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8월 29일(목) 10시17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지훈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지훈 의사담당 정지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8월 23일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정지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위원장 박노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택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직무 중 사망이나 장애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보상심의회를 현행 상설 규정되어 있는 것을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 전반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 보상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은 회의가 개최되게 되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가장 최근 개최된 사례가 2007년 12월입니다. 다행히도 거의 6년째 이 심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고, 위원 위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의회를 상설화하고 있는 현 규정의 당위성이 큰 의미가 없고, 현실에 맞게 비상설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나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방향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조례의 전반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제외하였고 띄어쓰기를 준수하였으며, ‘폐질’을 ‘장애’로,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용어나 한자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시·도 의원’을 ‘서울특별시 의원’으로 바꾸어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하는 등 한글 맞춤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준용하여 이 조례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개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그때그때 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 추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섭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이 공무수행 중이나 공무출장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의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실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유사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너무 커요.
즉 예를 들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의정활동비 2년치 또는 의정활동비의 1년치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의원님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정도에 비교한다면 과연 그것이 적절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사망이나 또는 상해 시에 2년치에 해당되는 의정활동비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이 4조의 조항과 관련해서 다른 사례가 또 있나요? 국장님!
○사무국장 최광석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준칙이 있으니까 준칙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올해 의정활동비가 6,2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망 시에는 그러면 2년분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억 2,500만원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봐서는 전혀 많다고 그렇게 사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2년분이라고 하면 지금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씩 지불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최광석 아니, 총액으로
○안재홍위원 총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의 정의에 있어서 의정활동비와 또 다른 월정수당하고 구분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광석 그것하고는 틀리고 이게 지금 아마 총액임금 비슷하게 토털로 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이게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최광석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일반적으로 그렇게 총괄적으로 의정비라고 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조례의 규정은 의정활동비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금 수당을 받는 것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는데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으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기초의회인 경우에는
○전문위원 최윤석 시행령을 보시면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의회마다 틀리는 건 아니고 시행령 제35조에 보시면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정활동비라 함은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1년 동안 받으시는 그 금액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총 비용?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즉,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의원님들이 지금 수령하시는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의정활동비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총액에서 별도로 의정활동비로 구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아니, 맞습니다. 저희도 봉급이 있고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원천징수부를 떼면 수당까지 다 합해 가지고 그래 가지도 저희가 1년 수령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입해 가지고 6,250만원이라 하는 것은 수당 기타 등등 그걸 다 합해 가지고 합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최광석 예.
○안재홍위원 그런 부분에 그러한 게 포괄적으로 총액 기준한 거라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의정활동비로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건데 국장께서 또는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 지금 우리 조례의 규정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뭐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의정활동비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건가요?
○사무국장 최광석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33조는 지방자치법이고 그리고 35조는 시행령이거든요.
○안재홍위원 아니, 개정안 8쪽을 보게 되면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문이 다른 것이 같은 동일한 내용이냐고 묻는 겁니다.
같은 시행령인데 33조라고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고, 조례개정안에는 그렇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35조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틀리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한 의정활동비는 동일한 의미냐 그거죠. 다르잖아요?
○사무국장 최광석 그래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는 35조로 해놓고 개정안에는 33조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조금 혼동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이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니까 혼동이 오는군요. 그런데 왜 조문이 다르죠? 조문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전문위원 최윤석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보는 겁니다. 조문은 틀린 조문입니다, 규정이. 33조는 따로 있고 35조는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이고 33조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의정활동비에는 월정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서 특별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섭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최윤석