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으로 총 4건입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소명훈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각각의 조례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등입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법제명과 인용조문 등의 변경사항을 우리 구 소관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괄 개정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기부 활성화,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 저소득주민 생활 지원 등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들에 대한 일괄 개정이네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희도 작년에 우리 행문위에서 환경 분야 조례를 좀 일괄 개정했었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모두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고생하셨고요.  다만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중에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있죠?  지금 일곱 번째에 있네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2조 6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정의와 법률명에 대한 개정을 반영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상위법령인 「기초노령연금법」이 몇 년도에 폐지됐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2014년 5월 20일에
이광규 위원  예, 2014년에 폐지됐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되고 연금법으로 또 같은 해 2014년에 시행된 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기초연금법이 그 당시에 제정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시 또 이게 법령이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연금법 같은 해에 2014년 이 해에 시행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지금 개정이 10년이 지났어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10년 만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는 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상당히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바로 법이 바뀌게 되면 바뀐 그 법에 따라서 신속히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들은 조금 놓친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일을 그만큼, 우리 의회가 입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예.
이광규 위원  우리도 이런 거 다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일괄 이거 저기하는 개정도 좋지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우리한테 또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광규 위원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이런 게 너무 10년 동안 있다가 가만히 먼지가 다 쌓였는데 놔뒀다가 그거 다시 개정하려면 좀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광규 위원  앞으로는 좀 체크 좀 잘하셔서 같은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거 우리한테 말하기가 저기하면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그건 그때 시기적절하게 좀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일단 전 직원들 교육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광규 위원  예전 조례들도 잘 살펴보세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그냥 조례 하고 나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좀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시기적절하게 좀 해줘서 개정도 좀 바로바로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제가 지하수 조례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 개정 수정안에 보면 시행규칙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이 시행규칙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굳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저도 다른 구 조례도 한번 봤는데 대부분 시행규칙까지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시행규칙에 위임한 부분이 없어서 제외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해도 무방하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보니까 우리 행복지수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박희연 위원  지금 이번에 폐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조례를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그거 지금 아니에요.
박희연 위원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가끔 조례정비 용역 안 하나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하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작년인가 언제도 했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7년차인데 한 두어 번 했던 거 같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두어 번 했는데 지금 아까도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조례 하나 만들어 놓고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염려하는 먼지 쌓일 일은 없는 거 같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자주 보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또 연구용역할 때 필요없는 조례들, 개정해야 할 조례들 또 상위법령이 바뀐 조례들 그때 다 해야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런 걸 발견을 못 하나요, 용역은?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래서 이제
정재호 위원  제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건지 실제로 이게 필요한 용역을 하는지 그걸 기획예산과에서도 발주를 줄 때는 정확하게 결과지도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10년 지난 거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온다는 거는 이제 와서 나온다는 거는 용역이 제대로 잘못됐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글쎄요, 기존에 용역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찌 됐든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자치법규 전수 정비 연구
정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했어요, 예.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작년에는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해서 이번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1차로 상위법령이 개정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 지금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용역 결과 2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부서별로 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토 후에 또 추후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때 연구용역 결과 나온 거를 지금 점차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시 한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작년에도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용역이 조례가 법이 개정되고 바뀌었으면 빨리빨리 하면 우리가 지금 2월달부터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예.
정재호 위원  이 회의를 3월에 두 번째, 오늘이 지금 4월달인데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조치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걸 가지고 부서에서 또 검토합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상위법의 일괄 개정에 따른 조례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소관 부서별로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상위법이랑 조례랑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나 그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정재호 위원  그걸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재호 위원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그런 결과들을 그분들이 다 뽑아주면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만 해서 맞다 하면 그대로 바로 개정하고 아니면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새로 보완해서 만들 거 개정해서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년차인데 한 두어 번 했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도 10년 거가 넘은 게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용역이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용역을 좀 제대로 해라, 기왕 돈 주고 하는 거.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제대로 좀 하라는 얘기고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하수 조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지하수 조례 보면 「지하수법 시행규칙」 위임에서는 이게 없는 거 같아요.  
