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13일(수) 11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
(11시14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되어 처리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복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9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4년 10월 4일 이종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10월 5일자로 재무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04년 10월 6일 서순보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200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10월 7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13일 이재광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10월 13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0분)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러면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본 의원 종로 5·6가동 선거구민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에서는 예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였던 유명한 재래시장 동대문시장과 광장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광장시장의 노점상들을 위해 먹거리 시장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심은 물론 노점상들을 위하여 비가리개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과 종로구 예산 그리고 상인들이 협조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신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은 좀 나아졌으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상인들은 침체된 내수경기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가리개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한다는 점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경제가 나빠지고 있어 사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점포를 열고 장사는 하고 있으나 하루의 매상이 단 1만원도 매상을 못하였다고 하는 상인들도 많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 지역에 2004년 9월 23일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종로5가 지구대를 방문하시고 종로5·6가동사무소에서 하신 말씀이 재래시장에 대하여 묻고 계실 때 본 의원이 재래시장이 모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였으며, 어느 점포는 단돈 1만원도 매상을 못 올리고 있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우리의 재래시장이 너무 사업이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방의 어느 군에서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자기 고향의 특산물 팔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하여 보았을 때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도 우리지역 방송에 출연하여 우리 종로구 재래시장을 위하여 뜻 깊은 행사를 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심은 어떠할지 의향을 여쭈어 봅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우리 구의회 의장은 물론 전 의원님들도 협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이때 하루라도 속히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로구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첫째로는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쇼핑문화는 주차장이 없을 시에는 손님들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로는 상품에 대한 품질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로구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종로구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믿고 신뢰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종로구의 브랜드화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구청장님께서 지역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변환경의 조성과 대형광고로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묘공원의 공원으로서 기능회복 및 주변환경 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된 종묘공원은 세계 각 국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종묘공원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놀이공원이라기 보다는 집을 나와 방황하는 노숙자들이라고 칭할 정도의 공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세계적인 유산이 무너지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유명한 종묘공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집회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집회하는 장소로 낙인이 찍히고 있고 밤이면 노숙자들의 잠자리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이면 그 자리에는 그들이 버리고 간 온갖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으며 더구나 비가 내리면 그 쓰레기더미를 미처 처리하지 못하여 공원 전체가 볼썽사납고 악취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유산인 종묘공원 담벼락에는 대소변으로 더럽혀져 악취가 심해 주위까지 흘러들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점을 우리 구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옆에 심창대행업소에서는 쓰레기하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를 더욱 가중시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점을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였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번 더 건의하오니 이와 같이 위대한 우리의 유산을 보존 관리하여 우리들의 후손에게 길이 전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재삼 건의하오니 하루속히 주변의 환경을 청결히 하여 세계의 어느 관광객이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은 유산이 되도록 힘써 나아갈 때 선진 종로구로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곳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모습과 맑은 공기는 물론 쾌적한 관광을 통해 국위선양과 함께 선진 종로의 참모습을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건축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과태료는 종로구 구민들께 너무 부담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축법 위반만 하였다고 본다면 건축법 위반이라는 법에 적용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강제이행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종로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악법은 어느 조례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내지 2회에 걸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내 집을 신축한 후 집을 좀더 편리하게 고쳐 사는데 한 가구당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과태료 부과시키는 일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중된 과태료를 전면 폐지하고 만약 건축법에 위반됐다면 철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축 과태료는 건물을 신축한 후 준공을 필한 후 1년 후 상설점검이라는 것으로 건축물 단속 후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와 같은 건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에는 이행강제금보다는 건축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을 1등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는 구분이 있습니다. 건축과태료를 하게 되면 건축물을 과태료 낼 때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끝나지만 이행강제금은 매년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나 재 암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