 내려오는 원남동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오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아마 접점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 공간이 우리 구민이 쉬어갈 때 어떻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갈까,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 말고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뭐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종로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부분만 좀 살펴봤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볼 때 사업성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108명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꼭 우리 구에 이득이 맞게, 그 인쇄 골목은 중구잖아요? 이쪽은 주얼리가 아무래도 대세니까 다만 이제 주얼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지는 조금 주얼리 상가 자체들도 좀 논의도 해야 되고 본인들의 이제 빌드업이 좀 필요하시긴 하겠으나 우리 구의 어떤 실정과 상황에 맞게끔 그 어떤 산업이 함께 연동될 수 있도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세운4구역은 처음 주민들이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할 때 지금 업무시설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하고 실질적인 그 용도는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계획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변경안 보니까 공공주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주택으로 한 거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공공임대와 공공주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기존에 200여 세대 되는 쪽방촌 주민들을 여러 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3구역에 있는 현재 위치로 좀 옮기거나 본 구역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했다면 기존 계획이, 금회 계획에서는 이 계획을 하나의 구역인 3구역에서 통합적으로 그 공간을 마련시키게 했다는 데 그 변경 사항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 이주 상가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자료가 하나 더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온 게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기본구상안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는 이게 안 준 이유가 뭐예요? 기본구상안, 그다음에 기본구상안이 있을 거고 변경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전체적인 것
그 부분이 첫 번째 안이었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후에 여러 가지 공람을 통해서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사유재산 침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척을 하고 오늘 지금 구의회 청취안으로 올린 그 안이 이제 최종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나지 않는다든가 또 산발적으로 도시가 이게 그 구역별 소단위로 하게 되면 좀 슬럼화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되는 부분은 가는 그런 모양새고 그래서 또 이번에 건축 규제랄지 도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 그중에 그 사이에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번에 우리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에는 일부 통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제 지금 정비안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좀 변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에서 용적이양제랄지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시행이 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창신동 동대문 쪽 동대문 흥인지문 바로 인근에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1구역이 되겠죠. 이쪽에서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구역하고의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활용을 잘 한다면 충분히 사업성도 확보가 되고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업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율을 도대체 언제 또 받을 수 있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한 1-3과 1-4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전국 단위 평균의 재개발 특히 이렇게 복잡하게 관계가 얽혀있는 데는 최소 15년,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산권이 있었죠. 그때의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종로도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금 이 가운데 오셨던 걸 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타임테이블을 다시 열어서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여러 가지로 주민분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민을 생각했고 주민분들에게 설득을 못 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도 무조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요.
정말 냉철하게 얘기드리면 이거 이렇게 통합된다고 지금 보시면 2025년 8월 도시계획심의도 지금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봤을 때 또 틀어지면 다시 또 뭔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서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퇴짜를 맞으면 최소한 2~3년 이상이 더 걸려야 되는 문제가 될 텐데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우리 의원님들도 머리를 맞댔고 가서 그래서 이런 의견청취안을 듣고 있는 거니 이런 분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민분들이 좀 그래서 매번 제가 도시 청취안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이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부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얘기를 봤을 때는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가 조금 가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단편적으로 나가게 되고 서로 하시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혼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불신이 쌓이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는 주민분들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도 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 갈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단위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만 건물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남측 쪽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도심이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서 그 부분은 관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주민설명회나 그다음 구역별로의 대표자들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구민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종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이 보금자리와 내 일터가 대대손손 내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공간이 되고 내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주거지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프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전, 전통과 현대를 잇는 명품 아파트. 그럼 이 구역은 전통과 현대를 이어나가는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상업 거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그냥 빌딩 고층 죽죽 올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채워지는 소스들이나 변화하는 이 시장성에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시장에 뭐 주거나 시장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민분들이 동의하고 마음이 움직여주시면 전 더 빨리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만나 주십시오.
더 많이 가셔서 우리가 그리는 모습이 단순하게 지금 한번에 이걸 이전시킨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대대손손 종로를 살아가셨던 우리 주민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가실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좀 희망과 자꾸 이런 얘기들 맨날 '아, 이거 돈 언제 낼까, 내 돈.' 이런 얘기가 말고 그런 조금 미래에 희망을 걸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세세하게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을 때에는 무엇보다 재산권,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재산 가치, 종로구에 큰 가치적인 변화를, 큰 변화를 위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 현실적인 문제들하고 이제 타협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금 걸리다 보니까 계획했을 때 했던 그 야심찬 희망이 퇴색되고 또 오해도 생기고 주민들 간에 충돌도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있을 그 많은 개발들, 우리가 지금 창신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서부지역도 개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개선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끔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셨어요? 기존 안으로 갔겠지요?
단지 우리가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2030으로 해서 용적률을 더 주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존 안을 갔을 때도 그 정책에 따라서 용적률은 충분히 상향해서 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서울시, 이제 자, 용역비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구상 마지막 때 통과시켜 줬습니다. 3억 용역비를 신청했을 과정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추경 1억 받아오기로 했는데 1원도 못 받아 왔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당시에 1억 8,000을 들여서 용역비를 했는데 굳이 같은 장소에 왜 용역비를 주냐? 그래서 아마 못 줬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한 번이라도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다 모든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직원분들도 힘들어요. 우리 의원님들, 특히나 이 관계자분들은 더 힘들어요, 지금. 본인의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기존 안보다도 변경돼 가지고 강북의 코엑스 같이 100층 지으면 좋아요. 주민들 많이 동의를 해주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현실 불가능하다, 동신교회 이전 어떻게 할 거냐? 저 금호팔레스 빌딩, 금호팔레스 빌딩 이것도 이렇게 오타 나왔네. 이거 금호팔레스 빌딩 아니거든요. 삼우웨딩홀인데 지금 자료도 정말 이거 신경 안 써 가지고 왔네.
그 2,000점포 어떻게 동의 받을 거냐? 다 존치가 됐잖아요? 존치될 걸 알면서 왜 굳이 6억이란 용역비를 추가 투입해서 용역해서 결과는 지금 기존 안으로 돌아가고 있고 주민들은 그만큼 재산 가치가 지금 손실되고 있고. 아마 그 토지가격이 평당 3,000, 5,000 가다가 1억까지 가다가 1억 5,000 가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려왔을 겁니다.
지금 이 땅이 그 당시 아마 기본구상 용역 발표했을 때도 정말 그 요상한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모 교수님 뭐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 땅이, 3만 평 땅이 청장님 땅이냐고? 구청 땅이냐고? 주민들 땅이지. 하늘에서 이 땅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만 과정에서 약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하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소통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참고인
정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승우
주식회사 유라이징 상무 김현철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사 전정광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