○전문위원 최윤석  이미자 위원님께서 아까 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했어요?  아까 하셨어?  다 하셨으면 저는 그러면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한바 안 제8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의 개정안에 새롭게 인용한 「지하수법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내에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방금 이미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자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는 종로구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201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는 종로 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종로 안녕지수 반올림 프로젝트’, ‘행복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 행복 증진은 구정 전반에 걸친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이미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조례에 근거해 행복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얘기를 했고, 한 번 더 했습니다. 더 제안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으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입니다. 이 폐지하는 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행복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개인마다 느끼는 그 행복도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뭐 황톳길을 걸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 운동을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조례는 가급적 앞으로도 만들지 않는 게 우리 구에서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폐지는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는 박희연 위원님과 약간 상반되는 질문을 하겠는데요. 주민 복지 또는 행복 증진에 관한 사항은 약간 박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개념으로 약간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그 정책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종로 구민들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많이 다른 조례에 담겨져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지금 각 분야별 구정 분야별로 다 주민의 행복 자체가 구정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희 단위 사업들마다 최종 목표는 주민의 행복이므로 지금 행복 조례를 따로 별도로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어차피 다 다른 사업 정책에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님 말씀은
이미자 위원  다른 조례에 담겨져 있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좀 세세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증진하는 데 대해서 소외받지 않는다라는 끊임없이 계속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좀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기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박희연 위원님 존경하고 칭찬을 하는데 철저히 존중해요. 폐지 사유가 총 두 가지네요? 그중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 운영은 비효율적 업무 양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맞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현황 확인차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안에 따라 우리가 실제로 했던 사업들은 어떤 거였고, 그런 사업들은 몇 년간 시행되었나요? 그리고 또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등 이런 거 평가 또 이런 것도 궁금한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행복 관련 업무를 그 행복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한 2015년부터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7년에 저희가 행복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로 예산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련의 뭐 반올림이라든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반올림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드림 아카데미 같은 거를 계속 지금까지 2023년까지 추진을 했고 2024년부터는 아예 그 예산도 그렇고 사업을 전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한 것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자. 그럼 마지막 사유, 그 폐지 사유에 보니까 행복은 추상적 개념이라 구체화가 어려워 조례의 필요성이 적어 보인다고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서울서베이에서 자치구 25개 구를 대상으로 행복지수 조사한 거 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몰랐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몰랐습니다.
이광규 위원  몰라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자료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런 것도 한번 폐지할 때는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2017년도부터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까지 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좀 행복지수 우리 조례 이걸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폐지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사 좀 찾아보니까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뭐 이런 데가 1위를 했어요. 1위를 해 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동네 신문기사,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도 몰랐겠네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사는 우리 내부조사보다 우리 외부조사에 대한 주민들이 더 솔직해서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마포구나 이런 구들이 이런 행복지수 여러 가지 일을 해서 1위를 하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사가 그런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 종로구가 이 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낸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추상적 개념, 구체화하는 게 우리 종로구의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추상적 개념이라면, 추상적 개념이라고 지금 폐지하는 데 그 이유가 돼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걸 구체화하고 우리가 좀 추상적이 아니게 이걸 행복지수 지표를 보면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꾸는 게 우리 공무원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든지 추상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지금 이 행복 조례만 봤을 때 이 행복 조례에 따른 행복을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광규 위원  대부분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서베이 행복지수 지표 이렇게 보면요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뭐 길거리 버스킹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광규 위원  관광체육과에서 이거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구정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최고는 구민의 행복이니까 그런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광규 위원  그럼 우리가 맡은 거 같은 부서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안 하나요? 그런 거를? 이 행복지수에 대해서 관광체육과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체육 분야면 관광체육과에서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일이 있겠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다 공유 안 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로 행복이라는 걸 빼 가지고 하는 거가 이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마포구 1등 한 거 이렇게 보니까요 주민평가 부분에서 체육활동, 장애인 인식 뭐 이런 데 사회공동 자부심 이런 게 있는데 장애인 우리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장애인들도 그런 데 대해서 또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칸막이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칸막이를.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서로 협력해서 좀 같이 이런 걸 공유해서 우리 행복,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사회복지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관광체육과에서 한 분야를 맡으면 다 도움을 받으세요, 그분들한테. 이거 해놓고 왜 폐지하려고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딴 구는 이런 행복지수 갖고 지금 1위를 해서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해보지도 않고 추상적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복 조례가 제정됐든 참 여러 가지 행복지수라는 게 뜻이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뜻을 담아서 사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게 좀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 행복이라는 사업을 굳이 새로 발굴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광규 위원  그래요. 저는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담 부서가 사실 관광체육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될 수가 있어요. 행복 사업에 의해서 우리 공동 부서가 있으면, 공동 부서를 한번 이렇게 종합 계획이라는 거 한번 진단도 해보고 좀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단위 업무에서 행복 업무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광체육과에서 행복 조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기존에 건강체육과에서 있었던 건강도시과 이제 조직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건강도시과, 건강체육과에 있으면서 관광체육과로 넘어오면서 조례에 그냥 부서 이동을 한 것뿐이어 가지고 저희는 사실 이 행복 조례를 가지고 어떤 행복 업무를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일이 많아요.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참 답답한 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부서 간에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칸막이 없애라고요. 누가 옆에서 일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써서 내 일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서로 협력 좀 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국장님! ‘우리 팀 일 아니라 그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복지수 조례 여러 가지 도움받을 일이 있잖아요.  딴 부서도,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 부서별로 우리 구청장님이 총 구정을 총괄하시면서 청장님 생각도 업무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또 예를 들어서 청소를 예로 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거 복지 부서, 장애인 뭐 예를 들어서
이광규 위원  국장님! 제가 부서 칸막이를 없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부서 칸막이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어떤 분야별로 제 생각은 우리 국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내 부서 업무 아니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다 그러면 업자 불러서 해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광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얼마나 조례 제정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그거를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폐지하려면 정말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봐야지 제가 보니까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행복지수가 포괄적으로 하면 엄청 많은데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 높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최대한 우리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서로 좀 부서간 칸막이 없애고 협력 좀 해서 잘 좀 의회가 종로구하고 구청하고 의회가 잘 협력해서 종로구 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위원님들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광규 위원님 말씀에도 이제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행복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종로 구민이 행복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부합되고 이게 주민들에게 정말 맞는 환경이 조성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돼야지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는 주거환경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환경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주민들에게 딱 맞아떨어져야지 이게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조례가 있다고 굳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정 전반적인 사안에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주민들의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부터 올라가는 게 정말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지 이 조례가 있어서 행복지수가 높고, 없음으로 인해서 행복지수가 낮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여튼 끝까지 추상적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필요하지 추상적으로 가닥을 잡고 가면 밑도 끝도 없고 어느 부분에서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는 조례 폐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광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추상적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열 가지 다 가져서 너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 가지고 그거를 행복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행복의 개념을 찾아줄 수 있거든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지난번에 했던 거 행복아카데미, 정신적으로 어떤 강의를 통해서 가진 것보다도 더 행복함을 누리고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건강해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누리고 있어서 치장하고 있는 거에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나 건강한 육신이 있어서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이 조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일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는 이런 생각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광규 위원님 하시는 말씀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행복이라는 게 광범위하지만 굳이 없애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조례에 많이 담아서 추상적인 이 개념이나 광범위한 것들을 담아서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요 저는 지금도 부탁드리겠어요.
  이거를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시는데 다만 구민들이 행복하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경로나 방법을 통해서 저기 계속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제가 이 조례 폐지 여부 이런 거를 동의는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사실 의원들의 의견에 반대적으로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대방들의 의견을 내는 거를 갖다가 존중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폐지하는 거에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 애초에 개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했겠습니까?  다 그런 거 개정을 할 때는 조례 개정할 때는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개정하니까 앞으로는 또 이런 거 폐지할 때도 이런 거는 좀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종로구에서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될 때 의회에서 제정될 때 처음에 어떻게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아나요, 혹시?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주민 발안 식으로 주민분들이 종로구에 행복 조례를 만들어달라 그래 갖고 그때도 2017년도 7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다가 7대 마지막에 의회에서 ‘그래, 이 조례를 만들자.’ 우리 종로에도 만들자고 했고 7대 후반기에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가.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조례가 조직개편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청 조직개편 때문에 건강이라는, 지금 건강에 관한 과 있나요?  지금 우리 종로구가?  한창 건강도시 건강도시 하다가 지금은 그냥 건강도시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건강이라는 말이 거의 다.  왜, 아니 조직개편으로 조례가 없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많은 주민분들도 원했었고, 그리고 2023년도까지 2023년도에 조직개편에 건강체육과 있던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그때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관광체육과 되면서 아예 이 부분에 이 분야에 대한 사업 자체가 없었고, 그때는 행복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정재호 위원  팀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팀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많은 활동을 했고 많은 사업을 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줬어요.  제가 행복이끄미 2기 제가 그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그때가 아마 의원 할 때일 거야, 의원 할 때.  그때 참여해서 봤을 때 그 참여한 분들 정말 뭔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볼까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는 게 저는 행복 증진 조례에 있었고, 행복이끄미라는 과정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많은 여기 교육을 그전에도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저는 다른 어떤 조례보다, 지금 아까 방금 우리가 기획경제국 조례 했는데 10년 전에 바뀐 법도 안 바뀌고 그냥 놔두고 있는 조례가 있어요.  이거 10년도 안 된 조례예요.
  물론 현 구청장이 국제서당이랄지 다른 것 쪽에 관심을 갖고 건강 쪽에 신경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라는 게 밀려나 있는데 이런 조례들을 10년도 안 된 조례를,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이 조례 만들어 놔두면 종로구에 무슨 해가 됩니까, 구청에?
  지금 어느 부서에서 맡을 팀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없애야 한다?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이런 거는.  조례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야죠.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야지 조례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저번에는 구청장 구정질의하는데 조례를 바꿔달라, 바꾸자고 하더만.
  신청사기금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로 재정 운용하게 돼 있어요, 조례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 증진 조례가 있으면 그 건강도시나 건강 쪽에 우리 구민들 조직개편할 때도 이 조례를 담을 부서가 있어야지요.  지금 관광체육과 하다 보니까 관광, 체육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거를 어디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정말로 어렵게 만든 조례라면, 정말로 이거 진통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전 과정을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를 10년도 안 돼서 폐지한다?  저는 동의 못 해요.
  그리고 행복 증진 조례가 전국에 약 32개 정도가 있구만, 지자체에.  물론 많지는 않죠.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다른 구는 ‘우리 구 행복지수 1위, 2위’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이걸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선거 있어요.  그 새로 온 구청장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다시 만들까요?
  조례를 막 폐지했다가 때에 맞춰서 다시 만들고 해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면 돼요.  뭔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개정을 먼저 넣으세요.  관광체육과에서나 아니, 국장님은 얘기를 해서 이런 부서가 어느 과로 배정되어야 할지 이것부터 정하세요.
  지금 관광체육과도 이해는 돼요, 내가.  관광 우리 종로구에 북촌이나 이런 데 관광적인 문제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체육 행사, 체육과 이거 우리는 체육과도 하나 있어야 돼요, 종로구는 원래.  그런데 관광에다 체육을 다 같이 맡으면서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그리고 그 팀도 없고.  적어도 이런 거는 팀이 유지가 되고 한 부분들은 팀으로라도 남게, 과가 없어지더라도.
  어느 부서의 팀으로 남아서 그 사업이 뭔가 노력을 하는 거지, 행복이라는 게 모든 부서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종로구청에서 하는 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  50%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50%.  구민들이 원하는 거 구민들이 하고자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집행부는 구민들의 뜻에 맞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할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웬만한 거는 법 잣대 대고, 웬만하면 안 된다고 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서, 새로운 거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는 좋아요.  나는 뭐라고 안 했잖아요, 국제서당 만들 때 반대했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다 폐지해버린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만약에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맞게 개정을 하세요.  
  우리 전국적으로 있는 조례들은 다 왜 갖고 있을까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을 했었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도 있었고 하다가 결국 의회에서 제가 제정한 걸로 알아요.  그거 최윤석 전문위원이 그때 있어서 아나요?
○전문위원 최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전문위원 최윤석  예.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배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박희연 위원님 얘기도 그런 의원님들이 이게 행복이라는 게 조례로 될 일이냐 안 될 일이냐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 거의 8년 전?  지금 8년 됐죠, 지금?  만들어진 지?
  그때 만든 건데 이런 조례들은 또 좀 더 생각을 해야 한다,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만든 조례인데 이거를 글쎄, 한 번 해보고 아니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게 있으면 좀 개정을 하시고, 조례는 10년 넘게 덮어놓고 있는 조례도 있는데 그동안 했잖아요, 사업을?  2023년까지 했어요.
  4년, 5년 다른 거에 밀려서 이것을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구 구민 행복 조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폐지는 좀 더 보류하자 생각해보자, 그리고 개정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구에서도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요즘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많은 조례를 제정해주시고 해서 또 구민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만족도라든가 행복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지하는 이유도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폐지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또 행복의 만족도를 더 높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고 행복을 찾아서 어떻게 가요? 이 조례에서 보완을 해야지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지금 행복이끄미가 몇 기까지 했어요? 1기, 2기 몇 분이 몇 기까지 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배양을 해서 행복전도사로 또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인위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 아예 지금 행복이끄미가 몇 기 한지도 몰라, 지금 부서가 담당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수료한 사람이 적어도 한 100여 명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찾아보시고 뭔가 어떻게 하면 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또 행복지수를 높여 볼까 이걸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이 조례가 지금 구청장 때문에 바뀌고 이런 조례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건 아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또 하나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여기에 건강하고 행복 담은 조례가 지금 구청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다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다 구체적으로 각각 사업별로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어느 조례에 다 조금씩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그래서 오늘 답변을 좀 하실 적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여기 할 때 구청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구청장 때문에 조례가 바뀐다 이런 자체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거 맞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서 없어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구청장이 행복조례 없애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똑바로 하셔야지 이런 거를 조직개편이라는 걸 잘못 하다 보니까 지금 부서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행복 조례 없애라고 내가 한다고 언제 그래요? 이거는 위원장이
○위원장 이시훈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구청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조직개편하면서 뭔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행복이끄미라는 팀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건강도시 종로 그거를 얼마나 주창을 했습니까? 했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서 건강도시라는 게 어디로 갔어요. 건강이라는 말이 종로구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도 문제가 된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무슨 행복 조례 하나 없애려고 구청장이 그런 일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시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잠깐만요. 지금 분명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주민 행복 증진, 이 조례에는 다 부서별로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돼도 지금 주민들 행복 증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이 폐지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사실은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구체적인 조례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미흡해서 이 행복 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보건소에서도 건강이랑 사업도 하고 그런 게 아주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령층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성별에 따라서 행복 수준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서 사업 일부에서 차라리 개정하는 걸로 해서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삽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례에서 조금 주민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시하는 게 차라리 저는 좋지,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더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다만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 항상 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폐지를 하려면 뭔가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 구에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폐지를 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2년 전까지도 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이게 그냥 없어진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행복 조례라는 거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아직도 마음에 안 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 하나 제정할 때도 또 하나 폐지할 때도 하나 개정할 때도 좀 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좀 고민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동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조례의 목적과 수수료 규정에 반영하여 본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임을 명백히 하고 건강진단 수수료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 제1조(목적)에 상위 법령으로 「지역보건법」 제25조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여 법령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수수료 규정의 상위법령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수수료 범위를 분명히 하고 조례와 상위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행정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의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개정안을 보면 이미 총리령에서 건강진단에 관한 수수료는 그 조례로 위임하도록 위임했는데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중복 기재가 되었어요. 비교에 별도로, 그런데 이거를 중복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요? 소장님! 여기 별표 비교에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중복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가 목적 규정이 원래 지역보건법에 위임 법령이 지역보건법에 근거했었는데요. 식품위생법에 하위법령 총리령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어떤 국민건강 위해성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으로 이제 건강진단을 받으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근거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건강진단 결과서는 관련 총리령 그걸로 이렇게 규정하라고 이렇게 별도로
이미자 위원  별도로 표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번 개정 조례 취지도 이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따로 수수료 저기에 따로 또 표시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헌재 주변의 소상공인들로, 저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장사 못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양쪽에 차벽을 이루었던 그 소상공인들에게만이라도 약간의 면제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현재 저희 조례에 보시면 어떤 건강진단 결과나 보면 감면 대상자들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나 수급자들, 국가유공자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돼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여기에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한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어떤 제외한다라는 것은 좀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간이 4개월 동안 너무 길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큰 금액 아니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주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에서 아시다시피 그쪽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미자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내용도 검토하는 내용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이번에 집회나 이런 걸로 굉장히 바빴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집회에 따른 양쪽 찬반이 겹쳐지면 생길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속대응반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게 되는 것 때문에  
정재호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소를 어디에 설치를 했어요, 어디다?
○보건소장 홍혜정  덕성여대 거기
정재호 위원  골목에?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그 앞에
정재호 위원  골목 옆에 부스 천막 있던 거?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거기에 몇 분이나 파견 나갔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탄핵 D-1일하고 D일하고 저희가
정재호 위원  예, 그때 나갔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양일 간 근무를 했었는데
정재호 위원  예, 이틀 나갔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때 의사분이 서울시에서도 의사가 지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분, 서울시 의사분 해서 의사분 두 분하고 저희 간호사 두 분, 서울시도 지원 나온 간호사 두 분, 네 분, 또 그 자체 현장진료소 안전요원들 4명 해서 한 조가 한 12명씩 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안건이 보건소가 지금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었어요.  아시죠?  2개가 2건이 있었는데 입법예고까지 다 했는데 집회 이것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달에 2건이 안 올라오고 지금 다음으로 이월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의약과 쪽인가 그런데 이게 집회하고 의약과나 이런 조례 검토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말씀드렸듯이 신속대응반은 사고 사건이 날 때를 대비해서 24시간 대기를 시켰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틀 간이라면서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틀 동안에.  그리고 신속대응반은 계속 저기를 해요, 훈련을.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게 지금 이틀만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데 혹시나 국가로부터 계속적인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정재호 위원  저는 그래도 그런 조례 정도는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런 상태가 있어서 다른 일이 있다면 아예 못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진데 조례 검토도 못 할 정도라면 다른 상황이 생기면 그쪽 말고 다른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못 하죠.
  그런데 이거는 조례를 서류상 검토하는 건데 그것도 검토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팀장한테도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우리도 저도 천막에서 철야를 내가 두 번 했어요.  철야를 내가 두 번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민원 다 보고 우리 일도 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근무를 할 텐데 왜 조례 검토가 어려워서 이걸 못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아직도 안 가요.
  그래서 현장만 나가고 하는 분들은 나가더라도 앞으로도 보건소도 시스템이 그렇게 나가더라도 이 안건이나 이런 검토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정상적으로 해줘야 한다, 병행해서 일이 갈 수 있어야지 하나 때문에 다른 거를 못 한다면 앞으로 상황은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군데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못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좀 검토를, 이제 6월달에 할 거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봐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토록 하여 구정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 밖에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내용,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분 없어요?
정재호 위원  여기 2쪽에 보면
○위원장 이시훈  몇 쪽이요?
정재호 위원  2쪽.  이거 2쪽 보면 계획서에 날짜가 우리가 좀 짧아서 오후 3시로 잡았나요?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오후 3시로 잡아놨는데 따로 하루 이렇게 해버리면 날짜가 안 되나요?
○전문위원 최윤석  따로, 지금 총 감사일수는 9일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9일로 정해져 있어서?
○전문위원 최윤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8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 최윤석  지금 8일로 잡혀서 하루가 여유가 있기는 있는데 전체 정례회 의사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맞추다 보니 당겨져야 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을 3시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닌가
○전문위원 최윤석  시간을 좀 당겨서
정재호 위원  그리고 문화환경국이 과연 3시에 끝날까?  행정사무감사가 문화환경국 이런 데가 10시에 시작해서 3시면 끝나요?  차라리 9시에 시작하든지
○전문위원 최윤석  시간을요?
정재호 위원  예.  시작시간을 좀 일찍 해서, 9시에 해도 문제없잖아요?
박희연 위원  아니, 문화환경국이랑 보건소랑 묶고 문화재단이랑 시설관리공단이랑 묶어서 반반 하면 안 되나?  보건소는
○전문위원 최윤석  지금 연달아서 묶은 거는요 종로문화재단이 문화환경국 소관이라
박희연 위원  아, 그래서?
정재호 위원  국장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니까.
박희연 위원  그렇구나.
정재호 위원  그러면 9시에 시작해 버리면 안 될까요, 그거를?
○전문위원 최윤석  그러면 기획경제국을 공단이랑 같이 묶을까요?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원래는 그래야지.
○전문위원 최윤석  왜냐하면 기획경제국이 물론 일자리정책과랄지 지역경제과가 있기는 한데 원래는 기획경제국과 공단이 좀 연동되기는 하거든요.
정재호 위원  연동은 되죠.  아니, 보건소는 10시에 하더라도 기획경제국하고 시설관리공단, 환경국하고 문화재단 할 때는 9시부터라도 좀 시작을 하죠.
○전문위원 최윤석  2개 국이 있을 때는 9시에 시작하는 걸로?
이미자 위원  그런데 기획경제국은 23일날 월요일날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최윤석  예.
이미자 위원  하루 하는 건데 보건소는 금방 끝나는 것들인데 기획경제국하고 같이 묶어 놓으면 너무 길어질 거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기획경제국이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
이미자 위원  보건소보다는 많을 거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경제국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기획경제국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시훈  두 개를 한번에 하면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서 나도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길어질 거 같네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편하게 하세요.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대신 문화환경국 하는 날하고 보건소 하는 날은 9시부터 시작하자, 두 건씩 하는 날은.
이미자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해요.
정재호 위원  다 하루씩 하면 좋은데 일정이 그렇게 안 맞는다고 하니 그러면 9시부터 시작을 하자고.
○전문위원 최윤석  그러면 시간을 9시로 정리해서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뒷장에 조가 이렇게 짜여졌네요?  이걸 이렇게 다 짜놓은 거예요?
○전문위원 최윤석  예.
○위원장 이시훈  조는 이미 짜서 다 나왔었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 저번에 준 거랑 틀린 거잖아요?  저번에 준 거랑은 틀린 거고 이거는 다른 거구만.
박희연 위원  작년 파트너랑 똑같아, 또.
○위원장 이시훈  이거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행정문화, 도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하나씩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 최윤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정재호 위원  결정을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최윤석  예, 계획서상이니까요 실제 감사하실 때 만약에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반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우리는 뭐 바꿀 사람 있어요?
박희연 위원  다른 분들 작년에 한 파트너랑 똑같아요?
이미자 위원  작년이랑 똑같아?
박희연 위원  똑같이 여기에
이미자 위원  거기도 똑같은가 보구만.  둘이만 똑같은 거 아니야?
박희연 위원  그러면 위원님이랑 나랑 똑같아?  그러면 위원님이랑 나랑 같고
이미자 위원  몰라, 나는.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시훈  나는 작년에 정재호 위원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랬어요?
정재호 위원  작년에 나하고 같이 갔어요?  둘이 같이 갔나?
박희연 위원  이응주 위원님이랑 간 거 같은데
정재호 위원  아, 그랬지.
박희연 위원  그렇구나.  위원님은 작년에 누구랑 갔어요?
○위원장 이시훈  같이 가서 작년에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방독면이고 뭐고 많이 했잖아.
정재호 위원  그랬지.
이미자 위원  몰라, 나는.  관심없어.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은 김종보 위원님하고
이미자 위원  그런데 아주 청운효자동하고 무악동 먼데 네 군데를 가야 되겠구만.  딴데는 세 군데씩이구만.  숭인1동하고 창신3동 정재호 위원님이구나.
정재호 위원  창신3동 왜?
이미자 위원  제일 가까워요.  길 건너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정재호 위원  이거 하세요.  이거 하셔.  이거 하시라고.
○위원장 이시훈  아니, 이걸 그렇게 맞춰준 거예요.  왔다갔다 가깝게 하라고
이미자 위원  아유, 좋네.
정재호 위원  하셔, 이거.
○위원장 이시훈  자, 저기 이거 얼른 합시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1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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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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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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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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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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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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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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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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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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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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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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